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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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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귀화한 외국인3. 다문화 가정
3.1. 2016년 결혼 이민자 통계 개괄3.2. 2016년 국적별 결혼이민자 통계3.3. 2016년 다문화 가정 자녀3.4. 2016년 국제결혼/이혼 건수
4. 목록5. 관련 문서

1. 개요

외국계 한국인(外國系韓國人)은 외국 혈통의 한국인을 가리킨다. 귀화 외국인이나 국제결혼 등에 의해 태어난 자손이 해당된다. 1998년까지는 부계혈통주의를 따랐지만 지금은 양계혈통주의를 따른다. 2010년 5월 대한민국 국적법이 개정되어서 복수국적자는 '군복무'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평생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대 중반 기준으로 외국계 한국인은 대부분이 결혼이민자인 귀화자 13만명 수준에 외국계 혈통이 있는 자녀가 19만명 수준으로 30만명에 이른다.

2. 귀화한 외국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최초로 가장 먼저 귀화한 사람은 중국 화교 중화민국 국적자였던 손일승이었다. 귀화자는 2000년까지 연평균 34명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대부분 화교였다. 본격적으로 귀화자가 늘어난 것은 재한 외국인의 유입이 많아진 2000년대 초부터로 2006년 7,477명, 2007년 8,536명, 2008년 11,518명이었고 2009년 25,044명으로 최정점을 찍은 때다. 2009년에는 다음해인 2010년부터 결혼이민자라도 귀화필기시험을 봐야 한국인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전에는 결혼이민자는 이 시험을 보지 않아도 한국에 들어와 2년이 지나면 국적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수가 많다.

다만 필기시험이 어렵다고 느끼는 결혼이민자들은 각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사회통합교육(이민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정시간 이상을 이수해도 된다. 정부는 이런 경우에만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귀화자의 상당수는 결혼 이민자로, 서유럽이나 미국 등 다른 이민 국가와 달리 노동력의 이민이 아니라서 문화적인 반향은 제한적인 편이다.

2010년 16,312명, 2011년 16,090명, 2012년 10,540명 수준이다. 2011년에 10만명을 넘었고 귀화자의 98%가 21세기에 들어서 귀화했다. 최근 귀화자는 간이 귀화 등으로 결혼이민자가 귀화하기 용이해져서 귀화가 늘었으며 2002년에 영주권 제도도 생겼다. 10만명까지의 귀화자 가운데 중국계 한국인이 79%(7만9163명)를 차지하며 베트남계 한국인이 9%(9207명), 필리핀계 한국인이 5%(5233명), 대만계 한국인이 2%(2093명) 수준이다. 일본계 한국인은 결혼으로 인한 귀화자가 600명 수준이다. 다만 해당 통계는 최소한 수년 전의 것이라 현재와는 다른 점이 있다.

국적회복도 있는데 주로 북아메리카 쪽, 특히 미국의 한국계들이 한다. 2011년에 2,265명, 2012년에 1,987명 규모. 위의 자료들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2년판을 참고했다.

2019년 기준, 귀화와 국적회복을 포함한 한국 국적 취득자는 한해 12,358명이다. 2014년부터 이 총계는 연간 12,000~14,000명의 폭에서 큰 변동 없이 일정하다. #

3. 다문화 가정

결혼 외국 이민자들로 인해 이뤄지는 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고 한다. 사실 1940년대~1950년대 주한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 이들의 시초라고 볼 수 있지만 이들 중 일부는 미국으로 건너갔고, 남은 이들은 차별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운이 좋으면 연예계에 가거나 아니면 주한미군 군속이나 저임금 직종이나 매춘 등을 했다. 1950년대부터 이들이 탄생했기 때문에 현재는 60대가 넘은 사람도 있다.

병역법 개정으로 1992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한국 국적을 가진 모든 혼혈 남성은 인종이나 피부색과 상관없이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1급에서 3급은 반드시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 2012년엔 육군에서 최초로 외국계 한국인 부사관이 탄생했다. 관련기사 뉴스 동영상

2010년 1월 25일에 법률이 개정되었고 2011년 1월부터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2012년 1월 1일부터 입대하게 되었다.

혼혈 2세는 대다수가 복수국적이다. 복수국적을 이용하여 병역기피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에 주소를 등록하고 거주하는 한국인"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적법 제14조 제1항) 2010년 국적법 개정 당시 선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사회적 위화감 조성을 억제하고 원정 출산과 병역기피 악용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국적법 제14조 제1항이 제정되었다고 한다.

