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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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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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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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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조선로동당규약
하위
부문법
제정 1948년 9월 8일[1] (헌법)
1972년 12월 27일[2] (사회주의헌법)
현행 2024년 10월 8일[3]
1. 개요2. 원리3. 역사
3.1. 채택3.2. 제1차 수정보충3.3. 제2차 수정보충3.4. 제3차 수정보충3.5. 제4차 수정3.6. 제5차 수정보충3.7. 제6차 수정보충3.8. 제7차 수정보충3.9. 제8차 수정보충3.10. 제9차 수정보충3.11. 제10차 수정보충3.12. 제11차 수정보충
4. 조문
4.1. 서문4.2. 제1장 정치4.3. 제2장 경제4.4. 제3장 문화4.5. 제4장 국방4.6.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4.7. 제6장 국가기구
4.7.1. 제1절 최고인민회의4.7.2.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4.7.3. 제3절 국무위원회4.7.4.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4.7.5. 제5절 내각4.7.6. 제6절 지방인민회의4.7.7.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4.7.8.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4.8.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5. 평가

[clearfix]

1. 개요

1972년에 새로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의 헌법. 그 이전에는 1948년 9월 8일 공포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헌법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서문에는 김일성이 24번, 김정일이 18번 나온다.

2. 원리

일반적으로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전문과 본문 중에 명시되어 있거나, 헌법전 중에 추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헌법전문(preamble)이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의 서문을 말한다. 헌법전문이 모든 성문헌법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는 아니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성문헌법은 그 형식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전문을 두어 헌법제정의 유래와 헌법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를 밝히고, 헌법제정주체와 사회공동체의 헌정에 임하는 자세 및 각오 같은 것을 천명함으로써, 헌법으로 하여금 생동감을 갖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헌법전문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1998년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에서 ‘서문’을 신설하였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은 김일성의 정치사상과 이념 및 업적을 천명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주의헌법의 연혁과 기본사상, 국가 이념, 헌법의 기본원리 등이 밝혀져 있다.

북한헌법의 서문은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연원을 밝히고, 지도이념으로서 김일성이 지도한 항일혁명투쟁과 그 혁명투쟁의 실천적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나온 ‘ 주체사상’을 계승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김일성이 토대를 마련한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하여 완성시킬 것을 천명하면서, 이른바 ‘혁명적 수령관’ 내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하여 북한사회가 하나의 ‘대가정’이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4]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 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셨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었다. (중략)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나라로, 자주, 독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중략)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었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었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었다."

나아가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면서 김일성 유훈인 ‘주체혁명위업’을 북한의 지도적 지침으로 재확인하고 ‘김일성 유훈’ 실천을 국가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헌법’이라고 이름 짓고 있다. 이른바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이론’에 의하면, 사회주의헌법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위를 법적으로 고착하고 그들의 창조적 활동을 보장하는데서 제기되는 근본문제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한다”고 설명되고 있다. 즉, 북한에서는 헌법이 이미 이룩한 정치적 성과를 사후적으로 규정하여 법적으로 고착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주의헌법이 정치․경제․문화․국방 분야의 제 원칙을 위주로 규제하면서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관 체계까지 규정함으로써 독창적인 구성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헌법의 구성체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는 단순히 실무적이며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규제의 방향과 기본골격을 정해준다는 점에서 이론․실천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그 기본원리를 정치․경제․문화․국방 등 국가사회생활의 전반 분야에서의 제원칙들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분야의 원칙은 가장 먼저 제1장에 규정되어 있다. 북한의 법이론에 따르면, 정치란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의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이라고 정의된다. 즉, 정치가 사회발전에서 주도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정치에 의하여 인간의 운명, 계급의 운명, 인민대중의 운명이 결정되며, 정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의하여 인류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에서 근본문제로 나서는 사회제도의 성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제도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지배권에 의하여 규정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인민대중의 정치투쟁에 의하여 그 변화발전이 결정된다고 한다. 위와 같이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상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분야의 제 원칙들 중에서 정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정치분야 원칙에서도 지도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서문, 제2조, 제3조). 정치분야의 원칙에는 그 밖에도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 기초하여 모든 국가기관들이 조직ㆍ운영되며 국가의 모든 활동을 당의 영도 밑에 진행할 데 대한 규제(제4조 내지 제11조),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을 구현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실현할 데 대한 규제(제12조 내지 제14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경제분야의 원칙(제2장)에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제19조),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 및 협동단체 소유에 대한 규제(제20조), 경제지도관리와 노동생활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에 대한 규제(제32조, 제33조), 계획경제를 비롯한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원칙적 문제들에 대한 법적 규제(제34조) 등이 있다. 나아가 문화 분야에서의 원칙(제3장)에는, 사회주의적 문화의 사명과 목적, 사회주의 문화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원칙, 인민적 교육시책과 혁명적 교육방침에 관한 헌법적 규제 등이 있고, 국방분야의 원칙(제4장)으로 공화국의 방위체계와 무장력의 사명, 나라의 방위력강화를 위한 국가의 방침, 자위적 군사노선의 관철과 군대 안에서 군사규율과 군중규율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할 데 대한 헌법적 규제 등이 선언되어 있다.

