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9 03:21:21

대법원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한 나라 또는 지역의 최고 지위의 법원에 대한 내용은 최고법원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fff> 국회 <colbgcolor=#fff,#1c1d1f> 파일:국회휘장.svg ·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국회의원
정부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장.svg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 국무위원
파일:정부상징.svg 국무회의 · 국가원로자문회의 · 국가안전보장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 정부위원
파일:감사원 로고.svg 감사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법원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 대법원장 · 대법관 · 대법관회의
각급법원 · 법관
파일:군사법원 심볼마크.png 군사법원 · 군재판관
헌법재판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휘장.svg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 파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휘장.svg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장 · 지방의회 · 지방의회의원 · 교육감
파일:지방의회 휘장.svg
: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에 따른 분류 }}}}}}}}}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1f2023>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대법원
大法院
Supreme Court of Korea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CI 펼치기 · 접기 ]
파일:대법원 CI.svg
}}}}}} ||
<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1948년 6월 1일[1]
대법원장 조희대 / 제17대 ( 사법연수원 13기)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 제27대 ( 사법연수원 21기)
주소
대한민국 대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 서초동)
정원 <colbgcolor=#005496><colcolor=#fff> 대법원장 1명
대법관 13명[2]
재판연구관 128명[3]
웹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 파일:카카오스토리 아이콘.svg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1. 개요2. 설치근거3. 구성과 특징4. 대법원장 대법관5. 대법관회의6. 중요한 판결들7. 부속기관8. 소속 위원회9. 유관 단체10. 헌법재판소와의 관계11. 비판12. 기타
12.1. 대법원의 판결 종류
13. 관련 문서14.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본래 서소문동에 위치한 조선고등법원 청사[4]에 위치하였으나, 1995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 서초동)으로 옮긴 뒤 지금까지 그곳에 자리하고 있다.[5] 인근 시설로는 서초역, 잠원119소방서 등이 있다.
파일:대법원 청사 외부.png
대법원 청사 외부[6]
파일:대법원 청사 중앙홀.png
대법원 청사 내부 중앙홀

대법원은 상고, 재항고,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건을 담당하며,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7]

상고 사건,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 사건의 대종을 이루지만,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는 사건[8]도 있다. 선거소송 중에서 ‘대통령 및 국회의원’에 관한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 국민투표무효소송, ‘시·도지사’에 관한 주민소환투표소송, ‘시·도’의 주민투표소송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또한, 조례안의결무효확인소송, 법관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역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단심제 소송이다.[9]

또한, 군사사건의 최종심도 대법원 관할이다(군사법원법 제9조).

2. 설치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제107조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11조(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 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3. 구성과 특징

파일:대법원 대법정.png
대법원 대법정
대한민국헌법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대법원에는 수장인 대법원장[10] 1인과 대법관 13인[11], 그리고 이들의 업무를 지원할 재판연구관을 둔다.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4인으로 구성된 소부(部)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12]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면 대법원장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며[13],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대법관이 4인씩 3개 소부로 나뉘어 각각 재판을 진행한다.[14]

대법원의 심급은 상고심이라고 하여,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는 1, 2심이 사실심인 것과 달리 법률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법원은 사실 여부의 판단을 다루지 않고 해당 사건에 대한 1, 2심 판결의 법률 적용과 논리에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즉 대법원은 1, 2심 판결을 검토하는 곳이지 새로운 판결을 내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법률심 문서 참고. 그렇게 해도 과부하가 걸리려고 하는 곳이 대법원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와 피고 혹은 검사와 피고인 간의 사실관계와 주장, 근거를 파악해 민사의 경우에는 얼마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거나 형사에서는 징역 몇 년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급심에서 법률을 잘 적용하여 재판했는지만 심사한다는 얘기다. 사실관계와 다르게 잘못된 법률을 적용해서 재판하지는 않았는지 등등. 따라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구체적인 배상액이나 형량이 나와 있지 않다.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면 '상고를 기각한다'고 하여 판결이 확정되며, 하급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 / ○○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라고 쓰여 있다.

