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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0 15:44:51

대한민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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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법무부
法務部 | Ministry of Justice
파일:법무부_국_좌우.svg
약칭 법무부 (法務部 | MOJ)
설립일 1948년 7월 17일
장관 박성재
차관 심우정
주소
정부과천청사 1동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하위 기관 외청 1개, 소속 기관 65개, 산하 기관 3개
정원 23,719명
(본부 780명+소속기관 22,938명+한시정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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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정의와 상식의 법치
파일:법무부 전경.jpg
법무부가 입주한 정부과천청사 1동 전경
1. 개요2. 역사3. 업무4. 장관5. 차관6. 조직
6.1. 주요 간부 명단
7. 외청8. 소속기관9. 소속 위원회10. 산하 기관11. 유관 단체12. 논란 및 사건사고13. 캠페인 광고14. 기타15. 관련문서16.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법무부장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2. 역사

법무부 MI 변천사
파일:법무부 MI(1948-2001).svg 파일:법무부 MI(2001-2016).svg 파일:법무부_국_좌우.svg
<rowcolor=#fff> 1948-2001 2001-2016 현재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정부 조직과 동시에 설치된 부처로 설치 이전에는 현재의 법원 업무와 법무부 업무를 총괄했던 사법부가 군정법령 제64호 및 제67호로 설치되어 법무행정을 수행한 바 있다. 정부과천청사에 법무부가 들어간 것은 1983년이다.

대한민국 국방부와 더불어 정부수립 이래 단 한 번도 명칭이 바뀐 적이 없는 둘뿐인 중앙부처이다.

3. 업무

법무를 담당하므로 민법, 형법, 상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같은 기본법의 소관부처가 법무부로 각 법령마다 전담하는 과가 있다. 민사법 계열 법령(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등)은 법무실 산하 법무심의관실, 상사법령은 법무실 상사법무과,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국 형사법제과가 맡고 있다.[1] 기본법 외의 각종 잡다한 법은 각 주무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2]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르는 집행(행정절차)을 법무부가 전담하기에 검찰청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판결을 받고 들어온 범죄자들을 교정하는 교정본부도 두고 있다. 또한 공항과 항만의 내외국인 출입국심사를 담당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관리, 대한민국의 비자 발급 업무 및 난민, 국적, 귀화 등 업무도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산하의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담당한다. 단, 육로를 통한 방북 및 출입경 절차는 통일부 관할이다.

국가가 소송당사자가 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상 법무부장관이 국가의 대표자를 맡는다. 국가소송에 관한 법무부의 역할은 일반에 덜 알려져 있으나 법무부의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에 속한다. 미국에는 아예 국가소송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송무차관(Solicitor General)이 존재하며, 송무차관에 임명되는 법조인은 미국 법조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법조인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3]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법무부의 국가소송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재임 중인 2020년 송무심의관실이 신설되었다(이전에 존재하던 국가송무과는 국가소송과로 개편되어 신설된 송무심의관실 산하로 편입되었다). 현재 과천에 법무부 청사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곳 관할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나 대법원 소재지(서울 서초구)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이 열리게 된다.[4] 변호사시험도 법무부(법조인력과)가 주관한다.[5] 한편 변호사법 및 변호사 징계, 공익법무관 등은 법조인력과가 아닌 법무실 산하 법무과 몫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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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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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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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직

