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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을 상징하는 기인 남극 조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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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극 조약(南極條約, Antarctic Treaty; AT) 또는 남극 대륙 평화 이용 조약(南極大陸平和利用條約)[1]은 남극 대륙과 바다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과학 조사 연구의 자유와 국제 협력을 증진하며, 핵실험 및 방사 물질 처리을 금지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결정한 조약이다.1959년 12월 1일 워싱턴에서, 남극 회의에 참가한 12개국이 UN 조약에 서명하였다. 평화, 탐험 등의 내용이 있지만, 간단하게 보자면 이 UN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일반인은 남쪽 60도선 이남을 여행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금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것은 1961년 6월 23일 발효되었다.
현재는 54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 서약 전문 #==
남극 조약 사무국(Secretariat of the Antarctic Treaty)
남극 조약 전문(국문)
남극 조약
( The Antarctic Treaty )
[ 발효일 1986. 11. 28 ] [ 다자조약, 제908호, 1986. 12. 3 ]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칠레,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연방, 소련, 영국 및 미합중국 정부는, 남극지역이 오로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서만 항구적으로 이용되고, 또한 국제적 불화의 무대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모든 인류의 이익이 됨을 인식하고,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적 조사에 관한 국제협력이 과학적 지식에 대한 실질적인 공헌을 가져옴을 인정하며, 국제지구관측년 동안 적용되었던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적 조사의 자유의 기초위에서 그러한 협력을 계속하고, 또한 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토대를 확립하는 것이 과학상의 이익 및 모든 인류의 진보에 합치함을 확신하며, 또한 남극지역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남극지역에서의 계속적인 국제조화를 확보하는 조약이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목적과 원칙을 조장하는 것임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의 합의하였다.
제1조
1. 남극지역은 평화적인 것을 목적으로 이용된다. 특히, 군사기지와 방비시설의 설치, 어떠한 형태의 무기실험 및 군사훈련의 시행과 같은 군사적 성격의 조치는 금지된다.
2. 이 조약은 과학적 연구를 위하거나 또는 기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군의 요원 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제2조 국제지구관측년동안 적용되었던 바와 같은,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적 조사의 자유와 그러한 목적을 위한 협력은 이 조약의 제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계속된다.
제3조
1. 이 조약의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적 조사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아래 사항을 최대한 실현가능하도록 할 것에 합의한다.
(a)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적 계획을 가장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계획에 관한 정보를 교환함.
(b) 남극지역에서 탐험대 및 기지간에 과학요원을 교환함.
(c) 남극지역으로부터의 과학적 관측 및 결과를 교환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이 조를 실시함에 있어서 남극지역에 과학적 또는 기술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와 협조적인 업무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모든 방법으로 장려된다.
제4조
1.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아니한다.
(a) 어느 체약당사국이 종전에 주장한 바 있는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 또는 영토에 관한 청구권을 포기[2]하는 것.
(b) 어느 체약당사국이 남극지역에서의 그 국가의 활동 또는 그 국민의 활동의 결과 또는 기타의 결과로서 가지고 있는 남극지역의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의 근거를 포기하는 것 또는 감소시키는 것.
(c) 남극지역에서의 타국의 영토주권,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 또는 그 청구권의 근거를 승인하거나 또는 승인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어느 체약당사국의 입장을 손상하는 것.
2. 이 조약의 발효중에 발생하는 여하한 행위 또는 활동도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하거나 지지하거나 또는 부인하기 위한 근거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남극지역에서의 어떠한 주권적 권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이 조약의 발효중에는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에 관한 새로운 청구권 또는 기존 청구권의 확대를 주장할 수 없다.
제5조
1. 남극지역에서의 모든 핵폭발과 방사선 폐기물의 동 지역에서의 처분은 금지된다.
2. 핵폭발과 방사선 폐기물의 처분을 포함하는 핵에너지의 이용에 관한 국제협정이 체결되고, 제9조에 규정된 회의에 대표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지는 모든 체약당사국이 동 협정의 당사국일 경우, 그러한 협정에 따라 정해진 규칙은 남극지역에 적용된다.
