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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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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문(全文)
2.1. 전문(前文)2.2. 제1장 기본 규정2.3. 제2장 권리장전2.4. 제3장 협력 정부2.5. 제4장 국회
2.5.1. 제1절 하원2.5.2. 제2절 상원2.5.3. 제3절 입법 절차
2.6. 제5장 대통령 및 중앙행정부2.7. 제6장 주(州)
2.7.1. 제1절 주의회2.7.2. 제2절 주 행정부2.7.3. 제3절 주 헌법2.7.4. 제4절 법률의 상충
2.8. 제7장 지방정부2.9. 제8장 법원 및 사법 집행2.10. 제9장 입헌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국가기관
2.10.1. 제1절 공익보호관2.10.2. 제2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2.10.3. 제3절 문화종교언어공동체 권익증진보호위원회2.10.4. 제4절 양성평등위원회2.10.5. 제5절 회계감사원2.10.6.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2.10.7. 제7절 독립적 방송 규제 기관2.10.8. 제8절 총칙
2.11. 제10장 행정2.12. 제11장 안보 기관
2.12.1. 제1절 방위2.12.2. 제2절 경찰2.12.3. 제3절 정보기관
2.13. 제12장 전통적 지도자2.14. 제13장 재정
2.14.1. 제1절 일반 재정 사안2.14.2. 제2절 재정회계위원회2.14.3. 제3절 중앙은행2.14.4. 제4절 주 및 지방의 재정 사안
2.15. 제14장 일반사항
2.15.1. 제1절 국제법2.15.2. 제2절 기타 사항

1. 개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1996년 12월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고 1997년 2월에 발효되었다.

2. 전문(全文)

2.1. 전문(前文)

우리 남아프리카공화국(‘공화국’ 혹은 ‘남아공’으로 인용) 국민은 과거의 불의를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정의와 자유를 위해 고통을 당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리나라를 건국 및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이들을 존중하는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 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속하며 다양성 속에서 연합함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을 위해, 자유롭게 선출된 우리의 대표를 통해 본 헌법을 공화국의 최고법으로 채택한다.
* 과거의 분열을 치유하고 민주적 가치, 사회 정의 및 기본적 인권에 근거한 사회를 건설
* 통치의 기반이 국민의 의사에 있고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해 동등하게 보호를 받는 민주적 열린 사회의 기초를 마련
*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각자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함
* 국제사회에서 주권 국가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연합된 민주주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건설
우리 국민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신이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축복하소서.

2.2. 제1장 기본 규정

제1조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다음의 가치에 기초한 단일 주권 민주주의 국가이다.
a. 인간의 존엄성, 평등의 실현, 인권 자유의 증진 실현
a. 인종 평등과 성 평등
a. 헌법의 최고성과 법치주의
a. 책임, 대응성 및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 정부의 성인 보통 선거권, 일반 국민 유권자 명단, 정기적 선거 및 복수 정당제
제2조 (헌법의 최고성)
본 헌법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최고법으로, 본 헌법과 상반되는 법률 또는 행위는 효력이 없으며, 본 헌법에 의해 부과된 의무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3조 (국적)
① 통일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이 존재한다.
② 모든 국민은
a. 국적에 따르는 권리, 특권 및 혜택을 동등하게 향유할 자격이 있으며
a. 국적에 따르는 의무 책임을 동등하게 이행해야 한다.
③ 국적의 취득, 상실 및 회복은 국법(National legislation)으로 규정해야 한다.
제4조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가는 대통령이 포고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 (국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기는 별표 1에 설명 및 묘사된 바와 같이 검은색, 금색, 녹색, 백색, 붉은색, 파란색으로 구성된다.
제6조 (언어)
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용어는 페디어(Sepedi), 소토어(Sesotho), 츠와나어(Setswana), 스와티어(siSwati), 벤다어(Tshivenda), 총가어(Xitsonga), 아프리칸스어(Afrikaans), 영어(English), 은데벨레어(isiNdebele), 코사어(isiXhosa) 및 줄루어(isiZulu)이다.
② 역사적으로 축소된 토착어의 사용과 지위를 인식하여, 국가는 이들 언어의 지위를 높이고 사용을 증진하기 위해 실질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a.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관습, 실용성, 비용, 지역 여건과 전체 주민 또는 관련 주 주민의 요구와 선호도의 우위를 고려하여 통치를 목적으로 특정 공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중앙정부와 각 주정부는 적어도 2개 이상의 공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b.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언어 관습과 선호도를 고려해야 한다.
④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입법 조치 및 기타 조치를 통해 공용어의 사용을 규제 및 감시해야 한다. 모든 공용어는 상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하며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⑤ 국법에 따라 설립된 범남아프리카언어위원회는
a. 다음 언어의 발전 및 사용을 위한 여건을 증진 및 조성해야 한다.
ⅰ. 모든 공용어
ⅱ. 코이(Khoi)어, 나마(Nama)어, 산(San)어
ⅲ. 수화
b. 다음 언어에 대한 존중을 증진 및 보장해야 한다.
ⅰ. 독일어, 그리스어, 구자라트어, 힌디어, 포르투갈어, 타밀어, 텔루구어 우르두어를 포함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공동체에서 흔히 사용되는 모든 언어
ⅱ.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아랍어, 히브리어, 산스크리트어 및 기타 언어

2.3. 제2장 권리장전

제7조 (권리)
① 본 권리장전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이룬다. 이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권리를 소중히 간직하며 인간의 존엄성, 평등, 자유의 민주적 가치를 확신한다.
② 국가는 권리장전에 포함된 권리를 존중, 보호, 증진 및 충족해야 한다.
③ 권리장전에 포함된 권리는 본 헌법 제36조 또는 권리장전의 기타 조항에 수록 또는 언급된 제한 사항에 따른다.
제8조 (적용)
① 권리장전은 모든 법률에 적용되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및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② 권리장전의 규정은 해당 권리의 속성 그리고 해당 권리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의무의 속성을 고려해 적용이 가능한 경우, 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③ 전항과 관련하여 권리장전의 규정을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적용할 때, 법원은
a. 권리장전에 포함된 권리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법률에 의해 해당 권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커먼로(common law)를 적용하거나 필요하다면 커먼로(common law)를 개발해야 한다.
a. 해당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커먼로(common law)의 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제한 사항은 본 헌법 제36조제1항을 따라야 한다.
④ 권리의 속성 및 해당 법인의 속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은 권리장전상의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제9조 (평등)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동등한 법적 보호 및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평등은 모든 권리와 자유의 완전하면서도 동등한 향유를 포함한다. 평등의 실현을 증진하기 위해, 부당한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자들 또는 그러한 부류를 보호하거나 그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목적으로 마련된 입법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인종, 성별, 임신, 혼인 상태,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피부색, 성적 지향, 연령, 장애, 종교, 양심, 신념, 문화, 언어 및 태생을 포함한 하나 이상의 사유를 근거로 하여 누군가를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④ 누구도 상기 제3항과 관련해 하나 이상의 사유를 근거로 하여 누군가를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부당한 차별 행위를 예방 또는 금지하기 위한 국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⑤ 상기 제3항에 나열된 사유 중 하나 이상을 근거로 한 차별은, 그러한 차별이 정당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10조 ( 인간의 존엄성)
모든 사람은 고유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각자의 존엄성을 존중 및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생존)
모든 사람은 생존권을 가진다.
제12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
① 모든 사람은 다음의 권리를 포함해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a. 임의로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a. 재판 없이 구금되지 않을 권리
a. 공권력 또는 사적 권력에 의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a. 어떤 식으로든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a.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방식의 대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② 모든 사람은 다음의 권리를 포함해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a. 생식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권리
a. 자신의 신체적 안전과 신체 통제에 대한 권리
a. 정보제공 후 동의 없이 의료 또는 과학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
제13조 (노예 제도, 노역 및 강제 노동)
누구도 노예 제도, 노역 또는 강제 노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14조 (사생활)
모든 사람은 다음의 권리를 포함해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a. 신체 또는 가택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
a. 재산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
a. 개인 소유물을 압류당하지 않을 권리
a. 통신상의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제15조 (종교, 신념 및 의견의 자유)
① 모든 사람은 양심, 종교, 생각, 신념 및 의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종교적 의식은 국가 시설 또는 국가가 지원하는 시설에서 수행할 수 있다. 단,
a. 그러한 의식은 해당 공공 기관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a. 그러한 의식은 공평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a. 그러한 의식 참석은 자유롭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a. 본 조는 다음을 인정하는 법률의 제정을 막지 않는다.
ⅰ. 전통 또는 종교법, 인법 또는 가족법에 따라 성립된 혼인
ⅱ. 전통에 따른 또는 특정 종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고수하는 인법 및 가족법
b. 상기 제a호에 관련한 인정은 본 조와 본 헌법의 기타 조항에 부합해야 한다.
제16조 ( 표현의 자유)
① 모든 사람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a. 언론 및 기타 매체의 자유
a. 정보 또는 생각을 수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 자유
a. 예술적 창작의 자유
a. 학술적 자유 및 과학적 연구의 자유
② 전항의 권리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
a. 전쟁을 위한 선전 활동
a. 일촉즉발의 폭력 선동
a. 인종, 민족, 성별 또는 종교에 근거하며 피해를 유발하는 선동을 구성하는 증오의 옹호
제17조 (집회, 시위, 피케팅 및 청원)
모든 사람은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적으로 집회, 시위, 피케팅 및 청원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결사의 자유)
모든 사람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 참정권)
① 모든 국민은 다음의 권리를 포함해 정치적 선택을 할 자유가 있다.
a. 정당을 결성할 권리
a. 정당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정당의 당원을 모집할 권리
a. 정당 또는 정치적 주장을 위한 운동을 할 권리
② 모든 국민은 본 헌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입법기관에 대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고 정기적인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성인 국민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본 헌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입법기관에 대한 선거에서 투표를 할 권리와 이를 비밀리에 할 권리
a. 관청을 대표할 권리와 선출 시 공직을 담당할 권리
제20조 (국적)
어떤 국민도 국적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 이동 및 거주의 자유)
① 모든 사람은 이동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국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입국할 권리, 체류할 권리,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여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직업의 자유)
모든 국민은 기술직, 일반직, 전문직을 포함해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직업의 업무는 법률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
제23조 (노사관계)
① 모든 사람은 정당한 노동 관행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노동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
a. 노동조합의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
a. 파업을 할 권리
③ 모든 사용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사용자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
a. 사용자단체의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
④ 모든 노동조합과 모든 사용자단체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자체적인 운영, 프로그램 및 활동을 결정할 권리
a. 조직을 구성할 권리
a. 연합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
⑤ 모든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및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체교섭을 규제하기 위한 국법이 제정될 수 있다. 국법이 본 장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제한은 본 헌법 제36조제1항을 준수해야 한다.
⑥ 국법은 단체협약에 포함된 조합 보장 협정을 인정할 수 있다. 국법이 본 장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제한은 본 헌법 제36조제1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24조 (환경)
모든 사람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자신의 건강 또는 행복에 유해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권리
a. 다음의 합리적 입법 조치 및 기타 조치를 통해,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보호 받을 권리
ⅰ. 공해 및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는 조치
ⅱ. 환경 보존을 촉진하는 조치
ⅲ.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천연자원 개발 및 사용을 보장하면서 정당한 경제 사회적 개발을 촉진하는 조치
제25조 (재산)
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재산을 박탈당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법률도 임의로 재산 박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② 다음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에 의해서만 재산을 수용할 수 있다.
a. 공공의 목적 또는 공익을 위한 경우
a. 보상 금액, 지급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합의했거나 법원에서 이들 사항을 판결 또는 승인한 경우
③ 보상 금액과 지급 시기 및 방법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하며, 공익과 당사자의 이해 간의 공평한 균형을 반영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해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a. 재산의 현재 용도
a. 재산의 취득 및 사용 이력
a. 재산의 시가
a. 재산의 취득 및 수익 자본 개선에 대한 국가 직접 투자 및 보조금 지급의 범위
a. 재산 수용의 목적
④ 본 조와 관련하여,
a. 공익은 국가의 토지 개혁 의무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모든 천연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 의무를 포함한다.
a. 재산은 토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⑤ 국가는 가용 자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들이 토지 접근 권한을 공평하게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입법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과거의 인종차별적 법률 또는 관행으로 인해 토지 보유권이 법적으로 불안전한 개인 또는 공동체는, 국회 제정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안전한 보유권 또는 그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과거의 인종차별적 법률 또는 관행으로 인해 1913년 6월 19일 이후 재산을 빼앗긴 개인 또는 공동체는, 국회 제정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해당 재산을 반환 받거나 공평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⑧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가 과거의 인종차별로 인한 결과를 보상하기 위해 토지, 수자원 및 관련 개혁을 성취하기 위한 입법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때 본 조의 규정에 대한 모든 이탈 행위는 본 헌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⑨ 국회는 상기 제6항에 언급된 법을 제정해야 한다.
제26조 (주거)
① 모든 사람은 적당한 주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가용 자원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모든 관련 상황을 검토한 후 이루어진 법원의 명령 없이는, 누구도 자신의 집에서 퇴거당해서는 안 되며 집이 파괴되어서도 안 된다. 법률은 임의적 퇴거 조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제27조 (보건, 음식, 물 및 사회보장)
① 모든 사람은 다음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a. 생식 보건을 포함한 보건 서비스
a. 충분한 음식과 물
a. 자신과 피부양자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적정한 사회부조를 포함한 사회보장
② 국가는 가용 자원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권리들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 조치 및 기타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누구도 응급치료를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아동)
① 모든 아동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태어나면서 이름과 국적을 획득할 권리
a. 가정 또는 부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 또는 가정 환경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적절한 대체적 보호를 받을 권리
a. 기본적 영양, 주거, 기본적 보건 서비스 및 사회 복지에 대한 권리
a. 학대, 방치, 폭행 또는 비하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a. 착취적 노동 관행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a.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 또는 허용되지 않을 권리
ⅰ. 해당 아동의 연령인 자에게 부적합한 작업 또는 서비스
ⅱ. 아동의 행복, 교육,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나 영적, 윤리적 또는 사회적 발달을 위협하는 작업 또는 서비스
a. 최후의 수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금되지 않을 권리. 최후의 수단으로 구금되는 경우, 본 헌법 제12조 및 제35조에 따라 아동이 향유하는 권리에 더해, 아동은 최소한의 적절한 기간 동안만 구금될 수 있으며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ⅰ. 18세 이상의 성인 구금자들과 따로 구금될 권리
ⅱ. 아동의 연령을 감안한 대우를 받고 연령을 고려한 여건에 있을 권리
a.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사 소송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 불의가 초래될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국선변호사를 배정받을 권리
a. 무력 충돌에 직접 이용되지 않을 권리, 무력 충돌 시 보호를 받을 권리
② 아동의 최대 이익은 아동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가장 중요하다.
③ 본 조에서 “아동”은 연령이 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제29조 (교육)
① 모든 사람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성인 기초 교육을 포함한 기초 교육을 받을 권리
a.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용 및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계속 교육을 받을 권리
② 모든 사람은 해당 교육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공공 교육기관에서 공용어 또는 각자가 선택한 언어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의 충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단일 매개 시설을 포함한 모든 합리적 교육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a. 형평성
a. 실행 가능성
a. 과거의 인종차별적 법률 및 관행에 따른 결과를 보상해야 할 필요성
③ 모든 사람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다음과 같은 독립적 교육기관을 설립 및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a. 인종에 근거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a. 국가에 등록되어 있고,
a. 동등한 공공 교육기관의 수준에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을 유지한다.
④ 전항은 독립적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막지 않는다.
제30조 (언어 및 문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언어를 사용하고 자신이 선택한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지만, 이러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누구도 권리장전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31조 (문화, 종교 및 언어 공동체)
① 문화, 종교 또는 언어 공동체에 속하는 자들은, 해당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다음의 권리를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
a. 각자의 문화를 향유하고 각자의 종교를 실천하며 각자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
a. 문화, 종교 및 언어 단체와 기타 시민 사회 조직을 결성, 가입 및 유지할 권리
② 전항의 권리는 권리장전의 규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32조 (정보에 대한 접근)
① 모든 사람은 다음의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a. 국가가 보유한 모든 정보
a.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권리의 행사 또는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
② 이러한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입법이 행해져야 하고,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제33조 (공정한 행정처분)
① 모든 사람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절차상 공정한 행정처분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나 사유서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국법이 이러한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어야 하며,
a. 법원 또는 적절한 경우 독립적이며 공정한 심판위원회에 의한 행정처분 재심절차를 규정해야 하고,
a.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구현해야 할 의무를 정부에 부과해야 하며,
a. 효율적인 행정을 촉진해야 한다.
제34조 (법원에 대한 접근)
모든 사람은 법률의 적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법원 또는 적절한 경우 독립적이며 공정한 심판위원회 또는 포럼에서 공정한 청문회를 거쳐, 판결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체포, 구금 및 기소된 자)
① 범죄를 범한 혐의로 체포된 모든 사람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a. 다음 사항을 즉시 통보받을 권리
ⅰ.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ⅱ.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의 영향
a. 당사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백 또는 시인을 강요 받지 않을 권리
a.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다음 기간 이내에 재판에 회부될 권리
ⅰ. 구속된 지 48시간 이내, 또는
ⅱ. 48시간의 시한이 통상적인 공판 시간이 아닌 시간에 또는 통상적인 공판일이 아닌 날에 만료되는 경우, 48시간이 초과된 후 첫 번째 공판일이 끝나기 전
a. 체포된 후 최초로 법정에 출두 시, 구금이 계속되는 사유를 설명 또는 통보받거나 방면될 권리
a. 정당한 경우, 적절한 조건에 따라 방면될 권리
② 법정 선고를 받은 수감자를 포함해 구금된 모든 사람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구금 사유를 즉시 통보받을 권리
a. 변호사를 선택하고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즉시 통보받을 권리
a.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 불의가 초래될 경우,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여 국선변호사를 배정받을 권리,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즉시 통보받을 권리
a. 법정에서 구금의 합법성에 대해 직접 이의를 제기할 권리, 그리고 그러한 구금이 불법일 경우 방면될 권리
a. 최소한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충분한 수용 공간, 영양, 독서 자료 및 치료의 사용 및 제공을 포함해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구금 환경을 가질 권리
a. 다음의 관계자와 연락하고 이들 관계자의 면회를 받을 권리
ⅰ. 본인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
ⅱ. 본인의 최근친
ⅲ. 본인이 선택한 종교 상담자
ⅳ. 본인이 선택한 의사
③ 모든 피고인은 다음의 권리를 포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a. 답변에 필요한 충분한 세부 내용과 함께 혐의를 통보받을 권리
a. 변호를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 및 편의를 가질 권리
a. 일반 법정에서 공판을 받을 권리
a. 불필요한 지체 없이 재판이 시작 및 종결되도록 할 권리
a. 재판 중에 출석할 권리
a. 변호사를 선택하고 변호사가 피고인을 대리하도록 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즉시 통보받을 권리
a.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 불의가 초래될 경우,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여 국선변호사를 배정받을 권리,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즉시 통보받을 권리
a. 무죄를 주장할 권리,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
a. 증거를 제시할 권리와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a. 자기부죄(自己負罪) 증거 제공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a.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그러한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언어로 소송 절차를 통역 받을 권리
a.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를 저지른 시점에 국내법이나 국제법 중 어느 쪽에 의해서도 범죄가 아닌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권리
a. 이전에 무죄 또는 유죄 선고를 받은 행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a. 어떤 범죄를 저지른 시점부터 판결 시점까지 해당 범죄에 대해 규정된 처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규정된 처벌 중 형량이 가장 낮은 처벌을 받을 권리
a. 상급 법원에 항소할 권리 또는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
④ 본 조에 따라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할 경우, 해당 정보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되어야 한다.
⑤ 해당 증거의 인정이 재판을 부당하게 만들거나 사법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권리장전에 포함된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획득된 증거는 배제되어야 한다.
제36조 (권리의 제한)
① 권리장전에 포함된 권리는, 그러한 권리의 제한이 다음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할 때 인간의 존엄성, 평등 및 자유에 기초한 열린 민주 사회에서 적절하고 정당한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a. 권리의 본질
a. 제한의 목적의 중요성
a. 제한의 본질과 범위
a. 제한과 목적의 관련성
a.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덜 제한적인 수단
② 전항 또는 본 헌법의 기타 조항에 명시된 경우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법률도 권리장전에서 보호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37조 (비상사태)
① 비상사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국회 제정법에 따라서만 선포할 수 있다.
a. 전쟁, 침공, 전면적 반란, 소요, 천재지변 또는 기타 공적 위급 상황으로 인해 국가의 존속이 위태로울 경우
a.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선포가 필요한 경우
② 비상사태의 선포와 그러한 선포의 결과로 제정된 모든 법률 또는 시행된 기타 조치는,
a. 미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며,
a. 하원이 비상사태 선포를 연장하기로 의결하지 않는 한, 비상사태 선포일로부터 최대 21일 동안만 유효하다. 하원은 비상사태 선포를 1회에 최대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비상사태의 첫 번째 연장은 하원의원의 과반수 찬성표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의 모든 연장은 하원의원의 60% 이상의 찬성표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본 항에 따른 결의안은 하원에서 공개 토론을 실시한 후에만 채택할 수 있다.
③ 모든 관할 법원은 다음의 유효성을 결정할 수 있다.
a. 비상사태의 선포
a. 비상사태 선포의 연장
a. 비상사태를 선포한 결과로 제정된 모든 법률 또는 시행된 기타 조치
④ 비상사태의 선포에 따른 결과로 제정된 모든 법률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권리장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a. 그러한 적용 제외가 비상사태에 의해 엄격하게 요구되며
a. 해당 법률이
ⅰ. 비상사태에 적용되는 국제법에 따른 공화국의 의무에 부합하고
ⅱ. 하기 제5항의 규정을 충족하며
ⅲ. 제정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중앙정부 관보에 공고될 경우
⑤ 비상사태의 선포를 승인하는 국회 제정법과 선포의 결과로 제정된 법률 또는 시행된 기타 조치는 다음을 허용 또는 승인할 수 없다.
a.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 또는 사람의 면책
a. 본 조에 대한 적용 제외
a.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권리를 나열한 아래 표의 1열에 명시된 각 조에 대한, 표의 3열 해당 조의 맞은편에 제시된 범위에서의, 적용 제외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권리
1. 조 번호 2. 조 제목 3. 권리의 보호 범위
9 평등 오로지 인종, 피부색,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성별, 종교 또는 언어에 근거한 부당한 차별에 관련된 경우
10 인간의 존엄성 모든 경우
11 생존 모든 경우
12 개인의 자유와 안전 제1항제d호·제e호 및 제2항제c호와 관련된 경우
13 노예 제도, 노역 및 강제 노동 노예 제도 및 노역과 관련된 경우
28 아동 다음에 관련된 경우 - 제1항제d호·제e호 - 제1항제g호제i목·제ii목
35 체포, 구금 및 기소된 자 다음에 관련된 경우 - 제1항제a호·제b호·제c호 및 제2항제d호 - 제3항의 제a호~제o호에 명시된 권리(제d호 제외) - 제4항 - 행당 증거의 인정이 재판을 부당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의 배제에 관한 제5항
⑥ 비상사태의 선포로 인한 권리의 적용 제외에 따른 결과로서 누군가가 재판 없이 구금될 경우, 항상 다음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a. 구금자의 성인 가족 구성원 또는 친구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연락을 받아야 하며, 해당자가 구금된 사실을 통보받아야 한다.
a. 구금자의 성명 및 구금 장소를 명시하고 해당자의 구금이 이루어진 근거가 된 비상조치를 언급하는 통지가 해당자가 구금된 지 5일 이내에 중앙정부 관보에 공고되어야 한다.
a. 구금자는 의사를 선택하고 언제든 적절한 시기에 의사의 방문을 받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a. 구금자는 법적 대리인을 선택하고 언제든 적절한 시기에 법적 대리인의 방문을 받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a. 법원은 해당자가 구금된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10일 이내에 구금 내용을 재심해야하며,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구금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금자를 방면해야 한다.
a. 상기 제e호에 따른 재심에 의해 방면되지 않은 구금자 또는 본 호에 따른 재심에 의해 방면되지 않은 구금자는 이전 재심이 실시되고 10일이 경과한 이후의 어느 시점에든 구금에 대한 새로운 재심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구금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여전히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구금자를 방면해야 한다.
a. 구금자는 해당 구금과 관련된 모든 재판에 직접 출석하고, 그러한 심리에서 구금자의 변호사가 법적 대리인이 되도록 하며, 계속적 구금에 항의하게 하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a. 국가는 구금자의 계속적 구금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서 구금을 재심하는 일자의 적어도 2일 전에 구금자에게 그러한 사유서의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⑦ 법원이 구금자를 방면할 경우, 해당자를 재구금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를 국가가 먼저 법원에 입증하지 않는 한, 해당자를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재구금할 수 없다.
⑧ 상기 제6항 및 제7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이 아니며 국제적 무력 충돌의 결과로 구금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 국가는 그러한 자의 구금과 관련해 국제인도법에 따라 공화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38조 (권리의 집행)
본 조에 열거된 모든 사람은 관할 법원에 접근하여 권리장전에 포함된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위협을 받았다는 혐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며, 법원은 권리의 선언을 포함해 적절한 구제책을 승인할 수 있다. 법원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a.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모든 자
a. 직접 행동할 수 없는 타인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모든 자
a. 여러 명으로 이루어진 집단 또는 계층의 구성원으로서 행동하거나 그러한 집단 또는 계층의 이익을위해 행동하는 모든 자
a. 공익을 위해 행동하는 모든 자
a.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단체
제39조 (권리장전의 해석)
① 권리장전을 해석할 때 법원, 심판위원회 또는 포럼은
a. 인간의 존엄성, 평등 및 자유에 기초한 열린 민주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치들을 증진해야 하며
a. 국제법을 고려해야 하고
a. 외국법을 고려할 수 있다.
② 법률을 해석할 때 그리고 커먼로(common law) 혹은 관습법을 개발할 때, 모든 법원, 심판위원회 또는 포럼은 권리장전의 정신, 취지 및 목적을 증진해야 한다.
③ 권리장전은 해당 법이 권리장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커먼로(common law), 관습법 또는 법률에 의해 인정 또는 부여된 그 외의 모든 권리 또는 자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다.

