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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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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太極旗
National Flag of Korea
(Taegeuk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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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47a0> 제작 시기 1882년 ([age(1882-01-01)]주년) ( 조선)
제정 시기 조선 ( 1883년 3월 6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 1942년 6월 29일)
조선인민공화국 ( 1945년 9월 6일)
북조선인민위원회 ( 1946년 2월 16일)[1]
대한민국 ( 1948년 7월 1일)
지위 대한민국 공식 국기
근거 법령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 1984년~ 2007년)
「대한민국국기법」 ( 2007년~현재)
( 제정법령, 현행법령)
제작자 이응준(李應浚, 1832~?)[2]
박영효(朴泳孝, 1861~1939)
고종 이형(高宗 李㷩, 1852~1919)
비율 3:2
유니코드 🇰🇷[3][4]

1. 개요2. 대한민국 국기3. 국기의 모독
3.1. 국기모독죄3.2. 국기비방죄
4. 역사
4.1. 태극 역사4.2. 태극기 역사
4.2.1. 태극기 제작 과정4.2.2. 태극기의 공포(公布)4.2.3. 근현대의 태극기
4.3. 태극기의 변천4.4. 정통성
5. 국기 게양
5.1. 태극기 구매5.2. 국기 다는 날5.3. 공공 기관 등에서의 태극기 달기
6. 국기에 대한 경례7. 도안법
7.1. 색상7.2. 주의점
8. 북한에서의 태극기9. 기타
9.1. 올림픽 및 월드컵에서9.2. 태극기 밈
10.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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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태극기 대한민국 국기다. 흰색 배경 중앙에 파란색과 빨간색의 태극을, 네 귀퉁이에는 팔괘 중 상하가 대칭되는 사괘인 건(乾, ☰), 곤(坤, ☷), 감(坎, ☵), 리(離, ☲)를 그렸다. 이는 음양화합을 상징한다.

1882년(고종 19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1883년 3월 6일(음력 1월 27일) 조선의 정식 국기로 제안되어 고종에 의해 공포되었다. 대한제국 1910년 경술국치로 국권을 상실한 이후 일제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1919년 3.1 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 국기로서의 정통성이 계승되었고 광복 이전까지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기능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국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였고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1949년 10월 15일 국기시정위원회에서 「국기제작법」 고시가 확정되었다. 이후 문교부고시 「국기제작법」, 대통령고시 「국기게양방법에 관한 건」, 대통령령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등의 규정들이 마련되었으며, 2007년 제6공화국 참여정부 시기에 통합된 「대한민국국기법」이 마련되었다. 자세한 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태극기의 내력과 담긴 뜻, 제작, 게양, 관리에 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한편 북한에서도 광복 후 1948년 7월까지 태극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소련군정 유물론 사상에 회유되어 1948년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새로 인공기를 제정한 뒤로는 적대 중인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쓰인다는 점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예시]

2. 대한민국 국기

대한민국국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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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그 밖에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① 국기는 가운데의 태극(太極)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 ☰, 坤: ☷, 坎: ☵, 離: ☲) 4괘(卦)로 구성한다.
② 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며,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③ 국기의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경축행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⑤ 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은백색·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⑥ 국기 깃면의 그리는 방법과 규격, 국기의 표준색도, 깃봉의 제작 및 깃대의 설치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① 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1. 경축일 또는 평일: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2. 현충일·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함
② 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①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④ 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기를 영구에 덮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① 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국기문양 중 태극과 괘는 이를 함께 또는 따로 분리하여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사정권 시대에는 국기 관리를 몹시 엄격하게 하여 국기가 더러워진 경우 빨지 않고 소각해야 한다는 관습이 생기기도 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생겨난 것도 군사정권 시기다. 국민교육헌장을 학교에서 맞아 가며 외운, 대략 40대 이상의 세대들은 옛 관습대로 태극기는 더러워지면 소각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령상의 근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보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오해는 세탁이 불가능할 정도로 더러워진 경우 소각하라는 교육 내용이 와전된 결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관습의 이면에는 그 당시 섬유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빨면 색이 바랜다는 이유도 있었다. 심각한 훼손이 아님에도 국기를 태우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국가의 상징성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행법상 세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당연히 국기 세탁도 가능하며, 관공서에서도 국기를 잘만 세탁해서 쓴다. 다만, 국기가 변색이 되거나 찢어지는 등 원상복구되지 못할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제10조 제3항) 중년층 이상 국민들이 폐 태극기를 태워버려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유는 이 조항을 엄격히 했던 과거의 교육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집에 못 쓰게 되어 처치곤란한 국기를 가지고 있다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자.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는 폐 태극기 수거함이 의무적으로 비치되어 있다.

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6] 따라서, 관을 매장할 때에도 관을 감쌌던 국기는 수거하고 관만 매장한다.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때 태극기를 관 위에 올려놓고 매장을 진행하던 중 행정안전부가 "국기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함에 따라 다시 꺼낸 일도 있다. 같은 이유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고자 할 때에는 화장로에 들어가기 전 태극기가 제거된 뒤 들어가며, 이렇게 제거된 태극기는 고인이 화장로에 들어가기 전 유족에게 전달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 채명신 장군의 장례식 영상의 예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3. 국기의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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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기모독죄

국기국장모독죄 國旗國章冒瀆罪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모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대한민국 「형법」 제105조는 국기·국장모독죄(國旗國章冒瀆罪)라 하여,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하는 행위라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붙기 때문에, 세간에서 가끔 화제가 되는 국기모독 관련 뉴스가 실제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는 듣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105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3.2. 국기비방죄

국기국장비방죄 國旗國章誹謗罪
형법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한편, 국기를 욕보이는 것에는 단순히 물리적 행위뿐만이 아니라 언어적, 무형적 행위도 포함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106조에서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에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한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물론 이 법의 경우는 전조의 목적(국가 모독)으로 비방을 하였을 때에만 해당하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실제 처벌은 없다시피하다.

예를 들어, 단순히 "태극기는 XX같은 국기다"라고만 말해서는 성립이 안 되고, 태극기를 왜곡시키고 선동을 함으로써 실제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를 크게 더럽힐 정도의 비방을 행해야 성립이 되는 것이다.

4. 역사

4.1. 태극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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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태극기 역사

4.2.1. 태극기 제작 과정

파일:조선 국기(조미수호통상조약 이응준 태극기).svg
파일:조선 어기.svg
최초의 태극기인 이응준 태극기 조선국왕의 어기[7]
태극기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조인식에서 역관 이응준이 최초로 사용하였다. 본래 조선은 다른 전근대의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왕을 상징하는 어기나 군대를 상징하는 군기는 있었으나 국가적 상징으로서의 국기라는 개념이 없었으며,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 국기 제정 문제를 두고 논의하였으나 계속하여 도안을 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 배마다 반드시 국기를 달아야 하는데 국기는 지극히 귀중한 물건으로서 갑국(甲國)의 배가 을국(乙國)의 국기를 도용(盜用)한 경우 해적(海賊)과 동일하게 보아 을국의 군함이 잡아 징벌할 것입니다.
고종실록 13권, 고종 13년(1876년) 2월 3일 을축 1번째기사 중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의 수록(手錄) 발췌

그러던 1882년 5월 14일, 미국 공사 로버트 슈펠트는 5월 22일 있을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인을 앞두고 조인식에 사용할 국기를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통리기무아문 김홍집이 역관 이응준에게 국기를 그리게 하였다. 이게 최초의 사용례인 속칭 '이응준 태극기' #이다. 2004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1882년 7월 19일 미국 해군부(Navy Department) 항해국이 제작한 서류 중 《해상 국가들의 깃발(Flags of Maritime Nations)》에 지금의 태극기에서 태극 모양이 약간 다를 뿐 전체적으로 매우 흡사한 태극기 도안이 첨부되어 있는 것이 나타났으며, 2018년에는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앞서 발견된 태극기보다 두 달 빠른, 조약 당시(1882년 5월)의 도안도 발견되었다. #

사실 태극기를 누가 먼저 고안했느냐 하는 논쟁은 1880년대부터 내려오는 유구한 논쟁이다. 1882년 10월 2일자 도쿄 일간신문인 《시사신보》(時事新報) 제179호에 따르면 당시 이홍장에 의해 조선에 파견되어 조미수호통상조약체결을 도왔던 마건충(馬建忠; 마젠중[8][9])이 약 한 달 전 '청나라 국기'를 모방한 국기를 제안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조선에 국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청국에서 온 마건충이 조선의 국기를 청국의 국기를 모방하여 삼각형의 청색 바탕에 용을 그려서 쓰도록 한데 대하여 고종이 크게 분개하여 결단코 거절하면서, 사각형의 옥색 바탕에 태극도를 적색, 청색으로 그리고, 기의 네 귀퉁이에 동서남북의 괘를 붙여서 조선의 국기로 정한다는 명령을 하교하였다."

