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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 以北五道委員會 Committee for the Five Northern Korean Provi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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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aeaea,#2d2f34>설립 | 1949년 2월 15일 |
개청(창립) | 1949년 5월 23일 |
소속(기관) | 행정안전부 |
위원장(겸직) | 기덕영 ( 황해도지사 겸직) |
차기 위원장 | 정경조 ( 평안남도지사 겸직)[1] |
하부 기관 |
황해도청 평안남도청 평안북도청 함경남도청 함경북도청 전국 시·도 이북5도 사무소 16개소 |
하위 행정구역 |
7도 (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미수복 경기도,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 13시 67군 45읍 757면 109동 |
공무원 정원 | 총계 45 (도지사 5, 별정직 5, 일반직 35)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64 ( 구기동 139번지) |
홈페이지 |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 |
[clearfix]
1. 개요
2016년 정부상징으로 통합되면서 폐기된 구(舊) 이북5도위원회 로고와 기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②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북5도를 둔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②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북5도를 둔다.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문 (약칭: 이북5도법)
-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의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전문 (대통령령)
함께하는 이북도민 다가서는 평화통일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 대한민국
이북 5도는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지 않고 있는 북반부 지역 중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5개 도(道)를 이르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 이북5도위원회는 '
북한이 실효지배하는 지역 대부분'(
이북 행정구역으로
개성시 전역과
강원도 대부분과
황해북도
금천군 일부를 제외)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2] 다만
미수복 경기도와
미수복 강원도 지역은 이북 5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한민국은 북한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일환으로 망명 지방자치단체인 행정안전부 소속 이북5도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형식적으로나마 도지사를 선출하고 있는 것이다. 분단국가에서의 영토 분쟁이란, 쿠릴 열도나 센카쿠 열도 같은 지엽적인 스케일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 전부를 걸고 대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정부 조직이 생겨난 것이다. 즉, 일제강점기 시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을 점령한 일본 제국을 피해 중국에서 활동하였듯이, 대한민국의 북부 지역(북한)도 자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반국가단체가 점령했으므로 해당 관할의 지방행정기구를 남한 지역으로 임시 피신시킨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언젠가는 수복해야 하는 지역으로 '미수복지구'(영어로 Unreclaimed Area[3])라고도 불린다. 엄밀히 말하면 미수복 경기도와 미수복 강원도 지역(법률에서는 이를 '이북 5도'와 구별하여 '미수복 시·군'으로 지칭한다)도 있으니 미수복지역 전체는 사실 이북7도이므로 이북5도라는 표현이 적합하지는 않다. 그래서 법률에서도 미수복 경기도 및 강원도를 포함한 미수복 지역 전체를 총칭할 때에는 '이북 5도 등'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원래 미수복 경기도와 미수복 강원도 지역은 이북5도위원회가 관장하지 않고 경기도지사와 강원도지사가 직접 관장하도록 하였으나, 2015년 5월 18일 이북5도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2015년 8월 19일부터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도지사가 미수복 경기, 강원도 지역의 시·군 사무까지 관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이북5도위원회’라는 명칭은 부분적으로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이는 사무관장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미수복 경기도와 미수복 강원도는 ‘이북 5도’라는 용어의 정의에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 두 지역은 명목상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속이다.
이들은 모두 한반도 북부 지역, 정확하게는 휴전선 이북의 지역이기에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지배하에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3조인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를 근거로 하여 한반도 이북 지역을 모두 영토로 주장한다. 물론 ‘한반도’의 정의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대법원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한반도'에 북한의 통치 영역이 전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여담으로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는 한글 자모가 모두 ㅍ, ㅎ으로 시작되므로, 대한민국의 모든 시(광역시나 특별시 등 포함), 도(특별자치도 포함) 행정구역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면 가장 뒤쪽에 배열된다.
미수복지구의 반댓말은 수복지구이다. 그런데 여기도 좀 복잡한 문제가 있다.
2. 역사
서울 이곳저곳에 이전되다 1993년에 현위치로 이전되었다.===# 연혁 #===
출처: 연혁 | 이북5도위원회
- 1949년 5월 23일에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137번지 서울시경 청사 4층에서 개청
- 1953년 8월 29일에 정부환도 이후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24번지로 이전
- 1958년 12월 31일에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153번지의 총건평 180평 건물로 이전
- 1961년 10월 30일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청사 별관으로 이전
- 1962년 1월 20일에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
- 1962년 1월 20일에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87호, 이북5도기구/관장사무등에 관한규정)을 공포
- 1962년 3월 27일에 이북5도 직제(대통령령 제572호, 도에 행정기구(사무국)를 신설)를 제정, 공포
- 1962년 7월 16일에 이북5도위원회 규정(각령 제878호, 이북5도의 관장사무를 공동 처리)을 제정, 공포
- 1962년 10월에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153번지로 청사를 신축하고 이전
- 1964년 5월 2일에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30호)을 개정
- 1965년 2월 26일에 이북5도 행정자문위원회 규정(내무부훈령 제51호)을 제정, 공포
- 1966년 4월 11일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중구청 자리로 청사 이전
- 1966년 6월 25일에 명예 시장·군수제를 실시
- 1966년 10월 23일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214번지로 청사 이전
- 1967년 5월 1일에 시·도연락사무소를 설치
- 1969년 5월 23일에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5-1번지 반공연맹청사로 청사를 이전하며 미수복지구 명예 읍·면장제를 실시하고 제1대 명예 읍·면장을 위촉
- 1975년 12월 29일에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4번지, 舊 국회의사당 제2별관으로 청사 이전
- 1993년 10월 9일에 현재 위치로 청사 이전
- 2021년 10월 4일 제1회 이북5도위원회 〈찾아가는 통일학교〉
2024년 10월 27일. 제7회 평화통일기원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2024년 10월 11일.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 (이북5도 선수단 격려)
2024년 9월 15일. 제2회 이산가족의 날 (정부 공식 행사)
2024년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오두산 통일전망대)
2024년 5월 28일. 2024년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환영 만찬- 이상민 장관
2024년 5월 9일~10일. 가족결연사업 발전방안을 위한 시•도 사무소장 워크숍(1박2일)
2024년 4월 12일. 인천지역 이북도민, 북한이탈주민 가족결연식(2024년 4월 12일)
2024년 3월 11일 ~ 5월 24일까지 상반기 남북이음교육을 실시
2024년 3월 12일. 이북5도 무형문화재 사업평가 사전 설명회를 개최
2024년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 취임식 및 시무식(위원장 기덕영 '황해도지사')
2024년 1월 26일. 이북5도지역회의 신년인사회 및 통일강연회(1월 25일)
《2024년》
2023년 12월 11일에 제4차 이북5도위원회 정책포럼
2023년 12월 8일에 제16회 이북도민 통일미술대전 시상식
2023년 11월 10일에 이북5도위원회 구기동청사 개청 30주년 기념식
2023년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을 초청하는 행사
2023년 11월 6일에 「무형문화재법」 개정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식
2023년 10월 22일에 제41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를 개최
2023년 10월 12일에 이북5도위원회 행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
2023년 10월 11일에 제2차 이북5도 무형문화재위원회를 개최
2023년 8월 28일에 제3차 이북5도위원회 정책포럼을 개최
2023년 8월 16일에 기업체연수교육 업무협약식(MOU)을 체결
2023년 7월 5일에 이북5도-남북하나재단 양해각서(MOU) 체결식
2023년 7월 4일에 17개 시도사무소장 임명식
2023년 6월 9일에 2차 이북5도위원회 정책포럼
2023년 6월 3일에 16회 차세대 이북도민 청소년 통일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및 후계세대 양성과정
2023년 5월 23일에 74주년 이북5도청 개청 기념식
2023년 5월 15일 ~ 5월 19일까지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을 초청하는 행사
2023년 4월 12일에 제1차 이북5도위원회 정책포럼
03.30
-
시도사무소장 워크숍
03.06
-
남북이음교육 입교식
03.02
-
시도사무소장 업무보고회
02.25
-
이북5도 시·도사무소 업무보고회
02.22
-
이북5도 무형문화재위원 위촉식 및 제1차 무형문화재위원회
02.02
-
제22대 명예시장·군수 위촉식
01.09
-
이북5도위원회 현판식
01.02
-
2023년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 취임식 및 시무식
2022
12.29
-
제15회 이북도민 통일미술대전 시상식
11.05
-
남북화합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10.22
-
이북5도 경희대학교 의료원 업무협약 체결식
10.04
-
제1회 이북5도위원회 <찾아가는 통일학교>
08.30
-
하반기 남북이음교육 입교식
08.11
-
청소년 통일리더 아카데미 입교식
06.15
-
제39회 대통령기 체육대회 및 어울림 한마당 행사 제막식
06.04
-
하반기 사회통합교육 입교식
04.07
-
이북5도위원회 한국폴리텍대학 MOU체결
03.25
-
이북5도위원회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
03.03
-
이북5도위원회 시·도 사무소장 업무보고 영상회의 개최
02.27
-
2022년 가족결연사업 제막
02.22
-
이북5도위원회 상반기 남북이음 교육과정 개강
02.22
-
이북5도 민관협력 정책 네트워크 포럼 개최
01.04
-
이북5도위원회 시무식 및 제막식
2021
12.29
-
제14회 이북도민 통일미술대전 상장 송부
12.28
-
제14회 이북도민 청소년 통일 글짓기
11.02
-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
10.26
-
홍범도장군 봉오동 &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 전국 순회 역사 사진 전시회 개최(전북 전주시)
10.23
-
국외 이북도민 영상회의 개최
09.22
-
이북5도 한백 스튜디오 오픈식
09.14
-
하반기 남북이음교육과정 입교식
06.04
-
이북출신홍범도장군 봉오동전투 100주년 기념식과 강연회 및 이북도민 역사기록 사진전 개최
05.07
-
북한이탈주민 기업체연수 MOU 체결(4개업체)
05.06
-
이북도민·북한이탈주민 방문객 센터 개설
05.06
-
이북도민·북한이탈주민「남북이음 교육과정」입교식
03.18
-
제21대 명예시장·군수(13명) 위촉식 개최
02.07
-
이북5도청 70년사 발간
01.25
-
제36회 재 이북부조 망향경모제
01.08
-
이낙연 총리 이북5도위원회 방문
01.03
-
이북5도위원회 신년회 개최
2020
19.11.11
-
제19대 명예읍·면장 및 제4대 명예동장 위촉
19.10.18
-
제21대 명예시장·군수 위촉
19.08.27
-
18대 평남도지사, 14대 평북도지사, 17대 함북도지사 취임
19.05.22
-
이북5도 개청 70주년 기념행사
18.05.14
-
제24차 국외이북도민 고국방문 초청행사
17.07.26
-
법령 개정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4839호), 이북5도위원 회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28211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의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16.09.01
-
제18대 명예읍.면장 및 제3대 명예동장 위촉
(임기 2016.9.1.~2019.8.31.)
