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14:15:47

고속도로/대한민국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고속도로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도로법상의 분류 체계에 대한 내용은 고속국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세계의 고속도로
{{{#!wiki style="margin:0 -10px -5px"
{{{#ffffff,#000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파일:독일 국기.svg 파일:스위스 국기.svg 파일:오스트리아 국기.svg
독일 · 스위스
· 오스트리아
고속도로·고속국도 주간고속도로 고속공로(중국) 자동차도 아우토반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파일:프랑스 국기.svg 파일:벨기에 국기.svg
프랑스 · 벨기에(왈롱)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이탈리아
파일:러시아 국기.svg
러시아
파일:호주 국기.svg 파일:뉴질랜드 국기.svg
호주 · 뉴질랜드
모터웨이(영국) 오토루트 아우토스트라다 러시아 연방 고속도로 모터웨이
( 호주 · 뉴질랜드)
파일:캐나다 국기.svg
캐나다
파일:멕시코 국기.svg
멕시코
파일:스페인 국기.svg
스페인
파일:포르투갈 국기.svg
포르투갈
파일:브라질 국기.svg
브라질
트랜스 캐나다 하이웨이 아우토피스타
(멕시코)
아우토피스타
(스페인)
아우토이스트라다 호도비아
(브라질)
파일:스웨덴 국기.svg
스웨덴
파일:핀란드 국기.svg
핀란드
파일:말레이시아 국기.svg 파일:싱가포르 국기.svg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파일:대만 국기.svg
대만
파일:튀르키예 국기.svg
터키
모터벡 발타티에트 르부라야 중화민국국도 오토욜
파일:태국 국기.svg
태국
파일:인도 국기.svg
인도
파일:네덜란드 국기.svg 파일:벨기에 국기.svg
네덜란드 · 벨기에(플란데런)
파일:모로코 국기.svg
모로코
파일: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기.svg
남아프리카 공화국
타이 모터웨이
네트워크
가티마르그 아우토스넬베흐 오토루트(모나코) 내셔널 루트
파일:남극조약기.svg
남극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맥머도-사우스폴
하이웨이
고속도로
대륙별 고속도로
유라시아 대륙 아메리카 대륙
아시안 하이웨이 · E-road network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
· 이 외의 고속도로에 관한 정보는 링크 참조(영문) ·
}}}}}}}}}}}} ||

파일:대한민국 고속도로 노선도(2024년 2월 7일).jpg
한국도로공사 제공 고속도로 노선도 (2024년 2월 7일 갱신)

1. 개요2. 상세3. 고속국도와의 차이4. 역사5. 특징
5.1. 제한속도5.2. 지정차로제5.3. 통행료
6. 노선번호 부여 방식7. 명칭8. 노선 목록9. 고속국도에서 지정 해제된 구간10. 계획되었으나 취소된 노선11. 미래12. 법률상 특징
12.1. 제한최고속도
13. 여담
13.1. 표지판/노면표시 관련13.2. 기타
14. 관련 문서15.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한국 도로 교통망의 중추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만 다닐 수 있는 도로. 국내에 존재하는 고속도로들은 전부 국토교통부에 의해 " 고속국도"로 지정되어 있다.[1] 도로법상에서는 분류 체계에 근거해 고속국도라고 하지만, 고속국도 노선이 아닌 고속도로 자체를 가리키는 일반명사로 쓰이는 도로교통법의 경우나 도로명으로 쓰이는 경우에서는 고속도로로 표기한다.

2. 상세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민자노선을 제외하고 전 구간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도로법 제112조,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 (민자 노선들도 운영기간이 끝나면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총연장은 2024년 2월 7일 기준으로 5,016.6 km로 국토 면적에 비해 비교적 촘촘하고 매우 넓은 고속도로망이 구축되어있으며, 극히 일부 구간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왕복 4차로 이상이다.[2] 일례로 옆나라 일본은 분명히 고속도로인데도 겨우 왕복 2차로의 도로가 건설되어 있는 것도 부지기수다. 도메이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서울-경기도 구간(편도 5차로)에 해당하는 도메이고속도로 도쿄- 가나가와 구간의 주행 영상을 보면 겨우 편도 3차로밖에 안 되고 버스전용차로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한국 여행을 할 때 렌트카를 빌려서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를 운전하게 되면 서울같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국도 도로까지 일본과 비교하면 매우 넓다는 것과, 소도시의 고속도로에서도 4차로 이상으로 넓은 고속도로망이 많이 깔려있는데다 통행료까지 저렴한 것을 신기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 # 이는 일본의 교통망이 고속도로보다 철도 중심으로 교통망 체계가 짜여 있다 보니 도로망의 발전이 늦어진 점도 있지만, 대도시권을 벗어나면 인구밀도가 낮은 점도 크게 작용한다. 가령 길이는 250 km가 넘어도 연선 인구가 50만 명이 넘지 않는 홋카이도 도오고속도로를 굳이 4차선 도로까지 만들 이유가 없다.[3]

또한, 일본은 국토 자체가 길게 늘어져 있으며, 그마저도 몇 개의 큼지막한 섬들로 갈라져 있는 열도 형태이므로 장거리 이동을 할 때는 육상 교통보다 항공 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효율성에서도 훨씬 낫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과는 다르게 중형차나 세단보다 경차가 더 많이 팔리는데 세금과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도로망이 너무 좁아서 경차를 선호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보급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보니 많이 팔리는 면도 있다. # 또한, 일본 국민들이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 환경을 선호하여 스프롤 현상이 심하고, 골목길도 많이 존재하며 제대로 된 도로들도 대개 4차선 내외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로 폭이 한국과 비교하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좁은데 당장에 수도이자 제1의 도시인 도쿄에서도 도로가 심각하게 좁기 때문에 경차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 길도 엄청나게 많다.