청나라는 당시 청 황실의 깃발로 사용하던 삼각형 황룡기를 변형하여 조선에 "속국의 모습을 보이라."라고 제안하였는데, 말이 제안이지 사실상 명령이었다. 이 과정에서 황색 바탕을 백색 바탕으로 바꾸고 청색 용은 붉은 용으로 바꾸며 청색 구름도 추가하여 백저청운홍룡기를 만들어 쓰라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다루었다. 동아시아의 오방색에서 황색은 중앙을, 청색은 동쪽을 의미한다. 또한 청룡은 동쪽을 관장하는 신수이니, 청나라가 황룡기를 사용하고 조선이 청룡기를 사용하라는 의미는 곧 변방에 있는 신하의 예를 갖추라는 말을 의미했다. 또한 조선의 용은 격식을 낮추어 발톱이 하나 적게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청나라의 이런 일방적인 명령을 분개해하여 거부하였으며, 태극기를 국기로 정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마건충이 '청국의 국기를 모방한 것'뿐만 아니라 '태극 팔괘도' 또한 제안했으며, 따라서 태극기의 도안자는 마건충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는 《청국문답(淸國問答)》에 수록된 마건충과 김홍집 간의 필담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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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건충이 주장한 형태의 태극기와 흡사한 태극팔괘도
마건충 "국기문제는 중대사안이므로 돌아가서 정부 당로자와 세밀히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일전에 이 문제[10]를 논의한 후 곰곰히 생각해본 결과, 흰 바탕 중앙에 태극도를 그리고 그 주위에 팔괘를 두른다면 조선 8도의 수와 합치되고 있다. 8괘의 색깔은 완전 흑색으로 하여 드러나게 하고, 태극의 색깔은 반홍반흑으로 하며, 깃발 가장자리에는 홍색선을 두른다면 어떻겠는가. 단, 이같은 견해는 본인의 사견이다. 마땅히 우리 정부에 보고할 것이다.

김홍집 "귀하의 가르침을 받들겠다. 우리 조정에 이 문제를 보고해서 알리겠다."
1882년 4월 11일 당시 마건충과 김홍집이 나눈 필담 내용 중[11]

여기서 역사적 해석이 갈리는데, 위 기록들을 모두 사실로 전제하고 절충하자면 상기한 필담 내용에서 '태극팔괘도'를 언급한 것은 4월 11일, 슈펠트의 요청 및 국기 제작일이 5월 14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발상 자체는 마건충이 제안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현대 중국 학계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채택해 "태극기의 제작자는 중국의 외교관 마건충이다."라고 못박고 내부적으로 그것을 교육/선전한다.[12]

그러나 마건충이 김홍집과의 필담에서 조선 국기의 형태를 제안했다고 알려진 1882년 4월 11일은 음력 날짜로, 양력 날짜로는 5월 27일에 해당한다.[13] 그 이전 시점인 5월 22일(양력)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시에 태극기가 사용되었으므로, 마건충의 제안 이전에도 이미 태극기의 도안은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마건충이 태극기의 형태를 제안했다고 볼 수 없다. 태극기 사용이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마건충이 태극기의 도안을 제안하는 투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청나라의 영향력 하에서 태극기가 도안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14]였다는 의견과, 홍룡기 사용을 관철하지 못한 자신의 체면치레를 위해 이미 도안된 태극기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 것에 불과[15]하다는 의견이 있다.

아울러 고종이 직접 태극기 제작에 관여한 구체적인 기록도 박영효의 일기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고종은 군주를 상징하는 붉은색, 신하를 상징하는 파란색, 백성을 상징하는 흰색 등의 색 배치를 제안했다. 그러나 김홍집은 그 도안이 일장기와 비슷함을 지적하면서, 주변에 조선 8도를 상징하는 팔괘를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 영국인 선장이 괘가 8개나 있으면 너무 그리기 어렵고 번잡하니 4괘로 단순화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고, 마침내 도안이 확정되었다.
파일:external/e6e58e2674e95486e30202ffb0479809675b147b68b1244692b3526a7b20396a.jpg 파일:조선군 좌독기.svg
주돈이의 태극도[16] 조선군의 좌독기

물론 고종의 개인적인 식견으로 없던 도안을 창조해낸 것은 아니다. 태극 자체는 한반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그려진 것이 6세기 백제 때일만큼 오래 된 문양이었으며, 유교 이전에도 아시아 각국에서 영험한 문장으로 쓰이다가 송나라 대 유학자인 주돈이가 태극도를 만들어 주희 이후 성리학적 이론의 바탕으로 흡수되었다.

조선 왕실의 상징이었던 어기 역시 태극도에서 유래한 기본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임진왜란 이전부터 사용했던 조선군의 좌독기도 테두리에 둘러싸인 낙서(洛書)[17]를 제외하고 보면 어기와 모양이 똑같다. 좌독기는 명나라에서 도입된 것으로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창안한 디자인은 아니나,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팔괘로 둘러싸인 태극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모양이었을 것이다.

4.2.2. 태극기의 공포(公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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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효 태극기 독립문 태극기
이후 박영효 1882년 9월 25일 일본에 3차 수신사로 파견되었고, 일본 기선인 메이지마루 호를 타고 건너가면서 공식 국기로 사용하였다[18]. 박영효는 저서인 《사화기략》에서 "메이지마루 호 선장이었던 영국인 제임스가 8괘는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대각선의 4괘만 남기라고 건의하여 받아들였다."고 기록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미수호통상조약 이후에도 국기에 8괘를 넣을지 4괘를 넣을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고종이 태극팔괘도 대신 태극기의 원안을 고수하라고 부탁하였고, 배 내부에서 서양인들과 논의하여 그 신뢰성을 강화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19]

일본에 도착한 박영효 일행은 숙소에서 태극기를 게양한다. 이 때의 4괘 태극기 역시 일본 신문에 실린 그림과 박영효가 귀국한 뒤 고종에게 올린 서한에서의 내용이 다르다. 태극기의 정확한 도안이 확정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국기(國旗)를 이미 제정하였으니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행회(行會)하여 다 알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실록 20권, 고종 20년(1883년) 1월 27일 기유 1번째 기사

이듬해인 1883년 3월 6일(음력 1월 27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요청을 고종이 수락하여 태극기가 조선의 국기로서 정식 공포되었다. # 그러나 태극기의 도안은 이후에도 계속 바뀌었고 1897년 독립문에 태극기를 새기고 나서도 다시 다른 도안으로 제작된 태극기가 등장하는 등 민, 관 모두에서 세부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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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공식 제작 및 수록한 태극기. @ 1888년 도안
파일:조선 국기(1893).svg
파일:대한제국 국기.svg
1893년 도안 1899년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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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열강 국기 사이의 대한제국 태극기[20]

4.2.3. 근현대의 태극기

1910년 8월 경술국치로 한국 최후의 왕조 대한제국이 멸망하게 되자 대한제국의 국기였던 태극기도 사용이 금지된다. 일제강점기 시기, 태극기는 곧 독립운동의 상징이 되었고 1919년 3.1 운동에서도 전국적으로 휘날렸다.

한국을 강제 병탄한 일제는 태극기를 ' 불령선인'의 상징으로 보아 제조·소지를 금하였다. 당시 태극기는 소용돌이치는 중앙의 태극과 대각선의 팔괘라는 기본 개념 외에는 고정된 개념이 없었기에 3.1 운동 시기 휘날린 태극기의 도안도, 의병 전쟁 시기 사용된 태극기의 도안도, 임시정부가 사용한 태극기의 도안은 모두 달랐다.
파일:봉오동전투 독립군기.png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당시 독립군이 사용한 태극기
파일:한국독립군 진군기.svg
독립군 진군기
1920년대 독립군들이 사용하던 태극기를 바탕으로 한 군기인 진군기. 태극기의 옆과 아래에 황색, 적색, 녹색 천을 덧대어서 군기로 사용하였다. 그 당시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은 청산리 전투 같은 무장독립투쟁의 최전선에서도 태극기를 휘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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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당시 구국 백초월 스님 일장기 위에 덧대고 그린 태극기.[21]
관련 영상
대한민국 탄생의 시작점이 된 3.1 운동에서 탑골공원에 모인 시민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들이 민족의 공통된 상징으로서 태극기를 흔들었다.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태극기를 국기로 채택했으며, 일제로부터 해방된 8.15 광복이 이루어지자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 감격을 표출했다. 어디서 태극기가 났는가 하면 위의 백초월 스님 태극기처럼 불쏘시개로 전락한 일장기 위에 덧칠을 해서 태극기로 만든 것이다.

당연히 파란 물감을 구하기 힘드니 대강 먹칠을 해서 빨간색과 검은색의 태극기가 휘날렸다. 괘 역시 대한제국 시절의 제도를 기억하는 서울에서는 정확히 사괘를 그렸지만 중장년층 이샹 세대 위주로 그냥 태극기라는게 있었다 정도만 기억하는 지방에서는 지역에 따라 팔괘태극기나 무괘태극기를 그리기도 했다. 한 동네 안에서도 태극기 형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 그냥 팔괘태극기와 사괘태극기를 둘 다 그리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 대한제국 정부가 태극기의 형태를 법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제 강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광복 당시 태극기 문양의 정확성에 대한 담론은 의미가 없다.