2.4. 제3장 협력 정부

제40조 (공화국 정부)
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부는 구별되고 상호의존적이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앙정부 영역, 주정부 영역 및 지방정부 영역으로 구성된다.
② 정부의 모든 영역은 본 장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 및 고수해야 하며 본 장에 명시된 한계 내에서 각자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제41조 (협력 정부 및 정부간 관계의 원칙)
① 정부의 모든 영역과 각 영역 내 모든 국가기관은
a. 공화국의 평화, 국가적 단결 및 불가분성을 유지해야 한다.
a. 공화국 국민들의 행복을 보장해야 한다.
a. 전체로서, 효과적이고 투명하고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결속력이 있는 공화국 정부를 제공해야 한다.
a. 본 헌법, 공화국 및 그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
a. 다른 영역에서 정부의 헌법적 지위, 제도, 권한 및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
a. 본 헌법에 따라 각 영역에 부여되는 권한 또는 기능을 제외한 권한 또는 기능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a. 다른 영역에서 정부의 지리적, 기능적, 제도적 완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각자의 권한을 행사하고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a. 다음의 방법을 통해 상호 신뢰 및 성실로써 서로 협력해야 한다.
ⅰ. 우호 관계의 조성
ⅱ. 상호 보조 및 지원
ⅲ. 공통의 관심사 상호 통지 및 협의
ⅳ. 각자의 조치 및 법률 상호 조율
ⅴ. 합의된 절차 준수
ⅵ. 상호 간 소송 절차 방지
② 국회 제정법은
a. 정부간 관계를 증진 및 촉진하기 위한 구조 및 제도를 수립 또는 규정해야 한다.
a. 정부간 분쟁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기구 및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③ 정부간 분쟁에 관련된 국가기관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규정된 기구 및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다른 모든 구제책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④ 전항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법원이 확신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해당 분쟁을 관련 국가기관에 다시 회부할 수 있다.

2.5. 제4장 국회

제42조 (국회의 구성)
① 국회는 다음의 양원으로 구성된다.
a. 하원
a. 상원
② 하원과 상원은 본 헌법에 명시된 방법으로 입법 절차에 참여한다.
③ 하원은 본 헌법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에 의한 정치를 보장하기 위해 선출된다. 하원은 대통령을 선출하고 사안의 공개적 검토를 위한 국가 포럼을 제공하며 법률을 가결하고 행정처분을 면밀히 검토 및 감독함으로써 이를 수행한다.
④ 상원은 중앙정부의 영역 내에서 각 주의 이해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각 주를 대표한다. 상원은 주로 국내 입법 절차에 참여하고 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공개적 검토를 위한 국가 포럼(national forum)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수행한다.
⑤ 대통령은 특별한 정무를 수행하기 위해 언제든지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국회의 소재지는 케이프타운이다. 단, 제76조제1항·제5항에 따라 제정된 국회 제정법은 국회의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43조 (공화국의 입법권)
a. 중앙정부 영역의 입법권은 제4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회에 귀속된다.
a. 주정부 영역의 입법권은 제10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의회에 귀속된다.
a. 지방정부 영역의 입법권은 제15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 귀속된다.
제44조 (국가 입법권)
① 국회에 귀속되는 국가 입법권은
a. 다음의 각 권한을 하원에 부여한다.
ⅰ. 개헌권
ⅱ. 별표 4에 나열된 기능 영역 내 사안을 포함한 모든 사안(단, 2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별표 5에 나열된 기능 영역 내 사안은 제외)과 관련해 법률을 가결할 권한
ⅲ. 개헌권을 제외한 하원의 모든 입법권을 다른 정부 영역의 아무 입법기관에나 위임할 권한
a. 다음의 각 권한을 상원에 부여한다.
ⅰ. 본 헌법 제74조에 따라 개헌 절차에 참여할 권한
ⅱ. 본 헌법 제76조에 따라 별표 4에 나열된 기능 영역 내 모든 사안과 헌법상 제76조에 따른 가결을 요하는 그 밖의 모든 사안과 관련해 법률을 가결할 권한
ⅲ. 본 헌법 제75조에 따라 하원이 가결한 그 밖의 모든 법률을 검토할 권한
② 국회는 별표 5에 나열된 기능 영역에 해당되는 사안과 관련해 본 헌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률을 가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입할 수 있다.
a. 국가 안보를 유지해야 할 경우
a. 경제 통합을 유지해야 할 경우
a. 필수 국가 표준을 유지해야 할 경우
a.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표준을 제정해야 할 경우
a. 다른 주 또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비합리적 조치를 어떤 주가 취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경우
③ 별표 4에 나열된 모든 사안과 관련된 권한의 유효한 행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거나 그러한 권한의 행사에 수반되는 사안에 관한 법률은 모든 경우 별표 4에 나열된 사안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
④ 입법권을 행사할 때, 국회는 오로지 헌법의 구속만을 받으며 헌법에 따라 헌법의 한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제45조 (공동 규칙 및 규율과 공동 위원회)
① 하원과 상원은 다음을 위한 규칙 및 규율을 포함해 하원과 상원의 공동 업무에 관한 규칙 및 규율을 제정할 공동규칙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a. 절차 내 모든 단계를 완료하기 위한 시한을 설정하는 등 입법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절차를 결정
a. 하원과 상원 양쪽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 위원회를 구성해 그러한 위원회에 회부되는 법안으로서 제74조 및 제75조에서 의도한 법안을 검토 및 보고
a. 적어도 1년 단위로 헌법을 심의할 공동 위원회를 구성
a. 다음의 위원회의 업무를 규제
ⅰ. 공동규칙위원회
ⅱ. 중재위원회
ⅲ. 헌법심의위원회
ⅳ. 상기 제b호에 따라 구성된 모든 공동 위원회
② 내각 구성원,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은 하원과 상원의 공동 위원회에서, 그들이 하원 또는 상원에서 가지는 것과 동일한 특권 및 면책권을 가진다.

2.5.1. 제1절 하원

제46조 (구성 및 선거)
① 하원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선거 제도에 따라 선출된 남녀 최소 350명에서 최대 400명으로 구성된다.
a. 국법에 규정됨
a. 일반 국민 유권자 명단에 근거
a.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최소 연령을 18세로 규정
a. 일반적으로 비례 대표제를 구성
② 국회 제정법은 하원의원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제47조 (의원의 자격)
① 하원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모든 국민은 하원의원이 될 자격이 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a. 국가에 의해 임명되거나 국가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관직 또는 공무에 따른 보수를 받는 자,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ⅰ. 대통령, 부통령, 장관 및 차관
ⅱ. 기능이 하원의원의 기능과 양립 가능하며 국법에 따라 그러한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것으로 공표된 그 밖의 공무원
a. 상임 상원의원 또는 주의회 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a.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a. 공화국의 법원에서 정신이상자로 선고를 받은 자
a. 본 조가 발효된 이후에 공화국의 국내 또는 국외(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공화국 내에서 범죄인 경우)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선택권 없이 12개월을 초과하는 징역을 선고받은 자. 단, 유죄 판결 또는 선고에 대한 항소 판결이 완료될 때까지 또는 항소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는 누구도 판결을 받은 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본 절에 따른 결격 사유는 판결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② 제1항제a호 또는 동항제b호에 따라 하원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자는 국법에 규정된 한도 또는 조건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하원에 입후보할 수 있다.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하원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a. 더 이상 적격자가 아닐 경우
a. 하원의 규칙 및 규율이 의원 자격의 상실을 규정하는 상황에서 하원에 무단결석할 경우
a. 자신을 하원의원으로 지명한 정당의 당원이 더 이상 아닐 경우
④ 하원의 결원은 국법에 따라 보충해야 한다.
제48조 (선서 또는 확언)
하원의원은 하원에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기 전에 별표 2에 따라 공화국에 대한 충성 및 본 헌법의 준수를 선서 또는 확언해야 한다.
제49조 (하원의 존속 기간)
① 하원의원 선거는 5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② 본 헌법 제50조에 따라 하원이 해산될 경우 혹은 하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대통령은 포고를 통해 하원의원 선거를 소집하고 선거일을 지정해야 하며 이러한 선거는 하원 해산일 또는 하원 임기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하원의원 선거를 소집하고 선거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포고는 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또는 후에 발표할 수 있다.
③ 하원의원 선거의 결과가 본 헌법 제190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발표되지 않을 경우 혹은 선거가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될 경우, 대통령은 포고를 통해 추가적인 하원의원 선거를 소집하고 선거일을 지정해야 하며 이러한 후속 선거는 해당 발표 기간이 만료된 날 혹은 이전 선거가 무효가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④ 하원은 해산되거나 또는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차기 하원의원 투표 첫 날의 전날까지 계속 기능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
제50조 (임기 만료 전 하원의 해산)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통령은 하원을 해산해야 한다.
a. 하원이 전체 하원의원의 과반수 찬성표를 통해 해산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a. 하원의원 선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하원을 해산해야 한다.
a. 대통령직이 공석이며
a.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원이 신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실패한 경우
제51조 (회기 및 휴회 기간)
① 하원의원 선거 후, 하원의 첫 회기는 선거 결과가 발표된 날로부터 늦어도 14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시간 및 날짜에 개회해야 한다. 하원은 기타 회기와 휴회의 시간 및 지속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특별한 정무를 수행하기 위해 언제든지 임시 하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하원은 공익, 안보 또는 편의에 근거해서만, 하원의 규칙 및 규율에 규정된 경우, 국회 소재지를 제외한 다른 장소에서 개회하도록 허용된다.
제52조 (하원의장 및 하원부의장)
① 하원의원 선거 후 첫 개회 시 또는 결원을 보충해야 할 경우, 하원은 하원의원 중에서 하원의장 및 하원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하원의장 선출을 주재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다른 법관을 지명해야 한다. 하원의장은 하원부의장 선출을 주재한다.
③ 별표 3의 A부에 명시된 절차가 하원의장 및 하원부의장의 선출에 적용된다.
④ 하원은 결의안을 통해 하원의장 또는 하원부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러한 해임 결의안을 채택할 때 전체 하원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
⑤ 하원은 규칙 및 규율에 따라 하원의원 중에서 하원의장 및 하원부의장을 보조할 그 밖의 주재 담당자를 선출할 수 있다.
제53조 (의결)
① 헌법에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a. 법안 또는 법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경우, 표결에 앞서 전체 하원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
a. 하원에 제출된 그 밖의 사안에 관한 표결을 실시할 경우, 표결에 앞서 전체 하원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a. 하원의 모든 사안은 과반수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
② 하원회의를 주재하는 하원의원은 심의 표결권이 없지만,
a. 어떤 사안의 각 입장에 대한 투표수가 동일한 경우, 결정표를 행사해야 하며,
a. 전체 하원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통해 사안을 의결해야 할 경우, 심의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4조 (특정 내각 구성원 및 차관의 하원에서의 권리)
대통령, 그리고 하원의원이 아닌 내각 구성원 또는 차관은 하원의 규칙 및 규율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하원에 출석하고 하원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55조 (하원의 권한)
①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하원은
a. 하원에 제출된 모든 법률을 검토, 가결, 수정 또는 부결할 수 있다.
a. 재정 법안을 제외한 법률을 발의 또는 입안할 수 있다.
② 하원은 다음의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a. 중앙정부 영역 내 모든 정부 행정기관에 대해 중앙정부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기구
a. 다음을 계속 감독하기 위한 기구
ⅰ. 법률의 시행을 포함한 국가 행정권의 행사
ⅱ. 모든 국가기관
제56조 (하원에 제출된 증거 또는 정보)
하원 또는 원내 위원회는
a. 선서 또는 확언에 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하원에 출두하도록 여하한 자를 소환할 수 있다.
a. 여하한 자 또는 기관에게 하원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a. 국법 또는 규칙 및 규율에 따라 여하한 자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상기 제a호 또는 제b호에 따른 소환 또는 요구에 응할 것을 강요할 수 있다.
a. 여하한 이해관계자 또는 기관의 청원, 주장 또는 의뢰를 수용할 수 있다.
제57조 (하원의 내부 협정, 의사 진행 및 절차)
① 하원은
a. 하원의 내부 협정, 의사 진행 및 절차를 결정 및 통제할 수 있다.
a. 대의 민주주의 및 참여 민주주의, 책임, 투명성 및 공적 참여를 충분히 감안해 하원 업무에 관한 규칙 및 규율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하원의 규칙 및 규율은 다음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a. 원내 위원회의 설립, 구성, 권한, 기능, 절차 및 존속 기간
a. 민주적인 방법에 따른, 원내 소수당의 하원 및 원내 위원회 의사 진행 참여
a. 각 정당과 당 대표가 하원 내에서 각자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대의원 수에 비례해 원내 각 정당에 제공할 재정 지원 및 행정 지원
a. 하원 내 제1야당의 대표를 야당 대표로 인정
제58조 (특권)
① 내각 구성원, 차관 및 하원의원은
a. 하원의 규칙 및 규율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하원 및 원내 위원회에서 자유 발언권을 가진다.
a. 다음 사항을 이유로 하는 민사 소송 또는 형사 소송, 체포, 구금 또는 손해에 대해 면책권을 가진다.
ⅰ. 하원 또는 원내 위원회에서 발언, 제시 또는 제출한 모든 사항
ⅱ. 하원 또는 원내 위원회에서 발언, 제시 또는 제출한 모든 사항의 결과로서 밝혀진 사항
② 하원, 내각 구성원 및 하원의원에게 부여되는 그 밖의 특권 및 면책권은 국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③ 하원의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당 및 혜택은 국가 세입 기금에서 직접 부담한다.
제59조 (일반인의 하원 참관 및 참여)
① 하원은
a. 하원 및 원내 위원회의 입법 절차와 기타 절차에서 일반인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a. 하원 업무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하원회의 및 원내 위원회 회의를 공개적으로 열어야 한다. 단, 다음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ⅰ. 언론 매체의 접근 등 하원 및 원내 위원회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규제
ⅱ. 여하한 자에 대한 수색과, 필요한 경우 여하한 자에 대한 입장 거부 또는 퇴장을 규정
② 열린 민주 사회에서 타당성 및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하원은 원내 위원회 회의에서 언론 매체를 포함한 일반인을 배제할 수 없다.