3. 역사

이미 5차에 걸쳐 개정된 1948년 헌법 1972년 대대적으로 개량하려는 차원으로 만들어졌고[5], 2023년까지 총 10차례 수정보충되었다.

북한 측에서는 이 헌법이 김일성이 1936년 작성했다는 '조국광복회[6] 10대 강령'[7]에 기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1. 채택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년 헌법)을 채택.[8]

자세한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년) 문서를 참조.

3.2. 제1차 수정보충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 회의에서 수정보충[9]

자세한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2년) 참조.

3.3. 제2차 수정보충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총 7장 166조로 구성

3.4. 제3차 수정보충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3.5. 제4차 수정

2010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

3.6. 제5차 수정보충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3.7. 제6차 수정보충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3.8. 제7차 수정보충

2016년 6월 29일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3.9. 제8차 수정보충

2019년 4월 11일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3.10. 제9차 수정보충

2019년 8월 29일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3.11. 제10차 수정보충

2023년 9월 27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수정보충

3.12. 제11차 수정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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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8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김정은은 직접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거론하며 남북관계 동족관계로 보지 않고 유사시 대한민국을 정복하여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담고 다음 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을 심의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였다. 아래와 같은 김정은의 언급이 있었다. 이에 관해 크게 통일 자체를 포기했다는 평가와 평화통일 노선만 포기하고 무력통일 노선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평가가 대립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주로 '통일 포기'라는 측면에서 다루지만 상당수 대북 전문가들은 비록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에 배치되는 주장을 김정은이 했지만, 동시에 유사시 한국을 점령하거나 평정한다는 주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한국이 불변의 주적이라는 언급까지 고려하면 논리적으로 '언젠가는 전쟁도발을 하게 될 적국인 한국'을 대상으로 무력통일 노선을 김정은이 고려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 #

2024년 10월 7일 개최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 개최 공고에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이 안건에 포함되면서 이 회의에서 새 헌법이 의결 및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이 사안에 대한 북한의 명시적인 반응은 곧바로는 나오지 않았고, "노동하는 나이와 선거나이를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만 북한에서 보도되었다. # 그러다가 10월 17일 조선중앙통신사 2024년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사건 소식을 보도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규정한 내용이 사회주의헌법에 반영된 것이 확인되었다. # 다만 2024년 11월 시점까지 수정보충한 헌법의 전문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4.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정책정보포털[28]
주체 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주체 81(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 87(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 98(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 99(2010)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101(2012)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102(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105(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108(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108(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112(2023)년 9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수정보충

4.1.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기적과 변혁의 새 력사를 창조하시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개척하시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승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심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부강하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근본적이며 중핵적인 과제를 훌륭히 해결한 세계에 유일무이한 국가실체로 빛을 뿌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만대의 은인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 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 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제정 때에는 서문이 없었다. 1998년 9월 5일에 채택된 일명 '김일성 헌법'으로 불리는 사회주의헌법에서 처음으로 서문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유사한 문구를 반복하여 종교적 주술과 같은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29]

전체적으로 이 서문은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포함한 소위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곳곳에 포함된 글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 개별 문단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리고 북한에서 김씨 일가의 이름은 굵게 표시해야 한다. 문화어 어법은 이름과 직위 사이를 띄지 않는다.

