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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日本國憲法 The Constitution of Japan |
<colbgcolor=#bc002d><colcolor=white> 성립 |
1946년
10월 29일[1] 쇼와 21년 |
공포 |
1946년
11월 3일 쇼와 21년 |
시행 (현행) |
1947년
5월 3일 쇼와 22년, 헌법 제1호 |
링크 | (일본국립국회도서관디지털컬렉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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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日本國憲法), 평화헌법(平和憲法) 또는 신헌법(新憲法)[2]은 일본국의 헌법이다.2. 제정 과정
|
일본국 헌법 공포 당시의 모습 |
일본국 헌법은 1946년 11월 3일 공포되었으며 일본에서는 현재 이 날은 문화의 날로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1947년 5월 3일부로 시행되었는데, 이 날 또한 일본은 헌법 기념일로써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4]
자세한 내용은 일본어 위키문헌의 일본국 헌법에서 볼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은 그 내용의 일부를 번역한것이다. 한자를 좀 안다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헌법이 신자체와 현대 가나 표기법 시행 이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원문이 구자체, 역사적 가나 표기법을 따르고 있다.
1946년 제정 이후로 사소한 수정조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 수준에서 시행되는 현행 헌법 중 가장 오래된 헌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3. 원문[5] 및 번역문[6]
日本國憲法
公布:1946年11月3日
施行:1947年5月3日
일본국헌법
공포:1946년 11월 3일
시행:1947년 5월 3일
公布:1946年11月3日
施行:1947年5月3日
일본국헌법
공포:1946년 11월 3일
시행:1947년 5월 3일
3.1. 상유(上諭)
朕󠄁は、日本國民の總意に基いて、新日本建設の礎が、定まるに至つたことを、深くよろこび、樞密顧問の諮󠄁詢及び帝󠄁國憲󠄁法第七十三條による帝󠄁國議會の議決を經た>帝󠄁國憲󠄁法の改正を裁可し、ここにこれを公󠄁布せしめる。
御名御璽
昭和二十一年十一月三日
內閣總理大臣兼󠄁
外 務 大 臣 𠮷田 茂
國 務 大 臣 男爵󠄂 幣󠄁原喜重郞
司 法 大 臣 木村篤太郞
內 務 大 臣 大村 淸一
文 部 大 臣 田中耕󠄁太郞
農 林 大 臣 和田 博󠄁雄
國 務 大 臣 齋藤󠄁 隆夫
遞 信 大 臣 一松󠄁 定吉
商 工 大 臣 星島 二郞
厚 生 大 臣 河合 良成󠄁
國 務 大 臣 植原悅二郞
運󠄁 輸󠄁 大 臣 平󠄁塚常次󠄁郞
大 藏 大 臣 石橋 湛山
國 務 大 臣 金森德次󠄁郞
國 務 大 臣 膳 桂之助
짐은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하여, 신일본건설의 초석이 정해지게 된 것을 깊이 기뻐하고 추밀고문의 자문 및 제국헌법 제73조에 의한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친 제국헌법의 개정을 재가하고 이로서 이를 공포케 하노라.
