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9-22 21:00:24

대법원장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대법원
,
,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fff> 국회 <colbgcolor=#fff,#1c1d1f> 파일:국회휘장.svg ·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국회의원
정부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장.svg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 국무위원
파일:정부상징.svg 국무회의 · 국가원로자문회의 · 국가안전보장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 정부위원
파일:감사원 로고.svg 감사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법원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 대법원장 · 대법관 · 대법관회의
각급법원 · 법관
파일:군사법원 심볼마크.png 군사법원 · 군재판관
헌법재판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휘장.svg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 파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휘장.svg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장 · 지방의회 · 지방의회의원 · 교육감
파일:지방의회 휘장.svg
: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에 따른 분류 }}}}}}}}}


파일:대한민국 법원 흰색 로고.svg
대한민국 대법원장
{{{#!wiki style="margin:0 -10px -5px"
{{{#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181818,#e5e5e5
초대
김병로
제2대
조용순
제3·4대
조진만
제5·6대
민복기
제7대
이영섭
제8대
유태흥
제9대
김용철
제10대
이일규
제11대
김덕주
제12대
윤관
제13대
최종영
제14대
이용훈
제15대
양승태
제16대
김명수
제17대
조희대
}}}}}}}}}}}}}}} ||
파일:대한민국 법원 흰색 로고.svg
대한민국 대법원장
大韓民國大法院長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파일:1718540058386_75hmlk_2_0.jpg
현직 <colbgcolor=#ffffff,#191919> 조희대 / 제17대
취임일 2023년 12월 8일
기수 사법연수원 13기
관사 대법원장 공관

1. 개요2. 상세3. 권한
3.1. 인사에 관한 권한
3.1.1. 비판
3.2. 재판 및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3.3. 입법에 관한 권한
4. 역대 대법원장
4.1. 역대 대법원장 국회 표결4.2. 생존 중인 전직 대법원장
5. 여담6. 매체에서의 등장7.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13조(대법원장)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대 수장으로, 대법원을 대표하고 대한민국 법원의 행정사무를 감독한다. 헌법상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2. 상세

대법원장은 법관의 한 종류[1]이므로, 다른 법관들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탄핵 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다만 심신장애로 인해 퇴직명령을 받을 수는 있다.

헌법은 법관의 신분보장만을 규정할 뿐 선발자격은 정하지 않고 있는바, 대법원장의 자격 역시 법률( 법원조직법)에 따라 정해진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은 대법원장의 자격을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만 45세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 유고 시에는 선임대법관[2]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법원장은 최고헌법기관 중 하나인 대법원의 수장으로, 대한민국 공식 국가의전서열 대통령, 국회의장에 이어 헌법재판소장과 공동 3위다. 3위인 이유는 대통령, 국회의장과는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3]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으로서 직접 선출되는 과정을 거치며 국회의원은 선출 방법과 무관하게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대법원장은 그러한 지위를 갖지 않는다. 즉,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장과 같이 비선출직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인사이다. 다만, 국가의전서열은 예우의 순서를 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통해 누가 더 높으냐는 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4]

대법원장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된다. 이를 대법원장장관 공관이라고 하며 별칭은 "대법원장공관"이라고 부른다. 위치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대한민국 국방부장관등의 공관과 함께 한남동 공관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해 있었다.

3. 권한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하급법원 판사)의 임명권을 가진다.[5] 법원행정상의 최고책임자이다.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여 대법원의 직원과 관하 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 밖에 대법원장의 권한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6][7], 각급 판사 보직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8] 법원직원 임명권과 사법행정권 등이 있다. 삼권분립이 이루어져 사법권의 독립성이 갖춰진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인사권을 쥔게 한국의 대법원장이다. 이 때문에 임기 중에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법원의 제왕이나 다름없다. 특히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국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정권에 협력한 대법원장들의 활동으로 인해 판사들의 대법원장 충성경쟁 등 관료화가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사법불신이 더 증폭되고 있다.[9]

