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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4:45:06

검찰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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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업무
2.1. 개요2.2. 의무와 기본원칙2.3. 검사실(부)2.4. 사무국2.5.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수사관
3. 입직 방법4. 직급 및 업무5. 사회적 시선 및 검사와의 관계6. 미디어에서
6.1. 영화6.2. 드라마6.3. 만화&웹툰
7. 출신 인물
7.1. 대검찰청 사무국장
8. 해외의 검찰수사관
8.1. 영미법 국가8.2. 대륙법 국가들
9. 관련 문서10. 참고 문헌

1. 개요

검사를 보좌[1]하여 범죄 수사를 하고 검찰 사무 업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검찰청 소속 공무원. 검찰 구성원 약 1만 명 중 검찰수사관은 약 6,000명으로 검찰청 전체 인력의 60% 정도를 차지한다.[2][3]

검찰수사관 중에서도 마약범죄 수사에 특화된 직군으로 마약수사직 공무원이 존재한다. 별도의 직렬로 채용하며(필기시험의 문제와 과목은 검찰직과 동일) 계급별 호칭이 다르지만, 이들도 검찰 소속이고 검찰 수사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2. 업무

검찰청법 제46조(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①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1.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
2. 형사 기록의 작성과 보존
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검찰 행정에 관한 사무
② 검찰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및 마약수사사무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한다.

검찰청법 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①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또는 마약수사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2.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2조(검찰수사관의 직무)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수사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수사관 검사 또는 제1항의 검찰수사관 수사를 보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검찰수사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영장(「검찰사건사무규칙」제6조 각 호의 영장 및 강제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재판의 집행(호송 등 그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다)
2. 그 밖에「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사무에 관한 사항

각종 사건 사고를 수사한다(마약, 강력, 방화, 실화, 조직폭력, 사행행위, 특수, 공안, 외사, 증권, 금융, 지적재산권, 조세, 관세, 공정거래, 부동산, 의약, 식품, 환경, 소년, 보호관찰, 교육, 문화재,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등에 관한 사항). 검사장이 명하는 범죄사건, 고소, 고발, 진정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다. 사건, 진정내사사건, 영장접수, 압수금품에 관해 접수·처리한다.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공안업무를 지원한다. 수사를 지휘하고, 검찰사무보고를 한다. 공판, 형집행 및 보호처분, 가납재판 집행, 수형인명부 작성 및 수형 통지,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마약범죄를 수사하고,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의 유통을 단속한다.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 사법경찰관이 두 부류가 있는데 경찰관(해양경찰)과 검찰수사관(마약수사관)이다. 일반 사법경찰관의 권리와 의무를 같이 한다.

2.1. 개요

수사관은 크게 두 곳에 소속되어 근무한다. 부라고 불리는 검사실에서는 검사와 함께 수사 업무를 처리하고 국이라고 불리는 사무국[4]에서 검찰사무 및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사무국은 지검 기준으로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수사과, 조사과, 공판과로 구성되는 것이 기본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 타청보다 규모가 커서[5] 형사증거과, 수사지원과, 수사정보과, 공공수사지원과 등의 부서로 세분화되어 있고, 반대로 소규모 지검, 지청에는 공판과 업무가 집행과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럴 경우 집행과 재산형 집행계, 자유형 집행계로 나눠져 있다. 고등검찰청의 경우에는 사무국 산하 총무과, 사건과로 보통 나뉘어져 있으며, 역시 고검 중에서 가장 크다는 서울고등검찰청의 경우에는 총무과, 사건과, 관리과, 소송사무 제1~2과로 세분되어 있다.

2.2. 의무와 기본원칙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4조(관할)
검찰수사관은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검찰수사관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검사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5조(수사의 기본원칙)
검찰수사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 참고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검찰수사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검찰수사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6조(기밀 엄수 등)
검찰수사관 범죄 수사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피의자 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7조(수사의 회피)
검찰수사관 피의자 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 회피해야 한다.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10조(수사사무의 보고)
검찰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 또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2.3. 검사실(부)

형사부, 공공수사부(구 공안부), 반부패수사부(구 특별수사부), 외사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금융범죄조사부, 첨단범죄조사부, 강력부, 공판부[6] 등의 부서로 이곳에 배치된 검찰수사관들은 검사를 보조하여 형사 사건을 수사한다.

인지부서인 특별수사부나 공안부, 강력부 등에도 근무할 수 있다. 참고로 인지수사 부서에 가는 방법은 자신이 지원하거나, 검사가 스카웃 제의를 하는 방법이 있다. [7]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공직자 범죄, 경찰공무원의 범죄, 형사 사법 절차에 해를 가하는 범죄[8]로 인지 수사 범위가 정해져서 그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기는 한데, 시행령 등에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문제로 장기적으로 가봐야 조직 개편을 알 수 있을 듯하다.

2.4. 사무국

상술했다시피, 사무국에는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수사과, 조사과, 공판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검사가 근무하지 않으며, 사무국장[9] 또는 사무과장[10]이 최고위직이다. 참고로 사무국은 규모가 큰 지청[11]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이하의 소규모 지청에는 사무가 설치되어 있다. 일단 지방검찰청 사무국에 보편적으로 설치된 것을 기준으로 이를 상세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2.5.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수사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2019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에서는 '검찰 조직 인력 축소 개편 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경찰에 전가해오던 피의자 호송, 피의자 소재 수사 등에 검찰수사관을 재배치할 것을 주장하였다.[25]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 추진단' 관계자 역시 보호관찰, 전자발찌 등과 관련한 업무에 인력 부족 문제가 있어 수사관들을 전환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수사관 문제도 회의 안건 검토 범위에 들어 있다고 밝혀 향후 검찰수사관들은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
현직 검찰수사관인 김태욱 씨[26]는 자신의 저서 '검찰수사관 내전'에서 위 발언에 대해 '보일러 수리기사에게 수리 기사니까 전기 설비를 고치라고 요구하는 격'[27][28]이라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평했다. 또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검찰수사관들임에도 자신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는커녕 진행 상황에 대한 언질조차 주지 않고 있으며,[29][30] 검찰 업무의 최대 수익자이자 피해자인 국민들의 입장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수사관의 업무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에는 회의적인데,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가 불가능해지면 검찰은 검찰청에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을 경찰에 하달하는 대신 직접 수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찰이 자체 종결을 내려도 검찰에 서류 송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해서[31][32] 그런 면에서 보면 수사관들의 업무가 크게 경감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김태욱 수사관의 경우에는 인원이 주는 것보다 오히려 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33]