제6조 이 조약의 제규정은 모든 빙산을 포함하여 남위 60도 이남의 지역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동 지역내의 공해에 관한 국제법상의 어느 국가의 권리 또는 권리의 행사를 침해하거나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동 권리 또는 동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1. 이 조약의 목적을 증진하고, 또한 이 조약의 제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조약의 제9조에 언급된 회의에 대표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지는 각 체약당사국은 이 조에 규정된 조사를 행할 감시원을 지명할 권리를 가진다. 감시원은 그를 지명하는 체약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감시원의 이름은 감시원을 지명할 권리를 가지는 다른 모든 체약당사국에게 통보되며, 또한 그들의 임명의 종료에 관하여도 똑같이 통고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된 각 감시원은 남극지역의 어느 지역 또는 모든 지역에 언제든지 접근할 완전한 자유를 가진다.
3. 남극지역내의 모든 기지, 시설 및 장비와 남극지역에서 화물 또는 사람의 양륙 또는 적재지점의 모든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하여 남극지역의 모든 지역은 이 제1항에 따라 지명된 감시원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언제든지 개방된다.
4. 감시원을 지명할 권리를 가지는 어느 체약당사국도 남극지역의 어느 지역 또는 모든 지역에 대한 공중감시를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5. 각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할 때 다른 당사국에게 아래사항을 통보하고, 그 이후에도 사전에 통고한다.
(a) 자국의 선박 또는 국민이 참가하는 남극지역을 향한, 또는 남극지역내에서의 모든 탐험대 및 자국의 영역내에서 조직되거나 또는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출발하는 남극지역을 향한 모든 탐험대
(b) 자국의 국민이 점거하는 남극지역에서의 모든 기지 및
(c) 이 조약 제1조제2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남극지역에 들어가게 될 군의요원 또는 장비
제8조
1. 이 조약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명된 감시원과 제3조제1항(b)에 따라 교환된 과학요원 및 그러한 사람을 동행하는 직원은, 이 조약에 따른 자기의 임무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남극지역에서의 모든 사람에 대한 관할권에 관한 체약당사국의 각자 입장을 침해함이 없이, 남극지역에 있는 동안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들의 국적국인 체약당사국의 관할권에만 복종한다.
2. 남극지역에서의 관할권의 행사에 관한 분쟁에 관계된 체약당사국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고, 제9조제1항(e)에 따른 조치가 채택될 때까지 상호 수락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즉시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1. 이 조약의 전문에 명시된 체약당사국의 대표는 정보를 교환하고, 남극지역에 관한 공동관심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아래 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조약의 원칙과 목적을 조장하는 조치를 입안하고, 심의하고, 각자의 정부에 권고하기 위하여 이 조약의 발효후 2개월이내에 캔버라시에서, 그 이후에는 적당한 간격을 두어 적당한 장소에서 회합한다.
(a) 남극지역을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서만 이용하는 것.
(b)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적 연구를 용이하게 하는 것.
(c) 남극지역에서의 국제적 과학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것.
(d) 이 조약 제7조에 규정된 조사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것.
(e) 남극지역에서의 관할권의 행사에 관한 문제
(f) 남극지역에서 생물자원을 보존하는 것.
2. 제13조에 따른 가입에 의하여 이 조약의 당사국이 된 각 체약당사국은 과학기지의 설치 또는 과학탐험대의 파견과 같은 남극지역에서 실질적인 과학적 연구활동을 행함으로써 남극지역에 대한 자국의 관심을 표명하는 동안,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회의에 참가할 대표를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
3. 이 조약의 제7조에 언급된 감시원으로부터의 보고는 이 조제1항에 언급된 회의에 참가하는 체약당사국의 대표에게 전달된다.
4. 이 조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그 조치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에 대표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지는 모든 체약당사국이 승인하였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5. 이 조약에서 설정된 어느 권리 또는 모든 권리는 이 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러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어떠한 조치가 제안되었거나 심의되었거나 또는 승인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 조약의 발효일자로부터 행사될 수 있다.
제10조 각 체약당사국은 어느 누구도 남극지역에서 이 조약의 원칙 또는 목적에 반대되는 어떠한 활동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적절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한다.