2.5.2. 제2절 상원

제60조 (상원의 구성)
① 상원은 10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되는 각 주의 단일 상원의원단으로 구성된다.
② 10명의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다.
a.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4명의 특별 상원의원
ⅰ. 주지사, 또는 통상적으로 혹은 상원에서의 특정 업무를 위해 주지사가 지정한 주의회 의원(주지사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ⅱ. 다른 3명의 특별 상원의원
a. 제61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6명의 상임상원의원
③ 주지사 또는 주지사가 임명한 주 상원의원단의 소속 의원(주지사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이 상원의원단장을 담당한다.
제61조 (상원의원의 배정)
① 주의회에 진출한 정당은 별표 3의 B부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해당 주의 상원의원단에서 상원의원을 확보할 자격이 있다.
② a. 주의회는 주의회 의원 선거의 결과를 발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ⅰ. 국법에 따라 각 당의 상원의원 중 상임 상원의원 및 특별 상원의원으로 선출할 자들의 수를 결정해야 한다.
ⅱ. 각 당의 지명에 따라 상임 상원의원을 임명해야 한다.
③ 전항 제a호에서 의도한 국법은 상원의원단 내 상임 상원의원 및 특별 상원의원 구성에 대한 소수당의 참여를 민주적인 방법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
④ 주의회는 주지사와 주 상원의원단에서 특별 상원의원의 자격을 갖는 당 대표들의 동의를 받아 주의회 의원들 중에서 특별 상원의원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명해야 한다.
제62조 (상임 상원의원)
① 상임 상원의원으로 지명된 자는 주의회의 의원이 될 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주의회 의원인 자가 상임 상원의원으로 임명될 경우, 해당자의 주의회 의원 직위는 정지된다.
③ 상임 상원의원은
a. 주의회 차기 선거 후 주의회의 첫 개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만료되는 임기 동안 임명된다.
④ 아래의 각 경우에서 상임 상원의원의 직위는 정지된다.
a. 상임 상원의원으로 임명된 것 이외의 사유로 인해 주의회의 의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 경우
a. 내각 구성원이 된 경우
a. 주의회의 신임을 상실하고 당사자를 지명한 정당에 의해 소환된 경우
a. 당사자를 지명한 정당에서 당원 자격을 상실하고 해당 정당에 의해 소환된 경우
a. 상원의 규칙 및 규율에 따라 상임 상원의원직의 상실을 규정하는 상황에서 허락 없이 상원에 결석한 경우
⑤ 상임 상원의원직의 결원은 국법에 따라 보충해야 한다.
⑥ 상임 상원의원은 상원 내에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기 전에 별표 2에 따라 공화국에 대한 충성과 공화국 헌법의 준수를 선서 또는 확언해야 한다.
제63조 (상원의 회기)
① 상원은 개회 시점, 회기 및 휴회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특별한 정무를 수행하기 위해 언제든지 임시 상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상원은 공익, 안보 또는 편의에 근거해서만, 상원의 규칙 및 규율에 규정된 경우, 국회 소재지를 제외한 다른 장소에서 개회하도록 허용된다.
제64조 (상원의장 및 상원부의장)
① 상원은 상원의원 중에서 상원의장 1명과 상원부의장 2명을 선출해야 한다.
② 상원의장과 상원부의장 1명은 해당자의 상원의원 임기가 먼저 만료되지 않는 이상, 5년에 한 번 상임 상원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나머지 1명의 상원부의장은 1년에 한 번씩 선출되며 각 주의 상원의원이 교대로 상원부의장을 맡을 수 있도록 다른 주의 상원의원이 승계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장은 상원의장 선출을 주재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다른 법관을 임명해야 한다. 상원의장은 상원부의장 선출을 주재한다.
⑤ 별표 3의 A부에 명시된 절차가 상원의장 선출 및 상원부의장 선출에 적용된다.
⑥ 상원은 상원의장 또는 상원부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
⑦ 상원은 상원의 규칙 및 규율에 따라 상원의원 중에서 상원의장 및 상원부의장을 보조할 그 밖의 주재 담당자를 선출할 수 있다.
제65조 (의결)
① 헌법에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a. 각 주는 상원의원단장이 해당 주를 대표해 행사하는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a. 상원의 모든 사안은 5개 이상의 주가 해당 사안에 대해 찬성투표를 한 경우 동의를 얻는다.
② 제76조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정된 국회 제정법은, 주의회가 주의회를 대표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주 상원의원단에 부여할 때 적용되는 통일된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제66조 (행정부 구성원의 참여)
① 내각 구성원과 차관은 상원에 출석하고 발언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② 상원은 중앙 행정부 또는 주 행정부 소속의 내각 구성원, 차관 또는 공무원에게 상원회의 또는 원내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 (지방정부 대표의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각 영역을 대표하기 위해, 본 헌법 제163조에 따른 조직화된 지방정부가 임명한 10명 이하의 임시 대표가 필요할 경우 상원의 의사 진행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68조 (상원의 권한)
상원은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a. 본 장에 따라 상원에 제출된 법률을 검토, 가결, 부결하거나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a. 별표 4에 나열된 기능 영역의 범위 내에 해당되는 법률을 발의 또는 입안하거나 제76조제3항에 언급된 그 밖의 법률을 발의 또는 입안할 수 있다. 단, 재정 법안은 발의 또는 입안할 수 없다.
제69조 (상원에 제출된 증거 또는 정보)
상원 또는 원내 위원회는
a. 선서 또는 확언에 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상원에 출두하도록 여하한 자를 소환할 수 있다.
a. 일정한 자 또는 기관에게 상원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a. 국법 또는 규칙 및 규율에 따라 여하한 자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상기 제a호 또는 제b호에 따른 소환 또는 요구에 응할 것을 강요할 수 있다.
a. 일정한 이해관계자 또는 기관의 청원, 주장 또는 의뢰를 수용할 수 있다.
제70조 (상원의 내부 협정, 의사 진행 및 절차)
① 상원은
a. 내부 협정, 의사 진행 및 절차를 결정 및 통제할 수 있다.
a. 대의 민주주의 및 참여 민주주의, 책임, 투명성 및 공적 참여를 충분히 감안해 상원 업무에 관한 규칙 및 규율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상원의 규칙 및 규율은 다음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a. 원내 위원회의 설립, 구성, 권한, 기능, 절차 및 존속 기간
a. 민주적인 방법에 따른, 모든 주의 상원 의사 진행 참여
a. 제75조에 따라 사안을 의결해야 할 경우, 민주적인 방법에 따른, 원내 소수당의 상원 및 원내 위원회 의사 진행 절차 참여
제71조 (특권)
① 상원의원과 본 헌법 제66조 및 제67조에 언급된 자들은
a. 상원의 규칙 및 규율에 따라 상원 및 원내 위원회에서 자유 발언권을 가진다.
a. 아래에 열거한 사항을 이유로 하는 민사 소송 또는 형사 소송, 체포, 구금 또는 손해에 대해 면책권을 가진다.
ⅰ. 상원 또는 원내 위원회에서 발언, 제시 또는 제출한 모든 사항
ⅱ. 상원 또는 원내 위원회에 발언, 제시 또는 제출한 모든 사항의 결과로서 밝혀진 사항
② 상원, 상원의원 및 본 헌법 제66조 및 제67조에 언급된 자들에게 부여되는 그 밖의 특권 및 면책권은 국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③ 상임 상원의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당 및 혜택은 국가 세입 기금에서 직접 부담한다.
제72조 (일반인의 상원 참관 및 참여)
① 상원은
a. 상원 및 원내 위원회의 입법 절차 및 기타 절차에서 일반인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a. 상원 업무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상원회의 및 원내 위원회 회의를 공개적으로 열어야 한다. 단, 다음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ⅰ. 언론 매체의 접근 등 상원 및 원내 위원회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규제
ⅱ. 여하한 자에 대한 수색과, 필요한 경우 여하한 자에 대한 입장 거부 또는 퇴장을 규정
② 열린 민주 사회에서 타당성 및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상원은 원내 위원회 회의에서 언론 매체를 포함한 일반인을 배제할 수 없다.

2.5.3. 제3절 입법 절차

제73조 (법안)
① 법안은 하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내각 구성원, 차관, 하원의원 또는 원내 위원회만이 하원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다음의 법안은 국가 재정 사안을 담당하는 내각 구성원만이 하원에 제출할 수 있다.
a. 재정 법안
a. 제214조에서 의도한 법률을 규정하는 법안
③ 본 조의 제2항제a호 또는 동항 제b호에 언급된 법안을 제외하면 제76조제3항에 언급된 법안은 상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상원의원 또는 상원 내 위원회만이 상원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하원에서 가결한 법안은 상원에서 검토해야 할 경우, 상원에 회부해야 한다. 상원에서 가결한 법안은 하원에 회부해야 한다.
제74조 (개헌 법안)
① 본 헌법 제1조 및 본 항은 하원 및 상원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가결한 법안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a. 하원: 하원의원의 75% 이상 찬성표
a. 상원: 주 6개 이상 찬성표
② 제2장은 하원 및 상원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가결한 법안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a. 하원: 하원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표
a. 상원: 주 6개 이상 찬성표
③ 본 헌법의 나머지 모든 조항은 하원 및 상원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가결한 법안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a. 하원: 하원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표
a. 상원: 주 6개 이상 찬성표. 단, 상원의 가결은 다음의 경우에만 필요함
ⅰ. 상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관련이 있는 개정
ⅱ. 주의 경계, 권한, 기능 또는 제도를 변경하는 개정
ⅲ. 특별히 주 관련 사안을 다루고 있는 조항에 대한 개정
④ 개헌 법안은 헌법 개정 및 해당 개정과 관련된 사안 이외의 조항을 포함할 수 없다.
⑤ 제73조제2항에 따라 개헌 법안을 제출하는 날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해당 법안을 제출하려는 자 또는 위원회는
a. 하원의 규칙 및 규율에 따라,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개헌 발의안의 세부 사항을 중앙정부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a. 하원의 규칙 및 규율에 따라, 주의회의 견해를 얻기 위해 그러한 세부 사항을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a. 헌법 개정안이 상원이 가결해야 하는 개정이 아닌 경우, 상원의 규칙 및 규율에 따라, 공개 심의 절차를 위해 그러한 세부 사항을 상원에 제출해야 한다.
⑥ 개헌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개헌 법안을 제출하는 자 또는 위원회는 일반인 및 주의회로부터 수렴한 모든 의견서를 아래의 각 당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a. 하원의장(하원에서의 상정을 위해)
a. 상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제b호에 언급된 개정과 관련해, 상원의장(상원에서의 상정을 위해)
⑦ 아래의 각 경우에 개헌 법안은 하원에서 해당 기간 동안 표결에 붙여서는 안 된다.
a. 법안 제출 시 하원이 개회 중일 경우,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a. 법안 제출 시 하원이 휴회 중일 경우, 하원 내 법안 상정일로부터 30일 이내
⑧ 상기 제3항제b호에 언급된 개헌 법안 또는 개헌 법안의 일부가 특정한 주(하나 이상)와만 관련이 있을 경우, 해당 주의 의회에서 동 개헌 법안을 승인하지 않는 한, 상원은 동 개헌 법안 또는 그 일부를 가결할 수 없다.
⑨ 하원 및 상원(해당하는 경우)에서 가결한 개헌 법안은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회부되어야 한다.
제75조 (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반 법안)
① 제74조 또는 제76조에 명시된 절차가 적용되는 법안 이외의 법안을 하원에서 가결할 경우, 동 법안은 상원에 회부해야 하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상원은
ⅰ. 법안을 가결하거나
ⅱ. 상원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조건으로 하여 법안을 가결하거나
ⅲ. 법안을 부결해야 한다.
a. 상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법안을 가결할 경우, 동 법안은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a. 상원이 법안을 부결하거나 수정안을 조건으로 하여 법안을 가결할 경우, 하원은 상원에서 제출한 모든 수정안을 고려하여 동 법안을 재검토해야 하며,
ⅰ. 수정을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법안을 다시 가결하거나
ⅱ. 법안에 관한 의결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a. 상기 제c호에 따라 하원에서 가결한 법안은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② 본 조에 따라 상원에서 어떤 사안에 관한 표결을 실시할 경우, 제6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
a. 주 상원의원단 내 각 상원의원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a. 해당 사안에 관한 표결을 실시할 경우, 표결에 앞서 상원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a. 해당 사안은 과반수 표결을 통해 결정된다. 단, 해당 사안의 각 입장에 대한 투표수가 동일한 경우, 주재자가 결정표를 행사해야 한다.
제76조 (주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법안)
① 본 조 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언급된 법안을 하원에서 가결할 경우, 동 법안은 상원에 회부해야 하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상원은
ⅰ. 법안을 가결하거나
ⅱ. 수정 법안을 가결하거나
ⅲ. 법안을 부결해야 한다.
a. 상원이 수정 없이 법안을 가결할 경우, 동 법안은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a. 상원이 수정 법안을 가결할 경우, 동 수정 법안은 하원에 회부되어야 하며 하원이 동 수정 법안을 가결할 경우, 이는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a. 상원이 법안을 부결하거나 하원이 상기 제c호에 따라 회부된 수정 법안의 가결을 거부할 경우, 동 법안 및 수정 법안(해당 경우)은 중재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며 이때 중재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에 합의할 수 있다.
ⅰ. 하원에서 가결한 법안
ⅱ. 상원에서 가결한 수정 법안
ⅲ. 또 다른 변형된 법안
a. 중재위원회가 해당 법안의 회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와 함께 하원이 동 법안을 다시 가결하지 않는 한, 동 법안은 무효가 된다.
a. 중재위원회가 하원에서 가결한 법안에 합의할 경우, 해당 법안은 상원에 회부되어야 하며 상원에서 동 법안을 가결할 경우, 이는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a. 중재위원회가 상원에서 가결한 수정 법안에 합의할 경우, 해당 수정 법안은 하원에 회부되어야 하며 동 수정 법안을 하원에서 가결할 경우, 이는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a. 중재위원회가 또 다른 변형된 법안에 합의할 경우, 해당 변형 법안은 하원과 상원에 모두 회부되어야 하며 양원에서 동 변형 법안을 가결할 경우, 이는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a. 상기 제f호 또는 제h호에 따라 상원에 회부된 법안을 상원에서 가결하지 않을 경우, 하원에서 전체 하원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투표를 통해 해당 법안을 가결하지 않는 한, 동 법안은 무효가 된다.
a. 상기 제g호 또는 제h호에 따라 하원에 회부된 법안을 하원에서 가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애초에 하원에서 가결한 법안은 전체 하원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투표를 통해 하원에서 다시 가결할 수 있다.
a. 상기 제e호, 제i호 또는 제j호에 따라 하원에서 가결한 법안은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② 본 조 제3항에 언급된 법안을 상원에서 가결할 경우, 동 법안은 하원에 회부해야 하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하원은
ⅰ. 법안을 가결하거나
ⅱ. 수정 법안을 가결하거나
ⅲ. 법안을 부결해야 한다.
a. 상기 제a호제i목에 따라 하원에서 가결한 법안은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a. 하원에서 수정 법안을 가결할 경우, 동 수정 법안은 상원에 회부되어야 하며 상원에서 동 수정 법안을 가결할 경우, 이는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회부되어야 한다.
a. 하원에서 법안을 부결할 경우 또는 상기 제c호에 따라 회부된 수정 법안의 가결을 상원에서 거부할 경우, 동 법안과 수정 법안(해당 경우)은 중재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며 중재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에 합의할 수 있다.
ⅰ. 상원에서 가결한 법안
ⅱ. 하원에서 가결한 수정 법안
ⅲ. 또 다른 변형된 법안
a. 중재위원회가 해당 법안의 회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동 법안은 무효가 된다.
a. 중재위원회가 상원에서 가결한 법안에 합의할 경우, 동 법안은 하원에 회부되어야 하며 하원에서 동 법안을 가결할 경우, 이는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a. 중재위원회가 하원에서 가결한 수정 법안에 합의할 경우, 동 법안은 상원에 회부되어야 하며 동 법안을 상원에서 가결할 경우, 이는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a. 중재위원회가 또 다른 변형된 법안에 동의할 경우, 동 변형 법안은 하원과 상원 모두에 회부되어야하며 이를 양원에서 가결할 경우, 이는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a. 상기 제f호 또는 제h호에 따라 하원에 회부된 법안을 하원에서 가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은 무효가 된다.
③ 어떤 법안이 별표 4에 나열된 기능 영역의 범위 내에 해당되거나 다음의 각 조항에서 의도한 법률을 규정할 경우, 해당 법안은 상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결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제65조제2항
a. 제163조
a. 제182조
a. 제195조제3항·제4항
a. 제196조
a. 제197조
④ 어떤 법안이 다음과 같은 법률을 규정할 경우, 해당 법안은 상기 1항에 의해 결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제44조제2항 또는 제220조제3항에서 의도한 법률
a. 제13장에서 의도한 법률로서 주정부 영역의 재정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포함하는 법률
⑤ 본 헌법 제42조제6항에서 의도한 법안은 상기 제1항에 의해 결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단,
a. 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해 표결할 때, 본 헌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 동 법안은 전체 하원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만 가결할 수 있다.
a. 해당 법안이 중재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ⅰ. 상기 제1항제g호 또는 동항 제h호에서 의도한 법안을 하원에서 검토할 경우, 동 법안은 전체 하원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만 가결할 수 있다.
ⅱ. 상기 제1항제e호, 동항 제i호 또는 동항 제j호에서 의도한 법안을 하원에서 검토 또는 재검토할 경우, 동 법안은 전체 하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만 가결할 수 있다.
⑥ 본 조는 재정 법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7조 (재정 법안)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법안은 재정법안으로 본다.
a. 재정 지출을 승인하는 법안
a. 국세, 부과금, 공과금 또는 추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a. 국세, 부과금, 공과금 또는 추징금을 철폐 또는 감면하거나 이에 대한 면제를 부여하는 법안
a. 국가 세입 기금에서의 직접 부담을 승인하는 법안. 단, 직접 부담을 승인하는 제214조에서 의도한 법안은 제외
② 재정 법안은 다음을 제외한 사항은 다룰 수 없다.
a. 재정 지출 승인에 수반되는 부속 사항
a. 국세, 부과금, 공과금 또는 추징금의 부과, 철폐 또는 감면
a. 국세, 부과금, 공과금 또는 추징금에 대한 면제 부여
a. 국가 세입 기금에서의 직접 부담의 승인
③ 모든 재정 법안은 본 헌법 제75조에 의해 결정된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국회 제정법은 국회에서 재정 법안을 수정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제78조 (중재위원회)
① 중재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a. 하원의 규칙 및 규율에 의해 규정되고 하원 내에서 각 정당의 대의원 비율과 사실상 동일한 비율로 각 정당을 대표하는 결과를 낳는 절차에 따라 하원에서 선출한 하원의원 9명
a. 상원 내 각 주 상원의원단에서 임명한 각 주 상원의원단 소속 상원의원 1명씩
② 법안 또는 사안의 한 입장이 다음 모두에 의해 지지를 얻을 경우, 중재위원회가 해당 법안에 합의했거나 해당 사안을 결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a. 5명 이상의 하원 대표
a. 5명 이상의 상원 대표
제79조 (법안 승인)
① 대통령은 본 장에 따라 가결된 법안에 대해 승인하고 이에 서명하거나, 대통령이 해당 법안의 합헌성에 관해 의혹을 갖는 경우, 재검토를 위해 동 법안을 하원에 다시 회부해야 한다.
② 공동 규칙 및 규율은 하원의 법안 재검토 절차 및 상원의 재검토 과정 참여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③ 상원은 아래의 각 경우에, 대통령이 하원에 다시 회부한 법안의 재검토에 참여해야 한다.
a. 해당 법안의 합헌성에 관한 대통령의 의혹이 상원과 관련된 절차적 사안과 관련이 있을 경우
a. 해당 법안의 가결에 제74조제1항, 동조 제2항 또는 동조 제3항제b호 또는 제76조를 적용할 수 있었던 경우
④ 재검토가 완료된 후 법안이 대통령의 의혹을 모두 해결한 경우,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승인하고 이에 서명해야 한다.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대통령은
a. 해당 법안을 승인하고 이에 서명하거나
a. 해당 법안의 합헌성 판결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동 법안을 회부해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안이 합헌적이라는 판결을 내릴 경우, 대통령은 동 법안을 승인하고 이에 서명해야 한다.
제80조 (하원의원의 헌법재판소 명령 신청)
① 하원의원은 어떠한 국회 제정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헌임을 선고하는 명령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은
a. 전체 하원의원 3분의 1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b. 대통령이 동 법에 대해 승인 및 서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판소가 신청에 대해 결정할 때까지 상기 제1항에 따른 신청 대상인 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효력이 없음을 명령할 수 있다.
a. 정당성 요건상 이러한 명령이 필요하며
a. 신청이 받아들여질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받아들여질 합리적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헌법재판소는 비용을 부담할 것을 신청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제81조 (법의 공포)
대통령이 승인 및 서명한 법안은 국회 제정법이 되며, 즉시 공포되어야 하고, 공포 시 또는 해당 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발효된다.
제82조 (국회 제정법의 보호)
서명이 날인된 국회 제정법 사본은 동 법의 조항에 대한 결정적 증거이며 동 법이 공포된 이후 이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맡겨져야 한다.

