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4-21 17:38:49

개명

1. 개요2. 개인의 개명
2.1. 대한민국에서
2.1.1. 개명 허가 과정2.1.2. 개명 사유2.1.3. 개명 원칙2.1.4. 두 번째 이후 재개명2.1.5. 기타
2.2. 특이한 개명2.3. 해외 생활 관련 개명2.4. 그 외 국가
2.4.1. 일본2.4.2. 영연방 국가2.4.3. 대만
2.5. 개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2.5.1. 전자소송을 통한 개명2.5.2. 해외에서 개명하기
2.6. 개명허가 후 필수 절차
2.6.1. 개명결정등본 송달 확인2.6.2. 개명신고서 제출2.6.3. 증명사진 촬영2.6.4. 개명신고완료 확인2.6.5. 기본증명서(상세) 및 주민등록표초본 출력2.6.6. 주민등록증 재교부 신청
2.7. 개명 후 필요시 해야 할 일
2.7.1. 개명의 종류와 변경 대상2.7.2. 신분증 재발급2.7.3. 휴대폰 명의변경2.7.4. 금융기관2.7.5. 각종 기관 및 서류2.7.6. 부동산 등기부 등본2.7.7. 한자만 변경, 성별정정 등 특수한 경우2.7.8. 외국 사증 및 출입국 서류 관련
2.7.8.1. 미국 정식 관광비자(B1/B2) 발급
2.7.9. 해외 거주자
2.7.9.1. 일본 거주자의 경우
2.8. 개명을 한 인물
3. 인명이 아닌 지명, 단체명 등의 개명4. 번안의 개명
4.1. 대표적인 사례
4.1.1. 만화 및 애니메이션4.1.2. 오락실
4.1.2.1. 관련 문서
5. 같이보기

1. 개요

개명()은 이름을 바꾸는 행위, 혹은 그렇게 바꾼 이름을 뜻하는 말이다.

한편 개명 전의 이름을 가리키는 명칭을 두고 혼선이 있는데 본명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정식 절차를 밟아 개명한 경우 새로 바꾼 이름이 곧 본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명 전 이름을 본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용법이다.[1] 개명 전 이름은 원명(原名)이나 구명(舊名)이며, 법률에서는 따로 용어 없이 '변경 전 이름'이라고 풀어쓴다.

2. 개인의 개명

기본적으로 사유가 없는 개명은 불가능하다. 악용( 범죄자 도주 신분세탁 등)을 막기 위해 사유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개명허가신청서의 신청이유란에 어떤 내용이든 상관 없으므로, 심사를 담당하는 재판장이 납득할만한 그럴싸한 이유를 기재해야한다.[2]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는 자료 등도 첨부해야한다.

2.1. 대한민국에서

2.1.1. 개명 허가 과정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현 주소(주민등록한 곳)[3]를 관할하는 가정법원[4] 혹은 지방법원[5]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이 있는 시군구여도 관할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주의. 그 예로 주소가 서울특별시라고 해서 모두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소지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해야 한다. 무턱대고 서울가정법원에 잘못 신청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에 관한 법률신문 기사까지 나왔다. 만약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서 신청하려고 하면 접수조차 안되거나, 혹은 접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

개명신청의 허가판결은 법원장이 직접 담당한다. 예를 들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한다면 담당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이다.[6][7] #

개명을 통해 범죄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채무를 불이행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에는 불허하며, 이 부분만 없으면 거의 대부분 통과된다. 사실 범죄사실(형이 완료된 경우)보다는 채무가 있을 경우엔 거의 100% 안 된다.[8] 다만 파산 후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상황이라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통보되어 있어 개명으로 파산전적을 감출수 없다는 이유로, 개명을 불허한 2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낸 대법원 판례도 있다.( #)[9]

개명 이후 어떠한 이유로 또 다시 개명을 요청할 경우에도 100% 안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첫 번째 개명에 비해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 특히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개명하였거나 자신의 뜻이 아닌 부모의 뜻으로 개명하였다가 나중에 후회하곤 원래 자신의 본명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이름으로 바꾸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본명으로 돌아가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아주 어린 아기이고, 시골 관할법원이라면 보름 정도만에 개명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보통 전과기록이나 연체기록 유무 등을 관할 경찰서나 은행연합회로부터 송부받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2개월은 기본으로 석 달 이상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는 평균적으로 2개월 이상 소요되어 가을에 개명을 신청해도 겨울에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만 13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그 이상의 나이인 사람보다 개명허가심사가 빨리 진행되는 건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전과나 채무 등이 없으면 쉽게 허가된다.
다만 한자 변경 및 추가처럼 일반적인 개명 (한글성명 변경)이 아니라면 빨리 허가된다. [10]

2.1.2. 개명 사유

원래 이름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하면 매우 바꾸기 힘들었다. 이는 대한민국 법원의 허가가 필요했는데, 법원에서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불이익을 받을만한 이름'(예시: 강간범, 남 창, 조총련, 한남자, 오 샹년, 최왈왈[11],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이름이나 흉악 범죄자 동명이인인 경우 등과 같이 일반적인 사회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만 허가를 했으나 2005년 대법원에서 개인의 성명권을 존중하여 권리의 남용, 악용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라는 결정을 했다.[12]

이 판결덕분에 개명의 사유가 많이 다양해졌다. 예를 들어 발음이 잘못되면 다른 이름으로 들리는 경우[13], 문중의 항렬자를 따르려고 하거나 역으로 항렬자를 따라 지은 이름이 너무 이상하거나 촌스러워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 종교에 귀의하면서 받은 세례명이나 법명 등을 본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나, 반대로 특정 종교의 느낌이 강한 이름(요셉, 요한 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개종을 하거나 무종교인이 되어서 이름에서 종교색을 지우고자 하는 경우 등. 심지어는 단순히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14] 개명을 신청하기도 하며, 역술가나 이름연구소 등에서 본인의 이름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은 경우나, 또는 흉악범죄자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과 이름이 같거나[15] 유사한 경우에도 개명하는 경우도 있다.

순우리말 이름의 경우 본인의 이미지나 나이, 성별 등에 맞지 않게 되는 등으로 한자 이름으로 개명하는 경우도 있다. 귀여운 느낌을 주는 순우리말 이름은 성인이 된 후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자 이름이라도 순우리말 이름이 예쁘다는 인식으로 개명하는 경우도 있다.

사주팔자 미신 때문에 개명하는 사람들도 많다.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구직자들이 취업 잘 되는 이름을 찾기 위해 개명 시장에 많이 뛰어든다. 고3들 역시 대학 잘 가는 이름을 찾기 위하여 개명 시장에 많이 뛰어든다. 이와 같은 성명철학적인 이유로 개명신청에 관해서는,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에 해당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담당자 재량으로 가부가 결정된다. 무려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사람이 "이 이름을 쓰면 나나 가까운 가족들이 아프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개명을 신청했다가 "박사씩이나 되었으면 그런 집념에서 벗어나 운명을 개척할 생각을 해라"라며 기각해버린 사례가 있기도 하다. #

가끔 원래 이름에 딱히 불만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그 외의 별다른 이유도 없어보이는데 어느날 갑자기 개명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 경우는 대개 점집이나 작명소에서 본 이름풀이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바꾸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자신이 개명을 반대해도 부모님이 개명하라고 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다. 물론 원래부터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 불만을 굳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싶어서 개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

1970년대 초반생까지는 여성에게 자(뒷자)[16], 녀, 례, 말, 순, 숙, 분, 복, 춘 등의 글자가 들어간 이름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50대 또는 노인들 중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이름들은 시대의 변화로 촌스럽게 여겨져서 세련된 이름으로 개명하는 노인들이 꽤 있다. 복, 춘의 경우 남자도 많이 쓰인다. 특히 여성 이름은 남성 이름보다 유행을 더 많이 타므로 50대 이상의 고령층 여성이 개명을 많이 하는 편이다. 이 탓에 개명 건수가 남자에 비해 여자가 꽤 높은 편이다. 여자가 남자보다 개명이 두배 이상 높고, 남자 1위인 '민준' 이 여자로 가면 20위권 정도가 된다. 반대로 ○자로 개명하는 할머니들도 있는데 ○자보다 더 촌스러운 ○례, ○분으로 지은 이름이나 남아선호 사상으로 천하게 지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40대 이하라도 남아선호사상 탓에 여자가 남자 이름을 가진 경우도 존재하고,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 이름에 민감한 편이고, 초등학생~30대라도 본인의 이름보다 예쁜 이름을 찾아서 개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취학 아동도 이름이 좋지 않아서 개명하는 경우도 있다. 여성이 개명을 하는 경우 '연' 으로 끝나는 이름으로 많이 하는 편이다. 남성은 '준' 으로 끝나는 이름으로 많이 하지만 여성에 비해 개명 신청자수가 적고, 이름도 다양해서 전체적으로는 많지 않다.

