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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한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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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발음3. 국자4. 영향5. 역사
5.1. 대한민국 이전5.2. 1945년 이후5.3. 2000년대 이후
6. 교육7. 현대의 여러 가지 용례8. 인명용 한자9. 같이 보기

1. 개요

대한민국 한자 사용에 대해 다루는 문서.

2.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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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마다 견해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국의 한자음은 시대로는 당나라, 지역으로는 북방 지역이 모태라고 한다.

한국의 한자음도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여러 독특한 특징이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중고음 입성이 남아 있는 가운데, 끝소리(종성)의 -t가 일괄적으로 -l(ㄹ)로 교체되었다는 것[1]이다. 이외에 전청 성모와 차청 성모가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든가, 止攝 중 일부가 치음 성모랑 결합[2]할 때 모음이 ㅣ가 아니라 ㅏ가 된다든가 하는 특징들이 있다.

또한 고구려어(+ 백제 지배층 언어)의 영향이라는 주장이 있다. 북방 유목민족의 영향을 크게 받은 관화가 남쪽 지방의 중국어에 비해 권설음이 많은 것과 연관시키기도 하는데, 시기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성[3]은 없다.

3. 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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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약 1,300여 년에 걸쳐 한국에서 계속 사용되면서 한국 고유 한자들도 생겼다. 이를 국자(國字)라 한다.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 답()'[4], ' 곶()'이다. 串 같은 경우는 글자 자체는 다른 나라에도 있지만, '곶'이라는 용법은 한국에서만 쓰이며 원래는 '뚫을 관, 꼬챙이 찬'이다. 중국어에서는 글자 생김새처럼 꼬치 요리[5]를 묘사할 때 쓰이고, 일본어에서 '串'의 훈독인 'くし' 또한 '꼬챙이', '꼬치'라는 뜻이다. 그 바다로 튀어나온 지형을 뜻하는 '곶'은 중국에서는 '[ruby(角, ruby=jiǎo)]'나 '[ruby(岬, ruby=jiǎ)]'로, 일본에서는 '[ruby(埼, ruby=さき)]', '[ruby(岬, ruby=みさき)]' 등으로 표현한다.

또 ' 시집 시()' 등도 있다. '시집간다', '시아버지' 할 때 그 '시'다. 글자 자체는 원래 존재하던 글자로, 여자의 인명에 쓰던 글자라고 문헌상으로는 전하나 실제는 거의 쓰임이 없던 글자였다. 이것을 한국에서는 '시집'의 뜻을 붙여 쓴 것이다. 가족 관계와 관련된 한자들은 女부수를 삼고 있으며, '偲(굳셀 시)', '緦(삼베 시)', '諰(두려워할 시)', '顋(뺨 시)'와 같은 형성자에서 유추하여 '思'가 성부가 되었다. 덤으로 파자했을 때도 '여자(女)는 항상 시가 식구들을 생각하여야(思) 한다'는 뜻이 되어 당대의 가치관과 상통한다.

이 밖에도 한국어를 적기 위한 여러 이두자들이 존재한다. 이따끔 사람 이름에서 볼 수 있는 '돌()'[6]이 여기 들어가며, 그 밖에는 '마(㐃,亇)', '붓(㖚)', '뿐(兺, 哛)', '덩(㔔)', '둥(㪳)', '엇(旕)', '엉(㫈)', 심지어는 '똥(㖯, 㖰)'과 같은 한자들도 있다. 또한 훈독 요소가 있는 이두자로 '쌀(㐘)'이나 '씻(㘒)'도 있다. 물론 이런 한자들은 음차용이기에 쌀이 한자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7]

4. 영향

한문 전용은 초기 한국어를 비교언어학적으로 연구하기 힘들게 만든 측면이 있다. 특히 고대어 연구에 중요한 고유어가 많이 실종되었는데, 한글이 없을 때는 우리말도 모두 한자[8]로만 작성하다보니 어원이 우리말인데도 한자어와 혼동되는 경우가 생긴다.[9]

특히 단어 중 가장 보수적이라 고유어를 가장 잘 보존하는 지명에서의 피해가 큰데, 한국의 고유어 지명을 한자로 갈아치우는 과정에서 고유어 지명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원어가 무엇인지 알기 힘들게 되었다. 몇몇 고유어 지명만 한밭, 미추홀, 달구벌, 온고을, 빛고을 식으로 보조적으로 쓰이고 있다.[10]

그나마도 원래의 고유어 지명이 아니라 한자를 뜻풀이해서 역으로 만들어진 고유어 지명인 경우(온고을( 전주, 全州)과 빛고을( 광주, 光州))도 있어서 문헌에 따로 기록이 남은 경우(미추홀과 달구벌)가 아니면 옛 고유어 지명을 짐작하기 어렵다.