반대로, 한국인들은 일본 여행을 할 때 렌트카를 빌려서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를 운전하게 되면 도쿄 오사카같은 대도시권에서도 의외로 도로망이 비좁아보이는데다 경차도 정말 많이 보이고 통행료까지 너무 비싸다는 것을 확인한 뒤[4] "일본은 선진국인데도 의외로 고속도로 교통망은 한국보다 훨씬 더 열악해보인다." 라는 사실에 놀라기도 한다. # 그리고,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입체 고속화된 국도 구간이 많은데, 이 경우 바이패스로 명명하여 기존 국도와 병행 유지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전국 단위의 고속도로 교통망을 건설하면서 투자를 많이 했던 이유는 의외로 국가 안보의 강화를 위한 수단도 있었다. 과거 6.25 전쟁 시절에 북한군이 침략하면서 남하하는 바람에 탱크가 하나도 없었던 대한민국 국군은 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수도 서울을 빼앗기는 굴욕을 당했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 휴전 이후부터는 전국에서 어디든지 빠르게 탱크가 북진할 수 있도록 교통망이 되어있는데, 이 때문에 외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4차선 이상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유독 직선 코스가 많은 것도 전시상황이 되었을 때 전투기가 이륙할 수 있는 비상활주로의 기능을 겸해야 되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에서만 4곳 이상 비상활주로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또한, 2024년 기준으로 현재에도 장기적으로 교통 취약지대였던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도를 포함하여 기존의 동서-남북 9×7축에서 동서-남북 10×10축으로 확대 건설하고 각각의 순환축에 6개 방사축으로 확대 건설하는 것과, 전국에서 어디든지 30분 이내로 고속도로 교통망 노선을 연결하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한 것도 북한군이 남하할 때 신속하게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고속국도에 해당하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의 총 연장이 2022년 기준으로 78,680 km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5] 캐나다는 400시리즈 Highway가 이런 부류다. 심지어 고속도로의 대명사인 독일과 비교해 볼 때 아우토반의 총 연장이 2023년 기준으로 13,172 km이고, 독일 국토 면적이 대한민국의 3.5배 정도인 점을 감안해 보면, 독일보다도 고속도로망이 촘촘하게 짜여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촘촘한 교통망을 처음 구상한 것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 이 때 계획에서는 남북 방향 7개 고속도로와 동서 방향 9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7×9 국가간선망 구축을 제시하였다.

2024년 현재 한강(북한강을 말함)이북, 강원 북부, 경북 북동부에는 고속도로가 거의 없다. 원주-안동-영덕-강릉을 잇는 거대한 사각형을 연상해보면 알 수 있다. 고속도로가 지나지 않는 시와 군, 구 항목을 참조.

고속화도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고속화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나, 고속도로처럼 나름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라고 생각하면 된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제3경인"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지만, 고속도로가 아니다. 고속도로로서 고속국도가 아닌 330번 지방도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도로 길이 대비 차량이 넘쳐나서 주말, 휴가철, 명절, 연말연시 등에는 저속도로거대 주차장으로 변하기 일쑤다. 그야말로 명절날 고속도로는 헬게이트 그 자체. 관련기사. 매년 명절만 되면 인터넷에 뜨는 기사다. 그리고 2004년, 2009년, 2010년 1.4 폭설 때도 역시 헬게이트가 열려버렸다. 관련기사

2005년부터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승용차, 1.4톤 이하 화물차, 16인승이하 승합차로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나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해 준다. 한국도로공사(Tel. 1588-2504)[6]나 민자고속도로 콜센터로 연락하면 출동한다. 물론 소속기관의 순찰차까지 세트로 나온다. 순찰차가 후방에서 전광판으로 2차사고를 예방해주는 동안 견인하는 식이다. 도로교통공단 블로그

하이패스의 등장으로 기존 지불 수단 중 하나였던 고속도로 카드는 2010년 3월 1일부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마그네틱 카드라서 위조에 매우 취약했다. 스릇토 간사이 카드, 일본 일부 지역의 마그네틱 버스 카드와 비슷한 방식이다.

3. 고속국도와의 차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고속국도 문서
번 문단을
고속국도와 고속도로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역사


2024년 2월 7일 개통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 조안IC- 소흘JC 구간)까지 기록되어 있다.

5. 특징

5.1. 제한속도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법률상 최고 제한속도는 80(편도 1차로)~100(편도 2차로 이상) km/h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인 구간은 경찰청장이 120 km/h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8], 2024년 11월 기준 120 km/h로 지정된 구간은 없고, 보통 100~110 km/h다. 최저 제한속도는 50 km/h다. 실제 단속이 되는 경우는 과속 카메라 앞에서 제한최고속도보다 11 km/h를 초과하여 달렸을 때다.(예: 100 km/h→111 km/h, 110 km/h→121 km/h.)[9] 이 유예구간을 두는 것은 단속 장비의 계측 오차 때문이다. 아우토반 같은 독일의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무제한이거나 100~130 km/h 정도인데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고, 제한속도가 지정된 것이 아주 옛날(1970~1980년대)이라 현재의 차량과 타이어의 성능 대비 느린 속도라며 제한속도를 120~130 km/h 정도로 상향시키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평지가 적고 산악지형이 많다는 이유로 제한속도 상향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도도 최고제한속도를 80 km/h에서 60~70 km/h로 낮추는 경우는 많은 반면 높이는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1979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0] 때 최고제한속도가 90 km/h로 하향되었다가 다시 1981년도 개정[11] 때 100 km/h로 환원되었다. 1987년 11월 23일에 중부고속도로에 한하여 제한속도 110 km/h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2001년 12월 15일에 제한속도 110 km/h 구간을 중부고속도로에 한정하지 않고,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2010년 7월 9일 개정으로 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제한속도가 110 km/h에서 120 km/h로 상향됐다.