2.1.3. 개명 원칙

개명할 때의 이름은 성씨를 제외한 5글자까지 가능하다.[17] 대표적으로 전국노래자랑 여수편에서 출연한 '손고장난벽시' 씨가 있다. 성이 이고, 이름이 '고장난벽시' 인데, 원래는 ' 고장난 벽시계' 노래에서 딴 '손고장난벽시계'로 하려고 했지만 글자수 제한 때문에 뒷글자인 '계' 를 뺐다고 한다.

이름을 '대통령'으로 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위의 손고장난벽시 씨는 현재 '손대동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명했는데, 원래는 '손대통령'으로 하려고 했으나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손대령으로 했다고 한다.

과거에는 성이나 본관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으나,[18] 2008년부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꾸는 것이 가능해졌다. 물론 성을 바꾸는 것은 이름을 바꾸는 것에 비하면 훨씬 까다롭고 엄격하며, 새로 바꾸려는 성본도 어떻게든 본인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 상세는 성본변경 문서 참조.

2.1.4. 두 번째 이후 재개명

개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두 번째로 재개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19] 재개명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처음으로 개명하고 나서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불허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재개명을 할 거면 개명 후 최소 5년 이상 지난 다음에 재개명을 신청해야 좋다.[20][21]
그러나 개명 후 동명이인인 사람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 예로 2009년에는 강호순 19명, 2010년에는 김길태 14명, 조두순 2명이 개명을 했다. 흉악범의 이름과 같아서 개명한다면 본인 신상에 문제가 없는 한 100% 개명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유명 범죄자와 이름이 같을 경우 법원이 개명을 쉽게 허가해 주는 이유는 사회생활에 있어 놀림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불이익이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 예를 들면 당사자가 흉악범과 같은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긴 판례들도 있고, 다툼이나 인간관계 문제가 생긴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신청하면 개명허가가 아주 쉽게 나온다. 2005년 이전에 까다로웠던 시절조차도 흉악범 이름문제로 인한 개명신청은 허가해주었을 정도이다. 물론 흉악범이라 해도 특이하지 않고 평범하거나, 극히 흔한 이름이라면( 고유정, 조현수 등)[22] 금방 묻힐 수 있지만 강호순, 김길태, 조두순 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23] 또한 성씨의 영향도 있는데 흉악범의 이름이 흔하더라도 성씨가 거의 없다면 놀림을 받아서 개명하는 경우도 많지만 성씨가 다소 흔하다면 그 사람 외에도 많아 빨리 잊혀진다.

2.1.5. 기타

유교 정서가 강했던 조선 시대에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함부로 바꿀 수 있나?!"라고 생각했을 것도 같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개명을 잘 했다. 왕이 직접 이름을 하사한 경우도 있고, 자발적으로 바꾼 경우도 있다. 역적이나 범죄자가 자기 이름과 비슷하면 쉽게 바꿨고, 김옥균 같은 경우처럼 집안에서 단체로 이름을 갈아버리는 경우도 있었다[24]. 김구의 경우 본래 이름은 김창암이었다가 김창수를 거쳐 김구로 개명한 것으로 생애에 2번 이상 개명하는 사례도 있다. 사실 조선 시대 사람들은 휘(諱, 본명) 이외에 자나 호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의외로 개명에 대한 인식이 현대인보다 훨씬 가벼웠던 듯하다. 대략 현대에 게임이나 커뮤니티 닉네임 변경을 한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자와 호의 용도가 이것과 일치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씨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른데, 사실상 성씨에 대해서는 불가침한 존재로 간주한다고 봐야 한다. 일단 한국은 역사적으로 전국민이 성씨를 가지게 된 이유부터가 창성이 아니라 족보 매매 또는 주인의 성씨(천민의 경우)를 통한 편입의 형식을 취했으며, 사성정책 같은 극히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국 역사상 부모와 자식의 성이 다른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25], 누군가 성씨를 바꾸면 해당인의 혈연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과 성씨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족보가 꼬이고, 사회적 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이름을 바꾸는 것과 달리 성씨를 바꾸는 것은 반드시 법적으로 인정될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고, 그마저도 사유가 있다고 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하며, 이렇게 새로 바꾸는 성씨와 본관도 어떤 식으로든 본인과 관련이 있어야만 한다.

개명을 할 경우 불편한 점은 기존의 이름으로 알고 있다가 연락을 오랫동안 하지 못한 친구나 친척 등으로 인해 인간관계 면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26],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실명 인증을 할 때 한동안 개명 전 이름으로만 가능하고 현재 이름으로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벌어진다는 것. 특히 현재 이름으로 가입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사이트라면 여러모로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각종 신분증이나 증명서, 은행의 계좌, 신용카드 등의 이름을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번거로움 역시 감수해야 한다. 아이디를 본인의 이름으로 했다면 바꾸기도 한다. 카카오톡에서 개명한 친구를 알 수 있다면 내가 아는 이름과 친구가 설정한 이름이 다르기도 하다. 하지만 가명이거나 별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개명 전 이름을 그냥 쓰기도 한다. 아이디의 경우 변경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명 전 이름으로 만들었다 해도 그냥 계속 쓰는 경우도 많다.

개명하는 것을 가족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개명 당사자 본인이 성인이라면 가족들이 반대하든 말든 개명이 가능하다. 부모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직계가족인 본인이 발급할 수 있고, 개명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가족의 동의 여부는 그 어디에서도 확인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개명을 반대하던 가족들과의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고, 개명 이후에도 가족들은 이전 이름으로 부르기를 고집하는 등의 크고작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우격다짐으로 개명 절차를 밀어붙이기보단 가족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먼저 하게 된다.

일제시기 말기의 한국인들은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할 것을 강요당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창씨개명 참조.

12월 하순에서 1월 중순 사이는 학생들이 개명 신청을 많이 하는 시기이다. 이유는 학생들이 방학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예비 초1, 예비 중1, 예비 고1, 예비 대1 등 졸업생들이 주로 한다.

북한에서는 김일성[27], 김정일, 김정은, 김주애[28], 김정숙, 김형직, 강반석 등 지도자와 그 가족의 이름과 같은 경우 모조리 강제로 개명하게 한다.[29]

2.2. 특이한 개명

2.3. 해외 생활 관련 개명

유학, 파견 등의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한국에서는 멀쩡한 이름이 해외에서는 어감이 거북해지거나, 혹은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50], 받침이 3글자 모두 들어가서 현지인들이 이름 발음을 잘 하지 못해[51][52] 해외에서 이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귀국 이후 발음이 쉬운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도 존재한다.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개명 신청을 할 때 거주한 국가에서 이름 때문에 고생한 경험을 사유서에 적으면 허가가 더 쉽게 날 지도?

만약 해외생활중 개명하고 싶으면 전자소송이나 거주국 재외공관에 개명신청을 하자.

2.4. 그 외 국가

2.4.1. 일본

일본은 만 15세 이상이면 스스로 개명할 수 있다. 개명에 걸리는 기간은 2주~6주 정도이다. 비용은 1,500~2,000엔[53] 한국의 개명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이쪽은 이름뿐만이 아니라 성씨도 바꿀 수 있고[54] 아예 성씨를 새로 만드는 것, 즉 창씨도 가능하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창업주는 원래 야스모토 마사요시(安本正義)라는 통명을 사용했지만 일본으로 귀화할 때 손 마사요시(孫正義)로 이름을 바꿨는데, 처음에 ' 일본인 중에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일본의 부부동성제도를 이용해 일본인 아내의 성을 손씨로 바꾸고 나서 여기에 일본인 손(孫)씨가 있다는 주장을 밀어붙여 기여코 손씨로 귀화에 성공했다. 이런 편법스러운 절차를 거친 이유는, 당시의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일본으로 귀화시, 일본에 이미 존재하는 성씨만 사용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일본에 존재하지 않는 성씨라도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일본식 성씨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 한자 문화권 출신인 경우 자신의 성씨로 쓰인 한자를 그대로 일본식 독음으로 읽어서[55] 사용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원래 성씨를 발음 그대로 가타카나로 표기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단, 담당 공무원이 '너무 튀는 성씨를 사용하면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일본에서 평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성씨를 사용하라.'고 권유하는 경우는 있다. 물론 이 역시 자신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56]

담당 재판소는 한국과 동일하게 가정재판소(家庭裁判所)다. 가정재판소는 가정법원의 일본식 명칭. 가정재판소의 지부(支部)나 출장소(出張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2.4.2. 영연방 국가

영국 뉴질랜드를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은 영국의 것을 기반으로 한 제도가 많은데, 이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개명하기 쉬운 나라에 속한다. 이는 영국에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 영국에서는 국민의 신원 자체를 국가가 관리하지 않으며 그저 국민이 필요에 따라 차량이나 운전면허, 은행계좌, 주소이전 등을 신고할 뿐이다. 따라서 이름 자체를 국가가 관리하는게 아니니 따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저 비용만 내면 바로 변경된다.

