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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10:32

일본국 헌법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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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2.1. 제10조(일본 국민)2.2. 제11조(기본권의 천부인권적 성격)2.3. 제12조(기본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2.4. 제13조(기본권에 대한 존중)2.5. 제14조(평등권)2.6. 제15조(공무담임권)2.7. 제16조(청원권)2.8. 제17조(국가배상청구권)2.9. 제18조(인신의 자유)2.10. 제19조(사상과 양심의 자유)2.11. 제20조(종교의 자유)2.12. 제21조(표현의 자유 등)2.13. 제22조(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2.14. 제23조(학문의 자유)2.15. 제24조(혼인의 권리)2.16. 제25조(사회적 기본권)2.17. 제26조(교육권)2.18. 제27조(근로의 권리와 의무)2.19. 제28조(노동3권)2.20. 제29조(재산권)2.21. 제30조(납세의 의무)2.22. 제31조(생명권과 자유권)2.23. 제32조(재판청구권)2.24. 제33조(영장주의)2.25. 제34조(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2.26. 제35조(압수수색)2.27. 제36조(고문 금지)2.28. 제37조(형사재판에 대한 권리)2.29. 제38조(정당한 진술을 할 권리)2.30. 제39조(형사책임)2.31. 제40조(형사보상청구권)

1. 개요

일본국 헌법의 제3장에 대해 서술한 문서. 일본의 국민이 되는 요건과 기본권의 보장, 일본 국민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2.1. 제10조(일본 국민)

第十條 日本國民たる要󠄁件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제10조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2.2. 제11조(기본권의 천부인권적 성격)

第十一條 國民は、すべての基本的人權の享有を妨げられない。この憲法が國民に保障する基本的人權は、侵すことのできない永久の權利として、現在及び將來の國民に與へられる。
제11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2.3. 제12조(기본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第十二條 この憲法が國民に保障する自由及び權利は、國民の不斷の努力によつて、これを保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又、國民は、これを濫用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つて、常に公共の福祉のためにこれを利用する責任を負ふ。
제12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은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2.4. 제13조(기본권에 대한 존중)

第十三條 すべて國民は、個人として尊重される。生命、自由及び幸福追求に對する國民の權利については、公共の福祉に反しない限り、立法その他の國政の上で、最大の尊重を必要とする。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밖의 국정 상 최대한 존중한다.

2.5. 제14조(평등권)

第十四條 すべて國民は、法の下に平等であつて、人種、信條、性別、社會的身分又は門地により、政治的、經濟的又は社會的關係において、差別されない。
華族その他の貴族の制度は、これを認めない。
榮譽、勳章その他の榮典の授與は、いかなる特權も伴はない。榮典の授與は、現にこれを有し、又は將來これを受ける者の一代に限り、その效力を有する。
제14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화족, 그 밖의 귀족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영예, 훈장, 기타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보유하거나 장래에 이를 받을 자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6. 제15조(공무담임권)

第十五條 公務員を選定し、及びこれを罷免することは、國民固有の權利である。
すべて公務員は、全體の奉仕者であつて、一部の奉仕者ではない。
公務員の選擧については、成年者による普通選擧を保障する。
すべて選擧における投票の祕密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選擧人は、その選擇に關し公的にも私的にも責任を問はれない。
제15조 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은 국민의 고유한 권리이다.
모든 공무원은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일부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다.
공무원 선출에 대하여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모든 선거에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투표자는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7. 제16조(청원권)

第十六條 何人も、損害の救濟、公務員の罷免、法律、命令又は規則の制定、廢止又は改正その他の事項に關し、平穩に請願する權利を有し、何人も、かかる請願をしたためにいかなる差別待遇も受けない。
제16조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2.8. 제17조(국가배상청구권)

第十七條 何人も、公務員の不法行爲により、損害を受けたとき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國又は公共團體に、その賠償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제17조 누구든지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9. 제18조(인신의 자유)