5. 역사

5.1. 대한민국 이전

한자가 전래된 것은 고조선 시대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한나라와 교역했고 공무도하가 같은 시가 남았다. 그 이후로 낙랑군이 4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존속해 있었다는 점으로 인해 한반도 전역에 점차적으로 확산되었으리라고 생각되며, 이후 삼국시대에 들어서 공문서에서의 한자 사용이 보편화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한자 자체는 한국의 고유어 표기엔 맞지 않은 문자였기 때문에 이두와 향찰·구결이 만들어졌지만, 이두와 향찰은 근본적으로 한자를 이용해 한국어를 표기한 것이었고, 구결 역시 이러한 표기 방식에서 파생되어 나온 문자였기에 한글과 비교하면 그 고유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 세종 시절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까지는 순수 한국어를 표기해줄 독자적인 고유 문자가 생기지 않았다.

한자 사용이 남아 있는 오래된 유물인 점제현 신사비는 서기 85년(기원후 1세기)로 추정된다. 이는 위만조선의 멸망(기원전 108년)으로부터 193년 가량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또다른 오래된 유물의 예로 광개토대왕릉비가 있는데 이는 414년에 세워졌는데 오래된 유물답게 오래된 서체인 예서로 쓰였다.

옛날에는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매우 높았던 것도 있거니와 정치, 문화 근간 또한 유학이었고 지도층도 한문에 숙달되어야 했으므로 한문 자체가 국문이 되었다. 당시 편찬된 서적들에도 한문을 진서, 즉 '진짜 글'이라고 하는 등 흔히 '글'이라고 하면 한문을 가리켰던 셈이다. [11] 그리고 당대 한국어 표기체계인 이두와 향찰, 구결도 한자를 이용한 표기체계였기 때문에 고서(古書) 및 고문(古文)에서도 한자가 차지하고 있었다. 전근대 교육 인프라의 미비와 표의문자의 특성이 겹쳐 일반 평민이나 천민이 한문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간단한 천자문 정도는 가지고 있는 집이 많았고,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한자들은 대부분 알아보았다고 한다.

1443년 세종이 지금의 한글인 훈민정음, 즉 언문(諺文)을 창제하였으나 여전히 공문서나 학술서 등 주요한 문서는 한문이나 이두로 작성되었으며, 언문은 주로 민간에서 쓰이거나 한자의 훈음을 새길 때 이용되는 보조 문자였다.[12]

이후 개화기 시기에 근대화를 거치며 한글을 기본으로 하되 한자를 혼용하는 이른바 ' 국한문혼용체'라는 것이 널리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거쳐 1990년대 초반까지도 널리 쓰여 왔다. 일부 기업이나 관공서도 주로 한글보다는 한자를 이용한 상표나 로고 등을 채택하여 사용했고 신문 역시 국한문혼용체였다. 다만 소설[13] 및 잡지 같은 일반 서적이나 서류 같은 경우에는 한글 전용이 보편적이었는데 이는 수 천자에 달하는 한자를 타자기에 구현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5.2. 1945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공문을 한글로 적음이 명시된다. 일명 한글전용에관한법률[14]이다. 1948년에 제정되었으며 공문을 한글로 쓰되, 필요한 경우에 한자를 병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근대처럼 여전히 사회의 공사 문서에는 한자가 같이 쓰이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한자 지식, 한학 지식은 주요 교양으로 취급되고 있었다.

특히 지식인층의 경우 그나마 이과 계열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 표기[15]도 널리 쓰였지만 인문학, 사회과학( 법학, 경제학 등) 등 문과 분야에서는 난이도 높은 한자들도 칼같이 단독표기가 기본이었다. 이런 점은 수험 난이도를 높이는 장벽이자, 또한 흔히 상아탑으로 불리는 명문대 대학생을 우러러보는 한 상징이기도 하였다.