파기환송은 한 마디로 하급심에서 올라온 판결문을 깨버리고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으로, 이 경우 2심 법원은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에 기속되기 때문에[15] 그 법리를 깰 수 있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입증해내지 못하는 이상 대법원이 하라는 대로 판결해야 한다.[16]

법률심의 특성상 서류 재판으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당사자나 변호사나 검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일이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이거나 판결 결과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 변론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개 변론은 소송대리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은 토론 방식으로 바뀌었다. #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국민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 홈페이지나 대법원 유튜브에 가면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이라는 대법원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한편 대법원은 특성상, 상고나 재항고를 기각하지 않고 원심 재판을 파기한 후에도 직접 판단을 하기(자판)보다는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론에서는 보통 이 경우에 "원심을 깨고 사건을 ○○법원으로 돌려보내다"라고 표현한다. 상고나 재항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원론에서 "원심 재판을 확정했다."라고 표현한다. 참고로, 민사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때는 선고조차 하지 않는다. 뒤집어 말하면,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법조계 화제가 된다.

파기환송의 경우, 원심법원은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판단에 기속되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맞는 판결이 나온다. 하지만 사실심에서의 증거조사를 통해 새로 발견된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달라지거나 하면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17] 이 경우 원고나 피고가 파기환송심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을 뒤집을 정도라면 매우 명백한 증거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사실상 확정판결(상고기각)로 마무리지으며 두 번 파기환송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 중 선거범죄 사건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최종 파면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심지어 이론상으로 현직 대통령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걸리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대법원에서 파면(당선무효)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신규 기소를 제한하는 조항이지 이미 기소가 걸려서 재판 절차가 시작된 것들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해석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도 날릴 수 있다.[18]"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된 사건"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예외이다. 2017년 한국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성완종 게이트로 재판 중이었는데, 홍준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불소추 특권으로 재판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검토 결과 이미 기소된 성완종 게이트는 홍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불소추 특권의 예외이므로 현직 대통령이라 할 지라도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성실히 받아야 하고, 재판에서 징역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오면(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이므로 징역형 이상의 판결이 나와야 피선거권을 잃는다) 대통령직이 박탈된다고 해석하였다. 이후 홍준표는 대선에는 낙선했으나 성완종 게이트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통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 점을 노리고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2008년 2월 15일에 기소를 결정하도록 명문화한 BBK 특별검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2007년 대선 후보로 결정된 순간부터 당선이 확실했기에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은 포기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심판대에 세워서 임기 자체를 망칠 생각이었다. 다만 당시 BBK 특검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대통합민주신당의 의도가 먹히지 않았다.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하지만, 명령·규칙의 위헌심사는 대법원에서 한다.[19] 그런데 이 명령·규칙의 위헌심사도 헌법재판소로 이관하는 한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봉인을 해제[20]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극히 예외적인 경우, 즉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 효력을 잃은 법률이나 위헌 확인된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한 때도 재판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21] 다시 말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대법원이 재판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어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22][23]

4. 대법원장 대법관

{{{#!wiki style="margin-top:-10px;margin-bottom:-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5496><tablebgcolor=#005496>
대한민국
{{{+1 [[대법원장|{{{#FFF 대법원장}}}]] 및 [[대법관|{{{#FFF 대법관}}}]]}}}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color:#000"
{{{#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파일:0007557602_001_20240523142610321.jpg
선관위원장 겸임
법원행정처장 겸임
대법관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현직 대법원장
조희대
윤석열 대통령 임명
현직 대법관 목록
김상환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노태악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이흥구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천대엽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오경미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오석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서경환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권영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엄상필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신숙희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노경필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박영재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이숙연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역대 대한민국 대법관 목록 보기
}}}}}}}}}}}} ||

대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삼부요인 중 하나이다. 한편, 관례적으로 대법관 중 한 명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총리급)으로 보한다.

헌법상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24]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거친 대법관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한 자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밖의 사항은 대법원장 대법관 문서를 참조.

5. 대법관회의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조직법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①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18조(위임사항)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국무회의와 비슷하다. 이에 따라 '대법관회의 운영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6. 중요한 판결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주요 판결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7. 부속기관

7.1. 법원행정처

법원의 인사, 회계, 시설 및 각종 소송과 비송(非訟) 관련 사무 등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상세는 법원행정처 문서로.