1948년 7월 1일 제헌 국회는 대한민국 국기로 태극기를 채택하였다(재석 188, 찬성 139, 반대 4). 다만 대한민국 국기를 태극기로 한다는 조항을 헌법 제2조에 넣을지 제4조 후단에 넣을지 설왕설래하다 결의만 하되 헌법에는 넣지 않기로 했다.[22] 이 결정에는 조헌영 의원( 한국민주당)의 주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중앙청에 걸려 있는 태극기도 정확한 국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태극기를 국기로 결정했을 뿐, 태극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안인지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1949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은 총무처장에게 국기 도안을 확정지을 것을 지시한다.[23] 그렇게 하여 여러 유력 인사들을 불러 김일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검토 끝에 최종적으로 후보가 된 것은 총 4가지였다. #

1949년 2월 7일, 제1차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 것은 당시 정부의 주요인사들이 망라된 '우리 국기 보양회'[24]가 제안한 태극기였다. 그런데 2월 28일, 2차 전체 회의에서 최남선[25]과 법조계 인사들은 독립문 태극기를 5번째 후보로 제출하면서 독립문 태극기야말로 진정한 국기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갑론을박 끝에 다시 독립문 안으로 번복되어서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후 열린 제3차 전체 회의(3월 25일)에서 독립문 태극기의 4괘가 역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와 다시 '우리국기 보양회' 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투표 결과는 찬성 28[26], 반대 11[27], 기권 1(이병렬)[28]였다. 광복과 함께 새로 국기를 만들자는 주장을 한 인사(노응도[29], 권혁채[30])도 있었으나 사상이 불손하다는 이유로 바로 배척되었다. 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고시가 공포되었다.

이때 양음의 배색을 단순히 빨강색(진홍색)과 파랑색(아청색)으로 규정했는데 90년대 배색 논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CIE 1931이나 Munsell 색체계는 이 당시에도 있었지만, 색깔까지 구체적으로 표준화한다는 개념이 없었던 듯하다.

4.3. 태극기의 변천

파일:대한민국 임시정부 국기.svg
파일:대한민국 국기(1945-1948).svg
대한민국 임시정부 태극기.
태극의 방향과 크기, 4괘의 배치가 현재와 달랐다.[31]
광복 직후 1945년~ 1948년까지 사용.
태극의 모양이 임시정부 태극기와는 다르다.
파일:대한민국 국기(1948-1949).svg
파일:대한민국 국기(1949-1997).svg
1948년~ 1949년 10월 14일까지 사용.
태극의 크기와 4괘의 두께가 바뀌었다.[32]
1949년 10월 15일[33]~ 1997년 10월 24일까지 사용.
4괘의 배치가 달라졌다.[34]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1997년 10월 25일[35]~현재.
태극의 색조가 달라졌다.[36]

1997년 이전에는 연한 빨강-진한 파랑과 진한 빨강-연한 파랑이 같이 사용되었다. 1978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의 9대 대통령 취임을 다룬 대한뉴스 영상을 보면, 취임식장의 태극기는 연한 파랑을 쓰지만 7분 41초에 나온 청와대에 게양된 태극기는 진한 파랑을 쓰는 등 통일되어 있지 않는 모습이다. 하지만 현재도 총무처고시 공식 색상 이외의 진한 파랑의 태극기가 가끔씩 보이긴 한다. 대표적인 예로 2022년 문재인 정부의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당시 발표회의 태극기. 참고로 오른쪽에 있는 건 이집트의 대통령기다. # 이 외에 국경일에 거리에 게양하는 태극기나 상품 포장에 그려놓은 태극기에도 진한 파랑 버전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국경일 게양용은 진한 파랑을 이용하는 추세다.[37]

4.4. 정통성

파일:규장각 조선 어기.jpg
규장각에 기록된 조선 어기
파일:만민공동회 태극기.jpg
대한제국 시대 만민공동회
파일:Taegukgi_on_the_Namsan_Mountain.jpg
1946년 삼일절을 기념해 남산에 올려지는 태극기[38]
태극기는 곧 그 자체로 조선-대한제국-임시정부-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정통성과 한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김일성 치하의 북한 또한 광복 직후부터 상당 기간 태극기를 상징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태극기가 곧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정통성을 지녔음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훗날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한국 탄생을 가정할 경우에도 국기로 채택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당연히 태극기가 된다. 국가나 국장 등의 국가 상징물은 통일 이후 새롭게 탄생할 여지도 있으나 국기의 경우는 태극기로 유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파일:attachment/capital_hall_national_flag.jpg
6.25 전쟁 서울 수복을 상징하는 사진[39]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해 서울이 함락당한 뒤 인공기가 게양되고 김일성, 스탈린의 사진까지 걸렸으나, 이후 인천 상륙 작전으로 서울이 수복되어 중앙청 청사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모습. 서울이 대한민국 국군의 보호 안에 들어왔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파일:/image/pressian/2008/10/17/60081016175711.jpg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상징하는 사진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폭력 진압으로 사망한 민주화 열사들의 시신을 태극기로 덮었고, 1987년 6월 항쟁에서도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었다. 당시 서면 중앙대로에서 촬영된 상단의 사진 "아! 나의 조국"은 6월 항쟁을 상징하는 사진으로 유명하다.

5. 국기 게양

국기를 다는 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페이지에 수록돼 있다. 국기를 '게양한다'는 표현도 맞지만, 국립국어원은 이를 일본식 한자어로 보아 '달다' 혹은 '올리다'라고 순화하여 표현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5.1. 태극기 구매

태극기는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태극기와 깃대, 보관함까지 합쳐서 5,000~8,000원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카드결제는 안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다. 또는 인터넷에서 우체국 쇼핑이나 태극기 판매업체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5.2. 국기 다는 날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3월 1일( 삼일절), 6월 6일( 현충일),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국기를 달도록 되어 있다.[40] 그 외에 국가장 기간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날에도 달도록 되어 있다.[41][42]

경축일 또는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단다.[43] 그러나, 현충일과 국가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태극기 하나가 들어갈 공간 만큼을 내려 다는 조기(弔旗)를 달도록 되어있다.[44] 과거에는 제헌절, 국군의 날 등 쉬지 않는 국경일 및 기념일에만 게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사람들이 다는 것 자체가 드물어졌다.

1980년대 대한민국 제5공화국 시절까지만 해도 오후 5시가 되면 도심이나 농촌을 가리지 않고 관공서 등에서 국기를 내리며 1분간 애국가를 울리면, 길 가던 시민들이나 농사짓는 농민들이 움직이지 않은 채로 가슴에 손을 얹는 국기하강식이라는 의례가 있었다. 지금은 군부대가 아닌 민간에서는 폐지되어 하지 않는다. 시민의식이 현대화되어 전체주의적인 행동이라는 시각이 퍼져 이렇게 되었다.

비슷한 사례로 국민의례도 있다. 1960~80년대에 초·중·고등학교 에서는 아침 8시와 오후 5시에 각각 애국가를 틀고 게양, 하강을 했고, 2000년대까지 매주 월요일 아침 자습 시간에는 애국조회를 하며 전교생이 모두 운동장에 모여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후 애국가를 틀고 태극기 게양과 하강은 제6공화국으로 바뀐 1988년을 기점으로 1990년대 이후로 거의 다 사라졌고, 애국조회는 2010년대 이후로 거의 다 사라졌다. 사실 애국조회를 위한 구령대 자체가 일제강점기의 잔재라[45] 요즘 개교하는 학교에는 구령대가 없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태극기에 물 한 방울, 티끌 한 점 묻히지 못하도록 우천 시 올리는 것을 금지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관련 법이 개정되어 달고 싶으면 1년 365일 달 수 있다.[46] 하지만 국기가 찢어질 염려가 있을 정도로 심한 악천후라면 지금도 달지 못하도록 한다.[47] 아파트 고층에서는 국기 달기에 많이 유의해야 한다. 가끔 강풍에 날려서 발코니 난간에 깃봉을 꽂아 단 태극기가 깃봉째로 빠져 떨어져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가벼운 플라스틱이라도 고층에서 떨어지면 차 유리창 정도는 우습게 부순다. 심지어 태극기를 달려다 실족사 할 수도 있다. #

원래는 1월 1일 신정도 국기 게양일이었으나, 2007년 「대한민국국기법」이 제정되면서 구법인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과 함께 폐지됐다. # #

5.3. 공공 기관 등에서의 태극기 달기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 및 ⑥ 생략
위와 같이 청사 등지에 국기를 연중 계속 다는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급 학교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단다. 학교 등에선 교직원이 그냥 적당한 때에 올리고 내리지만[48], 일정 규모 이상의 군부대에선 정해진 시각에 각 군 및 부대별로 정해진 복장[49]을 착용한 2명을 각각 국기수와 호위병으로 동원해 애국가를 배경음악으로 하여 올리고 내린다. 올리고 내릴 때도 육군의 경우 제식행동이 따로 있는데, 딱딱 각이 끊어지는 동작 때문에 한번에 약 50 cm 정도로 오르내리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점은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의 깃발과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다. 공산권의 경우 연속동작으로 끊어짐 없이 올린다.