일부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독일 아우토반 등지에서 초고속 주행을 고려한 설계에 따른 높은 주행성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한 독일차의 전례를 따르기 위해 제한속도를 상향시키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실례로 덴마크에서 고속도로 최고제한속도를 110 km/h에서 130 km/h로 올렸더니 사고율이 감소했고,[12]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천안IC의 제한속도를 110 km/h로 상향했더니 사고율이 줄었다. 반면에 스웨덴은 제한속도를 120 km/h에서 110 km/h로 낮추었더니 사고율이 감소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 2018년 8월~2020년 3월 A1 고속도로( 아우토반) 일부 구간 제한속도를 시범적으로 130 km/h에서 140 km/h로 상향했으며, 추후 전 고속도로를 140 km/h로 상향 검토 예정이었지만, 다시 130 km/h로 환원했다. 기사 참고로 제한속도가 140 km/h인 국가는 폴란드, 불가리아, 사우디아라비아,[A] 아랍에미리트[A] 총 4개국이며 미국 텍사스 주도 85 mph(137 km/h)다.

앞지르기 시 추월차로에서는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제한속도를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안 된다. 법적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서 추월해야 할 상황이라면 앞차가 제한속도로 주행 중일 때뿐인데, 이건 당당히 법을 어기고 싶다고 선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실제 단속 기준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 계측 장비의 오차 때문에 제한속도 +10 km/h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계기판의 속도계에도 대개 5~10%의 오차가 있으므로 제한속도 110 km/h에 맞춰 달리는 중에도 계기판은 120 km/h 내외를 가리키고 있다 보니 속도가 조금 높아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 뿐이다. 따라서 상향이든 하향이든 제한속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교통 체증 상황이 아닌 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는 달리 GPS로 속도가 기록되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도, 측정 신뢰도 문제 때문에 일반 운전자가 속도위반 차량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블랙박스 신고의 대부분은 자신이 손해를 직접 입은 경우에 보복을 원해서 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도 않는 속도위반을 굳이 신고하려 하는 운전자도 매우 드물다.

대한민국 고속도로 제한최고속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5.2. 지정차로제

<고속도로 내 차로별 지정차로제 펼치기/접기(클릭)>
-----
편도 1차로 구간 반대쪽 차로 1차로
추월차로[17] 모든 자동차

편도 2차로 구간 1차로 2차로
추월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 3차로 구간 1차로 2차로 3차로
추월차로 승용차·중소형 승합차 모든 자동차

편도 4차로 구간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추월차로 승용차·중소형 승합차 모든 자동차

편도 5차로 구간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5차로
추월차로 승용차·중소형 승합차 모든 자동차

버스전용차로가 있을 경우 1차로
파일:버스전용차로.png
2차로 3차로 4차로
버스전용[18] 추월차로 승용차·중소형 승합차 모든 자동차

갓길 가변차로가 있을 경우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갓길
파일:trafficG6.svg
추월차로 승용차·중소형 승합차 모든 자동차 소형차[1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9조에 따라 고속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가 시행된다. 1999년 4월 30일에 승용차만 편의를 봐준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부 여론과 규제개혁을 이유로 지정차로제가 폐지되었다가, 버스 트럭 난폭운전으로 인해 고속도로에 헬게이트가 열리는 바람에 2000년 6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때 지정차로제가 한 번 사라졌기 때문에 이후 지정차로제 홍보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

지정차로제는 일반 도로에서도 시행되는데,[20] 지정차로 위반은 교차로 꼬리물기, 진출입로 끼어들기와 함께 서울경찰청에 의해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로 선정된 행위로 도로의 혼잡과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이다. 이 중 가장 이슈가 되며 일반 도로와 다른 부분은 고속도로 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월차로인데,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다.[21] 시속 몇 km로 주행하든 추월차로에서의 지속적인 주행은 위법이다. 즉 최고제한속도가 110km/h 구간에서 110km/h로 주행하는 중이라 해도 그게 1차로라면 진출 차로나 분기점을 제외하고 단속된다. 독일 등 유럽 나라들은 지정차로라는 개념이 희미하지만, Keep Right(맨 오른쪽 차로 유지)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기 때문에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으면 대부분의 차량이 맨 오른쪽 차로에 몰려서 주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때 추월은 주행차로의 상위차로를 이용한다.[22] 예를 들어 편도 4차로에서 3차로로 주행하던 도중 앞에 있는 차량을 추월하고 싶다면 4차로로 진입해서 추월하면 안 되며, 반드시 2차로 혹은 1차로로 진입해야 한다.