7.2. 사법연수원

파일:external/jrti.scourt.go.kr/logo.gif
사법연수원 공식 사이트
1971년 1월에 개원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한 수습교육과 더불어 법관 및 재판연구원들의 연수, 법학전문대학원 수업(형사재판실무, 민사재판실무) 등을 수행한다.

7.3. 법원공무원교육원

파일:external/edu.scourt.go.kr/scourt_logo.gif
법원공무원교육원 공식 사이트
1979년 9월 개원하였다. 법원행정고등고시 공무원 시험/법원 공채 합격자 및 기존 대한민국 법원 소속 공무원들의 연수를 담당한다.

7.4. 법원도서관

파일:external/library.scourt.go.kr/liblogo.gif
법원도서관 공식 사이트
1989년 9월 개관하였다. 판례집, 법령집 등 재판사무에 관련된 문서의 편찬을 담당하며 법조인, 재판연구원, 법원 공무원, 교수 등을 대상으로 자료열람을 제공한다.

7.5. 사법정책연구원

파일:external/jpri.scourt.go.kr/logo.gif
사법정책연구원 공식 사이트
2014년 3월 개원하였다.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업무 등을 담당한다.

8. 소속 위원회

9. 유관 단체

10.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1. 비판

12. 기타

12.1. 대법원의 판결 종류

13. 관련 문서

14. 둘러보기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
관련 문서
{{{#!wiki style="margin: 0 -10px -5px; 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max(10%, 5em); min-height: 2em"
{{{#!folding [ 역사 ]
{{{#!wiki style="margin: -5px 0 -5px"
<colbgcolor=#cd313a><colcolor=#fff>일반 한국의 역사( 단군 이래) · 역대 국호 · 역대 지도자 · 역대 국가 깃발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민국의 역사
기타 통일 한국 · 간도 · 녹둔도 · 대마주 · 역사왜곡
}}}}}}}}}
[ 지리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cd313a><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지명 · 수도
지리적 구분 한반도 · 수도권 · 충청 ( 대전·세종·충남 · 충북) · 호남 ( 광주·전남 · 전북) · 영남 ( 부울경 · 대구·경북) · 강원 ( 영서 · 영동) · 해서 · 관북 · 관서 · 제주 · 남한 · 북한
자연지리 산/고개 · · 강/하천 · 내륙 지역 · 동해 · 서해( 황해) · 남해 · 동중국해 · 100대 명산
도시권 · 생활권 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 생활권
행정구역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 인구 순위 · 인구 밀도 순위 · 면적 순위) · 행정구역 개편 · 도로명주소 · 팔도 · 이북 5도
교통 교통 · 공항 · 철도 · 고속도로
생물 생물자원 · 포유류( 견종) · 파충류 · 어류( 담수어류) · 양서류 · 조류 · 피낭동물 · 두족류 · 선류 · 태류 · 각류 · 양치식물 · 나자식물 · 현화식물
과학기지 세종 과학기지 · 장보고 과학기지 · 다산 과학기지 ·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영토분쟁 독도 · NLL · 백두산 · 7광구 · 녹둔도 · 이어도 · 가거초 · 격렬비열도
[ 군사 ]
[ 정치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cd313a><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정치 · 대한민국 훈장 · 법정 공휴일
국가 상징 국명 · 국기 · 국가 · 국화 · 국장 · 홍익인간 · 국새
정당 정당 · 보수정당 · 민주당계 정당 · 진보정당 · 극우정당 · 기독교정당 · 종교정당 · 제3지대 정당 · 단일쟁점정당 · 극좌정당
정부조직 국회 (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국회의원 · 국회의사당) · 행정부 (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회의 · 행정각부 · 감사원) · 법원 (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 각급법원)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제도 헌법 · 10차 개헌 · 국민의 4대 의무
