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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육군본부 大韓民國 陸軍本部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
|
<colbgcolor=#1E3775><colcolor=#fff> 창설일 | 1948년 9월 5일 |
상징명칭 | 계룡대(鷄龍臺)[1] |
약칭 | 육본 |
소속 | 대한민국 육군 |
상급기관 | 대한민국 국방부 |
종류 | 참모본부 |
역할 | 대한민국 육군에 대한 군정권 행사 및 지휘 |
육군참모총장 | 대장 고창준 (3사 26기)[직무대리] |
육군참모차장 | 중장 고현석 (학군 29기) |
육군주임원사 | 원사 강민수 (현임 6기) |
위치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 |
홈페이지 | (대한민국 육군) |
[clearfix]
1. 개요
국군조직법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육군본부 직제
제1조(목적) 이 령(令)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육군본부는 육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육군의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육군본부 직제
제1조(목적) 이 령(令)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육군본부는 육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육군의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 기관의 하나로, 대한민국 육군 예하의 모든 부대 및 인원에 대한 군정 기관이다. 본부 위치는 충청남도 계룡시에 있는 계룡대에 위치하고 있다.
2. 상세
1989년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삼각지(지금의 전쟁기념관)에서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에 위치한 계룡대(鷄龍臺)로 이전했다.육군본부 지휘관은 육군참모총장으로, 군정권을 행사한다.[3]
흔히 육본이라고 줄여 부르며, 이는 육, 해, 공군본부가 공통이다.
2010년 육군 규정 기준에 의하면 대전(충청)권 육직부대는 육군의 기본 경례구호로 '충성'을 쓰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지휘부
육군참모총장 |
육군참모차장 |
육군주임원사 |
<rowcolor=#fff> |
중장
고현석[4] ( 학군 29기) |
원사 강민수[5] (현임 6기) |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육군참모차장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육군주임원사 문서 참고하십시오.
4. 편제
육군본부 직제(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4.1. 직할부대
육군본부 직할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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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직할부대, 일명 육직부대는 해당 부대의 사령관 바로 위가 육군본부(= 육군참모총장)인 부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소대 - 중대 - 대대 - 연대 - 사단 - 군단 - 작전사령부로 이어지는 일선 부대의 지휘체계와 다르게 육직부대는 기행부대 기준으로 (소대) - 중대(급) - 대대(급) - 사령부 - 육군본부라는 식의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다. 만일 육군참모총장한테 군령권이 일부 주어진다면 육군참모총장은 육직부대를 중심으로 군령권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직할부대와 마찬가지로, 각 야전군 예하의 일선부대에 비하면 기행부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육/국직부대를 일종의 '꿀부대'(?)로 생각하는 편견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전투부대인 육군특수전사령부나 수도방위사령부[11], 기행부대 중에서 고생 꽤나 해야하는 탄약창도 편제상으로는 육직부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참고로, 6.25 전쟁 직전 시점의 메이커 사단들과 제17연대는 모두 육군본부 직할 부대였다.[12] 해당 부대들의 상급부대인 군단, 군사령부가 당시 한국군엔 없었기 때문. 군단이라는 개념은 6.25 전쟁 중에 등장한 것이며, 야전군 개념도 전후인 1955년에야 등장한 것이다. 현재 제2작전사령부 관내 지역방위사단들이 모두 제2작전사령부 직할인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제17보병사단도 33사단으로 창설 당시에는 육군본부 직할부대였다.[13]
- 육군검찰단
- 육군수사단
- 육군기록정보관리단
- 육군시험평가단
- 육군군사연구소
- 육군분석평가단
- 육군지능정보기술단
- 육군전력지원체계사업단
- 육군전투준비안전단
- 육군 아미 타이거 4.0 통합기획단
- 육군사이버작전센터
- 전투지휘훈련단[14]
- 지상군 페스티벌 지원단
- 제2경비단[15]
4.2. 장성급 지휘관이 있는 육직부대
야전군이었던 현 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및 그 예하부대는 육직부대로 취급하지 않는다. 아래에 있는 육직부대들의 예하부대들(52사단, 육군훈련소, 탄약창 등)도 넓은 의미에서 육직부대라 할 수 있는데, 인사행정상 장병 소속을 지작사/2작사/육직/국직[16]으로 크게 분류할 때 육직이라 취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17] |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육군군수사령부
- 육군교육사령부
- 육군인사사령부[18]
- 육군사관학교
- 육군3사관학교[19]
- 육군항공사령부
-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 육군동원전력사령부
- 육군학생군사학교(ROTC)[20]
- 육군대학
4.3. 과거 육직부대
(구)1, (구)3야전군은 육직부대가 아니니 추가하지 말 것 |
-
육군수송사령부: 원래는 육군군수사령부의 예하였으나 독립적인 육직 사령부로 분리되었고, 1999년에 국직부대인 국군수송사령부로 개편. -
육군전략통신사령부: 1990년에 국직부대인 현 국군지휘통신사령부로 개편. -