2.6. 제5장 대통령 및 중앙행정부

제83조 (대통령)
대통령은
a.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다.
b. 헌법을 공화국의 최고법으로서 지지, 옹호 및 존중해야 한다.
c. 국가의 단결과 공화국의 발전을 증진한다.
제84조 (대통령의 권한 및 기능)
①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포함하여 헌법 및 법률에 의해 위임된 권한을 가진다.
② 대통령은 다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
a. 법안에 대한 승인 및 서명
b. 법안의 합헌성 재검토를 위해 법안을 하원에 다시 회부
c. 법안의 합헌성 판결을 위해 법안을 헌법재판소에 회부
d. 특별한 정무 수행을 위해 상원, 하원 또는 국회에서 임시회의를 소집
e.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행정부 수반 이외의 자격으로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모든 약속 결정
f. 조사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g. 국회 제정법에 따라 국민투표를 소집
h. 외국의 외교관 및 영사를 환영 및 접견
i. 공화국의 대사, 전권 위원 및 외교관과 영사를 임명
j. 범죄자의 사면 또는 집행 유예, 벌금, 형벌 또는 몰수를 경감
k. 훈장을 수여
제85조 (공화국의 행정권)
① 공화국의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귀속된다.
② 대통령은 다음의 조치를 통해 다른 내각 구성원들과 함께 행정권을 행사한다.
a. 국법을 집행(헌법 또는 국회 제정법이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제외)
b. 국가 정책을 수립 및 시행
c. 정부 부처 및 행정기관의 기능을 조정
d. 법률을 입안 및 발의
e. 헌법 또는 국법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행정 기능을 수행

제86조 (대통령 선거)
① 하원의원 선거 후 첫 개회 시 그리고 공석을 채우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하원은 하원의원 중 성별에 관계없이 한 명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선거를 주재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다른 법관을 임명해야 한다. 별표 3의 A부에 명시된 절차가 대통령 선거에 적용된다.
③ 대통령직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는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날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 헌법재판소장이 정한 시간 및 날짜에 실시해야 한다.
제87조 (대통령 취임)
대통령 당선자는 하원의원의 직위가 중단되며 당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라 공화국에 대한 충성과 헌법 준수를 선서 또는 확언함으로써 대통령직에 취임해야 한다.
제88조 (대통령의 임기)
① 대통령의 임기는 대통령직에 취임한 즉시 시작되며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거나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 종료된다.
② 대통령직은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누군가가 대통령직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대통령으로 선출될 경우, 해당 대통령 선거와 차기 대통령 선거 사이의 기간은 임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89조 (대통령의 해임)
① 하원은, 전체 하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다음의 사유에 근거해서만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다.
a. 헌법 또는 법률의 중대한 위반
b. 중대한 직권 남용
c. 기능 수행 불능
② 상기 제1항제a호 또는 동항 제b호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해임된 모든 자는 대통령직의 모든 특권을 상실하며 어떠한 공직에도 종사할 수 없다.
제90조 (대통령 권한대행)
① 대통령이 공화국에 부재중이거나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혹은 대통령직이 공석일 때 다음 서열대로 해당 공직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a. 부통령
b. 대통령이 지정한 장관
c. 그 외 내각 구성원이 지정한 장관
d. 하원의장(하원에서 다른 하원의원 중 한 명을 지정할 때까지)
②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의무, 권한 및 기능을 맡는다.
③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의무, 권한 및 기능을 맡기에 앞서 별표 2에 따라 공화국에 대한 충성과 헌법 준수를 선서 또는 확언해야 한다.
④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공화국에 대한 충성을 선서 또는 확언한 자는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후속 임기 동안 선서 또는 확언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제91조 (내각)
① 내각은 내각의 수반인 대통령과 부통령 및 장관으로 구성된다.
② 대통령은 부통령과 장관을 임명하고 그들의 권한과 기능을 위임하며 그들을 해임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a. 하원의원 중에서 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b. 하원의원 중에서 여하한 인원의 장관을 선출할 수 있다.
c. 하원 외에서 최대 2명의 장관을 선출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내각 구성원 1명을 하원 내 정무수석으로 임명해야 한다.
⑤ 부통령은 정부의 기능 수행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
제92조 (책임 및 의무)
① 부통령 및 장관은 대통령이 그들에게 위임한 행정부의 권한 및 기능을 책임진다.
② 내각 구성원의 권한 행사 및 기능 수행에 대해 국회는 내각 구성원 공동 및 개인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③ 내각 구성원은
a. 헌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b. 자신이 관리하는 사안에 관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한 정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3조 (차관)
① 대통령은
a. 하원의원 중에서 여하한 인원의 차관을 임명할 수 있고
b. 하원 외에서 장관을 보좌할 최대 2명의 차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② 전항 제b호에 따라 임명된 차관의 권한 행사와 기능 수행에 대해 국회는 해당 차관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94조 (선거 후 내각의 존속)
하원의원 선거 시 내각, 부통령, 장관 및 차관은 차기 하원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기능을 수행할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
제95조 (선서 또는 확언)
부통령, 장관 및 차관은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앞서 별표 2에 따라 공화국에 대한 충성과 헌법 준수를 선서 또는 확언해야 한다.
제96조 (장관 및 차관의 처신)
① 장관 및 차관은 국법에 규정된 윤리강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② 장관 및 차관은
a. 기타 유급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b. 자신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공적인 책임과 사적인 이익이 충돌할 위험성을 수반하는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c. 자신의 직위 또는 자신에게 맡겨진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부를 축적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97조 (기능의 이전)
대통령은 포고를 통해 다음을 특정 내각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있다.
a. 다른 내각 구성원에게 위임된 법률의 집행
b. 법률에 의해 다른 내각 구성원에게 위임된 권한 또는 기능
제98조 (기능의 임시적 이양)
대통령은 현재 부재중이거나 해당 권한 또는 기능을 행사 또는 수행할 수 없는 내각 구성원의 권한 또는 기능을 다른 내각 구성원에게 이양할 수 있다.
제99조 (기능의 이양)
내각 구성원은 국회 제정법에 따라 행사하거나 수행해야 할 권한 또는 기능을 주 집행위원회 위원 또는 지방의회에 이양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 이양은
a. 해당 내각 구성원과 주 집행위원회 위원 또는 지방의회 간 협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b. 관련 권한을 행사하거나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근거가 되는 국회 제정법에 부합해야 한다.
c. 대통령에 의한 포고 시 발효된다.
제100조 (주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
① 어떤 주가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행정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앙 행정부는 아래에 열거한 조치를 포함해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개입할 수 있다.
a. 주의 행정부에 지침을 발표하고 의무의 불이행 범위를 설명하며 의무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진술
b. 다음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주의 관련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감당
ⅰ. 필수적인 국가 표준을 유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최소한의 표준 요건 충족
ⅱ. 경제적 단결 유지
ⅲ. 국가 안보 유지
ⅳ. 해당 주가 다른 주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방지
② 전항 제b호에 따라 중앙 행정부가 주의 행정에 개입할 경우,
a. 중앙 행정부는 그러한 개입을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입 통지서를 상원에 제출해야 한다.
b. 개입을 시작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상원이 개입을 불승인할 경우 혹은 그러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상원이 개입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개입이 중단되어야 한다.
c. 개입이 지속되는 동안 상원은 개입 현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권고 사항을 중앙 행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③ 국법은 본 조에 의해 마련된 절차를 규제할 수 있다.
제101조 (행정 결정)
①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될 경우, 대통령의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 법률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경우
b. 법적 결과를 초래할 경우
② 대통령의 서면 결정이 다른 내각 구성원에게 위임된 기능과 관련이 있을 경우 해당 내각 구성원이 결정에 부서해야 한다.
③ 포고, 규정 및 기타 부속 법률 문서는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④ 국법은 전항에 언급된 문서의 다음 절차에 적용될 방법 및 범위를 명시할 수 있다.
a. 국회 상정
b. 국회 승인
제102조 (불신임 동의)
① 하원이 전체 하원의원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제외한 내각에 대한 불신임 동의를 가결할 경우, 대통령은 내각을 개편해야 한다.
② 하원이 전체 하원의원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동의를 가결할 경우, 대통령과 그 외 내각 구성원 및 차관은 모두 사임해야 한다.

2.7. 제6장 주(州)

제103조 (주)
① 공화국은 다음의 각 주로 구성된다.
a. 이스턴케이프(Eastern Cape)
b. 프리스테이트(Free State)
c. 하우텡(Gauteng)
d. 콰줄루나탈(KwaZulu-Natal)
e. 림포포(Limpopo)
f. 음푸말랑가(Mpumalanga)
g. 노던케이프(Northern Cape)
h. 노스웨스트(North West)
i. 웨스턴케이프(Western Cape)
② 각 주의 지리적 영역은 별표 1A의 고시에 언급된 여러 지도에 구분하여 표시된 지리적 영역의 총합으로 구성된다.
③ a. 주의 지리적 영역이 개헌에 의해 변경될 때마다, 국회 제정법은 적정한 시한 내에 그러한 영역 변경에 따른 법적 결과, 실질적 결과 및 그 밖의 모든 결과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b. 상기 제a호에서 의도한 국회 제정법은 그러한 개헌이 발효되기 전에 제정 및 시행할 수 있으나, 각 주의 기능, 자산, 권리, 의무, 임무 또는 책임은 해당 개헌이 발효된 이후에만 동 법에 따라 이양할 수 있다.

2.7.1. 제1절 주의회

제104조 (주의 입법권)
① 주의 입법권은 해당 주의회에 귀속되며 다음의 각 권한을 주의회에 부여한다.
a. 해당 주의 헌법을 가결하거나 제142조 및 제143조에 따라 주의회가 가결한 주 헌법을 개정할 권한
b. 다음 사안과 관련해 해당 주의 법률을 가결할 권한
ⅰ. 별표 4에 나열된 기능 영역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사안
ⅱ. 별표 5에 나열된 기능 영역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사안
ⅲ. 그러한 기능 영역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국법에 따라 주에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안
ⅳ. 헌법의 조항이 주 법률의 제정을 의도하는 모든 사안
c. 해당 주 내 지방의회에 주의회 입법권 일부를 이양할 권한
② 주의회는 주의회에 소속된 전체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를 통해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해당 주의 명칭을 변경할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주의회는 헌법과 해당 주 헌법(주 헌법을 가결한 경우)의 구속만을 받으며, 헌법과 해당 주 헌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한다.
④ 별표 4에 나열된 모든 사안에 관련하여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하거나 그러한 권한 행사에 수반되는 사안과 관련된 주 법률은, 모든 경우에 별표 4에 나열된 사안에 관한 법률로 간주된다.
⑤ 주의회는 주의회가 갖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사안 혹은 국회 제정법이 주 법률보다 우선하는 사안과 관련해 하원에 입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5조 (주의회의 구성 및 선거)
① 주의회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선거 제도에 따라 선출된 남녀 의원으로 구성된다.
a. 국법에 규정됨
b. 일반 국민 유권자 명단의 해당 주 유권자에 근거
c.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최소 연령을 18세로 규정
d. 일반적으로 비례 대표제를 구성
② 주의회는 30~8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주의회 의원의 인원은 주마다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국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제106조 (주의회 의원의 자격)
① 하원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모든 국민은 주의회 의원이 될 자격이 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a. 국가에 의해 임명되거나 국가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관직 또는 공무에 따른 보수를 받는 모든 자,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ⅰ. 주지사 및 기타 주 집행위원회 위원
ⅱ. 기능이 주의회 의원의 기능과 양립 가능하며 국법에 따라 그러한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것으로 공표된 그 밖의 공무원
b. 하원의원, 상임 상원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c.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d. 공화국의 법원에서 정신이상자로 선고를 받은 자
e. 본 조가 발효된 이후에 공화국의 국내 또는 국외(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공화국 내에서 범죄인 경우)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선택권 없이 12개월을 초과하는 징역을 선고받은 자. 단, 유죄 판결 또는 선고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누구도 판결을 받은 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본 호에 따른 결격 사유는 판결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② 제1항제a호 또는 동항 제b호에 따라 주의회 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자는 국법에 규정된 한도 또는 조건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의회에 입후보할 수 있다.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주의회 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a. 더 이상 적격자가 아닐 경우
b. 주의회의 규칙 및 규율이 주의회 의원 자격의 상실을 규정하는 상황에서 주의회에 무단결석할 경우
c. 자신을 주의회 의원으로 지명한 정당의 당원이 더 이상 아닐 경우
④ 주의회의 결원은 국법에 따라 보충해야 한다.
제107조 (선서 또는 확언)
주의회 의원은 주의회에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기 전에 별표 2에 따라 공화국에 대한 충성 및 본 헌법의 준수를 선서 또는 확언해야 한다.
제108조 (주의회의 존속 기간)
① 주의회 의원 선거는 5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② 본 헌법 제109조에 따라 주의회가 해산될 경우 혹은 주의회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주지사는 포고를 통해 주의회 의원 선거를 소집하고 선거일을 지정해야 하며 이러한 선거는 주의회 해산일 또는 주의회 임기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주의회 의원 선거를 소집하고 선거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포고는 주의회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또는 후에 발표할 수 있다.
③ 주의회 의원 선거의 결과가 본 헌법 제190조에 언급된 기간 내에 발표되지 않을 경우 혹은 선거가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될 경우, 대통령은 포고를 통해 추가적인 주의회 의원 선거를 소집하고 선거일을 지정해야 하며 이러한 후속 선거는 해당 발표 기간이 만료된 날 혹은 이전 선거가 무효가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④ 주의회는 해산되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차기 주의회 의원 투표 첫 날의 전날까지 계속 기능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
제109조 (임기 만료 전 주의회의 해산)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지사는 주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a. 주의회가 전체 주의회 의원의 과반수 찬성표를 통해 해산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b. 주의회 의원 선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지사 권한대행은 주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a. 주지사직이 공석이며
b. 주지사직이 공석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의회가 신임 주지사를 선출하는 데 실패한 경우
제110조 (회기 및 휴회 기간)
① 주의회 의원 선거 후, 주의회의 첫 회기는 선거 결과가 발표된 날로부터 늦어도 14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 법관이 정하는 시간 및 날짜에 개회해야 한다. 주의회는 기타 회기와 휴회의 시간 및 지속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주지사는 특별한 정무를 수행하기 위해 언제든지 임시 주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주의회는 통상적인 개회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1조 (주의회 의장 및 부의장)
① 주의회 의원 선거 후 첫 개회 시 또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의회는 주의회 의원 중에서 주의회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 법관이 주의회 의장 선출을 주재해야 한다. 주의회 의장은 주의회 부의장 선출을 주재한다.
③ 별표 3의 A부에 명시된 절차가 주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적용된다.
④ 주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주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러한 해임 결의안을 채택할 때 전체 주의회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
⑤ 주의회는 규칙 및 규율에 따라 주의회 의원 중에서 주의회 의장 및 부의장을 보조할 그 밖의 주재 담당자를 선출할 수 있다.
제112조 (의결)
① 헌법에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a. 어떤 법안 또는 법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경우, 표결에 앞서 전체 주의회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
b. 주의회에 제출된 그 밖의 사안에 관한 표결을 실시할 경우, 표결에 앞서 전체 주의회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c. 주의회의 모든 사안은 과반수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
② 주의회 회의를 주재하는 주의회 의원은 심의 표결권이 없지만
a. 어떤 사안의 각 입장에 대한 투표수가 동일한 경우, 결정표를 행사해야 하며,
b. 전체 주의회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통해 사안을 의결해야 할 경우, 심의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3조 (주의회에서 상임 상원의원의 권리)
각 주의 상임 상원의원은 해당 주의 주의회 및 의회 내 위원회에 출석하고 발언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행사할 수 없다. 주의회는 주상임상원의원에게 주의회 또는 의회 내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4조 (주의회의 권한)
①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주의회는
a. 주의회에 제출된 법안을 검토, 가결, 수정 또는 부결할 수 있다.
b. 재정 법안을 제외한 법률을 발의 또는 입안할 수 있다.
② 주의회는 다음을 위한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a. 주정부의 영역 내 모든 행정기관에 대해 주정부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기구
b. 다음을 계속 감독하기 위한 기구
ⅰ. 법률의 시행을 포함한 주 행정권의 행사
ⅱ. 모든 주 국가기관
제115조 (주의회에 제출된 증거 또는 정보)
주의회 또는 의회 내 위원회는
a. 선서 또는 확언에 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주의회에 출두하도록 여하한 자를 소환할 수 있다.
b. 여하한 자 또는 주정부의 산하 기관에게 주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c. 주 법률 또는 규칙 및 규율에 따라 여하한 자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상기 제a호 또는 제b호에 따른 소환 또는 요구에 응할 것을 강요할 수 있다.
d. 여하한 이해관계자 또는 기관의 청원, 주장 또는 의뢰를 수용할 수 있다.
제116조 (주의회의 내부 협정, 의사 진행 및 절차)
① 주의회는
a. 내부 협정, 의사 진행 및 절차를 결정 및 통제할 수 있다.
b. 대의 민주주의 및 참여 민주주의, 책임, 투명성 및 공적 참여를 충분히 감안해 주의회의 업무에 관한 규칙 및 규율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주의회의 규칙 및 규율은 다음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a. 주의회 내 위원회의 설립, 구성, 권한, 기능, 절차 및 존속 기간
b. 민주적인 방법에 따른, 의회 내 소수당의 주의회 및 의회 내 위원회 의사 진행 참여
c. 각 정당과 당 대표가 주의회 내에서 각자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대의원 수에 비례해 의회 내 각 정당에 제공할 재정 지원 및 행정 지원
d. 주의회 내 제1야당의 대표를 야당 대표로 인정
제117조 (특권)
① 주의회 의원 및 각 주의 상임 상원의원은
a. 주의회의 규칙 및 규율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의회 및 의회 내 위원회에서 자유 발언권을 가진다.
b. 아래에 열거한 사항을 이유로 하는 민사 소송 또는 형사 소송, 체포, 구금 또는 손해에 대해 면책권을 가진다.
ⅰ. 주의회 또는 의회 내 위원회에 발언, 제시 또는 제출한 모든 사항
ⅱ. 주의회 또는 의회 내 위원회에 발언, 제시 또는 제출한 모든 사항의 결과로서 밝혀진 사항
② 주의회 및 주의회 의원에게 부여되는 그 밖의 특권 및 면책권은 국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③ 주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당 및 혜택은 각 주 세입 기금에서 직접 부담한다.
제118조 (일반인의 주의회 참관 및 참여)
① 주의회는
a. 주의회 및 의회 내 위원회의 입법 절차와 기타 절차에서 일반인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b. 주의회의 업무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주의회의 회의 및 의회 내 위원회 회의를 공개적으로 열어야 한다. 단, 다음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ⅰ. 언론 매체의 접근 등 주의회 및 의회 내 위원회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규제
ⅱ. 여하한 자에 대한 수색과, 필요한 경우 여하한 자에 대한 입장 거부 또는 퇴장을 규정
② 열린 민주 사회에서 타당성 및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주의회는 의회 내 위원회 회의에서 언론 매체를 포함한 일반인을 배제할 수 없다.
제119조 (법안의 제출)
주 집행위원회 위원 또는 주의회 내 위원회 또는 주의회 의원만이 주의회에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재정 법안은 해당 주의 재정 안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주 집행위원회 위원만이 제출할 수 있다.
제120조 (재정 법안)
① 다음의 각 경우에 해당되는 법안은 재정 법안으로 간주된다.
a. 재정 지출을 승인하는 법안
b. 주(州)세, 부과금, 공과금 또는 추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c. 주세, 부과금, 공과금 또는 추징금을 철폐 또는 감면하거나 이에 대한 면제를 부여하는 법안
d. 주 세입 기금에서의 직접 부담을 승인하는 법안
② 재정 법안은 다음을 제외한 사항은 다룰 수 없다.
a. 재정 지출 승인에 수반되는 부속 사항
b. 주세, 부과금, 공과금 또는 추징금의 부과, 철폐 또는 감면
c. 주세, 부과금, 공과금 또는 추징금에 대한 면제 부여
d. 주 세입 기금에서의 직접 부담의 승인
③ 주 법률은 주의회에서 재정 법안을 수정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제121조 (법안 승인)
① 주지사는 본 장에 따라 주의회가 가결한 법안을 승인하고 서명하거나, 주지사가 해당 법안의 합헌성에 대해 의혹을 갖는 경우, 재검토를 위해 동 법안을 주의회에 다시 회부해야 한다.
② 재검토가 완료된 후 법안이 주지사의 의혹을 모두 해결한 경우, 주지사는 해당 법안을 승인하고 이에 서명해야 한다.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주지사는
a. 해당 법안을 승인하고 이에 서명하거나
b. 해당 법안의 합헌성 판결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동 법안을 회부해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안이 합헌적이라는 판결을 내릴 경우, 주지사는 동 법안을 승인하고 이에 서명해야 한다.
제122조 (주의회 의원의 헌법재판소 명령 신청)
① 주의회 의원은 어떠한 주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헌임을 선고하는 명령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은
a. 전체 주의회 의원 20%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b. 주지사가 동 법률에 대해 승인 및 서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판소가 신청에 대해 결정할 때까지 상기 1항에 따른 신청 대상인 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효력이 없음을 명령할 수 있다.
a. 정당성 요건상 이러한 명령이 필요하며
b. 신청이 받아들여질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받아들여질 합리적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헌법재판소는 비용을 부담할 것을 신청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제123조 (주 법의 공포)
주지사가 승인 및 서명한 법안은 주 법률이 되며, 즉시 공포되어야 하고, 공포 시 또는 해당 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발효된다.
제124조 (주법의 보호)
서명이 날인된 주법의 사본은 동 법의 조항에 대한 결정적 증거이며 동 법이 공포된 이후 이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맡겨져야 한다.