게다가 검찰수사관들은 검찰 외에도 정부 조직 곳곳에 파견되어 업무를 맡고 있다. 법무부는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에도 파견된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34]가 대표적인 사례. 그리고 공수처에서 검찰수사관 파견도 받는다고 한다.[35] 여기저기 수사관이 파견된 만큼 검찰청에 남은 인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건 뻔한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검찰수사관 채용 인원을 계속 감소시키더니, 2020년 들어서는 인원이 과도하다며 특정 3개년[36]에 채용된 인원들이 나가면 신규 채용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장관 개인 발언이라고 밝혔다. # 2021년에도 검찰수사관 채용이, 그것도 작년 대비 증원까지 되어 진행[37]되고 것을 보면 정말 추미애의 개인 의견이었던 듯하다.[38]

일각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해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모습', '선진국에선 검찰은 기소에 집중하고 경찰이 현장 수사를 전담'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근거로 삼는다. #

그러나 이는 일부 제도의 유리한 내용만 보고 그 이외의 내용을 보지 않아서 본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그에 관한 많은 반론들이 있으며 그 근거로는 아래 내용들이 있다. # # # #

참고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논지의 이해는 각자 그 논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살펴야 한다. 우선 일부는 수사-기소 분리는 경찰은 수사만, 검찰은 기소만이라는 논지(검수완박)이다. 이들은 미국, 영국을 예로 드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비판 문서에 가보면 알 수 있다시피 법무부는 연방검사의 직접수사를 지향하지 않지만, 연방검사는 수사기관과 규제기관과 논의 후에 대배심을 통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주검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경찰이 초동수사를 관장하나[39], 주검사의 필요에 따라서 지방검사장실 밑에 설치된 검찰수사관들을 동원하여 보충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40] 또한 주검사들도 연방검사들처럼 대배심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41]

독일은 수사권 행사에, 프랑스는 경찰의 인사권까지 검사가 관여하는데, 일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경찰은 절대 프랑스, 독일 사례를 들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를 한국과 비교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 이유는 이 두 국가에는 검찰에 배치된 자체 수사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에서는 검사는 경찰 없이는 손발없는 머리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범죄 수사에서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다. 또한 이론상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는 건 사실이나, 현실에서 이런 권한은 중대한 범죄사건을 다룰 때만 행사한다는 거다.(Kremens, 2022, p. 76) 즉,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경찰이 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사하고, 검사는 경찰 수사를 조언해주는 선에서 끝난다. 무엇보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는 경찰청을 내무부에, 검찰청은 법무부에 배치했기 때문에, 경찰이 누구의 명령을 우선시 해야하는지 문제가 됐다. 결과적으로 1977년에 독일 내 모든 내무부와 법무부가 내무부 명령이 우선이라는 지침서에 동의하면서 검사가 경찰에 행사할 수 있는 지휘권이 약해졌다.(Kremens, 2022, p. 149) [출처]

금태섭의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지휘권을 유지한 채, 검찰수사관은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수사권 행사가 아닌 검찰행정 업무에 더 집중하게 하고, 다수의 수사를 경찰이 하되 그 수사를 검찰이 지휘감독하는 구조를 말하는 것이며 보수측도 대체로 이런 쪽이다. 그리고 검찰도 대체로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속칭 잘 나가지 못하는 땅개 검사나 강력통 검사는 물론이고, 소위 권력에 가까운 공안통[43], 특수통[44]도 이런 주장을 한다. 참고로 위와 같은 수사-기소 분리는 검사들도 대체로 좋아하는 편인데, 신태훈 전 동부지검장도 논문에서 선진국 사례를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가면서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제기를 그렇게 말했고, 김웅 의원, 이완규 변호사 등도 비슷하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선진국 사례에 더 부합한다.

그리고, 검찰수사관을 한국에 도입시킨 국가는 다름 아닌 미국이다. 군정법령 제213호(현 검찰청법) 제26조가 그 흔적이다.[45] 그리고 미국이 한국 검찰에 검찰수사관 제도 도입을 권유한 이유는 해방 이후 경찰이 정치권력과 결탁한 뒤 제도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채 폭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경찰의 폭주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박찬길 검사 살해사건으로, 광주 검사국에 근무 중이던 박찬길 검사를 여순반란사건 발생 직후 경찰관들이 사건 가담자로 지목하고 자의적으로 총살해버렸다. # 여담으로 이 사건 비하인드도 굉장히 심각한데, 사건이 있고 대략 1년 남짓 후, 권승렬[46] 법무부장관의 귀에 들어가 권 장관이 윤치영 내무부장관에게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자, 이들은 법무부장관에게 항명이나 다름없는 행위를 했다. 내무부 장관도 처벌 요구를 무시한 점과 이때 경찰은 외청은 고사하고 그냥 내무부 1개 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박찬길 검사 살해 배후가 내무부장관이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뭐가 어찌됐든 권력과 결탁해 심각한 일을 저지른 게 당시 경찰이고, 지금도 예전보다 완화되었을 뿐 권력과 결탁하려는 모습은 현재진행형이다.[47][48]

이 사건의 충격이 꽤 크지만 여순반란 이전에도 경찰은 검찰에 계속 비협조적이었고, 이를 파악한 미국 사법제도시찰단이 1947년 7월에 현재로썬 경찰이 협조하지 않아 검찰권의 정상적인 행사가 불가능하니, 검찰 직속의 사법경찰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하여 1948년 검찰수사관 제도가 신설되어 70년 넘게 이어져 온 셈이다.

3. 입직 방법

공무원이므로 9급, 7급, 5급마다 각각 시험을 쳐서 들어갈 수 있다. 각 계급의 명칭 및 시험에 대해서는 공무원 시험, 공무원/계급 문서 참조.

이하는 2022년 9급까지 개편되었을 때의 시험 과목을 서술한다. 간단히 서술된 것이므로 자세한 것은 위의 문서들을 참고하면 된다.
1차 2차 통합 3차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면접 시험
검정시험(인증제) 1차 2차 3차
영어, 한국사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면접 시험
검정시험(인증제) 1차 2차 3차
영어, 한국사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 면접 시험

4. 직급 및 업무

계급명 비고
9급 검찰서기보 사법경찰리 검찰청법상으로 지정된 사법경찰관리
8급[49] 검찰서기
7급 검찰주사보 사법경찰관
6급 검찰주사
5급 검찰(수사)사무관
4급 검찰수사서기관
3급 검찰부이사관[50]
1급 ~ 3급 고위공무원단

통상적으로는 7급(계장)부터, 경우에 따라 8급, 드문 경우지만 9급(주임)부터 수사업무를 보기도 한다, 이들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대부분의 수사관들이다.