어명어새(御名御璽)
쇼와 21년 11월 3일
내각총리대신겸
외 무 대 신 요시다 시게루
국 무 대 신 남작 시데하라 기주로
사 법 대 신 기무라 도쿠타로
내 무 대 신 오무라 세이치
문 부 대 신 다나카 고타로
농 림 대 신 와다 히로오
국 무 대 신 사이토 다카오
체 신 대 신 히토쓰마쓰 사다요시
상 공 대 신 호시지마 니로
후 생 대 신 가와이 요시나리
국 무 대 신 우에하라 에쓰지로
운 수 대 신 히라쓰카 쓰네지로
대 장 대 신 이시바시 단잔
국 무 대 신 가나모리 도쿠지로
국 무 대 신 젠 게이노스케
御名御璽
昭和二十一年十一月三日
內閣總理大臣兼󠄁
外 務 大 臣 𠮷田 茂
國 務 大 臣 男爵󠄂 幣󠄁原喜重郞
司 法 大 臣 木村篤太郞
內 務 大 臣 大村 淸一
文 部 大 臣 田中耕󠄁太郞
農 林 大 臣 和田 博󠄁雄
國 務 大 臣 齋藤󠄁 隆夫
遞 信 大 臣 一松󠄁 定吉
商 工 大 臣 星島 二郞
厚 生 大 臣 河合 良成󠄁
國 務 大 臣 植原悅二郞
運󠄁 輸󠄁 大 臣 平󠄁塚常次󠄁郞
大 藏 大 臣 石橋 湛山
國 務 大 臣 金森德次󠄁郞
國 務 大 臣 膳 桂之助
짐은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하여, 신일본건설의 초석이 정해지게 된 것을 깊이 기뻐하고 추밀고문의 자문 및 제국헌법 제73조에 의한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친 제국헌법의 개정을 재가하고 이로서 이를 공포케 하노라.
어명어새(御名御璽)
쇼와 21년 11월 3일
내각총리대신겸
외 무 대 신 요시다 시게루
국 무 대 신 남작 시데하라 기주로
사 법 대 신 기무라 도쿠타로
내 무 대 신 오무라 세이치
문 부 대 신 다나카 고타로
농 림 대 신 와다 히로오
국 무 대 신 사이토 다카오
체 신 대 신 히토쓰마쓰 사다요시
상 공 대 신 호시지마 니로
후 생 대 신 가와이 요시나리
국 무 대 신 우에하라 에쓰지로
운 수 대 신 히라쓰카 쓰네지로
대 장 대 신 이시바시 단잔
국 무 대 신 가나모리 도쿠지로
국 무 대 신 젠 게이노스케
상유는 천황의 헌법 공포문이라서 일본국 헌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7]
3.2. 전문(前文)
日本國民は、正當に選󠄁擧された國會における代表者を通󠄁じて行動し、われらとわれらの子孫のために、諸國民との協和による成󠄁果と、わが國全󠄁土にわたつて自由のもたらす惠澤を確保し、政府の行爲によつて再び戰爭の慘禍が起ることのないやうにすることを決意し、ここに主權が國民に存することを宣言し、この憲󠄁法を確定する。>そもそも國政は、國民の嚴肅な信託によるものであつて、その權威は國民に由來し、その權力は國民の代表者がこれを行使󠄁し、その福利は國民がこれを享受する。これは人類普遍󠄁の原理であり、この憲󠄁法は、かかる原理に基くものである。われらは、これに反する一切の憲󠄁法、法令及び詔勅を排除する。
日本國民は、恒久の平󠄁和を念願し、人間相互の關係を支配する崇高な理想を深く自覺するのであつて、平󠄁和を愛する諸國民の公󠄁正と信義に信賴して、われらの安全󠄁と生存を保持しようと決意した。われらは、平󠄁和を維持し、專制と隷從、壓迫󠄁と偏狹を地上から永遠󠄁に除去しようと努めてゐる國際社會において、名譽ある地位を占めたいと思ふ。われらは、全󠄁世界の國民が、ひとしく恐󠄁怖と缺乏から免かれ、平󠄁和のうちに生存する權利を有することを確認󠄁する。
われらは、いづれの國家も、自國のことのみに專念して他國を無視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つて、政治道󠄁德の法則は、普遍󠄁的なものであり、この法則に從ふことは、自國の主權を維持し、他國と對等關係に立たうとする各國の責務であると信ずる。
日本國民は、國家の名譽にかけ、全󠄁力をあげてこの崇高な理想と目的を達󠄁成󠄁することを誓ふ。
일본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모든 국민과의 평화적 협력에 의한 성과와 국가 전체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 국정이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 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는 인류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모든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국민은 항구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온전하게 지키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專制)와 복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 사회 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기를 염원한다. 우리는 전세계 국민이 다같이 공포와 빈곤에서 벗어나 평화로이 생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사정만 중시하여 다른 국가를 무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이 법칙을 따르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다른 국가와 대등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日本國民は、恒久の平󠄁和を念願し、人間相互の關係を支配する崇高な理想を深く自覺するのであつて、平󠄁和を愛する諸國民の公󠄁正と信義に信賴して、われらの安全󠄁と生存を保持しようと決意した。われらは、平󠄁和を維持し、專制と隷從、壓迫󠄁と偏狹を地上から永遠󠄁に除去しようと努めてゐる國際社會において、名譽ある地位を占めたいと思ふ。われらは、全󠄁世界の國民が、ひとしく恐󠄁怖と缺乏から免かれ、平󠄁和のうちに生存する權利を有することを確認󠄁する。