특이한 점으로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의 무게감 등을 고려해 반대의견을 내지 않고 다수의견에 가담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오고 있다. 대법관들이 의견을 낼 땐 선배들 눈치 보지 말라고 서열이 가장 낮은 대법관부터 의견을 내기 시작하는데, 의견이 갈릴 것 같은 사안엔 대법원장 차례 직전에 동수가 되도록 맞춰줘서 대법원장의 의견이 무조건 다수의견이 되도록 만들기도 한다. 최종영,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모두 반대의견은 한 건도 쓰지 않았다. 최종영, 양승태는 각각 별개의견 한 건씩만 썼다.

3.1. 인사에 관한 권한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 및 판사 임명권이 있다.(헌법 제104조 제2항, 제3항,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 제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3인에 대해서는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있고(헌법 제111조 제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3인에 대해서는 위원직을 맡을 사람 자체를 지명할 권한이 있다(헌법 제114조 제2항).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 사법연수생도 대법원장이 임명하고(법원조직법 제53조, 제72조 제1항 전단), 재판연구원도 대법원장이 임용하나, 이는 대법관회의를 거쳐야 한다(같은 법 제53조의2 제3항).

판사의 보직(補職), 판사에 대한 평정, 연임발령 또는 그 거부, 겸직허가, 파견근무 허가, 휴직 허가, 겸임 등의 허가 역시 대법원장이 행한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의2 제3항, 제45조의2, 제49조 제4호, 제6호, 제50조, 제51조, 제52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고, 판사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47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소속기관 및 소속 위원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권이 있다.
대법원장은 특허청 등 관계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54조의2 제4항),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54조의3 제3항).

한편 법률 등에 명시된 바는 아니지만, 대법원장은 다양한 성향의 법관들을 아우르는 입장인 만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직책의 일부는 대법원장과 대립되는 성향의 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인 것으로 추측된다. 보수 성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진보 성향이었고, 반면 진보 성향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보수 성향인 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한 건 아니지만, 이동원 대법관 역시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시기에 임명되었음에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3.1.1. 비판

현행법상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견제 받지 않는 강대한 제왕적, 군주적 인사권을 갖고 있어서 이로 인한 법관의 관료화 등이 제6공화국 내내 문제되고 있다.[10]
판사를 전부 판사가 뽑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임용 후엔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지만 어떤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은지 국민이 공감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평판사도, 항소심 판사도, 대법관도 대법원장이 제청해 다 스스로 뽑는다. 기존의 가치와 관행이 답습되고 국민의 법감정이 무시되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11]
합의부 배석판사와 부장판사보다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관계가 오히려 더 종속적이다. 부장이 배석을 뽑지 않지만,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직접 뽑아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
어느 부장판사가 했다는 논평 #. 왜 저런 발언이 나왔는지는 대법관 문서 참조.

3.2. 재판 및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

대법원장은 재판 및 사법행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지위에 있다.
대법원장은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이 재판사무와 사법행정 사무에 관하여 여러 권한을 갖는다.

3.3. 입법에 관한 권한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9조 제3항).