간혹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경력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의 자격 요건은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보통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예를 들면 과학수사, 디지털 포렌식, 심리분석 등.)을 채용하며, 과학수사의 경우에는 6급 주사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 또, 공인회계사들을 경력 채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7급 상당으로 채용한다고 한다. 다만 2022년 이후로 경력 공인회계사를 특별채용 할 때 6급 상당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흔히 검찰수사관은 법과목을 필수로 공부하여 이를 검찰조직 내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함께 수사를 하는 수사보조기관의 역할로 인식하는데, 사실 실무[51]는 검찰수사관이 하는 경우가 많다. 선택과목 도입 시절에는 국가직 9급의 경우에는 행정학, 사회 등을 선택하여 검찰직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52]이 생기자 여러 논의를 거쳐 2022년부터 9급 채용시험에 형법, 형사소송법을 필수화하기로 하였다. 덧붙여서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로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검찰직은 현재 사회적 인식이 감사원, 국정원 공무원과 더불어 7~9급 국가직 공무원 중에서도 최상위에 있다. 실제로 공무원으로 근무한다면 이런 구분은 그들에게 무의미하지만, 아직까지 사회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인식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9급 검찰직으로 합격하게 되면 필기 성적(70%)+연수원 성적(30%)을 바탕으로 근무지를 배정받는다고 한다. 성적이 좋으면 희망 지역으로 가나, 그렇지 못한 경우 인원이 부족한 곳으로 간다. 일부 재경청은 업무강도나 업무량에 비해 배정된 인원이 적어 기피청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검찰수사관의 주류는 당연히 9급 출신이다.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이후 검찰수사관을 대거 채용[53]하게 되었는데, 이때 들어온 검찰수사관 9급 출신들이 지금 대부분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수사)사무관 등을 맡고 있다. 검찰수사관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대검 사무국장 역시 대부분 9급 출신이 자주 기용되고있다. 2021년 임명된 박공우 대검 사무국장부터 9급 출신이며 이외에도 복두규 국장, 양희천 국장, 심순 국장 등이 있다. 문무일 총장 시절의 사무국장인 김영창 국장은 7급 출신. 5급 출신 대검 사무국장은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는데, 대검을 비롯한 사무국장직은 검사의 추천이 작용하는 자리지만, 5급 출신 검찰(수사)사무관은 검사와 같이 일하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 보니 검사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같이 일해본 9급, 7급 출신을 많이 추천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관은 수사기관의 수사관으로서 사법경찰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나, 검찰청에 방문한 민원인들의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공무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원실에 들어가는 것이 9급, 8급, 7급과 같이 구분된 것은 아니며, 근무지는 발령을 받은 이후에 결정이 난다고 한다.[54] 물론 직급별로 하는 일은 다르긴 하나, 그 자체로 부서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검찰수사관 8~9급은 과(사무국) 혹은 부(검사실)에 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는 피의자신문 시 검사와 같이 있는 검찰수사관은 7급 주사보에서 6급 주사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7급 검찰직에 응시하여 검찰수사관이 되는 방법도 위에 기재한 대로 가능하다. 그러나 2015년에 7급 검찰직 채용 인원은 0명[55]이었으며 2016년에도 10명 미만이었고,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56] 2014년, 2015년, 2016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10명인 것으로 보아 10명 내외로 채용할 것으로 짐작된다.

7급 검찰직에 합격하여 근무하게 되면 초임 근무지는 대부분 서울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무래도 첫 발령부터 사무국보다 검사실로 배치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9급 검찰직과 가장 다른점은 9급으로 입직하면 보통 5 ~ 8년 정도 행정업무를 하다가 수사업무를 하는 반면 7급으로 입직하면 입직하자마자 수사를 한다는 점이다.

7급부터는 참여계장이라 하여 검사와 같이 수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57] 이 때부터는 대부분 수사 업무를 맡게 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퇴직 전까지 수사 업무는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맡게 된다. 흔히 우리가 아는 검찰수사관이 하는 직무는 보통 7급부터 시작되나 2009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8급도 검사실에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현재는 8급 서기부터 수사 업무를 맡는 등 수사 전문가를 기르기 위한 여러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특수나 공안같은 인지부서 검사실의 경우 현재 9급 서기보도 근무하고 있다.

4급 검찰수사서기관이나 5급 검찰(수사)사무관이 되면 검사직무대리직[58], 각 고등, 지방검찰청 과장직[59], 고등검찰청검사장비서관(5급)이나 검찰총장비서관(4급)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검사직무대리직을 맡을 경우 검사실과 동일하게 별도의 사무실과 검찰수사관을 배정받아 약식명령과 같은 직무를 처리하며 검사와 일부 사건에 관해서는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

3급 부이사관급 검찰직 공무원부터는 사무국장[60] 자리를 차지한다. 사무국장은 설치된 해당 청에서 검찰수사관 중에선 최고위직으로 검찰청의 돈을 관리하는 곳간지기로 불릴 정도로 핵심 보직이라고 한다. 검사장, 검찰총장의 측근이 여기에 앉힌다고 하며 임기는 1년 남짓 순환한다고 한다. 비고공단 3급이 지청 사무국장[61], 고공단 3급이 지방검찰청 사무국장, 2급이 고등검찰청 사무국장, 1급이 대검찰청 사무국장[62]이 된다.

검찰수사관은 검찰청 기관장(검사장)은 되지 못하나 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맡고 있으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소장에 검사 뿐 아니라 검찰수사관도 보임이 가능하다. 검찰과 아무 상관 없어 보이는 이곳에 뜬금없이 검찰 직원들이 발령되는 이유는 이곳이 북한 정권 부역자들의 형사 기록 작성및 보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검찰화를 명분으로 2018년 검사를 전부 빼버리고 소장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했는데 검찰수사관이 보임될 경우 4급 서기관이 보임된다.

경우에 따라 집행관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63] 집행관은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를 행하는 기관이다. 우리는 흔히 강제집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아는 압류 딱지를 붙이는 사람이 영화나 드라마처럼 말단 공무원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3급이나 4급 출신의 전직 공무원들이다. 물론 집행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집행관 사무실 소속의 직원들이며, 실제로 법원집행관이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일은 드물다. 또한 대부분의 집행관은 전직 법원 공무원 출신들이다.

검찰청 외에도 직위가 있다. 법무부에 파견 가거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4]으로도 보낼 수 있다.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대검 사무국장으로 추천했으나 조국이 뒤집은 강진구 수원고검 사무국장은 대검 사무국장 탈락 직후 서울고검으로 옮겼으나, 은퇴 4개월을 앞두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법무부는 정상적인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선 사무국장을 여기로 보낸 전례가 많지 않아서 수사관 중에서 윤석열 라인을 찍어내는거 아니냐는 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등 여러 정부기관으로 파견 나간다.

