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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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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선언
1919년
3월 1일[3] • 임시정부 수립 1919년 4월 11일[4] • 광복 1945년 8월 15일 • 미군정 수립 1945년 9월 9일 • 헌법 제정 1948년 7월 17일 • 제1공화국 출범 1948년 8월 15일[5] • 제2공화국 출범 1960년 7월 29일 • 제3공화국 출범 1963년 12월 17일 • 제4공화국 출범 1972년 10월 17일 • 제5공화국 출범 1981년 3월 3일 • 현행 헌법 제정 1987년 10월 29일 • 제6공화국 출범 1988년 2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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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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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 최대 도시 | <colbgcolor=#fff,#1f2023> 서울특별시[6] (1948~)[7] | |||
<colcolor=#fff> 면적 | <colbgcolor=#cd313a><colcolor=#fff> 헌법상 | 223,657.6 km2[8] | 세계 85위 | |||
실효 지배 | 100,443.6 km2[9][10] | 세계 109위 | ||||
내수면 | 2,850 km2[11] | ||||
접경국 | 헌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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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환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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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d313a><colcolor=#fff> 인구 | <colbgcolor=#cd313a><colcolor=#fff> 총 인구 |
<colbgcolor=#FFF,#1F2023> 51,238,450명[13] | 세계 29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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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구성 | 한민족 96%, 화교 0.6%, 베트남인 0.6%, 태국인 0.4%, 기타 2.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
[1]
국가를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국민의례 규정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국가로 상정하고 있다.
[2]
국화를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산림자원법 제2장의 제8절에 따라 국화로 상정하고 있다.
[3]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에 '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고 명시.
[4]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다.
1919년
3월 17일
대한국민의회가, 1919년 4월 23일에
한성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9월 11일 세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통합하였다.
1989년
12월 임시정부 수립일이 제정되고,
1990년부터 수립 기념식을 거행한 이래로
2018년까지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보고 이날을 기념해왔으나, 최신 사료 분석을 통해
4월 11일을 수립일로 보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9년부터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정정(訂正)하고 기념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대한민국 헌법 전문상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다.
[5]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하였고, 며칠 내에 내각 구성도 완료하면서 제1공화국 정부는 이미 실질적으로 수립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정부수립국민축하식'을 의도적으로
광복절에 맞추어
8월 15일에 거행한 것.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정부 수립의 선포까지가 공식적인 정부의 출범 절차이므로 공식 정부수립 기념일은
8월 15일이다.
[6]
법률적으로 1982년 제정된 법률 제3600호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을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수도가 서울특별시임을 상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97조 1항에서도 서울특별시가 수도임을 천명하고 있다. 한편,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있을 무렵
헌법재판소는 헌재결 2004헌마554를 통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성문헌법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습헌법상
서울특별시가 수도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으며, 덧붙여 이러한 사유로 인해 수도 변경은 하위 법령인 법률(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의 방식이 아닌 동급인 성문헌법 개정의 방식으로 헌법 조항의 하나로 삽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미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성문법으로 수도로서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에는 규정이 없었음에도 관습헌법이라고 인정한 것. 다만 엄밀히 말해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서울이 수도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수도로서의 서울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헌재결 2004헌마554 참고.
[7]
1946년부터 1949년 8월 15일까지는 미 군정청이 명명한
서울특별자유시라는 이름이었다. 1949년 8월 15일
서울특별시로 개칭.
[8]
이 면적은 대한민국의 면적(100,443.6 km2)과
북한의 면적(123,214 km2)을 산술적으로 합산한 값일 뿐 정확한 면적 수치는 아니다. 헌법에서 영토를 '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만 표현하였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형에서 어디까지가 한반도이며 어디까지가 부속도서인지 명시하지는 않았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 중인 영역만을 반도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요동과 연해주 등을 묶어 더 넓게 잘라도 반도일 수 있다. 헌법에 한반도의 면적을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논란으로, 한반도의 범주보다는 북한 땅도 자국 땅임을 강조하려다 생긴 사소한 논법 오류다. 한반도의 실제 범주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닌 셈이지만,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반도 문서 참고.
[9]
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
[10]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간척 사업으로 계속 넓어지고 있다. 원래 97,000 km2 정도였으며, 100,000 km2를 넘어선 것은
아래에도 나와있듯이 2010년으로 오래 되지 않은 일이다. 대한민국 면적 변화가 궁금하다면
영토 문서의
대한민국의 영토 크기 문단을 참고할 것.
[11]
FAO Country Profiles: Republic of Korea
[12]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지역에 들어선 정권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그저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고 그 지역 전체의 영유권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고 있으므로 접경국은 중국 및 러시아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북한만이 국경에 맞닿아 있다. 반대로 북한 역시 대한민국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남한 지역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한다.
[13]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재외국민과 거주불명자의 숫자 및 거주불명자의 사망 인구가 누락되어 있어 실질적인 인구 수치가 아니므로 감안하여 참고만 하자. 2017년도부터 행정 서비스 내역이 5년 이상 없으면 자동으로 말소 처리가 되도록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