4. 역대 대법원장

대수 이름 임기 임명권자
초대 김병로(金炳魯) 1948년 8월 15일 ~ 1957년 12월 16일 이승만 대통령
권한대행 김두일(金斗一) 1957년 12월 17일 ~ 1958년 6월 19일
2대 조용순(趙容淳) 1958년 6월 20일 ~ 1960년 5월 16일 이승만 대통령
권한대행 배정현(裴廷鉉) 1960년 5월 17일 ~ 1961년 7월 1일
3대 조진만(趙鎭滿) 1961년 7월 2일 ~ 1964년 1월 31일 윤보선 대통령
4대 1964년 2월 1일 ~ 1968년 10월 19일 박정희 대통령
5대 민복기(閔復基) 1968년 10월 21일 ~ 1973년 3월 13일
6대 1973년 3월 14일 ~ 1978년 12월 21일
권한대행 이영섭(李英燮) 1978년 12월 22일 ~ 1979년 3월 22일
7대 1979년 3월 23일 ~ 1981년 4월 15일 박정희 대통령
8대 유태흥(兪泰興) 1981년 4월 16일 ~ 1986년 4월 15일 전두환 대통령
9대 김용철(金容喆) 1986년 4월 16일 ~ 1988년 6월 17일
권한대행 이정우(李正雨) 1988년 6월 18일 ~ 1988년 7월 19일
10대 이일규(李一珪) 1988년 7월 20일 ~ 1990년 12월 15일 노태우 대통령
11대 김덕주(金德株) 1990년 12월 16일 ~ 1993년 9월 11일
권한대행 최재호(崔在護) 1993년 9월 12일 ~ 1993년 9월 26일
12대 윤관(尹錧) 1993년 9월 27일 ~ 1999년 9월 24일 김영삼 대통령
13대 최종영(崔鍾泳) 1999년 9월 25일 ~ 2005년 9월 23일 김대중 대통령
14대 이용훈(李容勳) 2005년 9월 26일 ~ 2011년 9월 24일 노무현 대통령
15대 양승태(梁承泰) 2011년 9월 25일 ~ 2017년 9월 24일 이명박 대통령
16대 김명수(金命洙) 2017년 9월 25일 ~ 2023년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권한대행 안철상(安哲相) 2023년 9월 25일 ~ 2023년 12월 8일
17대 조희대(曺喜大) 2023년 12월 8일 ~ 현재[12] 윤석열 대통령

4.1. 역대 대법원장 국회 표결

임명권자 후보자 의결일 기권 무효 결과 국회
이승만 김병로 1948년 8월 5일 117 31 3 6 가결 제헌
조용순 1958년 6월 16일 210 6 가결 제4대
박정희 조진만 1964년 1월 27일 103 53 1 2 가결 제6대
민복기 1968년 10월 10일 103 22 3 2 가결 제7대
1973년 3월 13일 190 17 2 가결 제9대
이영섭 1979년 3월 21일 191 13 5 1 가결 제10대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 16일 234 20 6 4 가결 제11대
김용철 1986년 3월 22일 156 2 가결 제12대
노태우 정기승 1988년 7월 2일 141 6 134 14 부결 제13대
이일규 1988년 7월 5일 275 14 3 가결
김덕주 1990년 12월 10일 190 70 3 가결
김영삼 윤관 1993년 9월 24일 252 13 2 1 가결 제14대
김대중 최종영 1999년 9월 20일 211 50 2 가결 제15대
노무현 이용훈 2005년 9월 14일 212 61 3 1 가결 제17대
이명박 양승태 2011년 9월 21일 227 17 1 가결 제18대
문재인 김명수 2017년 9월 21일 160 134 1 3 가결 제20대
윤석열 이균용 2023년 10월 6일 118 175 2 부결 제21대
조희대 2023년 12월 8일 264 18 10 가결

4.2. 생존 중인 전직 대법원장

파일:Screenshot_20240515_003603_Samsung Notes.jpg
성명 생년월일 대수
최종영 1939년 2월 20일 ([age(1939-02-20)]세) 13대
이용훈 1942년 2월 7일 ([age(1942-02-07)]세) 14대
양승태 1948년 1월 26일 ([age(1948-01-26)]세) 15대
김명수 1959년 10월 12일 ([age(1959-10-12)]세) 16대