6. 국기에 대한 경례

국민의례를 할 때 가장 처음 하는 일은 모든 참석자가 태극기 방향으로 몸을 돌리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것이다.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생략하는 일[50]은 거의 없다. 이 때 태극기를 직접 바라보아야 하며, 일반 국민은 오른손을 왼쪽 가슴 위에 얹고, 만약 모자를 쓰고 있다면 모자를 벗어 오른손과 함께 왼쪽 가슴 위에 얹어야 한다.

프로야구 경기 등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외국인 선수들 중 대한민국과 비슷한 규정이 있는 미국,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등의 출신 선수들도 비슷하게 가슴에 모자를 얹는 것을 볼 수 있다. 군인이나 경찰 등 제복을 입은 시민은 오른손으로 거수경례를 하되 경례구호를 외치지 않는다. 총을 들었다면 집총경례인 '받들어 총'을 하되, 역시 경례구호를 외치지 않는다. 경례구호를 하지 않는 이유는 국기는 인간처럼 경례를 받아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극기뿐만 아니라 외국 국기에 대한 예우를 할 때도 경례구호는 없다.

국기에 대한 맹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년 7월 27일에 개정하여 지금에 이른다.
(변경 전)
나는 자랑스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변경 후)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스런' 이라는 표현은 국어사전에도 없는 틀린 표현이기 때문에 올바른 ㅂ 불규칙[51] 활용형 표준어인 '~스러운'으로 개정하였으며, 내용도 일부 개정되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라는 내용이 군사독재의 잔재가 아니냐는 논란에 의해 결국엔 수정되었으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문구를 새로 만들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충성을 한다는 민주주의적인 사상을 더욱 강조하였다. 민주주의의 최선봉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상기한 충성의 맹세를 통해 국기와 국가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의식이 여전히 행해지긴 하지만 미국은 의외로 굉장히 앞뒤가 안맞는 나라라서 국가주의적인 사상이 강한 나라다.[52] 일단 판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자에 대한 학교 등의 징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등 진보, 노동단체 대부분은 각종 행사 때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을 일체 거부하고, 대신 ' 민중의례'라 하여 노동 열사에 대한 추모 묵념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대체한다. 2004년 첫 민주노동당 첫 원내진입 이후, 대한민국 국회에 등원하는 공식 정당 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을 거부함을 허용해야 하는지 논란이 벌어졌다. 요즘에는 진보 정당 인사들도 당내 행사가 아닌 외부 행사에서는 국민의례를 할 때는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아나키스트와 세계 시민주의자들은 사상적인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 이들은 전세계 어디서든 그 나라의 국가 제창이나 국기에 경례를 하지 않는다.

깃발로 행해지는 제식 중 받들어 기를 행할 때, 국기인 태극기는 그 어디에도 굽히지 않는다. 나라와 국민 자체를 상징하는 태극기가 어딘가에 굽혀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국기의 불경례로 칭하며, 원칙적으로는 그 어떤 순간에도 태극기는 경례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군대를 사열할 때에도 태극기는 내리지 않는다. 오히려 열병시 대통령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한다.

7. 도안법

관련 법 조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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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① 국기는 가운데의 태극(太極)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 ☰, 坤: ☷, 坎: ☵, 離: ☲) 4괘(卦)로 구성한다.
② 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며,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③ 국기의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경축행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⑤ 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은백색·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⑥ 국기 깃면의 그리는 방법과 규격, 국기의 표준색도, 깃봉의 제작 및 깃대의 설치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wiki style="text-align: left"
제6조(국기의 깃면을 그리는 방법) ① 국기는 흰색 바탕의 깃면에 가운데의 태극과 네 모서리의 4괘로 구성한다.
② 태극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1. 깃면의 두 대각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을 중심으로 깃면 너비의 2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2. 두 대각선 중 왼쪽 윗 모서리에서 오른쪽 아랫 모서리로 그어진 대각선상의 원의 지름을 2등분하여, 왼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아랫 부분에 그리고, 그 오른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윗부분에 그린다.
3. 반원으로 연결된 원의 윗부분은 빨간색으로, 그 아랫부분은 파란색으로 한다.
[그림 생략]
③ 4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1. 4괘는 깃면의 왼쪽 윗부분에 건(乾: [문자 생략])을, 오른쪽 아랫부분에 곤(坤: [문자 생략])을, 오른쪽 윗부분에 감(坎: [문자 생략])을, 왼쪽 아랫부분에 이(離: [문자 생략])를 각각 배열한다.
2. 괘의 길이는 태극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로 하고, 괘의 너비는 태극지름의 3분의 1(깃면 너비의 6분의 1)로 하며, 괘와 태극사이는 태극지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8분의 1)로 한다.
3. 괘의 길이 중심을 깃면의 두 대각선상에 두되, 그 길이는 두 대각선과 각각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4. 괘의 구성부분은 효(爻)로 하되, 그 효의 너비는 괘 너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24분의 1)로 하고, 효와 효 사이 및 끊어진 효의 사이는 효 너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8분의 1)로 한다.
5.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그림 생략]

제7조(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법 제7조의 국기 깃면의 크기는 특호 및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분하며, 호수별 표준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8조(국기의 표준색도) 법 제7조의 국기의 표준색도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1]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제7조 관련)
호수 깃면의 표준규격
(길이×너비)
비고
특호 540cm이상×360cm이상 용도별 권장규격
  • 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 가정용: 7호 또는 8호
  • 차량용: 9호 또는 10호
1호 450cm×300cm
2호 306cm×204cm
3호 270cm×180cm
4호 225cm×150cm
5호 180cm×120cm
6호 153cm×102cm
7호 135cm×90cm
8호 90cm×60cm
9호 45cm×30cm
10호 27cm×18cm
[별표 2] 국기의 표준색도(제8조 관련)
색이름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
색표시방법
CIE
색좌표
x = 0.5640
y = 0.3194
Y = 15.3
x = 0.1556
y = 0.1354
Y = 6.5
- -
Munsell
색표기
6.0R 4.5/14 5.0PB 3.0/12 N 0.5 N 9.5
비고: 1. 인쇄물 등에 국기의 깃면을 별표 2의 색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깃면 바탕과 태극의 윗 부분은 인쇄물 등의 바탕색으로, 태극의 아랫 부분과 4괘는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2. 외국인의 열람을 위한 인쇄물 등에 국기를 표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2의 색으로 표시한다.
}}}}}} ||
파일:대한민국 국기 도안법.svg
가로 세로 비율이 3:2다. A4용지(210mm * 297mm)와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르다. 짧은 쪽이 18mm 부족한 셈. 반대로 A4의 짧은 쪽을 기준으로 하면 긴 쪽이 12mm 남는다.

태극과 사괘[53]가 그려진 이 도안은 동아시아 사상에서의 우주의 원리가 담겨 있다. 즉, 동아시아 철학을 집대성한 국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앙의 태극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좌측 상단의 건괘는 하늘, 우측 하단의 곤괘는 , 우측 상단의 감괘는 , 좌측 하단의 이괘는 을 상징하며 대한민국의 자연과 강산을 나타낸다. 태극은 몽골의 소욤보 문장, 티베트 설산사자기와 함께 세계에 몇 안 되는 우주의 원리를 담겠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국기. 흰색,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이 들어간 국기에 깃발의 봉의 노란색까지 넣어 오방색이 모두 들어갔다고도 한다.[54]

도안이 비교적 복잡한 관계로 외국인에게 그리기 몹시 어려운 국기로 꼽히나, 구불구불한 유기적 형태의 그림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도형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형상이기 때문에 자와 컴퍼스 정도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충분히 그릴 수가 있다. 수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2009 개정 과정 기준으로 고등학교 수준에 더해 회전변환 행렬만 배우면 쉽게 나타낼 수 있다(2015년 개정 이후부터는 경제수학 수강 필요). 그래프 그리는 목적으로 개발된 desmos라는 프로그램으로 30×20 규격의 태극기를 그리면 이와 같다.