보도자료 등의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검찰수사관의 보직은 다음처럼 나눠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계급명 보직
9급 검찰서기보 사무국, 검사실
8급 검찰서기
7급 검찰주사보
6급 검찰주사
5급 검찰(수사)사무관 지방검찰청 지청 과장[65],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직무대리, 고등검찰청검사장비서관, 법무부 검찰과
4급 검찰(수사)서기관 지방검찰청 과장[66], 지방검찰청 지청 과장[67], 고등검찰청 과장[68], 대검찰청 과장[69], 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검찰총장비서관, 법무부 검찰과
3급[70] 검찰부이사관 지방검찰청 과장[71], 고등검찰청 과장[72], 대검찰청 과장[73] , 지방검찰청 지청 사무국장[74]
3급[75][76] 고위공무원 나급 지방검찰청 지청 사무국장[77], 지방검찰청 사무국장
2급[78] 고등검찰청 사무국장
1급[79] 고위공무원 가급 대검찰청 사무국장

5. 사회적 시선 및 검사와의 관계

일단 검사와 마찬가지로 선호도 자체는 매우 높다.

당연히 검사와 함께 수사하는 장면에서 많이 나오고, 육체를 많이 쓰는 것으로 묘사된다.[80][81]

다만, 앞서 봤듯이 소속 부 검사실에서 검사를 보좌하여 수사하는 검찰수사관도 많지만 사무국(및 산하 과, 사무과)에 소속되어 검찰수사관 및 실무관(검찰사무직 외 직렬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직원)끼리 일하는 경우도 많다. 대개 일반적인 입직 경로인 9급 공채 출신들의 경우 위 사무국에 소속되어 수년간 행정사무를 한 뒤 7급 이상으로 승진할 때 검사를 보좌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많다.

전, 현직 검사와 수사관(김웅 국회의원(前 검사), 김태욱 수사관 등)들은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숙제를 같이 하는 동료'라고 말한다. 물론 법적으로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와는 다르게 지휘와 감독관계에 놓여있다.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눈에 좋게 보이지 않으면 진급에 어려움이 있듯[82][83], 검사도 검찰수사관의 눈에 좋지 않게 보이면 똑같이 승진이 어려워진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사는 수사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또 검찰 조직 내 절대 다수(출신 급수를 차치하고)인 6급 이하의 검찰수사관을 단순히 직급이 낮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84][85]

한편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결재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다수의 검사는 행정사무가 아닌 수사와 공소제기 및 불기소 등 처분, 공소유지 사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행정사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많다. 분명 깐깐하게 상신한 행정서류에 대하여 물어보거나 따지는 검사(주무계장 및 소속 과장)도 존재하지만, 행정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 문제를 책임져주지 않는 검사 등도 존재한다. 따라서 분명 쉽지도 않고 바쁜 중에 시간을 내야 하니 귀찮거나 짜증날 수 있어도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각종 공문서 작성 요령과 맞춤법, 관련 규정과 행정선례 등을 충실히 숙지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걸 권장한다. 독특한 점은 검사는 독임제 행정관청으로도 기능하기 때문에 통상 기관장의 명의로 시행되는 공문서들이 검사 명의로 나가는 경우도 많다.

검찰사무관부터는 검사직무대리(직무대리검사), 과장 등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서 부장검사와 업무상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후술할 미디어에서의 검찰수사관에 대한 묘사는 검사의 사건수사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 실제 검찰수사관의 모습과 다른 경우가 많다. 정말로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에 입직을 원한다면, 전현직 검찰수사관들이 쓴 저서를 읽어보거나 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 관리하는 검찰방송 채널을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공직박람회에 상연하기 위해 검찰사무직 소개 영상도 만들어 둬서(당장 이 문서 제일 위에 있다.) 이걸 통해 간접적으로 검찰사무직의 업무를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6. 미디어에서

특성상 주연으로 나오기보다는 주연 검사들 옆에서 보좌하는 조연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6.1. 영화

6.2. 드라마

6.3. 만화&웹툰

7. 출신 인물

7.1. 대검찰청 사무국장

모든 검찰수사관들 중 최고위직[88]으로 과거 초창기 때는 대검찰청 서기국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89] 보통 7, 9급 공채 출신이 임명된다.

8. 해외의 검찰수사관

8.1. 영미법 국가

미국 연방정부의 주요 수사기구인 연방수사국 FBI는 한국 검찰수사관과의 유사한 점은 법무부에 소속되고 법무부장관(=연방정부 최고법집행관, 연방정부 최고법률고문, 및 검찰총장 #)의 책임 아래에 있다는 점이다. 다른 점은 대개의 영미법을 따르는 국가들이 그러하듯, FBI와 연방검찰의 관계가 동등하며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FBI와 연방검찰을 합동조직(Coordinate Mode of Organization)이라고 부르며, 수직보다는 수평에 가깝고, 상하관계보다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관계라고 분석한다.[90] 비록 FBI와 연방검찰 모두 법무부 산하기관이지만, 둘은 독립된 기관으로 활동한다.[91] 결과적으로 대개의 경우 FBI 요원들은 연방지검장(=연방검사장, United States Attorney)과 연방검사(=검사보, Assistant United States Attorney)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연방지검장과 연방검사는 FBI의 인력과 자원을 FBI 동의 없이 사용할 권한이 없다.[92] 그래서 연방검사가 기자회견을 열 때도 FBI 요원을 "제 요원들(my agents)"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 # #

FBI는 연방법에 의거하여 FBI 국장이 FBI 각 부처장의 임명권을 가지며, 구체적 사건의 수사는 담당 FBI 요원이 진행한다. 단, 법무장관은 법무부를 총괄하는 연방정부 최고법집행관으로서 수사 지침서[93]를 작성하여 FBI의 수사방식을 조정할 수 있고 #, 이를 통해서 법무부 산하의 여러 수사국 사이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 비록 법무부 검사는 FBI를 포함한 연방, 주 수사기관과 논의하여 특정 사건의 구체적인 수사범위와 방식을 정할 수는 있으나, 검사가 단독으로 직접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는다. 2022년 기준으로 법무부 지침서는 피의자/피해자를 포함한 증인 심문에도 연방검사는 FBI 요원 또는 요원을 구할 수 없을 경우 제3자 정부관료를 동반할 것을 요구한다.[94] # # # # 이처럼 연방검사는 만약에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을 피하고 면책권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수사를 지양한다. 반대로 FBI는 매끄러운 기소를 위해서 연방검사와 논의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을 권고 받으며, 법무부장관 수사지침서에 명시된 수사방식은 검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시로 FBI 요원은 위장수사를 진행할 때 수사를 위해 위법적 행위를 저지를 계획이 있으면 법무부 검찰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대배심을 통해서 소환장을 발부하여 수사를 진행할 경우 검찰과 긴밀하게 협조한다.

