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의 파란색 관보 로고는 1981년 3월 2일 제8779호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1. 개요
관보는 관청의 소식을 국민에게 알리는 정부의 공식 기관지로서 법령의 공시와 서계의 편성(編成)과 집행, 서임(敍任) 및 사령(辭令) 그리고 관청의 동정 등이 수록된다. 이로써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의 기본 도구로 활용되고, 일반 국민에게는 정부의 시정방향(施政方向)과 활동 방침을 알 수 있는 1차적인 자료로 쓰이고 있다.원래 관보(official gazette)는 가제트(gazette)에서 시작한 말인데 이는 정부나 대학이 발행하는 공식 뉴스나 성명, 또는 결정사항을 수록하는 정기 간행물로서, 과거에는 뉴스를 담아 쓰여졌고 현재는 신간 제목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정부나 대학이 잡지의 이름으로 발행하던 가제트는 정부 기능이 점차 확충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 독자적으로 공식 뉴스를 발표할 매체(媒體)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오피셜 가제트인 것이다. 현재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는 정부 고유의 "오피셜 가제트"를 발행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를 "관보"라고 호칭하고 있다. 관보의 법률적 개념은 국가가 국민에게 주지시킬 사항들을 편찬하여 발행하는 국가의 공관지를 말한다. 여기에는 헌법의 개정이나 법령, 예산 등 여러 공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그리고 1948년 8월 30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공포한 공포식령( 대통령령 제1호) 10조에는 '정부 공문을 공포 또는 공고함에는 관보로써 한다'고 명시되었고,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기재하여 관보는 정부의 법률 공포의 매체로써뿐만 아니라 공포 문서로 활용되는 정부의 기본 자료임을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행정안전부가 발간하고 전자 관보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공시한다. 원래는 신문 형태였지만, 20세기부터 국가의 기능이 엄청나게 확대되면서 신문 형태로 발간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책, 더 나아가서는 PDF 같은 전자문서 파일의 형태로 찍어낸다. 다만 현재에는 책 형태의 종이관보는 극소량만 발간해서 일부 공공기관에 비치하고, 일반인들은 전자관보를 이용하게 하고 있다.
관보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발행 당초부터 이와 같은 조건들을 갖추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초기에 발행한 것은 명칭에서도 여러가지가 있었으며 형식에서도 통일된 규격이 없었으며 내용에서도 여러가지가 있었다. 오늘날의 관보처럼 관청 사항만 게재하지 않고 민보적 기사 내용까지 망라하여 수록하였다.
2. 상세
대한민국에서는 조선 시대 당시 조보가 관보의 기원이다. 근대적 관보로는 갑오개혁에 따라 1894년 6월 21일에 창간되어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때까지 발간되고 그 이후로 조선총독부의 관보로 바뀌었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48년 9월 1일부로 관보가 재창간되어 발간되고 있다. 1979년까지는 간헐적으로 호외 발행이 있었으나 1979년부터 없어졌다.헌법, 법률, 대통령령, 고시, 공고, 예산, 조약, 공무원 인사 등 중앙행정기관[3]에서 결정하는 사안들이 게재된다. 정부에서 무엇을 결정하여 실행한다고 하면 바로 이 관보에 고시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백날 언론에 발표해봐야 말짱 꽝이다.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관보의 형태는 거의 변동이 없다. 1963년 가로쓰기로 바뀌었고 1969년 한글 전용으로 바뀌었다. 그 이후로는 형식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각종 시대상을 반영하여 기록이 진행되고 있다. 각종 법률이나 법규명령 등을 한꺼번에 공포할 때에는 수백페이지 내지는 천 페이지 이상이 나오기도 한다.[4] 그만큼 21세기 들어서 정부의 기능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이 하는 사업의 경우 "A라는 사업이 B라는 형태로 고시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이 관보에 게재되었음을 말한다.