4.2. 제1장 정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30]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여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는 혁명적 사업방법을 견지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3조) 즉 주체사상은 북한의 순수 이데올로기이다.

(제4조) 북한 헌법은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긴 하나 인민은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남한과는 다르다. 남한도 유신 헌법 당시에는 이와 비슷한 조항이 있었다.[31]

(제6조) 6.25 전쟁 이전에는 그나마 구색적으로 지켜지긴 했으나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투표 용지는 후보자 이름이 이미 찍힌 채로 나오고 주민은 이걸 투표함에 넣기만 하면 되므로 어떤 후보자를 투표할 지의 선택권이 없다. 찍혀진 후보자 이름에 X표를 그어서 넣으면 반대표로 되지만 투표함 앞에서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요원들이 지켜보고 있으므로 만일 반대투표를 한다면 그대로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므로 비밀투표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다. 2023년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었으나, 비밀투표 원칙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7조) 간접민주주의(자유위임)를 표방하는 남한과 직접민주주의(기속위임)를 표방하는 북한이 근본적으로 차이나는 부분. 물론 이 조항에 따라 대의원이 직위를 잃은 적은 한번도 없다.

(제11조) 령도는 다른 단락에서 쓰인 지도와 같은 의미이다. 하위부문법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은 명령( 조선로동당 총비서), 결정, 지시를 낸다. 즉 조선로동당의 정책은 그 자체로 국민투표와도 같은 권한을 지닌다는 의미가 된다.

(제13조) 2019년 4월 11일에 채택된 직전 헌법까지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판단한 건지 이번 헌법에서는 지웠다.

(제18조) 공민과 법인의 법준수집행은 중앙검찰소가 감시한다.

4.3. 제2장 경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 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9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올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 창설운영올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22조) 협동단체는 유한회사 이하 규모의 법인에 해당한다.

(제25조) 공식적으로 세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재정의 대부분은 국영기업소의 회계를 통해 충당된다.

(제33조) 2019년 4월 11일에 채택된 직전 헌법까지는 '대안의 사업체계'가 있었는데[32],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판단한 건지 이번 헌법에서는 지웠다.

4.4. 제3장 문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 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높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 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 보장사업을 개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45조) 의무교육을 명시한 조항.

(제47조) 무상교육을 명시한 조항. 북한의 교육은 저열하고 그 수준이 낮으며, 수령에 대한 충성맹세와 체제선동 일색으로 점철되어 있다. 북한의 상류층 자녀들은 대한민국 수능기출문제집을 구해 풀기도 한다.

(제54조) 지속적으로 북한 사회에 대한민국 문화 컨텐츠가 유입되어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말투를 즐겨 쓰는 사태가 발생하자, 북한 당국은 3대 악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여 역대 최악의 문화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제57조) 북한은 미세먼지가 짙어 공기질이 나쁘다. 북한의 산들은 나무가 죄다 베어져버린 민둥산이다. 난방 및 차량 연료(목탄차가 아직까지 굴러다닌다)로 사용하기 위해 나무가 남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4.5. 제4장 국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4장 국방'은 최초의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없었던 장인데, 1992년 4월 9일에 채택된 사회주의헌법부터 등장했다.

2023년 개정 전 제59조는 '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언급하고 있었다. 당연하게도 '수령을 위해서 죽으라'는 택도 없는 소리를 늘어놓는 거다. 그리고 이 문장으로 인해 김정은 개인이 무려 헌법 기관이 되었던 적이 있다. 저런 문장이 수정된 대신 무장력을 운운하며 그 사명으로 ' 령토완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군사력을 동원한 적화통일마저 헌법에서 고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생겼다.

4.6.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 하도록 한다.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 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3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를 언급하고 있는데, 집단주의 정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구이다. 소련공산당 강령인 '공산주의 건설자 도덕규범' 제5조에서 유래된 표현이며, '공산주의자 윤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당연하게도 대한민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주의에 따라서 각 시민의 인격과 권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인과 전체의 일치 내지 그 강요'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64조) 북한에서 주민들의 인권은 우리식 인권이라는 괴이한 인권 개념에 의해 제한되고 탄압된다. 수령을 투표로 뽑거나, 탄핵해서 끌어내린다거나 하는 '민주주의적권리'는 북한에 있을 리가 없다.