第十八條 何人も、いかなる奴隷的拘束も受けない。又、犯罪に因る処罰の場合を除いては、その意に反する苦役に服させられない。
제18조 누구든지, 여하한 노예적 구속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고역에 복역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인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이다. 고역(苦役)에 복역한다는 것은 고된 일을 말하는데, 이 조항 내용을 보면 누구나 노예적 구속을 당하지 않으며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된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징병제로, 일본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현재의 일본 헌법상으로는 징병제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정권 이후 개헌 혹은 헌법 해석 변경으로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설이 있으며, 특히 징병제를 헌법상 고역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징병제가 실시될 수도 있다는 설까지 나왔다. # 다만 아베 신조 징병제는 위헌이므로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두었으며, 실제로 갑자기 징병제가 실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의 경우 서서히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시행 논의도 나오지만 수십 년간 지속된 징병제와 군사정권부터 이어져 온 전국민 군사훈련[1]을 통해 계속 전시상태처럼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에선 민간인들의 군사경험은 무(無)에 가까우며, 이런 바탕에서 징병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비용적 부담은 둘째치고 엄청난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수상, '징병제를 도입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닛케이)
아베 수상, '징병제는 명확한 헌법 위반.'(닛테레)
아베 "징병제 도입 안해"(중앙일보)
"징병제는 위헌" 아베 확답(연합뉴스)
일본 정부 "집단자위권으로 징병제 도입 안 돼"(KBS)

2.10. 제19조(사상과 양심의 자유)

第十九條 思想及び良心の自由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제19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2.11. 제20조(종교의 자유)

第二十條 信敎の自由は、何人に對してもこれを保障する。いかなる宗敎團體も、國から特權を受け、又は政治上の權力を行使してはならない。
何人も、宗敎上の行爲、祝典、儀式又は行事に參加することを强制されない。
國及びその機關は、宗敎敎育その他いかなる宗敎的活動もしてはならない。
제20조 누구든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어떠한 종교 단체든지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 참가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밖의 어떠한 종교적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12. 제21조(표현의 자유 등)

第二十一條 集會、結社及び言論、出版その他一切の表現の自由は、これを保障する。
檢閱は、これをしてはならない。通信の祕密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제21조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에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13. 제22조(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

第二十二條 何人も、公共の福祉に反しない限り、居住、移轉及び職業選擇の自由を有する。
何人も、外國に移住し、又は國籍を離脫する自由を侵されない。
제22조 누구든지 공공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14. 제23조(학문의 자유)

第二十三條 學問の自由は、これを保障する。
제23조 학문의 자유는 보장된다.
한국과는 달리 예술의 자유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21조에서 그 외 일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15. 제24조(혼인의 권리)

第二十四條 婚姻は、兩性の合意のみに基いて成立し、夫婦が同等の權利を有することを基本として、相互の協力により、維持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配偶者の選擇、財產權、相續、住居の選定、離婚竝びに婚姻及び家族に關するその他の事項に關しては、法律は、個人の尊嚴と兩性の本質的平等に立脚して、制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제24조 혼인은 양성의 합의를 기초로 성립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법률은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일본의 동성결혼 허용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인들과 법학자들 간의 논쟁이 된다. 조문에 따르면 혼인을 양성(兩性) 간의 것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동성결혼 제도화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총리 시절 이를 언급하며 동성결혼 제도화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 출처(일본어) 그러나 일본의 LGBT 운동가들과 일부 법학자들은 법 제정 당시는 동성결혼이 공개적으로 논해지던 환경이 아니었으므로 제24조 제1항은 '이성간의 혼인'만을 규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021년에 삿포로 지방재판소는 동성혼 제도화와 관련된 위헌심사에서 헌법 제24조 제1항의 혼인을 '이성간의 혼인'으로만 보았다. 한편 2항에 따라 혼인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일본의 민법과 호적법은 제24조를 위배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신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은 혼인에 수반되는 권리를 동성커플이 누릴 수 없게 하므로 헌법 제14조의 법 앞의 평등에 반한다고 보아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일본 사법체계는 미국과 같은 '부수적 위헌심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심사가 본안 판결의 결과 자체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삿포로 지방재판소의 판결은 본안 자체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각은 했지만 위헌이라는 견해를 판사가 덧붙여놨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렇지만 LGBT 운동가들은 일단 현직 판사의 위헌 견해만으로도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관련 일본어 위키

2.16. 제25조(사회적 기본권)

第二十五條 すべて國民は、健康で文化的な最低限度の生活を營む權利を有する。
國は、すべての生活部面について、社會福祉、社會保障及び公衆衞生の向上及び增進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제2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생활 부문에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 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17. 제26조(교육권)

第二十六條 すべて國民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能力に應じて、ひとしく敎育を受ける權利を有する。
すべて國民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保護する子女に普通敎育を受けさせる義務を負ふ。義務敎育は、これを無償とする。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2.18. 제27조(근로의 권리와 의무)

第二十七條 すべて國民は、勤勞の權利を有し、義務を負ふ。
賃金、就業時間、休息その他の勤勞條件に關する基準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兒童は、これを酷使してはならない。
제2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임금, 근로 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아동은 혹사시켜서는 아니된다.