전 세계의 문장과 상징을 놓고 보면 태극기는 그다지 복잡하거나 어려운 도안도 아니다. 다만 2색기, 3색기, 십자가기 등 간결한 국기가 많아 상대적으로 복잡해 보일 뿐이다. 특히 3색기는 프랑스 혁명 이후 모든 인민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명제 아래서, 교육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따라 그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하면 그들 색상기가 단순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태극기는 기하학적 형상이기 때문에 벨리즈 국기(웃통을 벗은 사람의 근육과 바지 주름), 부탄()[55], 멕시코 국기( 독수리을 물고 선인장에 앉아있는 모습), 과테말라 국기(과테말라의 국조(國鳥) 케찰(케트살) 및 과테말라 독립 문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기(융단 무늬), 바티칸 시국( 교황관과 성 베드로의 천국 열쇠), 벨라루스 국기, 브라질 국기,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아랍 문자)보다는 그리기 쉽다. 이런 나라들은 대내적으로는 아예 문양이 없는 국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비교적 그리기 까다롭기는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태극 문양이 주는 동아시아적 이미지가 꽤 인상적이라고 한다. 태극과 건곤감리가 들어간 지극히 도교스러운 디자인 때문에, 중국에서는 태극기를 보고 한국인의 조상 세대에서 도사가 많았거나, 혹은 조선이나 대한민국 자체가 도사가 세운 나라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한국인에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56]

외국인에게 태극기의 의미를 설명하는 법: 1번 2번
파일:태극기 순서1.jpg
파일:태극기 순서2.jpg
1은 깃대, 2는 태극, 3,4,5,6은 차례로 괘의 개수 S를 왼쪽으로 90도 눕혀 순서를 정함

태극기를 그릴 때 헷갈리는 요소는 사괘, 태극 문양의 경계선과 위아래의 색 등이 있다. 쉽게 외워서 그리는 팁 중 하나는 사괘와 태극 문양의 경우에는 S를 왼쪽으로 90도 돌린 후, S를 쓰는 순서대로 3(건괘), 4(이괘), 5(감괘), 6(곤괘)를 그리면 된다. 태극 문양의 경계선 역시 S를 왼쪽으로 90도 돌린 모양처럼 왼쪽이 아래로 볼록하고, 오른쪽이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같이 외우면 된다. 소문자 n을 쓰는 순서로 줄 수가 늘어난다고 외워도 좋다. 또는 책 읽는 순서로 하나씩 외워도 된다. 물론 괘의 순서만 맞게 그린다고 태극기를 제대로 그렸다고 볼 수는 없고, 태극과 각 괘의 모양, 위치, 크기 등이 전부 세밀한 규격이 있다. 다만, 괘를 대칭이 되도록 그려야 한다를 조건으로 그리기 시작하면 비교적 쉽게 외울 수 있다. 무조건 대칭이 되도록 그려야 할 땐 3, 4, 5, 6 모두 한 가지 도안 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4괘의 위치 기억은?" "위아래위위아래"

태극의 위아래 색을 헷갈리는 이들도 있는데 정말 단순하지만 쉽게 외우는 방법으로 위는 태양, 아래는 바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헷갈릴 일은 없다. 더 간단한 방법은 그냥 위는 북쪽을 상징하는 색(빨간색), 아래는 남쪽을 상징하는 색(파란색)으로 외우는 것이다. 태극의 두 색을 나누는 경계선이 치우친 방향을 헷갈리는 이들도 있는데, 왼쪽 절반은 아래쪽으로 볼록하고, 오른쪽 절반은 위로 볼록하다.

그런데 태극기를 제작할 때 규격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자주 발생하며, 이는 인터넷상에 잘못된 규격의 국기 이미지가 돌아다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특히 실수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4괘 부분으로, 4괘를 이루는 효(막대기 1개)의 굵기는 정확히 효와 효 사이의 간격의 두 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효의 굵기가 가늘어서 효와 효 사이의 간격과 동일하거나 그보다도 가는 경우 국기에 힘이 없어보이고 국기의 위엄이 급격히 저하된다.

결론적으로 태극기라고 알아볼 수준으로 그리기는 쉬우나 사괘나 태극 문양(특히 경계선과 그 곡률) 등의 규격을 정확하게 맞춰서 그리기는 어려운 국기이다. 그래서 실제로 캐드 실습, 포토샵 실습 등 그래픽 툴 학습교재로 애용되는 소재이기도 하다. 저 비율 맞추는 것 자체가 그래픽 툴 학습 용도로는 너무나 제격이다.

한편 태극 문양과 세로의 비율은 1:2이다. 일제강점기를 다루는 창작물 등에서 파란 태극무늬와 건곤감리등을 떼거나 붙여서 일장기로 위장하거나 반대로 태극기를 급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엄밀히 말해 도안에 맞지 않게 된다. 일장기의 경우 빨간 원과 세로의 비율이 3:5로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위에서 서술했듯 이 당시에는 태극기의 형태가 법적으로 정해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반영 오류라고는 할 수 없다.

7.1. 색상

태극기의 표준 색도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 표와 같다. 인쇄물 등에 태극기를 인쇄할 때에도 되도록이면 정해진 색을 써야 하지만, 그럴 수 없을 경우에는 흰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을 인쇄물 등의 바탕색으로, 파란색 부분과 괘를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파일:대한민국 국기(1997?-2011?).svg }}}||<bgcolor=#fff>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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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색상값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같은 태극기인데도 색감이 다른 상황이 생긴다.

하지만 웹 콘텐츠 등에 필요한 sRGB 값은 법에 따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된 규격도 없고 믿고 따를 만한 규격도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위키백과 등에서 사용하는 위키미디어 공용의 최신 태극기 이미지에는 표준 색도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계산한 sRGB 색상값이 적용되어 있다. 그 밖에는 아래에 소개하는 값들을 참고할 만하다. 단, 같은 sRGB 값을 가지고도 디스플레이가 실제로 표현하는 색상은 기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디스플레이 기준으로 아래 표시된 색상이 실제로 이나 종이 위에 구현되는 표준 색상에 가깝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태극기의 표준 파랑은 sRGB 색역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3원색으로 합성이 불가능한 영역에 속하는 색이어서 이를 사용하는 디스플레이로 재현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것.

7.2. 주의점

외국에서 제작한 태극기나 국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일부 대중들의 도안, 특히 작은 태극기, 만국기나 태극기를 사용한 소품 등에서 오류가 자주 보인다. 대표적인 예는 삼원색을 사용하거나, 태극과 괘의 비율을 달리하여 태극기를 제작하는 경우다. 이는 기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깃발일 뿐만 아니라 채도가 강렬한 원색을 썼기 때문에 눈이 아프고, 태극이나 괘의 크기가 다르면 전체적인 비율이 일그러져 보인다.
파일:대한민국 국기(삼원색 사용).svg
파일:대한민국 국기(태극, 괘 비율 다름).svg
태극기의 잘못된 제작 사례.
파일:대한민국 국기(1949?-1984?).svg
파일:대한민국 국기(1984?-1997?).svg
파일:대한민국 국기(1997?-2011?).svg
위키미디어 공용에서는 왼쪽 이미지를 1949년부터 1984년까지,[66] 중간 이미지를 1984년부터 1997년까지, 오른쪽 이미지를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쓴 국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근거는 없다. [67]
다만 전광판과 같은 일부 디스플레이 장치나, 특별한 경우에는 원색을 사용하기도 한다. 색조가 크게 떨어지는 일부 패널의 경우 원색이 아니라면 아예 색 자체가 안 보이는 경우도 생긴다.

디스플레이 비율이나, 카드를 이용한 태극기 표시, 공간 부족, 앱 아이콘처럼 정사각형의 태극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일본은 그냥 붉은 원을 그리면 되고, 미국은 오른쪽 부분을 조금 잘라서 맞추는데, 대한민국은 태극기를 축소하면 사괘가 이상하게 표시되는 경우가 많고, 태극기를 그대로 그 비율로 만들어버리면 태극 문양이 타원형이 되기 때문에 태극 문양이라도 원형으로 맞추려고 원래의 태극기와 다른 도안을 사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찾아보면 비율 적용 문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 태극기가 꽤 많다. 심지어 국가기관에서도 사용한다.

8. 북한에서의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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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태극기 앞에서 연설하는 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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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11월 3일, 임시 인민위원회 선거 투표소에서 태극기에 경의를 표하고 투표하는 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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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설 행사에서의 태극기[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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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5월 1일, 평양 노동절 행사에서의 게양된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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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남북연석회의에서의 태극기
북한에서는 8.15 해방 이후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남한과 같이 태극기를 사용했다. 그러나 단독정부 수립을 준비하면서 자신들만의 국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반대로 태극기를 사용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무시하고 결국 소련에 의해 인공기가 만들어지게 된다. 현재 북한에서 위의 사진처럼 태극기가 배경에 등장하는 김일성의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할 때는 화면 일부분을 부자연스럽게 확대할 정도로 태극기가 등장하지 않게 검열한다.

역사에 무지한 경우 북한에서 분단 이전 태극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마저 있으나 분단 이전은 북한은 남한과 그냥 한 나라였기에 3.1운동 당시에도 매우 잘 사용했다. 북한 땅에서 태어난 유명 마라토너 손기정도 일제강점기 시절 몰래 태극기를 보았고 해방 후 행사에서 태극기를 들고 감격에 겨워 울기도 했다.

남북한 모두 태극기를 사용하던 시기의 북한에서는 태극기를 뒤집어서 사용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당장 위의 사진들 가운데서도 태극기가 뒤집힌 모습이 눈에 띄는데, 38선 이북 지역임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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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7월 24일, 내려지는 태극기와 게양되는 인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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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8일 서울 중앙청을 점령하고 인공기를 게양하는 모습을 묘사한 북한의 프로파간다 그림[69]
공산주의에서는 모든 종교적인 상징에 대해서 그랬듯이 태극기의 음양, 사괘 요소를 봉건주의적 미신으로 여긴다. 실제로 북한에서 태극기가 폐지된 이유 중 하나기도 한데, 1947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두봉 소련 장군 레베데프에게 태극기의 내력을 설명했지만, 반동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인공기가 지정된 후, 북한에서는 태극기 폐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댔다.
이 때문에 남민전 사건 당시에 남조선민족해방전선에서는 인공기를 본뜬 깃발을 사용하고 태극기를 부정하였다.