(제65조) 하지만 실상은 북한 내에서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제66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17세 이상부터 가지게 되고, 군대 복무자라면 나이 상관 없이 가지게 된다. 또한, 범죄자와 정신병자(!)는 박탈된다.

(제67조) 주민의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그러나 언론[33]와 출판은 엄격한 사전 검열을 받으며 시위와 결사도 어용만 빼면 철저하게 제한된다.

(제67조) 물론 각급인민회의 대의원은 조선로동당앞에 책임지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의 경영에 참여할 수는 없다.

(제68조) 주민의 종교의 자유. 그러나 한국의 헌다와 비슷한 단서조항으로 인해 어용 종교 행사 외에는 탄압받고 있다. 김일성의 부모부터 철저한 반공주의자에 기독교도였다는 것이 코미디다. 북한은 기독교를 절멸에 가깝게 탄압한다.

(제72조) 무상의료, 하지만 가난한 북한 특성상 치료가 열악한 상태이며 의사에게 뇌물을 건내야만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다.

(제74조) 알다시피 북한의 영화와 TV 프로그램, 출판물 등은 북한 당국의 지독한 검열을 받고 있다.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등의 지적 재산권이 북한에서 보호될 턱이 만무하다. 당장 노래만 보더라도 남한의 KPOP을 무단으로 표절한 것이 발견되었다.

(제75조) 거주·이전의 자유를 명시했으나 해외여행은 거의 불가능하고 국내 이동도 려행증으로 통제되고 있어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서 벗어나지도 못한다. 또한 군 입대 후 발령받은 근무지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 제대하더라도 이전 거주지로 돌아갈 수 없다.

(제79조) 신체의 자유 및 주거의 자유. 다만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데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판사에 의한 것이 아닌 법에 의하지 않을 경우다. 즉 영장 없이 구속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 각급인민회의에서 판사를 자유롭게 임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제86조) 국방의 의무. 자세한 사항은 징병제/북한 참조.

4.7. 제6장 국가기구

4.7.1.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 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페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 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제87조) 한국의 국회에는 이런 지위가 없다. 특히 이들이 주요 정무직공무원을 직접적으로 임명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에 상응하는 위상 역시 가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제88조) 북한의 법은 법령과 정령의 형식을 한다.

(제89조) 북한의 선거 투표용지에는 이미 후보의 이름과 유권자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으며, 찬성 및 반대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보위원들이 투표하는 모습을 뻔히 지켜볼 수 있다.

(제91조 제1항) 한국에서는 국회와 국민투표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91조 제2항) 한국에서는 국회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91조 제3항) 중요부문법에는 민형사기본제도와 국가기구기본제도 등이 포함된디.

(제91조 제5항) 한국에서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91조 제7항) 한국에서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1조 제9항) 한국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1조 제10항) 한국에서는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1조 제11항) 한국에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1조 제12항) 한국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91조 제13항) 사실 남한의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쪽에 더 잘 대응된다.

(제91조 제14항 ~ 제17항) 한국에서는 국회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16항은 일종의 국정조사.

(제91조) 법령 체계 상 하위 법령이어야 할 국무위원장 명령과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를 폐지할 수 없다.[34] 이 허점 단 하나 때문에 대부분의 법령이 국무위원장 명령 앞에서 형해화된다. 가히 현대 북한을 만든 만악의 근원인 셈.

(제93조, 제97조) 한국에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5조) 한국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한다.

(제96조) 한국에서는 국회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97조) 한국에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제99조) 대의원의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은 헌법상 명시된 바 없다.

4.7.2.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4.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6.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7. 특사권을 행사한다.
  8.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9.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10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100조) 즉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이라는 뜻이다.

(제102조) 이 규정에 따라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와 같아서 '5년'이다. 허나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로동당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통법부(通法府)' 역할에 불과해서 견제도 안 되는데다가,[35] 헌법상 중임 제한 규정조차도 없으므로 김정은은 죽을 때까지 국무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

(제103조)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104조 제3항 ~ 제9항)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104조 제8항) 최고인민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해제할 수 없다.