제11조
1. 이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둘이상의 체약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 체약당사국은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 사법적 해결 또는 그들이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위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상기와 같은 성격의 분쟁은, 각각의 경우에 모든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도록 회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쟁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일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조제1항에 언급된 평화적 수단중 어느 것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계속 노력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2조
1. (a) 이 조약은 제9조에 규정된 회의에 대표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지는 체약당사국의 일치된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수정 또는 개정은 수탁국 정부가 전기한 모든 체약당사국으로부터 그것을 비준하였다는 통고를 접수한 때에 발효한다.>
(b) 그 이후의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은 수탁국 정부가 다른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비준하였다는 통고를 접수한 때에 다른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다른 체약당사국중 이 조 제1항(a)의 규정에 따라 수정 또는 개정의 발효일자로부터 2년의 기간내에 비준통고가 접수되지 않은 국가는 동 기간의 만료일자에 이 조약으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2. (a) 이 조약의 발효일자로부터 30년이 경과한 후, 제9조에 규정된 회의에 대표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지는 어느 체약당사국이 수탁국 정부에 대한 통보에 의하여 요청할 경우, 이 조약의 운영을 재검토하기 위한 모든 체약당사국회의가 될 수 있는 한 조속히 개최된다.
(b) 상기 회의에서 제9조에 규정된 회의에 대표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지는 체약당사국의 과반수를 포함하여, 그 회의에 참가한 체약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승인된 이 조약의 수정 또는 개정은 회의종료 즉시 수탁국 정부에 의하여 모든 체약당사국에 통보되고, 또한 이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효한다.
(c) 위와 같은 수정 또는 개정이 모든 체약당사국에 통보된 일자로부터 2년의 기간이내에 이 조 제1항(a)의 규정에 따라 발효하지 않을 경우, 어느 체약당사국도 동기간의 만료후 언제든지 수탁국 정부에게 이 조약으로부터의 탈퇴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탈퇴는 수탁국 정부가 통고를 접수한 2년후에 발효한다.
제13조
1. 이 조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이 조약은 국제연합회원국 또는 이 조약 제9조에 규정된 회의에 대표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지는 모든 체약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이 조약에 가입하도록 초청받은 다른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조약의 비준 또는 가입은 각국이 그 헌법절차에 따라 행한다.
3. 비준서 및 가입서는 이 조약에서 수탁국 정부로 지정된 미합중국 정부에 기탁된다.
4. 수탁국 정부는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 대하여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자 및 이 조약의 발효일자와 조약의 수정 또는 개정의 발효일자를 통보한다.
5. 이 조약은 모든 서명국 이 비준서를 기탁한 때에 그들 국가 및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그 이후 이 조약은 어느 가입국이 가입서를 기탁한 때에 그 가입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6. 이 조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수탁국 정부에 의하여 등록된다.
제14조 이 조약은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3]본이 동등한 정본이며, 미합중국정부 기록보존소에 기탁된다. 미합중국정부는 서명국 정부 및 가입국 정부에게 이 조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 The Antarctic Treaty )
[ 발효일 1986. 11. 28 ] [ 다자조약, 제908호, 1986. 12. 3 ]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칠레,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연방, 소련, 영국 및 미합중국 정부는, 남극지역이 오로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서만 항구적으로 이용되고, 또한 국제적 불화의 무대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모든 인류의 이익이 됨을 인식하고,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적 조사에 관한 국제협력이 과학적 지식에 대한 실질적인 공헌을 가져옴을 인정하며, 국제지구관측년 동안 적용되었던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적 조사의 자유의 기초위에서 그러한 협력을 계속하고, 또한 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토대를 확립하는 것이 과학상의 이익 및 모든 인류의 진보에 합치함을 확신하며, 또한 남극지역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남극지역에서의 계속적인 국제조화를 확보하는 조약이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목적과 원칙을 조장하는 것임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의 합의하였다.
제1조
1. 남극지역은 평화적인 것을 목적으로 이용된다. 특히, 군사기지와 방비시설의 설치, 어떠한 형태의 무기실험 및 군사훈련의 시행과 같은 군사적 성격의 조치는 금지된다.
2. 이 조약은 과학적 연구를 위하거나 또는 기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군의 요원 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제2조 국제지구관측년동안 적용되었던 바와 같은,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적 조사의 자유와 그러한 목적을 위한 협력은 이 조약의 제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계속된다.
