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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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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憲法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1호
현행 1987년 10월 29일
헌법 제10호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헌법]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헌법개정안]

1. 개요2. 구성
2.1. 전문(前文)2.2. 본칙(本則)2.3. 부칙(附則)
3. 역사4. 헌법개정안 공고5. 헌법개정 공포문6. 비판7. 수험과목으로서의 헌법
7.1. 변호사시험에서의 부속법령
8. 관련 문서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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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제법규와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헌 헌법 이래 9차례 개정되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정헌법(民定憲法)[3]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4]이다. 한국의 법 체계도 대륙법( 나폴레옹에게 자극을 받아 정비된 독일법+그 독일법을 이어받아 나름대로 정리한 일본법)을 바탕으로 영미법을 받아들인 절충 형태이니 나폴레옹의 영향을 받았다.

현행 헌법은 6월 항쟁의 영향으로 인해 개헌된 제10호 헌법이며 유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된 헌법임과 동시에, 역대 최장수 헌법이다.

원 표제는 띄어쓰기 없는 '大韓民國憲法'이다[5]약칭으로 국헌(國憲)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형법 조문이나 계엄령 관련 판례 등에서 국헌문란(國憲紊亂)[6] 등으로 활용된다.

2.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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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부칙 6개 조를 제외하면 총 10장 130조의 구성인데 이것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내용은 몹시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7] 흔히들 헌법을 기본권과 통치구조 두가지로 나누지만 자세히 보면 총강에서 먼저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 후, 국회나 대통령보다 국민을 더 앞세우고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권리가 먼저 나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 입법부)를 설명한 후에야 비로소 최고 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입법부 행정부가 나온 뒤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나오는 등, 이 순서들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2.1.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 권리에 따르는 책임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8]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유구한~"부터 "~개정한다."까지 모든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만연체를 구사했는데, 제헌 이래 그렇게 해오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의 주어는 '대한국민은', 마지막 서술어는 '개정한다'이다. 헌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임을 나타낸 것이다.

2.2. 본칙(本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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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장 130조로 구성된다. 국가기관에 관해 헌법은 큰 틀을 규정할 뿐이며,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법원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헌법보다는 법원조직법이나 헌법재판소법 등 부속 법령을 찾아보는 게 좋다. 물론 진짜로 법률적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법률을 찾아봄과 동시에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다.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도 정부조직법으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법이 있다.

2.3. 부칙(附則)

부 칙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3.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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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4. 헌법개정안 공고

대통령공고 제94호. 이는 대한민국 제5공화국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제9호 헌법 제58조[12], 제65조[13]에 따른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 제82조, 제89조에 똑같은 규정이 있다. 공고자는 대통령이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은 법률에 따라 공고문에 부서(副署)하였다.
헌법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공고한다.

대통령 전두환

1987년 9월 21일

국무총리 김정렬
국무위원 경제기획원 장관 정인용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최광수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이상희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사공일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정해창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정호용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서명원
국무위원 체육부장관 조상호
국무위원 농림수산부장관 김주호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나웅배
국무위원 동력자원부장관 최창락
국무위원 건설부장관 이규효
국무위원 보건사회부장관 이해원
국무위원 노동부장관 이헌기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차규헌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오명
국무위원 문화공보부장관 이웅희
국무위원 총무처장관 장기오
국무위원 과학기술처장관 박긍식
국무위원 국토통일원장관 허문도
국무위원 정무장관(제1) 이종률

5. 헌법개정 공포문

공포문은 다음과 같고, 헌법의 일부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6. 비판

10차 개헌 문서도 함께 참고.
현행 헌법이 제정될 때는 다시 독재정권이 등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여 국민 사이에서는 그리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민주주의가 확립된 지금에는 오히려 단점이 부각되고 있어 점점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총리가 일관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제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에 과거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7. 수험과목으로서의 헌법

폐지된 사법시험의 기본3법 헌법, 민법, 형법 중에서 그나마 쉬웠다. 다른 과목에 비해 공부해야 할 법리와 판례가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출제내용은 헌법 조문(헌정사 포함), 헌법 이론, 헌법 판례[27], 그리고 헌법 부속법령 등이다.
7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행정직군에서 필수적으로 보는 과목인만큼 대부분의 7급 수험생이 헌법 때문에 어려워한다.[29] 일단 범위 자체가 매우 넓고 자잘하게 외워야 될 부속법령[30]에 매년 쏟아지는 최신판례는 덤이다. 다만 기출 회독을 여러번 한 상태라면 7급 과목 중 공부한만큼 점수가 정직하게 잘 나오는 효자과목임에는 틀림없다.

2017년부터는 5급 공채시험 1차에도 헌법이 반영되며, 반영 방식은 P/F(60점 이상 득점시 패스)가 된다. 헌법 60점을 넘지 못한 수험생들은 본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PSAT 점수 경쟁에서 아예 배제되기 때문에[31] 수험생들을 긴장타게 만들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처음 출제된 5급 P/F 헌법은 7급 공무원 헌법보다도 난이도가 낮았다. 주로 조문의 주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았고, 판례는 아주 대표적인 것 위주로 출제되었다. 이 때문에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에 90점을 넘은 사람이 속출하고 심지어 100점을 받은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보였다.

그리고 2018년에 두 번째로 치러진 5급 공채시험 1차 헌법은 2017년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았다. 판례보다는 조문을 중심으로 물어본 출제경향은 전 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으나, 판례 문제가 거의 없었던 2017년과 달리 판례의 비중이 꽤 높아졌고, 헌법 본 조문 못지않게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등 헌법부속법령의 조문에서 문제를 많이 출제해서 난이도를 올렸다.

