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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8 21:49:54

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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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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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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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67년 1월 19일
대통령령 제2877호
현행 2019년 9월 3일
대통령령 제30064호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내용
2.1. 제2장 경례
2.1.1. 제1절 통칙2.1.2. 제2절 개인경례2.1.3. 제3절 부대경례2.1.4. 제4절 위병의 경례2.1.5. 제5절 국가(國歌) 국기에 대한 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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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목적)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에서 하는 예식( 경례 등)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방부 소관 법규명령.

2. 내용

2.1. 제2장 경례

2.1.1. 제1절 통칙

2.1.2. 제2절 개인경례

2.1.3. 제3절 부대경례

2.1.4. 제4절 위병의 경례

2.1.5. 제5절 국가(國歌) 국기에 대한 경례


[1] 소총이나 소총형 기관단총을 들었을 때에는 집총경례, 예도를 들었을 때에는 집도경례 등. [2] 예를 들어 본인이 모 중대 행정병인데 대대 군수과장 등이 찾아오면 원칙적으로는 차려 자세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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