다만 뉴질랜드는 공문서 작성( 여권신청 등)을 할 때 무조건 공증된 개명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다소 귀찮다. 국가가 주민등록제도를 깐깐히 관리하는 국가에 비하면 이것도 매우 쉬운 거지만.

2.4.3. 대만

대만에서는 한 사람당 3번까지만 개명이 가능하다. 대신 개명하는 것 자체는 쉬워서[57] 모 초밥 전문점에서 "연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짜 초밥을 주겠다고 하자 집단으로 개명하는 일이 생겼다.

2.5. 개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개명 허가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서식에 의거하였다).[58] 법원에 제출하는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는 모두 '상세'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 : 필수 제출 서류

참고로 필요 비용은 인지대 1,000원, 송달료(우편요금) 30,600원이다.(2020년 7월 9일 기준)./전자소송시 인지대 900원, 송달료 30,600원(2020년 12월 22일 기준)[67]

벌금형 전과자는 '벌금 완납 증명서'를, 신용 문제가 있는 사람은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허가가 나온다.

개명 서류가 접수되면 'OOOO호명XXXX'라는 사건번호를 부여받는다(OOOO는 접수된 연도, XXXX는 일련번호). 사건명은 '개명', 당사자는 '신청인 겸 사건본인'뿐이다.

개명 절차를 진행하려던 이들 중에서 부모가 이혼하여 생부 혹은 친모와 연이 끊어진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때 부모의 재혼에 의해 계부모가 생겼을 경우 계부모는 법적으로 혈족이 아니라 며느리, 사위와 같은 인척 관계로 해석되므로 자기 자신이 계부모를 친부모처럼 생각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반드시 친부모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68] 쉽게 말해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로 현출된 사람이 법적인 부모이다.

그리고 요즘은 개인의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개명을 막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타 소명자료를 굳이 준비할 필요는 없다. 그냥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할 때 '개인의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본인의 뜻으로 지은 이름으로 불리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라는 취지로 사유를 기재하면 굳이 법원에서도 막지 않는 추세.

제출서류도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서 대구가정법원에서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았고, 의정부지방법원같이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심지어 서울남부지방법원처럼 위에서 필수라고 별표까지 쳐놓은 등본 대신 초본을 요구하는 일도 있다. 그래서 개명관련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자신의 관할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에 유선상으로 문의해서, 아니면 법원마다 공식 홈페이지에다 소개해놓은 가족관계등록 관련 FAQ 개명 신청 방법을 참조해서든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좋다. 혹시 임의로 서류를 누락해서 제출했다가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날라오면 물론 빠뜨린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되지만 그만큼 개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체된다는 의미도 되므로 반드시 위 사항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69] 그리고 개명관련 신청 서류를 법원 창구에 제출시, 반드시 창구 담당자에게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물어볼 것.[70] 만약 부족한 서류가 있다면 법원내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자.

참고로, 개명허가 신청을 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범죄경력조회와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한다. 혹시라도 불순한 목적으로 개명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14세 미만은 생략하는데 이 사유로 인해 미성년자의 개명진행단계가 성인보다 간편하고, 빠른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71]

여느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도 대부분 그렇지만, 서류재판이라고 보아도 거의 틀리지 않다. 즉,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갈 일은 없다.[72] 다만, 개명허가신청서 자체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는 재외국민도 예외는 아니다(다만, 주소지 대신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제출).

2.5.1. 전자소송을 통한 개명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으로도 개명을 신청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전자소송 페이지에서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개명이 가능하다. 휴가를 내기 어렵거나 휴가를 내지 않고 개명을 하고 싶은 직장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시 첨부서류를 사진촬영을 하든 스캔을 하든 모두 전자문서로 만들고(파일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신청서 자체는 스캔을 요하지 않는다). 보정명령이 송달되는 것, 개명허가결정문이 송달되는 것 등 모든 절차가 전자소송 홈페이지 상에서 진행된다.

2.5.2. 해외에서 개명하기

만약 해외에서 거주한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의거, 재외공관에서 개명신고를 할 수 있다.

주일한국대사관 기준으로 이하의 서류가 필요하다.
다만 한국에 서류상이라도 주소가 있으며, 법원에서 보내지는 우편물 수령 및 개명 허가등본과 각종신고서 등을 관할지자체에 제출해줄 대리인만 있으면 해외거주자도 이론상으로는 전자소송으로 개명신청이 가능하다.

2.6. 개명허가 후 필수 절차

우선, 개명신청을 하기 전에 _개명 전의 공동인증서_는 절대 폐기하지 말고 보존해둬야 한다. 이는 개명 이후 각종 절차를 수행하면서 공동인증서를 계속 이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명 직후에는 공동인증서를 재발급 및 갱신받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만일 개명신청을 하는 시점에서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반드시 갱신해두자.

2.6.1. 개명결정등본 송달 확인

법원에서 개명 허가가 나면, '개명결정등본'이라는 서류가 송달된다. '이 신청에는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개명 신청의 심사 및 허가를 담당하는 법원장이 개명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나 첨부 서류 내용을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법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했다면 등기우편으로, 전자소송으로 신청했으면 마찬가지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송달이 된다. 전자송달을 받았으면 문자나 메일로 받은 안내를 따라 한 부를 발급받아 출력해두자. 그리고 개명허가등본 원본은 개명신고서와 함께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므로, 복사나 스캔을 해둘 것.

2.6.2. 개명신고서 제출

시청, 구청, 읍/면 주민센터[76]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개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77]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고할 수 없다.[78] 혹은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이 때는 개명 전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달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체될 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개명의 기록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특히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담당자가 법원 시스템에서 바로 사건기록을 조회하기 때문에 시간이 짧게 걸릴 수가 있다. 또한 처리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문자메세지를 수신하고 나서 주민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면 된다.

법무사를 통해 개명 신청하면 추가비용 없이 개명신고까지 대행해주는 법무사 사무실도 있으니 참고바람[79].

참고로 성본변경에 관한 신고도 개명신고서 제출하는 곳과 똑같으며, 우편신고도 가능하다.[80] 법원에서 받은 허가명령서 들고 방문하자. 안그러면 빠꾸먹는다.

2.6.3. 증명사진 촬영

현행법상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이어야 하기 때문. 물론 잘 확인하지는 않고, 최근 6개월 사이에 외모가 확연히 달라진[81] 경우가 아닌 이상 알아보기도 힘들어서 6개월이 지난 사진이라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증명사진이나 반명함판도 가능하나 기관에서는 여권사진 형식을 권장하고 있으며, 어차피 여권도 새로 맞춰야하는데다 여권사진은 조건이 안맞으면 거부당하므로 여권사진으로 찍어서 여러장 뽑아두는 게 편하다. 여권사진을 찍을 때는 흰 상의를 입으면 안되며 귀와 눈썹이 드러나고 흰 배경이어야 한다.

2.6.4. 개명신고완료 확인

개명신고서를 제출했어도 처리가 지연되면 법적으로는 아직 개명 前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기 때문에, 개명신고가 처리된 것을 확인하고 가야 한다.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가 되니 그걸 확인하면 된다.

2.6.5. 기본증명서(상세) 및 주민등록표초본 출력

신분증 재발급보다도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다.[82] 처음에 보존해뒀던(또는 부모나 자녀 명의로 된) 개명 전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기본증명서(상세)를 한 부 출력하자. 그리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성명 정정 내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4~5부 정도 출력하면 된다.

만약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신고한 경우 삼권분립 원칙에 의거, 행정전산망(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에는 직접 등재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상세)를 최우선적으로 뽑아야 한다.

정부24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문서의 PDF파일로 된 문서는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절차 진행시 아예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받기도 한다. 다만 국가기관 이외에 은행 등 사기업들은 대부분 초본과 (임시)신분증을 요구하며 기본증명서를 받지 않는다. 오프라인에서는 원본을 제출해도 복사후에 원본을 돌려주기도 하니 기본증명서 하나에 초본 4~5부면 충분하다.