또한 인공기는 베트남의 금성홍기와 중국의 오성홍기 등과 같이 각국이 지니는 고유한 문화적 가치나 전통적으로 내려온 민족적 상징을 배제하고 공산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상징을 내세운다는 특징이 있다.

오늘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분단 이전, 또는 남한 통치를 기억하거나 남한 체제에 접점이 있는 일부나 평양 거주민 같은 고위층을 제외하면 태극기의 존재 자체도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 김일성 시절 제작된 북한 선전물 민족과 운명이나 '이름없는 영웅들'같이 북한 시각에서 본 남한을 다룬 작품에서 가끔 보여주긴 했다. 예를 들어 민족과 운명의 경우 2016년 개편 이전 정부문장이나 경찰 마크도 나온다.

다만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보고 따라 그렸다가는 인생 종치는 건 확정인 데다 해당 작품들이 오랜 텀을 두고 제작되는 시리즈물인 점, 되도록 재방송이 없이 과거 작품에 출연했던 일부 출연진들이 숙청될 경우 그 회차가 통째로 로스트 미디어가 되는 까닭에 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

초창기에는 태극기를 중국에서 바라보는 청천백일만지홍기의 모습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정권 창건' 이전 존재했던 조선의 상징으로 묘사하는 사례가 존재하였으나, 8월 종파사건 주체사상 선포로 북한 정권이 교조적이고 히스테릭화 하면서 기록말살 수준으로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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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가 남아있는 모습 검열된 모습. 태극기 자리를 기와지붕과 현수막으로 덧칠했다.
위 그림은 1957년 월북 화가 이쾌대가 그린 3.1 운동 기록화로, 출품 직후에는 태극기가 표현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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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천보 전투 기록화 조선인민혁명군 기록화.
오늘날 북한 기록화에서는 태극기의 자리를 적기로 대체하고 있다. 다만 21세기 들어서서 아는 사람도 많아졌는데 김정일 집권기에 들어서며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남측과의 방송교류가 활발해져 미처 편집하지 못한 것들이 알음알음 방영되거나 무엇보다도 고난의 행군 이후로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남측 매체의 접근이 쉬워졌다. 김정일이 집권하던 고난의 행군 시기 통제력이 느슨해져 주민들이 남측 매체를 갈구하고, 그중 어렸을 때 남측 매체를 접한 사람들이 김정은 집권기에 접어들며 사회에 진출하는 등의 이유로 고질적으로 바뀐 것이다.

이로 인해 남한 문물을 주민이 접하는 것을 아버지보다 혐오하던 김정은 역시 햇볕정책을 겪은 당간부들이 남아있던 2010년대 말까지만 해도 평양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 때 남한도 참가국 중 하나였던 경기장에 태극기가 게양되는 것을 허용했으나 남북간의 대화도, 격차를 극복하는 것도 힘들다는 사실을 체감한 2020년 이후로는 고립과 홀로서기를 지향하면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니 뭐니 하며 주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저런 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아예 남한이 매체에서 보이는 모습 자체를 검열하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팀, 대한민국 기업의 광고가 나오는 것은 모조리 편집하다가 외부의 거센 비판을 의식한 모양인지 16강에 진출하자 그때서야 대한민국 팀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지만 그 경기에서도 태극기를 통으로 편집했다. 심지어 국가대표팀 팔에 붙은 태극기까지 모자이크 처리하고 간혹 편집을 못한 태극기가 나온 정도다. # 2002년에 비해서도 후퇴한 모습이다. 2018년경에야 잠깐 여러 행사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그때도 봄이 온다 같은 것을 단속하여 당성이 강한 핵심계층을 제외한 주민들은 보지 못하게 했다.

2012년 조선일보가 탈북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에 체류하고 있을때 대한민국(' 남조선')의 국기로서의 태극기의 존재를 알았던 이는 20퍼센트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나마 그 20퍼센트도 중국을 통해 남한 매체를 접하거나 핵심계층 출신 인사들이었다.

같은해 정치범수용소의 수용자 명단 일부가 남측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1992년 수감된 여성 안○○ 씨처럼 가택 수색에서 태극기가 발견된 주민이 포함되어 있었다.

남북고위급회담이나 남북정상회담에서와 같이 남측 인사들과 북측 인사들이 동시에 만나는 경우 남측 인사들은 태극기 뱃지를 착용하는데, 이는 북한 당국자와 공민들이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김일성 배지(이른바 ' 초상휘장')의 안티테제이다. 이는 공직자와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남측 참가인원 모두에게 적용한다.

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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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 태극기 (1883) 데니 태극기 (1890)

* 현존하는 실물 태극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태극기는 1883년 푸트 미국공사의 수행원이었던 주이가 1884년 입수해서 미국으로 가져간 것으로, 이른바 '주이 태극기'이다. 스미소니언 역사박물관에서 소장 중이다. 상단 이미지에서는 붉은색이 아래로 내려간 형태인데, 상하를 바꾸면 이응준 태극기와 유사하다.
한국에서 소장한 태극기 실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이른바 '데니 태극기'이다. 대한제국 시기 미국인 고문이었던 데니에게 고종황제가 1890년 수여한 태극기이다. 1981년 데니의 외손자인 윌리엄 롤스턴 1세가 태극기를 소장했다는 알려지자[71] 당시 정부가 환수에 나섰다. 롤스턴 2세[72] 부부가 대한민국에 방문하여 데니 태극기를 기증하였고,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 중이다. 대한민국 내에 없는 주이 태극기와는 달리 대한민국 내의 소장품이라 데니 태극기를 은근히 밀어주는 경향이 있다. 발견 당시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로 알려져서 그런 것도 있고. 거기다 2018년 10월 11일 제주도 해군 국제 관함식에서 독도급 강습상륙함에 복제본을 게양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군 전투복 우측 팔에 부착하며 일반적인 색상의 태극기와 위장색 태극기 두 종류를 벨크로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다.[78] 참고로 도입 예산은 37억 원이었다.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태극기를 부착하기로 했다는 취지. 그러나 "애국심을 고취시키겠답시고 부착물이나 늘리겠다는 발상"이라며 일부 예비역들이 반발하였다. 실제로 흰색 태극기는 전투 중에 표적이 되기 쉽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 등 적지 않은 국가들이 전투복에 국기를 다는 것은 국적을 표시해 작전 시 불필요한 적대 상황을 막고 피아식별을 위한 실리적인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특히 21세기가 되면서 서방 국가들의 디지털 전투복이나 멀티캠 류의 전투복, FAST 방탄모, 간편한 상체 중심의 방탄복이 선진군대의 표준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다수 국가들의 정규 군대가 이 추세를 따르고 있어, 이런 최신 군장을 다 착용한 군인들을 국기 부착물 없이 보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게 러시아군 알파 그룹인지 미군 데브그루인지 대한민국 국군 특전사인지 알기 어렵다. 심지어 특수부대에서는 부대원의 자율성을 존중해 한 부대에서도 쓰임새에 맞게 여러 유명 전투복을 혼용하기도 하므로, 팔에 위장색 국기 부착물이라도 있는 것이 피아식별에 도움이 된다. 전투기 등 공군에서 사용하는 라운델이 개개인 단위까지 사용된다 보면 편하다.

9.1. 올림픽 및 월드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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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장크트모리츠 동계올림픽의 태극기
근대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처음으로 등장한 순간은 1948 장크트모리츠 동계올림픽이 된다. 시상대에 태극기가 처음 등장한 때는 1948 런던 올림픽에서 김성집이 동메달을 획득한 순간이었다. 이후 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한 1960 로마 올림픽, 미국의 제2세계 보이콧에 동조해 불참한 1980 모스크바 올림픽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시상대에 태극기가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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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스위스 월드컵의 태극기
FIFA 월드컵의 경우, 태극기가 처음으로 등장한 때는 1954 FIFA 월드컵 스위스 조별리그 헝가리전이다. 1954 스위스 월드컵은 온전한 주권을 가진 아시아 국가가 처음으로 참가한 월드컵이기도 한데 대한민국은 아시아 독립국 최초로 월드컵에 참가한 국가로 기록된다.[80] 공교롭게도 올림픽과 월드컵 모두 태극기가 처음 등장한 대회의 개최국은 스위스다.

그 후 1958 스웨덴 월드컵부터 1982 스페인 월드컵까지 대한민국의 월드컵 진출이 좌절되며[81] 상당 기간 월드컵에서 태극기를 볼 수 없었으나 1986 멕시코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32년 만에 다시 월드컵에 진출한 이래로는 대한민국의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이라는 대기록에 힘입어 지속해서 월드컵 무대에 태극기가 등장하고 있다.[82]

9.2. 태극기 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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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주 사용되는 태극기 짤방으로, 본래 짤방으로 쓰일 때는 반어법으로 국뽕들을 조롱하는 용도로 사용했지만, 어느새 진짜로 대한민국에 자랑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도 쓰게 된 짤방이다.