그러던 것이 박정희 정부 때인 1968년 5월, 1973년을 목표로 한 한글전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고, 10월에는 목표년도를 1970년으로 3년 앞당기게 하는 등, 7개 항의 강력한 한글전용 정책을 추진하고 한자 교육을 일시적으로 폐지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의 한글 전용이 시작되면서 이른바 한글전용 세대가 출현하게 된다. 이 정책은 결국 지나치게 급격한 추진으로 인한 문제점의 발생으로 인해 무산되어 다시 한자 교육이 복귀하였지만, 한자가 익숙지 않은 한글 세대가 사회로 진출하면서 대중적으로 한자의 이해도·사용도가 점점 낮아졌다.

무엇보다 급격히 보급되기 시작한 한글 타자기의 영향으로 한자 사용이 급감했다. 타자기로는 한자 입력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었고 가로쓰기가 확대된 것도 타자기의 영향력이 컸다. 다만 국한문혼용체 자체는 1990년대 초반까지도 보편적으로 쓰여 왔다. 정확히는 일반 서적(법률 서적 제외)· 잡지· 문서·방송 자막 등은 1990년대 초반에도 거의 한글전용으로 쓰였지만, 신문에 한하여 국한문혼용체가 많이 남아 있었다.

5.3. 2000년대 이후

그러다 1990년대부터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된것이 결정타가 되었다. 알파벳 기반으로 탄생한 컴퓨터 입력 체계에서 한자의 입력은 한글 입력보다 압도적으로 불편한데, 문자 체계가 한자 대체불가인 중국어 일본어와 다르게 한국어는 한글로 전체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쉬운대로 한국 시판 키보드에는 한자 키가 달려나왔지만, 당연히 낑낑대며 한자 찾아가며 입력하는것보단 그냥 그럭 저럭 읽을 만하니 한글로 전체 표기하는 방식이 빠르게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주요 신문들이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이전 활자와 달리 워드프로세서는 한자의 입력과 세로쓰기 인쇄가 불편하므로, 기존의 세로쓰기· 국한문혼용체 인쇄에서 가로쓰기· 한글전용으로 바뀌어나가며 한국어 표기에서 한자 표기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국한문혼용은 2000년대 중반에 오면 일부 분야[16]를 제외하고 사라졌다.

국가정책 또한 한 몫을 담당하는데,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공문서는 한글전용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한자나 외국 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경우에 괄호 안에만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문서는 한글을 우선적으로 작성[17]된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한자 사용이 흔했던 국회에서조차 거의 한글만 사용된지 오래인지라 한자였던 로고까지 한글로 바꿔버렸다. 또한 젋은 세대로 갈 수록 한자 이름이 있다고 해도 한자를 쓰지 못하여 쓸줄 모르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 #

한때 한자가 빼곡히 들어차 있던 법전도 2010년대 이후로는 옛말이 되었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법률 서적에, 국한문혼용체가 많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2010년대로 넘어가면서 법학 교과서나 학원 교재들도 대부분 한글로 출판되고 있으며, 한자는 주요 단어에만 병기되어 나온다. 육법[18]을 위시하여 대부분의 주요 법률은 모두 한글로 적혀 있다. 다만 육법의 '원문'은 민사소송법을 제외하고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고 있다. 그러나 워낙 법조계가 보수적이라 현재까지도 한글 법전에 반대하는 의견이 법률신문 등에 게재되기도 한다.

한학 지식을 주요한 소양으로 여기던 인식도 줄어들었다. 한시 작시, 한문 작문, 한자 서예 등이 취미로서 존재하지만 어디까지나 취미일 뿐이다. 2000년대 이전에는 한글 전용을 하더라도 한자 지식, 한학 지식 자체는 고급 소양으로 치는 분위기가 있었고 실제로 한자 사교육도 많이 있었으며 2010년대까지도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였다. 과거에는 한자를 많이 알지 못하면 무식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취급하였으나 이제는 모른다면 모를 수도 있다는 수준이다. 그렇다고 한자를 배운다고 손해볼 일은 없다. 한자 문화권에 해당하는 지역들의 문화나 한국의 과거사를 아는 등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도 문화지만 현재도 한자를 활발히 쓰는 일본어 중국어를 배울 때 여러모로 유리하다. 특히 중국어는 모든 음절을 한자로 표기하는 데다가 어순[19]도 다르고, 본토 중국어 한정으로 사용되는 간체자가 한국에서 사용하는 정체자[20]와는 쉽게 유추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신경쓸 게 많지만, 일본어의 경우 어순도 한국어와 같고, 신자체가 대체로 정체자와 아주 동떨어지지는 않은 데다가 주로 명사와 어근만 한자로 표기하기 때문에 한자를 안다면 일본어 자체는 하나도 몰라도 어느 정도 단어나 문장의 뜻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21]