2023년 현재 개명신고가 끝난 후라도 개명 전 이름으로 발급된 공동인증서는 잘만 작동하니 그대로 로그인해서 뽑으면 된다. 혹여라도 안되면 직계가족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발급대상자에 개명한 사람의 이름을 적고 출력하면 된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초본을 뽑는 것도 좋지만 이러면 수수료를 한부당 4백원이나 내야 한다. 게다가 공동인증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주민등록표초본 온라인 출력이 불가능하니 위에 말한대로 공동인증서를 잘 보존해두도록 하자.

2.6.6. 주민등록증 재교부 신청

개명신고가 완료된 걸 확인하였다면 3.5×4.5사이즈 증명사진[83] 1장을 들고 가까운 동사무소로 가서 주민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한다. 신청과 동시에 동사무소 직원이 A4용지 1/3크기에 아스테이지를 붙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임시 신분증)을 준다. 법적으로 주민등록증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신분증이다.[84] '개명으로 인한 재발급' 수수료는 '자연적인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과 같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신고인감도 이 때 바꾸면 되는데, 인감은 기존에 등록한 경우에만 변경하면 된다. 개명 후에 처음 등록하는 건 무관하다. 한글 이름 도장으로 기존에 등록했는데 한자 이름만 바뀐 경우는 굳이 변경할 필요 없다.

만일 앞에서 얘기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해두지 않았다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무인 민원 발급기로 가서 초본을 떼어야 한다. "성명 정정 사항"이 기재된 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아두자. 최근에는 각 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복사를 하고 돌려주므로 너댓장 정도 발급받으면 된다.

2.7. 개명 후 필요시 해야 할 일

만약 한자성명 혹은 로마자성명만 바뀌었다면 웬만해서는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

2.7.1. 개명의 종류와 변경 대상

서류 등에 적혀진 성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2.7.2. 신분증 재발급

재발급이 빨리 되는 순서는 면허증 > 여권 > 주민등록증 순이다. 면허증은 빠르면 5분이면 발급되고[92], 여권은 길어야 닷새, 민증은 2주 정도 걸린다. 가장 필수인 주민등록증은 개명으로 인한 재발급 수수료가 당연히 없다.

운전면허증은 수수료 8천원이 있으며, 면허증 재발급회차가 올라간다. 다만 사진은 구 면허증 사진을 그대로 써도 관계없다.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와 기본증명서를 지참하여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받는 것이다. 발급확인서는 아무래도 휴대성이 좋지 않고 신분확인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식 운전면허증을 갖고 서류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멀더라도 반드시 시험장을 가야 새 신분증이 즉시 나온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근처 경찰서여도 상관없다. 5개 이상의 은행을 가야 한다면, 삼성역 근처의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가는 것이 좋다.

여권의 경우, 25000원을 내면 구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여권을 새로 발급해준다.[93] 그러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으로 남았다면 10년짜리로 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오히려 절약이다. 여권용 사진 1장과 재발급 수수료를 준비해서 발급신청 기관에 간 다음에, 그 곳에서 로마자 이름 변경 신청서와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여권은 개명 사유로 재발급해도 수수료를 단순 재발급과 동일하게 지불해야 한다.

2.7.3. 휴대폰 명의변경

개명이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면 가장 먼저 휴대폰 명의를 정정하는 것을 권한다. CJ나 롯데 등의 각종 포인트 프로그램,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사이트 등이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개명된 성명으로 변경해 주기 때문이다.

가장 빠른 방법은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발급신청서를 받은 즉시 114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 연결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담원한테 발급신청서에 적힌 개명 후 이름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일을 불러주면 그 즉시 명의변경 처리가 이루어진다. 아니면 통신사 대리점에 개명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를 들고 가서 성명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휴대폰 명의가 변경된 후에는 개명된 성명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의 회원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다만 휴대폰이 서로 다른 통신사로 여러 개 있는 경우 추후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개명 전 이름으로 되어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당분간 유지할 것을 추천한다.

2.7.4. 금융기관

사실상 이게 유일한 헬게이트 시작이다.[94] 개명서류 접수 자체는 법무사가 잘 해주지만, 은행 및 카드사 명의변경 업무는 법무사 등 대리인의 영역이 아니다.

예금이나 계좌 명의의 경우, 거의 모든 기관 공통으로 개명시 신분증과 초본을 들고 직접 지점에 방문하여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통장은 전산상 성명만 바뀌면 재발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은행에서 개명한 성명으로 종이통장 재발급을 권유하는 일이 자주 있는데, 이걸 듣고 재발급을 받으면 훼손/이월 등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를 낸다. 추후 통장사본을 발급받을 일이 생겨도, 전산상 성명만 바뀐다면 온라인에서 통장사본을 떼면 개명된 이름으로 잘만 나오니 종이통장을 안 쓴다면 그냥 패스하자. 반면 성명부분에 취소선 긋고 직인을 찍은 다음에 새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하면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카드는 개명 전에 발급받은 것을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는 없다. 하지만 로마자 성명이 바뀌었다면 재발급받는 것이 좋으며, 이런 경우 무료로 재발급해준다. 다만 단종 후 분실재발급조차 불가한 일부 카드[95]는 재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기존 이름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 외의 서류는 상황에 따라 바뀐 이름으로 재발급받으면 된다.

2.7.5. 각종 기관 및 서류

2.7.6. 부동산 등기부 등본

셀프등기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목적란에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신청을 하면 10,200원으로 처리된다. 토지가 있다든가 하는 식으로 여러 건인 경우, 등기신청수수료(3,000원)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6,000+1,200=7,200원)를 부동산 개수만큼 내야 한다. 법무사 처리 시에는 건당 5~10만 원이 드는데 이것도 토지 건수별로 비례한다. 만약 처리하지 않고 매도하게 된다면, 명의확인 등 계약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 때 법무사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개명처리는 별건이므로).

등기소 제출은 관할지역으로 가야 한다. 등기원인일자는 개명허가일자(판사가 허가한 결정문상의 날짜)를 적을 것. 또한 주소의 경우 이사(전거) 사항은 기록할 필요 없이 등기부등본상에 적힌 거소(토지 소유권이전 등기 당시의 주소)를 그대로 적어도 된다. 본인이 직접 진행할 경우 신청서에 도장 날인 후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기본증명서(상세)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난이도 대비 법무사 비용이 생각보다 큰 편이니, 토지 위치가 가까우면 셀프등기로 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매각계획이 있다면 계약 전에 표시변경처리를 해 두는 것이 매수자를 위해서도 좋다. 법무사를 통하면 매각중간이라도 이 사건은 별건이라 표시변경등기 처리수수료를 따로 받는다. 만약 계약이전에 개명신청을 접수한 사실이 있다면, 이 사실을 계약서 특약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

2.7.7. 한자만 변경, 성별정정 등 특수한 경우

2.7.8. 외국 사증 및 출입국 서류 관련

2.7.8.1. 미국 정식 관광비자(B1/B2) 발급
먼저 미국 비자 체계를 알아야 한다. 타 비자는 어차피 재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관광비자에 대해서만 서술한다. 또한 개명 전에 미국(령) 상륙 이력이 없다면 본 내용은 무시해도 된다.

미국 사증은 전자여행허가(ESTA; 엄밀히는 사증이 아니지만 편의상 기재), 정식 B1/B2비자,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 비자 면제 프로그램[99] 이렇게 3종류가 있다.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은 ESTA로 미국 본토 및 괌 등을 여행할 수 있고 괌 등의 자체 도착비자 이용이 가능하며 모두 입국 시 지문을 찍어야 한다. 이 지문은 전부 CBP, FBI, CIA에 영구 기록된다. 일단, 앞서 서술했듯 개명하면 기존 ESTA는 무효화된다.

그러나 개명 등을 했다면 출생증명서의 변경이 있게 되는데, 개명 이전에 미국(령) 상륙 이력이 있다면 당연히 지문도 미국 정부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지문은 동일한데 이름이 다르다? 누가 봐도 의심하며 심층 입국심사 대상으로 불려간다.이 때문에 이전 이력과 현 이름을 일치시켜 놓아야 하므로 반드시 광화문 미국대사관에서 B1/B2 비자를 받아야 한다. 개명 후 미국여행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개명 자체가 ESTA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미국 입국 심사담당관은 불법체류자를 방어해야 할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이 의구심을 품기 좋은 항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불식시켜 놓아야 한다. 그래서 개명 후 최초 미국(령) 상륙 시에 ESTA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순수 비자 비용은 26만 원 정도이고 신청부터 인터뷰까지 3개월 정도 대기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비자신청 서류 이외에도 개명 사실이 명시된 기본증명서+번역공증본(약 5만 원), 외국체류용 범죄경력회보서, 미국에 마지막으로 입국했던 구여권(없을 경우 여권발급증명서)이 필요하다. 신분세탁 의심을 없애기 위해 이를 대사관에 신고하는 절차이므로 관광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 B 비자는 99% 나온다. 대사관 직원이 'ESTA를 받을 수 있는데도 왜 B 비자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질문할 것인데, 개명했다고 그대로 답하면 된다. 이는 미국 국무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히는 사실이므로 비자 발급이 가능한 사유가 된다.