16.06.28
-
제20대 명예시장.군수 위촉
(임기 2016.6.28.~2019.6.27.)
16.05.23
-
이북5도청 개청 67주년
15.08.19
-
「이북5도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미수복경기.강원도 포함)
12.04.06
-
북한이탈주민지원단 설치
10.01.01
-
제1대 명예동장 위촉(109명)
2010
09.09.15
-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개정(명예동장제 신설)
09.05.22
-
이북5도 개청 60주년 기념행사
07.05.28
-
제12차 국외이북도민 고국방문단 초청행사 개최(초청지역을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독일지역으로 확대)
06.10.15
-
제2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목동운동장) 개최
05.03.10
-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7389호)
04.09.14
-
북한이탈주민지원담당 신설
(이북5도위원회 사무분장규정 개정)
2000
98.06.25
-
「제2북한관」개관
95.12.18
-
「북한관」개관
95.01.01
-
충청남도 이북5도 사무소에서 대전광역시 이북5도 사무소를 분리 설치
93.11.10
-
종로구 구기동에 이북5도청 통일회관 신청사 준공식 ( 김영삼 대통령 참석)
1993년 10월 9일에 이북5도청을 현재 위치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139번지로 이전
92.12.29
-
이북5도 명예 공무원증 발급 규정을 제정
92.08.27
-
이북5도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개정 (내무부훈령 제160호, 위원 50명에서 75명으로 보강)
90.12.22
-
북이북5도청 구기동에 신청사 기공
1990
89.08.21
-
이북5도 명예 읍·면장 위촉에 관한 규정 개정 (임기조정)
8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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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 명예 시장·군수, 읍·면장에게 수당 지급 (매월 20일)
83.11.06
-
「대통령기 쟁탈 이북도민 청년체육대회」창설
81.07.01
-
이북5도 시·도 사무소장 임용에 관한 규정 제정
81.09.10
-
명예 읍·면장 위촉에 관한 규정 공포
80.09.20
-
이북5도청 이전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 5의 4, 舊 외교안보연구원)
80.08.26
-
미수복지구 명예 시장·군수, 읍·면장 위촉을 법제화 (대통령령 제10006호)
1980
79.07.19
-
이북5도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개정 (내무부훈령 제593호, 위원25명에서 50명으로 보강)
79.05.23
-
이북5도 개청 30주년 기념행사 (세종문화회관 별관)
78.08.01
-
민원사무처리규칙 제정
3. 조직도
- 이북5도위원장(겸직)
- 사무국(국장 업무총괄)
- 총무과(총무과장 업무총괄, 행정팀장, 예산·경리팀장, 청사·전산팀장)
- 이북도민지원과(지원과장, 홍보·교육팀장, 협력팀장)
4. 미수복지역(이북 5도 등)의 행정구역
|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 휴전 후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이북 지역의 행정구역 상황 |
미수복지역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4]지만, 한국 전쟁 이후 남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게 된 북한 지역의 수복되지 않은 영토를 의미하며, 직접적인 행정력이 닿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명예 도지사와 시장·군수·읍장·면장·동장·이장 등을 상징적으로 임명해 유지하고 있다.
미수복지역 행정구역은 현행 북한 행정구역이 아니다. 북한이 임의로 수정하여 활용하고 있는 행정구역 체계가 아니라, 1945년 8월 15일 광복 당시 조선건국준비위원회[5]가 설정한 행정구역을 계승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조선총독부가 원활한 식민통치를 기하려 만든 행정구역( 부군면 통폐합 및 행정구역 개편/대한민국/역사, 일제강점기/행정구역 문서 참조)에서 일부 수정한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북한 당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분상의 문제만은 아니다. 오히려 한반도 북부를 점령하고 있는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광복 이후 한반도 북부 지역의 인구와 지적의 변화를 정밀하게 조사한 자료를 구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크다. 특히 도 단위 행정구역의 개편도 몇 달 지나야 알려지고 '특별시'와 '직할시'의 개념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등 확인 자체가 쉽지 않아 자료의 신뢰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북한 지도 서비스도 현재 북한 출처의 보도와 행정구역 체계가 맞지 않다.
더구나 현재 북한이 바꾼 행정구역은, 조선 왕조의 행정구역으로도, 총독부가 변경한 행정구역으로도 수백 년간 함경도였던 원산이 강원도가 되어 있거나, 한민족이 수복한 후 수백 년만에 평안도에서 자강도로 소속이 바뀌고 이름까지 바뀌어 버린 ' 김형직군'(옛 후창군)처럼 변화가 몹시 크다. 북한에서 거주했던 사람이라면 모를까, 대한민국에 자리잡은 지 오래된 실향민 같은 사람들은 적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1995년까지의 대한민국의 교과서에는 북한 방식의 행정구역은 없었으며 #, 반공을 국시로 했던 박정희 정부 때조차 북한이 멋대로 바꾼 행정구역임을 지적하면서도 남 · 북한의 주소 확인이나 남 · 북한의 선거 문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을 정도였다. #
북한이 강제 점령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인식 아래에서, 미수복지역의 행정구역 단체인 이북5도위원회는 다시 정상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통일을 지향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한때는 대한민국의 반공 의식을 조장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지금은 통일부나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분단의 긴장을 청산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향하는, 탈북민과의 교류나 평화통일 지원 활동 등을 하고 있다. # #
간혹 일본 제국의 행정구역을 온전히 인정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제국이 만든 행정구역을 적절하게 수정했다. 예로 일제강점기 때에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 장교였던 와타나베 겐지(渡邊 兼二)에서 유래한 황해도 황주군 겸이포읍(兼二浦邑)을 송림읍으로 바꾸고 송림시로 승격했고, 같은 도 봉산군 사리원읍을 북한보다 빠르게 사리원시로 광복이 된 순간부터 인정되도록 개편했다.[6] 심지어 1952년 북한이 만든 명간군은 처음에는 이 지역 일대에 흥남공장의 분공장인 질소비료공장을 지은 일본인 사장이 '나가야스(永安, 영안)'씨여서 분공장을 '영안공장'이라 한 데서 유래한 '영안군'이었다. 하지만 동 이름에 일본식 지명이 있는데, 호적 업무 편의설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것이 일제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따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 독일이 재통일 이후 1871년의 독일 통일 당시와 비슷하게 행정구역을 바꾼 것을 두고 구 동독 지역 행정구역을 나치 집권시기와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즉, 평양시 순안구역(조선시대 순안군 가운데 공덕면과 양화면 일대는 평원군에 있어 조선시대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황해남도 강령군· 과일군(果實郡; 과실군, 조선시대 풍천도호부)· 배천(白川; 백천)군· 연안군, 황해북도 상원군· 토산군, 평안남도 숙천군· 은산군· 증산군, 평안북도 곽산군 등을 제외하고 '조선 왕조' 행정구역과 비슷한 것도 이 이북 5도의 행정구역이지 북한 행정구역이 아니다. 특히 산악 지대에 있는 행정구역은 대단히 변화가 심했다. 군급 이하 행정구역 경계가 달라진(졌다고 추정되는) 행정구역이 많다. 조선총독부와 북한 당국이 변경한 농경지와 같은 지형조건과 주민구성, 국방상 요구, '중앙의 통일적 지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상황과 이념이 다른 조선 왕조의 행정구역과 일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겨레에서는 1988년 11월 19일 기사에서 북한이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 순우리말 행정구역 변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주로 정치적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경흥', '웅기' 같은 곳의 역사성을 잃게 하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 # 탈북민 임영선 같이 북한의 행정구역을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변경 이전의 행정구역은 도 경계의 변경을 기준으로 1896년부터의 조선왕조의 것이라고도 보고 있으며, 이 주장에서는 조선왕조의 행정구역이 이북5도임을 부정하기보다는 이북5도와 이북9도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하겠느냐는 주제를 두고 탈북민 사이에서 견해가 갈릴 뿐이다. #
실효지배한 적이 있는 경기도 개성시내, 서해평화협력지대를 구상한 뒤 변경한 황해도 해주시내, 함경남도 원산시내, 함경북도 청진시내에 있는 동을 제외한 동·리 단위 일본식 행정구역 명칭은 변경하지 않고 사용한다. 따라서 남한에서는 1946년부터 1949년까지 변경한 일본식 동명도 '평양시 팔천대동(八千代洞, 구 팔천대정 / 야치요정)'처럼 단위명인 정(町)·통(通)·정목(丁目)만 동(洞)·로(路)·가(街)로 고치고, 명칭 자체는 행정상 그대로 사용된다. 이것은 호적 업무[7]의 편의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호적은 주소와 성명이 세트가 되어 검색의 역할을 다하는 셈이지만, 실효 지배하지 않고 있는 지역의 지명을 멋대로 바꿔 버리면 검색이 까다로워진다. 물론 대조표를 만들어 두면 좋지만 그만큼의 수고가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다. 또한 북한 정권이 등기부를 모조리 태워버렸고, 지적원도 및 지적편집도를 좀처럼 공개하지 않아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하나의 동·리 경계로 하고 있고, '번지'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 참고로 해방 당시에 일본식 동명이 있었던 도시(괄호 안은 현행 이북 행정구역)는 가나다순으로 강계군 강계읍( 강계시), 개성시(직할 개성시 직속 동·리 지역), 나진시( 라선시 라진구역), 선천군 선천읍, 성진시( 김책시), 송림시, 신의주시, 원산시, 진남포시(직할 남포시 항구구역, 와우도구역), 청진시( 청진시 신암구역, 청암구역, 포항구역, 라남구역), 평양시(직할 평양시 중구역, 평천구역, 모란봉구역, 보통강구역, 서성구역, 락랑구역, 만경대구역, 대성구역, 대동강구역, 동대원구역, 선교구역), 함흥시( 함흥시 성천강구역, 동흥산구역, 회상구역, 사포구역), 해주시로 13곳이었다.
또 행정구역 정리가 1945년 8월 15일에 멈춰있기 때문에 남한과 달리 시 아래에 동과 리가 혼재하며[8] 읍, 면 아래에도 동이 존재한다. 단, 해방 당시 부(府) 단위의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 1949년) 부칙 2조, '본법 시행시에 현존하는 부, 읍은 본법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 읍으로 한다.'에 의거하여 시(市)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인정된다. 그 외에 미수복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시에 법률 개정을 통해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로 수정하였다.
따라서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의 미군정 때 38선으로 인해 현재의 미수복지구에 속하는 행정구역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건, 황해도 옹진반도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은 명예 면장의 위촉권에 한정되며, 이북5도의 행정구역을 그린 지도 모두 황해도 벽성군 산하로 되어 있다.