2.7.2. 제2절 주 행정부

제125조 (주의 행정권)
① 각 주의 행정권은 각 주의 주지사에게 귀속된다.
② 주지사는 다음의 조치를 통해 다른 주 집행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행정권을 행사한다.
a. 해당 주의 주 법률을 시행
b. 별표 4 또는 5에 나열된 각 기능 영역에 속하는 모든 국법을 시행(헌법 또는 국회 제정법이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제외)
c. 별표 4 및 5에 나열된 각 기능 영역 외의 국법을 해당 주 내에서 집행(해당 국법의 집행이 국회 제정법에 따라 해당 주 행정부에 위임된 경우)
d. 각 주의 정책을 수립 및 시행
e. 각 주의 행정기관 및 부처의 기능을 조정
f. 각 주의 법률을 입안 및 발의
g. 헌법 또는 국회 제정법에 따라 주 행정부에 위임된 그 밖의 모든 기능을 수행
③ 각 주는 유효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2항제b호에 따라 행정권을 가진다. 중앙정부는 각 주가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제2항에 언급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입법 조치 및 그 밖의 조치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
④ 여하한 기능과 관련한 주의 행정 능력에 관한 모든 분쟁은 상원에 회부되어야 하며 상원에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결해야 한다.
⑤ 제100조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각 주 내 주 법률의 시행은 주의 배타적인 행정권에 속한다.
⑥ 주 행정부는 다음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a. 남아공 헌법
b. 해당 주 헌법(주 헌법을 가결한 경우)

제126조 (기능의 이양)
주 집행위원회 위원은 국회 제정법 또는 주 법률에 따라 행사하거나 수행해야 할 여하한 권한 또는 기능을 지방의회에 이양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 이양은
a. 해당 집행위원회 위원과 지방의회 간 협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b. 관련 권한을 행사하거나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근거가 되는 국회 제정법 또는 주 법률에 부합해야 한다.
c. 주지사에 의한 공개 성명 시 발효된다.

제127조 (주지사의 권한 및 기능)
① 주지사는 헌법 및 법률에 의해 위임된 권한 및 기능을 담당한다.
② 주지사는 다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
a. 법안에 대한 승인 및 서명
b. 법안의 합헌성을 재검토를 위해 해당 법안을 주의회에 다시 회부
c. 법안의 합헌성 판결을 위해 해당 법안을 헌법재판소에 회부
d. 특별한 정무 수행을 위해 주의회에서 임시회의를 소집
e. 조사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f. 국법에 따라 해당 주에서 주민투표를 소집

제128조 (주지사 선거)
① 주의회 의원 선거 후 첫 개회 시 그리고 공석 채우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주의회는 주의회 의원 중 성별에 관계없이 한 명을 주지사로 선출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 법관이 주지사 선거를 주재해야 한다. 별표 3의 A부에 명시된 절차가 주지사 선거에 적용된다.
③ 주지사직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는 주지사직이 공석이 된 날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 헌법재판소장이 정한 시간 및 날짜에 실시해야 한다.

제129조 (주지사 취임)
주지사 당선자는 당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라 공화국에 대한 충성과 헌법 준수를 선서 또는 확언함으로써 주지사직에 취임해야 한다.

제130조 (주지사의 임기 및 해임)
① 주지사의 임기는 주지사직에 취임하는 즉시 시작되며 주지사직이 공석이 되거나 차기 주지사 당선자가 주지사에 취임할 때 종료된다.
② 주지사직은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누군가가 주지사직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주지사로 선출될 경우, 해당 주지사 선거와 차기 주지사 선거 사이의 기간은 임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③ 주의회는 전체 주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다음의 사유에 근거해서만 주지사를 해임할 수 있다.
a. 공화국 헌법 또는 법률의 중대한 위반
b. 중대한 직권 남용
c. 기능 수행 불능
④ 제3항제a호 또는 동항 제b호에 따라 주지사직에서 해임된 모든 자는 주지사직의 모든 특권을 상실하며 어떠한 공직에도 종사할 수 없다.

제131조 (주지사 권한대행)
① 주지사가 부재중이거나 주지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주지사직이 공석일 때, 다음 서열대로 해당 공직자가 주지사의 권한을 대행한다.
a. 주지사가 임명한 주 집행위원회 위원
b. 다른 주 집행위원회 위원이 임명한 주 집행위원회 위원
c. 주의회 의장(주의회에서 다른 주의회 의원 중 한 명을 임명할 때까지)
② 주지사 권한대행은 주지사의 의무, 권한 및 기능을 맡는다.
③ 주지사 권한대행은 주지사의 의무, 권한 및 기능을 맡기에 앞서 별표 2에 따라 공화국에 대한 충성과 헌법 준수를 선서 또는 확언해야 한다.

제132조 (주 집행위원회)
① 주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의 수반인 주지사와, 주지사가 주의회 의원들 중에서 임명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주지사은 주 집행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고 그들의 권한과 기능을 위임하며 그들을 해임할 수 있다.

제133조 (책임 및 의무)
① 주 집행위원회 위원은 주지사가 그들에게 위임한 행정 기능을 책임진다.
② 주 집행위원회 위원의 권한 행사 및 기능 수행에 대해 주의회는 위원 공동 및 개인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③ 주 집행위원회 위원은
a. 헌법과 해당 주 헌법(주 헌법이 주의회에서 가결된 경우)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b. 자신이 관리하는 사안에 관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한 정기 보고서를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34조 (선거 후 주 집행위원회의 존속)
주의회 의원 선거 시 주 집행위원회 및 그 위원은 차기 주의회에 의해 선출된 주지사 당선자가 주지사에 취임할 때까지 기능을 수행할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

제135조 (선서 또는 확언)
주 집행위원회 위원은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기 전에 별표 2에 따라 공화국에 대한 충성 및 본 헌법의 준수를 선서 또는 확언해야 한다.

제136조 (주 집행위원회 위원들의 처신)
① 주 집행위원회 위원은 국법에 규정된 윤리강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② 주 집행위원회 위원은
a. 기타 유급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b. 자신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공적인 책임과 사적인 이익이 충돌할 위험성을 수반하는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c. 자신의 직위 또는 자신에게 맡겨진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부를 축적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37조 (기능의 이전)
주지사는 포고를 통해 다음을 주 집행위원회 위원에게 이전할 수 있다.
a. 다른 위원에게 위임된 법률의 집행
b. 법률을 통해 다른 위원에게 위임된 권한 또는 기능

제138조 (기능의 임시적 이양)
주지사는 현재 부재중이거나 해당 권한 또는 기능을 행사 또는 수행할 수 없는 주 행정위원회 위원의 권한 또는 기능을 다른 위원에게 이양할 수 있다.

제139조 (지방정부에 대한 주정부의 개입)
①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행정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 행정부는 아래에 열거한 조치를 포함해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개입할 수 있다.
a. 지방의회에 지침을 발표하고 의무의 불이행 범위를 설명하며 의무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진술
b. 다음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감당
ⅰ. 필수적인 국가 표준을 유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최소한의 표준 요건 충족
ⅱ. 해당 지방의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주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방지
ⅲ. 경제적 단결 유지
c.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가 신임 의회로 공표될 때까지 행정관을 임명(이례적인 상황으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b호에 따라 주 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개입할 경우,
a. 해당 주 행정부는 개입 통지서를
ⅰ. 지방 정무를 담당하는 내각 구성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ⅱ. 해당 주의회 및 상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개입을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b. 다음 경우에 개입이 중단되어야 한다.
ⅰ. 개입이 시작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지방 정무를 담당하는 내각 구성원이 그러한 개입을 불승인할 경우 혹은 그러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동 내각 구성원이 그러한 개입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ⅱ. 개입이 시작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상원이 그러한 개입을 불승인할 경우 혹은 그러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상원이 그러한 개입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c. 개입이 지속되는 동안 상원은 개입 현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권고 사항을 해당 주 행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③ 제1항제c호에 따라 지방의회가 해산될 경우,
a. 해당 주 행정부는 즉시 해산 통지서를 다음 당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ⅰ. 지방 정무를 담당하는 내각 구성원
ⅱ. 해당 주의회 및 상원
b. 지방의회의 해산은 상원에서 해산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후에 발효된다. 단, 그러한 14일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내각 구성원 또는 상원이 지방의회의 해산을 무효화할 경우는 예외이다.
④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예산안 또는 해당 예산안을 집행하기 위한 세입 확보 대책을 승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주 행정부는 지방의회의 해산을 비롯해 아래에 열거한 대책을 포함하여 해당 예산안 또는 세입 확보 대책을 승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개입해야 한다.
a.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가 신임 의회로 공표될 때까지 행정관을 임명
b.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임시 예산안 또는 세입 확보 대책 승인
⑤ 지방 재정의 위기로 인해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 또는 재정적 약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중대하게 혹은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또는 자신의 의무 또는 재정적 약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할 경우, 해당 주 행정부는
a.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또는 재정적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 회복 계획을 부과해야 한다. 이때 그러한 회복 계획은
ⅰ. 국법에 따라 마련되어야 하며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행정권 행사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b. 지방자치단체가 회복 계획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안 또는 세입 확보 대책을 포함한 입법 조치를 승인할 수 없거나 승인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를 해산해야 하며,
ⅰ.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가 신임 의회로 공표될 때까지 행정관을 임명해야 하고
ⅱ. 임시 예산안 또는 세입 확보 대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회복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그 밖의 모든 조치를 승인해야 한다.
c. 지방의회가 상기 제b호에 따라 해산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회복 계획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복 계획을 이행해야 할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
⑥ 주 행정부가 상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개입할 경우, 주 행정부는 개입 통지서를
a. 지방 정무를 담당하는 내각 구성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b. 해당 주의회 및 상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개입을 시작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⑦ 주 행정부가 상기 제4항 또는 제5항에 언급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지 않거나 충분히 행사하지 않을 경우 혹은 동 항에 언급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거나 충분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중앙 행정부는 해당 주 행정부를 대신해 상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방 행정에 개입해야 한다.
⑧ 국법은 본 조에 의해 수립된 절차를 포함해 본 조의 이행을 규제할 수 있다.

제140조 (행정 결정)
①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될 경우 주지사의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 법률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경우
b. 법적 결과를 초래할 경우
② 주지사의 서면 결정이 다른 주 집행위원회 위원에게 위임된 기능과 관련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이 결정에 부서해야 한다.
③ 포고, 규정 및 기타 부속 주 법률 문서는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④ 주 법률은 전항에 언급된 문서의 다음 절차에 적용될 방법 및 범위를 명시할 수 있다.
a. 주의회 상정
b. 주의회 승인

제141조 (불신임 동의)
① 주의회가 전체 주의회 의원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통해 주지사를 제외한 주 집행위원회에 대한 불신임 동의를 가결할 경우, 주지사는 주 집행위원회를 개편해야 한다.
② 주의회가 전체 주의회 의원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통해 주지사에 대한 불신임 동의를 가결할 경우, 주지사와 그 외 주 집행위원회 위원은 모두 사임해야 한다.

2.7.3. 제3절 주 헌법

제142조 (주 헌법의 채택)
주의회는 전체 주의회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법안에 찬성하는 투표를 할 경우, 해당 주 헌법을 가결하거나 적용 가능한 경우 주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제143조 (주 헌법의 내용)
① 주 헌법 또는 주 헌법 개정은 본 헌법과 합치해야 하지만, 다음을 규정할 수는 있다.
a. 본 장에 규정된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주의 입법 또는 행정 구조 및 절차
b. 전통 군주의 제도, 기능, 권한 및 지위
② 상기 제1항제a호 또는 동항 제b호에 따라 주 헌법 또는 주 헌법 개정에 포함된 규정은
a. 제1항의 가치 및 제3장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b. 아래에 열거한 권한 또는 기능을 해당 주에 부여해서는 안 된다.
ⅰ. 별표 4 및 5에 따른 각 주의 능력을 벗어나는 권한 또는 기능
ⅱ. 본 헌법의 기타 조항에 의해 해당 주에 부여된 권한 및 기능의 범위를 벗어나는 권한 또는 기능

제144조 (주 헌법의 인증)
① 주의회가 해당 주 헌법을 가결했거나 이를 개정한 경우, 주의회 의장은 해당 헌법 또는 헌법 개정 원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가 다음을 인증할 때까지 각 주 헌법 또는 헌법 개정의 어떠한 내용도 법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a. 해당 내용이 제142조에 따라 가결되었으며
b. 해당 전문이 제143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제145조 (주 헌법의 서명, 공포 및 보호)
① 주지사는 헌법재판소가 인증한 주 헌법 또는 헌법 개정 원문을 승인하고 이에 서명해야 한다.
② 주지사가 승인하고 서명한 주 헌법 또는 헌법 개정의 원문은 중앙정부 관보에 공고해야 하며, 그러한 공고 시 또는 해당 헌법 또는 개정에 따라 결정된 이후의 날짜에 발효된다.
③ 서명이 날인된 각 주 헌법 또는 헌법 개정 원문은 해당 헌법 또는 개정의 조항에 대한 결정인 증거이며 공포된 이후 이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맡겨져야 한다.

2.7.4. 제4절 법률의 상충

제146조 (국법과 주 법률의 상충)
① 본 조는 별표 4에 나열된 기능 영역의 범위 내에 해당되는 국법과 주 법률 간의 상충에 적용된다.
② 다음 조건이 하나라도 충족될 경우,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국법이 전체로서 주 법률보다 우선한다.
a. 국법이 해당 주에서 개별적으로 제정한 법률에 의해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사안을 다루고 있다.
b. 국법이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전국에 걸친 일률적 적용을 요하는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다음을 수립하여 그러한 일률적 적용을 실현하고 있다.
ⅰ. 규범 및 표준
ⅱ. 기본 틀
ⅲ. 국가 정책
c. 국법이 다음을 위해 필요하다.
ⅰ. 국가 안보의 유지
ⅱ. 경제적 단결의 유지
ⅲ. 재화, 서비스, 자본 및 노동의 이동과 관련한 공통 시장의 보호
ⅳ. 여러 주에 걸친 경제 활동의 촉진
ⅴ. 정부 서비스에 대한 균등한 기회 또는 균등한 접근의 촉진
ⅵ. 환경 보호
③ 국법이 아래의 각 경우에 해당되는 각 주의 불합리한 조치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경우, 국법이 주 법률보다 우선한다.
a. 다른 주 또는 국가 전체의 경제, 보건 또는 안보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b. 국가 경제 정책의 시행에 지장을 줄 경우
④ 상기 제2항제c호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국법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분쟁이 발생하고 그러한 분쟁이 해결을 위해 법정에 제출된 경우, 법원은 상원에 의한 해당 법률의 승인 또는 부결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⑤ 상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주 법률이 국법보다 우선한다.
⑥ 국회 제정법 또는 주 법에 의해 제정된 법률은 해당 법률이 상원에서 가결된 경우에만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⑦ 법률이 상원에 회부된 이후 상원의 첫 개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률에 대해 의결을 하지 않을 경우, 동 법률은 사실상 상원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⑧ 상원이 상기 제6항에서 회부된 법률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률을 상원에 회부한 당국에 해당 법률을 가결하지 않은 사유를 전달해야 한다.

제147조 (그 밖의 법적 상충)
① 다음 사안과 관련해 국법과 주 헌법 조항이 상충할 경우,
a. 본 헌법이 국법의 제정을 특별히 요구하거나 의도하는 바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국법이 주 헌법의 해당 조항보다 우선한다.
b. 본 헌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중앙정부의 입법 개입의 경우, 국법이 주 헌법의 조항보다 우선한다.
c. 별표 4에 나열된 기능 영역 내에 속하는 사안의 경우, 주 헌법의 해당 조항이 본 헌법 제146조에 언급된 주 법률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해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본 헌법 제44조제2항에 언급된 국법은 별표 5에 나열된 각 기능 영역 내에 속하는 사안과 관련해 주 법률보다 우선한다.

제148조 (해결할 수 없는 법적 상충)
법적 상충에 관한 분쟁을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없을 경우, 국법이 주 법률 또는 주 헌법보다 우선한다.

제149조 (우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법률의 지위)
어떤 법률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그러한 다른 법률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다만 법적 상충이 계속 존재하는 한 그러한 다른 법률은 작용하지 않게 된다.

제150조 (법적 상충의 해석)
국법과 주 법률 간 또는 국법과 주 헌법 간의 명백한 상충을 고려할 때, 모든 법원은 법적 상충을 피하는 해당 법률 또는 헌법의 합리적 해석을 법적 상충을 초래하는 다른 어떤 해석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2.8. 제7장 지방정부

제15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① 지방정부 영역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공화국 영토 전역에 걸쳐 수립되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 및 입법권은 지방의회에 귀속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본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법 및 주 법률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해당 지방 내 공동체의 지방 정무를 자발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④ 중앙정부 또는 주정부는, 그 권한을 행사하거나 그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또는 권리를 저해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52조 (지방정부의 목적)
① 지방정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지역사회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민주적 행정을 제공
b.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
c. 사회 경제적 발전을 촉진
d.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증진
e. 지방정부의 사안에 대한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 조직의 참여를 독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재정 및 행정 능력의 범위 내에서 상기 1항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53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임무)
A 지방자치단체는
a.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요구를 우선적으로 충족하고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
록 행정 조직과 예산 편성 및 계획 절차를 구성 및 관리해야 한다.
b. 중앙정부 및 주정부의 각종 개발 계획에 참여해야 한다.