5. 여담

6. 매체에서의 등장

7. 둘러보기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
관련 문서
{{{#!wiki style="margin: 0 -10px -5px; 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max(10%, 5em); min-height: 2em"
{{{#!folding [ 역사 ]
{{{#!wiki style="margin: -5px 0 -5px"
<colbgcolor=#cd313a><colcolor=#fff>일반 한국의 역사( 단군 이래) · 역대 국호 · 역대 지도자 · 역대 국가 깃발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민국의 역사
기타 통일 한국 · 간도 · 녹둔도 · 대마주 · 역사왜곡
}}}}}}}}}
[ 지리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cd313a><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지명 · 수도
지리적 구분 한반도 · 수도권 · 충청 ( 대전·세종·충남 · 충북) · 호남 ( 광주·전남 · 전북) · 영남 ( 부울경 · 대구·경북) · 강원 ( 영서 · 영동) · 해서 · 관북 · 관서 · 제주 · 남한 · 북한
자연지리 산/고개 · · 강/하천 · 내륙 지역 · 동해 · 서해( 황해) · 남해 · 동중국해 · 100대 명산
도시권 · 생활권 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 생활권
행정구역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 인구 순위 · 인구 밀도 순위 · 면적 순위) · 행정구역 개편 · 도로명주소 · 팔도 · 이북 5도
교통 교통 · 공항 · 철도 · 고속도로
생물 생물자원 · 포유류( 견종) · 파충류 · 어류( 담수어류) · 양서류 · 조류 · 피낭동물 · 두족류 · 선류 · 태류 · 각류 · 양치식물 · 나자식물 · 현화식물
과학기지 세종 과학기지 · 장보고 과학기지 · 다산 과학기지 ·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영토분쟁 독도 · NLL · 백두산 · 7광구 · 녹둔도 · 이어도 · 가거초 · 격렬비열도
[ 군사 ]
[ 정치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cd313a><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정치 · 대한민국 훈장 · 법정 공휴일
국가 상징 국명 · 국기 · 국가 · 국화 · 국장 · 홍익인간 · 국새
정당 정당 · 보수정당 · 민주당계 정당 · 진보정당 · 극우정당 · 기독교정당 · 종교정당 · 제3지대 정당 · 단일쟁점정당 · 극좌정당
정부조직 국회 (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국회의원 · 국회의사당) · 행정부 (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회의 · 행정각부 · 감사원) · 법원 (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 각급법원)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제도 헌법 · 10차 개헌 · 국민의 4대 의무
선거 대통령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전국동시지방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념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 대한민국의 자유지상주의 ·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 한국 내셔널리즘 · 틀:대한민국의 이념
기타 정부24 · 대한민국 정부상징 · 공공누리 ·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 청와대