해방 이후에 읍, 면, 리, 동 이름을 바꾸거나 면을 읍으로 승격한 부분도 이북 5도 행정구역에 반영된(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평안남도 평원군 평원면이 국토교통부의 도로 노선 지정 고시나 이북5도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에서 평원군 '영유읍'으로 적혀 있는 점 등이 그 근거이다.[9] 해주시내, 원산시내, 청진시내에 있는 동리단위 일본식 행정구역명도 청산되었다. 다만 읍을 면으로 강등함은 인정하지 않는다.
즉, 위의 정보를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원산시는 " 함경남도 원산시"지 " 강원도 원산시"가 아니다. 또한 대한민국엔 황해북도와 황해남도는 존재하지 않고 원래의 황해도로 보며, 북한 정권이 임의로 분도한 량강도와 자강도는 대한민국엔 존재하지 않고 각각 분도하기 전의 평안북도와 함경남도의 일부로 본다.[10] 미수복 강원도의 영역도 미묘하게 다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북한의 직할 평양시도 평안남도 평양시이다. 게다가 이렇게 이름이 같은 행정구역마저 그 영역이 다르다. 특히 북한의 '평양시' 같은 경우 이미 대한민국의 '대동군', '강동군', '중화군' 등 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형국이라 그 면적이 수 배의 차이가 난다.
4.1. 이북 5도
4.1.1. 황해도
깃발 색깔은 황주(黃州, 노랑)와 해주(海州, 파랑)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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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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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성군 |
연백군 |
금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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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군 |
송화군 |
은율군 |
안악군 |
신천군 |
재령군 |
황주군 |
봉산군 |
서흥군 |
수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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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소재지는 해주시 부용동(芙蓉洞, 구 북본정(北本町)). 3시 17군을 관할한다. 해방 당시 면적은 16,743.66㎢였으나 수복된 서해5도가 옹진군에 편입되며 이탈해서 16,669.47㎢( 1966년 대한민국 행정구역 순위 참고)다. 잔류되어 경기도 옹진군을 거쳐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편입된 벽성군 송림면 연평리와 장연군 백령면을 제외된다. 대만 복건성이나 키프로스 파마구스타 구처럼 실효통치하고 있는 서해 5도만으로 황해도를 세워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6.25 전쟁 전처럼 38선 이남인 옹진, 남벽성, 연백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면적은 제주특별자치도보다 넓고, 원래 황해도 면적의 10%를 넘어가므로 옹진읍이나 연안읍 같은 경우 시 규모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옹진반도와 연백평야를 잃은 현재 상황에서 그러기에는 어렵다. 아무리 임시라고 해도 거점이 될 도시도 없고, 인구 수도 땅 넓이도 너무 부족하며 옹진반도와 연백평야가 해주만을 두고 이격되어 있어 한 행정망으로 편성하기 지리적으로 어렵다. 대만 복건성이나 남키프로스 파마구스타 구는 구심점이 될 만한 읍 정도 체급인 도시라도 있고 인구도 생각보다 많다.
4.1.2. 평안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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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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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도청소재지 : 평양시 | }}}}}}}}} |
도청 소재지는 평양시 상수동이고 2시 14군을 관할한다. 면적 14,944㎢로 휴전선 이북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방이다.
4.1.3. 평안북도
1949년 ~ 2020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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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도청소재지 : 신의주시 | }}}}}}}}} |
도청 소재지는 신의주시 앵동이고, 1개 시 19개 군을 관할한다. 면적 28,442.9㎢로 한국에서 두 번째로 넓었다.
4.1.4. 함경남도
옛 정부상징을 본떠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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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시 |
원산시 |
흥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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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군 |
영흥군 |
고원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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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천군 |
안변군 |
홍원군 | 북청군 | ||
이원군 |
단천군 |
신흥군 |
장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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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군 | 삼수군 |
갑산군 |
혜산군 | ||
명목상 도청소재지 : 함흥시 | }}}}}}}}} |
도청 소재지는 함흥시 중앙동1가고 3개 시 16개 군을 관할한다. 면적 31,977.49㎢로 한국에서 가장 넓은 도이다. 벨기에와 비슷한 크기며, 현 수도권 면적의 3배이다. 북단인 백두산 천지는 북위 42도에 있고, 남단인 안변은 북위 39도에 있어 남북이 3도 차이가 나는데, 위도 3도 차이를 남한 지역에 대입하면 경기도 동두천이 북위 38도에 있고, 전남 광양이 북위 35도에 있다.
4.1.5. 함경북도
백두산 천지를 형상화한 깃발이지만, 정작 천지는 함경북도가 아닌 함경남도 혜산군 보천면(북한 행정구역상 량강도 삼지연시) 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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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군 |
회령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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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흥군 |
경원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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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소재지는 청진시 나남본동이고 3시 11군을 관할한다. 면적 20,345㎢다.
4.2. 미수복 시·군
4.2.1. 미수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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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
개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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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
개풍군 |
장단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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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소재지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도청 본청)과 의정부시 신곡동(경기도청 북부청사)다. 해방 당시 도청 소재지는 경성부 종로구 광화문통(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였다. 경기도의 총 면적은 12,821㎢(해방 당시)이며, 이 중 북한으로 넘어간 지역의 면적은 724㎢, 인구는 약 45만 명(2008년말, 추산). 연천군의 일부도 해당한다. 장단군은 휴전선에 깔려서 봉인되었다. 다만 연천군 미수복 지역의 면들은 수복된 면들에 통째로 합면되어서, 면장이 임명되지 않는다.
이외에 수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지역인 개풍군 중면 동강리의 극히 일부 지역도 있으나 면적이 너무 작아서 법정리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경기도지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명예 도지사가 임명되지 않고, 이북도민회 산하에 미수복경기도민회가 운영된다. 2024년 기준으로 미수복경기도민회장은 윤일영, 장만순(승계)이다. #
4.2.2.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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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
김화군 |
이천군 |
통천군 |
평강군 |
회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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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소재지는 춘천시 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총 면적은, 함경남도, 평안북도 다음으로 넓은 25,274㎢ (해방 당시의 면적은 26,262.99㎢였으나, 1962년 울진군이 경상북도로 편입되어 989㎢가 이탈했다.)가량이나,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의 면적은 8,399㎢. 인구는 약 80만명(2008년말, 추산)이다. 철원군, 고성군, 인제군, 양구군 각 일부도 해당하지만 평강군 남면 정연리(수복되었으며 까먹고 있다가 1972년 12월 28일에 철원군 갈말면에 편입)은 제외한다. 김화군은 휴전선에 깔려서 봉인되었다. 단 남한이 차지하고 있는 김화군 땅이 꽤 되지만 철원군으로 이관했다.
- 김화군: 이 분야의 갑으로 일부 지역이 수복된 군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인구가 있어 유지될 가능성이 그나마 있었던 군이다. 실제로 1954년 철원군에 편입하려 했으나 반대가 심하여 1963년까지 남한에도 김화군이 남아있었다.
참고로 강원특별자치도는 한국 14도 중 인구밀도가 약 93명/㎢(북한 강원도+강원특별자치도 인구 약 234만명 / 총면적 25,274㎢)로 100명/㎢ 이하인 유일한 도가 된다. 이촌향도로 인구가 유출되어 인구밀도가 약 120명/㎢인 함경북도보다 희박해졌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명예 도지사가 임명되지 않고, 이북도민회 산하에 미수복강원도민회가 운영된다. 2024년 기준으로 미수복강원도민회장은 김지환이다.
4.2.3. 기타
정전협정에 의해 북한이 관할하고 있는 함박도는 등기상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해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미수복 인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북 5도 하에서는 유일한 광역시 산하 미수복지구이다.한편 남한에서 폐지된 김화군과 장단군의 경우 약 30% 정도만 수복되었는데 김화와 장단의 전통적인 중심인 김화읍과 장단면의 경우 오히려 남한으로 넘어왔다. 즉, 중심지를 수복했기에 남한에서도 김화군과 장단군을 설치할 명분은 있다. 애초에 군명도 김화읍과 장단면에서 유래한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수복한 면적이 좁고 인구가 적었기에[11]결국 주변의 다른 시군에 편입되면서 폐지되었다.
5. 이북 5도 행정 사무
광역 행정구역 | 기초 행정구역 | 예하 행정구역 | ||
도 | 시 | 행정동( 동) | 통 | 반 |
군 | 읍, 면 | 리 |
이북 5도는 대한민국의 명목상 영토이긴 하나 북한 정권에 의해 실질적인 행정통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자치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행정구역의 장(長)은 모두 관선으로 선출하며 지방의회도 갖지 못한다. 따라서 각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모두 관선으로 해당 이북5도의 시·군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며, 명예직인 명예시장, 명예군수, 명예읍장, 명예면장, 명예동장, 명예이장 등은 현재는 명예직으로 이름밖에 없는 직함으로 통일 시에도 그 직이 자동으로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5.1. 도
이북5도에 도지사를 두는데, 이러한 도지사는 해당 이북5도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 일례로 평안북도 벽동군이 고향인 MBC의 차인태 아나운서가 평안북도지사를 지낸 적이 있다. 단, 미수복 경기도와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의 시·군에 관한 사무는 이북5도위원장을 겸직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 2015년 이전에는 각각 경기도지사와 강원도지사가 맡았으나 행정 편의를 위해 법이 바뀌며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위원장은 각 이북5도 도지사가 1년마다 돌아가며 맡는다.이러한 미수복영토의 도지사들은 사실상 명예직 수준임에도 차관급 정무직공무원[12]으로 대우를 받는데, 임명직에 실권이 민선 도지사에 비해 상당히 작은데다 실적이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고액의 연봉 등 현역 공무원이나 단체장과 유사한 혜택을 받아 논란이 됐다. 급여는 1억 5,000만원으로 선출직 도지사에는 못 미치지만, 대도시 특례를 부여 받는 인구 50만 이상 시장보다 조금 높은 고정 연봉을 받는다. 또 관용차와 운전기사, 비서 2명 등이 제공된다. 이때문에 세금 낭비 사례로 지적되기도 한다. 실제로 도지사를 미수복 명예 시장, 군수처럼 정무직이 아닌 명예직으로 임명하고 매월 소정의 수당만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실린 비판 기사도 가끔 나오지만 수십년간 있어 왔음에도 역대 정부든 국민들이든 대부분 관심이 없다. 물론 세금 낭비 논란 기사가 뜨면 비난 댓글이 잔뜩 나오나 그때뿐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함께 생산성은 없는데, 예산은 나가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상징으로 뽑힌다. 이렇게 실권이 없으며, 주민투표로 선출되는 도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줄이거나 명예직으로 바꾸라는 말은 있어도 아예 폐지하자는 말은 거의 없는데, 애초에 이 자리 자체가 한국이 통일을 대비하고 있단 상징성이 강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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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 | 평북 | 평남 | 함북 | 함남 | |
기덕영 |
이세웅 |
정경조 |
지성호 |
손양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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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 일람 | }}}}}}}}} |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도지사가 수행하는 사무
1. 조사연구업무
가. 이북5도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분석
나. 이북5도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2. 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
가.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나.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다.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3.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4. 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5.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6.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7.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8.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05년까지는 계몽선전업무(
반공사상의 고취, 이북에 대한 국시선전과 선무공작의 계획실시,
남하피난민에 대한 사상선도),
난민구호사업 남하 피난민의 실태조사 및 직업보도와 정착사업조성,
가호적 취적시의 원적지재적확, 남하피난민단체의 지도 등의 전형적인
프로파간다 사무를 관장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위와 같이 바뀌었다.1. 조사연구업무
가. 이북5도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분석
나. 이북5도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2. 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
가.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나.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다.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3.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4. 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5.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6.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7.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8.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북5도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사무국 아래에 총무과와 이북도민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5급 공무원이다.