해외에서도 태극기의 디자인을 독창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태극기의 태극 문양이 펩시의 마크와 닮아 엮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구글에 Pepsi Korea flag를 검색하면 수많은 펩시 마크와 합성한 이미지들을 볼 수 있다.[83] 실제로 과거 펩시의 로고는 굴곡에 있어서 태극 문양과 굉장히 유사했다. 현재는 펩시 로고에 굴곡 변화가 생기면서 유사성이 다소 떨어졌다.

10. 관련 문서



[1] 1948년 7월 10일 폐지, 이후 인공기로 변경 [2] 대한민국 제7대 체신부 장관 이응준과는 동명이인이다. [3] U+1F1F0(🇰) + U+1F1F7(🇷) 두 글자이나 한 글자로 보이는 것이다. [4] 모바일 혹은 macOS 환경의 컴퓨터에서 볼 때 정상으로 보인다. 안드로이드 누가 안드로이드 오레오에서는 이모티콘 업데이트로 펄럭이는 듯이 보인다. Windows 10 이전에서는 합자가 되지 않고 두 글자의 모양대로 KR처럼 보인다. [예시] 파일:북한태극기 사례.png [6] 제10조제4항 전문 [7] 깃대 방향이 오른쪽으로 타 국기들과 반대인데, 동아시아와 서양이 글 읽는 방향이 반대였듯 깃발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서 표현된 팔괘는 주문왕이 정리했다고 전해지는 후천팔괘이며, 조선군 좌독기에도 마찬가지로 후천팔괘가 들어가 있다. [8] /Ma Jianzhong/ [9] 묄렌도르프와 함께 파견된 청나라측 고문 마건상(馬建常; 마젠창)으로 오기한 사례가 있는데, 별개의 인물이다. 마건상은 대외적으로 '상백(相伯)'이라는 자를 써서 활동했다. [10] 마건충은 조선측의 국기 도안을 본 후, 1882년 4월 6일에 일본 국기와 혼동되므로 하얀 바탕에 푸른 구름과 붉은 용을 그린 깃발을 국기로 채택할 것을 건의하였음 [11] 『구한국외교문서』권10, p.14, 「南館別時問答 十一日」 [12] 영어 위키백과에서 역시 수가 더 많은 중국 편집자들의 일방적인 수정으로 태극기의 실질적인 제작자를 마건충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다만 영어 위키백과는 영향력과 별개로 어디까지나 일반인도 수정이 가능한 사이트이기에 중국인의 위키백과 왜곡이 곧 국제적으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13] 이태진 「대한제국의 황제정과 민국 정치이념 -국기의 제작ㆍ보급을 중심으로-」, 『한국문화』22호, 239쪽, 1998 [14] 김원모「조미조약 체결 연구」,『동양학』22권 1호, 59~67쪽, 1992 [15] 이태진 「대한제국의 황제정과 민국 정치이념 -국기의 제작ㆍ보급을 중심으로-」, 『한국문화』22호, 239~240쪽, 1998 [16] 곤도성녀(坤道成女)의 한자 표기가 坤道坤道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17] 중국 하나라의 우왕(禹王)이 홍수를 다스릴 때에, 낙수(洛水) 강에서 나온 거북의 등에 씌어 있었다는 마흔다섯개의 점으로 된 아홉 개의 무늬. 팔괘의 원형이다. 여기에는 가운데 있어야할 십자모양의 무늬가 태극으로 인해 생략되어있다. [18] 이 때문에 이응준 태극기가 알려지기 전까지는 박영효가 처음 만들었다는 오해가 지배적이었다. [19] 본래 '리-감-건-곤'의 4괘가 상징하는 방향은 각각 동서남북에 대응되었으나, 최종 도안에서는 대각선으로 조정되었다. 이를 두고 태극기의 4괘는 선천팔괘에서 취한 것이었기에, 방향을 조정하여 후천의 의미까지 충족하려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 [20] 우측 일장기 뒤에 배치된 사각 황룡기는 청나라의 국기, 그 뒤의 코끼리가 그려진 적기는 시암(태국)의 국기이다. [21] 2009년, 진관사 칠성각에서 보수공사를 하였을 때 칠성각의 벽을 뜯었는데 벽면에서 한 보따리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보따리를 열었더니 보따리 안에 <獨立新聞(독립신문)>, <경고문>, 단재 신채호 선생의 <新大韓(신대한)>과 함께 이 태극기도 같이 들어있었다. 의미는 '일본의 제국주의에 독립정신을 새겨 넣는다.' 로, 현재 진관사에서 보관 중이다. [22] 제헌국회 제1회 제22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0~12p [23] 대한민국 국기제정에 관한 건 [24] 이승만 대통령이 명예 총재로 있었고 고문으로 이시영 부통령, 신익희 국회의장, 안호상 문교부장관이 있었다. 참고로 위원장 김일수는 여기 회장이기도 했다. [25] 위원은 아니었다. 반민특위에 소환된 사람이 국기 정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26] 안재홍, 이병도, 정인보, 오세창, 이병기, 이재학, 고희동, 김일수 등 [27] 최현배, 손진태 외 2인은 구황실 소장안을 지지했고 이정혁 외 4인은 독립문 안을 지지했다. [28] 문교부 편부과정이었던 이봉수는 참여했는데 투표 결과가 전해지지 않는다. [29] 경기도 학무국장 [30] 우국노인회 [31] 1942년 제정된 임시정부의 국기도안은 1946년~ 1949년 당시의 국기 도안과 같았다. [32] 이 때까지는 4괘의 배열이 3456 순으로 Z자 배열이었다. [33] 문교부고시 제2호, 국기제작법 [34] 우리국기 보양회가 제시한 태극기 도안을 받아들여, 이때부터 4괘의 배열이 Z자 배열에서 지금과 같이 뒤집은 N자(И) 배열이 되었다. [35] 총무처고시 제1997-61호, 태극기표준색도지정 [36] 비율은 종이:태극으로 3:1이다. 정확한 색상은 도안법을 참고. [37] 어차피 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세세한 색조까지 구분하지 않는다. 그냥 인쇄나 조명이나 화면에따라 조금 달라보이겠거니 하는 게 대부분이다. [38] 8.15 광복 직후에 촬영된 것으로 오해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27주년 3.1절을 기념하는 국기 게양식이다. [39] 하지만 사실 이 사진은 사실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휴전 협정이후로도 한참이 지난 1957년 서울특별시 수복 기념 행사 때 재현하여 촬영한 것이다. 사진에서 중앙청 건물의 벽면이 흰색으로 깔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패주하는 조선인민군이 중앙청을 방화했기 때문에 수복 직후 중앙청 건물은 창문 유리가 대부분 깨지고 불이 난 건물 내부에서 창을 통해 연기가 나와 시커멓게 그을렸다. 이 사진이 1950년에 찍은 게 아니라는 증거들 중 하나다. 서울 전투가 종료된 후에도 얼마 동안은 이 게양대에 인공기가 그대로 걸려있었고, 이걸 내리고 미군이 태극기가 아닌 유엔기를 달았다. 실제로 태극기를 게양했던 장소는 이 게양대가 아니라 사진에도 보이는 지붕 위 첨탑 방면이었다. [40]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41]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42] 원래는 늘 달아 놓는 것이다. [43]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제1호 [44]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제2호 [45] 생도(학생)을 예비 병력으로 보았던 흔적이다. 이 때문에 학생회장, 부회장 외에도 '학생대대장'이 별도로 있었으며, 1970년대에도 학도호국단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대대장 직책도 있었다. 심지어 2000년대 이후에도 지방의 오래 된 학교들 중심으로 경례 구호와 함께 학생대대장이 남아있는 학교가 몇몇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2024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천안북일고등학교. [46]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2항 [47]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5항 [48] 일부 국가에서는 매일 또는 매주 특정 요일에 교사와 학생이 모두 참석하는 게양 의식을 진행하기도 한다. [49] 육군이나 해병대 일선 부대는 전투복에 단독군장, 해군 부대 대부분은 정복을 착용하며, 정복 착용이 곤란한 해군 고속정에선 고속정복을, 의장대가 있는 부대에선 의장병들에게 의장대 행사복을 착용시켜 실시한다. 공군의 경우 비행단에서는 군사경찰대대 소속 행사반이 국기 게양 및 하강을 맡는다. [50] 국기에 대한 경례와 혼동되곤 하나, 이 둘은 엄연히 용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국장이나 추모식 같이 엄숙함을 유지해야 하는 행사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나 애국가 제창이 아예 없고 대신 국기에 대한 경례와 고인에 대한 묵념 혹은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다. [51] 아름답다 → 아름다운, 어둡다 → 어두운, 선생답게 행동해라 → 선생다운 행동 등, 어간에 ㅂ받침이 있는 경우 활용시 'ㅂ'이 탈락하며 'ㅜ'가 따라오는 현상 [52] 물론 도널드 트럼프 당선 직후 일부(특히 서부) 지역에선 저항권의 의미가 다시 강조되어, 한 쪽 무릎을 끓는 등 거부행위에 관대하다. #출처 [53] 사괘의 원류는 태호복희가 도안한 복희팔괘인데 이것이 주나라 때 한 번 수정되어 이전 복희씨가 그린 팔괘를 선천팔괘, 주나라 때 그려진 팔괘를 후천팔괘라 한다. 