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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9-01 22:04:55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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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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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군사법원법
軍事法院法

Military Court Act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4호[군법회의법]
현행 2022년 7월 1일
법률 제18465호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안]

1. 개요2. 제1편 군사법원 군검찰
2.1. 제1장 총칙2.2.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 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110조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군사법원 상고심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군인· 군무원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 법률. 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에 대한 상세 규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조직법'이면서 동시에 '절차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2. 제1편 군사법원 군검찰

민간의 법원조직법 검찰청법에 해당하는 부분.

2.1. 제1장 총칙

2.2.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군법회의법] 구 법률명은 '군법회의법'이었다. [법률] [법률안] [4] 현역 군인 및 소집된 예비역· 보충역 등을 말한다. 자세한 건 군형법 참조. [5]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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