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11-07 23:51:4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wiki style="margin: -7px -10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ffffff,#ddd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조항 <colbgcolor=#fafafa,#1F2023> [ruby(총강, ruby=제1장)](1~9조) · [ruby(국민의 권리와 의무, ruby=제2장)] (10~39조) · [ruby(국회, ruby=제3장)] (40~65조) · [ruby(정부, ruby=제4장)] (66~100조) · [ruby(법원, ruby=제5장)] (101~110조) · [ruby(헌법재판소, ruby=제6장)] (111~113조) · [ruby(선거관리, ruby=제7장)] (114~116조) · [ruby(지방자치, ruby=제8장)] (117~118조) · [ruby(경제, ruby=제9장)] (119~127조) · [ruby(헌법개정, ruby=제10장)] (128~130조)
역사 홍범 14조 · 대한국 국제 · 임시헌장 · 제헌 헌법
개헌 1차( 발췌) · 2차( 사사오입) · 3차 · 4차 · 5차 · 6차( 3선) · 7차( 유신) · 8차 · 9차 · 10차
헌법 원리 민주주의원리 · 법치주의원리( 명확성 원칙 · 법률유보의 원칙 · 포괄위임금지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사회국가원리
개별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자유권적 기본권( 신체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 재산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기본권 제한
공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개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상세

즉,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를 어느 범위에서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개된 정보가 어떻게 관리 이용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서 비롯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격권의 구성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3. 헌법적 근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 학설의 다툼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제17조, 제10조 제1문을 근거로 고려할 수 있으나, 정확히는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99헌마513)

다만 강학상 사생활의 자유의 일부로 보는 경우도 많고, 현실적으로 교과서나 교재에서 따로 빼서 설명하기 뭣하기에 사생활의 자유에 끼워져 있는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