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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6-07 21:18:24

공공외교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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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공공외교법
公共外交法

Public Diplomacy Act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51호
현행 2023년 3월 28일
법률 제19272호[일부개정]
소관 파일:외교부 MI.svg 외교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안]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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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공외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법률.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51호로 제정되었다.

공공외교의 기본원칙과 공공외교 기본계획, 공공외교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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