공직자의 재산 및 공직자 등[5]의 병역사항 또한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①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한다)와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6] |
관보규정 제3조(게재 사항) ① 관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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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혁
발행처- 조선- 대한제국
- 의정부 관보국(1894-95)
- 내각 기록부 관보과(1895-96/1~452호)
- 정부 총무국 관보과(1896-1905/453~3075호)
- 의정부 관보과(1905-07/3076~3793호)
- 내각 법제국 관보과(1907-10/3794~4768호)
- 통감부(1907-10/1~167호)
- 일제강점기
- 조선총독부(1910-45/1~5567호)
- 미군정
- 미군정청(1945-48)
- 대한민국
주요 변경 사항
출처[7]
3. 관보에 게재해야 하는 사항
법령상 관보에 게재해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헌법개정 공고문 및 공포문, 법률·조약 및 대통령령 공포문,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문
- 헌법재판소규칙 공포문(헌재법 제10조제2항)
- 감사원규칙 공포문(감사원규칙공포규칙 제4조제2항)
- 대법원규칙 공포문(대법원규칙공포규칙 제4조제2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포문(중앙선관위규칙공포규칙 제3조)
- 국적법에 따른 출생 외의 방식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의 인적사항, 인지에 의한 취득신고 수리일, 귀화허가신청자의 국적취득일, 국적회복자의 국적상실의 원인과 연월일 및 국적 취득일, 국적재취득신고자의 신고수리일, 국적이탈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수리일, 국적상실자의 인적사항·상실원인·상실한 날짜, 국적판정신청자 중 국적보유자로 판정된 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또는 예정등록기준지) 및 국적보유 판정일
- 상훈법에 따른 서훈의 확정 또는 취소[8]
-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한 경우 그 판결( 형사소송법 제440조). 다만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 확정의 고시
-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압수물 환부의 공고
4. 유사품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의 관보와 비슷한 타입의 '공보(公報)'를 간행하고 있고, 특히 국회공보는 중앙정부의 관보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과거 대한제국 당시 일본 제국 통감부도 공보를 간행했다.5. 외국의 관보
-
일본 -
인터넷판 관보
세로쓰기인 것 이외에도 기재되는 사항부터 내용까지 한국과는 다른 점이 많다.
국적취득(귀화) 한 사람의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부터 집 주소까지 일체의 마스킹 처리 없이 모두 공개되고,
관청에 대한 소식 이외에도 회사법에 따른 법정 공고 사항(기업의 설립, 해산, 분할, 합병, 결산 등)이 게재된다.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공보
- 중화민국(대만) - 인터넷판 공보
중화권에서는 관보가 아닌 공보라 부른다. 다만 홍콩에서는 gazette를 의역해 헌보(憲報)라고 한다.
6. 관련 문서
[1]
민간이 아닌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에서 발행한 공보
[2]
중앙정부에서 발행한 관보
[3]
지방자치단체 제외. 단, 지자체 사안도 관보에 게재될만한 것이 있으면(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 관보에 게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관보 시스템이 있으며, 이는 관보가 아니라 '시보', '도보', '군보', '구보' 등의 이름으로 따로 존재한다.
[4]
2023년 예산안이 실린 2022년 12월 30일 제20407호 관보는 정호와 총 10권의 별권을 합쳐 5,319페이지였고 PDF 파일 용량은 117.2MB였다. 법률 2건, 조약 6건, 대통령령 16건, 총리령 3건, 부령 24건, 고시 177건, 공고 40건, 법원 관련사안 8건, 선관위 사안 3건, 지자체 사안 8건, 인사명령 1건, 상훈 사안 5건, 기타 7건으로 총 300건의 공문이 실렸다.
[5]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도 포함한다.
[6]
종래에는 종이 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 관보는 부차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2018년 10월 16일부터 양자의 효력이 동등해졌다. 단, 내용이 다를 때엔 종이 관보가 우선권을 갖는다.
[7]
자료가 이미지라 보고 옮겨씀
[8]
서훈취소된 자가 기한내에 수여받은 훈장등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도 관보에 게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