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2-10 21:14:42

국고금 관리법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08879,#003324> 헌법
憲法
조문 <colbgcolor=#fafafa,#1F2023> 전문 · 총강 · 기본권 · 통치구조 (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 지방자치) · 경제 · 헌법개정
관련
법령
국적법 · 청원법 · 헌법재판소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국민투표법 · 공직선거법 · 정당법 · 정치자금법 · 국회법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인사청문회법 ·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원조직법 · 변호사법 · 출입국관리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 사면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감사원법 · 방송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국가재정법 · 군사법원법 · 계엄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 지방자치법
학자 유진오 · 김철수 · 계희열 · 권영성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장영수 · 정회철
결정례 주요 헌재결정례 · 노무현 탄핵 심판(2004헌나1) · 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2013헌다1) · 군가산점 제도 위헌(98헌마363) · 게리맨더링 관련 결정례 모음(95헌마224 등)
사회법
社會法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유통산업발전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노동법 근로기준법 ( /내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산업재해보상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 고용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육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개요2. 내용
2.1. 제47조

1. 개요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

과거 시행되었던 국고금단수계산법에서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36호로 제정·공포되었다.

2. 내용

2.1. 제47조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령
제109조의2(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고금을 분할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
[전문개정 2012.12.27.]

기존 국고금단수계산법의 규정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