FBI 국장 해고는 대통령이 법무부의 동의를 얻어 해고시킬 수 있고, FBI 요원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법무부 내부감찰이 있을 때 가능하다. # # FBI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FBI 내부 결정이 아닌 이상 수사를 종결하기가 상당히 힘들며, 이는 대통령도 포함이다. # 도널드 트럼프의 제임스 코미 해임 사건을 봐도 대통령과 법무부가 FBI 수사에 개입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다. # 무엇보다 뮬러특검으로 유명한 로버트 뮬러는 FBI 국장으로 재직 중일 때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FBI의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상대로 싸웠을 정도로 미국에서 FBI의 위상은 대단하다. 실제로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를 이용해 불법적 감청을 명령하자, 로버트 뮬러는 '그런 위법적 행위에 우리 조직을 참여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제 결정에 반대하시면 사퇴하겠습니다'라는 진언을 올렸고, 부시 대통령도 뮬러의 주장을 반박할 법적 정당성이 없자 물러섰다.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관련자들 사법처리에 관해서도 법무부는 FBI와 논의하여 결정할 정도로 이 둘의 관계는 수직보다는 수평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

물론 연방검찰은 연방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거나 미약하기 때문에[95] 수사기관에서 검찰의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고, 실제로 미국 검찰과 FBI를 다룬 르포에서는 검사와 FBI 요원이 수사 관련해서 이견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연방검사들도 수사 권한이 있다. 가령 법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민사, 규제, 행정적 구제 수단을 이용할수 있는 경우 검사는 대배심 소환장 이외의 수사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퀴탐(qui tam)조치 또는 기타 시간에 민감한 민사 또는 행정 문제가 조사 중이라면, 적절한 경우 대배심 소환장의 연기 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에도 "검사는 행정 소환장, 수색 영장, 합의 모니터링, 인터뷰를 통해 그리고 잠재적으로 다른 수단과 적절한 보호 장치를 통해 대배심 없이 증거를 얻을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대개는 연방검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는 않고[96], FBI 또는 다른 법집행기관에서 수사하여 모은 증거들을 토대로 조사하여 기소 결정을 내린다. 당연히 검사가 기소 결정을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검사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거나 대배심 소환장 발부 등을 요청하고, 검사는 수사관들의 수사 끝에 증거가 불충분하다 생각하면 추가조사를 지시하거나 기소를 거부할 수 있다. # # #

법 체계[97], 제도, 문화 등이 다르기에 일대일 대응은 불가능하지만, 굳이 한국과 비교하자면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의 수사기관들은 한국 검찰의 집행과, 수사과(+조사과), 마약과가 법무부 산하 외국으로 독립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애초에 미국은 연방정부이기 때문에 연방과 주정부의 조직이 완전히 다르며, 주마다도 차이가 심하다. 실제로 주정부 산하의 수사기관들은 보통 독립기관, 주법무부, 또는 주공안부의 산하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고, 시대가 변하면서 소속이 바뀌기도 한다. 보통 Bureau of Investigation이라고 불리며 각 주의 명칭이 앞에 붙는다. 이들을 가리키는 명칭은 State Bureau of Investigation 줄여서 SBI라고 부른다. SBI는 검찰수사관처럼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관들을 고용하고, 수사관들을 보조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고용한다. FBI와 마찬가지로 범죄 사건을 수사하며 지역, 주, 연방 법집행기관들과 협력하기도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검사장(District Attorney)이 지방/주 경찰의 최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또한 지방검사(Assistant District Attorney)는 수사를 도울 수 있는 수사관(County Detective 또는 District Attorney investigator)을 직접 고용할 수 있으며[98], 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방검사의 지휘 아래에 움직여서 지방검사의 사건 수사를 돕는다. 지방검사장은 본인 관할권 아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소를 책임지기 때문에 권한이 막강하며 경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지방검사장실과 지방경찰청 사이의 영역 다툼은 한국의 검경의 싸움만큼 비일비재하다. # # #

각 주 산하의 주검찰총장과 지방검사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지만, 대개는 경찰과 지방검사장 아래 고용된 검찰수사관을 통한 간접수사를 한다. 즉, 주에 따라서 다르지만,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나, 보통의 경우에는 검사가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증거를 모으는 등의 직접수사는 하지 않는다.[99]

미국 연방검사는 대개 기소 업무를 맡고 수사는 연방수사국(FBI)을 포함한 수사기관과 IRS와 SEC 같은 규제기관이 전담하는 편이다. 다만 연방검사는 수사기관과 논의한 후에[100] 대배심(grand jury)을 소집할 수 있고, 대배심을 통해 소환장/수색영장을 발부하여 대배심원을 도우는 형태로 수사할 수 있다.[101] # # 또한 연방 지검장은 연방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건의 수사를 수사당국에 요청할 수 있고, 연방수사국을 포함한 수사기관들은 수사가 끝나면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관할구의 기소를 책임지는 연방지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829년 근대 경찰이 출범한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당초 수사와 기소를 경찰이 모두 독점했다. 하지만 독점의 폐해가 심해지자 1986년 국립기소청(CPS)을 설립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기소 유지는 검사가 담당하도록 분리했지만 1970~80년 무렵 영국에서는 중대 사기범죄에 대한 형사 사법기관의 대응 능력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여 영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 기존의 자국 형사사법 제도로는 지능적이고 심각한 사기, 뇌물, 부패 등 경제와 관련된 중대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한 뒤 그 해결책으로 수사권 하고 기소권을 가진 SFO를 만들었다. SFO에는 검사와 수사관 모두가 배치되어 있고, SFO 소속의 검사와 수사관이 초동수사부터 협력하여 사건을 진행하며, 영국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수사기법을 로스킬 모델(Roskill model)이라고 부른다. # #

미국과 영국은 수사지휘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미국은 초동수사와 현장수사에서는 경찰의 우위를 인정한다. # 검찰은 경찰에서 용의자를 검거하는 순간부터 사건을 책임지게 된다. 하지만 검찰이 초동수사부터 경찰과 협력하면 기소 진행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뉴욕과 미주리 주검찰 및 지방검찰은 현장수사와 초동수사에도 검사를 파견한다. 단, 파견된 검사는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자문과 수색영장 발부를 통하여 경찰의 수사를 돕는다.