제3조
1. 이 조약의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적 조사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아래 사항을 최대한 실현가능하도록 할 것에 합의한다.
(a)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적 계획을 가장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계획에 관한 정보를 교환함.
(b) 남극지역에서 탐험대 및 기지간에 과학요원을 교환함.
(c) 남극지역으로부터의 과학적 관측 및 결과를 교환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이 조를 실시함에 있어서 남극지역에 과학적 또는 기술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와 협조적인 업무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모든 방법으로 장려된다.
제4조
1.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아니한다.
(a) 어느 체약당사국이 종전에 주장한 바 있는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 또는 영토에 관한 청구권을 포기[2]하는 것.
(b) 어느 체약당사국이 남극지역에서의 그 국가의 활동 또는 그 국민의 활동의 결과 또는 기타의 결과로서 가지고 있는 남극지역의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의 근거를 포기하는 것 또는 감소시키는 것.
(c) 남극지역에서의 타국의 영토주권,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 또는 그 청구권의 근거를 승인하거나 또는 승인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어느 체약당사국의 입장을 손상하는 것.
2. 이 조약의 발효중에 발생하는 여하한 행위 또는 활동도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하거나 지지하거나 또는 부인하기 위한 근거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남극지역에서의 어떠한 주권적 권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이 조약의 발효중에는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에 관한 새로운 청구권 또는 기존 청구권의 확대를 주장할 수 없다.
제5조
1. 남극지역에서의 모든 핵폭발과 방사선 폐기물의 동 지역에서의 처분은 금지된다.
2. 핵폭발과 방사선 폐기물의 처분을 포함하는 핵에너지의 이용에 관한 국제협정이 체결되고, 제9조에 규정된 회의에 대표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지는 모든 체약당사국이 동 협정의 당사국일 경우, 그러한 협정에 따라 정해진 규칙은 남극지역에 적용된다.
제6조 이 조약의 제규정은 모든 빙산을 포함하여 남위 60도 이남의 지역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동 지역내의 공해에 관한 국제법상의 어느 국가의 권리 또는 권리의 행사를 침해하거나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동 권리 또는 동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1. 이 조약의 목적을 증진하고, 또한 이 조약의 제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조약의 제9조에 언급된 회의에 대표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지는 각 체약당사국은 이 조에 규정된 조사를 행할 감시원을 지명할 권리를 가진다. 감시원은 그를 지명하는 체약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감시원의 이름은 감시원을 지명할 권리를 가지는 다른 모든 체약당사국에게 통보되며, 또한 그들의 임명의 종료에 관하여도 똑같이 통고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된 각 감시원은 남극지역의 어느 지역 또는 모든 지역에 언제든지 접근할 완전한 자유를 가진다.
3. 남극지역내의 모든 기지, 시설 및 장비와 남극지역에서 화물 또는 사람의 양륙 또는 적재지점의 모든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하여 남극지역의 모든 지역은 이 제1항에 따라 지명된 감시원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언제든지 개방된다.
4. 감시원을 지명할 권리를 가지는 어느 체약당사국도 남극지역의 어느 지역 또는 모든 지역에 대한 공중감시를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5. 각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할 때 다른 당사국에게 아래사항을 통보하고, 그 이후에도 사전에 통고한다.
(a) 자국의 선박 또는 국민이 참가하는 남극지역을 향한, 또는 남극지역내에서의 모든 탐험대 및 자국의 영역내에서 조직되거나 또는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출발하는 남극지역을 향한 모든 탐험대
(b) 자국의 국민이 점거하는 남극지역에서의 모든 기지 및
(c) 이 조약 제1조제2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남극지역에 들어가게 될 군의요원 또는 장비
제8조
1. 이 조약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명된 감시원과 제3조제1항(b)에 따라 교환된 과학요원 및 그러한 사람을 동행하는 직원은, 이 조약에 따른 자기의 임무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남극지역에서의 모든 사람에 대한 관할권에 관한 체약당사국의 각자 입장을 침해함이 없이, 남극지역에 있는 동안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들의 국적국인 체약당사국의 관할권에만 복종한다.