이전에는 이북5도를 고향으로 둔 실향민 중 관련 단체에서 명망이 높은 인물을 도지사로 임명해왔으나 2020년대 이후로는 실향민의 연령층이 높아지고 그 수도 점점 적어지고 있는데다, 그들이 기억하는 분단 전 북한과 현대의 북한의 실태가 동떨어져 있어 이북5도를 대표하기에 부적절한 측면도 있는 관계로 탈북민을 기용하는 사례도 하나 둘 늘고 있다.
5.1.1. 역대 이북5도위원장 (1949~2024)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함경남도·함경북도 각도의 도지사(道知事)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들이 윤번제(輪番制)에 따라 1년간 위원장 직(職)을 겸직케 한다는 명시를 두고 있다.[ruby(代數, ruby=대수)] | [ruby(任期, ruby=임기)] | [ruby(姓名, ruby=성명)] | [ruby(職責, ruby=직책)] | [ruby(出身, ruby=출신)], [ruby(緣故, ruby=연고)] | 비고사항[13] |
5.2. 시· 군
도 아래에는 시와 군이 있고 각각 명예 시장, 명예 군수를 임명한다. 1945년 당시 이북지역에 구를 시행한 시가 없었으므로 명예 구청장 직은 없다. 당시에 구는 서울( 경성부)에만 있었다.이북5도의 명예시장·군수는 이북5도 도지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이북5도등의 시·군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데, 이북5도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위촉한다. 단, 미수복 경기도와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의 시·군의 장은 각 경기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이북5도위원장이 추천을 하며 이후 과정은 동일하다. 그리고 고성군, 철원군과 같이 휴전선으로 인해 분단되었으나 남한에도 존재하는 시, 군에 대해서는 남한의 민선 시장, 군수가 이북 동명 지역의 명예 시장, 명예 군수를 명목상 대행하는 식으로 겸직하여 함께 사무를 본다.
만약 명예시장, 군수가 궐위되어 공석이 된 경우, 도지사와 위원장(미수복 시, 군 한정)은 지체없이 행안부장관에 그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명예시장, 군수의 임기는 3년이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한 사정으로 2차 이상 연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명예시장, 명예군수의 수
도별 | 합계 | 시 | 군 |
황해도 | 20 | 3 | 17 |
평안남도 | 16 | 2 | 14 |
평안북도 | 20 | 1 | 19 |
함경남도 | 19 | 3 | 16 |
함경북도 | 14 | 3 | 11 |
경기도 | 3 | 1 | 2 |
강원도 | 5 | 0 | 5 |
합계 | 97 | 13 | 84 |
명예시장과 명예군수의 수당은 2019년 10월 기준으로 월 370,000원이다.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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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읍· 면· 동· 리
시 아래의 동, 리에 명예 동장과 명예 이장을 임명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동과 리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나 남한의 행정동, 행정리와는 사뭇 다르다. 최근에는 명예이장이 임명되는 경우는 없고 해당 법을 적용하여 명예동장이 해당 법정리까지 함께 관할한다. 이북5도위원회 규정에는 명예이장의 수당 규정도 없으므로 사실상 사라진 직책이다. 군의 읍, 면에는 명예 읍장과 명예 면장을 임명한다. 읍, 면 아래의 리에는 명예이장을 임명하지 않으며 예하 행정단위인 통과 반에도 통장과 반장을 임명하지 않는다. 명예 읍·면·동장의 임기는 3년이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명예읍·면·동장제를 실시하는 곳은 총 911곳이다. 이 중에 경기도 장단군 군내면·진동면·장단면·장남면과 같이 전부 혹은 대부분 수복한 면에도 명예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별 | 합계 | 읍 | 면 | 동 |
황해도 | 240 | 9 | 199 | 32 |
평안남도 | 159 | 5 | 134 | 20 |
평안북도 | 184 | 10 | 164 | 10 |
함경남도 | 153 | 10 | 119 | 24 |
함경북도 | 94 | 7 | 68 | 19 |
경기도 | 28 | 0 | 24 | 4 |
강원도 | 53 | 4 | 49 | 0 |
합계 | 911 | 45 | 757 | 109 |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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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 인식
이북 5도를 한국 땅으로 생각하는 정서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사례를 보면- 한국인들에게 한국 지도를 그리라고 하면 한반도 전체를 그리지, 휴전선 이남만은 거의 그리지는 않았으며, 현재도 남북한을 그리는 것이 더 검색시 많이 표출된다. # 그러나 북한의 행정구역을 표기하거나, 심지어 교재에서 '우리나라'라고 하면서 남한만 표시하는 사례도 있다. # 가장 많은 것은 북한 정부 행정구역을 남북한의 영역에 표시한 것일 정도다. 하지만 한국지리와 같은 교과에서는 북한도 자국의 일부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일기예보 등에서도 미수복 지역은 가끔 분단 전인 상태의 지도장이 사용되고 있으며, 휴전선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다.[14] 그 덕분에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커보인다. 교과서에서는 북한 영토를 '북부지방'이라고 가르치는데, 황해도· 미수복 경기도· 미수복 강원도는 엄밀히는 중부 지방으로 분류되나, '북부 지방=북한'이란 인식 때문에 현재는 북부 지방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 대한민국 애국가에서는 북한에 있게 된 백두산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삼천리라는 함경북도 최북단에서 제주도까지를 일컫는 표현이 등장한다. 대한민국/국호 문서에서 보듯 대한민국의 국호 또한 '고구려, 신라, 백제'를 삼한이라고 하고 이를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받아들인 것에서 유래했는데, 그들이 생각한 자국의 영역은 남북한 전역이었다.
- 팔도라는 관용어도 평안, 함경, 황해,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의 8개 도를 상징한다. 방탄소년단은 남한의 영역을 다루며 '팔도강산'이라는 곡을 지었는데, 제주도도 가사에 엄연히 포함된 터라서 아무리 우겨도 '남한만의 8도'가 불가능한 노래를 불렀다. 팔도란 그냥 전통적인 맥락에서 쓰이다보니 팔도라는 제목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팔도라는 이름은 정통성이 중요한 군가, 기업 이름 등지에도 종종 쓰인다.
- 설령 지금은 이북5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에서라도, 역사적으로는 북한의 영역과 남한의 영역을 구분짓지 않고 활동을 했다보니 북한 지역이 배경에 걸쳐 있는 이야기나 사람 등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밖에 없게 된다. 김소월, 안중근 등의 인사는 특히 한국에서 존경을 받는다. 매우 극단적인 인터넷 여론에서 역사마저 부인하는 태도가 있기는 한데, 실제로 남북한의 영역의 사람들이 두 영역을 구분한다는 관념 없이 살았고, 통일을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남북한이 같이 살았어도 지금은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고 하면 된다.
- 천원권을 제외한 모든 한국의 현행 지폐에는 남북한의 영역을 '우리나라 지도'로 표현하고 있다.
- 대한민국 국군에는 북한의 지명을 딴 부대나 함정, 정찰기 등이 있다. 육군의 혜산진부대는 국경의 혜산까지 진격함을 상징하는 명칭이고, '백두산부대'로 불리는 부대도 있다. 해군에는 원산급 기뢰부설함과 남포급 기뢰부설함, 고준봉급 상륙함, 공군에는 금강 정찰기와 백두 정찰기가 있다. 다만 정찰기는 금강산이나 백두산을 볼 수 있다는 의미라 그 지명의 의미가 육군이나 해군보다는 좀 약하다. 다른 상징에서도 예비군 마크, 부대마크 등에서 남북한 전역을 그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군가에서도 '팔도', '삼천리', '백두대간' 등 북한 지역을 아우르는 표현이 등장한다.
- 뉴스의 일기예보에서 서울·인천·경기·강원 지방을 "북부지방"이 아니라 "중부지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북부 지방은 이북 5도 지역 중 황해도를 제외한 지역(또는 넓게 잡아 북한 전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강원도 양구나 경기도 연천 등이 자신을 국토 정중앙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정서에서 나온 것. 경기, 인천 일대 지방 신문 중에 중부일보가 있는데 이 명칭도 여기서 기인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총 면적은 20,569㎢이며, 이 가운데 휴전선 이남이 16,875.2㎢로", "북쪽은 함경남도 및 황해도와 접하여 경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표현과 "미수복지구 현황"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도가 북한에 걸쳐 있는 도라고 소개한다.
- 한반도 분단이 길어지면서 반례들도 축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애매하게 피해가고 있다. 서해 5도를 방어하는 사령부 명칭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라고 하지만 사실 이 섬들이 원래 속한 황해도도 '서북'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 북부지방산림청도 지방 산림청 전체가 서부지방산림청이 거제도를 관할하는 등 관할구역이 도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이 분류를 따르기 애매한 케이스다. 다만 기상청 날씨누리가 기후를 소개할 때 '한국', '북한'을 나누어 설명한다. 레이더에 북한 행정구역을 쓰는 경우가 있어 이북5도의 관례에서 벗어나는 모습도 보인다. 한국 정부는 대놓고 헌법의 조항에 명시된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라는 선만 지키고 있다. 정부 기관에서 만든 인포그래픽에서도 북한을 행정구역 경계 없이 희미하게 표시하지도 않고 남한만 묘사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
- 국토지리정보원의 백지도에는 아예 이북 5도 행정구역이 없고 북한 정부의 행정구역만 있다. #
- 정부 기관인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원산을 북한에 있는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라고 해석하였다. # 이는 이북 5도 행정구역에서 원산은 함경남도 소속으로 설정된 것과 맞지 않는다. 그런데 평안북도 같은 것은 북한령 평안북도가 아니라 한국령 평안북도의 면적을 표기한다.
- 심지어 이북5도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는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북한 행정구역을 묘사하기도 한다. 다만 개성 일대는 그렇지 않다. 이 페이지에서 북한 정부 행정구역과 이북 5도 행정구역을 헷갈려 한다. 묘사는 이북 5도 행정구역인데, 지도는 북한 정부 행정구역을 올려놓았다.[15]
- 민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서해 5도가 북방 5도로 불리기도 한다. KBO 리그(한국프로야구)의 2군 경기인 KBO 퓨처스리그에서는 각 팀을 연고지 위치에 따라 리그를 나누는데, 중부 리그가 없이 남부와 북부 리그로 나누어 놓고 있다.