어떤 면에서는 한자를 아주 많이 알고 있을 경우 오히려 가나가 많이 등장하는 초중급 문헌보다는 가나가 적고 한자의 비중이 높은 신문 기사 등 고급 문헌을 해독하기 더 쉬울 수 있다.

다만 지금도 8급~7급 한자 중에 기초적인 글자나 일상생활에서도 잘 쓰이는 글자들, 예를 들어 본인과 본인 가족의 이름의 한자[22], 사람 인 자() 같은 간단한 한자, ·· 같은 숫자· 西·· 같은 방위, 크기를 나타내는 ··[23]와 방향을 나타내는 ··[24]···, 요일을 나타내는 ······ 등은 한자 사용이 덜해진 현재도 흔히 사용되곤 한다.

또 이들 글자들과 함께 주요 국가의 약자 , , , , , , , , , , , , 西, ), 각종 기관을 나타내는 大統領, , 國會, , , , 駐韓美軍, , 과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 , , , , , , , , ·, [25] 등은 신문이나 뉴스 헤드라인에서 기호처럼 약자로 쓰이거나, 대통령과 주요 정치인들의 성씨(, , , , , [26], , , ) 등도 언론 표제에 수시로 노출되므로 뉴스를 많이 접한 사람이라면 익숙한 한자들로 꼽힌다.

불과 10여년 전인,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던 2010년에는 전국 3,130개 중학교 중 2,991개 중학교가 한문 과목을 교수하여 선택과목임에도 거의 모든 학생이 한문을 배우고 있었으나, 2011년 이후 선택 과목 선택률의 감소 및 생활외국어[27]의 비중 증대로 급감하여 수년 후인 2010년대 중반에 이르면 선택자 수가 반토막이 아닌 삼토막 수준에 이른다.

고등학교 급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때만 하더라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한문I을 필수로 하고 이에 더해 일본어I과 중국어I 등 제2외국어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2011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시수 축소의 영향으로 한문I을 일본어I이나 중국어I 등의 제2외국어 과목과 동일하게 선택과목으로 격하시켰기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로 인해 개설된 학교 수의 감소 폭에 비해 담당 교원 수나 선택 학생 수는 그 배 이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났다.

따라서 1998년생과 그 이후 출생자들[28]의 경우 중등학교 급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초등학교 급에서의 재량활동을 제외하면 공교육에서 한자를 아예 배우지 않은 경우[29]도 크게 늘어났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학습용어(학습도구어)에 관한 역량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0]

결론적으로 근현대 이후 베트남처럼 한국 또한 한자가 주요 문자로서의 기능은 상실하였다. 하지만 주요 문자로 사용하지 않을 뿐 쓰임새가 아주 소멸된 것은 아닌데, 한글 옆에 괄호를 치고 한자로 적는 한자 병기는 지금도 쓰이고 있다. 이는 주로 동음이의어가 있는 단어의 뜻을 명확히 설명하고 싶을 때, 전문·고급 어휘의 뜻을 알아보기 쉽게 설명 하고 싶을 때 사용된다. 그 밖에 문맥상 중요한 단어를 강조를 하고 싶을 때 한자로 쓰는 경우도 있고, 서명을 한자로 하는 경우, 이모티콘처럼 의미를 축약하는 기호 형식으로도 사용된다.

6. 교육

현재 한국의 정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한자교육은 크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3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에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가운데 52%가 정규 교육과정(재량활동, 특별활동)을 통해 한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57%는 정규 교육과정 외 활동(아침자습, 방과 후 학교 학습)을 통해 한자 교육을 하고 있다. 6차 교육과정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마련한 초등학교 한문교육과정에는 ‘초등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600자’가 예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교과서 부재로 인하여 전국의 학생들마다 한자를 배우는 수준이 상이하다고 한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한문'이라는 과목이 정식으로 존재하며, 한자 교육은 한문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한문' 과목은 중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고등학교에서는 한문·제2외국어 과목으로서 존재한다. 한문 시간에 가르치는 한자는 교육부가 발표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가 기준이 되며, 중학교용 한자 900자, 고등학교용 한자 900자가 배정되어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한문Ⅰ이 선택 과목으로 존재한다.