2.19. 제28조(노동3권)

第二十八條 勤勞者の團結する權利及び團體交涉その他の團體行動をする權利は、これを保障する。
제28조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 그 밖의 단체행동권은 보장된다.

2.20. 제29조(재산권)

第二十九條 財產權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財產權の內容は、公共の福祉に適合するやうに、法律でこれを定める。
私有財產は、正當な補償の下に、これを公共のために用ひることができる。
제29조 재산권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 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1. 제30조(납세의 의무)

第三十條 國民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納稅の義務を負ふ。
제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2.22. 제31조(생명권과 자유권)

第三十一條 何人も、法律の定める手續によらなければ、その生命若しくは自由を奪はれ、又はその他の刑罰を科せられない。
제31조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2.23. 제32조(재판청구권)

第三十二條 何人も、裁判所において裁判を受ける權利を奪はれない。
제32조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24. 제33조(영장주의)

第三十三條 何人も、現行犯として逮捕される場合を除いては、權限を有する司法官憲が發し、且つ理由となつてゐる犯罪を明示する令狀によらなければ、逮捕されない。
제33조 누구든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이 있는 사법 당국이 발부하고, 체포 이유가 된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체포되지 아니한다.

2.25. 제34조(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第三十四條 何人も理由を直ちに吿げられ、且つ、直ちに辯護人に依賴する權利を與へられなければ、抑留又は拘禁されない。又、何人も、正當な理由がなければ、拘禁されず、要求があれば、その理由は、直ちに本人及びその辯護人の出席する公開の法廷で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제34조 누구든지 즉시 그 이유를 고지받고, 즉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면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구금되지 아니하고 요구가 있으면 즉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26. 제35조(압수수색)

第三十五條 何人も、その住居、書類及び所持品について、侵入、搜索及び押收を受けることのない權利は、第三十三條の場合を除いては、正當な理由に基いて發せられ、且つ搜索する場所及び押收する物を明示する令狀がなければ、侵されない。
搜索又は押收は、權限を有する司法官憲が發する各別の令狀により、これを行ふ。
제35조 누구든지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발부되고 수색하는 장소 및 압수하는 물건을 명시한 영장이 없으면 그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 있는 사법 관헌이 발부하는 각별의 영장에 따라 행한다.
여기서 사법 관헌은 법관을 의미한다.

2.27. 제36조(고문 금지)

第三十六條 公務員による拷問及び殘虐な刑罰は、絕對にこれを禁ずる。
제36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인한 형벌은 절대로 금지한다.
일본국 헌법 전체에서 "절대로(絶対に)"라는 단어가 쓰인 유일한 조문인데, 이 단어가 법령에 쓰인 것은 이례적이지만 그만큼 이 조항이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하여 입법자(헌법제정권력)가 명확하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2.28. 제37조(형사재판에 대한 권리)

第三十七條 すべて刑事事件においては、被吿人は、公平な裁判所の迅速な公開裁判を受ける權利を有する。
刑事被吿人は、すべての證人に對して審問する機會を充分に與へられ、又、公費で自己のために强制的手續により證人を求める權利を有する。
刑事被吿人は、いかなる場合にも、資格を有する辯護人を依賴することができる。被吿人が自らこれを依賴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國でこれを附する。
제37조 모든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평하고 신속하게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며 또한 공적 경비로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따라 증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의뢰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2.29. 제38조(정당한 진술을 할 권리)

第三十八條 何人も、自己に不利益な供述を强要されない。
强制、拷問若しくは脅迫による自白又は不當に長く抑留若しくは拘禁された後の自白は、これを證據とすることができない。
何人も、自己に不利益な唯一の證據が本人の自白である場合には、有罪とされ、又は刑罰を科せられない。
제38조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강제, 고문이나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긴 억류나 구금 후의 자백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가 되거나 형벌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30. 제39조(형사책임)

第三十九條 何人も、實行の時に適法であつた行爲又は旣に無罪とされた行爲については、刑事上の責任を問はれない。又、同一の犯罪について、重ねて刑事上の責任を問はれない。
제39조 누구든지 당시에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명문화한 문장이다.

2.31. 제40조(형사보상청구권)

第四十條 何人も、抑留又は拘禁された後、無罪の裁判を受けたとき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國にその補償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제40조 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강제 군사교육은 사라졌으나 현대에도 예비군, 민방위의 형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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