주요 보직을 검사들이 차지해 왔기 때문에[7] 2017년 7월 임명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검사만 맡을 수 있던 핵심 보직을 1개로 줄인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종전 법무부 직제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에 있는 7개의 실·국·본부장 자리 중 4자리는 검사만 맡을 수 있었고 실제로는 6자리를 검사들이 맡았다. 법무부는 검찰행정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예산 집행권한을 가지는 검찰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 등 비검사 출신에게도 개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법무부 탈검찰화가 진행되어 국장급 이상 보직 중 검사가 맡고 있는 보직은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대변인 뿐이다. 특히 법무실은 50년 만에, 범죄예방정책국은 37년 만에 처음으로 비검사 출신 실장-국장이 보임되었다. 2020년 11월 말에는 법무부 차관도 비검사 출신이 임명되었다. 그리하여 현재는 법무부 내에서 검사가 맡고 있는 보직은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대변인으로 3자리로 줄었다. 그러나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법무부의 요직들을 다시 검사들이 맡을 가능성이 높으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차관은 검사 출신이 맡았으며 연달아 법무실장도 현직 검사가 맡았다.

밑줄 친 기관 또는 그 장은 검사장급 직위다.

6.1. 주요 간부 명단

<colbgcolor=#003764><colcolor=#fff> 법무부 주요 간부 명단
장관
박성재 (사법연수원 17기)
차관 심우정 (사법연수원 26기)
기획조정실장 공석
검찰국장 권순정 (사법연수원 29기)
법무실장 구상엽 (사법연수원 30기)
교정본부장 신용해 (행시 39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재유 (행시 41회)
소속기관장
법무연수원장 김석우 (사법연수원 27기)

7. 외청

8. 소속기관

교정본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일반적인 실·국이 아닌 본부라는 조직의 특수성과 일선기관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표기.[32]

법무연수원장은 고검장(차관)급 검사가 보임된다.

9. 소속 위원회

10. 산하 기관

11. 유관 단체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12. 논란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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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캠페인 광고


2008년 너를 지켜 줄거야[63]


