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國旗) 정렬 가나다순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wiki style="display:inline-table; min-width:7em; min-height:2em" {{{#!folding [ 아메리카 ] {{{#!wiki style="margin: -5px 0 -5px" {{{#!wiki style="letter-spacing: -1.3px;" |
||||||||||
가이아나 | 미국 | 볼리비아 | 브라질 | |||||||
온두라스 | 캐나다 | 쿠바 | 파라과이 | 페루 |
}}}}}}}}}}}}{{{#!wiki style="display:inline-table; min-width:7em; min-height:2em" {{{#!folding [ 아시아 ] {{{#!wiki style="margin: -5px 0 -5px" {{{#!wiki style="letter-spacing: -1.3px;" |
|||||
대만 | 대한민국 | 레바논 | ||||||||
베트남 | 북한 | 브루나이 | 싱가포르 | 시리아 | ||||||
예멘 | 이라크 | 이스라엘 | 인도 | |||||||
일본 | 중국 | 태국 | ||||||||
필리핀 |
}}}}}}}}}}}}{{{#!wiki style="display:inline-table; min-width:7em; min-height:2em" {{{#!folding [ 아프리카 ] {{{#!wiki style="margin: -5px 0 -5px" {{{#!wiki style="letter-spacing: -1.3px;" |
|||||||||
가나 | 가봉 | 남수단 | 레소토 | |||||||
리비아 | 말라위 | 모로코 | 앙골라 | |||||||
우간다 | 이집트 |
}}}}}}}}}}}}{{{#!wiki style="display:inline-table; min-width:7em; min-height:2em" {{{#!folding [ 오세아니아 ] {{{#!wiki style="margin: -5px 0 -5px" {{{#!wiki style="letter-spacing: -1.3px;" |
||||||||
나우루 | 뉴질랜드 | 바누아투 | ||||||||
사모아 | 키리바시 | 통가 | 투발루 | |||||||
팔라우 | 피지 | 호주 |
}}}}}}}}}}}}{{{#!wiki style="display:inline-table; min-width:7em; min-height:2em" {{{#!folding [ 유럽 ] {{{#!wiki style="margin: -5px 0 -5px" {{{#!wiki style="letter-spacing: -1.3px;" |
|||||||
그리스 | 네덜란드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 ||||||
러시아 | 리투아니아 | 스웨덴 | 스페인 | |||||||
아르메니아 | 아이슬란드 | 에스토니아 |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 크로아티아 | 튀르키예 | 포르투갈 |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
}}}}}}}}}}}}{{{#!wiki style="display:inline-table; min-width:7em; min-height:2em" {{{#!folding [ 지위상실 ] {{{#!wiki style="margin: -5px 0 -10px" {{{#!wiki style="letter-spacing: -1.3px;" |
||||||
소련 | 티베트 | }}}}}}}}}}}}}}} | ||||||||
관련 틀: 국장 · 국가 · 국호 |
람홍색공화국기 藍紅色共和國旗 인민공화국기 | 인공기 National Flag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
|
|
국가 |
[[북한| ]][[틀:국기| ]][[틀:국기| ]] |
제정 시기 | 1948년 7월 10일 ( 북조선인민위원회) |
지위 | 공식 국기 |
근거 법령 |
북한 헌법 제170조[1] 북한 국기법(1993년 채택)[2] |
유니코드 | 🇰🇵 |
[clearfix]
1. 개요
인공기는 북한의 국기(國旗)를 의미한다.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인공기(人共旗)'라는 말은 '인민공화국기'(人民共和國旗)라는 말을 줄인 것이다.[3] 인공이라고 줄여 부르는 것은 약간의 멸칭적 어감도 섞여 있는데 중국을 중공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서양에서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멸칭으로 앞 글자만 줄인[4] ' 나치'가 사용된 바 있다.[5]
과거에는 ' 북괴기'라고도 했으나 매우 공격적인 표현이라서 잘 쓰이지 않게 되었다.
북한에서 부르는 공식 명칭은 람홍색공화국기, 또는 홍람오각(紅藍五角)별기이다. 쉽게 말해 붉은색과 푸른색( 남색)이 들어갔고 다섯 꼭지 별이 있는 깃발이란 뜻이다. 특이하게 '별'만 한자가 아니다. 북한 주민들은 대개 '공화국기', 혹은 '공화국 기발(깃발)'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자국을 '공화국'이라고 줄여부르기 때문으로 그다지 특별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탈북자들은 '인공기'라는 표현을 생소해하는 편이다.[6]
2. 연혁
1947년, 니콜라이 레베데프 소련 육군 소장이 태극기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김두봉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의장은 처음에 태극기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레베데프 장군은 태극기의 바탕이 된 중국 철학의 개념이 미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로 교체하기를 원했다.[7][8] 김두봉이 레베데프와 타협하면서 소련에서는 새로운 기의 디자인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소비에트 민정청 시대에 소련에서 북한으로 파견돼 국기 제작 과정에 통역으로 참여했던 재러시아 교포 박일 교수는 “북한이 자체 제작한 것이 아니라 소련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폭로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선전성 제1부상을 지낸 정상진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기사1 기사21947년 5월에는 김일성이 새로운 국기와 국장을 공산주의적인 요소에 맞춰 재설계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디자인 초안을 요청했는데 평양미술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한 화가인 김주경이 국기의 디자인 초안을 제작했다.