- 인터넷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을 검색하면 백두산이 아니라 한라산이 더 많이 검색된다. 한국계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조차 '한라산'을 띄울 정도다. # # 우리나라 인구가 7,000만명이 넘어간다며 한국의 인구를 남북한 전체의 인구로 삼는 경우는 오히려 그 사례를 찾기가 힘들다. 이렇게 자국 인구를 남북한의 인구로 보는 것은 북한의 자료에서 찾기 쉬울 정도다.
- 일제강점기 때의 도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북한 지역에 (걸쳐) 있는 국도 번호를 1, 3, 5, 7, 8, 10, 50, 51, 52, 53, 54, 61, 62, 63, 64, 65, 71, 72, 73, 74, 76, 80, 81, 83, 91, 92, 93, 94번으로 매겨 놓은 것. 이 중에서 8, 10, 50, 51, 52, 53, 54, 61, 62, 63, 64, 65, 71, 72, 73, 74, 76, 80, 81, 83, 91, 92, 93, 94번이 전역 북한에 설정되어 있다. 가령 8번 국도( 몽금포~원산), 10번 국도(신의주~온성), 50번 국도(옹진~개성), 65번 국도(평양~자성), 73번 국도(단천-무산), 76번 국도(혜산진-성진), 83번 국도(청진-회령) 등. 고속도로 번호에서 70~99번[16]까지가 비어 있는 것, 그리고 전화번호 지역번호[17], 우편번호 기초구역번호를 64000번대부터 비워두고 있는 것이다.
- 원적(原籍) 소재지에 이북5도 지역도 포함된 것.
- 한국 천주교에서도 해방 이전에 설정되었던 천주교 평양교구(평안남·북도 전역. 서울대교구장이 평양교구장(서리)도 겸직), 천주교 함흥교구(덕원자치수도원구를 제외한 함경남·북도 전역. 춘천교구장이 함흥교구장(서리)도 겸직), 천주교 덕원자치수도원구(함경남도 원산시, 안변군, 문천군, 고원군. 경상북도 왜관수도원장이 덕원자치수도원장(서리)도 겸직) 등의 이북지역 교구들을 명목상으로 존치시키고 있으며, 황해도 전역은 서울대교구 관할(산하 황해감목대리구)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경기도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은 의정부교구에, 강원도 휴전선 이북은 춘천교구에 속해 있다.[18]
- 성공회 서울교구장 주교는 북한선교교구장을 겸직한다.
- 장로회 교단의 여러 노회 중에는 '평양노회', '함흥노회' 같은 노회가 존재한다. 아예 북한 지역에서 유래한 교단도 있다.
이러한 예들은 모두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규정에서 대한민국의 국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또한 헌법 제4조에는 통일의 지향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성을 추구하는 교과서 및 지상파 방송과 같은 매체에서는 개헌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중부지역'이나 '북부지역'과 같은 표현의 정의를 수정하지 못한다.
만약 북한을 완전한 타국으로 보고 남한만을 기준으로 하면 경기도와 강원도는 북부, 충청도와 경상북도는 중부, 전라도와 경상남도, 그리고 제주도는 남부가 된다. 그러나 만약 북한을 완전한 타국으로 본다고 해도 남한이 아닌 한반도를 기준으로 하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사실 북한과 남한은 한강 수계를 공유하거나, 백두대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으로 지리적으로 많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만을 기준으로 남북부를 정하는 것보다는 한반도 전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일기예보를 할 때 훨씬 편하다. 심지어 아예 북아일랜드가 영국 땅임을 인정한 아일랜드조차 이런 식으로 예보를 한다. 이 부분에서 아일랜드에서는 한국보다 심하게 자신이 통치하지 못하는 지역의 예보나 경보를 하는 경향도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19] 한반도를 한국으로 인식하는 상징성을 존중해서[20] 그런지 이런 표현이 아직까지는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통일반대론과 영구분단론을 내세워 북한을 지긋지긋한 남남이니 연을 끊자고 주장하는 커뮤니티 글이 스물스물 올라오고는 있지만, 아예 애국가나 임꺽정이나 심청전 같이 남북한을 아우르는 이야기를 듣는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영구분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위협 등이 부각된다면 쉽게 저런 주장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남한만의 영역이 대한민국이 차지하지만, 통일을 하지 않더라도 역사적인 의지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고구려가 중국 역사, 북한만의 역사[21]라고 주장하는 경우마저 있지만 대한민국부터 '대한'이라는 국호가 고구려를 포함하는 삼한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어 국호(Korea)는 너무 노골적으로 북한 땅 개성에 수도를 둔 고려 왕조에서 유래했기에 매국노 같다는 주장을 많이 듣는다. 당장 북한이 싫다고 해도 막상 자신에게도 북한 땅과 관련된 역사가 있음을 알면 '코리아', '대한민국' 등의 무수한 역사적 요소를 모독하게 되는 등 자기 머리에 침을 뱉는 것과 비슷한 주장[22]이라며 반박당한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과 그 땅과 거기 살았던 주민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7. 이북 5도 지역에 더 많은 성씨
- 간씨(簡氏)
- 강씨(康氏)
- 개씨(介氏)
- 경씨(景氏)
- 계씨(桂氏)
- 공씨(公氏)
- 궁씨(弓氏)
- 길씨(吉氏)
- 뇌씨(雷氏)
- 독고씨(獨孤氏)
- 돈씨(頓氏)
- 동씨(董氏)
- 동방씨(東方氏)
- 만씨(萬氏)
- 모씨(毛氏)
- 미씨(米氏)
- 선우씨(鮮于氏)
- 소씨(邵氏)
- 승씨(承氏)
- 요씨(姚氏)
- 양씨(梁氏)
- 왕씨(王氏)
- 자씨(慈氏)
- 장씨(莊氏)
- 천씨(天氏)
- 초씨(楚氏)
- 탁씨(卓氏)
- 태씨(太氏)
- 포씨(包氏)
- 필씨(弼氏)
- 현씨(玄氏)
- 후씨(后氏)
8. 통일 이후의 전망
자세한 내용은 남북통일/행정 및 사법/행정구역 개편 문서 참고하십시오.9. 북한의 미해방지역의 경우
북한은 2023년 12월까지 공식적으로 이남 지역을 해방되지 않은 지역, 즉 미해방지역이라고 불렀다. 한국전쟁 당시 남침한 명분이 '한반도 이남 지역을 사회주의로 해방'이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대한민국이 이북 지역을 미수복지역으로 부르는 까닭은 북한이 이북을 불법적으로 무단점거하고 있으며 언젠가 재수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2024년부터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국토를 휴전선[23] 이북으로 한정하고, 대신 제1주적국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여전히 유사시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겠다고 하여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포기는 하지 않았다. #두 단어에서 남북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북 지역을 수복하지 못했으므로 영토를 빼앗기기 전, 즉 북한의 행정구역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1945년 해방 당시의 행정구역을 사용하며 정통성을 주장하고, 북한은 적화통일, 즉 사회주의 해방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 이남 지역 행정구역 변화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 평양시의 직할시 승격, 황해도 남북 분리, 자강도와 량강도 신설 등)을 인정하지 않고 이북 5도로 고정한 남한(대한민국)과 달리 북한에서는 남한의 행정구역 변화를 수용하는 편이다. 북에서 발행한 지도에는 해방 직전/당시 명칭인 '경기도 경성시/서울시'가 아닌 그냥 (경기도와 별개인) 서울시로 나타나 있다.[24]
왜냐하면 북한 역시 1972년까지 헌법상 수도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었고, 따라서 미군정이 경기도에서 분할한 서울시를 수도 지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남로당과 조선로동당 직계에서도 서울시당이 도당급으로 별도로 존재했고, 1950년 6월에서 9월까지 서울을 점령했을 때에도 1949년에 대한민국이 개칭한 서울특별시를 그대로 유지했다. 부산광역시나 대구광역시 역시 같은 로 경상남도나 경상북도에 속하지 않는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자면 '남조선 대구, 경상북도의 정당, 시민사회단체들도 왜관미군기지 앞에서'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대구광역시가 경상북도에 속하지 않음을 반영한 내용이다.
그리고 제주도도 전라남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비교적 최근인 1997년에 경상남도 울산시에서 분리 승격된 울산광역시도 경(상)남(도) 울산시가 아닌 별개인 울산시로 표시해 놓은 지도도 볼 수 있다. 경기도 경성시가 아닌 서울시로, 강원도 울진군이 아닌 경상북도 울진군으로, 전라북도 금산군이 아닌 충청남도 금산군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에 북에서 발간한 '조선반도' 지도에 비록 시청 소재지를 보람동이 아닌 조치원읍으로 잘못 표기하긴 했지만 충청남도 연기군이 아닌 세종시가 별도 광역자치단체로 분리하여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두 남한 행정구역 개편을 계속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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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3일 저녁 목란관에서 열린 정찰위성 발사 성공기념 연회에서. 남북한 전역을 같은 영역으로 색칠했다.[25] |
북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수복지역들에 대해 명예 도지사 및 시장·군수를 위촉하는 것을 두고 1992년 7월에 "남북합의서 정신에 배치되는 반통일,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하였으나, 북한 역시 노동당 6과의 지휘 하에 통일을 대비한 상징적 조처의 일환으로 남한의 지방행정구역장 명예직을 임명하고 있었다. 사실 이러한 것은 북한이 더 지독하게 했다.한국의 교과서나 미디어는 이런 사실을 암시하는 정도로만 써 뒀지만 북한의 교과서나 미디어는 대놓고 남한이 불법집단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각종 자료들에서도 대부분 남북을 합친 자료로 나온다. 그나마 한국에 이로운 부분이라면 탈북민이 한국에 정착하고서는 한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수월해지는 점은 있다. 오히려 자신들을 외국인 취급하면 서운해하는 경우마저 있다. 독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땅이라고 북한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남한에 와서도 정말 대한민국의 땅이 맞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주요 지역에는 통·반장과 리장까지 임명했다고 한다. 이들은 대개 남한 출신으로 북한 '의용군'에 자원한 인물들이고, 하위직의 경우엔 납북자들도 포함된다고 한다. # 재미있는 건 지방행정단체장 권력 순위를 남쪽과 다르게 했다는 점이다. 1위 서울특별시장, 2위 부산광역시장, 3위를 대구광역시장으로 잡는 남쪽과 달리 3위를 대전시장, 4위를 울산시장으로 정했으며 대구시장은 5위이다. 충남 천안시장이 8위, 제주지사는 30위 바깥에 있다고 한다. 이는 행정구역의 위계가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의) 실질적인 중요도를 따진 것이다.
