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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2 23:56:05

부칙


1. 개요2. 규정 사항3. 법률 개정시4. 법률 폐지시

1. 개요

付則, 附則
부칙은 법령에서 본칙에 부수되는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을 말한다.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될 때마다 부수되어 본칙이나 기존 부칙의 밑에 덧붙여진다. 조 번호는 본칙과 별개로 붙인다.[1] 이론상으로는 부칙이 없는 법령도 있을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매 법령마다 반드시 부칙이 붙는다.

2. 규정 사항

부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3. 법률 개정시

법률이 일부 개정될 경우 기존 부칙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유효하다.[2] 새로 부칙이 생길 경우 기존 부칙의 아래에 덧붙인다.

법률이 전부 개정될 경우 기존 부칙은 모두 삭제된다. 법률 전부 개정시 기존 부칙이 모두 무효화된다는 학설이 있고, 법률 전부 개정은 법률 폐지가 아니므로 기존 부칙이 유효하다는 학설이 있다. 실무상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전부 개정시 기존 부칙 중에서 필요한 것은 개정판에 옮겨적거나, 기존 부칙은 이미 효력이 상실된 것 외에는 개정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효력이 유지된다는 규정을 새로 생기는 부칙에 넣는다. 판례상으로는 법률 전부 개정시에는 법률의 제정 의도에 비추아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부칙은 무효라는 판결이 많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기존 부칙이 유효하다는 판례도 있다.[3]

타법개정이나 일괄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새로 생기는 부칙을 그에 따라 같이 개정되는 법률에도 가져와 기존 부칙 아래에 덧붙이고 어떤 법률에 의한 타법개정·일괄개정인지 그 법률 명칭을 병기하는데 그 법률이 개정되면서 명칭도 바뀌었을 경우 바뀌고 난 명칭을 적어 준다. 이 경우 시행일과 타법개정 사항만, 그 중에서도 시행일 규정 본문 외에는 이쪽 법률에 관한 부분만 옮겨 적고 나머지는 생략하되 만약 그 부칙에 있는 경과조치 등 중에 이쪽 법률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것도 옮겨 적는다. 다만 일괄개정인 경우 이쪽 법률 개정 사항이 부칙에 없으므로 타법개정 사항은 적을 일이 없다.

4. 법률 폐지시

법률이 폐지될 경우 기존 부칙은 당연히 모두 삭제된다. 폐지에 따라 새로 부칙이 생기면 그 부칙은 법률을 폐지한다는 문구 밑에 덧붙인다.

타법폐지나 일괄폐지로 폐지될 경우에도 기존 부칙은 모두 삭제되고, 새로 생긴 부칙을 이쪽에도 가져와 법률을 폐지한다는 문구 밑에 덧붙이는데 그 방법은 위에 적혀 있는 타법개정·일괄개정 때와 같다.
[1] 1949년까지는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시행일 외에도 규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본칙 마지막 조에서 조 번호가 이어졌지만 1950년 이래로는 그런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2] 법령의 개정 및 폐지 방식 http://www.moleg.go.kr/knowledge/monthlyPublication?mpbLegPstSeq=130933 [3] 법률이 전부개정된 경우 종전 부칙의 효력에 관한 유권해석 http://www.moleg.go.kr/knowledge/monthlyPublication?mpbLegPstSeq=13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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