[ 경제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경제 · 한강의 기적 · 3저 호황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소득 · 자원 · 예산 · 긍정적 전망 · 부정적 전망
산업 한국의 산업 · 농축산업 · 수산업 · 공업 · IT · 과학기술력 · 우주개발 · 메이드 인 코리아
기업 한국의 기업 · 재벌 · 대기업 · 준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자영업
무역 무역
지표 GDP · 경제성장률 · 환율 · 물가 · 물가지수 · 소비자 물가상승률 · 부채 · 가계부채
경제난 부정적 전망 · 실업 · 청년실업 · N포 세대 · 88만원 세대 · 수저계급론 · 86세대 책임론
기타 넥스트 일레븐 · 아시아의 네 마리 용 · 기초과학
[ 사회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사회 · 인구 · 세대 · 북한이탈주민( 한국 외부의 탈북자, 탈북자 소재 매체 및 탈북민 인물) · 실향민 · 이산가족 · 이민 · 재외동포 · 검은 머리 외국인 · 재한 외국인 · 다문화가정 · TCK · 출산율 · 생애미혼율 · 혼인율 · 사망률 · 자살률
민족 한국인 · 한민족 · 중국계 한국인 · 일본계 한국인 · 한국계 중국인 · 한국계 일본인 · 한국계 미국인 · 고려인 · 화교 · 조선적
교육 한국의 교육 · 틀:교육 관련 문서 · 교육열 · 입시 위주 교육
종교 한국의 종교 · 개신교 · 불교 · 천주교 · 원불교 · 유교 · 천도교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종교 · 무속
사건 · 사고 한국의 사건 및 사고 · 범죄 통계
사회 문제 · 갈등 한국 사회의 문제점 · 헬조선 · 국뽕 · 자국 혐오 · 니트족 · 열정페이 · 저출산 · 고령화 · 인종차별 · 난민 수용 논란 · 외국인 노동자 문제 · 지역 갈등 · 젠더 분쟁 · 성소수자 · 세대 갈등 ·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90년대 · 인터넷 검열 · 권위주의· 황금 티켓 증후군
[ 외교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외교 · 남북통일 · 대통령 해외순방 일지 · OECD · G20 · IPEF · MIKTA · JUSCANZ · 동아시아 국제정세 ·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 혐한 · 반한 · 지한 · 친한 · 한빠
6자​회담 남북관계 · 한미관계 · 한중관계 · 한러관계 · 한일관계
다자 한중일관계 · 한미일관계 · 남북러관계 · 한중러관계 · 한대일관계
출입국 여권 · 비자 · K-ETA ·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순서는 가나다순 정렬, 이하 국명만 있는 링크는 한국과 해당 국가의 관계 문서임.
##
예: 네팔 → 한국-네팔 관계
아시아 네팔 · 대만 · 동티모르 · 라오스 · 마카오 · 말레이시아 · 몰디브 · 몽골 · 미얀마 · 방글라데시 · 베트남 · 부탄 · 브루나이 · 스리랑카 · 싱가포르 · 아프가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 위구르 · 인도 · 인도네시아 · 카자흐스탄 · 캄보디아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 태국 · 투르크메니스탄 · 티베트 · 파키스탄 · 필리핀 · 홍콩
중동 레바논 · 리비아 · 모로코 · 바레인 · 사우디아라비아 · 수단 공화국 · 시리아 · 아랍에미리트 · 알제리 · 예멘 · 오만 · 요르단 · 이라크 · 이란 · 이스라엘 · 이집트 · 카타르 · 쿠웨이트 · 튀니지 · 팔레스타인