1차로 정속(지속) 주행을 찾기 매우 어려운 독일 아우토반은 지정차로가 아닌 Keep Right(맨 오른쪽 차로 유지) 원칙에 따라 단속하고 있으며, 자신의 왼쪽 차로에는 무조건 자신보다 빠른 차량, 오른쪽 차로에는 무조건 자신보다 느린 차량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행은 맨오른쪽 차로, 추월은 주행 중인 차로 바로 왼쪽 차로로 하는 Keep Right(맨 오른쪽 차로 유지)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는 아우토반은 제한속도가 높고 무제한 구간이 존재하지만 사고율은 유럽에서 가장 낮으며, 이는 Keep Right(맨 오른쪽 차로 유지) 준수가 사고 방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일뿐만 아니라 대부분 유럽 나라들의 고속도로들은 Keep Right(맨오른쪽 차로 유지) 원칙에 따라 단속하고 있다. 특히 트럭이나 버스같이 전고가 높고 속도가 느린 차량이 상위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사고 위협이 더욱 커진다. 그러니 교통 체증 상황이 아닌 이상 추월이 끝나면 반드시 주행차로로 돌아가자. 수많은 차덕후들과 운전자들의 요청 때문에 지정차로 위반을 계도하기 위한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추월차로의 경우는 위반하는 차량이 너무 많아 단속이 거의 불가능해 트럭과 버스들의 지정차로 위반만 주로 단속하고 있었다. 추월차로를 비롯한 지정차로제가 오죽 지켜지지 않았으면 제발 지정차로제 좀 지키자는 기사들 조선일보에서 3일 연속으로 1면을 차지했을 정도이다. 결국 2015년 7월 20일부터 일반 차량의 추월차로 지속 주행에 대한 단속과 홍보가 시작되었고, 일주일 뒤인 27일부터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의식 수준은 아직 갈 길이 먼 듯하다.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한국ITS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지정차로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 중 지정차로제를 몰라서 안 지키는 사람은 4%뿐이고,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받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알면서도 자신으로 인해 소통이 저해되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차로를 안 지키는 운전자들이 68%나 된다. 알면서도 고의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2/3가 넘는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정차로 준수율이 낮은 것은 당연히 법규를 홍보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벌칙을 강화해서 해결해야 한다. 즉 이런 사람들 때문에 소통에 방해를 받는 정상적인 운전자 입장에서는 활발한 블랙박스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

나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3차로는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이며, 2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주행차로 겸 3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가 된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4차로는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이며, 3차로는 대형승합차, 화물차의 주행차로 겸 4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가 되며, 2차로는 승용차, 소형승합차의 주행차로 겸 3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가 된다.

따라서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1차로에 진입하는 것은 무조건 위법이 되며, 4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전용차로가 아닌 경우에 1차로에서 진입하는 것, 화물차가 2차로에 진입하는 것 또한 무조건 위법이 된다.[23]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해서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있다. (운전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자료로는 신고가 거의 불가능하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날짜와 시간이 찍히지 않으면 무효다.) 법적으로 3만원의 범칙금+벌점 10점 부과나 4만원의 과태료로 처분하니 참고하자. 트럭의 경우에는 후면 번호판이 그늘져 있거나 더러워서 블랙 박스가 차량 번호를 판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앞질러가서 후방 카메라에 전면 번호판이 녹화되도록 하면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1항에 따르면 지정된 차로보다 하위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따라서 일부 화물차 기사, 버스 기사들의 억지와 관계없이 승용차는 하위차로에서 주행해도 상관없다. 또한 자신의 속도가 교통 흐름보다 느린 경우(e.g: 자신의 우측으로 차들이 자꾸 지나간다든가)라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2항[24]에 따라 하위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옳다. 휴게소, 졸음쉼터, 나들목, 분기점 등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도 사고방지를 위해 미리미리 하위 차로로 바꿔야 한다.

5.3. 통행료

6. 노선번호 부여 방식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고속국도 문서
번 문단을
노선번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7. 명칭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고속국도의 노선명칭에 대한 내용은 고속국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고속도로도 도로의 일종이다 보니 당연히 도로명을 가지고 있다.[26] 공식적인 도로명은 다음과 같은 작명 기준이 있다.
과거에는 유일한 예외로 광주대구고속도로의 옛 명칭인 88올림픽고속도로가 있었는데, 이 노선과 88올림픽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이 올림픽 유치를 기념하여 작명한 것이다.

뒤의 '-고속도로' 부분을 '-선'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부선', '중앙선' 등. 기존의 철도 노선과 병행하는 고속도로들이 먼저 지어졌고 이후로 도로 중심으로 교통망이 발달하다 보니, 철도 노선에 붙는 '-선'을 관습적으로 고속도로에도 쓰게 된 것이다. '-선'이 노선을 의미하므로 굳이 철도에만 써야 한다는 법도 없기도 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이런 약칭을 자사 도로표지판에 쓰기도 하고, 고속국도 국도의 경우 정식 노선명에 '-선' 형식을 사용한다.