(제105조) 한국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제91조에 의해 최고인민회의가 국무위원장 명령을 폐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위법에 반하는 경우 무효가 되는 한국의 대통령령과는 그 위상의 차이가 크다. 사실 국무위원장 명령은 최고사령관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이 명령은 군인사권 및 계엄령에 가까우며, 지시와 동일하다.

(제106조) 제91조 제5항 참조.

4.7.3. 제3절 국무위원회

제107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지도기관이다.

제108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9조 국무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0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4.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11조 국무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2조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108조)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을 계승하는 지위이다.

(제110조 제1항) 한국에서는 국무회의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110조 제2항) 제91조에서 한 술 더 떠서, 국무위원장과 국무위원회는 임명권자인 최고인민회의가 의결한 법령, 결정을 집행하지도 않는다. 다른 기관에는 모두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추정. 사회주의헌법이 장식이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

(제110조 제3항)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제110조 제4항) 한국에서는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31조 및 제152조와 충돌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시절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이었다가 개헌으로 인해 국무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다른 조항은 고치지 않아 헌법에서 서로 모순되는 조항이 생겨버린 것.

(제112조) 제91조 제7항 참조.

4.7.4.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 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 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14.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5. 대사권을 행사한다.
  16.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17.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1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2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2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116조 제1항)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116조 제2항) 한국의 긴급명령(부문법) 및 대통령령(규정)에 해당하지만 평시에도 발할 수 있다.

(제116조 제3항) 한국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해당한다. 참고로 같은 공산권인 중국에서는 평시에도 발할 수 있다.

(제116조 제4항) 한국에서는 대법원( 행정소송)이 심판한다. 즉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것.

(제116조 제5항)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은 중앙검찰소가 감시한다.

(제116조 제6항)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제116조 제7항) 한국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116조 제10항) 한국에서는 법률로 정한다. 즉 국회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116조 제11항)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는 별도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만의 부문위원회가 따로 존재한다.

(제116조 제12항) 한국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6조 제13항 ~ 제15항)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13항, 제15항의 경우 한국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6조 제16항) 한국에서는 법률로 정한다. 즉 국회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116조) 제2항, 제10항, 제13항 ~ 제16항의 사항은 정령으로, 제4항, 제7항 ~ 제9항의 사항은 지시로 낸다.

(제117조) 엄밀히 따지자면 옳지 않은 표현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타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

(제122조) 제91조 제6항 및 제8항 참조.

4.7.5. 제5절 내각

제123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진반적 국가관리기관이다.

제124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5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페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26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7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8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9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30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31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32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33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제134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35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136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제125조 제1항) 한국의 총리령에 해당한다.

(제125조 제8항) 이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이 설치되어 있다.

(제125조 제9항) 이에 따라 국가검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제125조 제10항) 이에 따라 사회안전성이 설치되어 있다.

(제125조 제11항) 이에 따라 외무성이 설치되어 있다.

(제125조 제12항)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제131조) 제91조 제9항, 제10항 및 제110조 제4항 참조. 상술했듯 제110조 제4항과 서로 충돌하는 조항이다.

(제135조) 한국의 부령에 해당한다.

4.7.6.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137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 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40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41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42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43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44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140조 제3항) 한국의 조례에 해당한다.

(제140조 제5항) 한국에서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40조 제6항)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4.7.7.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4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8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9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5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5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5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제146조) 지방주권기관법에 따르면 사무장도 부위원장을 겸한다.

(제147조 제2항) 한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다.

(제147조 제8항) 한국의 규칙에 해당한다.

(제147조 제9항) 국가검열위원회의 직무이다.

(제147조 제11항)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제152조) 제140조 제4항 참조. 제110조 제4항과 서로 충돌하는 조항이다.

4.7.8.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53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54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6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7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8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9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관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60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61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62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63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64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65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66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7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8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6조 제1항) 제162조 제2항과 연계.

(제156조 제2항) 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검찰소의 자문을 받아 하급 국가기관의 결정과 지시를 폐지한다.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제156조 제3항) 제162조 제1항과 연계.

(제158조) 제91조 제11항 참조.

(제160조) 한국에서는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1조) 한국에서는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제162조 제1항) 제156조 제3항과 연계.