제154조 (협력 정부 내 지방자치단체)
①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지역의 사안을 관리하고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며 자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입법 조치 및 기타 조치를 통해 지원 및 강화해야 한다.
② 지방정부의 지위, 제도, 권한 또는 기능에 적용되는 국법 또는 주 법률의 초안은 국회 또는 주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조직화된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법률 초안과 관련해 의견을 정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고되어야 한다.

제155조 (지방자치단체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세 범주로 구분된다.
a. 범주 A : 관할 지역에서 지방의 행정권 및 입법권을 독점하는 지방자치단체
b. 범주 B : 관할 지역에서 해당 지역 내에 있는 범주 C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의 행정권 및 입법권을 공유하는 지방자치단체
c. 범주 C :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지역 내에서 지방의 행정권 및 입법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
② 국법은 각 범주 내에서 설립할 수 있는 상이한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해야 한다.
③ 국법은
a. 어떤 지역이 범주 A에 속하는 단일한 지방자치단체를 가져야 하는 경우 또는 범주 B와 C 양쪽 모두의 지방자치단체를 가져야 하는 경우를 각각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b. 독립적인 권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c. 본 헌법 제229조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어떤 지역이 범주 B와 C 양쪽 모두의 지방자치단체를 가질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 및 기능을 적절히 분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범주 B에 속하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와 범주 C에 속하는 어느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및 기능의 분담은 범주 B에 속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범주 C에 속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및 기능의 분담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④ 전항에 언급된 국법은 지방자치단체 서비스를 공평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⑤ 주 법률은 해당 주 내에 설립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⑥ 각 주정부는 상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해당 주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해야 하며, 입법 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통해
a. 주 내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b.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체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정부의 역량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⑦ 본 헌법 제44조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본 헌법 제156조제1항에 언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별표 4 및 5에 나열된 사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가진다.

제156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에 열거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권을 가지며 이러한 사항을 처리할 권리를 가진다.
a. 별표 4의 B부 및 별표 5의 B부에 나열된 지방정부의 사안
b. 국법 또는 주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그 밖의 모든 사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할 수 있다.
③ 본 헌법 제151조제4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법 또는 주 법률과 상충하는 지방 조례는 효력을 상실한다. 본 헌법 제149조에 언급된 법적 상충으로 인해 작용하지 않게 된 국법 또는 주 법률과 지방 조례 간에 법적 상충이 있을 경우, 그러한 국법 또는 주 법률이 작용하지 않는 한 해당 지방 조례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④ 다음 경우에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지방정부와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서 별표 4의 A부 또는 별표 5의 A부에 나열된 사안에 대한 처리를, 협정에 의해 그리고 여하한 조건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한다.
a. 그러한 사안을 지방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며
b.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사안을 처리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하거나 그러한 기능 수행에 수반되는 사안과 관련해 모든 권한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157조 (지방의회의 구성 및 선거)
① 지방의회는 다음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a. 하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의원, 또는
b. 국법에 규정된 경우,
ⅰ. 기타 지방의회를 대표하도록 해당 지방의회에 의해 임명된 의원, 또는
ⅱ. 상기 제a호에 따라 선출된 의원과 본 호의 i목에 따라 임명된 의원
② 전항 제a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지방의회 의원은 국법에 따라 선출해야 하며 이러한 국법은 다음과 같은 제도를 규정해야 한다.
a. 일반 국민 유권자 명단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분을 근거로 하며, 정당의 선호도 순으로 정렬된 정당 후보자 목록을 통한 지방의회 의원의 선출을 규정하고 있는 비례 대표제, 또는
b. 일반 국민 유권자 명단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분을 근거로 한 지역구 대표제와 결합된, 상기 a호에 설명된 비례 대표제
③ 전항에 따른 지방의회 선거 제도는 일반적으로 비례 대표제를 구성해야 한다.
④ a. 지방의회 선거 제도가 지역구 대표제를 포함할 경우, 각 지역구의 경계는 국법에 규정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임명되고 동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독립 기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⑤ 일반 국민 유권자 명단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분에 등록된 자에 한해 동 지방자치단체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상기 제1항제b호에 언급된 국법은 지방의회 의원을 임명하는 기타 지방의회 내에 반영된 정당 및 이해관계가 임명의 대상이 되는 지방의회에서 공정하게 대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158조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
①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모든 국민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이 될 자격이 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a.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명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관직 또는 공무에 따른 보수를 받으며, 국법에 따라 이러한 결격 사유가 면제되지 않은 모든 자
b. 다른 정부 영역에 의해 임명되거나 그러한 정부 영역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관직 또는 공무에 따른 보수를 받으며, 국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자격을 상실한 모든 자
c. 하원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을 상실하거나 본 헌법 제47조제1항제c호, 동항 제d호 또는 제e호에 따라 하원의원이 될 자격을 상실한 모든 자
d. 하원의원, 상원의원 또는 주의회 의원. 단, 이러한 결격 사유는 상원에서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적용되지 않음
e.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단, 이러한 결격 사유는 어떤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른 범주에 속하는 다른 지방의회에서 전자의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② 전항 제a호, 제b호, 제d호 또는 제e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자는 국법에 규정된 여하한 제한 또는 조건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제159조 (지방의회의 임기)
① 지방의회의 임기는 국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최대 5년까지 허용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가 국법에 따라 해산될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해산일 또는 임기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③ 본 헌법 제139조에 따른 개입 이후에 지방의회가 해산된 경우가 아닌 한, 지방의회는 해산 또는 임기 만료 시점으로부터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가 신임 의회로 공표될 때까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한다.

제160조 (내부 절차)
① 지방의회는
a.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 및 기능 수행과 관련해 의결을 수행한다.
b. 지방의회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c. 국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집행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를 선출할 수 있다.
d. 지방의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가 위임할 수 없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지방 조례의 가결
b. 예산안의 승인
c. 지방세 및 기타 세금, 부과금 및 공과금의 부과
d. 공채 모집
③ a. 여하한 사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할 경우, 그에 앞서 지방의회에 소속된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
b. 전항에서 언급된 사안에 관한 모든 안건은 지방의회에 소속된 전체 의원의 과반수 찬성투표를 얻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c. 지방의회에 제출된 그 밖의 모든 안건은 투표 과반수 득표를 통해 결정한다.
④ 지방 조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는 지방의회에서 가결할 수 없다.
a. 지방의회의 모든 의원들이 적절한 통보를 받았으며
b.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방 조례안을 공고한 경우
⑤ 국법은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
a. 지방의회의 규모
b. 지방의회가 집행위원회 또는 그 밖의 위원회를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c. 지방의회의 집행위원회 또는 그 밖의 위원회의 규모
⑥ 지방의회는 아래에 열거한 각 사항에 대한 규칙 및 규율을 규정하는 지방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a. 지방의회 내부의 협정
b. 지방의회의 업무 및 절차
c. 지방의회 내 위원회의 설립, 구성, 절차, 권한 및 기능
⑦ 지방의회는 업무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처리 중인 업무의 성격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지방의회 또는 의회 내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⑧ 지방의회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방의회 및 위원회의 의정 절차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a. 지방의회 내에 반영된 정당 및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대표될 수 있으며
b. 민주주의에 부합하고
c. 국법에 의해 규제 가능한 방식

제161조 (특권)
국법의 기본 틀 내에서 주 법률은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 의원의 특권 및 면책권을 규정할 수 있다.

제162조 (지방 조례의 공포)
① 지방 조례는 해당 주의 관보에 공포한 후에만 시행할 수 있다.
② 주의 관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지방 조례를 공포해야 한다.
③ 지방 조례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제163조 (조직화된 지방정부)
본 헌법 제76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국회 제정법은
a.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중앙 및 주 조직의 인정을 규정해야 한다.
b. 지방정부가 다음을 실행할 수 있는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ⅰ. 중앙정부 또는 주정부와 협의
ⅱ. 상원에 참여할 대의원을 임명
ⅲ. 제221조제1항제c호에서 의도한 국법에 규정된 절차에 참여

제164조 (그 밖의 사안)
공화국 헌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모든 지방정부 관련 사안은 국법에 의해 또는 국법의 기본 틀 내에서 주 법률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2.9. 제8장 법원 및 사법 집행

제165조 (사법권)
① 공화국의 사법권은 법원에 귀속된다.
② 법원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오로지 헌법 및 법률만을 따라야 하며 두려움, 호의 또는 편견 없이 이러한 헌법 및 법률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③ 어떠한 개인 또는 국가기관도 법원의 기능에 간섭할 수 없다.
④ 국가기관은 법원의 독립성, 공정성, 존엄성, 접근성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 조치 및 기타 조치를 통해 법원을 보조 및 보호해야 한다.
⑤ 법원이 발한 명령 또는 판결은 이의 적용 대상인 모든 자 및 국가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제166조 (사법 제도)
다음의 각 기관은 모두 법원에 해당된다.
a. 헌법재판소
b. 대법원
c. 고등법원(고등법원의 항소를 심리하기 위해 국회 제정법에 의해 설립될 수 있는 모든 고등항소법원 포함)
d. 하급법원
e. 국회 제정법에 따라 설립 또는 인정된 기타 모든 법원(고등법원 또는 하급법원과 유사한 지위를 갖는 모든 법원 포함)

제167조 (헌법재판소)
① 헌법재판소는 남아공 헌법재판소장, 부소장 및 9인의 다른 법관들로 구성된다.
②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사안은 8인 이상의 법관이 심리해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a. 모든 헌법상의 사안에서 최고 법원이다.
b. 오로지 헌법상의 사안 및 그러한 사안에 관한 결정과 관련된 문제만 판결할 수 있다.
c. 어떤 사안이 헌법상의 사안인지 여부 또는 어떤 문제가 헌법상의 사안에 관한 결정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④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a. 중앙정부 영역 또는 주정부 영역의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분쟁으로서 이들 행정기관의 헌법상 지위, 권한 또는 기능에 관한 분쟁을 판결할 수 있다.
b. 국회 또는 주의회 법안의 합헌성을 판결할 수 있다. 단, 그러한 판결은 본 헌법 제79조 또는 제121조에서 의도한 상황에서만 행할 수 있다.
c. 본 헌법 제80조 또는 제122조에서 의도하는 명령 신청을 판결할 수 있다.
d. 개헌 법안의 합헌성을 판결할 수 있다.
e. 국회 또는 대통령이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음을 판결할 수 있다.
f. 본 헌법 제144조에 따라 주 헌법을 보증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는 국회 제정법, 주 법률 또는 대통령의 행동이 합헌적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결하며, 대법원, 고등법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갖춘 법원이 내린 모든 무효 명령이 발효되기 전에 그러한 결정을 확인해야 한다.
⑥ 국법 또는 헌법재판소의 규칙은, 정당성에 부합하며 헌법재판소의 허가가 주어진 경우, 어떤 이가 다음의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a. 사안을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소, 또는
b. 그 밖의 모든 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직접 항소
⑦ 헌법상의 사안은 공화국 헌법의 해석, 보호 또는 집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포함한다.

제168조 (대법원)
① 대법원은 대법원장, 부대법원장 및 국회 제정법에서 정한 인원의 상고 법관들로 구성된다.
② 대법원에 제출되는 사안은 국회 제정법에 따라 정해진 인원의 법관들이 판결해야 한다.
③ 대법원은 모든 사안에 관한 상고심을 판결할 수 있다. 대법원은 헌법상의 사안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서 최고 상고법원으로, 다음의 사항만 판결할 수 있다.
a. 상고
b. 상고와 관련된 문제
c. 국회 제정법에 규정된 상황에서 대법원에 회부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사안

제169조 (고등법원)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항을 판결할 수 있다.
a. 아래에 열거한 사안을 제외한 모든 헌법상의 사안
ⅰ. 헌법재판소만 판결할 수 있는 사안
ⅱ. 국회 제정법에 따라 고등법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다른 법원에 위임된 사안
b. 국회 제정법에 따라 다른 법원에 위임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안

제170조 (하급법원 및 기타 법원)
하급법원 및 기타 모든 법원은 국회 제정법에서 정하는 모든 사안을 판결할 수 있으나, 고등법원보다 지위가 낮은 법원은 여하한 법률 또는 대통령이 취한 행동의 합헌성을 조사하거나 이를 판결할 수 없다.

제171조 (법원의 절차)
국법에 따른 법원의 모든 기능과 법원의 규칙 및 규율은 국법에 따라 규정해야 한다.

제172조 (헌법상의 사안에서 법원의 권한)
① 권한 범위 내에 있는 헌법상의 사안을 판결할 경우, 법원은
a.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법률 또는 행동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선고해야 한다.
b. 다음의 명령을 포함해 공정하면서도 형평성이 있는 여하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ⅰ. 무효 선언의 소급 효력을 제한하는 명령
ⅱ. 관할 기관에서 결함을 교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여하한 기간 동안 여하한 조건에서 무효 선언을 유보하는 명령
② a. 대법원, 고등법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법원은 국회 제정법, 주 법률 또는 대통령이 취한 모든 행동의 헌법상 유효성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헌법상 무효 명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b. 헌법상 무효 명령을 내리는 법원은 당사자에게 임시 금지령 또는 기타 임시 구제 수단을 부여하거나 해당 법률 또는 행동의 유효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법적 절차를 연기할 수 있다.
c. 국법은 헌법상 무효 명령의 헌법재판소 회부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
d. 충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국가기관은 본 항에 따라 법원이 헌법상 무효 결정을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도록 직접 헌법재판소에 항소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제173조 (고유 권한)
헌법재판소,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각자의 사법 절차를 보호 및 규제할 수 있는 고유 권한과 사법적 정당성을 고려해 커먼로(common law)를 개발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갖는다.

제174조 (법관의 임명)
① 적임자에 해당되는 자로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성별 무관)를 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법관으로 임명되는 모든 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법관을 임명할 경우, 사법부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구성 및 성별 구성을 광범위하게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중앙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사법위원회 및 하원의 원내 정당 대표들과 협의한 후에 헌법재판소장 및 부소장을 임명하며, 사법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대법원장 및 부대법원장을 임명한다.
④ 그 밖의 헌법재판소 법관은 중앙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및 하원의 원내 정당 대표들과 협의한 후에 아래에 열거한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a. 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 법관으로 임명할 법관의 수보다 3명 더 많은 인원을 명시한 지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며, 해당 명단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b.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법관 지명자 명단에서 법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지명자 중 부적합한 자가 있고 아직 임명해야 할 법관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사유와 함께 사법위원회에 권고해야 한다.
c. 사법위원회는 별도의 지명자를 추가하여 지명자 명단을 보충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러한 추가 지명자 포함 명단에서 나머지 법관을 임명해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의 구성원 중 4명 이상은 헌법재판소 법관으로 임명될 당시에 법관으로 재직했던 자여야 한다.
⑥ 대통령은 사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타 모든 법원의 법관을 임명해야 한다.
⑦ 그 외의 법관들은 국회 제정법에 따라 임명해야 한다. 해당 국회 제정법은 이들 법관의 임명, 승진, 전임 또는 해임 또는 그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일체의 호의나 편견 없이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⑧ 법관은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앞서 본 헌법의 별표 2에 따라 공화국 헌법을 지지 및 수호할 것을 선서 또는 확언해야 한다.

제175조 (대리 법관)
① 헌법재판소 법관직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법관이 부재중일 경우,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대리 법관(성별 무관)을 임명할 수 있다. 대리 법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동의를 받아 사법을 담당하는 내각 구성원의 추천에 따라 임명해야 한다.
② 사법을 담당하는 내각 구성원은 다른 법원의 대리 법관을 임명해야 한다. 이때 대리 법관이 근무할 법원의 선임 법관과 먼저 협의한다.

제176조 (임기 및 보수)
① 헌법재판소 법관의 임기는 12년 단임 혹은 법관의 연령이 70세에 도달할 때까지(둘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이다. 단, 국회 제정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법관의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그 밖의 법관은 국회 제정법에 따라 현직에서 해임될 때까지 재직한다.
③ 법관의 급여, 수당 및 혜택은 감액할 수 없다.

제177조 (해임)
① 법관은 다음 경우에 한해 해임될 수 있다.
a. 해당 법관이 무능력하거나 매우 부적격하거나 중대한 직권 남용을 범한 것으로 사법위원회가 판단하고
b. 하원이 전체 하원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를 통해 채택한 결의안에 따라 해당 법관을 해임할 것을 요청할 경우
② 어떤 법관에 대한 해임 요청 결의안이 채택되는 대로 대통령은 해당 법관을 해임해야 한다.
③ 대통령은 사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상기 1항에 따른 해임 절차의 대상이 되는 법관을 정직할 수 있다.

제178조 (사법위원회)
① 사법위원회는 아래에 열거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a. 헌법재판소장(사법위원회의 회의를 주재)
b. 대법원장
c. 법원장들이 지정한 1명의 법원장
d. 사법을 담당하는 내각 구성원 또는 그러한 내각 구성원이 지정한 대리인
e. 법정 변호사계 내에서 전체 법정 변호사를 대표하기 위해 지명된 자들로서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현직 법정 변호사
f. 사무 변호사계 내에서 전체 사무 변호사를 대표하기 위해 지명된 자들로서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현직 사무 변호사
g.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대학교 법학 교수들이 지정한 1명의 법학 교수
h. 하원이 하원의원 중에서 지정한 6명. 단, 이들 중 3명 이상은 하원 원내 야당의 당원이어야 한다.
i. 6개 이상의 주에서 찬성투표를 얻어 상원이 동시에 지정한 4명의 상임 상원의원
j. 중앙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하원 내 모든 정당 대표들과 협의한 후에 지정한 4명
k. 특정 고등법원과 관련된 사안을 검토 시, 해당 법원의 법원장 및 관련 주지사 또는 그들이 각각 지정한 대리인
② 전항 제e호 또는 제f호에 따라 법정 변호사계 또는 사무 변호사계 내에서 지명된 피지명자의 수가 사법위원회 내에서 보충해야 할 결원의 수와 일치할 경우, 대통령은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 피지명자의 수가 보충해야 할 결원의 수보다 많을 경우, 대통령은 관련 변호사계와 협의한 후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인원만큼의 피지명자를 임명해야 하며, 이때 이들이 해당 전체 변호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③ 상원이 지정한 사법위원회의 위원들은 동시에 교체될 때까지 혹은 인원수에 있어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재직한다. 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 또는 지명된 그 밖의 위원들은 그들을 지정 또는 지명한 자들에 의해 교체될 때까지 재직한다.
④ 사법위원회는 공화국의 헌법 및 국법에 따라 위임된 권한 및 기능을 담당한다.
⑤ 사법위원회는 사법부 또는 사법 집행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중앙정부에 권고할 수 있으나, 법관의 임명을 제외한 사안을 검토할 경우, 사법위원회는 상기 제1항제h호 및 제i호에 따라 지정된 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조건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⑥ 사법위원회는 자체적인 의결 절차를 결정할 수 있으나, 사법위원회의 결정은 동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을 통한 지지를 얻어야 한다.
⑦ 헌법재판소장 또는 대법원장이 일시적으로 사법위원회에서 재직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경우에 따라 헌법재판소 부소장 또는 부대법원장이 사법위원회에서 대리인의 역할을 담당한다.
⑧ 상기 제1항제c호, 제e호, 제f호 및 제g호에 따라 사법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지명 또는 지정하는 자들과 대통령은, 해당 위원이 개인적인 무능력 또는 출국에 따른 부재 또는 그 밖의 충분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할 수 없는 경우, 그럴 때마다 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할 그러한 각 위원의 대리인을 동일한 방법으로 임명, 추천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제179조 (검찰청)
① 공화국은 국회 제정법에 따라 단일한 중앙검찰청을 구성하며 그 구성원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a. 중앙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검찰청의 수반인 중앙검찰청장
b. 국회 제정법에 의해 결정되는 다수의 검찰청장 및 검사
② 검찰청은 국가를 대신해 형사 소송 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있으며 형사 소송 절차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모든 기능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③ 국법은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a. 검찰청장은 그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다.
b. 검찰청장은 하기 제5항에 따라 특정 사법권에서 기소를 담당한다.
④ 국법은 검찰청이 일체의 두려움, 호의 또는 편견 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⑤ 중앙검찰청장은
a. 사법을 담당하는 내각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검찰청장들과 협의한 후에 기소 절차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소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b. 기소 절차에서 준수해야 하는 정책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
c. 정책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기소 절차에 개입할 수 있다.
d. 해당 검찰청장과 협의를 한 후 그리고 중앙검찰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아래에 열거한 자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후 기소 여부에 관한 결정을 검토할 수 있다.
ⅰ. 피고인
ⅱ. 원고인
ⅲ. 중앙검찰청장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 밖의 사람 또는 집단
⑥ 사법을 담당하는 내각 구성원은 검찰청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행사해야 한다.
⑦ 검찰청에 관한 그 밖의 모든 사안은 국법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제180조 (사법에 관한 그 밖의 사안)
국법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 공화국 헌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모든 사법 관련 사안을 규정할 수 있다.
a. 법관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b. 법관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
c. 법관 이외 자들의 법원 판결 참여

2.10. 제9장 입헌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국가기관

제181조 (설립 및 운영 원칙)
① 다음의 각 국가기관은 공화국 내에서 입헌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a. 공익보호관(The Public Protector)
b.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
c. 문화종교언어공동체 권익증진보호위원회
d. 양성평등위원회
e. 회계감사원
f. 선거관리위원회
② 상기의 국가기관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오로지 헌법 및 법률만을 따른다. 또한 상기의 국가기관은 공정해야 하며 일체의 두려움, 호의 또는 편견 없이 그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③ 그 밖의 국가기관은 상기 기관들의 독립성, 공정성, 존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 조치 및 기타 조치를 통해 상기 기관을 보조 및 보호해야 한다.
④ 어떠한 개인 또는 국가기관도 상기 기관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⑤ 상기의 국가기관에 대해 하원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은 자신의 활동 및 기능 수행에 관해 1년에 한 번 이상 하원에 보고해야 한다.