육군본부 본부사령실: 육군본부의 본부대 역할을 하던 부대였다. 1999년에 계룡대 근무지원단으로 통폐합. -
이라크 평화·재건 사단(자이툰부대) - 제1113야전공병단: 독립 육직부대였지만 이후 또 다른 육직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의 직할대로 편입
-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 독립 육직부대였지만 이후 또 다른 육직부대인 육군인사사령부에 예속
-
제1901도하공병단: 1976년 12월15일에 창설된 전군 유일의 단급 도하부대였으나 현재는 해체되었다. 주장비는 RBS였으며 구형도하 장비도 보유하고 있었다. 편제는 현역대대인 311,312도하대대 와 예비대인 315도하대대,시추대대,덤프대대였다. 315대대의 경우 인원이 일반대대의 절반정도였으나 장비는 동일하게 운용을 했고 한미연합훈련도 뛰었다. 제2수송교육연대의 정체불명의 도하반들이 가장 많이가던 부대로 단본부가 서울 시흥대로변 독산동에 2,5대대는 김포공항이 가까운 부천시 오정동에 위치하였다.(수도권에 살면 휴가를 시내버스타고 나갈수 있다) 덕분에 금천구 정치인들의 단골 떡밥이 군부대 이전이었고 결국 성공하여 현재 관사아파트를 제외한 부대부지에 롯데캐슬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입주했다. 부대는 해체되어 독산동에 있던 311대대와 부천의 315대대는 이천으로 이동하여 제7공병여단 예하로 부천에 있던 312대대는 수도군단 예하 1175공병단 도하대대로 변경되었다 이후 1,5대대와 같은 7군단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21] 전군 유일의 시추대대도 보유하고 있었다. -
육군중앙경리단: 육해공군의 각 중앙경리단을 통합한 국직부대인 국군재정관리단의 모체가 되었다. -
육군복지근무지원단: 상술한대로 3군 복지근무단 통합으로 잔여부분은 육군재경근무지원단으로 개편 후 다시 육군복지지원대대로 개편. -
육군교도소: 국직부대인 국군교도소로 전환/개편 - 6.25 전쟁 이전의 모든 사단( 메이커 사단 대부분) 및 17연대
-
제20보병사단: 1953년 강원도 양양에서 창설하고 경기도 연천, 강원도 철원 휴전선 지대로 이동해 제5군단 소속이었다. 그러나 1977년 유운학 중령 월북 사건으로 휴전선 방위 임무는 5사단과 교대하고, 6년간 육직부대로 바뀐 채 경기도 양평으로 주둔지를 옮겼다. 이후 1979~1980년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참여했고, 1982년 제7기동군단 창설 1년 후 이곳으로 개편했다. 2019년 11사단에 흡수 통합했다. -
제33보병사단: 현 제17보병사단. 강원도 양구에서 창설된 당시에는 육직부대였으나 인천 부평구로 부대이동하자마자 2군 6관구사에 예속. - 육군방공포병사령부: 1991년 7월 1일에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군
5. 출신 인물
육군참모총장/차장, 육군주임원사를 제외하고, 육군본부 보직을 역임한 장기복무 장교, 부사관은 생략한다.- 인사참모부장
- 정보작전참모부장
5.1. 단기 간부
5.2. 병
육군본부 본부사령실 출신만 기재할 것. 계룡대 근지단 창설 이후의 전역자는 계룡대 근무지원단 참조. |
- 김중규: 서기관 출신 공무원 행정학 강사
-
이외수: 소설가
1968년 입대, 총무과 필경사로 복무, 1971년 병장 만기전역.
-
우재영: 유튜버
2022년 5월 9일 입대, 영상콘텐츠디자이너병으로 복무, 2023년 11월 8일 병장 만기전역.
-
유영하: 제22대 국회의원
1984년 2월 7일 입대, 일반행정병으로 복무, 1986년 5월 1일 병장 만기전역.
-
정장수: 홍준표 시정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1989년 12월 13일 입대, 경자동차 운전병으로 복무, 1992년 3월 12일 병장 만기전역.
- 조영남: 가수
-
최상목: 윤석열 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986년 10월 13일 독자 방위병 입대, 일반행정병으로 복무, 1987년 4월 12일 이병 소집해제.
-
한덕수: 참여정부·윤석열 정부 대한민국 국무총리
1971년 5월 27일 입대, 일반행정병으로 복무, 1974년 3월 28일 병장 만기전역.
6. 2024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가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28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명수 합참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적법한 절차도 안 거친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22] 계엄을 선포한 뒤인 밤 11시 박 총장 명의로 계엄포고령이 발표되었다. 이에 국회는 4일 새벽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해 박 총장은 6시간만에 계엄사령관직을 끝내게 되었다.12월 5일 박 총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 질의에 출석해 계엄 사실을 (대통령 계엄 발화 후) 바로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했고, 국방부 장관이 지휘관 회의 후에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 박안수라고 해서 그때 정확하게 알았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는 상황실이 구성되지 않아 거기에 집중했다고 말했으며, 계엄 포고령 1호의 작성자가 누군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상황을 인지 못해 명령을 통제하지 않았고, 계엄군에 실탄이 지급에 대해서도 투입한 것도 몰랐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답했다. 또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수차례 통화에서 테이저 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 받았으나 사용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계엄군 투입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던 박 총장의 주장과 달리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박 총장과 3일 밤 3차례 통화했으며 박 총장이“국회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12월 4일 박 총장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사의를 표명했으나 5일 윤석열이 반려했다.