선거 대통령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전국동시지방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념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 대한민국의 자유지상주의 ·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 한국 내셔널리즘 · 틀:대한민국의 이념
기타 정부24 · 대한민국 정부상징 · 공공누리 ·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 청와대
[ 경제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경제 · 한강의 기적 · 3저 호황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소득 · 자원 · 예산 · 긍정적 전망 · 부정적 전망
산업 한국의 산업 · 농축산업 · 수산업 · 공업 · IT · 과학기술력 · 우주개발 · 메이드 인 코리아
기업 한국의 기업 · 재벌 · 대기업 · 준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자영업
무역 무역
지표 GDP · 경제성장률 · 환율 · 물가 · 물가지수 · 소비자 물가상승률 · 부채 · 가계부채
경제난 부정적 전망 · 실업 · 청년실업 · N포 세대 · 88만원 세대 · 수저계급론 · 86세대 책임론
기타 넥스트 일레븐 · 아시아의 네 마리 용 · 기초과학
[ 사회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사회 · 인구 · 세대 · 북한이탈주민( 한국 외부의 탈북자, 탈북자 소재 매체 및 탈북민 인물) · 실향민 · 이산가족 · 이민 · 재외동포 · 검은 머리 외국인 · 재한 외국인 · 다문화가정 · TCK · 출산율 · 생애미혼율 · 혼인율 · 사망률 · 자살률
민족 한국인 · 한민족 · 중국계 한국인 · 일본계 한국인 · 한국계 중국인 · 한국계 일본인 · 한국계 미국인 · 고려인 · 화교 · 조선적
교육 한국의 교육 · 틀:교육 관련 문서 · 교육열 · 입시 위주 교육
종교 한국의 종교 · 개신교 · 불교 · 천주교 · 원불교 · 유교 · 천도교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종교 · 무속
사건 · 사고 한국의 사건 및 사고 · 범죄 통계
사회 문제 · 갈등 한국 사회의 문제점 · 헬조선 · 국뽕 · 자국 혐오 · 니트족 · 열정페이 · 저출산 · 고령화 · 인종차별 · 난민 수용 논란 · 외국인 노동자 문제 · 지역 갈등 · 젠더 분쟁 · 성소수자 · 세대 갈등 ·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90년대 · 인터넷 검열 · 권위주의· 황금 티켓 증후군
[ 외교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외교 · 남북통일 · 대통령 해외순방 일지 · OECD · G20 · IPEF · MIKTA · JUSCANZ · 동아시아 국제정세 ·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 혐한 · 반한 · 지한 · 친한 · 한빠
6자​회담 남북관계 · 한미관계 · 한중관계 · 한러관계 · 한일관계
다자 한중일관계 · 한미일관계 · 남북러관계 · 한중러관계 · 한대일관계
출입국 여권 · 비자 · K-ETA ·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순서는 가나다순 정렬, 이하 국명만 있는 링크는 한국과 해당 국가의 관계 문서임.
##
예: 네팔 → 한국-네팔 관계
아시아 네팔 · 대만 · 동티모르 · 라오스 · 마카오 · 말레이시아 · 몰디브 · 몽골 · 미얀마 · 방글라데시 · 베트남 · 부탄 · 브루나이 · 스리랑카 · 싱가포르 · 아프가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 위구르 · 인도 · 인도네시아 · 카자흐스탄 · 캄보디아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 태국 · 투르크메니스탄 · 티베트 · 파키스탄 · 필리핀 · 홍콩
중동 레바논 · 리비아 · 모로코 · 바레인 · 사우디아라비아 · 수단 공화국 · 시리아 · 아랍에미리트 · 알제리 · 예멘 · 오만 · 요르단 · 이라크 · 이란 · 이스라엘 · 이집트 · 카타르 · 쿠웨이트 · 튀니지 · 팔레스타인