2.10.1. 제1절 공익보호관

제182조 (공익보호관의 기능)
① 공익보호관은 국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음을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a. 부적절하거나 혹은 부적절성 또는 편견을 초래한다는 혐의 또는 의심을 받고 있는 모든 국정 행위 또는 여하한 정부 영역의 행정 행위를 조사
b. 그러한 행위에 관한 보고
c. 적절한 개선 조치를 실행
② 공익보호관은 국법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권한 및 기능을 추가로 담당한다.
③ 공익보호관은 법원 판결을 조사할 수 없다.
④ 공익보호관은 모든 개인 및 공동체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공익보호관이 발표한 모든 보고서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단, 국법에 따라 보고서를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된 예외적 상황은 제외한다.

제183조 (임기)
공익보호관의 임기는 7년 단임이다.

2.10.2. 제2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

제184조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의 기능)
①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는
a. 인권 및 인권 문화에 대한 존중을 증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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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권의 보호, 발전 및 달성을 증진해야 한다.
c. 공화국 내 인권 준수 상황을 감시 및 평가해야 한다.
②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포함해, 국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a. 인권 준수 상황을 조사 및 보고할 권한
b. 인권이 침해된 경우, 그에 적합한 보상을 보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
c. 연구를 실시할 권한
d. 교육을 실시할 권한
③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는 주거, 보건, 음식, 물, 사회보장, 교육 및 환경에 관한 권리장전의 권리를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 관련 국가기관이 취해 온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매년 해당 국가기관에게 요구해야 한다.
④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는 국법에서 정한 별도의 권한 및 기능을 추가로 담당한다.

2.10.3. 제3절 문화종교언어공동체 권익증진보호위원회

제185조 (위원회의 기능)
① 문화종교언어공동체 권익증진보호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문화, 종교 및 언어 공동체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증진
b. 평등, 차별 금지 및 자유 결사를 토대로 하여 각 문화, 종교 및 언어 공동체 간에 평화, 우호, 인간애, 관용 및 국민 통합을 증진 및 발전
c. 국법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단일 또는 다수 공동체의 문화 협의회 또는 기타 협의회의 설립 또는 승인을 권고
② 문화종교언어공동체 권익증진보호위원회는 문화, 종교 및 언어 공동체의 권익에 관한 사안을 감시, 조사, 연구, 교육, 진정, 권고 및 보고할 권한을 포함해 국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 위원회의 주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③ 문화종교언어공동체 권익증진보호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사안을, 조사 목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④ 문화종교언어공동체 권익증진보호위원회는 국법에서 정한 별도의 권한 및 기능을 추가로 담당한다.

제186조 (위원회의 구성)
① 문화종교언어공동체 권익증진보호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수와 각 위원의 임명 및 임기는 국법에 의해 규정해야 한다.
② 동 위원회의 구성은
a.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주요 문화, 종교 및 언어 공동체를 폭넓게 대표해야 한다.
b.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성별 구성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

2.10.4. 제4절 양성평등위원회

제187조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
①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 평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해야 하며 양성 평등의 보호, 발전 및 성취를 증진해야 한다.
②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 평등에 관한 사안을 감시, 조사, 연구, 교육, 진정, 권고 및 보고할 권한을 포함해 국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③ 양성평등위원회는 국법에서 정한 별도의 권한 및 기능을 추가로 담당한다.

2.10.5. 제5절 회계감사원

제188조 (회계감사원의 기능)
① 회계감사원은 다음 대상의 회계, 재무제표 및 재무 관리를 감사 및 보고해야 한다.
a. 중앙정부 및 주정부 내 모든 부처와 행정기관
b. 모든 지방자치단체
c.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기관 또는 회계 실체
② 회계감사원은 전항에 규정된 임무 외에도, 여하한 법률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 각 기관의 회계, 재무제표 및 재무 관리를 감사 및 보고할 수 있다.
a. 국가 세입 기금 또는 주 세입 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재정으로 운영되는 모든 기관
b. 여하한 법률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자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모든 기관
③ 회계감사원은 감사 활동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입법기관은 물론, 국법에서 정한 그 밖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④ 회계감사원은 국법에서 정한 별도의 권한 및 기능을 추가로 담당한다.

제189조 (임기)
회계감사원의 임기는 5~10년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10.6.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19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a. 국법에 따라 국회, 주의회 및 지방의회의 의원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
b. 그러한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c. 그러한 선거 결과를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짧은 기간으로서 국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발표해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법에서 정한 별도의 권한 및 기능을 추가로 담당한다.

제19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의 수와 임기는 국법으로 정해야 한다.

2.10.7. 제7절 독립적 방송 규제 기관

제192조 (방송 기관)
국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방송을 규제하는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사회를 폭넓게 대변하는 시각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2.10.8. 제8절 총칙

제193조 (임명)
① 공익보호관 그리고 본 장에 규정된 모든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여야 한다.
a.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인 자
b. 해당 직을 담당하기에 적격 및 적합한 자
c. 국법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위원 임명 시 본 장에 규정된 위원회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및 성별을 폭넓게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③ 회계감사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으로서 해당 직을 담당하기에 적격 및 적합한 자여야 한다. 회계감사원 임명 시 감사, 국가 재정 및 행정에 관한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④ 대통령은 하원의 추천에 따라 공익보호관, 회계감사원 및 다음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a.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
b. 양성평등위원회
c. 선거관리위원회
⑤ 하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추천해야 한다.
a. 의석수 비례 원칙에 따라 하원의 모든 원내 정당의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원내 위원회에 의해 지명된 자
b. 다음과 같은 찬성투표를 통해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하원에서 승인한 자
ⅰ. 공익보호관 또는 회계감사원의 임명에 관한 추천: 전체 하원의원의 60% 이상 찬성투표
ⅱ.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임명에 관한 추천: 전체 하원의원의 과반수 찬성투표
⑥ 추천 절차에서 시민 사회의 참여는 본 헌법 제59조제1항제a호에서 의도한 바와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제194조 (해임)
① 공익보호관, 회계감사원 또는 본 장에 규정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경우에만 해임할 수 있다.
a. 직권 남용, 무능력 또는 무자격의 사유가 있으며
b. 하원의 원내 위원회가 해당 사유에 대해 인정하고
c. 해당 공직자의 해임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하원에서 채택한 경우
② 하원의 공직자 해임 결의안은
a. 공익보호관 또는 회계감사원의 해임 결의안: 전체 하원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를 통해 채택되어야 한다.
b.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해임 결의안: 전체 하원의원의 과반수 찬성투표를 통해 채택되어야 한다.
③ 대통령은
a. 어떤 공직자의 해임을 위한 하원 원내 위원회의 의정 절차가 시작된 후 언제든지 해당 공직자를 정직할 수 있다.
b. 어떤 공직자의 해임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하원에서 채택하는 즉시 해당 공직자를 해임해야 한다.

2.11. 제10장 행정

제195조 (행정을 운영하는 기본 가치 및 원칙)
① 행정은 아래에 열거한 각각의 원칙을 포함해 본 헌법에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민주적 가치 및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a.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증진 및 유지해야 한다.
b. 자원의 효율적, 경제적, 효과적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c. 행정은 발전 지향적이어야 한다.
d. 서비스는 공정하고 공평하며 편견 없이 제공해야 한다.
e.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며 일반 국민이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f. 행정 업무는 책임을 동반해야 한다.
g. 적시에 접근이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증진해야 한다.
h.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력 관리 및 경력 개발 실행을 장려해야 한다.
i. 행정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을 광범위하게 대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용 및 인사 관리 절차는 광범위한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 과거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과 능력,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② 상기의 원칙은 다음에 적용된다.
a. 모든 정부 영역의 행정기관
b. 국가기관
c. 공기업
③ 국법은 상기 제1항에 나열된 가치 및 원칙의 증진을 보장해야 한다.
④ 정책적 고려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에서 다수의 인원을 임명하는 것은 배제되지 않으나, 국법은 공익사업기관에서의 이러한 임명을 규제해야 한다.
⑤ 행정을 규제하는 법률은 서로 다른 부문, 부처 또는 기관 간에 차별화할 수 있다.
⑥ 상이한 부문, 부처 또는 기관의 성격과 기능은 행정을 규제하는 법률에서 고려해야 할 관련 요인에 속한다.

제196조 (공익사업위원회)
① 공화국의 공익사업위원회는 단일 기관으로 존속한다.
② 공익사업위원회는 독립 기관으로서 공정해야 하며, 공익사업 기관에서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행정과 수준 높은 직업윤리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두려움, 호의 또는 편견 없이 동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고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동 위원회는 국법에 의해 규제해야 한다.
③ 그 외 국가기관은 공익사업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존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 조치 및 기타 조치를 통해 동 위원회를 보조 및 보호해야 한다. 어떠한 개인 또는 국가기관도 동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④ 공익사업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공익사업 전반에 걸쳐 본 헌법 제195조에 명시된 가치 및 원칙을 증진
b. 공익사업 기관의 조직 구성 및 운영과 인사 절차를 조사, 감시 및 평가
c. 공익사업 기관 내에서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d. 채용, 전임, 승진 및 해임과 관련된 인사 절차가 본 헌법 제195조에 명시된 가치 및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 방침을 제시
e. 공익사업위원회가 마련할 수 있는 조사 결과와 동 위원회가 제시할 수 있는 방침 및 권고 사항을 포함해 동 위원회의 활동 및 기능 수행에 관해 보고하고 본 헌법 제195조에 명시된 가치 및 원칙이 준수되는 정도를 평가
f. 위원회 내부 합의 또는 여하한 불만 접수에 따라
ⅰ. 인사 절차 및 행정 절차의 적용을 조사 및 평가하고 관련 행정기관 및 입법기관에 보고
ⅱ. 공무상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관한 공익사업 기관 직원의 고충을 조사하고 그에 적합한 구제 수단을 권고
ⅲ. 공익사업 기관에 적용 가능한 절차의 준수 여부를 감시 및 조사
ⅳ. 공익사업 기관 직원의 채용, 임명, 전임, 해임 및 기타 이력 측면과 관련된 인사 절차 등 공익사업 기관의 인사 절차에 관하여 중앙정부기관 및 각 주정부기관에 권고
g. 국회 제정법에 규정된 추가적인 권한 또는 기능을 행사하거나 수행
⑤ 공익사업위원회에 대해 하원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⑥ 공익사업위원회는 상기 제4항제e호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a. 하원에 보고해야 하며
b. 주 내에서의 동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해당 주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⑦ 공익사업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다음의 위원 14명으로 구성된다.
a. 하기 제8항제a호에 따라 하원이 승인한 위원 5명
b. 하기 제8항제b호에 따라 주지사가 지명한 각 주의 대표 위원 1명씩
⑧ a. 전항 제a호에 따라 임명된 공익사업위원은
ⅰ. 의석수 비례 원칙에 따라 하원의 모든 원내 정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하원의 원내 위원회가 추천하고
ⅱ. 전체 하원의원의 과반수 찬성투표를 통해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하원이 승인한 자여야 한다.
b. 주지사가 지명한 공익사업위원은
ⅰ. 의석수 비례 원칙에 따라 주의회의 모든 의회 내 정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주의회 내 위원회가 추천하고
ⅱ. 주의회의 전체 의원 중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통해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주의회가 승인한 자
여야 한다.
⑨ 국회 제정법은 공익사업위원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규제해야 한다.
⑩ 공익사업위원의 임기는 5년이고 1회에 한해 중임이 허용되며, 성별에 관계없이
a.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이며
b. 공익사업의 운영, 관리 또는 제공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적합하면서도 적격한 자여야 한다.
⑪ 공익사업위원은 다음 경우에만 해임할 수 있다.
a. 직권 남용, 무능력 또는 무자격의 사유가 있으며
b. 하원의 원내 위원회 또는 해당 주의회 내 위원회(주지사가 지명한 공익사업위원을 해임할 경우)가 해당 사유를 인정하고
c. 해당 공익사업위원의 해임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전체 하원의원 또는 주의회 의원 중 과반수의 찬성 투표를 통해 하원 또는 관련 주의회에서 채택한 경우
⑫ 대통령은
a. 해당 공익사업위원의 해임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하원에서 채택하는 즉시 동 위원을 해임해야 한다.
또는
b. 해당 공익사업위원의 해임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주의회에서 채택했음을 주지사가 서면으로 통보하는 즉시 동 위원을 해임해야 한다.
⑬ 상기 제7항제b호에 언급된 각 주의 대표 공익사업위원은 국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주에서 공익사업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고 동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197조 (공익사업 기관)
① 공화국의 행정 부문 내에서 공익사업 기관은 국법에 따라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정부의 합법적인 현행 정책들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② 공익사업 기관의 고용 조건은 국법에 의해 규제해야 한다. 동 기관의 직원은 국법에 의해 규제되는 바와 같이 공평한 연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다.
③ 공익사업 기관의 직원은 특정 정당이나 사유를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익을 얻거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④ 주정부는 공익사업 기관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규범 및 표준의 기본 틀 내에서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익사업 기관의 직원을 채용, 임명, 승진, 전임 및 해임할 책임이 있다.

2.12. 제11장 안보 기관

제198조 (운영 원칙)
공화국의 국가 안보 운영 원칙은 다음과 같다.
a. 국가 안보는 개인이자 국민의 자격으로 평등하며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며 두려움과 결핍으로부터 해방되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의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
b.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공화국 국민의 의지는, 공화국 헌법 또는 국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화국 국민이 국내외의 무력 충돌에 가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c. 국가 안보는 국제법을 포함한 법률에 준거해 추구해야 한다.
d. 국가 안보는 국회와 중앙 행정부의 권한에 따라야 한다.

제199조 (안보 기관의 설립, 조직 및 업무 수행)
① 공화국의 안보 기관은 단일한 방위군과 단일한 경찰 및 본 헌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기관으로 구성된다.
② 방위군은 공화국의 유일한 합법적 군대이다.
③ 본 헌법에 따라 설립된 안보 기관 이외의 무장 조직 또는 기관은 국법에 의해서만 설립할 수 있다.
④ 안보 기관은 국법에 따라 구성 및 규제해야 한다.
⑤ 안보 기관은 공화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국제관습법 및 국제협약을 포함해 헌법 및 법률에 따라 활동해야 하며 동 법률에 따라 구성원들을 교육하고 그에 따라 활동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⑥ 안보 기관의 어떤 구성원도 명백히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
⑦ 안보 기관과 그 구성원은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a. 본 헌법에 따라 합법적인 정당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b. 여하한 정당의 권익을 당파적인 방법으로 증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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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투명성 및 책임의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 여러 정당으로 구성된 국회 내 위원회는 국법에서 정한 방법 또는 국회의 규칙 및 규율에 따라 모든 안보 기관을 감독해야 한다.

2.12.1. 제1절 방위

제200조 (방위군)
① 방위군은 훈련된 군대로서 조직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방위군의 주된 목적은 공화국 헌법 그리고 군 병력의 사용을 규제하는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공화국, 공화국의 영토 및 그 국민을 방어 및 수호하는 데 있다.

제201조 (정치적 책임)
① 내각 구성원 1명이 국방에 대한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
② 중앙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만이 아래에 각각 열거한 목적을 위해 공화국 방위군의 활용을 승인할 수 있다.
a. 경찰과의 협력
b. 공화국의 방위
c. 국제 의무의 이행
③ 전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방위군을 활용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다음 사항을 국회에 상세히 통보해야 한다.
a. 방위군 활용의 사유
b. 방위군이 활용되는 모든 장소
c. 관련 인원수
d. 방위군 활용 예상 기간
④ 상기 제2항에서 의도한 바와 같이 방위군을 활용한 날로부터 첫 7일 동안 국회가 개원을 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 대통령은 상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 감독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제202조 (방위군의 지휘권)
① 중앙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방위군의 최고통수권자이며, 방위군 사령부를 임명해야 한다.
② 방위군의 지휘권은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국방을 담당하는 내각 구성원의 지시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

제203조 (계엄 )
① 중앙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 사항을 국회에 상세히 통보해야 한다.
a. 계엄 선포의 사유
b. 방위군이 활용되는 모든 장소
c. 관련 인원수
② 계엄 선포 시 국회가 개원을 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③ 계엄 선포는 그러한 선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제204조 (민간 방위 사무국)
국방을 위한 민간 사무국은 국방을 담당하는 내각 구성원의 지시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2.12.2. 제2절 경찰

제205조 (경찰)
① 국가 경찰은 중앙정부 영역, 주정부 영역 및 지방정부 영역(적절한 경우)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② 국법은 경찰의 권한 및 기능을 규정해야 하고 경찰이 본연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때 각 주의 요구를 감안해야 한다.
③ 경찰은 범죄를 예방, 소탕 및 수사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며 공화국의 주민과 그들의 재산을 보호 및 방비하고 국법을 유지 및 집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06조 (정치적 책임)
① 내각 구성원 1명이 공화국의 치안에 대한 책임을 담당해야 하며, 각 주정부와 협의하고 주 행정부에서 결정한 치안 요구 및 우선 과제를 고려한 후에 국가 치안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② 국가 치안 정책은 공화국 내 각 주의 치안 요구 및 우선 과제를 고려한 후에 각 주의 상이한 치안 정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각 주는 다음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a. 경찰 업무 수행을 감시
b. 경찰에 관한 보고서 수령을 포함해 경찰의 효과 및 효율성을 감독
c. 경찰과 지역사회 간 우호적 관계를 증진
d. 가시적인 치안 활동의 효과를 평가
e. 해당 주의 범죄 및 치안과 관련해 치안을 담당하는 내각 구성원과 연락
④ 각 주 행정부는 다음의 치안 기능을 담당한다.
a. 본 장에 따라 각 주 행정부에 귀속된 치안 기능
b. 국법에 따라 각 주 행정부에 위임된 치안 기능
c. 국가 치안 정책에 따라 각 주 행정부에 배정된 치안 기능
⑤ 상기 제3항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각 주는
a. 치안 활동의 비효율성에 대한 모든 불만 또는 경찰과 지역사회의 관계 단절을 조사하거나 이를 조사할 조사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b. 치안을 담당하는 내각 구성원에게 권고 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⑥ 국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 경찰 민원 해결 기관은, 주 행정부가 제기한 불만 사항 접수 시 주 경찰 요원의 여하한 직권 남용 혐의 또는 범죄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
⑦ 국법은 지방 경찰의 설립, 권한, 기능 및 통제를 위한 기본 틀을 규정해야 한다.
⑧ 경찰의 효과적인 조정 및 각 정부 영역 간 효과적인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치안을 담당하는 내각 구성원 및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⑨ 주의회는 해당 주의 주경찰청장에게 주의회 또는 산하 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7조 (경찰의 통제)
① 중앙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경찰을 통제 및 관리할 중앙경찰청장(성별 무관)을 임명해야 한다.
② 중앙경찰청장은 국가 치안 정책 및 치안을 담당하는 내각 구성원의 지시에 따라 경찰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해야 하며 경찰을 관리해야 한다.
③ 중앙경찰청장은 각 주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 해당 주의 주경찰청장(성별 무관)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중앙경찰청장과 주 행정부가 주경찰청장의 임명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수 없는 경우, 치안을 담당하는 내각 구성원이 당사자들의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중재해야 한다.
④ 각 주의 주경찰청장은 다음과 같이 해당 주의 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a. 국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b. 상기 제2항에 따라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경찰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경찰청장의 권한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⑤ 주경찰청장은 해당 주의 치안 활동을 매년 주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러한 보고서 사본을 중앙경찰청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⑥ 주경찰청장이 주 행정부의 신임을 상실한 경우, 해당 주 행정부는 국법에 따라 해당 주경찰청장의 해임 또는 전임 혹은 징계 조치를 위해 적절한 절차를 실행할 수 있다.