팔괘는 태극기에 그려진 건(乾, 하늘), 곤(坤, 땅), 감(坎, 물), 리(離, 불) 외에 진(震, 번개), 손(巽, 바람), 간(艮, 산), 태(兌, 늪)가 있다. [54] 각각의 방위는 청(靑)은 동쪽, 백(白)은 서쪽, 적(赤)은 남쪽, 흑(黑)은 북쪽, 황(黃)은 중앙을 가리킨다. [55] 특히 이 쪽은 부탄 정부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따라 그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56] 이 원인은 성리학 국가 조선과 관계가 깊다. 다만 태극기의 이태극은 유학자 주돈이가 정립한 태극문양이나 조선 왕실의 어기 등 성리학식 태극과는 도안이 다른데, 양의(음양)를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 도교식 이태극을 썼을 수도 있다. 사실 성리학이나 도교나 모두 음양가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57] 현재의 경우 표준 색도를 sRGB값으로 변환한 값을 이 곳에 대입하면 가까운 값으로 팬톤 컬러를 찾아준다. 빨강은 1795C, 파랑은 293C가 나온다. [58] 업무안내>장차관직속>의정관>국가상징>국기(태극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파일 날짜는 2016년 7월 26일로 되어 있다. 2018년 10월 4일 확인. [색1] 파일에 포함된 US Web Coated (SWOP) v2 프로필을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대로 적용했을 때의 값이며, 색상 설정에 따라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다. [60] 검은색이 0, 0, 0이 아닌 것은 원본 ai 파일을 jpg 형식으로 내보낼 때 색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내보낼 때 sRGB 변환을 선택하거나 웹용으로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했다면 정상적으로 0, 0, 0으로 나왔을 것이다. [색2] 문서 색상 모드는 CMYK이나, 빨간색과 파란색이 소수로 나오는 것은 두 색을 지정할 때 RGB 값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색3] 파일에 포함된 프로필 특성상 기본적으로는 검은색이 0, 0, 0으로 나오지 않지만, 역시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색1] 파일에 포함된 US Web Coated (SWOP) v2 프로필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대로 적용했을 때의 값이며, 색상 설정에 따라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다. [색2] 문서 색상 모드는 CMYK이나, 빨간색과 파란색이 소수로 나오는 것은 두 색을 지정할 때 RGB 값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색3] 파일에 포함된 프로필 특성상 기본적으로는 검은색이 0, 0, 0으로 나오지 않지만, 역시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66] 위키미디어 이미지를 반영한 유튜브 영상이 이 영상이다. 그러나 6.25 전쟁을 설명하는 이 영상은 왼쪽 이미지를 1950년 당시의 이미지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굳이 따지자면, 1963년에 치러진 제5대 대통령 선거의 포스터에 왼쪽 이미지의 태극기와 비슷하게 그려진 태극기가 있긴 하다. 파일:5대대선1.jpg 참고. 이 시절에 나온 왼쪽 이미지와 비슷하게 그려진 태극기들을 보고 착각한 것일 수도 있다. 2022년 12월 이후에는 이미지가 수정되었다. [67] 총무처 고시 색조 중 CIE 색좌표와 먼셀 색좌표를 각각 웹으로 구현했는데 전자를 1997년부터 2011년까지의 색상이라 하고 후자를 2011년부터 현행 색조라고 한다. 그러나 1984년과 2011년에 태극기 관련 법령이 반포되었을 뿐이지 색조를 어떻게 변경한다고는 명시하지 않았다. 위키백과는 본래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데다가 지속적으로 편집되기 때문에 위키백과의 서술만을 신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68] 문화어 제정은 물론 인위적으로 발음과 표기에 두음법칙을 없앤 50년대의 조선어 신철자법도 제정되기 전이라 두음 법칙이 살아 있어 령도자가 아닌 영도자로 표기되어 있다. 이 행사에서는 올드 랭 사인 애국가(독립군 애국가)가 연주됐다. # [69] 국공내전 문서에 유사한 콘셉트의 그림이 있다. 국민당 정부의 청천백일만지홍기 대신 홍기가 내걸리는 모습. 차이라면 이후 중국 난징 총통부엔 다시는 국민당 정부의 깃발이 걸리지 못했다. [70] 즉 그리기가 어려워 그리는 방식이 제각각이었다는 뜻이다. [71] 데니의 행적과 유물들을 다루면서 데니 태극기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일 것이라고 적은 김원모 교수의 논문을 당시 한국일보 기자였던 임종건(이후 한남대학교 교수, 서울경제신문사장 역임)이 읽고 미국 현지 취재를 하면서 알려졌다. 조병우 지국장과 임종건 기자는 이 보도로 특종상을 탔다. [72] 윌리엄 롤스턴 1세는 당시 나이가 80세였다. [73] 각각 제2140호, 제2141호, 제2142호. 원래 이 세 태극기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서울 진관사 태극기'이후로는 지정번호제가 폐지되었다. [74] 단, 독일 동독이 멸망하여 서독으로 흡수된 형태이며, 서독 정권과 역사, 국기를 계승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붕괴되어 대한민국으로 합병된다면 몰라도(물론 현재로선 이쪽이 가능성이 높지만) 같은 위치에서 통일하는 상황이 된다면 독일은 예시로써 조금 부적합하다. 더구나 통일 이전 동독과 서독은 국기 가운데에 문장이 들어가냐 안들어가냐의 차이만 있을 뿐 흑적금 삼색기 디자인이 같았기 때문에 통일 이후 서독이 쓰던 국기를 계속해 쓰는 것에도 별 어려움이 없었다. [75] 참고로 위 사진 중 2번째 사진을 토대로 대청국고려국기였다고 하는 이야기는 오해다. 1874년 통상장정에 나왔다는 것은 오류고 1883년작 이홍장의 개인저서 통상장정성안휘편(通商章程成案彙編)에 수록된 것으로 한마디로 중국인이 혼자 낙서한 것이다. [76] ㅡ를 u에 반달점을 찍은 것으로 표기하는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의 영향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냥 영어 화자에게 eu라는 모음 표기가 생소해서 그런 것이다. 흔히 쓰지도 않을 뿐더러 쓰더라도 ㅡ와는 전혀 다른 ㅠ에 가까운 발음으로 읽는다. (예: feudalism, eucalyptus, euro 등등) 이럴 거면 차라리 ㅜ로 읽는 u로 표기하는 게 ㅡ에는 더 가깝다. 애초에 음성학 상 ㅡ는 ㅜ를 발음하면서 입술 오므린 것만 펴면 되기 때문이다. [77] 특수부대, 민정경찰, 파병부대, 카투사, 대한민국 해병대,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만 사용했으나 2015년 10월부터 전 군 병력이 모두 부착하게 되었다. 해병대의 경우 사이즈가 작고 하단에 REPUBLIC OF KOREA라고 적혀있는 등 디자인이 다르다. [78] 태극기의 흰 색깔은 전시에 좋은 표적이 될 수 있다. 보어 전쟁 제1차 세계 대전에서 널리 알려진 사례다. 그래서 평시에 위장색 태극기를 기본으로 하고, 영외에서 일반 태극기를 붙이도록 시행 방안이 개정된 것도 이 원인이다. [79] 그 논리대로면 삼태극을 썼다가는 나라가 세 도막이 난다(...).삼국시대 리턴즈 [80] 독립국이 아닌 지위로서는 1938 프랑스 월드컵에 네덜란드령 동인도(현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지역 단독 출전국으로 참가한 것이 아시아 최초의 월드컵 출전으로 기록된다. [81] 1958 월드컵은 참가 신청서를 분실하여 불참, 1962 월드컵은 유고슬라비아에 패배해 탈락, 1966 월드컵은 당시 엄청난 기세를 보였던 체제 경쟁국 북한을 피해서 기권, 1970년과 1974년은 호주에 밀려 탈락, 1978 월드컵은 이란에 밀려 탈락, 1982 월드컵은 쿠웨이트에 밀려 탈락했다. [82] FIFA 월드컵과는 별개로 유로 2004에도 태극기가 등장한 적이 있었다.( 사진) 이 케이스는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에 패배한 이탈리아 대표팀을 도발하기 위해 상대팀이 태극기를 내건 것이다. 당시 경기는 무득점 무승부로 끝났다. 2010 FIFA 월드컵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조별리그에서도 뉴질랜드 관중이 이탈리아를 도발할 목적으로 태극기를 꺼내들었고, 그 경기 또한 1:1 무승부를 거뒀다. [83] 2001년 개봉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에서는 이 밈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펩시가 국산품 아니냐는 드립을 쳤는데, 단순한 영화 각본상의 개그가 아니라 펩시측의 정식 PPL이다(...). 주유소 습격사건 문서를 참조해 보면 꽤 성공적인 간접광고라고 내부에선 평가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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