2. 남극지역에서의 관할권의 행사에 관한 분쟁에 관계된 체약당사국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고, 제9조제1항(e)에 따른 조치가 채택될 때까지 상호 수락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즉시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1. 이 조약의 전문에 명시된 체약당사국의 대표는 정보를 교환하고, 남극지역에 관한 공동관심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아래 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조약의 원칙과 목적을 조장하는 조치를 입안하고, 심의하고, 각자의 정부에 권고하기 위하여 이 조약의 발효후 2개월이내에 캔버라시에서, 그 이후에는 적당한 간격을 두어 적당한 장소에서 회합한다.
(a) 남극지역을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서만 이용하는 것.
(b)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적 연구를 용이하게 하는 것.
(c) 남극지역에서의 국제적 과학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것.
(d) 이 조약 제7조에 규정된 조사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것.
(e) 남극지역에서의 관할권의 행사에 관한 문제
(f) 남극지역에서 생물자원을 보존하는 것.
2. 제13조에 따른 가입에 의하여 이 조약의 당사국이 된 각 체약당사국은 과학기지의 설치 또는 과학탐험대의 파견과 같은 남극지역에서 실질적인 과학적 연구활동을 행함으로써 남극지역에 대한 자국의 관심을 표명하는 동안,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회의에 참가할 대표를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
3. 이 조약의 제7조에 언급된 감시원으로부터의 보고는 이 조제1항에 언급된 회의에 참가하는 체약당사국의 대표에게 전달된다.
4. 이 조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그 조치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에 대표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지는 모든 체약당사국이 승인하였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5. 이 조약에서 설정된 어느 권리 또는 모든 권리는 이 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러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어떠한 조치가 제안되었거나 심의되었거나 또는 승인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 조약의 발효일자로부터 행사될 수 있다.
제10조 각 체약당사국은 어느 누구도 남극지역에서 이 조약의 원칙 또는 목적에 반대되는 어떠한 활동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적절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한다.
제11조
1. 이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둘이상의 체약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 체약당사국은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 사법적 해결 또는 그들이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위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상기와 같은 성격의 분쟁은, 각각의 경우에 모든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도록 회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쟁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일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조제1항에 언급된 평화적 수단중 어느 것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계속 노력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2조
1. (a) 이 조약은 제9조에 규정된 회의에 대표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지는 체약당사국의 일치된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수정 또는 개정은 수탁국 정부가 전기한 모든 체약당사국으로부터 그것을 비준하였다는 통고를 접수한 때에 발효한다.>
(b) 그 이후의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은 수탁국 정부가 다른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비준하였다는 통고를 접수한 때에 다른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다른 체약당사국중 이 조 제1항(a)의 규정에 따라 수정 또는 개정의 발효일자로부터 2년의 기간내에 비준통고가 접수되지 않은 국가는 동 기간의 만료일자에 이 조약으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2. (a) 이 조약의 발효일자로부터 30년이 경과한 후, 제9조에 규정된 회의에 대표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지는 어느 체약당사국이 수탁국 정부에 대한 통보에 의하여 요청할 경우, 이 조약의 운영을 재검토하기 위한 모든 체약당사국회의가 될 수 있는 한 조속히 개최된다.
(b) 상기 회의에서 제9조에 규정된 회의에 대표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지는 체약당사국의 과반수를 포함하여, 그 회의에 참가한 체약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승인된 이 조약의 수정 또는 개정은 회의종료 즉시 수탁국 정부에 의하여 모든 체약당사국에 통보되고, 또한 이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효한다.
(c) 위와 같은 수정 또는 개정이 모든 체약당사국에 통보된 일자로부터 2년의 기간이내에 이 조 제1항(a)의 규정에 따라 발효하지 않을 경우, 어느 체약당사국도 동기간의 만료후 언제든지 수탁국 정부에게 이 조약으로부터의 탈퇴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탈퇴는 수탁국 정부가 통고를 접수한 2년후에 발효한다.
제13조
1. 이 조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이 조약은 국제연합회원국 또는 이 조약 제9조에 규정된 회의에 대표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지는 모든 체약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이 조약에 가입하도록 초청받은 다른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조약의 비준 또는 가입은 각국이 그 헌법절차에 따라 행한다.
3. 비준서 및 가입서는 이 조약에서 수탁국 정부로 지정된 미합중국 정부에 기탁된다.