제208조 (민간 치안 사무국)
경찰을 위한 민간 사무국은 치안을 담당하는 내각 구성원의 지시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2.12.3. 제3절 정보기관

제209조 (정보기관의 설립 및 통제)
① 방위군 또는 경찰의 정보 부서를 제외한 모든 정보기관은 중앙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의해서만, 그리고 국법에 따라서만 설립될 수 있다.
② 중앙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전항에 따라 설립된 각 정보기관의 수장을 성별에 관계없이 임명해야 하며, 그러한 정보기관의 통제 및 지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담당하거나 그러한 책임을 담당할 내각 구성원을 지정해야 한다.

제210조 (권한, 기능 및 감시)
국법은 방위군 또는 경찰의 모든 정보 부서를 포함해 각 정보기관의 목적, 권한 및 기능을 규제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a. 모든 정보기관의 조정
b. 중앙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전체 하원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를 통해 하원이 채택한 결의안에 따라 승인된 수사관에 의한, 정보기관의 활동 민간 감시

2.13. 제12장 전통적 지도자

제211조 (인정)
① 관습법에 따른 전통적 지도자의 제도, 지위 및 역할은 공화국 헌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인정된다.
② 관습법의 체계를 준수하는 전통적 권력자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 및 관습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러한 법률 또는 관습의 수정 또는 철폐를 포함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관습법을 특별히 다루고 있는 모든 법률과 공화국 헌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 가능한 관습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제212조 (전통적 지도자의 역할)
① 국법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관련해 지방 수준의 조직으로서 전통적 지도자의 역할을 규정할 수 있다.
② 전통적 지도자, 전통적 지도자의 역할, 관습법 그리고 관습법의 체계를 준수하는 지역사회의 관습과 관련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a. 국법 또는 주 법률은 전통적 지도자들의 의결 기관 설립을 규정할 수 있다.
b. 국법은 전통적 지도자들의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2.14. 제13장 재정

2.14.1. 제1절 일반 재정 사안

제213조 (국가 세입 기금)
① 국회 제정법에 따라 합당하게 제외된 재정 자금을 제외하고는, 중앙정부가 수령한 모든 재정 자금은 국가 세입 기금에 편입되어야 한다.
② 재정 자금은 다음 경우에만 국가 세입 기금에서 인출할 수 있다.
a. 국회 제정법에 따른 세출 예산에 따른 경우
b. 헌법 또는 국회 제정법에 규정되어 국가 세입 기금에서 직접 부담하는 경우
③ 국가 세입에 대한 각 주의 공평한 지분은 국가 세입 기금에서 직접 부담한다.

제214조 (세입의 공평한 배분 및 교부)
① 국회 제정법은 다음을 규정해야 한다.
a. 중앙정부 영역, 주정부 영역 및 지방정부 영역 간 국가 세입의 공평한 배분
b. 국가 세입에서 주정부 영역이 수령하는 지분 중 각 주의 공평한 지분에 관한 결정
c. 국가 세입 중 중앙정부의 지분에서 주정부,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는 그 밖의 모든 교부금, 그리고 그러한 교부를 실시할 수 있는 여하한 조건
② 전항에 언급된 법은 주정부, 조직화된 지방정부 및 재정회계위원회와 협의하고 동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검토한 후에만 제정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국익
b. 국채 및 기타 국가 채무와 관련해 마련해야 하는 모든 규정
c.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중앙정부의 요구 및 권익
d.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위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
e.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과 효율성
f. 각 주,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요구 및 기타 요구 사항
g. 각 주 내부 및 각 주 간의 경제적 불균형
h. 국법에 따른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i. 세입 지분의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교부가 바람직하다는 사실
j. 비상사태 또는 기타 일시적인 요구에 유연하게 부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요구, 그리고 유사한 성격의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그 밖의 요인

제215조 (중앙, 주 및 지방 예산)
① 중앙, 주 및 지방 예산과 예산 절차는 경제, 부채 및 공공 부문의 투명성, 책임 능력 및 효과적 재정 관리를 증진해야 한다.
② 국법은 다음의 각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a. 중앙, 주 및 지방 예산의 형태
b. 중앙 및 주 예산의 상정 시점
c. 각 정부 영역의 예산은 세입원과 국법에 따라 지출을 실시할 방법을 명시해야 함
③ 각 정부 영역의 예산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자본 지출과 경상 지출을 구분하고 있는 세출입 예산안
b. 해당 기간 동안 예상되는 세입 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계획안
c. 다음 해에 공채를 증가시킬 차입금 및 기타 형태의 공공 부채에 관한 계획의 제시

제216조 (국고 관리)
① 국법은 다음을 도입하여 국고를 수립하고 각 정부 영역에서 투명성 및 지출 관리를 위한 조치를 규정해야 한다.
a. 일반적으로 공인된 회계 기준
b. 통일된 지출 분류법
c. 통일된 국고 규범 및 표준
② 국고는 전항에 따라 마련된 조치에 대한 준수를 강제해야 하며 어떤 국가기관이 그러한 조치를 중대하게 혹은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해당 국가기관에 대한 자금 이전을 중단할 수 있다.
③ 본 헌법 제214조제1항제b호에 따라 어떤 주에 대한 자금 이전을 중단하는 결정은 전항에 명시된 상황에서만 내릴 수 있으며
a. 12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자금 이전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b. 그러한 결정은 즉시 집행할 수 있으나, 본 헌법 제76조제1항 및 공화국 국회의 공동 규칙 및 규율에 따라 수립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승인하지 않는 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국회는 전항에 따라 수립된 절차에 따라 한 번에 최대 120일 동안 자금 이전을 중단하는 결정을 갱신할 수 있다.
⑤ 국회가 어떤 주에 대한 자금 이전을 중단하는 결정을 승인 또는 갱신하기 전에
a. 회계감사원은 이러한 결정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b. 해당 주는 위원회에서 그러한 결정을 반박하는 주장을 할 기회와 해당 사안을 진술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

제217조 (조달)
① 중앙정부 영역, 주정부 영역 또는 지방정부 영역의 국가기관 또는 국법에서 동일시된 그 밖의 모든 기관이 재화 또는 서비스에 관한 조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정하고 공평하며 투명하고 경쟁력 있으며 비용 효율적인 제도에 따라 그러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전항은 국가기관 또는 동 항에 언급된 그 밖의 기관이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a. 계약 할당 시 선호 유형
b. 부당한 차별로 불이익을 당한 자들 또는 그러한 부류의 보호 또는 처우 개선
③ 국법은 전항에 언급된 정책 시행의 기본 틀을 규정해야 한다.

제218조 (정부 보증)
① 중앙정부,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법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공채를 보증할 수 있다.
② 상기 1항에 언급된 국법은 재정회계위원회의 모든 권고 사항을 검토한 후에만 제정할 수 있다.
③ 모든 정부는 직접 승인한 정부 보증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발표해야 한다.

제219조 (공직자의 보수)
① 국회 제정법은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 틀을 규정해야 한다.
a. 하원의원, 상임 상원의원, 내각 구성원, 차관, 전통적 지도자, 전통적 지도자 협의회 구성원이 받는 급여, 수당 및 혜택
b. 주의회 의원, 주 집행위원회 위원 및 상이한 범주의 지방의회 의원의 급여, 수당 또는 혜택의 상한선
② 국법은 전항에 언급된 급여, 수당 및 혜택과 관련해 권고 사항을 제시할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③ 국회는 전항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모든 권고 사항을 검토한 후에만 상기 제1항에 언급된 법률을 가결할 수 있다.
④ 중앙 행정부, 주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모든 관련 기관은 상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모든 권고 사항을 검토한 후에만 상기 제1항에 언급된 국법을 시행할 수 있다.
⑤ 국법은 법관, 공익보호관 및 회계감사원과, 본 헌법 제192조에 언급된 방송 기관을 포함해 본 헌법에 규정된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급여, 수당 및 혜택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 틀을 규정해야 한다.

2.14.2. 제2절 재정회계위원회

제220조 (위원회의 설립 및 기능)
① 공화국의 재정회계위원회는 본 장 또는 국법에서 의도한 권고 사항을 국회, 주의회 및 국법에서 정한 그 밖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제시한다.
② 재정회계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공화국의 헌법 및 법률만을 따르며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③ 재정회계위원회는 국회 제정법에 따라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그러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제214조제2항에 나열된 요인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인을 검토해야 한다.

제221조 (위원의 임명 및 임기)
① 재정회계위원회는 중앙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성별에 관계없이 임명한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a. 위원장 및 부위원장
b. 국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명단에서, 주지사들과 협의한 후에 선택된 3인
c. 국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명단에서, 조직화된 지방정부와 협의한 후에 선택된 2인
d. 그 밖의 2인
A. 전항에 언급된 국법은 아래에 열거한 당사자의 참여를 규정해야 한다.
a. 전항 제b호에서 의도한 명단의 작성 과정에서 주지사의 참여
b. 전항 제c호에서 의도한 명단의 집계 과정에서 조직화된 지방정부의 참여
② 재정회계위원회의 위원은 적절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재정회계의원회의 위원은 국법에 따라 규정된 임기 동안 재직한다. 대통령은 직권 남용, 무능력 또는 부적격 사유를 근거로 동 위원회의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222조 (보고)
재정회계위원회는 국회와 주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14.3. 제3절 중앙은행

제223조 (중앙은행의 설립)
남아프리카공화국 준비은행은 공화국의 중앙은행으로서 국회 제정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제224조 (주요 목적)
① 남아프리카공화국 준비은행의 주요 목적은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공화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통화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다.
② 남아프리카공화국 준비은행은 상기의 주요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두려움, 호의 또는 편견 없이 독립적으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재정 사안을 담당하는 내각 구성원과 당 은행은 정기적으로 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제225조 (권한 및 기능)
남아프리카공화국 준비은행의 권한 및 기능은 중앙은행이 관례적으로 행사 및 수행하는 권한 및 기능으로, 이는 국회 제정법에서 결정해야 하고 동 법에 따라 규정된 조건에 따라 행사 또는 수행해야 한다.

2.14.4. 제4절 주 및 지방의 재정 사안

제226조 (주 세입 기금)
① 국회 제정법에 따라 합당하게 제외된 재정 자금을 제외하고는, 주정부가 수령한 모든 재정 자금은 주 세입 기금에 편입되어야 한다.
② 재정 자금은 다음 경우에만 주 세입 기금에서 인출할 수 있다.
a. 주 법률에 따른 세출 예산에 따른 경우
b. 헌법 또는 주 법률에 규정되어 주 세입 기금에서 직접 부담하는 경우
③ 본 헌법 제214조제1항에 따라 주를 통해 해당 주의 지방정부로 교부되는 세입은 해당 주 세입 기금에서 직접 부담한다.
④ 국법은 다음에 대한 기본 틀을 결정할 수 있다.
a. 주 법률은 상기 제2항제b호에 따라 각 주 세입 기금에서 직접 부담하는 재정 자금의 인출을 승인할 수 있다.
b. 상기 제3항에 따라 주를 통해 해당 주의 지방정부로 교부되는 세입은 해당 주 내 지방자치단체들에 지급되어야 한다.

제227조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원)
① 지방정부 및 각 주는
a.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에게 위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국가 세입을 공평하게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
b. 중앙정부의 세입에서 그 밖의 교부금을 조건부로 또는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다.
② 각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추가적 세입은, 국가 세입에 대한 해당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나 중앙정부의 세입에서 해당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된 그 밖의 교부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는 자체적 재정 능력과 과세 표준을 가지고 세입을 징수하지 않는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을 보상해야 할 의무가 없다.
③ 국가 세입에 대한 각 주의 공평한 지분은 즉시 공제 없이 각 주에 이전되어야 한다. 단, 상기 제216조에 따라 그러한 자금 이전을 중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각 주는 본 헌법에서 의도한 요건에 대해 부수적인 해당 주 헌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제228조 (주(州)세)
① 주의회는 다음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a. 소득세, 부가가치세, 일반 판매세, 재산세 또는 관세 이외의 세금, 부과금 및 공과금
b. 법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또는 관세 이외의, 국법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세금, 부과금 또는 공과금에 대한 균일 과징금
② 세금, 부과금, 공과금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의회의 권한은
a. 국가 경제 정책, 여러 주에 걸친 경제 활동, 또는 재화, 서비스, 자본 또는 노동의 국가적 이동에 대해 실질적으로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b. 재정회계위원회의 모든 권고 사항을 검토한 후에만 제정될 수 있는 국회 제정법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

제229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권한 및 기능)
① 하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a. 재산세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과징금
b. 국법에서 승인할 경우,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속하는 해당 지방정부 범주에 적합한 그 밖의 세금, 부과금 및 공과금. 단,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일반 판매세 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재산세,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과징금 또는 그 밖의 세금, 부과금 또는 공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a. 국가 경제 정책, 여러 지방에 걸친 경제 활동, 또는 재화, 서비스, 자본 또는 노동의 국가적 이동에 대해 실질적으로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b. 국법에 의해 규제할 수 있다.
③ 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동일한 재정 권한 및 기능을 보유할 경우, 그러한 권한 및 기능은 국법에 따라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한 및 기능의 배분은 적어도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 후에만 실시할 수 있다.
a. 건전한 과세 원칙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
b.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권한 및 기능
c.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d. 세금, 부과금 및 공과금 징수의 효과 및 효율성
e. 형평성
④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본 조에 따라 징수된 세입의, 동일한 지역 내에서 재정 권한 및 기능을 갖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를 배제하지 않는다.
⑤ 본 조에서 의도한 국법은 조직화된 지방정부 및 재정회계위원회와 협의하고, 동 위원회의 모든 권고사항을 검토한 후에만 제정할 수 있다.

제230조 (주 및 지방의 공채)
① 각 주는 국법에 따라 자본 지출 또는 경상 지출을 위한 공채를 모집할 수 있으나, 경상 지출을 위한 공채는 회계연도 중 자금의 일시적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모집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언급된 국법은 재정회계위원회의 모든 권고 사항을 검토한 후에만 제정할 수 있다.

제230A조 (지방채)
① 지방의회는 국법에 따라
a. 지방자치단체의 자본 지출 또는 경상 지출을 위한 지방채를 모집할 수 있으나, 경상 지출을 위한 지방채는 회계연도 중 자금의 일시적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모집할 수 있다.
b.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채 또는 투자를 보증하기 위해 해당 의회의 입법권 및 행정권을 행사하도록 당기 의회 및 차기 의회를 구속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언급된 국법은 재정회계위원회의 모든 권고 사항을 검토한 후에만 제정할 수 있다.

2.15. 제14장 일반사항

2.15.1. 제1절 국제법

제231조 (국제협정)
① 모든 국제협정의 협상 및 체결은 행정부의 책무이다.
②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협정은 하원 및 상원 모두의 결의로 승인된 이후에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구속한다.
③ 행정부에 의하여 체결되는 기술적, 행정적 또는 집행적 성격의 국제협정이나 비준이나 가입을 요하지 않는 국제협정은 하원 및 상원에 의한 승인을 요하지 않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구속하지만,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원 및 상원에 상정되어야 한다.
④ 국제협정은 국법에 의하여 법률로 제정된 때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률이 된다. 그러나 국회에서 승인된 국제협정의 자동발효규정은 헌법이나 국회 제정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률이다.
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 헌법이 효력을 발생했을 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구속력을 갖고 있던 국제협정에 구속된다.

제232조 (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은 헌법이나 국회 제정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률이다.

제233조 (국제법의 적용)
법령을 해석할 때 모든 법원은 국제법에 어긋나는 대안적인 해석을 하기 보다는 국제법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법령 해석에 따라야 한다.

2.15.2. 제2절 기타 사항

제234조 (권리장전)
헌법에 따라 수립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국회는 헌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권리장전을 채택할 수 있다.

제235조 (자기결정)
자기결정에 관한 전체로서의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의 권리는 이 헌법에서 천명된 바와 같이 이 권리의 체계 안에서, 국법에 의하여 결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권역 내에서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통의 문화 및 언어적 유산을 공유하는 다른 공동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념의 인정을 부정하지 아니한다.

제236조 (정당에 대한 자금지원)
다당제 민주주의를 함양하기 위하여 국법은 평등하고 비례적인 기준에 따라 국회 또는 주의회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한 자금지원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237조 (의무의 성실한 이행)
모든 헌법상의 의무는 성실하게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제238조 (대리 및 위임)
국가행정기관은 정부의 모든 영역에서
a. 권한이 행사되거나 기능이 수행되는 법률에 부합되는 한, 법령에 따라 행사되거나 수행되어야 하는 권한 또는 기능을 다른 국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b. 다른 국가행정기관을 위하여 대리 또는 위임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거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239조 (정의 규정)
이 헌법에서 문구상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국법”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국회 제정법에 따라 만들어진 하위 법령
b. 헌법 발효 당시에 효력이 있었고 중앙정부에 의하여 적용되던 법령
“국가기관”은 다음을 의미하되, 법원 또는 법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중앙정부,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영역 내의 중앙부처 또는 행정기관
b.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기관
ⅰ. 헌법 또는 주 헌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거나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기관
ⅱ. 법령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기관
“주 법령”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주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하위 법령
b. 헌법 발효 당시에 효력이 있었고 주정부에 의하여 적용되던 법령

제240조 (문장의 불일치)
헌법의 다른 문장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

제241조 (경과 규정)
별표 6은 이 헌법에 따라 설립되는 새로운 헌법 규율에 대한 경과조치 및 그 경과조치의 부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제242조 (법률의 폐지)
별표 7에 규정된 법률은 제243조 및 별표 6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폐지한다.

제243조 (약칭 및 발효시점)
① 이 법은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이라 칭하며 대통령의 포고에서 정하여진 날에 가능한 신속히 효력을 발생하되, 그 날은 1997년 7월 1일보다 늦지 않아야 한다.
② 대통령은 헌법의 각기 다른 조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날에 앞서는 서로 다른 날을 정할 수 있다.
③ 문구상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헌법이 발효되었을 당시의 어떠한 헌법 규정의 인용은 그 규정이 발효되었을 당시에 인용된 것으로 해석한다.
④ 만약 제2항에 따라 헌법의 특정 조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날이 정하여진다면, 포고문에서 언급된 199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3년 법률 제200호)의 해당 조항은 같은 날부터 효력이 폐지된다.
⑤ 제213조, 제214조, 제215조, 제216조, 제218조, 제226조, 제227조, 제228조, 제229조 및 제230조는 1998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되, 이는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 규정들에서 예정된 법령의 이 헌법에 따른 입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날까지는 199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의 해당 규정 및 부속 규정이 효력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