われらは、いづれの國家も、自國のことのみに專念して他國を無視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つて、政治道󠄁德の法則は、普遍󠄁的なものであり、この法則に從ふことは、自國の主權を維持し、他國と對等關係に立たうとする各國の責務であると信ずる。
日本國民は、國家の名譽にかけ、全󠄁力をあげてこの崇高な理想と目的を達󠄁成󠄁することを誓ふ。
일본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모든 국민과의 평화적 협력에 의한 성과와 국가 전체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 국정이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 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는 인류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모든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국민은 항구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온전하게 지키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專制)와 복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 사회 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기를 염원한다. 우리는 전세계 국민이 다같이 공포와 빈곤에서 벗어나 평화로이 생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사정만 중시하여 다른 국가를 무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이 법칙을 따르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다른 국가와 대등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3.3. 본칙(本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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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장 103조로 구성된다.
4. 기타
일본국 헌법은 연합국 점령기에 만들어진 헌법인 만큼 제정 과정에서 연합군 최고사령부에서 많이 개입했지만, 당시 연합군 최고 사령부에는 법학자가 없어서 일본인 법학자들이 헌법 제정에 많이 참여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일본국 헌법이 점령군이 강제한 헌법이라는 논자들도 존재한다. 이를 강요된 헌법론(押し付け憲法論)이라 한다. 보통 이런 주장은 '현행 헌법은 점령군이 강요하여 정당성이 떨어지니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로 이어지기 마련이라, 일본의 우파 정치인들이 개헌을 주장하는 논거 중 하나로 쓰인다.2010년대 아베 신조 당시 총리도 비슷한 주장을 하며 개헌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의 진보 언론 중 하나인 도쿄신문은 "전쟁금지 헌법, 日 총리가 제안" 맥아더 편지 발견(당시 총리는 시데하라 기주로)이라는 보도를 하였으며, 일본의 진보진영 등 일본의 재무장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 보도를 아베 총리의 발언을 논박하는 용도로 활용했다.
그런데 정작 이 보도가 있고 나서 며칠 후에 당시 미국 조 바이든 부통령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중에 "日헌법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발언을 하여 일종의 팀킬을 해버렸다.(...) 물론 트럼프를 비판하는 도중에 나온 발언인 만큼 아베 총리를 도우려고 의도한 발언은 아니었겠지만... 조 바이든도 세부적인 상황을 알고 말했다기보단 당시 시대 상황에 따른 일반적인 인식론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창작물에서는 극우파들이 증오하는 법이라는 설정을 달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본국 헌법 제2장을 증오한다. 증오하는 이유는 설정하기 나름이지만 대부분 이 평화 헌법이 없어져야만 다시 2차 세계 대전때의 그 찬란한 영광을 누리던 대 일본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극우파 중에서도 초강경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것으로 설정된다.
일본이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 헌법 20조의 내용 때문이다.
[1]
추밀원 가결 및 천황재가일.
[2]
구헌법에 대조
[3]
그 대신 천황의 지위 자체는 확실하게 보장해 주었다.
[4]
한국의
제헌절과 비슷하다.
[5]
일본 국립 국회 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7]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당시 대통령
전두환이 서명한 공포문이 포함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