이 B1/B2 비자를 받고 미국(령)에 정상 상륙한 이후 특별히 개명 이력이나 범죄 이력 등 특이사항이 추가로 없다면, 여권 만료 사유로 다음 여권을 신규발급받은 때부터는 ESTA 사용이 가능하다. 한번 입국한 뒤에는 새 이름으로 지문 정보가 갱신되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즉 개명 이후 최초 미국(령) 입국시에 관광용 B 비자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다음 미국 관광 입국 시에는 B 비자 없이 ESTA만으로 가능해진다. 다만 개명 이후 10년이 지나 다시 ESTA를 신청할 경우 "비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질문에는 과거에 정식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Yes라고 답해야 한다. 캐나다나 호주 등 별도의 전자여행허가를 운영하는 나라는 이 정도로 깐깐하지 않은데, 미국이 유난히 까다롭게 구는 것이다.

2.7.9. 해외 거주자

거주 국가의 이민국 등에 본국의 행정절차로 개명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다.
①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바뀐 모든 상황
예 : 이상수(LEE SANGSU/李相秀) → 이창일(LEE CHANGIL/李昌一)
모든 국가에서 무조건 변경 신청해야 한다.
② 로마자 성명은 그대로고 한글 및 한자 성명만 변경시
예 : 김충진(KIM CHUNGJIN/金忠進) → 김청진(KIM CHUNGJIN/金請進)
외국인 성명을 로마자로만 관리하는 국가에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③ 로마자 및 한글 성명은 그대로고 한자 성명만 변경시
예 : 홍길동(洪吉同/HONG GILDONG) → 홍길동(洪吉東/HONG GILDONG)
외국인 성명을 로마자로만 관리하는 국가에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일본처럼 로마자는 물론 한자문화권 외국인의 한자성명도 법적인 성명으로 인정되는 나라에서는 무조건 신고해야한다.[100][101] 자세한 내용은 비자/일본문서 참고. 한국 여권 일본 여권은 여권에 한자성명이 없으므로 발음이 같다면 재발급할 필요도 없다.[102]

개명사실을 신고해서 수리가 됐다면 해당 국가의 각종 신분증도 바뀐 이름으로 무료 재발급이 가능하다. 외국의 이민국 등 국가기관 이외[103]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신고하면 된다.
2.7.9.1. 일본 거주자의 경우
본인이 일본 거주 중이고 재류카드에 한자성명이 병기된 상태에서 한자 성명이 변경되었다면,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개명된 한자성명으로 재류카드를 재교부받아야 한다.(수수료 없음) 재류카드에 한자성명 병기가 안 되어 있다면 당연히 신고의무가 없다.

병기 자체는 의무가 아니므로 바뀐 한자성명으로 병기를 한다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하지만 일본의 법률상 외국인이 본국의 행정절차를 거쳐 개명할 시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재류카드에 한자성명과 로마자성명 둘 다 기재되어 있다면 둘 다 법률적으로 유효한 본명이므로 어느 한쪽만 바뀌어도 신고대상이다. 만약 신고를 게을리하면 불이익이 발생한다.

또한 각종 민간의 계약등도 명의가 한자성명이라면 그것도 바꾸어야 되므로, 개명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반드시 가지고 있을 것. 언제 어떤 상황에서 명의변경을 해야 될지 모른다. 관련서류는 한국 법원의 개명허가등본[104],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 그 일본어 번역본이다. 공증은 불필요하므로 본인이 번역해도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는 전부 제출할 필요는 없으므로,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서류를 제출하자. 물론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로 해도 무방하다

2.8. 개명을 한 인물

3. 인명이 아닌 지명, 단체명 등의 개명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인명이 아닌 지명\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번안의 개명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번안을 통해 외국 캐릭터들의 이름을 바꾸는 일. 주로 수입국의 정서에 안 맞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해진다.

포켓몬스터나 디지몬 시리즈의 경우에도 현지화(로컬라이징)을 거치며, 이 경우에 컨텐츠 주 이용자가 저연령층인것과 관련해 웹에서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한가지 사례는 포켓몬스터 시리즈의 건으로, 포켓몬 국내 정발당시 국내 포켓몬 사이트 중 가장 규모가 크던 파인클릭(http://www.fineclick.com/) 과 천리안의 포켓몬 소모임 PKTHAN 간의 분쟁으로, 정식발매 명칭을 사용하던 파인클릭과 (그 이전부터 포켓몬을 즐겨와서) 일본 명칭을 이용하던 PKTHAN간에 어떤 것이 옳다를 두고 전쟁급으로 싸워댔다.

실제로 이 전쟁을 통해 파인클릭측 사이트의 운영자 하나가 고소크리를 먹고 경찰서에 갔다와서 엄마한테 혼나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이는 당시 전쟁에 참여한 연령층이 나이가 많아봐야 중학생이라는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소 한 사람이나 고소 당한 사람이나 당시 초등학생이었다 한다) 요즘말로 하자면 초딩들 싸움으로, 결과적으로는 포켓몬스터의 신버전이 나오고 그 신버전의 로컬라이징이 늦어져서 결국 파인클릭측에서도 신버전 포켓몬의 이름을 일본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고, 로컬라이징된 이름이 나오고 나서도 파인클릭측에서 '구리다'는 이유로 안 쓰게 되어, 결국 '쓰던거 쓰는게 편하다'라는 결론을 남기고 전쟁이고 뭐고 다 흐지부지되었다.

4.1. 대표적인 사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개명된 캐릭터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1.1. 만화 및 애니메이션

샤아 아즈나블 → 스어 아즈나브르, 펠로(다이나믹 콩콩 대백과)
쥬도 아시타 → 윤성훈(이것 역시 다이나믹 콩콩 대백과)
후지와라 시노부 → 표동철( 초수기신 단쿠가의 비디오 판 '카루타')

다만 다음 세 경우는 쥬도 아시타가 '윤성훈' 개명된 것에서 착안해서 만들어진 농담성 애칭으로, 다이나믹 콩콩 대백과가 유행할 당시 하사호 등 건담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로 저런 식으로 개명시킨 서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무로 레이 → 안문호
카미유 비단 → 강미윤
크와트로 버지나 → 곽달호

슬램덩크 같은 경우엔 강렬한 작명 센스 덕분인지 원래 일본 이름보다 한국 이름이 잘 알려져 있다. 시청자가 주로 일본판보다 한국판을 먼저 접한 것이 가장 큰 요인. 물론 "덜 유치해보이는 이름"이라는 것도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사쿠라기 하나미치 → 강백호
루카와 카에데 → 서태웅
미츠이 히사시 → 정대만
안자이 미츠요시 → 안한수

해적판 오늘부터 우리는!!도 평이 좋았다.
미츠하시 다카시 → 한승태
이토 신지 → 이호준
이마이 → 김상범
다니가와 → 현구

오래전 모 게시판에서 '오늘부터 우리는!!'의 작명에 관한 글이 올라왔을 때, '내가 아는 형이 그거 번역했는데 같은 당구장을 다니는 친구 이름을 썼다더라'는 내용의 댓글이 달린 적이 있다.

더 화이팅의 경우도, 아직까지 한국 이름이 더 잘 알려져 있다. 작명센스는 고유어 한자어든 한자 표기를 한국 한자음으로 그대로 읽는 정도로 대충대충이다.
마쿠노우치 잇뽀 → 일보
카모가와 켄지 → 압천
미야타 이치로 → 일랑
아오키 마사루 → 청목
코바시 켄타 → 건태
다테 에이지 → 이달
하야미 류이치 → 용일

참고로 아래는 투니버스판 개명.
마쿠노우치 잇뽀 → 전일보
타카무라 마모루 → 천만우
미야타 이치로 → 하민태
아오키 마사루 → 공명석
키무라 타츠야 → 장태수
다테 에이지 → 은대태
하야미 류이치 → 정유채
마시바 료 → 선우요
센도 타케시 → 김선도

일본식 이름에서 일본식 이름으로 이름이 바뀔 때도 있다. 보통 이런 경우엔 더 기억하기 쉽고 발음이 편하게 바뀐다.
우에키 코우스케 → 유키
이누이 타쿠미 → 테이지
켄노스케[118] → 켄노이

등등, 더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4.1.2. 오락실

80년대~90년대 초반까지의 오락실에서, 외국어를 잘 모르는 오락실 주인아저씨들이 원래 제목이 아닌 엉터리로 게임 타이틀을 써붙여 놓은 것. 추억보정으로 실드치는 아재들이 많아서 그렇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흑역사. 요즘 이랬다간 국제망신 크리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당시 한국에서 가동된 대부분의 아케이드 게임들이 불법 복제 기판이었기 때문인 걸로 추정된다. 8~90년대 오락실에 있었던 기판들은 모두 세운상가 등에서 복제된 기판들이었다. 당시 아케이드 게임들은 대부분 일본 게임들이었지만 당시 한국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판의 정식 수입은 불가능했다. 정식으로 기판을 입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제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했을 것이다. 몇몇 해적판 게임들은 게임상에서도 제목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제목을 알기 더욱 어려웠다.[119] 결국 아래 목록처럼 엉터리 제목으로 게임들이 알려지게 된 원흉은 세운상가와 오락실 업주들이라 할 수 있겠다.

