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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11:50:59

국민의 4대 의무

1. 개요2. 4대 의무
2.1. 국방의 의무
2.1.1. 논란
2.2. 납세의 의무(세금 납부의 의무라고도 한다.)2.3. 교육의 의무2.4. 근로의 의무
3. 4대 의무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의무들
3.1. 환경보전의 의무3.2. 재산권 행사의 공공 복리 적합 의무
4. 관련 문서5.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외없이 누구나 강제로 지켜야 할 4가지 의무다.[1] 따라서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1세기에 출생한 아이들은 후술된 환경 보전의 의무를 포함해 5대 의무로 배우기도 한다. 4대 의무 중에서 순수 의무인 것은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이며, 의무이면서도 권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는 근로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가 꼽힌다. 헌법에 규정된 의무 이외에도 자유롭고 정의로운 조국에 대한 충성의 의무, 헌법준수 의무,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조/공/조를 바치는 백성이라는 전근대적 개념이라고 생각해 ' 참정의 의무'를 넣자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다소 어폐가 있는데 의무는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게 아닌 당연히 행해야할 임무인데 반해 정치 참여권은 어디까지나 '권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같은 경우도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등, 적지 않은 사례가 존재한다.

2. 4대 의무

2.1.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2]
국방의 의무라 함은 외국의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조문 해석을 잘못하면 모든 군미필자, 면제자,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헌법에서 말하는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만이 아니다. 이를테면 북한 간첩이 들어와서 정보를 발설해달라고 하면, 듣는 사람은 여자든 남자든 그러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국군들이 '이곳은 군사작전지역입니다. 협조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한다면, 듣는 사람은 여자든 남자든 그래야 할 의무인 것이다. 즉, 넓은 의미에서, 남녀노소 무력적이든,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심지어 종교적이든[3]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이나 공격이 있으면 나라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따라서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전혀 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생각이다. 물론 '군생활'에 한해서라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사실이다.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에서는 이를 "법률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 병역의 의무, 방공이나 방첩의 의무, 군사 작전에 협력할 의무, 군(軍)의 노무 동원에 응할 의무"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는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병역의 의무'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간첩 등을 신고하고(방공이나 방첩의 의무), 유사시 군인의 말에 따르는 것과 훈련을 위한 군부대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것(군사 작전에 협력할 의무, 군의 노무 동원에 응할 의무)도 포함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방의 의무 문서에 있다.

제헌 헌법부터 4차 개헌까지는 '국토방위의 의무'라고 나와 있었으나, 5차 개헌에서 현재의 '국방의 의무'로 바뀌었다.

2.1.1. 논란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 독박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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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여성은 병역을 수행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성별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한 2014년~2015년 즈음부터 굉장히 많이 제기된다. 이는 헌법에 있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병역의 의무'를 구체적 이행시키고자 제정한 법률인 병역법, 예비군법이나 민방위기본법에서 오로지 남성에게만 의무로 지정해두었기 때문에 그렇다. 원칙적으로는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만으로 이뤄져 있지 않으며, 그 외의 방공 방첩,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구성원 남녀 모두의 의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국민국가 구성원의 이러한 일련의 상호작용이 국방의 의무를 구성하게 된다. #

국방의 의무 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이고 직접적이며,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병력형성의무( 병역의 의무)는 징집대상자인 대한민국 남성이 부담하고 있는 건 절대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총력전 상황에 들어가거나 방첩활동을 직접 돕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군사작전에 협조하는 의무,[4]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5]는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 것과 실질적으로 의무를 거의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크고 가장 와 닿는 병역의 의무를 전담하는 대한민국 남성 사이에서 '국방의 의무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라는 표현이 말장난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이러니 저러니 말은 맞다고 해도 강제로 군복 입고 욕 먹고 다치고 포복하며 총쏘는 것은 남자뿐이니까. #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의 일부분이라고 하지만, 전술했듯이 병역의 의무 이외의 나머지 것은 살아가면서 겪을 일이 극히 드문 데다가, 병역의 의무가 그 비중이 매우 압도적으로 큰 데다가 오로지 남자만 이행하다 보니, 젠더갈등이 심해진 2015년 이후의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문서 중 성차별 부분 독박병역 문서 참고. 한편 여성은 병사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장교나 부사관만을 택할 수 있으며 병역법이 제정될 당시엔 여성을 약자로 취급했다는 점에서 엄밀히 따지면 여성에게도 차별이라고 볼 수 있었으나, 이 당시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불이익보다 이익이 매우 큰 차별임을 부정할 수 없다. #

병역법상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는 제 53조에 규정되어 있다.
여성은 신체검사 6급 남성과 함께 전시근로소집 대상에서도 완전한 면제 대상이다. 파주 대성동 주민인 경우 또한 면제 대상이다.[6]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신고된 장애인도 면제 대상이다.

2.2. 납세의 의무(세금 납부의 의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납세의 의무란 공권력의 주체가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국민이 조세를 납부할 의무이다. 납세의 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법인을 포함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이다. 외국인도 국내에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납세의 의무는 군주에 대한 일반적인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소극적 성격과, 현행국가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국가공동체의 재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적극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납세의무는 조세평등주의조세법률주의를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납세능력을 고려해서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세평등주의란 절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을 모두 포함하며 예를들어 담세력이 더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상대적 평등에 해당한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징수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세를 징수하기 위해선 엄격하게 법률에 의하여만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징수하는 특별세 같은 건 허용되지 않는다.

흔히 실업자는 납세를 안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재산세, 소득세 같은 직접세를 내는 것만이 납세가 아니다. 취업자든 실업자든 학생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재화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도 엄연히 세금이고[7][8] ,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통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실업자들이 내는 간접세는 서민층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한달에 10만 원도 걷히지 않아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상당히 많다.