2023년 7월 남북관계가 나쁜 상황에서 남측을 비난하는 담화에서 '대한민국'으로 지칭하는 사례가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의 사례를 대입하여 남측 정식 국명으로 지칭하고 남남 취급을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진단하였으나, '인용표'라는 겹화살괄호에서만 이런 국명을 넣어 '이른바 대한민국'이라는 더 정식 국가가 아니라는 주장인 것 같다는 의견이 등장하더니 2023년 7월 열병식에서 '대한민국의 괴뢰'라는 표현도 등장하여 굳이 '대한민국'이 남남을 인정하는 표현이 아님을 주장하고, 부산을 '남반부 항구'로 칭함과 동시에 '조국통일'과 같은 구호가 등장하였다. 특히 김정은 등의 언급에서 괴뢰나 남조선이 무수히 등장하여 이 주장이 잦아들었다. 그러나 김정은이 '대한민국'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쟁[26]을 동시에 언급한 해군절 연설에서는 대한민국을 언급했다는 보도는 무수히 나왔으나 '조국통일'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노컷뉴스와 군소언론만이 보도하여 한국 언론이 이를 숨기는 모양새까지 보였다. 김정은 해군절 연설을 소개하는 북한 노동신문 기사에서는 아예 세 면이 바다인 '우리 나라'에서 해군의 중요성이 언급된 것이라고 요약하기도 했다. 북한에 온건한 시각에서도 대화로 남북관계가 안 풀리는 와중에 북한이 적화통일을 외치는 것은 꺼림칙하고, 강경한 시각은 북한에 대한 우려나 '우리민족끼리'라는 공세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는 있었으나 아예 대만처럼 중국이 자신을 통일시키는 것을 거부한다든가 민족주의적인 설득과 같은 논의가 부족하여 저런 보도가 많이 나오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2월 30일의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주장하는 폭탄 선언을 함과 동시에, 남반부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는 선언을 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성을 인정은 하되 '존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민국/남조선을 두고 '반신불수의 기형체', '사회 전반이 양키 문화에 혼탁되었다'는 극단적 언사를 내뱉으며 정복의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이 상호 인정이 동반되는 존중이 아니었다는 절망감이 퍼지고, 여야가 동시에 김정은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는 사태가 있었다. 대한민국이란 명칭이 등장하며 남조선 평정을 주장한 해군절에서도 자신의 정당한 영토가 남한을 포함하는 관점이 드러났기에 평화 통일을 아예 선택지에서 없애고, 김정은이 무력 적화통일로 노선을 공식적으로 변경했다는 해석도 언론에서 더 많이 등장했다.
10. 외국 사례
분단 국가의 경우, 대체로 상대방의 점령 아래로 있는 지역의 행정구분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분단 전부터 사용하던 행정구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10.1. 독일( 서독)의 사례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프로이센 왕국의 주와 기존의 독일 제국 구성국에 기반한 행정구역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고, 튀링겐 지역의 소공국에서 유래한 자유주들이 통폐합되어 튀링겐주가 신설된 것과 발데크피르몬트 자유주의 폐지같은 일부 개편이 있었다. 나치 독일 시절에는 표면상 바이마르 공화국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따랐으나 실제로는 가우(Gau)라는 행정구역을 도입하여 나치당의 당 관구와 일치하게 행정구역을 재편성하면서 나치당이 각 지역의 행정을 완전히 장악하게 하였다. 그와중에 뤼베크 자유한자시의 폐지[27]나 오스트리아, 주데텐란트, 서부 폴란드 등 자국 영토로 합병한 지역을 가우로 편성하는 등의 개편이 있었다.연합군 점령하 독일에서 미·영·불·소 4개국 연합국은 기존 행정구역을 모두 폐지한 후 자신들의 관할구역에 새로운 주를 설치하였고 미·영·불의 관할구역을 통합하여 수립된 서독은 이를 거의 수용하여 10개 주를 두었다. 프랑스 관할구역인 바덴, 뷔르템베르크호엔촐레른과 미국 관할구역인 뷔르템베르크바덴을 통합하여 바덴뷔르템베르크주를 두는 등 일부 수정은 있었다. 한편 서독의 명목상 수도였던 서 베를린은 공식적으로 미·영·불 3개국의 점령지이지, 서독의 '연방주'가 아니었다.
반면 소련 관할지역에 수립된 동독은 정권 수립 직후 소련이 설치한 5개 주를 폐지하고 자체적인 행정구역인 '관구(Bezirk)'를 두었다. 동독 정부가 폐지한 주는 1990년 독일 재통일 직전에 복원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재편된 브란덴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의 5개 주는 통일 독일의 연방주가 되었다. 4개국의 점령지였던 동/서베를린 역시 재통일 과정에서 주권을 반환받고 정식으로 통합해 통일 독일의 도시주 베를린이 되었다.
서독 정부는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동독 역시 자국 영토라 주장했지만, 동독 정부의 행정구역을 수용하는 편이었다. 반대로 동독은 자신들과 서독이 서로 별개의 국가임을 주장했기 때문에 서독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각 지역별로 우편번호를 부여할 때 역시 서로 상대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같은 우편번호인 5300이라도 서독에서는 본이고 동독에서는 바이마르였다. 통일 직후에는 우편번호 앞에 W 또는 O를 붙여서 구 서독인지 동독인지를 구분했으며, 몇 년 후 통일 독일은 우편번호 체계를 새로 바꾸어서 5자리 우편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또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상실한 오데르-나이세 선 이동의 동방 영토의 경우, 서독 정부는 오데르-나이세 선을 인정하지 않아 이 지역의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1953년에 제정된 서독의 차량번호 체계는 동독 지역과 오데르-나이세 선 이동의 구 동방 영토까지도 코드가 배정되었다. 가령 드레스덴은 DR, 쾨니히스베르크( 동프로이센)는 KP. 그러나 오데르-나이세 선을 사실상 인정한 197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원칙이 사문화(死文化)되었으며 독일 재통일로 동방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후 새 체계로 개편되었다. 서독과 달리 동독은 소련의 압력으로 서독보다 일찍 오데르-나이세 선을 인정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동방 영토를 자국 영토의 일부로 주장한 적은 없다.
또 2차 대전 이후 나치식으로 지어진 행정구역은 점령군이 개명하였다. 폭스바겐의 본사가 있는 볼프스부르크(Wolfsburg)는 원래 나치 시대에 세워진 자동차공업을 위한 계획도시 카데에프슈타트(KDF-Stadt)였으나, 해당 지역을 점령한 영국군이 나치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 근처의 오래된 성의 이름을 따서 새 이름으로 명명한 것이 그 예시이다. 동-서독 통일 후에는 동독 정부가 멋대로 바꿔버린 도시 이름인 카를마르크스슈타트(Karl-Marx-Stadt)가 전쟁 이전 이름인 켐니츠로 되돌아갔다.
10.2. 중국의 사례
중국은 미수복 지역인 타이완 섬을 자국의 성(省)인 타이완 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지배하지 못하는 영토이기에 명목상의 성 정부같은 기관은 없으며, 대신 대만 관련 업무는 외교부가 아닌 국무원 대만판공실이 담당한다. 실효지배하지 않는 지역 행정구역을 다르게 설정하나 실효지배하지 않는 지역에 상징적 의미로 명목상의 행정구역(장)을 임명하는 남북한과 다른 점이다.본래 타이완 성은 타이완 섬 전역을 관할하고 있었지만 국공내전 이후 타이완 섬을 지배하는 대만은 몇몇 대도시의 직할시화와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해 타이완 성에 속하지 않는 타이완 섬 내 지역이 생겼는데, 중국에서는 이 지역도 모두 타이완 성 관할로 간주한다. 그러나 대만이 설정한 직할시를 제외한 행정구역 변화는 인정하여 타이완 성의 명목상 행정구역은 대만의 현행 행적구역에서 직할시만 지급시로 내린 형태를 띄고 있다. 북한의 '미해방지구'처럼 대만을 '해방시키지 못한 영토'로 간주하여 해방만 시키면 그만이라는 의견을 관철하므로 굳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 상태로 고정해 둘 필요성이 낮고, 양안 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한 현실상 대만 당국이 정한 행정구역이 자신들의 명목상 행정구역과 상당히 다를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실리적인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이 남측에 설정한 명목상 행정구역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설정한 행정구역을 그대로 따른다. 가령 비교적 최근인 2010년에 타이베이현에서 직할시로 승격된 신베이시의 경우는 즉시 반영되지는 않아 2016년까지 명목상 행정구역상으로 타이완성 타이베이현으로 되어 있다가 이후 바뀐 명칭은 인정하되 자신들의 행정구역 체계상 지급시가 된 것으로 간주해 타이완성 산하의 지급시인 신베이시로 수정하였다. 자세한 중국의 명목상 타이완 성 내 행정구역은 타이완성(중화인민공화국) 문서로.
중국은 이렇게 타이완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함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등에 타이완 성 지역구를 두고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또한 1997년 이전에는 영국령 홍콩, 1999년 이전에는 포르투갈령 마카오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했으므로 이들 지역에 대해 광둥성 지역구 의석의 일부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원(전국인민대표자)를 선출했는데, 지금은 둘 모두 중국 영토가 되면서 정식으로 현지 선거구를 마련하고 선거를 통해 인민대표자를 선출한다.
푸젠 성 소속인 진먼현과 마쭈 제도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달라서, 국부천대 이전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 개편에 맞춰 소속을 변경한 형태의 명목상 행정구역을 두고 있다. 진먼현은 지급시인 취안저우시 산하의 현으로 간주하고 본래 푸톈현 소속이었다가 오늘날 진먼현에서 관할하는 우추향은 명목상 푸톈시 관할로 두고 있다. 또한 마쭈 제도의 경우 대만에서는 전 지역을 푸젠 성 산하 롄장현 아래에 두고 있지만, 본토의 롄장현이 현재는 푸저우시 산하의 현이기에 이곳에 속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쥐광향 산하의 섬들은 원래 창러현 소속이었기에 명목상 푸저우시 창러구 관할로 두고 있다.
아울러 대만이 실효지배하는 둥사 군도의 경우 국부천대 직후엔 하이난 특별행정구에 속해 있었으나 하이난을 상실하고 가오슝시가 직할시가 되면서 가오슝시로 편입했는데, 중국은 건국 직후 하이난 특별행정구를 광둥성으로 편입했고 1988년에 다시 하이난성을 설치한 이후에도 둥사 군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줄곧 광둥성 관할로 두고 있다. 대만 본토는 대만 정부가 통치하는 상태를 묵인하더라도 남중국해의 섬과 암초들은 중국이 진지하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영토를 다 접수해서 통치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행정구역상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12년에는 하이난성 산하에 남중국해의 3개 군도( 스프래틀리 군도, 파라셀 군도, 메이클즈필드 군도)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인 싼사시(三沙市)를 설치하였다. 이곳은 현재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의 영토 분쟁 지역으로 현재 외국 정부가 실효 지배하는 섬과 암초들도 포함되어 있다.