유럽 그리스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모나코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몰타 · 바티칸 · 벨기에 · 벨라루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산마리노 · 세르비아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르메니아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안도라 · 알바니아 · 에스토니아 · 영국 · 오스트리아 · 우크라이나 · 이탈리아 · 조지아 · 체코 · 코소보 · 크로아티아 · 키프로스 · 튀르키예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아메​리카 가이아나 · 과테말라 · 도미니카 공화국 · 도미니카 연방 · 멕시코 · 베네수엘라 · 벨리즈 · 볼리비아 · 브라질 · 세인트키츠 네비스 · 수리남 · 아르헨티나 · 아이티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우루과이 · 자메이카 · 칠레 · 캐나다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 쿠바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파나마 · 파라과이 · 페루
아프​리카 가나 · 가봉 · 감비아 · 기니 · 기니비사우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남수단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니제르 · 라이베리아 · 레소토 · 르완다 ·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 말리 · 모리셔스 · 모리타니 · 모잠비크 · 베냉 · 보츠와나 · 부룬디 · 부르키나파소 · 상투메 프린시페 · 세네갈 · 세이셸 · 소말리아 · 시에라리온 · 앙골라 · 에리트레아 · 에스와티니 · 에티오피아 · 우간다 · 잠비아 · 적도 기니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지부티 · 짐바브웨 · 차드 · 카메룬 · 카보베르데 · 케냐 · 코모로 · 코트디부아르 · 콩고 공화국 · 콩고민주공화국 · 탄자니아 · 토고
오세​아니아 나우루 · 뉴질랜드 · 마셜 제도 · 미크로네시아 연방 · 바누아투 · 사모아 · 솔로몬 제도 · 키리바시 · 통가 · 투발루 · 파푸아뉴기니 · 팔라우 · 피지 · 호주
[ 문화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문화 · 한류 · 콘텐츠 · 전통문화 · 민속놀이 · 신화 · 요괴 · 명절 ( 설날 · 추석 · 민족 최대의 명절 논쟁) · 성씨 · 대한민국 표준시 · 세는나이 · 예절 · 문화 검열 · 성문화
관광 한국의 관광 · 축제 · 국립공원
국가유산 국가유산 · 국보 · 보물 · 무형문화재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민속문화재 · 등록문화재 · 세계유산 · 세계기록유산 · 인류무형문화유산 · 세계유산 잠정목록
언어 · 문자 한국어 ( 표준어 · 방언) · 한국어의 높임법 · 한글 · 한글만능론 · 한자 ( 정체자 · 약자 · 한국의 한자 사용)
건축 건축 · 한옥 · 궁궐 · · 무덤 · 사당 · 서원 · 향교 · 사찰 · 마천루 · 서낭당 · 신사 · 온돌 · 홍살문
의복 · 무기 한복 · 백의민족 · 갑옷 · 무기 · 한선
음식 음식 · 한정식 · 한과 · 전통음료 · 전통주 · 지리적 표시제 · 한민족의 식사량
스포츠 스포츠 · 태권도 · 씨름 · 택견 · 수박 · 활쏘기 · 족구 · e스포츠
문예 · 출판 문학 · 베스트셀러 · 웹소설 · 판타지 소설
미술 · 만화 현대미술 · 한국화 · 고화 · 만화 · 웹툰 · 애니메이션 · 만화 검열
게임 비디오 게임 · 온라인 게임 ( MMORPG) · 게임 업계 현황 · 게임규제
음악 음악 · K-POP · 힙합 · 트로트 · 국악 · 판소리 · 사물놀이 · 아리랑 ·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 ( '98, '07, '18)
영화 · 연극 영화 · 천만 관객 돌파 영화 · 뮤지컬
방송 방송 · 드라마 · 예능 프로그램 · 웹드라마 · 웹예능 · 인터넷 방송
기타 한국형 · 한국적 · K- · 고요한 아침의 나라 · 변질된 유교적 전통 · 명절증후군 · 한국 기원설
}}}