(제162조 제2항) 제156조 제1항과 연계.

(제162조) 민형사소송을 담당하지만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다. 법률해석권을 가진 준사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

(제164조) 거짓말이다. 북한에서 변호사는 검사가 구형한 대로 인정해 버리는 앵무새들이 대부분이며, 공개처형이 재판 없이 단 3일만에 처리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제166조) 그러나 정치 범죄에서는 판사는 형식일 뿐이고 죄가 있다고 보는 순간 100% 유죄로 직행해버린다. 게다가 판사도 법을 임의로 해석하여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제168조) 제91조 제12항 및 제116조 제12항 참조.

4.8.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 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 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7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 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2이다.

제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이다.

제17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제171조) 북한의 국가는 김원균이 작곡하고 박세영이 작사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이다.

(제172조) 본래 서울이었으나 1972년 개정으로 평양시로 바꿨다. 그러나 1972년 이전에도 평양이 사실상 수도였다 보니 '민주주의의 수도'라고 부르며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였고 현재도 '혁명의 수도'라고 부르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5. 평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최고의 규범은 헌법이다. 하지만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내건 현실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선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당강령이 국가 헌법보다 더 상위의 규범일 수도 있다. 현재의 북한 헌법도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조항을 통해서 조선로동당의 일당독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로동당 규약과 강령이 북한의 최고규범은 아니다. 이미 북한은 위에서 서술한 대로 헌법에서 공산주의도 삭제했고,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을 국가의 공식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은 전제군주국이다.[36] 북한의 최고규범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이며, 령도자의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으므로 김정은, 곧 최고 지도자의 말이 북한의 최고 규범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실제로 2019년 8월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장의 명령이 최고인민회의가 정한 법령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령 법률보다 우선된단 소리고, 나치 독일의 수권법보다 더 대담한 행각을 벌인다는 것인데 민주적일 리가 없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2023년 어머니 대회에서 김정은은 20명의 참가여성들에게 새로 제정된 공산주의 어머니 영예상과 선물 증서, 금반지를 수여했다. “어머니가 공산주의자로 되지 않고서는 아들·딸들을 공산주의자로 키울 수 없으며 가정을 혁명화 할 수 없다”며, 아직도 '공산혁명'은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또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서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라고 적시했으며, 이것 외에도 북한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화주의제도' 등 '사회주의'를 언급하는 것은 무수히 많다.

니키 헤일리 유엔 미국대사는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국가에 너무 거대한 권력을 준다면서 결국 그 권력은 국민들을 통제하려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주의 체제가 권력과 재력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인데, 권력이 재력을 흡수하면 통제불능의 독재자가 탄생하며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법칙에서 예외인 국가가 없었다. 북한만 공산주의가 악성으로 변형되어 산으로 간 것이 아니다.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으로 한국에서도 열광했었던 베네수엘라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전락했다. 권력이 너무 강해지면 헌법이든 선거든 다 뭉개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겨나는데, 민주주의였던 베네수엘라 역시 차베스 대통령이 당선된 후 여러 산업들을 국유화하고 대법관 수를 확 늘린 뒤 그 자리에 '혁명 투사'를 앉히며 정적들을 적폐 명목으로 숙청하는 등 최고존엄이 되는 과정을 답습했다. 한창 '혁명' 중이던 2009년 EBS에서 방영한 베네수엘라 다큐에서는 반대하는 채널들을 하나둘씩 다 날린 끝에 하나만 남아 저항하던 상황이었는데, 민주국가인 한국의 방송사조차 그 하나 남은 채널은 부패한 기득권을 대변한다면서 차베스의 편에서 방영했다. 그렇게 다 장악하여 '절대권력자'가 탄생하면 민주주의는 끝난 것이다.