8. 노선 목록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colbgcolor=#3f3f7f><colcolor=#fff> 경부 파일:Expressway_kor_1.svg 경부
남북 파일:Expressway_kor_15.svg 서해안 · 파일:Expressway_kor_17.svg 익산평택· 평택파주 · 파일:Expressway_kor_25.svg 호남· 논산천안 · 파일:Expressway_kor_27.svg 순천완주 · 파일:Expressway_kor_29.svg 세종포천 · 파일:Expressway_kor_35.svg 통영대전· 중부 · 파일:Expressway_kor_37.svg 제2중부 · 파일:Expressway_kor_45.svg 중부내륙 · 파일:Expressway_kor_55.svg 중앙 · 파일:Expressway_kor_65.svg 동해
동서 파일:Expressway_kor_10.svg 남해 · 파일:Expressway_kor_12.svg 무안광주· 광주대구 · 파일:Expressway_kor_14.svg 함양울산 · 파일:Expressway_kor_16.svg 울산 · 파일:Expressway_kor_20.svg 새만금포항 · 파일:Expressway_kor_30.svg 서산영덕 · 파일:Expressway_kor_32.svg 당진청주 · 파일:Expressway_kor_40.svg 평택제천 · 파일:Expressway_kor_50.svg 영동 · 파일:Expressway_kor_52.svg 광주원주 · 파일:Expressway_kor_60.svg 서울양양
순환 파일:Expressway_kor_100.svg 수도권제1순환 · 파일:Expressway_kor_300.svg 대전남부순환 · 파일:Expressway_kor_400.svg 수도권제2순환 · 파일:Expressway_kor_500.svg 광주외곽순환 · 파일:Expressway_kor_600.svg 부산외곽순환 · 파일:Expressway_kor_700.svg 대구외곽순환
경인 파일:Expressway_kor_110.svg 제2경인 · 파일:Expressway_kor_120.svg 경인 · 파일:Expressway_kor_130.svg 인천공항
지선 파일:Expressway_kor_102.svg 남해제1지선 · 파일:Expressway_kor_104.svg 남해제2지선 · 파일:Expressway_kor_105.svg 남해제3지선 · 파일:Expressway_kor_151.svg 서천공주 · 파일:Expressway_kor_153.svg 평택시흥 · 파일:Expressway_kor_171.svg 오산화성· 용인서울 · 파일:Expressway_kor_173.svg 익산평택지선 · 파일:Expressway_kor_202.svg 새만금포항지선1 · 파일:Expressway_kor_204.svg 새만금포항지선2 · 파일:Expressway_kor_251.svg 호남지선 · 파일:Expressway_kor_253.svg 고창담양 · 파일:Expressway_kor_255.svg 강진광주 · 파일:Expressway_kor_292.svg 세종포천오송지선 · 파일:Expressway_kor_301.svg 상주영천 · 파일:Expressway_kor_451.svg 중부내륙지선 · 파일:Expressway_kor_551.svg 중앙지선
계획 계양강화y · 공주천안m · 사상해운대m · 서울양주m · 서평택봉담m · 시흥송파m · 성남강남m · 성남서초m · 양재고양m · 영동오창m · 파일:Expressway_kor_171.svg 오산용인m · 울산외곽순환M · 중부연결m
y: 예비타당성 통과 / M: 예비타당성 면제 / m: 민자적격성 통과
검토단계 강화간성 · 과천충주 · 광주영암 · 구미군위 · 당진광명 · 보령보은 · 보령울진 · 서창장수 · 영천양구 · 팔공산관통
고속도로 | 국도 | 국도(북한) | 국가지원지방도 | 지방도 | 특별시도 | 광역시도 | 시도 | 군도
지정해제 구간
기존노선 연장은 각 문서 참조
}}}}}}}}}


9. 고속국도에서 지정 해제된 구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고속국도 문서
번 문단을
고속국도에서 지정 해제된 구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고속도로
지정해제 구간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colbgcolor=#3f3f7f> 일부 구간 지정해제 파일:Expressway_kor_1.svg 경부고속도로
양재 ~ 한남
파일:Expressway_kor_120.svg 경인고속도로
(2) 신월 ~ 양평
인천 ~ 서인천
(6) 남해고속도로
덕천 ~ 구포
파일:Expressway_kor_15.svg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 죽림
전체 구간 지정해제 (6-3) (구)남해고속도로 제3지선 (7-2) 구마고속도로지선
계획 취소 (22) 김천영천고속도로
현재 구간 보기 }}}}}}}}}


10. 계획되었으나 취소된 노선

11. 미래

파일:파일: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2.jpg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고속도로 정비계획도. 국토교통부는 최종적인으로 동서 9축, 남북 7축, 순환 6축으로 이루어진 전체 7,266km의 고속도로망을 갖추고자 하고 있다. 2021년 공개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는 기존의 동서-남북 9×7축을 동서-남북 10×10축으로 확대되었으며 각각의 순환축에 6개 방사축이 추가되었다. 한편 횡축 간선 일부(20, 30, 40)가 미완성 상태라서 완성을 추진 중이다.[28] 물론 북한과 지근거리에 있는 동서 9축(2021년 계획 기준 동서 10축, 강화간성고속도로)과 강원과 경북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남북 6축(2021년 계획 기준 남북 9축, 영천양구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계획 수립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

물론, 남북통일/인프라 문제/교통 문서에 나오듯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북한 지역을 완전히 흡수통일한다는 전제로 낙후된 고속도로망을 새롭게 개량하고 신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의주( 경의), 나진( 경원+α)을 잇는 주간선 노선은 필수적이다. 자세한 논의와 계획은 항목 참조.

12. 법률상 특징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도로법상의 특징에 대한 내용은 고속국도 문서
번 문단을
법률상 특징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2.1. 제한최고속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최고 120km/h 이내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반도로의 80km/h, 자동차전용도로의 90km/h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속도로의 주행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13. 여담