8.2. 대륙법 국가들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검찰은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 없이 수사 결과를 받아 기소만 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 주장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꽤 있지만 OECD 주요 35개국 중 대다수인 29개 국들이 수사권이나 수사지휘권이 있으며, 프랑스나 독일처럼 아예 사법경찰관 업무 평정을 검사가 하고 이걸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곳도 있다.

유형별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미국·영국형[102] △검찰이 제한적으로 수사하는 일본형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지만 실제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찰은 경찰에게 강력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통제하는 독일·프랑스형으로 나뉜다.

일본도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검사는 보충적인 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검사는 경찰이 개시, 진행한 개별 사건은 구체적으로 지휘를 못하게 막아 놓았다. 검사의 독자적 수사가 가능한 지청도 특별수사부나 특별형사부를 둔 일부 지청에 한정돼 있다. 일본 경찰은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만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 한국과 외형상 비슷하다. 하지만 실제 수사는 경찰이 주로 맡고 검사는 이들을 지휘/감독한다. 독일 검찰에는 아예 수사관이 없지만 검찰청 직원이 수사 외 다른 분야에서 더 전문성을 띠고 검사의 업무를 돕는다. 프랑스는 검사와 예심판사가 수사권을 사법경찰관에게 '위임'하여 수사지휘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검사가 사건현장에 도착하면 사법경찰관에게서 수사권을 회수해 본인이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해당 업무를 계속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멕시코도 법무장관 예하에 연방장관경찰(Policía Federal Ministerial)이라는 수사기관이 있고, 일본 검찰은 한국 형사 사법 시스템의 기원인 만큼 검사와 검찰수사관에 해당하는 검찰관과 검찰사무관이 각 지검의 특별수사부/특별형사부에서 한국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 활동을 한다.

검찰이 경찰에 강력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프랑스와 독일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참고로 독일 검찰공무원을 사법보좌관으로 번역한 논문도 있다. 또한 독일에는 부검사라고 우리나라의 검사직무대리 비스무리한 제도가 있다. 검찰공무원 중 법 지식이 상당한 고위직이 담당한다고 한다.