유럽 그리스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모나코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몰타 · 바티칸 · 벨기에 · 벨라루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산마리노 · 세르비아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르메니아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안도라 · 알바니아 · 에스토니아 · 영국 · 오스트리아 · 우크라이나 · 이탈리아 · 조지아 · 체코 · 코소보 · 크로아티아 · 키프로스 · 튀르키예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아메​리카 가이아나 · 과테말라 · 도미니카 공화국 · 도미니카 연방 · 멕시코 · 베네수엘라 · 벨리즈 · 볼리비아 · 브라질 · 세인트키츠 네비스 · 수리남 · 아르헨티나 · 아이티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우루과이 · 자메이카 · 칠레 · 캐나다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 쿠바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파나마 · 파라과이 · 페루
아프​리카 가나 · 가봉 · 감비아 · 기니 · 기니비사우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남수단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니제르 · 라이베리아 · 레소토 · 르완다 ·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 말리 · 모리셔스 · 모리타니 · 모잠비크 · 베냉 · 보츠와나 · 부룬디 · 부르키나파소 · 상투메 프린시페 · 세네갈 · 세이셸 · 소말리아 · 시에라리온 · 앙골라 · 에리트레아 · 에스와티니 · 에티오피아 · 우간다 · 잠비아 · 적도 기니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지부티 · 짐바브웨 · 차드 · 카메룬 · 카보베르데 · 케냐 · 코모로 · 코트디부아르 · 콩고 공화국 · 콩고민주공화국 · 탄자니아 · 토고
오세​아니아 나우루 · 뉴질랜드 · 마셜 제도 · 미크로네시아 연방 · 바누아투 · 사모아 · 솔로몬 제도 · 키리바시 · 통가 · 투발루 · 파푸아뉴기니 · 팔라우 · 피지 · 호주
[ 문화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문화 · 한류 · 콘텐츠 · 전통문화 · 민속놀이 · 신화 · 요괴 · 명절 ( 설날 · 추석 · 민족 최대의 명절 논쟁) · 성씨 · 대한민국 표준시 · 세는나이 · 예절 · 문화 검열 · 성문화
관광 한국의 관광 · 축제 · 국립공원
국가유산 국가유산 · 국보 · 보물 · 무형문화재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민속문화재 · 등록문화재 · 세계유산 · 세계기록유산 · 인류무형문화유산 · 세계유산 잠정목록
언어 · 문자 한국어 ( 표준어 · 방언) · 한국어의 높임법 · 한글 · 한글만능론 · 한자 ( 정체자 · 약자 · 한국의 한자 사용)
건축 건축 · 한옥 · 궁궐 · · 무덤 · 사당 · 서원 · 향교 · 사찰 · 마천루 · 서낭당 · 신사 · 온돌 · 홍살문
의복 · 무기 한복 · 백의민족 · 갑옷 · 무기 · 한선
음식 음식 · 한정식 · 한과 · 전통음료 · 전통주 · 지리적 표시제 · 한민족의 식사량
스포츠 스포츠 · 태권도 · 씨름 · 택견 · 수박 · 활쏘기 · 족구 · e스포츠
문예 · 출판 문학 · 베스트셀러 · 웹소설 · 판타지 소설
미술 · 만화 현대미술 · 한국화 · 고화 · 만화 · 웹툰 · 애니메이션 · 만화 검열
게임 비디오 게임 · 온라인 게임 ( MMORPG) · 게임 업계 현황 · 게임규제
음악 음악 · K-POP · 힙합 · 트로트 · 국악 · 판소리 · 사물놀이 · 아리랑 ·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 ( '98, '07, '18)
영화 · 연극 영화 · 천만 관객 돌파 영화 · 뮤지컬
방송 방송 · 드라마 · 예능 프로그램 · 웹드라마 · 웹예능 · 인터넷 방송
기타 한국형 · 한국적 · K- · 고요한 아침의 나라 · 변질된 유교적 전통 · 명절증후군 · 한국 기원설
}}}