2012년 학교폭력(언어폭력) 예방

14. 기타


15. 관련문서

1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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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정책은 형사기획과 소관이고, 공안법령은 공안기획과가 담당한다. [2] 예를 들어,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수산업법은 해양수산부, 각종 세법들은 국세는 기획재정부,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체계상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되어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임대차 문제는 부동산 문제라는 논리로 자신들이 주무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독일, 일본 등은 법무부나 법무성이 주관하고 영국 등은 국토부에서 주관하기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다. [3]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 법원행정처 차장 정도 되면 대법관 임명이 예상되는 것처럼 송무차관을 역임한 변호사 역시 대법관 후보로 가장 빈번히 거론된다. 심지어 대통령 퇴임 후 연방대법원장까지 역임한 윌리엄 태프트 전 대통령 역시 법무부 송무차관 출신이다. [4] 행정소송의 경우 대법원 소재지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열린다. [5] 종래 사법시험도 같은 부서에서 관장했다. [6] 법제처는 행정부 기관은 맞지만 법무부 산하 기관은 아니다. 법무부는 법무행정과 기본법을 담당하는 정책 부처이고 법제처는 법령 해석 및 정부 입법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7] 법무부에서 검사가 보직을 차지하는 비율은 국방부에서 군인이 보직을 차지하는 비율보다도 높았다. [나급] [나급] [10] 감찰관 직위를 개방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변경 당시의 감찰관에게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임을 요구하여 논란이 되었다. # [나급] [가급] [나급] [14] 직제상 4급 일반직이나 실제로는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된 3급 부이사관 또는 검사(부장~부부장급)가 보임되고 있다. [나급] [가급] [나급] [나급] [19] 기존에 있던 국가송무과가 2020년 확대 개편되면서 기존의 국가송무과 자체는 국가소송과로 개편되고 국가소송과와 행정소송과를 둔 송무심의관실이 신설되어 법무부의 송무 관련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나급] [나급] [나급] [나급] [가급] [25] 교정국장- 교정본부장은 김대중 정부 이후 교정직 공무원이 보임되는 것으로 자리잡았으며 검사장 보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김대중이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 행정체계를 직접 경험했었으므로 좀 더 신경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 [나급] [나급] [가급] [29] 본래 검사장(대개 초임 검사장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검사장의 좌천성 보직)으로만 보임하다가 문재인 정부 4년차에 처음으로 일반직 본부장이 보임되었다. [나급] [나급] [32] 이 두 곳과 범죄예방정책국은 참여정부 시절 이민청과 교정보호청이라는 외청으로 독립하려다 무산된 바 있다. 이 세 거대 부서가 모두 빠져나가면 법무부 입장에선 부릴 수 있는 인력과 예산 손실이 심각하기 때문에 당시 법무부는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와 소방본부를 거쳐 청으로 승격한 사례를 예시로 들며 우선 본부로 승격시키고 그 다음 외청 독립을 논하자는 논지를 펼쳤다. 그리고 이후 정치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면서 법무부의 시간끌다 유야무야 시도는 성공했다. [33] 법무연수원장뿐만 아니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검사장급 직위에 있다가 좌천된 연구위원도 검사장급이다. 법무연수원장은 고등검사장급(차관급 상당)이다. 공무원 연수기관 중 기관장이 차관급인 기관은 법무연수원을 비롯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등 4곳뿐이다. [34] 김해국제공항은 부산에 있고,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이다. [35] 오산이 아닌 평택 내에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 공군기지 항목 참조.. [36] 대구 내 칠곡지역이 아닌 칠곡군. [37] 충남 서천 장항읍에 있지만, 장항읍이 군산과 생활권이 겹치는 측면이 있다. [38]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이다. [39] 부천출장소와 강화지소, 김포지소 등을 관할한다. [40] 고양출장소와 포천지소, 가평지소, 남양주지소, 연천지소, 철원지소 등을 관할한다. [41] 성남출장소, 여주출장소, 평택출장소, 안산출장소, 안양출장소와 용인지소, 오산지소, 안성지소 등을 관할한다. [42] 강릉출장소, 원주출장소, 속초출장소, 영월출장소와 동해지소, 삼척지소, 태백지소, 인제지소, 양구지소, 화천지소, 횡성지소, 정선지소, 평창지소 등을 관할한다. [43] 충주출장소, 제천출장소, 영동출장소와 보은지소, 괴산지소, 진천지소, 음성지소 등을 관할한다. [44] 홍성출장소, 공주출장소, 논산출장소, 서산출장소, 천안출장소와 서천지소, 보령지소, 부여지소, 예산지소, 청양지소, 당진지소, 아산지소 등을 관할한다. [45] 군산출장소, 정읍출장소, 남원출장소와 진안지소, 무주지소, 장수지소, 김제지소, 부안지소, 고창지소, 익산지소 등을 관할한다. [46] 목포출장소, 장흥출장소, 순천출장소, 해남출장소와 강진지소, 완도지소, 진도지소, 화순지소, 보성지소, 고흥지소, 나주지소, 영암지소, 무안지소, 영광지소, 곡성지소, 함평지소 등을 관할한다. [47] 서부출장소, 안동출장소, 경주출장소, 김천출장소, 상주출장소, 의성출장소, 영덕출장소, 포항출장소와 영천지소, 청도지소, 영주지소, 예천지소, 문경지소, 청송지소, 울진지소, 영양지소, 칠곡지소, 성주지소, 고령지소 등을 관할한다. [48] 동부출장소, 서부출장소 등을 관할한다. [49] 진주출장소, 통영출장소, 밀양출장소, 거창출장소, 마산출장소와 하동지소, 사천지소, 남해지소, 산청지소, 합천지소, 함안지소, 의령지소, 고성지소, 창녕지소, 김해지소 등을 관할한다. [50] 서귀포지소 등을 관할한다. [51] 보통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있는 곳에 지부가 있는데 이 때문에 지방법원 지원이나 지방검찰청 지청이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으로 승격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도 따라서 조직 확장이 된다. [52] 인터넷 등기소에는 재단법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착오로 보인다. [53]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조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인사 21명으로 구성되어 2003년 10월 출범했다. 