10.3. 대만의 사례
대만/영유권 주장 지역 문서로.중국국민당이 타이완 섬으로 철수한 1949년 당시의 행정구역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명목상이며, 최근에 대만에서 나오는 중국 지도나 세계 지도는 거의 대부분이 현실을 반영하는 지도다.
1949년 시점에서 대만 정부가 정한 자국 내 35개 성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는 '차하르성'(察哈爾省, 찰합이성)이나 '열하성'(熱河省) 같은, 현재 중국에 없는 행정구역도 있다. 각 성별 성회의 변동 역시 반영되지 않아서, 현재 허난성의 성회는 정저우시지만, 대만 정부가 지정한 명목상 행정구역상으로는 대륙 통치기의 성회이자 1954년 이전의 성회인 카이펑시가 여전히 허난성의 성회로 되어 있다. 같은 행정구역이라도 현재 중국에서 쓰는 것과는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면 대만은 대만 섬으로 밀려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수도는 난징이라고 주장했고 타이베이를 임시수도로 취급했다. 그리고 베이징(北京)은 수도가 아니기에 베이핑(北平:북평)이라고 칭해왔다. 물론 말이 그런 거고 요즘은 웬만하면 다 베이징이라고 부르며 #, 난징 수도론도 거의 사장되어 자국의 공식 문서에조차 수도를 타이베이라고 서술한다. 성들을 그대로 존치해 왔기 때문에 전역이 실질 영토인 타이완성뿐만 아니라 진먼(金門), 마쭈(馬祖)의 두 개 섬만으로 된 푸젠성(福建省: 복건성) 정부도 각각 2018년 7월 1일 전과 2019년 1월 1일 전까지 굳이 남겨 두고 있었다. 그러나 타이완성과 푸젠성은 형해화되었고 성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었기에 상기된 날짜 이후로 각각 해산되었다. 헌법 기관이므로 완전히 폐지하진 못하고 단지 이름만 남겨 두고 있다.
대륙 출신인 대만인은 본적지를 옛날 주소로 쓰고 있으며, 호적 관리의 컴퓨터화에서도 이미 존재하지 않는 성에 코드가 배정되고 있다. #
중화민국에서는 국공내전 당시 영토를 잃을 때마다 해당 영토를 관할하던 성 정부를 차례차례 폐지해왔기 때문에 이북5도위원회와 같은 대륙의 행정 기관은 없다. 대신 중국 본토(+홍콩, 마카오)와의 교류를 담당하는 대륙위원회나 몽골, 티베트와의 교류를 담당하는 몽장(蒙藏)위원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소수민족을 포섭하거나 통일전선을 재편성하는 공작기관이었다. 현재 몽장위원회는 폐지되고 신설된 문화부 몽장문화중심(센터)이 이를 승계했으며, 몽장위원회의 일부 업무는 외교부와 대륙위원회로 이관되었다.
과거에는 대륙 지역을 대표하는 3종의 국회의원들( 국민대회 대표와 입법위원과 감찰위원)이 있었다. 1953년 중화민국 사법원의 결정에 따라 본래 중화민국 정부가 대륙을 다스리던 1946년(감찰원 간선), 1947년(국민대회 직선), 1948년(입법원 직선)에 3단계의 총선으로 뽑은 사람들(가운데 타이완 섬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1991년까지 (이 때까지 살아 있다면) 국민대회 대표와 입법위원직을 유지했던 것이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무려 43년 전국토에서의 선거가 불가능하다면서 선거를 유보하고 독재를 행한 것이다. 이를 만년국회라고 불렀으며 국부천대 이후 세월이 지나면서 대륙에서 건너온 국회의원들이 사망해서 입법원의 결원이 늘자 그제서야 이를 충원한다면서 제한적인 보궐선거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미수복지구 가운데는 현재 중국이 아닌 타국 영토인 지역도 있으나 이곳에 대한 대만의 입장은 애매하다. 예를 들면 대만은 1950년대 이래 몽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의 영토 ' 몽골 지방'으로 간주했다. 2012년에 몽골의 독립을 인정했지만, 이는 중화민국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영토를 바꾼 게 아니라 헌법 해석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28] 애매한 문제로 남아 있다. 중화민국 해군육전대(대만 해병대)의 엠블렘에 나타나는 명목상 중화민국 강역에는 몽골이 들어가있다. 설령 헌법 해석의 변경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데, 대만의 명목상 행정구역인 몽골 지방의 영역과 독립국 몽골의 영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만의 지도 제작자들이 현재 중국 영토와 대만의 명목상 영토의 차이를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하여 대만의 명목상 영토이지만 중국 영토가 아닌 부분을 중국 영토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대만의 중국 지도 또는 세계 지도에서 대만의 몽골 지방 영역(일부는 몽골 영토가 아닌 러시아 영토)을 그대로 몽골국 영토로 그려놓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오히려 중국 발행 지도를 참고해 만든 지도들은 비교적 현실 반영이 정확하다.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1999년을 마지막으로 대만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도는 없다. 오로지 타이완 지구만의 지도 뿐이다. 다만 민간에서 현실을 반영한 중국 본토지도를 발행한다거나, 과거에 정부에서 발행한 전도를 복각하여 발행하거나 하는 경우는 일부 있다. 행정원이 발행하는 연감의 경우, 2005년까지는 본토 행정구역을 기재하였으나 2006년부터 본토 행정구역을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타이완 지구만을 기술하고 있다.[29]
반면 1945년에 일제 패망으로 대만섬이 중화민국으로 반환되었을 때는 대만섬이 일본에 넘어가기 이전의 행정구역을 고집하지 않았다. 정식으로 반환되기 전에는 주, 청에 속한 행정구역인 군을 기반으로 현행 행정구역보다 현을 좀 더 잘게 나눈 형태의 행정구역 방안도 제시되었으나, 당시 대만 행정장관이었던 천이는 이 행정구역안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구획 변경 없이 체계만 본토식으로 고치는 방안을 채택하여, 청대 행정구역으로 환원시키거나 새로 행정구역을 설치하지 않고 대만총독부가 정한 행정구역을 그대로 놔둔채 행정구역 체계만 중국 본토식으로 개편했다. 주와 청은 아무런 조정 없이 현으로 일괄 개편하였고, 주할시는 성할시로 개편되었으며, 가와 장은 각각 진과 향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다 국부천대 이후에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해 현 분할과 일부 성할시를 현할시로 강등해 현재 행정구역과 유사해졌다.
10.4. 키프로스의 사례
키프로스는 1974년 키프로스 전쟁 당시 튀르키예의 침공으로 그리스계의 '키프로스 공화국'(남키프로스)과 튀르키예계의 북키프로스로 분단되어 있으나, 튀르키예를 제외한 국제사회는 북키프로스를 인정하지 않는다.분단 당시 키프로스에는 6개 구(파마구스타, 키레니아, 라르나카, 레메소스, 니코시아, 파포스)가 있었는데, 1974년 키프로스 전쟁의 결과 파마구스타 구의 대부분, 키레니아 구의 전부, 니코시아 구와 라르나카 구의 북쪽 일부(키프로스 전체 면적의 약 36%)가 튀르키예 점령 지역으로 들어갔다.
북키프로스의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개편을 하였다.
- 북키프로스가 점유한 라르나카 구 일부 지역은 레프코샤 구(=니코시아 구 북부)에 편입시켰다.
- 키레니아(튀르키예어: 기르네) 구는 그대로 유지시켰다.
- 1998년 가지마우사(=파마구스타) 구에서 북동부 카르파스 반도 일대를 분리시켜 '이스켈레(İskele) 구'를, 레프코샤(=니코시아 구 북부) 구에서 모르푸 만과 인접한 서부 지역을 분리시켜 '귀젤유르트(Güzelyurt) 구'를 신설하였다.
- 2016년 귀젤유르트 구에서 다시 서부 지역을 분리시켜 '레프케(Lefke) 구'를 신설하였다.
(남)키프로스 정부는 전지역이 북키프로스로 들어간 키레니아 구의 '망명 구청'을 수도 니코시아의 레드라 궁전 인근에 두고 있으며, 파마구스타 구는 구도(區都) 파마구스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이 북키프로스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남에 남은 파마구스타 구 "파랄림니"라는 소도시에 임시로 구청사를 두고 있다. 그리고 (남)키프로스 국회에서도 키레니아 구 등 미수복지역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한편 부통령직과 튀르키예계에게 할당된 의회 의석 등 헌법상 튀르키예계 키프로스인 몫으로 할당된 공직은 대부분의 튀르키예계가 북키프로스로 이주하였기에 1974년 키프로스 전쟁 이래 공석으로 남겨져 있다.
10.5. 조지아의 사례
조지아는 압하지야 지역의 자치정부인 '압하스 자치공화국 정부'를 1993-2006년, 그리고 2008년부터 수도 트빌리시에 두고 있다. 2006-08년에 압하스 자치공화국 정부는 아직 조지아 정부의 지배하에 있었던 상부 압하스 지방(전체 압하스 인구의 1~1.5%, 면적의 17%를 차지)에 있는 '치칼타'라는 소읍에 있었다. 조지아 정부는 이 곳을 거점으로 약 25만의 피난민의 재정착과 압하스의 수복을 노렸으나, 2008년 8월 남오세티야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곳마저 함락당하고 다시 트빌리시로 쫓겨갔다.10.6. 우크라이나의 사례
2014년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 반도를 자국 영토로 간주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현재 크림 반도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러시아계가 크림 반도 주민의 대다수인데다 국력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체급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곳을 수복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나토에서 크림 반도와 기타 '독립'을 선포한 돈바스의 공화국의 점유하는 지역에 대한 수복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 참고로 돈바스의 러시아계 공화국도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역을 '수복'하겠다고 공언한다.10.7. 일본의 사례
분단국가는 아니지만 일본의 경우는 다소 다양하다.내지 기준 소련이 점령한 남사할린 및 우루프 이북의 쿠릴 열도 북부는 행정구역을 폐지했기 때문에 사라졌다. 오늘날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지도에는 남사할린과 북쿠릴 열도를 어느 나라의 땅도 아닌 무주지로 표시하는데, 이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 귀속 문제를 보류한 상태에서 쿠릴 열도 분쟁이 발생하여 영토 관련 협의가 모두 중단되었기 때문으로 현재 일본 정부는 남사할린과 북쿠릴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북방 영토로 부르고 있는 남쿠릴(일본명 치시마(千島)) 4개 섬의 행정구분은, 본래 홋카이도 본토의 행정구역과 같이 편성되었던 하보마이(齒舞) 군도(구 하보마이촌 소속)를 제외하고 전쟁 전에 있던 시코탄군(色丹郡) 시코탄촌(色丹村), 구나시리군(国後郡) 도마리촌(泊村), 루요베쓰촌(留夜別村), 에토로후군(択捉郡) 루베쓰촌(留別村), 샤나군(紗那郡) 샤나촌(紗那村), 시베토로군(蘂取郡) 시베토로촌(蘂取村) 6개 촌(村)을 지금도 그대로 남기며, 네무로 진흥국 관할로 하고 있다. 하보마이촌은 행정상 네무로시에 완전히 편입되어 폐지했다.