9. 관련 문서

10. 참고 문헌


[1] 실질적으로는 수사관들이 수사 실무를 대부분 처리한다. 보좌한다는 표현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하는데 검찰수사관은 절대 검사의 부하직원이 아니다. 군대에서 부사관과 장교의 관계를 생각하면 편하다. [2] 5급, 7급 출신 수사관들은 극소수이고(보통 5급은 1년에 2명, 7급은 1년에 10명 채용), 인원의 대부분은 9급 출신들이다. [3] 검사가 약 2,000명이며, 나머지는 실무관 등이다. [4] 사무국이 없을 경우 사무과 [5] 검사 수만 기준으로 두 번째로 검사 인원이 많다는 부산지방검찰청의 대략 3배 정도라고 한다. [6] 가끔 공판 중 범죄인 위증 사건의 수사를 맡을 때도 있다고 한다. [7] 6, 7급 수사과, 참여 계장들이 실질적 수사를 전담하다 보니, 검사들은 우수한 계장을 스카웃하기 위해 경쟁한다. [8] 위증, 무고, 증거 인멸 등 [9] 제일 낮아도 비고공단 3급이다. [10] 큰 청의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이, 작은 청의 경우 5급 사무관이 보임된다. [11] 사무국이 설치된 지청으로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첨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있다. [12] 대검찰청은 운영지원과로 설치되어 있다. [13] 애초에 원래 총무과였던 곳이 이름이 바뀐 곳이다. [14] 검찰항고를 의미한다. 검찰항고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다. 이 절차를 거쳐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15] 벌금과 벌과금은 다른 개념이다. 벌금형에 한하여 미납자를 환형(형종을 변경하여)유치할 수 있다. [16] 재산형은 선고된 금액을 대상자로부터 징수하여 집행하기 때문에 체납세금의 경우처럼 미납액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하여 임의처분하지 못하게 하거나 압류한 자산을 공매, 예금을 추심하여 집행하기도 한다. [17] 공판 확정 기록, 불기소 사건 기록 [18] 수사권 조정 업무 이후에는 검사가 지시한 보완수사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19] 검사도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소송당사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상소장을 제출한다던가 검사가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이유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20] 이 때문에 민사 등의 경우 재판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하지만 형사의 경우 검찰청에서 재판확정증명원을 발급한다 [21] 재판 확정 전까지 피고인이 구금된 날짜를 계산해야 한다. 재판 확정 전까지 피고인이 구금된 날짜는 형기에 산입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날짜를 잘못 계산하여 집행지휘를 할 경우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2] 집행유예자 중 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실형이 확정된 경우(실효)나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관리한다. 또 특히 음주운전 3진아웃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정정도 관리한다. 이 업무 역시 참정권이나 각종 공무담임권, 각종 전문직 시험 응시 자격과 결부된 경우가 많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23] 주로 강력사범, 마약사범, 성폭력사범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4] DNA법에 따라 채취한 DNA를 바탕으로 해당 피고인이 유사범죄의 재범을 범할 경우 신속히 피고인의 신원을 특정하여 검거할 수 있다. [25] 해당 업무들은 이미 검찰이 직접 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존에 경찰이 호송을 맡았던 것은 수형자 등 호송 규정에서 교도관과 경찰관만을 호송공무원으로 규정해놨기 때문이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경찰에게 본인들이 할 일을 미룬 게 아니다. 2018년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검찰수사관도 비로소 피의자 호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그러니 검찰이 경찰에 '전가'해왔다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 과연 검찰 조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 [26] 하술된 책들의 저자이다. 하술된 책 말고도 '소크라테스 고발 사건 기록'이라는 소설도 썼다. [27] 당장 9급 공무원들도 비전공과목 및 고교 과목으로 시험친 사람들이 업무 적응을 못한다며 전공 과목으로 바꾼다는 판에 이미 오랜 기간 일한 사람들을 그저 법무부니까 딴데 가라는 건 무지한 발언이다. [28] 게다가 이 발언은 법무부의 탈검찰화할 때 자칭 개혁론자의 말과도 배치되는데, 이들이 과거 출관본부장이 검사가 됐을 때 한 말이 바로 "왜 출입국 업무와 무관한 검사가 가느냐"였다. 그런 인간들이 검사보다 만만히 여기는 수사관 한테는 "어차피 같은 일이니 장관 말에 거역하지 말고 가라"는 내로남불을 시전하는 것이다. [29] 김웅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관계자랑 대화할 때 그 관계자가 검찰은 개혁 대상이니 의견 청취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도가 불분명한 발언(개혁 대상엔 국정원, 경찰도 들어가는데, 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분명하다.)을 했다고 한다. [30] 검찰수사관들끼리 자신의 위치나 정체성에 대한 토론이 이프로스에서 제법 많다고 한다. 여담으로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고 이를 지휘하는 독일 검찰공무원들은 수사가 아닌 사법 통제 절차 및 집행에 관여한다고 한다. 한국 검찰수사관에서 수사를 뺀 형태라고 보면 될듯하다. [31] 경찰은 자체 종결권까지 얻고 싶어하지만, 수사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해주는 선진국에서도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쥐여준 사례는 많지 않다. [32] 그리고 이거 갖다주면 90일간 보고 돌려줘야 한다. [33] 앞서 살펴 봤듯이 검찰수사관의 역할은 단순히 검사를 보좌하여 수사사무를 수행하는 데에 국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의견이다. [34] 국민의힘 당무위원 [35] 처음엔 인원 제한을 두었으나, 나중에는 무제한으로 파견 받겠다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36] 아마 90년 대 초반 3년간 1000여 명을 채용한 해를 말하는 듯하다. [37] 사무관, 주사보는 2명, 10명인데, 서기보는 총 240명으로 약 40퍼센트 증가됐다. [38] 애당초 검찰수사관 업무가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외 검찰사무도 맡고 그 비율이 수사보다 더 큰데 수사만 주업무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없애겠다고 난리치는 것부터 이 사람이(+그리고 그 지지자들) 검찰 장악에만 관심있지 내부가 어떻게 굴러가서 어디가 문제고 어딜 개혁해야 할지 진단하는 능력이 주무장관으로서는 무척 심각한 수준으로 결여되었단 뜻이다. 검찰 개혁이 아닌 그저 자기네편 수사를 뭉개기 위한 말도 안되는 무리수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39] 지역에 따라서 검사들도 초동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초동수사에서는 영장발부와 법적 조언 제공 등 경찰을 보조하는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40] 애초에 경찰의 검거 사유와 검사의 기소 사유의 충족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식된다. 만약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면 보충수사도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부유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사장실은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검찰수사관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 없이 보충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41] 수사기관과 검찰기관 모두 피해자, 피의자, 증인들의 협력을 강제시킬 권한이 없다. 이런 형태의 수사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이럴 때 검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협력을 강제시킬 권한이 있는 대배심이다. 대배심은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일반 수사에서는 금지된 증인에게 강제로 진실을 자백시킬 권한이 있다. 대배심 수사가 끝난 후에는 검사가 아닌 대배심원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즉, 대배심을 통해서 검사는 수사관으로 활동하고, 대배심원들은 검사의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출처] Kremens, K. (2022). Powers of the Prosecutor in Criminal Investigation. Routledge [43] 전주지검장을 지낸 윤웅걸 검사 [44] 광주지검장을 지낸 문찬석 검사 [45] 참고로 이 법은 1948년에 제정되었다. [46] 3인이라 불리던 애산 이인(초대 법무부장관), 가인 김병로(초대 대법원장), 긍인 허헌과 함께 독립운동가를 변호하던 변호사이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초대 법무부차관, 초대 검찰총장, 제2대 법무부장관, 반민특위 특별검찰부장을 역임했고 이후 허정 내각에서 제10대 법무부장관을 한 번 더 지냈다. [47] 독재 국가의 특징 중 하나가 군경의 비대한 권력이다. 법치가 아닌 철권 통치. [48] 다만, 경찰의 권력이 크게 약화된 21세기 이후로는 되려 검찰이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 2019년 이후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란은, 과거와는 반대로 검찰 측이 권력과 결탁해서 폭주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 측에서 경계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일어났기에 검찰측에서도 이렇한 여론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49] 대검찰청 지원이 이때부터 가능하다고 한다. 고등검찰청은 9급도 가능하다. [50] 비고공단 [51] 이 실무란 게 앞서 설명한 대로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가 시행해야 하는 각종 행정사무를 얘기하는 것이다. [52] '기소' 뜻도 몰라 포털 검색···검찰 경악시킨 9급 수사관 9급 신입 수사관 연수 과정에서 형사법 관련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50점을 밑도는 사람이 상당수였다고 하며 이에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과목 개편 건의를 했다. [53] 90~91년 2년간 9급을 총 1200명을 뽑았다. [54] 일단 사무국에 먼저 발령받는 경우가 많다는 모양. [55] 이 기사에 따르면 7급 검찰직은 1990년 50명 선발 이후 2014년 7명, 2015년 미선발, 2016년 5명을 제외하고는 매년 두 자릿수 인원을 선발했으며, 대부분 10명을 선발했다. [56] 7급 검찰직의 최고 경쟁률은 현재까지 719:1이다. [57] 참여계장이 아닐 경우 수사 업무를 보게 된다면 수사과 산하 계장이 된다. [58] 검찰청법 제3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검사직무대리직을 맡은 검찰공무원이 검사와 같이 정식 기소나 재수사요청, 보완수사요구 등과 같은 결정을 제외한 사건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검사직무대리는 보통 쟁점이나 사안이 명확한 교통 사건이나 단순 폭행, 모욕 등과 같은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59] 대검찰청의 경우 주로 부장검사가 과장직에 보임, 검찰수사관도 대검 과장직에 보임하는데 최소 3급 부이사관부터 임명된다. 