당시 대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가, 법무부에서는 기획관리실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법제이사 등 2명이, 행정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이, 언론계에서는 조선일보 출판국장, 한국방송공사 해설위원실장이, 입법부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사무차장이, 노동계에서는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이, 여성계에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 참여하는 등의 구성을 이루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시민단체 몫으로 참여했던 박상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이 되었고, 함께 위원이 되었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는 동 시기에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직 중이다. [54] 법에 의하면 법인이어야 하지만 등기가 안 되어 있다. [55]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한국무역협회가 있는데, 한국무역협회장은 관례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 이사장을 겸임해 왔다. 또한 중재원 이사진 중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국장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당연직으로 겸임해 왔다. 법무부 입김이 강해지면 당연직 이사진도 법무부 국장급,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으로 바뀔 수도 있다. [56]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내외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문 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부칙 <법률 제6083호, 1999.12.31.> ③(상사중재기관지정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에서 명확하게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이름까지 등장한다. [57] 사실 산피아라 불릴 정도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는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 외에도 각종 협회 등의 소관기관이 수두룩하다. 그에 비해 법무부는 산하 기관이 훨씬 적은데, 이는 법무부가 검사들의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활용되어 소위 검무부가 되었지만 검사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라 산하 기관장 자리가 아니라도 각종 로펌과 대기업 계열사의 법률고문, 사외이사, 감사 등으로 뻗어나갈 자리가 넘쳐났기 때문이다. [58] 설립 당시에는 서울 종로구에 있었으나 2018년 강남구 트레이트타워 내로 이전했다. [59] 정치인 류여해가 이곳 교수 출신이다. [60] 법률구조법인. [61] 당연직 위원 5명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62] 스마일센터총괄지원단과 소재지가 같다. [63] 락가수 김경호의 너를 지켜 줄거야를 BGM에 넣었다. [64] 사실 흑역사되기 전에도 박봄의 노래 한 번, 윤형주 노래 한 번 더 틀어주는 방식을 썼었다고 한다. [65] 검찰청은 업무량이 매우 과중한 기관 중 하나다. 지검/고검 청사에 가보면 쇼핑 카트로 문서를 실어나르는 것을 쉽게 볼수 있다. [66] 이른바 행정조정은 민법상 화해(합의)의 효력만 있든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든지 둘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데, 유독 주택임대차분쟁조정만은 입법과정상의 저러한 논란 때문에 이렇게 요상한 효력이 부여된 것이다. 대법원은 자기네 소관인 일반 민사조정을 활성화하려고 안 그래도 용을 써 오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법무부가 저런 법안을 내놓자 발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67] 윤갑근, 유상범, 정점식, 전현준, 김진모, 노승권 등 우병우 사단의 핵심인물들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 뒤 사직했고 마찬가지로 우병우 사단의 안태근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었던 적이 있다. 그 외에도 강남일, 구본선 등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대검찰청 차장검사들도 정권의 눈 밖에 나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물이자 최측근으로 불렸던 한동훈도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터진 후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었던 적이 있다. 범죄에 연루되었던 진경준과 장호중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가 구속되었다. [68] 행정규칙에 병행명칭 사용의 근거를 두기는 하지만, 법령을 행정규칙으로 갈아엎는다는 비판의 소지가 다분하다. [69] 원래 '치료감호소'가 공식 명칭이었으나, 아예 근거법률을 개정하여 2022년 7월 5일부로 '국립법무병원'이 공식 명칭이 되었다. [70] 그 다음으로 부정평가가 높은 부처는 국방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순이다. [71] 긍정평가 꼴찌는 해양수산부이고, 그 다음은 여성가족부이다. [72] 똑같은 편백나무 침대 더블 사이즈가 사제는 220만원인데 법무부 직인이 찍힌 제품은 120만원이다. [73] 인건비가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렴한 것이다. 만든 사람이 일반적인 회사원이 아닌 죄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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