13.1. 표지판/노면표시 관련

13.2. 기타

14. 관련 문서

15.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colbgcolor=#3f3f7f><colcolor=#fff> 경부 파일:Expressway_kor_1.svg 경부
남북 파일:Expressway_kor_15.svg 서해안 · 파일:Expressway_kor_17.svg 익산평택· 평택파주 · 파일:Expressway_kor_25.svg 호남· 논산천안 · 파일:Expressway_kor_27.svg 순천완주 · 파일:Expressway_kor_29.svg 세종포천 · 파일:Expressway_kor_35.svg 통영대전· 중부 · 파일:Expressway_kor_37.svg 제2중부 · 파일:Expressway_kor_45.svg 중부내륙 · 파일:Expressway_kor_55.svg 중앙 · 파일:Expressway_kor_65.svg 동해
동서 파일:Expressway_kor_10.svg 남해 · 파일:Expressway_kor_12.svg 무안광주· 광주대구 · 파일:Expressway_kor_14.svg 함양울산 · 파일:Expressway_kor_16.svg 울산 · 파일:Expressway_kor_20.svg 새만금포항 · 파일:Expressway_kor_30.svg 서산영덕 · 파일:Expressway_kor_32.svg 당진청주 · 파일:Expressway_kor_40.svg 평택제천 · 파일:Expressway_kor_50.svg 영동 · 파일:Expressway_kor_52.svg 광주원주 · 파일:Expressway_kor_60.svg 서울양양
순환 파일:Expressway_kor_100.svg 수도권제1순환 · 파일:Expressway_kor_300.svg 대전남부순환 · 파일:Expressway_kor_400.svg 수도권제2순환 · 파일:Expressway_kor_500.svg 광주외곽순환 · 파일:Expressway_kor_600.svg 부산외곽순환 · 파일:Expressway_kor_700.svg 대구외곽순환
경인 파일:Expressway_kor_110.svg 제2경인 · 파일:Expressway_kor_120.svg 경인 · 파일:Expressway_kor_130.svg 인천공항
지선 파일:Expressway_kor_102.svg 남해제1지선 · 파일:Expressway_kor_104.svg 남해제2지선 · 파일:Expressway_kor_105.svg 남해제3지선 · 파일:Expressway_kor_151.svg 서천공주 · 파일:Expressway_kor_153.svg 평택시흥 · 파일:Expressway_kor_171.svg 오산화성· 용인서울 · 파일:Expressway_kor_173.svg 익산평택지선 · 파일:Expressway_kor_202.svg 새만금포항지선1 · 파일:Expressway_kor_204.svg 새만금포항지선2 · 파일:Expressway_kor_251.svg 호남지선 · 파일:Expressway_kor_253.svg 고창담양 · 파일:Expressway_kor_255.svg 강진광주 · 파일:Expressway_kor_292.svg 세종포천오송지선 · 파일:Expressway_kor_301.svg 상주영천 · 파일:Expressway_kor_451.svg 중부내륙지선 · 파일:Expressway_kor_551.svg 중앙지선
계획 계양강화y · 공주천안m · 사상해운대m · 서울양주m · 서평택봉담m · 시흥송파m · 성남강남m · 성남서초m · 양재고양m · 영동오창m · 파일:Expressway_kor_171.svg 오산용인m · 울산외곽순환M · 중부연결m
y: 예비타당성 통과 / M: 예비타당성 면제 / m: 민자적격성 통과
검토단계 강화간성 · 과천충주 · 광주영암 · 구미군위 · 당진광명 · 보령보은 · 보령울진 · 서창장수 · 영천양구 · 팔공산관통
고속도로 | 국도 | 국도(북한) | 국가지원지방도 | 지방도 | 특별시도 | 광역시도 | 시도 | 군도
지정해제 구간
기존노선 연장은 각 문서 참조
}}}}}}}}}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
관련 문서
{{{#!wiki style="margin: 0 -10px -5px; 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max(10%, 5em); min-height: 2em"
{{{#!folding [ 역사 ]
{{{#!wiki style="margin: -5px 0 -5px"
<colbgcolor=#cd313a><colcolor=#fff>일반 한국의 역사( 단군 이래) · 역대 국호 · 역대 지도자 · 역대 국가 깃발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민국의 역사
기타 통일 한국 · 간도 · 녹둔도 · 대마주 · 역사왜곡
}}}}}}}}}
[ 지리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cd313a><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지명 · 수도
지리적 구분 한반도 · 수도권 · 충청 ( 대전·세종·충남 · 충북) · 호남 ( 광주·전남 · 전북) · 영남 ( 부울경 · 대구·경북) · 강원 ( 영서 · 영동) · 해서 · 관북 · 관서 · 제주 · 남한 · 북한
자연지리 산/고개 · · 강/하천 · 내륙 지역 · 동해 · 서해( 황해) · 남해 · 동중국해 · 100대 명산
도시권 · 생활권 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 생활권
행정구역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 인구 순위 · 인구 밀도 순위 · 면적 순위) · 행정구역 개편 · 도로명주소 · 팔도 · 이북 5도
교통 교통 · 공항 · 철도 · 고속도로
생물 생물자원 · 포유류( 견종) · 파충류 · 어류( 담수어류) · 양서류 · 조류 · 피낭동물 · 두족류 · 선류 · 태류 · 각류 · 양치식물 · 나자식물 · 현화식물
과학기지 세종 과학기지 · 장보고 과학기지 · 다산 과학기지 ·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영토분쟁 독도 · NLL · 백두산 · 7광구 · 녹둔도 · 이어도 · 가거초 · 격렬비열도
[ 군사 ]
[ 정치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cd313a><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정치 · 대한민국 훈장 · 법정 공휴일
국가 상징 국명 · 국기 · 국가 · 국화 · 국장 · 홍익인간 · 국새
정당 정당 · 보수정당 · 민주당계 정당 · 진보정당 · 극우정당 · 기독교정당 · 종교정당 · 제3지대 정당 · 단일쟁점정당 · 극좌정당
정부조직 국회 (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국회의원 · 국회의사당) · 행정부 (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회의 · 행정각부 · 감사원) · 법원 (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 각급법원)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제도 헌법 · 10차 개헌 · 국민의 4대 의무
선거 대통령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전국동시지방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념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 대한민국의 자유지상주의 ·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 한국 내셔널리즘 · 틀:대한민국의 이념
기타 정부24 · 대한민국 정부상징 · 공공누리 ·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 청와대