북미권에서는 게임마다 전용 캐비넷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없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전용 캐비넷을 사용하지 않고 캐비넷 윗 부분에 종이로 조악하게 타이틀을 써붙여 놓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었다.

몇몇 게임들의 개명들은 오락실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래는 대부분의 한국 오락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된 개명들이다.

물론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더블드래곤 > 쌍용(雙龍)처럼 일부는 로컬라이징에 초월번역의 향기까지 느껴지는, 되는대로 보고 지은 제목은 아님을 알 수 있기도 하다. 창작과 번역 사이의 줄타기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몇몇 극소수 개명된 제목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경우도 있었다.[120] 그러나 대부분은 멋대로 지은 엉터리 제목들인 것이 사실이다. 현재 시점에서 아래 개명된 제목들을 보면 어이없게 생각할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폼포코 → 너구리
랠리X → 방구차
스파르탄 X → 이소룡(실제로 스파르탄 X는 성룡 쪽이지만)
가라데 → 태권도
테라 크레스타 → 독수리 5형제
잇키 → 농민의 반란(뜻은 맞다(...) )
신입사원 토오루군 → 석돌이
이카리 → 람보
곤베에의 아임 쏘리 → 죄송합니다(...)
모모코 120% → 시집가는 날
버블보블 → 보글보글
쾌걸 얀챠마루 → 똘이장군
더블 드래곤 → 쌍용, 용팔이 형제
사이코 솔져 → 마루치 아라치
사이킥 5 → 꾸러기 5형제
목수 겐씨(해머린 해리) → 망치, 망치소년
야구격투 리그맨 야구왕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 → ' 장풍'(…), '최신장풍'(…) 그냥 부르기 편하게 아도겐이라 하지(...)
철권 시리즈 → 택견, 쇠주먹(옆동네 모 오락실에선 더 강렬한 발음의 "쐬"주먹 3도 목격), 철근(…)
철권 태그 토너먼트철권 3.5(...)
데드 오어 얼라이브 → 생과 사
스타 글라디에이터 → 스타 플라스타(외수판의 플라즈마 소드에서 나온?)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시리즈 → 킹홉퍼, 더킹.
슈퍼마리오 → 소련군(...)
세이부 컵 축구 → 김주성 축구, 김주성의 분노(....)
블러디 로어 → 동물철권[121]
메탈슬러그 시리즈 → 제2(3)차 세계대전[122]

특수한 사례로는 용호의 권 → 무쇠주먹 용팔이(…), 사무라이 스피리츠 → 무림호걸 대결투(…)의 케이스가 있다. 두 개 모두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의 오락실에 실재해서 일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다. 이 오락실은 당시 개명을 잘 하기로도 유명하기도 했다.

다른 예로 파이널 파이트 → 도지사의 딸을 구하라(…)[123]도 있다. 혹은 한 시골 오락실에서 '세 사람'이란 딱지가 붙어 있는 오락기도 있었다...뭐 세 사람 나오는건 맞지만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작명사례도 있었다. 카발(1번 항목) → 광주 사태라는 목격담도 있었다. 아마도 당시 나이 지긋한 오락실 업주가 이 게임에서 주인공이 정규군대처럼 보이는 적집단을 상대하는걸 보고 저렇게 붙인게 아닐까 추정된다.
4.1.2.1. 관련 문서