현재 알려진 대검찰청 과장직은 운영지원과장, 복지후생과장, 집행과장 정도다. 사무국 산하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 [60] 법령에는 몇몇 지청 사무국장직에 4급도 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3급부터로 보인다. [61] 법무부 검찰공무원 전보를 보면 고검 과장, 대검 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지검 과장(보통 총무과장) 등도 맡는 것으로 보인다. [62] 참고로 대검 사무국장은 대검찰청 배치표에 이름이 나오기도 한다. 다른 고검, 지검, 지청은 안 나온다. 참고로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2년 남짓 맡고 퇴임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63] 법원직 공무원은 6급 주사부터 집행관으로 나갈 수 있다. 보통 대다수는 5급 사무관과 4급 서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64] 정권에 찍힌 검사를 보내는 귀양지로 유명한데, 7개 자리 중에서 3개 자리는 일반직 공무원 자리다. 검사 연구위원은 검사장급인데 반해 일반직 공무원은 고공단 나급 상당이다. [65] 보통 큰 규모의 지청 총무과장, 소규모 지청 수사과장 , 집행과장 (사무과장은 제외된다.) [66] 수사과장, 마약수사과장, 사건과장, 공판과장, 조사과장, 피해자지원과장, 총무과장, 집행과장, 기록관리과장, 형사증거과장 [67] 보통 큰 규모의 지청 총무과장, 소규모 지청 사무과장 [68] 사건과장, 관리과장 (보통 총무과장은 제외된다.) [69] 복지후생과장 [70] 비고위공무원단 [71]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장 [72] 총무과장 [73] 운영지원과장, 집행과장 등 [74] 예를 들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사무국장 [75] 고위공무원단 [76] 검찰 내부적으로 지검 사무국장에서 고검 사무국장이 되는 것을 승진으로 보는진 알 수 없다. 일단 법무부 보도자료는 고위공무원단 가급인 대검찰청 사무국장도 묶어서 '고위공무원 전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나머지 둘은 고공단 나급이다. [77] 예를 들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사무국장 [78] 고위공무원단 도입 전엔 검찰이사관이라고 불렀다. [79] 고위공무원단 도입 전엔 관리관이라고 불렀다. [80] 이 부분은 사실 부서별로 차이가 크며, 대부분의 부서들은(여자가 많은 부서거나 사무 위주 부서 등 9급이 많이 가는 부서) 몸 쓰는 일이 생각보다 적다. [81] 다만, 육체노동이라는 게 미디어에서 나오는 대로 수사나 검거할 때 뛰어다니거나 잠복근무 같은 걸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행정업무 시에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기록 나르기, 아직까지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은 전자화가 이뤄지지 않아 전부 다 노끈으로 묶인 수백~수만 페이지짜리 책자로 되어 있는데다 부피와 무게가 결코 적지 않다. 이걸 경우에 따라 수십 ~ 수백권 씩 카트 같은 데에 싣거나 나르는 게 상당히 고역이다. 또 각종 압수물건이나 수사장비 중 무겁거나 부피가 큰 물건들을 날라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기피 근무지 top 5에 법원검찰청이 항상 뽑힌다. 당장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관련 자료를 넘길 때, 스타렉스에 한가득 담아서 오는 경우도 많다. 보통 검찰수사관이 받으러 나오면 불쌍해서라도 사무실까지 올려준다. [82] 특히 사무국장직은 해당 청 기관장의 측근이 임명되니 더 그렇다. [83] 다만 부서장 이상의 고위 간부나 검사실 소속 수사관을 제외하곤 인사에 있어 검사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84] 실제로는 계장님, 수사관님 존칭하면서 존중하는 분위기이며, 연령대가 비슷하면 친한 형, 동생하면서 지내기도 한다. [85] 검찰 수사를 6~7급 계장들이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우수한 계장을 검사실로 스카웃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86] 상술했다시피 대검 과장은 검사들이 많이 가서 그렇다. 법령에는 과장에 검찰수사관들이 보임하게 되어있지만, 부의 과장은 검사로 보임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놓았다. [87]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퇴임 후 법무사를 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 [88] 각 청도 동일. 검찰수사관 중에서는 사무국(과)장의 위는 없다. [89] 이 당시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전신이라 볼 수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국도 있었으나, 서류상 기구였다. [90] What Mirjan Damagka characterized as the American embrace of the"coordinate mode of organization"-where organizational alignment is horizontal rather than vertical, and divisions enjoy equal as opposed to superior or subordinate status-is nowhere more evident than in the federal criminal enforcement system, pg755. [91] Interestingly, even though the FBI is located in the Department of Justice, as are the US Attorneys, which makes them both a part of the executive, they remain independent of each other, pg179. [92] If neither a line prosecutor nor her chief can dictate how an agency should deploy its resources or run an investigation, and agency officials cannot control the adjudicative process, how are the terms of this coordinate relationship set? pg755. [93] 이 수사 지침서도 법무장관과 법무부가 독단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FBI 국장과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발표한다. [94] Whenever possible, prosecutors should not conduct an interview without an agent present to avoid the risk of making themselves a witness to a statement and being disqualified from handling the case if the statement becomes an issue. If exigent circumstances make it impossible to secure the presence of an agent during an interview, prosecutors should try to have another office employee present. [95] 영미법계 특징으로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스를 담당하는 왕립검찰청도 경찰의 수사에 간섭할 수 없으며 오직 경찰이 법과 관련한 조언이 필요해서 요청할 경우에만 조언을 줄 수 있다. [96] 가령 연방검사가 사건현장을 방문해서 증거를 직접 모으거나 증인을 심문에 참여하지 않으며 법무부 매뉴얼도 특별한 상황에만 허용한다. 허용할 때도 연방검사는 FBI 요원을 동반해서 본인이 수사의 유일한 증인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97] 일단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차이가 크다. 보통 영미법은 경찰과 검찰의 명령체계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고, 검찰의 수사권도 대륙법에 비해서 제한적이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대륙법은 둘 모두 보유하며, 검찰과 경찰이 상하관계로 명령체계가 확실한 편인 경우가 많다. 차라리 비판을 한다면 대륙법계는 수사지휘권도 있고 그를 토대로 직접 수사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를 계수했다면서 왜 수사지휘권이 없는 국가처럼 굳이 자체 인력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느냐고 따질 순 있겠지만, 이건 후술하다시피 경찰이 사고친 것 때문이다. [98] 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은 대부분 경찰(Peace Officer)로 취임선서를 하고 몇몇 주에서는 이들에게 주경찰처럼 주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99] 물론 이는 법원 경찰도 직권으로 할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구속수사권, 심문권, 대질조사권등이 미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100] 대배심과 관련된 모든 건 연방법에 따라서 엄격한 비밀 유지가 강제된다. 즉, 대배심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여태까지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기관/규제기관/정보기관은 물론 행정/민사소송을 담당하던 검사들도 행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무부 매뉴얼도 대배심을 이용하기 전에 수사에 참여 중인 모든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1] 대배심의 수사와 기소 결정의 주체는 대배심원들이지만 검사가 사실상 대배심을 주도한다. 현실적으로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 대배심원은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견제 또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위치에 가깝다. 물론 대배심이 기소를 거부해도 검사는 다른 방법으로 기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보통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린다. [102]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연방검사가 대배심을 통해 수사를 해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구속수사권, 심문권, 대질조사권 등이 인정되지 않으며, 영국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만 하는 한계를 인식해서 수사-기소를 합쳐서 SFO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권을 행사한다. [103] 김웅 의원은 위의 '어쩌다, 검찰수사관'이란 책에 대해서도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미디어가 왜곡한 것을 제대로 알려주었다고 호평을 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