[ 경제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경제 · 한강의 기적 · 3저 호황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소득 · 자원 · 예산 · 긍정적 전망 · 부정적 전망
산업 한국의 산업 · 농축산업 · 수산업 · 공업 · IT · 과학기술력 · 우주개발 · 메이드 인 코리아
기업 한국의 기업 · 재벌 · 대기업 · 준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자영업
무역 무역
지표 GDP · 경제성장률 · 환율 · 물가 · 물가지수 · 소비자 물가상승률 · 부채 · 가계부채
경제난 부정적 전망 · 실업 · 청년실업 · N포 세대 · 88만원 세대 · 수저계급론 · 86세대 책임론
기타 넥스트 일레븐 · 아시아의 네 마리 용 · 기초과학
[ 사회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사회 · 인구 · 세대 · 북한이탈주민( 한국 외부의 탈북자, 탈북자 소재 매체 및 탈북민 인물) · 실향민 · 이산가족 · 이민 · 재외동포 · 검은 머리 외국인 · 재한 외국인 · 다문화가정 · TCK · 출산율 · 생애미혼율 · 혼인율 · 사망률 · 자살률
민족 한국인 · 한민족 · 중국계 한국인 · 일본계 한국인 · 한국계 중국인 · 한국계 일본인 · 한국계 미국인 · 고려인 · 화교 · 조선적
교육 한국의 교육 · 틀:교육 관련 문서 · 교육열 · 입시 위주 교육
종교 한국의 종교 · 개신교 · 불교 · 천주교 · 원불교 · 유교 · 천도교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종교 · 무속
사건 · 사고 한국의 사건 및 사고 · 범죄 통계
사회 문제 · 갈등 한국 사회의 문제점 · 헬조선 · 국뽕 · 자국 혐오 · 니트족 · 열정페이 · 저출산 · 고령화 · 인종차별 · 난민 수용 논란 · 외국인 노동자 문제 · 지역 갈등 · 젠더 분쟁 · 성소수자 · 세대 갈등 ·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90년대 · 인터넷 검열 · 권위주의· 황금 티켓 증후군
[ 외교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외교 · 남북통일 · 대통령 해외순방 일지 · OECD · G20 · IPEF · MIKTA · JUSCANZ · 동아시아 국제정세 ·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 혐한 · 반한 · 지한 · 친한 · 한빠
6자​회담 남북관계 · 한미관계 · 한중관계 · 한러관계 · 한일관계
다자 한중일관계 · 한미일관계 · 남북러관계 · 한중러관계 · 한대일관계
출입국 여권 · 비자 · K-ETA ·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순서는 가나다순 정렬, 이하 국명만 있는 링크는 한국과 해당 국가의 관계 문서임.
##
예: 네팔 → 한국-네팔 관계
아시아 네팔 · 대만 · 동티모르 · 라오스 · 마카오 · 말레이시아 · 몰디브 · 몽골 · 미얀마 · 방글라데시 · 베트남 · 부탄 · 브루나이 · 스리랑카 · 싱가포르 · 아프가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 위구르 · 인도 · 인도네시아 · 카자흐스탄 · 캄보디아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 태국 · 투르크메니스탄 · 티베트 · 파키스탄 · 필리핀 · 홍콩
중동 레바논 · 리비아 · 모로코 · 바레인 · 사우디아라비아 · 수단 공화국 · 시리아 · 아랍에미리트 · 알제리 · 예멘 · 오만 · 요르단 · 이라크 · 이란 · 이스라엘 · 이집트 · 카타르 · 쿠웨이트 · 튀니지 · 팔레스타인
유럽 그리스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모나코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몰타 · 바티칸 · 벨기에 · 벨라루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산마리노 · 세르비아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르메니아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안도라 · 알바니아 · 에스토니아 · 영국 · 오스트리아 · 우크라이나 · 이탈리아 · 조지아 · 체코 · 코소보 · 크로아티아 · 키프로스 · 튀르키예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아메​리카 가이아나 · 과테말라 · 도미니카 공화국 · 도미니카 연방 · 멕시코 · 베네수엘라 · 벨리즈 · 볼리비아 · 브라질 · 세인트키츠 네비스 · 수리남 · 아르헨티나 · 아이티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우루과이 · 자메이카 · 칠레 · 캐나다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 쿠바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파나마 · 파라과이 · 페루
아프​리카 가나 · 가봉 · 감비아 · 기니 · 기니비사우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남수단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니제르 · 라이베리아 · 레소토 · 르완다 ·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 말리 · 모리셔스 · 모리타니 · 모잠비크 · 베냉 · 보츠와나 · 부룬디 · 부르키나파소 · 상투메 프린시페 · 세네갈 · 세이셸 · 소말리아 · 시에라리온 · 앙골라 · 에리트레아 · 에스와티니 · 에티오피아 · 우간다 · 잠비아 · 적도 기니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지부티 · 짐바브웨 · 차드 · 카메룬 · 카보베르데 · 케냐 · 코모로 · 코트디부아르 · 콩고 공화국 · 콩고민주공화국 · 탄자니아 · 토고
오세​아니아 나우루 · 뉴질랜드 · 마셜 제도 · 미크로네시아 연방 · 바누아투 · 사모아 · 솔로몬 제도 · 키리바시 · 통가 · 투발루 · 파푸아뉴기니 · 팔라우 · 피지 · 호주
[ 문화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문화 · 한류 · 콘텐츠 · 전통문화 · 민속놀이 · 신화 · 요괴 · 명절 ( 설날 · 추석 · 민족 최대의 명절 논쟁) · 성씨 · 대한민국 표준시 · 세는나이 · 예절 · 문화 검열 · 성문화
관광 한국의 관광 · 축제 · 국립공원
국가유산 국가유산 · 국보 · 보물 · 무형문화재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민속문화재 · 등록문화재 · 세계유산 · 세계기록유산 · 인류무형문화유산 · 세계유산 잠정목록
언어 · 문자 한국어 ( 표준어 · 방언) · 한국어의 높임법 · 한글 · 한글만능론 · 한자 ( 정체자 · 약자 · 한국의 한자 사용)
건축 건축 · 한옥 · 궁궐 · · 무덤 · 사당 · 서원 · 향교 · 사찰 · 마천루 · 서낭당 · 신사 · 온돌 · 홍살문
의복 · 무기 한복 · 백의민족 · 갑옷 · 무기 · 한선
음식 음식 · 한정식 · 한과 · 전통음료 · 전통주 · 지리적 표시제 · 한민족의 식사량
스포츠 스포츠 · 태권도 · 씨름 · 택견 · 수박 · 활쏘기 · 족구 · e스포츠
문예 · 출판 문학 · 베스트셀러 · 웹소설 · 판타지 소설
미술 · 만화 현대미술 · 한국화 · 고화 · 만화 · 웹툰 · 애니메이션 · 만화 검열
게임 비디오 게임 · 온라인 게임 ( MMORPG) · 게임 업계 현황 · 게임규제
음악 음악 · K-POP · 힙합 · 트로트 · 국악 · 판소리 · 사물놀이 · 아리랑 ·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 ( '98, '07, '18)
영화 · 연극 영화 · 천만 관객 돌파 영화 · 뮤지컬
방송 방송 · 드라마 · 예능 프로그램 · 웹드라마 · 웹예능 · 인터넷 방송
기타 한국형 · 한국적 · K- · 고요한 아침의 나라 · 변질된 유교적 전통 · 명절증후군 · 한국 기원설
}}}