국가별 최고 사법기관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법원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미국 연방대법원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최고재판소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영국 대법원
파일:독일 국기.svg
독일 연방일반법원 · 연방헌법재판소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프랑스 파기원 · 프랑스 국사원 · 프랑스 헌법위원회
파일:대만 국기.svg
대만 사법원 · 대만 최고법원
파일:태국 국기.svg
태국 태국 헌법재판소 · 태국 대법원
파일:오스트리아 국기.svg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이탈리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파일:스페인 국기.svg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파일:캐나다 국기.svg
캐나다 캐나다 연방대법원
* 독립한 문서가 존재하는 사법기관만 기재함
** 관련 문서: 최고법원 · 헌법재판기관
}}}}}}}}} ||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대한민국 법원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대법원
법원행정처 · 사법연수원 · 사법정책연구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도서관 · 양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서울회생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고양지원 · 남양주지원)
인천원외재판부 <colbgcolor=#fff,#1c1d1f> 인천지방법원 ( 부천지원 · 북부지원) · 인천가정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춘천지방법원 ( 강릉지원 · 속초지원 · 원주지원 · 영월지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 서부지원 · 안동지원 · 경주지원 · 영덕지원 · 상주지원 · 의성지원 · 포항지원 · 김천지원) · 대구가정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 목포지원 · 장흥지원 · 순천지원 · 해남지원) · 광주가정법원
전주원외재판부 전주지방법원 ( 군산지원 · 정읍지원 · 남원지원)
제주원외재판부 제주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 동부지원 · 서부지원) · 부산가정법원 · 부산회생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울산지방법원 · 울산가정법원
창원원외재판부 창원지방법원 ( 마산지원 · 진주지원 · 밀양지원 · 통영지원 · 거창지원) · 창원가정법원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 홍성지원 · 공주지원 · 논산지원 · 서산지원 · 천안지원) · 대전가정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청주지방법원 ( 충주지원 · 영동지원 · 제천지원)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 성남지원 · 안양지원 · 안산지원 · 평택지원 · 여주지원) · 수원가정법원 · 수원회생법원
취소선: 신설확정·건설중
특허법원
국방부 관할
군사법원 중앙지역군사법원 · 제1지역군사법원 · 제2지역군사법원 · 제3지역군사법원 · 제4지역군사법원
대한민국 검찰청 관련 틀
}}}}}}}}} ||
파일:서초구 CI_White.svg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관공서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color:#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지방자치 파일:서초구 CI.svg 서초구청 파일:지방의회 휘장.svg 서초구의회
법조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대법원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서울고등법원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서울행정법원
파일:대검찰청 CI.svg 대검찰청 파일:대검찰청 CI.svg 서울고등검찰청 파일:대검찰청 CI.svg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서울가정법원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서울회생법원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법원행정처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치안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서울서초경찰서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서울방배경찰서
보건 파일:보건소 CI.svg 서초구보건소
소방 파일:소방청 마크.svg 서초소방서
세무 파일:정부상징.svg 반포세무서
기타 국가기관 파일:국가정보원 로고.svg 국가정보원 파일:정부상징.svg 국립외교원 파일:정부상징.svg 국립중앙도서관 파일:정부상징.svg 국립장애인도서관
파일:정부상징.svg 국립국악원 파일:정부상징.svg 서울지방조달청 파일:우정사업본부 상징.svg 서울서초우체국 파일:화방사_부대마크.png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파일:서울특별시 휘장.svg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파일:서울특별시 휘장.svg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파일:서울특별시 휘장.svg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파일:서울특별시 휘장.svg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파일:서울특별시 휘장.svg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파일:서울특별시 휘장.svg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파일:서울특별시 휘장.svg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파일:서울특별시교육청 휘장.svg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