[1] 헌법 제101조 제1항, 제104조 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법원'에 근무하는 '법관'이란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하급법원) 판사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반면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은 판결을 내리는 주체를 일컫는 말로 '재판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사법연수원 기수와 무관하게, 대법관으로 임명된지 가장 오래된 대법관을 의미한다 [3] 쉽게 말해서 국민이 선출하지 않아서 그렇다.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장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힌 국회의원들의 선거로 뽑힌다. 즉, 간접선거로 뽑힌다고 볼 수 있다. 전술했지만 국회의장 역시 직접선거에 의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그런 반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직선으로 뽑혔건 간선으로 뽑혔건 간에 선출직의 민주적 정통성은 임명직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참고로, 헌법재판소장의 국가의전서열은 대법원장의 예를 따르기 때문에 대법원장과 같은 3위다. 헌법재판소장 역시 대법원장처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진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편제가 권력분립의 순서를 입법 - 행정 - 사법으로 두고 있는 것과도 일치하는 개념이다. [4] 최고헌법기관의 수장 중 직접적인 선출직은 대통령 1명 뿐이며, 국회의장도 국회의원끼리 선출하는 간접 선출직이고 다른 기관장들은 모두 형식적으로라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임명직이다. [5]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권이 아닌 후보자 '제청'권을 가진다. 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의 임명 자체는 대통령이 하고, 대법원장은 그 임명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을 뿐이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제청을 받은 후보자를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여 가결될 경우 임명을 하게 된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6] 대법관 후보자를 새로 제청할 때 대법관인사추천위원회를 거치기는 하나, 대법원장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잠재적 후보자로 검토할 대상자 중 3명에 대한 추천권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추천된 인물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만큼 제청할 후보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사실상 대법원장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의중과 반대되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지명한 사례는 공식적으로는 없으나, 대법원장을 임명한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성향이 다를 경우(ex.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과 대통령실 사이의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매우 강력하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직접 밝힌 내용) 실제로 참여정부 초기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견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대부분 대통령의 뜻이 관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7] 국무총리의 장관후보자 제청권과 비슷한 취급을 받는 권한이다. 본래 제청권이란 임명후보자를 '추천'할 권리일 뿐이므로 임명권자가 임명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관 임명 시에는 대통령이 보통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고 임명제청서에 총리의 서명을 받는 식인 경우가 많다. 즉, 제청권자의 의사와 반대되는 사람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이해찬 전 총리가 임명제청서를 받고 도저히 싸인 못 하겠다유시민 임명을 제청하느니 총리 관두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이 그럼 총리 관두쇼 결국 이해찬 전 총리가 이번 한 번은 싸인해 드리지만 다음에도 제가 반대하는 사람을 임명 제청 시키시면 총리 진짜 관둔다며 한 발 물러섰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받아들이며 유시민 작가는 사상 최초 장관 인사청문회(이때부터 법이 개정되어 장관도 인사청문회를 치르게 되었다.)를 치른 뒤(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는 못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장 수여를 강행했다.) 장관이 되었다. [8]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몫은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치므로 정확하게는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몫은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지명 그 자체로 위원직에 취임하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헌재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면 그 인물은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위원이 된다. [9] 보수, 진보 대법원장을 가릴 것 없이 판사들이 대법원장들의 눈길에 들어 좋은 보직을 받기 위해 충성경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10] 1993년 시사저널 기사, 2022년 중앙일보 기사 등 참조. [11] 이탄희 “대법원장 잘못은 피고 독대… 법원 가족주의가 개혁 장애” [12] 정년인 2027년 6월 5일 임기종료 예정. [13] 1985.10.18 대법원장(유태흥) 탄핵소추안 (재적:275, 가:95, 부:146, 기권:5, 무효:1/ 부결) 당시 헌법재판소는 설립되지 않음. [14]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사법시스템이 기반을 다지는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 지명으로 1948년, 대법원장에 곧바로 취임했다. [15] 박정희 정부 당시에는 대법원 판사로 불렸는데 1961년, 조진만 대법원장은 이 경력을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사례다. [16] 문재인 정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을 재임했는데 2017년 8월, 대법원장 후보자 낙점 후 곧바로 9월 영전하여 조진만 대법원장 이후 49년만에 대법관 경력이 없는 인사로 기록되었다. [17] 안철상 권한대행이 당시에 후보 천거를 착수했다고 가정하면 법적으로 2024년 1월 임기가 끝나는 본인과 민유숙의 후임을 셀프 추천하는 것이 된다. 결론은 새 대법원장의 인사권 존중을 위해 진행하지 않았지만 대법관 임명 절차기간을 고려할때 향후 신년부터 2인의 공석이 불가피해졌다는 부분이다. [18] 법률문화 발전과 법조 직역의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정회원 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법원 법무부 검찰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등 사법연수생도 이에 해당된다. [19] 2023년 9월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에서는 前 대법원장 양승태 징역 7년, 前 대법관 박병대 5년, 고영한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기소된지 5년만, 본인의 76세 생일 2024년 1월 26일 1심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 고등법원) 및 3심( 대법원) 재판도 예상되는 2024년 현재, 이전에 자신이 직접 제청하여 전원합의체 구성원이였던 인물인 조희대 前 대법관이 현직 대법원장으로 재임중에 있다. [20] 김명수 前 대법원장도 현직 재임 당시에 바로 선임이던 양승태 전 원장의 구속 이후 출근길에서 표정이 굳은 채로 회견을 진행했었다. 현직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한지 두달도 안되는 시점에 전임 원장의 1심 선고를 지켜봐야 하는 씁쓸한 광경이 펼쳐졌다. 이것마저도 2심과 3심( 대법원) 절차가 남아있기에 항소절차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상당한 시간소요가 전망된다. [회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