[1] 도로와 국도가 다른 개념인 것처럼 고속도로와 고속국도 역시 다른 개념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2] 2015년 12월 88올림픽고속도로가 확장 개통하면서 유일한 왕복 2차로 고속도로가 사라졌다. 다만, 서천공주고속도로 동서천IC~ 동서천JC 구간과 제2경인고속도로 옥련IC~ 학익JC 구간이 왕복 2차로지만 이들은 고속도로 본선의 역할보다는 연결도로나 진출로의 역할이 강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전 구간 왕복 4차로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한편 민통선 근처 최전방지역 말단부의 특수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2020년 개통한 평택파주고속도로의 산단IC~내포IC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왕복 2차로 고속도로 본선이다. 서천공주선은 마지막 종점 인터체인지를 지나 톨게이트부터 시내도로까지의 접속도로 구간이며 제2경인선은 지선 구간이므로 접속도로나 지선구간을 제외하고 IC와 IC 사이를 연결하며 분기점 합류부가 아닌 본선 구간으로서는 유일하다. [3] 참고로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중에서 길이 대비 연선인구가 유사한 곳은 광주대구고속도로 서산영덕고속도로의 상주~영덕 구간 정도인데, 둘 다 특성상 도오자동차도보다는 교통량이 더 잘 나오는 편이다. [4] 사실 일본인들도 구글 네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갈 때 일부러 고속도로를 타지 않는 방향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유는 당연히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말 비싸서... [5] Interstate Highway도 일부 2차로나 평면교차 도로가 있으나, 대부분은 4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 보아도 무방하며 이외에 주 간선도로 중 고속화된 도로가 많이 있다. 다만 U.S. Highway로 분류되는 경우 명목상 국도이나 고속화된 구간은 많지 않다. [6] '1588-둘오공사' 로 외우면 기억하기 쉽다. [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나목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다목 [9] 구간단속도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100 km/h 속도제한 기준으로 봤을 때 111 km/h 기준으로 시간을 잡는다고 한다. [10] 7월 28일 일부개정, 8월 1일 시행하였다. [11] 5월 6일 일부개정 및 시행하였다. [12] 일부 구간만 130 km/h로 상향했으며, 나머지 구간 제한속도는 110 km/h다. [A] 일부 구간에 한함. [A] [15] 다만,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90 km/h, 법령 참조. 서산영덕선을 제외하고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다. [16] 무안공항 나들목- 북무안 나들목 광주 방향은 100 km/h 구간이다. [17] 중앙선이 황색점선으로 설치된 곳만 합법적으로 추월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에서 이런 도로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개통 이후 사라졌으며 나머지 1차로 구간에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추월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18] 버스전용차로가 종일제인 경우 24시간 버스전용이며, 시간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에 1차로가 추월차로로 전환되고 2차로가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 차로가 된다. [19] 톨게이트에서 1종 및 6종 요금을 내는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차, 1.5톤 미만 화물차 및 경차 [20] 일반도로라도,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하면, 일반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 위반은 가로변 또는 중앙 버스전용차로 등 특정 차량 전용차로를 뜻한다. 일반도로에도 지정차로제가 있지만 좌회전, 유턴을 하기 위해 도로 안쪽 사용이 가능한데, 이로 인해 사실상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21]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는 경우는 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왼쪽 차로, 즉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된다. [22] 한국의 고속도로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의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keep right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차종별 지정차로가 있는 경우 더 빠른 후행 차량에 대해 진로 양보의 의무는 없다는 식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그래서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할 경우 최저제한속도인 50km/h로만 운행하면 2차로에서 주행해도 처벌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차덕후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23] 버스의 경우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버스나 트럭은 승용차와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더라도 전고가 높아 후속 차량의 시야에 큰 악영향을 주므로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1차로 등 상위차로에 진입한다면 블랙박스 화면을 증거로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24]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25]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6] 도로명주소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구리남양주TG의 도로명주소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27'이다. [27] 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8] 일단 20번은 장기 계획이나, 30번은 세종청주 구간 예타면제, 40번은 제천영월 구간 재검토중 및 영월삼척 구간 예타중이라 진척이 빠르다. [29] 게다가 2009년엔 고속도로가 상당히 많이 개통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봉담~동탄, 평택파주고속도로 평택~화성구간, 서울양양고속도로 강일 ~ 춘천JC 구간, 서천공주고속도로, 서산영덕고속도로 당진~대전 구간,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 구간, 동해고속도로 남양양IC ~ 하조대IC 구간, 용인서울고속도로가 2009년에 개통했으며 무려 8개의 노선이 이 해에 개통했다. [30] 경부선, 서해안선, 세종포천선, 중부선, 제2중부선, 평택제천선, 중부내륙선, 영동선, 광주원주선, 서울양양선, 수도권제1순환선, 제2경인선, 경인선, 인천국제공항선, 평택시흥선, 수도권제2순환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