[1] 군정법률 제192호 법원조직법 [2] 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은 대법관의 총원을 제한할 때 대법원장도 포함하여 계산하라는 것일 뿐,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한 종류라거나 이를 겸임한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2022년 기준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의 수는 13명이고, 형식상 대법관일 뿐 재판사무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할 경우 실제로 재판사무에 관여하는 대법관은 12명에 불과하게 된다. [3] 2023. 4. 1. 기준 [4] 현재는 서울시립미술관 건물로 쓰이고 있다. [5] 기록보관소 + 전산 정보센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다. [6]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와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7] 원심법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을 적용하여 재판한 경우에는 이를 상고(또는 재항고)이유로 삼아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소원처럼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별도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8] 소장을 대법원에 내는 사건 [9] 일명 특수소송이라고 하며, 사건번호가 '0000추0000' 식으로 붙는다. 참고로, 검사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으로서 3심제이다. [10] 대통령- 국회의장에 이어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국가 의전서열 공동 3위. [11] 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은 대법관의 총원을 제한할 때 대법원장도 포함하여 계산하라는 것일 뿐,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한 종류라거나 이를 겸임한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의 말미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구분되어 게시된다. 이와 대비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중에서 한 명이 재판소장직을 겸임하게 되므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문의 말미에는 모든 관여 판관의 직위가 재판관으로 통일되어 게시된다. [12] 바꿔 말하면 부 재판에서 4명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전원합의체로 넘어간다. 즉, 부 재판은 소속 대법관 4명이 만장일치로 같은 결론을 내야 한다. 근데 전/현직 재판연구관들이 말하길 소부에서 합의에 실패했다고 모두 전합에서 선고하지는 않고 전합에서 결론만 내고 다시 소부로 가져와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전합은 전합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오히려 소부에서 4명 전원일치 합의가 됐는데도 전합으로 가져가는 일이 있는 것은 그런 이유라고 한다. # [13]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동안 대법원이 유지해온 판례의 입장을 뒤집거나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최초로 판례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한다. (법원은 여러모로 매우 보수적이다) 따라서 그 중요성 때문에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이 전부 관여한다. 사안에 대하여 대법관 전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판결을 내리므로 판결문에 판결의 요지 및 소수의견, 별개의견(결론은 같이하나 논리는 달리하는 의견)까지 전부 기재한다. 헌법재판소와는 다르게 이쪽은 특별히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단순과반만을 요하는 다수결이다. [14] 법원행정처장의 경우 소부 재판은 물론 전원합의체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15]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16]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그 다음 2심 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도 거기서부터 무죄 확정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7] 다만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이전 재판의 법리에 의할 수는 없고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에 의한다는 차이가 있다. [18] 프랑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즉시 모든 사법절차 자체를 중단시키고 심지어 수사도 개시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어디까지나 소추, 즉 신규 기소만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19] 명령, 규칙은 법률의 하위에 있는 사항이므로, 명령, 규칙에 대해서는 위헌심사가 아니라 위법심사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닌지? 아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도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위법심사와 위헌심사는 다르다. 명령·규칙이 위법은 아니지만, 위헌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95년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폭증하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의 명령이 지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위헌성을 대법원에 확인 청구하는 명령 위헌확인소송도 덩달아 급증 중이다. 대법원은 이런 권한을 헌법재판 권한의 일부로서 이해하고 있다. [20]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금지는 헌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정해져 있다. 따라서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로써 정해진 것이고, 법률이 개정된다면 재판에 대한 위헌심사도 가능하게 된다. [21] 즉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법률을 가지고 대법원이 재판했을 경우 그 재판은 헌법소원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2016헌마33 선고일 2016년 4월 28일 1시간 14분 11초부터. [22]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대법원이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한정 위헌결정(앞에서 살펴본 대로 “A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형식의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건 법률 해석 문제잖아? 법문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법률해석은 법원에 전속하는 권한이니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하든 대법원이 법률을 해석해서 판단할 수 있음 ㅋ”이라고 해서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한다. 여기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충돌하는 것이고 실제 여러차례 크게 문제가 되었다. [23] 해당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버린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96헌마17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 위헌 문서로. [24]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 임기 6년에 연임할 수 있으며 소장은 임기가 정해진바는 없으나 관례상 재판관 임기가 다할때까지 한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과 다르게 헌재는 재판관을 먼저 임명하고 그중 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25] 이 사설은 "아무리 상고법원 생각이 꿀떡 같더라도 사법부가 보다 진중하고 품위 있는 자세를 보이길 촉구한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하였다. [26] 원세훈의 형사재판( 국가정보원·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원세훈이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개입은 안 했다'라고 일부 무죄판결을 한 것을 지록위마라고 비판하였다가, #징계까지 받게 되었다. 김 판사는 2012년에도 소위 '횡성한우 판결'을 두고 "대법원이 교조주의에 빠져 이상한 판결을 했다."라고 맹비난했다가 # 서면경고를 받았다. [27] 한국에서 대법원 판례가 갖는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그 자체가 하급심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 때문. 자세한 내용은 판례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