현재 민법과 함께 9급 공무원 일반직 시험에서도 출제하라는 의견이 있는 과목 중 하나이다.

7.1. 변호사시험에서의 부속법령

대한민국 법무부가 발표한 공법과목의 헌법분야 '헌법부속법령'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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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개정안] [3] 국민이 제정주체가 되어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의해 입법·개정되는 헌법. 반의어는 흠정헌법( 군주가 제정한 헌법)과 협약헌법(군주와 국민이 타협하여 제정한 헌법)이다. [4] 헌법의 입법·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에 비해 까다로운 헌법. 반의어는 연성헌법(헌법과 일반 법률의 개정 난이도가 같은 헌법)이다. [5] 한문이 원래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국한문 혼용으로 글을 쓸 때는 한글 전용에 비해 띄어쓰기를 덜 해서 그렇다. 한글을 쓰고 괄호 안에 한자를 넣는 식의 국한문 병용에서도 괄호 밖의 한글은 띄어 쓰고 괄호 안의 한자는 붙여 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6] 직역하면 '국헌을 문란하게 하다'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뜻이다. [7] 애초에 한국 법 자체가 타국에 비하면 꽤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편이다. 그 반대로 타국대비 지나치게 빡빡한 것이라는 것도 있다. [8] 제헌절 7월 17일인 이유는 헌법 공포일이 5일 늦춰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헌절을 공헌절로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 대륙법계에서 헌법의 제정은 법문 제정과 공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9] ' 대한민국 국민(大韓民國 國民)', 혹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아니다. 착각하기 쉬운 문언이기 때문에 헌법학 교수 중에는 수업시간에 일부러 학생을 지목하여 헌법 전문을 읽어 보게 하기도 한다. 전문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헌법이 생성되기 전, 권력의 주체인 대한국민의 총의에 의해 헌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헌법을 만든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의'라 할 수 있는 전문에는 국가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수학적으로 보자면 어떠한 법칙을 증명하는 과정에는 그 법칙이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과도 같다. 이것이 2018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정말로 함정 문제로 출제되었는데 정답률이 29%밖에 안 되었다고. 2019년 발행본 6학년 사회 2학기 교과서에 헌법 전문이 실린 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으로 인쇄되어 학생들이 수정본 스티커를 붙이고 수업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10] 현행 헌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건국절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에게 반박하는 자료로 쓰이고 있다. [11]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에 정부가 세워졌음을 공포했다. [12] 국법상 행위에 관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부서에 관한 규정 [13] 헌법개정안 심의에 관한 국무회의 규정 [14] 민주당 개헌시안 [15] 반드시 두는 기관이 아니라, '둘 수 있는' 기관이기에 현재 두지는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16]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을 법조인들의 선거를 통해 뽑았다. [17] 나머지 2인은 야당 몫이 1인, 여야 합의로 1인을 고른다. [18] 에르도안 하의 튀르키예 대통령 중심제 전환 당시 한국 헌법을 모델로 삼았다는 주장도 있다. [19] 당장 광역의회가 법이 아닌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대해 중앙정부가 거부권을 갖는 것, 광역자치단체가 정부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못 하는 것에서 큰 문제가 존재하며 행정구역 개편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20] 이것은 헌법 제정 이후 표기에 영향을 끼치는 언어 변화나 정서법 개정이 있었다면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타국의 헌법이나 법률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 헌법의 경우 본문에서 choose를 chuse로 표기하는 등, 18세기 당시의 통용 표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그 외에 신자체 제정 이전에 제정되어 구자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 헌법이나, 세로쓰기에 기인한 '如左'(왼쪽과 같다)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 중화민국 헌법 등의 사례도 있다. [21]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악용될 경우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22] 다만 이건 돈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다. 당장 생계가 급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배상보다 당장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23] 사실 이런 사례는 외국에도 존재한다. 그 예로 일본 일본국 헌법 제89조에서 공공의 지배 밖에 있는 교육을 위한 지출을 금하고 있는데 떡하니 '사립학교진흥조성법(私立学校振興助成法)'이라고 사립학교를 도와주는 법이 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거나 구세대적인 법이 터부되는 상황에서 새로이 제정하는 용어나 사상이 기존 헌법을 제정하던 당시의 문법이나 사상과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상당)에서 위헌판결을 받는다면 해당 법률은 폐지하던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형식으로 개정을 해야한다. [P/F] 100점 만점에 60점을 기준으로 한 pass/fail 제도(합불제 절대평가)로 운영된다. [P/F] [26] 검찰직 공무원이 6급 주사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차례에 걸친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1차로 헌법·형사소송법(객관식) 시험을, 2차로 형법(객관식)·수사실무(주관식) 시험을 본다. [27] 대부분 헌재결정례이나, 명령이나 규칙 등은 대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기본권이 관련된 민형사소송의 판례도 많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종종 물어본다. 판례 문제를 낼 때는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식의 멘트를 적어주기 때문에 판례와 반대되는 내용은 무조건 오답처리해야 한다. [28] 그만큼 헌법이 커버하는 영역이 방대하다. 일례로 배아줄기세포에 관한 법률도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헌법 제10조)과 엮이기 때문에 부속법령이라고 우기면 우길 수 있으며, 실제로 출제된 적이 있다. [29] 9급 시험에 붙은 합격생 중 7급 시험(대부분은 지방직)에 도전하는 합격생이 꽤 있는데 다들 헌법의 압도적인 범위에 놀란다. [30] 국적법과 정당법 그리고 국회법 등 [31] 헌법을 우선 채점하고, 여기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들의 PSAT 점수만을 가지고 경쟁률을 계산하여 1차 합격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