한자 교육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많이 낮아졌기는 하나 대학을 한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등으로 진학하기를 희망한다면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어야지 온전히 대학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 외에 한의학과 법학과 등에서도 자주 쓰인다. 그래서 문과의 경우 한문이 필수 과목이다.

한편 교육을 예전보다 확연히 덜 시키다 보니, 학력자라도 조금만 복잡한 한자를 써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 대학 교육으로 가면 전문용어는 수십년 전부터 써오던 어려운 한자어들이 용어 개정 후에도 계속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한자 지식이 거의 없다면 학문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

6.1. 한자 교육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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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대의 여러 가지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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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한자는 로마자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쓰이는 보조 문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된다.
그 외에도 한자가 이모티콘처럼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 뉴스에서 자주 " 人 삼키는 '악마 구멍' 韓 기술로 막는다!"처럼 짧은 제목으로 많은 클릭수를 올리기 위해 사용[34]하거나, " 待望의 JP 大亡하는가"처럼 언어유희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시각적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35]을 한자로 표기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타 도에 비해 제주도에서 한자를 많이 병기하는 편이다. 도로 표지판에서 행선지로 표기되는 모든 지명에 한자가 병기되어 있으며, 일부 버스 회사는 차 외부에 사명을 한자로 붙여놓는 경우도 있다. 이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점이 이에 한 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자 표기임으로 본토 중국인은 읽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8. 인명용 한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2.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자는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속자(俗字)·약자(略字)는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 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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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같이 보기