5. 같이보기



[1] 국립국어원에서도 개명 전 이름을 본명이라고 쓸 수 없다고 답변했다. # [2] 보편적으로 납득이 되는 내용이라면 웬만해서는 문제가 없다. [3] 등록기준지는 전혀 관계없다. [4] 지원(支院)도 해당되므로 관할 법원을 잘 알아둘 것. [5] 각종 재판의 1심을 담당하는 하급법원이며 가정법원이 없거나 담당하지 않는 지역의 가족관계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6] 그러므로 개명허가등본도 법원장 명의로 작성된다. [7] 개명뿐만 아니라 각종 가족관계에 관한 신청의 담당자도 법원장이다. [8] 대체로 징역형 전과자는 기각, 벌금형 전과자는 벌금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 명령을 내린다.( 집행유예 기간 중 개명을 신청한 후 재범으로 구속되자 불허한 사례) [9] 이 사건 신청인은 신청이유 중 하나로 "내가 파산해서 면책결정 받았었다. 이제 새 이름으로 새 삶을 도모해보려고 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10] 한글성명이 바뀌는게 아니라면 미성년자의 개명신청과 다를바가 없기 때문. [11] 위 사례의 경우 모두 개명 사례에 나온다. 자식 이름을 왜 저렇게 지었는지는 알 수 없다. 보통 강간으로 인한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불륜으로 잉태되어 태어나는 등으로 자녀에게 악감정이 생겼거나, 나쁜 이름을 지어야 오래 산다는 미신 때문에 나쁜 이름을 붙인 사례가 많다. 개중에는 글자 하나 하나를 떼어서 풀어보면 의미는 좋지만 조합해 놓고 보니 이상한 이름이 되어 버린 경우나, 이름 자체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성씨와 조합하면 이상한 이름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다. [12] 대법원 2005스26 결정. [13] 예를 들어, 이름 글자 '현'자를 '연'으로 잘못 지칭하는 경우 즉, 예를 들어 '상현'을 '상연'으로 잘못 부르는 경우가 있으며, 또는 상학, 성학을 빠르게 발음하면 상악, 성악이 되어 버린다. '해성'과 '혜성'처럼 발음이 매우 비슷한(특히 현대 실생활 국어 음성 차원에서는 사실상 동일 발음으로 들리기 쉬운) '해'와 '혜' 차이로 이름이 혼동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시와 같이 마지막 글자의 초성이 'ㅎ'인 사람들은 이 사유로 이름을 바꾸는 사람도 있다. 여성의 경우 '현' 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연' 으로 끝나는 이름으로 개명하기도 하지만, '연' 자가 여성적이므로 남자의 경우 대부분 '현' 으로 놔둔다., 성문영어의 저자 송성문도 원래 이름은 '송석문'이었으나 자음동화 때문에 송성문으로 들린다는 이유로 개명하였다. [14] 이런 경우 보통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기보다는 원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함과 같은 사유를 든다. [15] 특히 드문 이름이면서 한자까지 같은 경우 더 그렇다. [16]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아들 자()로 이름을 짓거나, 창씨개명 때문에 일본의 코(子)로 끝나는 이름을 그대로 한국식으로 읽어서 이름을 지은 경우가 매우 많다. 다만 앞자리가 '자' 인 경우는 40대 이하도 어느정도 있으며, 한자는 滋로 다르지만 구자○의 경우 항렬 탓에 남자가 많이 쓰인다. [17] 1993년에 대법원에서 성을 제외한 이름을 최대 5글자로 제한했다. 성까지 포함하면, 성이 한 글자일 경우 6글자, 복성일 경우 7글자까지 가능하다. [18] 두음 법칙을 따르지 않은 성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정정하는 것은 그 전에도 가능했으나(리, 라, 로씨보다 류씨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성본 변경이 아니라 성본 정정이다. [19] 새 이름에 적응하지 못 하는 등의 이유로 '홍길동→홍철수→홍길동'처럼 원래 이름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경우도 있고, '홍길동→홍철수→홍민준'과 같이 아예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바꾸는 경우도 있다. [20] 다만 음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꾼 개명이라면 재개명시 크게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21] 손고장난벽시의 경우 2014년 개명후 5년 후에 손대동령으로 개명했다. [22] 특히 조현수는 같은 이름의 야구선수만 2명이다. 그리고 '현수'는 정말 대한민국 전체에 차고넘친다. [23] 물론 조두순의 경우 두 세기 전에 동명이인이 있긴 했다. 그리고 '길태' 는 흔하지는 않아도 아주 드문 이름은 절대로 아니며, '호순' 는 '길태' 보다도 많고, 중성적이지만 여성 이름에 가깝다. 특히 0순 돌림을 쓰는 집안들에겐 많다. 세 이름 모두 '순' 으로 끝나거나 '길' 자가 들어간 이름이라 촌스러운 이름으로 여기지만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간간히 쓰이기 때문이다. [24] 신 안동 김씨의 균(均) 항렬을 규(圭)로 바꾸면서 덩달아 이름 끝 글자를 균에서 규로 바꾼 사람이 많았다. [25] 김씨의 경우를 생각해볼 것. 가야계 김씨나 사성된 김씨가 아닌 경우 죄다 신라 김알지의 김씨에서 후손별로 본관만 갈라져 나온 채 '김'이라는 성을 유지하였다. 2천년 가까이 유지해 온 셈이고 경순왕을 기준으로 해도 약 1500년을 유지해 온 셈인데, 한국에서 성씨가 차지하는 위치는 이 정도로 공고함을 알 수 있다. [26] 이 때문에 미성년자가 개명을 할 경우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다음 단계의 학교로 진학하기 이전 (주로 1월~ 2월)에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개명을 한다면 여러모로 번거롭고 불편한 점이 많다. 특히 성명변경 절차를 위해 구청, 동사무소, 은행 등 이곳저곳 다녀야 할 일이 많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 곳들이 대부분 주말에 쉬기 때문에 주중에 연가를 내고 돌아다녀야 한다는 것. 이로 인해 이직이나 전직을 하는 타이밍에 개명을 하기도 한다. [27] 본명인 '김성주'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8] 김주애의 경우에도 동명이인들은 일주일 내로 개명하라는 명령이 나왔다는 내부 소식이 있다. [29] 이는 진용진이 유튜브 콘텐츠로 삼기도 했다. [30] 예: 홍길동(洪吉東)→홍길동(洪吉童). 실존 인물 중에서는 심수창이 대표 예시이다. [31] 예: 홍길동(洪吉童)→홍길동 [32] 예를 들어 대만인 현정선(玄貞善)이 한국으로 귀화 시, 본인이 현정선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희망하면 그것이 반영되지만, 현정선이라는 한글표기만 반영되고 한자표기 玄貞善은 사라져버린다. 그러므로 각종 공문서나 신분증 등에 玄貞善을 추가/병기하려면 개명절차(한자 성명 추가)를 밟아야한다. [33] 해당 한자 성명이 쓰인 귀화 전의 공적문서(외국여권, 외국신분증 등)의 사본을 증명서류로서 제출하고, 개명이유를 예전의 한자성명을 그대로 쓰고 싶어서 라고 하면 무조건 허가가 될 정도. [34] 박지성이 그 예이다. 박지성의 법명은 알려진 것만 해도 5개이다. [35] 소속팀은 SSG 랜더스이나 초중고대를 모두 부산에서 나온 부산 토박이다. [36] 2003년 양친이 이혼하였는데, 어머니 쪽을 따르게 된 김명완은 성을 어머니의 성인 신씨로 고치게 되었고, 더불어 이름도 명완(明完)은 야구선수로써 조금 유약해 보인다하여 승현(承賢)으로 개명하여, 2004 시즌부터 지금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37] 상주 상무에 입대하기 직전에 이름을 바꿨고, 본인 외에 누나까지 개명을 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운동선수로서 약한 느낌을 준다고 해서 운동선수로서 강한 느낌을 주는 글자인 '협'자를 골랐다고 한다. [38] 본인 외에 형도 개명을 했다. [39] 연예인이 아닌데 예명을 쓰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수학 강사 삽자루(본명 우형철), 영어 강사 레이나(본명 김효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본명 전유관), 과학 강사 윤도영(본명 윤종훈) 등 강사들 중에 많이 볼 수 있다. [40] 자신의 본명에 예명인 김보성을 덧붙인 것으로, 성이 허, 이름이 석김보성이다. [41] 예를 들어, 계수나무 계()자와 기둥 주()는 모양이 비슷하여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 [42]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없다.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는 가능. 동 지역에 살고 있다면 구청( 자치구/ 일반구 무관)이나 시청(산하에 가 없는 자치시청, 특별자치시청, 제주의 행정시청)을 찾아가자. [43] 생년월일이나 출생 장소가 틀리게 출생신고가 되어 호적에 적혔다면 태어난 병원에서 어머니의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자신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직권정정이 가능한 데에 반해, 이름이 틀리게 적힌 건 얄짤없이 개명해야 한다. 병원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에 아이(본인)의 한자 성명까지 적히지는 않기에, 본인의 아버지가 작성한 출생신고서에 적힌 한자 성명을 (설령 잘못 적었더라도) 진실된 것으로 추정하여 호적에 올리기 때문이다. [44] 과거 출생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행정업무 처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던 시절에 가끔 발생했다. [45] 가족관계등록부(= 호적) 상 한자 성명은 틀리고, 주민등록등본상 한자 성명은 올바를 경우. 다만, 본인이 2007년 이전 출생자라면 본적지(등록기준지가 아니다!),어차피 등록기준지 부여 기준상 쌤쌤 아닌가? 본적지 개념이 아예 없는 2008년 이후 출생자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 상세 기본증명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본인의 출생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만일 출생신고서에는 한자 성명이 제대로 적혔는데 호적에는 잘못 적혔다면 이 때에는 법원에서 본인 출생신고서 사본을 받아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넣으면 개명 절차를 밟지 않아도 한자 성명 정정이 처리된다. [46] 가족관계등록부(= 호적) 상 한자성명은 올바르게 나오나, 주민등록등본상 한자 성명이 다른 상황. [47] 가족관계등록부를 대법원이 관할하므로, 대법원의 데이터를 우선하는 걸로 추측. 사법>행정. [48] 다만 한국은 아직까지도 증인에 대한 보호가 매우 미흡한 국가이기에 국가가 나서서 개명 절차를 비롯한 보호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경우는 적다.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안에 따라 개명 뿐만이 아니라 성형수술 지원, 사회보장번호를 비롯한 각종 신원정보 변경, 새로운 일자리 소개, 타 지역으로의 이주 지원, 안전가옥 제공, 비상연락망 제공, 경호인력 파견 등 강도높은 보호 조치를 취해 주기도 한다. [49] 본명을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는(중간에 태구민으로 바꿨으나 다시 본명으로 돌아왔다.) 태영호 의원이 대단히 예외적인 케이스다. 사실 그는 북한에서도 이미 얼굴이 알려져 있는 고위급 탈북자라 아무리 이름을 바꿔도 얼굴이 곧 신분이라서 이름을 바꾼들 신분세탁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역사상 가장 최고위 탈북자였던 이한영도 본명 리일남에서 이한영으로 바꿨으나 결국 남파 간첩에게 암살당했다. 그래서 21대 총선 당선 후 그는 혹시 모를 테러를 대비해 초선 의원임에도 이례적으로 고층을 배정받았다. 태영호 의원의 아들들은 탈북 후 모두 이름을 바꿨다. [50]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자가 들어가는 이름. 일본어로 ‘학’은 ハク로 표기하는데 일본어의 はく는 ‘무언가를 신다’, 혹은 ‘토하다’라는 뜻이 있다. 마찬가지로 '훈'이라는 이름을 가타카나로 표기한 フン은 '짐승의 대변'이라는 뜻과 겹쳐 버리게 된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일본에서 놀림을 받기 쉬우며, 일본에서 귀국하자마자 개명 신청부터 하는 케이스도 있다. [51] 특히 일본이나 이탈리아에서 장기간 거주한 경우. 