파주 대성동 주민들은 면제다.

현재 종교인 중 직접세의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곳은 몇 없다.[9]
다만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979년부터 납세의무를 이행중이다.

장애인복지법상 신고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신고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세금을 절반만 내거나 면제받는다.

2.3. 교육의 의무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라 함은 자녀의 보호자가 그 자녀로 하여금 초등교육 등 의무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를 말한다.

의무의 주체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녀를 가진 보호자이다. 일반적으로 친권자가 이에 해당하지만, 미성년후견인 등도 이에 포함된다. 가끔 스스로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녀 혹은 피보호자를 교육시켜야 하는 의무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인 초ㆍ중등교육법에 위임되며, 이 법에서는 취학 의무로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연령이 되면 초등학교에 보내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보내야 하며, 최소한 중학교 졸업까지는 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0] 그리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상세한 내용은 의무교육 문서로.

헌법 조문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별도로 언급한다는 사실이다. 즉, 헌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육은 개헌으로 교육의 의무 조항이 폐지되지 않는 한 무조건 국민이 자녀에게 받도록 하여야 하나, 중학교 이상의 중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적어도 헌법에 직접 명시하지 않고 대신 하위법률인 초ㆍ중등교육법으로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는 중학교 교육까지가 의무교육이지만, 헌법에는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 중학교 교육까지 의무로 시켜야 한다고 나와 있지는 않으므로, 언제든지 국회가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중학교 교육을 법률이 정하는 교육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의무교육의 범주는 다시 초등교육까지로 축소된다. 실제로도 중학교 교육이 전국에서 완전히 의무화된 2004년 이전까지는 초등교육만이 의무교육의 대상이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되어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다.

2010년대 이후에는 고등학교도 의무교육 범주에 넣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중이나, 2020년대 고등학교 무상교육만 시행됐을 뿐 의무교육화되지는 못했다.

2.4. 근로의 의무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32조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조문 해석을 잘못하면 모든 백수는 근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사실 한국의 헌법에서 말하는 근로의 의무는 그런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의 의무가 가진 법적 성격에 관하여 법적 의무설은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하여 근로를 명할 때 복종하는 국민의 의무라고 한다.[11] 이에 대해 윤리적 의무설은 근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윤리적/도덕적 비난이 가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다만, 제32조 2항 후단에 의하여 특정한 경우에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법률로 정할 때에만 그 의무는 법적 의무라고 본다.

근로의 의무와 내용은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전시근로동원법이 있었으나 1999년 2월 8일에 폐지되었다.[12]

현재는 많이 퇴색되었으나 실제 1960~80년대에는 이 의무를 근거로 하여 국민을 각종 국가 사업에 동원할 수 있었다. 당장 한국사에서 나름 중요한 부분인 새마을운동만 하더라도 물론 기본적으로 개별 법률에 의해 행해졌지만 애초에 국민의 4대 의무로 근로의 의무가 규정되지 않았다면 강제노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나마 최후까지 남아있던 의무에 관한 개별 법률이었던 전시근로동원법조차 폐지됨으로 사실상 이 의무에서 파생되는 하위 법률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의무를 아예 폐지하진 않는 이유는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이 의무가 없으면 아무런 부역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지만 한국전쟁이 다시 터졌을 경우 정부가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급히 법률을 통과해 전시근로동원법을 부활시킬 수도 있는데 만약 이 의무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내용이기 때문.

3. 4대 의무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의무들

이들까지 모두 합쳐서 국민의 6대 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단,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아래의 환경보전의 의무만 포함해 5대 의무라고 나온다.

3.1. 환경보전의 의무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의 기본권론에서 대부분의 의무조항은 국가나 국민 중 한 쪽에만 해당되나, 환경보전의 의무는 국가와 국민이 함께 명시되어 있다. 즉, 개인 또는 기업이 공해나 환경파괴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피해를 입은 국민은 원인행위의 배제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도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3.2. 재산권 행사의 공공 복리 적합 의무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근대 민법의 3대원칙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그 수정판인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의거하는 부분이다.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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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2] 2항은 8차 개헌에서 추가되었다. [3] 신천지는 국가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자신이 쥐고 있다고 주장한다든가, 무력집단을 조직해 정부 대신 신천지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명백한 반정부단체이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신천지 교도들은 남녀노소를 떠나 국방의 의무를 어긴 셈. 신천지가 조직한 군조직 [4] 거창해 보이지만, 훈련을 위한 군부대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의무 등도 이에 포함된다. [5] 지금은 폐지된 교련이 이에 해당된다. [6] 행정구역상 대한민국 영토지만, 대한민국이 아닌 유엔사령부가 관할하기 때문이다. [7]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부가가치세는 납세가 아니라 부담이라고 하는것이 맞다. 법에서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과세구조상 최종소비자들에게 가격으로서 세부담이 전가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8] 예를들어, 1100원 짜리 물건에 대해 소비자가 부가가치세 해당 금액인 100원을 끝까지 지불하지 않고, 사업자는 거래징수 하지 못했으므로 세무서에 100원을 내지 않을때 부가가치세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저 100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문제일 뿐이고 공급가액인 1000원에 대해서는 자기돈으로 내든지 해서 예외없이 납부해야 한다. [9] 교단 단위에서 철저히 시행하는 종교는 천주교 원불교 그리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뿐이다. [10] 또한 사회 분위기상 웬만해선 고졸도 따야 하며, 의무는 아니나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문대학 졸업장이, 사회에서 윤택한 삶을 누리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소득 직업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명문대학 졸업장이 거의 필수나 다름없다(실무만큼이나 졸업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11]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강제노동 금지 원칙과 충돌하게 된다. [1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