[1]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로 筆(붓 필)을 들 수 있는데, ‘필’의 옛 중국 발음이 ‘붇’이었고 한국 한자음은 '필'이 되었으나 붓의 어원은 筆의 옛 중국 발음인 ‘붇’이었던 것이다. [2] 표준중국어에서는 이럴 경우 zhi chi shi zi ci si가 된다. [3] 붓다를 한자로 옮긴 것을 현재 발음으로 발음하면 불타가 되지만, 전래 당시에는 붇타 정도로 발음되었을 것이다. 일본어 베트남어에 옛 한자음의 잔재가 남아 있다. 일본어는 한국어에서 ㄹ 받침인 한자는 거의 모두 ち(chi)나 つ(tsu)로 끝난다(ち와 つ는 원래 [ti\], [tu\]로 발음되었다). 일(一)을 いち(ichi) 혹은 いつ(itsu), 일(日)을 にち(nichi) 혹은 じつ(jitsu)라고 발음하는 것이 그 예. 베트남어는 한국어에서 ㄹ 받침인 한자 중 베트남어로 -t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nhất/nhắt(一, 일), việt(越, 월), tết(節, 절) 등. [4] 물(水)이 찬 밭(田)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다. 음은 모양이 비슷한 유창할 답()에서 따왔다. [5] 예 : 양꼬치→ [ruby(羊肉串, ruby=yángròuchuàn)] [6] 신돌석· 이세돌 등이 이 한자를 쓴다. 중화권·일본에서 이 한자를 쓰는 법은 이세돌 문서 참조. [7] 눈썰미가 있다면 알아챘겠지만, 특정 받침 발음이 동일한 글자로서 본 글자 밑에 붙어 만들어진 글자들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ㄹ 받침은 乙, ㅅ 받침은 叱. 이 글자들은 향찰 표기에서도 활용되었다. [8]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체계였던 이두와 향찰도 한자를 빌려서 쓰는 방식이었다. [9] 일본에서도 아테지(当て字)라 하여 이런 부회 표기가 있었는데 이쪽은 음독뿐 아니라 훈독도 같이 쓰므로 낚일 확률이 그래도 좀 덜하다. [10] 다만 이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다. 표기 당시의 고대 한자음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현대 한국어식으로 읽었기 때문에 실제 한국어 발음의 변화에 따라 더 자연스럽게 변형되며 전승되어오던 지명과 발음상의 차이가 생겼기 때문이다. 자세한 건 이 동영상 참고. [11] 일본어에서도 비슷한 이유 + 문자의 구조 자체가 한자의 자형과 글씨체를 따서 변형시킨 형태이기 때문에, 히라가나(ひらがな:平仮名)와 가타카나(カタカナ:片仮名)를 통틀어 일컫는 '가나 문자'는 말 그대로 '가짜 문자'라는 뜻이고, 이의 원본이 되는 한자를 '마나(まな:真名)'라 해서 진짜 문자라고 칭했다. [12] 단 조선시대에 한글을 적게 쓴 건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찍어낸 언해서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훈민정음 창제 이후 약 50년간에 출현한 번역서는 전(傳)·부전(不傳)을 합하여 40여 책 200여 권에 이르며, 중종 6년(1511)에는 삼강행실도를 찍어내기를 2940질이나 되었다. [13] 무협소설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인터넷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국한문혼용체가 대세였다. [14] 한 낱말로서 사전에 올라있다 [15] 심지어 그 이과도 2000년대 들어서기 전까지는 한자 표기가 훨씬 많았다. 가령 의학에서 근골격계 이름 같은 경우도 이두근, 삼두근 정도야 일반인들도 다 접할 수준이지만 경골(脛骨, 정강이뼈), 비골(腓骨, 종아리뼈), 장골(腸骨, 엉덩이뼈) 등등 생소한 용어들도 의학계에선 계속 쓰였다. 사실 2020년대 들어서도 저렇게 가르치는 의대 교수도 있다. [16] 주로 법학, 중어중문학, 중국학, 동양사, 동양철학 쪽. [17] 물론, 국어기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축약어 기능을 가진 한자의 경우 공문서에서 매우 자주 쓰이는 편이다. 단, 국민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보도 자료 등에서는 국어기본법으로 한자 사용을 삼가야 한다. [18]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 한국어는 주목술(SOV) 순이지만 중국어는 주술목(SVO) 순이다. [20]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정체자를 사용한다. [21] 가령 간단하게 여행을 할때도 일본에는 [ruby(駅,ruby=えき)][ruby(前,ruby=まえ)](에키마에)라는 역명/정류장명이 많이 나오는데 한자를 안다면 뜻이 짐작되므로 훨씬 인지가 쉬워진다. 한자를 아예 모르는 서양인들은 이런거 하나하나가 패닉이다. [22]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23] 각종 음식점에서 음식의 양을 나타날 때 많이 쓰인다. [24] 'ㅇㅇㅇ 전 대통령', 'ㅇㅇㅇ 전 총리'와 같이 이전 직책을 쓸 때도 사용된다. [25] 후술하겠지만 '연패'등의 단어를 사용할 때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병기하여 사용하고 있다. [26] 잠길 침이 아닌 '성 심'. [27] 생활일본어, 생활중국어 과목이 이에 해당한다. [28] 2011~201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2014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신입학생들이다. [29] 이에 대해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등 일부 교육지청은 자체적으로 한자 교재를 발간하여 학교들에 배부하기도 하였다. [30] 심지어 개중에는 상술한 한문 몰라도 상관없다는 풍토와 맞물려 한자 공부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으며 심한 경우 중국어와 혼동하여 한국인이 왜 중국어를 왜 써야하냐면서 반박하는 경우도 있다. 인스타 게시물의 위에서 9, 10번째 댓글의 답글들 참조 [31] 다만 중앙일보는 주로 동음이의어를 구별하거나 생소한 단어에만 주로 한자를 병기하는 편이다. [32] 단 예외적으로 이회창은 성씨인 가 아닌 이름 끝글자인 을 썼으며 당시 이회창 지지자들의 팬클럽 이름도 '창사랑'이었다. 이명박의 경우는 그대로 를 사용했다. [33] 예를 들면 李 前 지사 李 前 대표. [34] 공간을 덜 차지하기 위해 이렇게 쓴다고는 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한자를 훈독하지 않으므로 사실 틀린 용법이다. 즉 본문의 경우 정말 "인 삼키는~"을 의도했다면 몰라도 "사람 삼키는~"을 의도한 표기라면 틀린 표기다. [35] 무단전재 복사 ( 금지), 안전수칙 엄수 要(요망), 첨부파일 확인 必(필수)와 같은 경우. 간혹 여기다 쓰레기 버리면 死인다(...) 같은 식으로 쓰기도 한다. 다만 금지 안내(특히 안전 관련)에 대해서는 남발하면 알아듣지 못 한 이유로 위험하거나 부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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