1972년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 이전에는 오키나와(沖繩) 현청 대신에 '남방연락사무소'가 있었다. 다만 이북5도 위원회와 다른 것은, 일본과 미국은 일단 우호국이었으므로, 남방연락 사무소는 오키나와의 나하시(那覇)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오키나와현에 통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설치된 게 아니라 일단은 상호 연락을 위한 조직이었다. 물론 언젠가는 오키나와현을 반환 받는 게 목표였고 그 숙원을 실제로 달성했다.
10.8. 아일랜드의 사례
자세한 내용은 북아일랜드 분쟁을 참고할 것.아일랜드는 분단 국가로 인식되지 않으나,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한국 이북5도와 유사한 지역이 있다. 아일랜드는 독립운동을 벌였으나 영국과의 저항운동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자신들이 처음에 원하던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였다. 북아일랜드는 친영 연합주의파가 근소한 차로 다수를 점하고 있어 때문에 영국에 잔류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벨파스트 협정으로 아일랜드의 북아일랜드와의 통일이 원천 봉쇄되지는 않았고, 아일랜드에는 현재도 통일을 주장하며 아일랜드섬 전체를 자국의 상징으로 삼는 세력도 있다.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의 전통적 지역 구분에 따르면 얼스터(Ulster) 지역의 일부로, 구글 검색 등에서도 상징적인 의미로 아일랜드섬 전체를 묘사하는 경우를 찾을 수 있다. 심지어 아일랜드의 민족주의자는 북아일랜드를 '점령지(Occupied territories)' 정도로 부르기도 한다. 아일랜드의 헌법에서 북아일랜드를 미수복 영토로 규정한 부분은 1999년 개정되었지만 평화적 방식과 다수결에 의한 아일랜드 통일은 지금도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다.
아일랜드에서는 여권에서도 정치적, 행정적 범위는 아닐지라도 북아일랜드를 같이 그리며, 영국령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사람( James orr)이 쓴 얼스터 스코트어 같은 북아일랜드에서 주로 쓰이는 언어로 된 시를 여권에 새기고 있다. #
11. 관련 문서
- 북한/행정구역
- 가호적
- 동화은행
-
실향민
- 한국바둑리그 티브로드: 연고지가 이북 5도이다.
- 한국프로야구(현 KBO 리그) 삼미 슈퍼스타즈: 당시에는 광역 연고지였는데, 이북 5도 등 미수복지구가 명목상의 삼미의 연고지에 포함되어 있었다.
12. 외부 링크
- 미수복지구의 무형문화재: 황해도 5, 평안남도 2, 평안북도 3, 함경남도 1, 함경북도 2건이 있다.
1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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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1월 ~
12월 예정
[2]
조중변계조약으로 정해진 북중국경과 대한민국 정부 공인 경계(한중국경 / 한만국경)가 달라 백두산 천지 전체를 포함하고 홍토수와 석을수(전부
두만강 상류) 사이 백두산 동쪽 기슭과
이명수(鯉明水)와 연지천 (전부
압록강 최상류
#) 사이 백두산 서족 기슭을 제외한다. 이외
압록강과
두만강 안에 있는 섬이 북중국경과 다를 수 있다.
[3]
출처는
병무청훈령 제1811호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의 별표3.
[4]
이 관점은 탈북민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는다. 이런 관점이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등의 인식이 강하다. 북한에서 성장기를 보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한다든지 '외국인'이라해도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있다. 애시당초에 북한과 대화할 때도 외국 취급을 하면 싫어했기에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설득을 할 정도였다. 2018년에도 정상회담 당시 북한은 '외국'과 대화할 때만 회담이라고 하고 남북 정상이 만날 때는 '상봉'이라고 하였다.
#
[5]
여운형이 주도해 설립되어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기 전 한반도의 치안과 행정을 장악했던 좌우합작 정치조직
[6]
《북한총람》(1968), 《황해도지》(1981), 《황해도민월남사》(1996)에서 일괄되게 1945년 해방 당시에 송림시와 사리원시가 존재했던 것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7]
하지만 이북5도에 본적을 가진 대한민국 거주자의 호적은 1948년 가호적법령으로 인해 전부 38선 이남으로 전적 처리되었다. 기존의 이북5도 소재 본적은 호적의 표제부상 원적으로만 기재될 뿐이다.
가호적 문서로.
[8]
일제강점기에는 부 지역에서 일본인 거주지역은 정(町), 조선인 거주지역은 동(洞)이나 리(里)를 사용하여 구분하는 경우가 있었다. 가령
대구부의 경우 일본인 거주지역은 정, 조선인 거주지역은 동으로 구분했다. 광복 후 부 지역에 설치된 정은 동으로 일괄 개편되었는데, 이북 5도 지역의 부 가운데
평양부처럼 조선인 거주구역에 리를 적용한 지역의 경우, 정은 동으로 바꾸었지만 리는 그대로 존치되었기 때문에 동과 리가 병존한다.
[9]
다만, 명예읍면장 현황을 보면 평원면으로 되어 있어 어느쪽이 정확한지 판단이 어렵다.
[10]
김일성이 통일이 되었을 때를 염두에 두고 광역 선거구를
한국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
량강도와
자강도를 만들었다는 의견이 있다. 또 한국의
미수복 경기도 일대 대부분은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 시 대부분
개성시를 통해
황해북도에 편입시키거나 가장 최근에는 '개성시'라는 도급 행정구역에 편입시켰고 일부는
강원도에 편입되었다.
[11]
그런데 군역 대부분이 민통선에 걸리면서 사실상 무인지대가 된 장단군과는 달리 김화군의 경우 인구 약1.5만의 군민을 갖추고 있었다.
[12]
다시 한 번 설명.
광역자치단체장은 아니다. 애초에 이북 5도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일 뿐, 국가와는 독립된
법인격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시·군도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안전부 및 이북5도 소속기관일 뿐이다.
[13]
실향민 가족으로 2세, 3세
[14]
MBC처럼 북한에서 사용하는 행정구역(
량강도니
자강도니)을 그려넣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휴전선을 그리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KBS는 2011년부터 휴전선이 그려진 지도를
일기예보에 도입했다.
[15]
묘사는 이북 5도 지도는 북한 행정구역이라 뒤죽박죽이다
[16]
특히 70, 80, 90호는 확실하게 북한 지역에 대해 설정해 둔 것이다. 그 외에도 보조간선 등도 설정이 가능하다.
[17]
1999년 1월 4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일될 경우 북한 지역의 지역번호는 03x ~ 06x 번호대의 후반부를 사용한다고 한다. 참고로
개성공단의 지역번호는 049인데, 이는 대한민국의 지역번호 체계가 아닌 북한의 자체 지역번호 체계에 따른 것이다. 이 외에도 07x, 09x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아마 후자라면 071~075, 091~094를 사용한다. 08x는 제외.
[18]
다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원래 한 번 설정한 교구를 사실상 없애지 않는다. 침략, 정치적 이유 등으로 없어진 교구라고 하더라도(
침묵의 교회 문서로) 정식으로 부임한 주교가 있을 수 있거나, 현존하는 규모가 큰 교구의 교구장 주교가 아닌 보좌 주교들이 그런 침묵의 교회의 명의 주교로 있다. 북한에 있는 천주교 교구들이 그런 다른
침묵의 교회와 다른 점은 대한민국의 현직 교구장 주교들이 북한 교구들의 대리 주교인 상태라는 점이다. 통일 이후 실질적으로 재건이 가능한 교구라고 보고 있다는 뜻이다.
[19]
설사 통일에 반대한다고 해도 한국의 지리 하면 한반도 전체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20]
다만 정말 북한을 다른 나라로 여기는 비율은 70% 가량이라고 한다.
(pdf)
[21]
남한 지역에도 삼국시대만 따져도 고구려의 역사가 있다. 서울 일대가 '남평양'으로 불리기도 하고, 충주의 국원성, 수원의 매홀, 부천의 주부토 등의 고구려식 지명이 지역 홍보에 지금도 쓰인다.
진주 강씨같이 고구려계 성씨도 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22]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 뿌리에 모순되는 행태를 보이는 정치적 운동은 흔하다.
네오나치가 러시아에서 생기며 히틀러의 생일을 축하하자,
독소전쟁에서 나치 때문에 2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숨진 사건을 기억하는 러시아의 노인들은 충격에 빠지고, 심지어 자신들의 조상들을 학살하고 지금도 다소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숭상하는 유대인 출신 네오나치도 있다.
[23]
일반인 사이에서 38선과 헷갈리는 사례가 많은데, 38선은 6.25 전쟁 전의 선으로 이 선의 남쪽이 개성이고 북쪽이 속초다.
[24]
그런데 이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도에서도 북한 정부가 개편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정구역과 도시명을 표시하고 있다.
[25]
다만 이는 야간 위성사진에서 조명이 현저히 부족한 북한의 현실과 그와 대비되는 남한의 불야성을 가리기 위해 이렇게 칠했을 가능성도 있다.
[26]
이것도 어떤 시각에서 보면 2018년부터 나오지 않던 주장이고 그래도 도발을 일삼아도 겉으로는 남한을 달래서 통일을 한다던 김정일보다 수위가 높은 발언이라, 남북관계가 심각히 나빠짐을 방증하는 주요 뉴스가 될 수도 있었다.
[27]
총통
아돌프 히틀러는 뤼베크를 싫어했는데 히틀러가 총통이 되기 전 히틀러가 뤼베크를 방문하려고 했을 때 나치에 대한 반감이 심한 뤼베크 시의회가 히틀러의 방문을 막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나치는 뤼베크의 자유시 지위를 박탈해
슐레스비히홀슈타인에 편입시켜 버렸다.
[28]
영토 변경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중화민국은 헌법 반포(1948년) 이전인 1946년에 몽골(당시
몽골 인민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했다가 1953년에 취소했는데 1946년에 몽골 인민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했던 게 유효하다고 해석을 고친 것이다.
[29]
만일 이를 되돌려서 전도를 새로 발행하고 연감에 본토 행정구역을 다시 기재하려면
몽골의 독립 인정으로 인한 영토 범위와 행정구역의 변동 사항,
투바 공화국의 영유권에 대한 입장 등을 정리하여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을 것이나, 이러한 문제들은 중화민국의 정통성과 관련되어 있을 뿐더러, 정치적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는 이 문제를 함부로 건드리기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