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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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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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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지방자치법
地方自治法

Local Autonomy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
현행 2023년 3월 21일
법률 제19241호
소관 행정안전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1. 개요2. 2020년 전부개정
2.1. 개정이유2.2. 주요내용
3.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 제도에 관한 기본법이다. 개정이 잦은 편인데,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된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이 법의 전신으로는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1948. 11. 27. 법률 제8호로 제정, 1949. 7. 4. 법률 제32호로 폐지)이 있었다.

2. 2020년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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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2일까지 시행된 전부개정 이전의 지방자치법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법/2022년 1월 12일 이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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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20년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3호로 공포되었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전부개정 형식으로 개정되었지만, 개정 전의 내용을 아예 갈아엎은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다만 새로운 내용들을 몇 가지 추가하였다. 개중에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둔 것이 두드러진 점이며, 실제로 이에 따라 2022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전부개정법률의 위임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다.

2.1. 개정이유[2]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2. 주요내용[3]

3. 관련 문서



[법률] [2] 출처: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 [3] 출처: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 [4] 구 지방자치법 이후 현 지방자치법 시행까지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신 적용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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