일본어 개음절 언어라 일명 받침이라고 불리는 불파음이 없고(은 음성학적으로 받침이 아니다.), 이탈리아어도 자음으로 끝나는 것을 회피하기 때문. 영미권에 살다 온 경우라도 대부분의 받침을 발음하기 힘들다. [52] 이런 것은 한국인만 그런 것도 아니다. 미국 이민자들 중에는, 자기 성씨를 영어권에서 익숙하게 하거나 발음하기 쉽게 철자를 바꾸는 이민자들이 있다. 예를 들어, 초창기 이민을 갔던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은 미국 시민이 되면서 성씨를 영어식으로 바꾸는 경우도 많았다. 마틴 스콜세지처럼 철자를 바꾸기도 했지만 Smith, Fisher, Taylor 등과 같이 직업 명칭에서 유래된 새로운 이름으로 많이 바꾸었다. 철자 배치가 영어권에서 보기 괴상한 폴란드어권 이민자들도 이름 철자를 바꾸기도 한다. [53] 한화로 대략 13,000~18,000원 정도 [54] 당장 일본은 결혼만 해도 성씨가 바뀌기 때문에 성씨를 불가침한 존재에 가깝게 여기는 한국과는 성씨 인식이 다르다. [55] 남(南)씨나 임(林)씨 같은 경우는 일본에도 원래 미나미(南), 하야시(林)라는 성씨가 있으니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해도 한자는 그대로 두고 독법만 일본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 [56] 다만 웬만해서는 공무원의 정당한 권유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생활의 불편함 등의 문제 때문에 다시 개명을 하는 등 귀찮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57]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개명이 가능하다. [58]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가 과거에는 그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것만 있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과 '상세'로 각각 종류가 나뉘었다. 이들에 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문서 참조. [59] 필수는 아니지만 법원에 따라서 초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속편하게 등본과 초본 둘 다 제출하는 것이 좋다. [60] 귀화자여서 한국국적의 부모가 존재하지 않으면 필요없음. [61] 자식이 미성년이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필요없음. [62] 개명을 하려는 객관적인 이유를 기재한 문서(사유서, 이유서)다. 하지만 개명허가신청서에 이미 이유 기재란이 있으니 별도 작성은 필요없다. [63] 2010년대 후반~2020년대 들어 미성년자 시절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부모의 뜻에 의해 개명했다가 성인이 된 이후 다시 이전의 이름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이름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일이 간혹 생기고 있어, 법원에서는 개명신청자 본인이 그 누구의 강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개명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 [64] 징역형 전과자는 대부분 기각. [65] 의외지만 법원에 제출하는 가족관계에 관련된 신청서류는 위임이 가능하다. [66] 만약 가족이 아닌 임의대리인이 대리제출 등을 한다고 하면 관할 법원에 반드시 필요서류 및 어떻게 해야되는지 등을 물어볼 것. [67] 다만 송달료 차액은 나중에 돌려받는다. [68] 단, 입양의 경우는 계부모가 법적으로 혈족인 양부모가 된 것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69] 만약 이런 귀찮은 상황을 방지하고 싶으면 등본이건 초본이건 전부 제출하자. 어차피 자택 등 프린터에서 정부24나 대법원 가족관계 페이지에서 서류발급하면 무료다. 아니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해도 된다. [70] 임의지만 제출서류 리스트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 및 창구담당자에게 확인받으면 효과적이다. [71]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무슨 행동을 하든지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지언정 형법 제9조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민법상으로도 행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대출 등을 받을 수 있을리 없기 때문이다. [72] 다만,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는, 신청의 의도 내지 목적이 미심쩍으면 본인 또는 참고인 심문을 하라고 규정하고는 있다. [73] 원래는 법원에서 보내진 등본을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지의 시청, 구청, 군청에 제출해야하나, 해외에서 신청시 미리 신고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모양. [74] 번역은 본인이 직접 해도 무방. 공증불요 [75] 본인과 부모 3종류 전부 필요하다 [76] 담당부서는 웬만해서는 민원여권과다. [77]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을 인쇄해서 사전에 작성한 것도 OK. [78] 원래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동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출생신고 사망신고뿐이다. [79] 개명신고 하면 신청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했다고 통보해준다. 그 전에 법원에서 받은 개명결정등본 스캔본을 개명허가 후 절차와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는데 개명한 이름의 한자(漢字)가 맞는지 확인시켜준다. [80] 우편신고에 관해서는 거주지 관할하는 관공서의 민원여권과에 문의하자. [81] 일반적으로는 살이 많이 찌거나 빠진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성형수술을 받았거나, 눈에 잘 띄는 곳에 흉터나 큰 , 문신 등이 생긴 경우도 해당된다. [82] 아래의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해당사항 없다. [83] 여권사진이나 반명함판도 가능 [84] 한국국적자가 일본비자 신청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만 받는 일본대사관(영사부)에서조차 해당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주민등록증과 동등하게 대우한다. [85] 이상수(LEE SANGSU) → 이창일(LEE CHANGIL) [86] 김충진(KIM CHUNGJIN) → 김청진(KIM CHUNGJIN) [87] 홍길동(洪吉同) → 홍성호(洪成浩) [88] 홍길동(洪吉同/HONG GILDONG) → 홍길동(洪吉東/HONG GILDONG) [89] 이성호(LEE SUNGHO) → LEE SEONGHO [90] 토익, JLPT등의 국제적인 어학시험이 특히 그러하다. [91] 신용카드, 종이통장 등. 다만 개명에 준한 신고는 필수이며 이는 아래 ③에 해당. [92] 아무리 오래 걸려도 당일 중에 발급된다. [93] 이때 추가금 없이 24매 알뜰 복수 여권에서 48매짜리 일반 복수 여권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가능. [94] 그나마 거래중인 금융기관이 한두곳 정도라면 금방 끝나겠지만, 그 수가 많다면 며칠동안 계속 바쁘게 돌아다녀야 한다. [95] SBI PAY백 체크카드 1 [96] 교육기관과 일본 체류가 해당. 초중고교 발급 서류에는 한자성명도 기재되어 있고, 일본에서 한자명을 갖고 체류 생활을 할 때는 그 이름으로 각종 사회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자명이 바뀌면 신고해야 한다. [97] 대한민국 입국심사대는 통과시켜 주지만, 새 이름으로 여권을 재발급받기 전까지 추가적 출국은 막힌다. [98] 한국은 광화문에 소재한 주한미국대사관 [99] 괌, 사이판 등(이하 괌 등) 관광 목적 입국을 위한 자체 도착비자 프로그램으로 ESTA와 요건이 동일하다. [100] 한자성명으로 각종 사회적 계약 등이 가능하니 당연하다. [101] 하지만 재류카드에 한자성명이 없이 로마자 성명만 기재되어 있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재류기간갱신이나 재류자격변경시에 재류카드에 한자성명을 추가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굳이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해도 무방하지만 한자 성명을 추가하는 편이 한자 성명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102] 중국,대만,홍콩은 여권에 한자성명도 있으므로 한자성명이 바뀌면 재발급해야 한다. [103] 학교, 회사, 외국의 금융기관 등 [104] 복사 및 스캔해둔 것을 인쇄 [105] 결정적인 이유는 군대 때문이었다. 다만 본인은 이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인데다 자신이 지은 이름이 아니었기에 개명 당시에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106] 이 쪽은 재밌는 일화가 있는것이 김서영 역시 본명이 김미정인데 동명의 선배가 또 있기에 예명을 사용한 것이다. [107] 정식으로 결혼을 안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성을 딸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108] 남경필의 동생 남경훈과 남경식 역시 개명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109] 원래는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는 이미지 세탁을 우려해 개명이 불가능하지만 (대체로 징역은 기각, 벌금의 경우는 벌금완납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떨어진다.) 이 인물의 문단에서도 볼수 있듯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전과가 올라가지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도 못했기에 개명할 수 있었다. [110]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의 본래 이름인 Hiram Ulysses Grant의 이니셜이 'HUG'라서 여자 같다는 이유로 Ulysses와 Hiram의 순서를 바꿨고, 이를 토대로 가운데의 Hiram을 Simpson으로 고쳤다는 설도 있다. [111] 김대중과 같은 사례다. [112] 李 = 7획, 東 = 8획, 國 = 11획 [113] 이명박의 이름에 대한 모든 의문의 해답이다. 그의 형들은 이상득, 이상은인데 혼자만 '명박'인 이유다. 경주 이씨 상(相)○ 항렬인데 이명박만 이름이 특이하게 지어진 것. [114] 하시시타가 부라쿠민 계열 성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이 신분으로 인해 차별당할 것을 우려해서 독음을 바꾸었다. 일본에서의 부라쿠민에 대한 차별은 재일 한국인이나 일본 내 화교에 대한 차별의 수준이거나, 혹은 그 이상이다. 대충 인도에서 불가촉천민들이 받는 차별과 비슷한 수준이다. [115] 사실 Hakeem이라도 H는 묵음이라 아킴이라 읽는게 맞지만 모두가 하킴으로 읽고 본인도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편이다. [116] 2번 개명했다는 설이 있다. 처음 이름은 홍이표였다가 2번째 이름은 홍판표, 3번째 이름은 홍준표가 되었다. [117] 2021년 9월 13일 《배성재의 TEN》에서 개명한 이름을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118] 내일의 나쟈의 등장인물. [119] 예: 제비우스→제비오스 [120] 방구차의 경우 PSP로 정발된 남코 뮤지엄에서 개명된 제목이 정식으로 쓰였다. [121] 쥬얼 게임으로 출시될 때 이런 제목을 쓰기도. [122] 본래 제2차 세계대전을 모티프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긍은 간다. [123] 스토리상 틀린 소리는 아닌데...;;; [124] 귀화자의 성본창설도 포함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