한국 국적포기 신청기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해야 한다.[1] 2010년 5월 '선천적인 복수국적자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자'에 대해서는 '한국 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에게 선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해 주기로 국적법이 개정된 후 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 남성의 군입대 역시 늘어났다고 한다. 이는 한국인 정체성이 있는 남성은 아예 외국으로 귀화해 버리기보다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당당하게 군대를 다녀오고 한국과 외국의 시민권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 의해서라고 한다. 실제로 최민수의 아들이자 대한민국 캐나다 복수국적인 최유승 군도 2020년 12월 21일 한국군에 입대했다.

오늘날의 다문화 가정은 대부분 결혼 이민자에 의한 것이다. 주요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통계자료를 참고하였다.

참고로 징병제 국가와 복수국적인 혼혈일 경우 상당히 골치가 아픈 문제이다. 이유는 어느쪽을 선택하든 무조건 군대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2]

2019년에는 대한민국 다문화가정 가구원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귀화자는 물론 결혼영주권자까지 따진 것이라 무조건적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 다문화 가구 내 다문화 대상자(귀화자+아직 한국 국적을 얻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총 34만 1천명으로 이 가운데 귀화자가 17만 5천명, 결혼이민자가 16만 6천명으로 비슷하고, 이들의 과거 또는 현재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 11만 9천명(34.9%), 베트남 7만 2천명(21%), 중국 6만8천명(19.9%) 순으로 조사됐다. 이어 필리핀(1만9천명·5.6%), 일본(1만2천명·3.6%), 미국(8천명·2.4%) 등이었다.

3.1. 2016년 결혼 이민자 통계 개괄

281,295 45,348 235,947
147,591 20,887 126,704
133,704 24,461 109,243
191,328 97,724 93,604

3.2. 2016년 국적별 결혼이민자 통계

구분 중국( 한국계)[3]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 태국 기타
281,295 100,524 67,944 53,323 15,256 12,338 5,684 3,186 2,975 21,065
국적미취득자 147,591 27,893 35,016 39,004 9,334 11,732 4,523 2,388 2,604 15,097
국적취득자 133,704 72,631 32,928 13,319 5,922 606 1,161 798 371 5,968

3.3. 2016년 다문화 가정 자녀

만6세 이하[4] 만7-12세[5] 만13-15세[6] 만16-18세[7]
191,328 116,696 45,156 18,395 11,081
100% 61.0% 23.6% 9.6% 5.8%
이전엔 다문화가정이 거의 전무했던 탓에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집계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상당수는 아직 정규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변화나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어머니가 외국인이거나 외국계 한국인인 아이들은 한국어 습득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역으로 이중언어 사용자가 되는 경우도 간혹 나타난다고 한다. 병역법 개정으로 1992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한국 국적을 가진 모든 혼혈 남성은 인종이나 피부색과 상관없이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1급에서 3급은 반드시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 2012년엔 육군에 최초로 외국계 한국인 부사관이 탄생했다. 관련기사

3.4. 2016년 국제결혼/이혼 건수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결혼건수 314,304 330,634 343,559 327,715 309,759 326,104 329,087 327,073
국제결혼 43,356 38,759 37,560 36,204 33,300 34,235 29,762 28,326
국제결혼비율 13.5% 11.7% 10.9% 11.0% 10.8% 10.5% 9.0% 8.7%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 이혼 128,035 124,524 124,072 116,535 123,999 116,858 114,284 114,316
외국인과 이혼 4,171 6,136 8,294 10,980 11,473 11,088 11,495 10,887
총 이혼 대비 구성비 3.3% 4.9% 6.7% 9.4% 9.3% 9.5% 10.1% 9.5%

4. 목록

아래에는 태생 시 부모가 한국인이 아니었던 복수국적을 제외한 순수 비 한국계 귀화자만 기재한다. 자세한 사항은 분류: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인물을 참조. 혼혈인에 대해서는 혼혈/목록 문서 참조.

5. 관련 문서


[1] 해외 거주 남성만 가능하다. 이 시기를 놓치면 제2국민역 '만 38세'가 되거나 군복무를 마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1 #2 [2] 베트남 혼혈은 한국군에 비해 베트남군 복무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비교적 짧은 한국군 입대를 선택하고, 튀르키예 혼혈은 동부전선에서 쿠르드 저항군과 실제로 주기적인 게릴라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생사가 걸린 문제라 한국군을 선택했다는 증언, 러시아 혼혈은 한국군 똥군기는 저리가라인 데도프시나 문화로(거기에 2022년부터는 러시아 국적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떨어졌다.) 한국군 입대를 선택하고, 파라과이 혼혈은 이미 파라과이 군대를 갔다 왔는데 한국군에도 입대해서 만기 전역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3] 조선족 [4] 미취학 아동 [5] 초등학생 [6] 중학생 [7] 고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