당연히(?) 북한에서는 이 헌법을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헌법' '세계에 유일무이한 가장 훌륭한 법전'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1]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 [2]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 [3]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4] 자세한 내용은 주체사상/내용 참고 [5] 이 헌법은 비교적 효력을 발휘하였으나 8월 종파사건으로 반대파들은 모조리 숙청되고 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효력이 정지되었다. [6] 북한에서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 시기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창건한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측에서 만든 단체를 자신의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7] 이 강령은 북한이 조작한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강령이긴 하다. 물론 이 강령의 실제 작성자는 김일성이 아니라 한국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오성륜(吳成崙, 1898~1947)이다. [8] 구 헌법인 인민민주주의 헌법 시절부터 계산하면 6차 개정에 해당하지만, 기존 헌법을 완전히 갈아엎는 사실상의 전부개정 내지 제정을 단행했다. 북한 법전도 '채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법령을 새로 제정했을 때 쓰는 북한식 표현이다. [9] 법령의 '일부개정'의 북한식 표현 [10] 이전까지는 중앙인민위원회 주석 지위를 계승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원수였다. 다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문구는 계속 유지되면서 외교 대표권을 포함한 '국가수반'으로서의 직책은 여전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유지하였다. [11] 그 이전까지는 '수령'은 김일성에게만 부여된 경칭으로 감히 김정일도 쓸 수 없었다. 김정일은 '장군' 혹은 '지도자 동지' 라고 불리다가 '영도자'로 격상되었고 '수령'으로 불린 적이 없다가 비로소 '수령' 타이틀을 얻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영도자'는 김정은만 남게 되었는데, 따라서 김일성, 김정일을 똑같이 '수령'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영도자라는 타이틀을 김정은만 갖게 하려는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12] 국가원수라는 의미다.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15] 사실 2009년 개정 당시 국방위원장을 최고령도자로 적시하면서 헌법상 국가원수임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국가를 대표한다'는 표현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만 붙어 있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국가원수라는 견해가 우세했으며, '국가원수'와 '국가수반'에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때문에 2009년 개정 이후로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원수는 아니지만 국가수반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외교 대표권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1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17] 제9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8] 제108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19]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20]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2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22] "국무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2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구 제116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2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구 제146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25]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구 제155조) →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26] 군사분계선 등을 국경선으로 주장한 것은 공식적으로는 처음이다. 북방한계선이 아닌 것을 해상의 '남쪽 국경선'으로 주장하여 서해에서의 교전이 일어나던 때와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한국 정부는 김정은의 주장에 의하면 집권당에 무관하게 북방한계선 수호를 명목적으로라도 중시했으므로 사실 '전쟁도발'을 하는 것인 셈이다. [27] 북한의 실효지배 영역을 '북쪽의 반인 부분'이라고 지칭하는 표현이다. 대한민국이 점유하는 지역은 그래서 '남반부', 자국 북한의 남반부라고 하여 '공화국남반부'라고도 하였다. [28] 해당 링크나 여타 자료들에서는 2019년 8월 29일에 수정보충된 헌법을 탑재해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 상권, pp.30~49, 서울: 국가정보원'을 참조했다. 2023년 개정은 북한 포털 내나라에 공개된 내용을 참고하였다. [29] 형식적으로 기독교의 사도신경과 유사한 면이 있다. [30] 2024년 북한의 대남 주적 선언에 이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법에 반영함에 따라 대폭적인 수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 유신헌법 제1조 제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32] 김일성이 대안전기공장이라는 데를 방문하여 지배인 유일관리제를 비판한 이후 생겨난 제도로, 기업 운영을 지배인 대신 당위원회 등 집단이 맡게 된 것이다. 여기에 맞춰서 소위 독립채산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고 여겨지지만 자율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평가가 다양하다. [33]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텔레비죤 등 공영방송만 있다. [34] 중국의 경우 국가주석은 상징적 국가원수일 뿐이고, 실질적 행정권은 내각에 해당하는 국무원이 행사하는데 이때 전인대 -> 상무위원회 -> 국무원 순으로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폐지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과적으로 전인대로의 권력 집중이 헌법상 보장되게 된다. 베트남 역시 국회가 국가주석의 타당하지 않은 명령을 폐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35] 실제로 최고인민회의 의결 과정에서 반대표가 나오는 경우는 없다. 의결 전에 미리 조선로동당 주도로 의안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종 영상 자료에서 대의원들이 빨간색 대의원증을 들어올리는 모습'만' 보게 되는 것이다. [36] 그러니 북한의 이념은 말로만 공산주의, 사회주의지 실질적으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여전히 좌빨, 종북에 대응하는 정치적 용어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이니, 두 이념을 공부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억울할 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