12월 11일 산회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은 ‘당시 특전사 병력 국회 수송을 위한 공역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했냐’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그래서 헬기 투입이 늦어졌냐’는 추가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부 의원은 군 당국을 통해 입수한 공문을 근거로 “수방사가 (국회 상공 진입) 승인을 보류하니,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이 안보(비화)폰으로 전화해 R75(비행금지구역) 진입을 허용했다”며 “이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R75는 평상시 제 명의로 통제한다”면서 “그것이 사전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통제하고 있었는데, 당시 계엄령이 선포돼 R75 통제 권한은 수방사가 아니라 계엄사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총장은 “당시 (자신이 있던) 합참 지휘통제실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수방사 지역으로 이동하는 항공기가 있다는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의 전화가 왔다”며 “위에 보니까 작전이 전개되고 있고, 긴급 상황 헬기라고 생각해 제가 알았다고 해서 승인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 총장은 계엄사 설치 준비만 했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12월 12일 국방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박안수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된 박 총장의 분리파견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
12월 14일 검찰 특수본에서 박안수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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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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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군이 한 곳에 있으므로, 육·해·공군본부 모두 상징명칭은 동일하다.
[직무대리]
[3]
군령권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이 직접 행사한다.
[4]
2023. 04. 01. ~
[5]
2024. 02. 26. ~
[6]
부장으로 소장 보임
[7]
작전 직능의 육군 소장에게 있어
요직 보직 중 하나이다. 이 자리를 거친 소장 대부분이 중장으로 진급했다.
[8]
실장으로 일반적으로 준장~대령이 보임된다.
[9]
예전에는 정훈실장, 법무실장이 아니라 정훈감, 법무감 이런식으로 불렀다.
[10]
구 헌병감실, 헌병에서 군사경찰로 이름이 재편되었기 때문에 '실'의 이름도 군사경찰로 바뀌었다.
[11]
수도방위사령부는 실제로는 전투부대와
기행부대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어서 직할부대마다 분위기나 군생활의 난이도가 천지차이다. 어쨌든 서울에 있다는 점 때문에라도 대체로는 선망의 자대로 여겨지지만
제1경비단이나 군사경찰단 같은 곳은 예상외로 빡세다고도 한다.
[12]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재 제17여단은 제12보병사단 예하에 있다. 자세한 건
이 문서의 쌍호여단 참조. 쌍호여단은 2019년 10월 (구)제2보병사단 폐지를 앞두고 제12보병사단으로 이관되었다.
[13]
그러나 몇 달 지나지 않아 부평으로 이전하고 나서 2군 6관구사 예하로 편입되었다.
[14]
2024년 4월 1일 육군교육사령부 예하에서 대한민국 육군본부 직할로 예속변경.
[15]
2008년 이전까지는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 제1경비연대였다. 계근단이 생기기 전
1988년도부터 존재 했었고 계근단 예하에 들어간적도 있었다. 현재는 육군본부 직할이지만 평시에는 계룡대근무지원단의 통제를 받을뿐더러 계룡대 내부에서 생활하다보니 사실상 계근단의 예하부대 느낌이 강하다. 실제 경비단장 이취임식때는 육군본부의 인사가 오는것이 아닌 계근단장이 임석상관으로 온다. 해공군식 표현으로 빗대자면 계룡대의
기지방호전대격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제1경비단대통령실 일대를 방위하는
수방사 소속 부대이며,
제3경비단은
제17보병사단 소속이며
인천국제공항 외곽 경계를 담당한다.
세종시경비단도 있는데
제32보병사단 소속으로
정부세종청사일대의경계를 담당하고 있다.
[16]
육직과 국직을 묶어서 육국직이라 퉁치는 경우도 존재한다.
[17]
다만 육군 군무원 인사에서는 군수사, 교육사, 특전사를 각각 따로 분류하며, 수방사는 일종의 작전사로 취급하기도 한다.
[18]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의 일부 기능이 인사사령부로 분리. 사실 인사사령부 창설 진짜 이유는 육군본부에서 일어난 장성진급 비리때문이라 카더라
[19]
원래는
육군교육사령부 소속의 예하에 있다가,
육군3사관학교도 "
육군사관학교와 비슷하고 동등한 지위를 얻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2005년부터 육군교육사령부 예하에서 벗어나 육사와 같은 독립적인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재편되었다.
[20]
여기도
육군3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육군교육사령부 예하에 있었다가 학군단(ROTC)의 드높아진 위상 및 다른 사관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로 지속적인 필요성이 나타난 덕분에 2022년 4월 1일부로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바뀌었다.
[21]
2021년에 인천 부평구 일신동 17사단 인근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신동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22]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통상 계엄사령관에는 군 대장 의전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임명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김명수 합참의장은 해군이기 때문에 배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