4. 수탁국 정부는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 대하여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자 및 이 조약의 발효일자와 조약의 수정 또는 개정의 발효일자를 통보한다.
5. 이 조약은 모든 서명국 이 비준서를 기탁한 때에 그들 국가 및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그 이후 이 조약은 어느 가입국이 가입서를 기탁한 때에 그 가입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6. 이 조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수탁국 정부에 의하여 등록된다.
제14조 이 조약은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3]본이 동등한 정본이며, 미합중국정부 기록보존소에 기탁된다. 미합중국정부는 서명국 정부 및 가입국 정부에게 이 조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2. 서약의 주요 내용
- 관광객 통제
- 남극의 평화적 이용 보장
- 과학적 연구의 자유 보장
- 모든 체약국의 자유로운 과학조사 활동 보장
- 군사기지 설치 및 군사활동 금지
- 핵실험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금지
- 영토권 주장의 동결 [4]
- 1991년 마드리드 환경보호의정서 채택
- 남극 생태계 보호
- 광물자원 채취 금지[5]
3.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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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조약의 체결 이전 남극 대륙에 대한 7개국의 영유권 주장을 나타낸 지도. |
1957-1958년 국제 지구관측년(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IGY) 미국의 주도하에 남극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만들어진 조약으로, 1959년 12월 1일 맺어져 1961년 6월 23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조약은 냉전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맺어진 군비규제 협정이다.
조약은 남아프리카 연방(현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벨기에, 소련, 아르헨티나, 영국, 호주, 일본, 칠레, 프랑스 등 당시 남극에 기지를 건설한 국가들이 승인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는 대한민국을 포함, 47개 국가가 가입한 상태. 한국은 1986년 11월 28일 33번째로 조약에 가입했고, 1989년 10월 9일 자문 회원국이 되었다.
4. 효력
이 조약은 남극의 평화적 이용, 과학적 탐사의 자유, 영유권의 동결, 핵실험 금지를 명문화 하고 있으며 추가로 생태계 보전 관련 내용도 명문화 되었다. 해마다 남극 조약 자문 회의(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를 통해 남극 지역의 운영과 관리를 논의하고 있으며 남극 조약 가입 47개 나라 중 28개 나라(처음 조약을 가입한 12개 나라 이외에 남극에서 과학 활동을 벌이고 있는 16개 나라, 자문 회원국이라 한다.)가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대중적으로는 기존에 남극에 제기되던 영유권 분쟁을 봉합하고 남극을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영구 중립 지대로 만들었다는 것으로도 유명하나, 실제 조문을 확인하면 이는 조약 가맹국들 사이에 남극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보류한 것에 가깝다. 조약 발효 중에 영유권의 확대나 신규 선포는 금지되지만 조약 발효 전에 선포된 영유권을 포기(renunciation)하는 건 아니다라는 조항이 있다. Article IV[6] 실제로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영국, 호주, 칠레, 프랑스 등은 조약 가입 전 미리 남극에 영유권을 주장해둔 상태이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우 자신들이 주장 중인 자국 영토 최남단이 조인빌섬인데 이 섬은 남극 꼬리부분과 매우 가깝다.
표면적으로 알려진 미국이 이 조약을 주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 소련의 남극 영유권 주장 방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은 남극에 여러 개의 연구 기지를 건설하는 등, 남극에 관심을 보였다. 미국은 소련이 남극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것을 염려해 영유권 신규 선포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남극 조약을 주도했다.
- 국가 간 분쟁 예방 및 남극으로의 냉전 확대 방지: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자 국제법 기반 세계 질서의 옹호론자였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는 남극에서의 국가 간 이해관계가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냉전이 남극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믿었고, 1958년 남극 회의를 개최해 남극 조약의 체결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 조약의 가맹국인 한국에는 바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이는 남극 조약을 준수하고자, 허가 없이 남극에 간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말만 조금 무섭지, 외교부에 허가 신청만 해서 해외여행 결격사유 같은 것이 없으면 별 어려움 없이 허가를 받고 남극 관광이 가능하다. 돈만 있으면 남극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 다만 속인주의 및 남극은 아무 나라의 영토가 아니라는 점으로 인해 한국인이 남극에서 성범죄, 살인, 사기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한국 영토에 준하여 취급된다.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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