1948년 7월 10일에 열린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 회의에서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로 교체했다. 김두봉 북조선인민회의 의장은 《신국기의 제정과 태극기의 폐지에 대하여》라는 담화를 통해 태극기를 폐지하고 인공기로 교체한 이유에 대해 " 미군정(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이 사용을 권하고 있는 태극기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에는 맞지 않는다. 태극기의 근거가 된 주역(역경)은 비과학적이고 미신에 해당한다. 또한 태극기는 처음부터 일정한 표준 없이 제정되었고 각양각색이다."라고 밝혔다.
1948년 2월 20일 헌법제정위원회의 헌법 초안 심의시 통과됐고 그해 4월 28일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확정되었다.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 헌법초안이 채택될 때 정식으로 채택, 공포되고 이튿날 9월 9일 북한정권 수립일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화여대 김혜수 교수에 따르면 1948년 10월에 북한 추종 세력이 독립문과 중앙청에 인공기를 내건 일도 있었다고 한다.
2000년 북한 매체인 '조선예술'(2000년 11월호)과 '천리마'(2000년 11월호) 기사에서 신익희의 조카 신해균이 도안했다고 주장했다.
3. 의미
위와 아래에 파란색이 있고 그 사이에 넓은 빨간색이 있으며 그 안에 하얀 동그라미와 붉은 별이 있다. 빨간색은 공산주의와 혁명 그리고 주체사상을 상징하고 파란색은 평화에 대한 염원과 인민의 희망을 뜻한다. 그리고 하얀색은 광명 및 음양사상을 상징한다. 하얀 원 안에 있는 붉은 별은 공산주의의 건설을 뜻하는데 조선인민군의 상징으로도 통한다.[9]다만 이는 현재의 북한 측에서 내세운 의미이고, 인공기가 제작되었을 당시의 북조선인민위원회가 내세운 인공기의 의미는 약간 달랐다. 인공기 위와 아래부분의 파란색은 한반도 좌우에 있는 동해와 서해를 의미하고 빨간색 별은 공산주의, 그리고 빨간색 별을 둘러싼 흰색은 공산주의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당연히 태극기의 파란색, 빨간색과는 뜻이 다르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기사에서는 또 다르게 언급된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국기의 색갈을 붉은색, 흰색, 푸른색으로 하니 좋다고, 국기의 붉은색은 항일선렬들과 조선의 애국자들이 흘린 피와 공화국의 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을 상징하는것으로 된다시며 국기의 흰색은 우리 나라가 한강토에서 하나의 혈통과 언어, 문화를 가지고 결백하게 살아온 단일민족국가라는것을 상징하며 푸른색은 민주주의 새 사회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씩씩한 모습과 세계의 평화와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공화국기에 드리는 경의 —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박사 부교수 박희순
공화국기에 드리는 경의 —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박사 부교수 박희순
색상 비율은 위에서 아래로 각각 6(청색) : 2(흰색) : 17(적색)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공산주의 국가들의 단골 메뉴인 붉은 별이 새겨져 있다. 이 중 파란색은 '평화의 상징'으로 넣었다고 한다. 북한의 국기법을 보면 북한에서 정한 인공기의 규격, 게양, 보관 관리 등에 관해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법무부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자료이며, 교차점이 '사귐점'이라고 되어 있는 등 문화어로 된 원문이라 이해가 좀 힘들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 문서도 참고.
4. 북한 내에서의 상징화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인민군의 상징으로 인공기의 변형 도안이 사용되곤 한다. 별을 중심으로 빨간색과 남색이 배치되는 형태이다. 2022년 4월 25일 열병식 도안이 예시.5. 국기 게양식
북한군 열병식 등지에서 국기호위대가 '국기게양식음악' 에 맞춰 행진을 하고 깃대에 도착하면 국기를 매단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연주 혹은 제창이 시작되면 위로 휘날린다.[10] 이는 원래 중국군 열병식에서 보이는 특징으로, 2013년 열병식까지는 일반적인 국기 게양만 했다.
6. 도안법
<colbgcolor=#f5f5f5,#2d2f34> 도안법 |
|
|
색상 | RGB | CMYK |
2, 79, 162
#024FA2 |
99, 51, 0, 36
|
|
237, 28, 39
#ED1C27 |
0, 88, 84, 7
|
|
255, 255, 255
#FFFFFF |
0, 0, 0, 0
|
위는 가로로 게양했을 때의 도안이며, 세로로 게양할 때는 별(★) 및 둘러싼 원 부분을 그대로 둔 채 나머지를 90도 회전시킨 디자인의 도안인 별개의 깃발을 쓴다.[11]
7. 대한민국에서
7.1. 관련 법률 및 처벌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12]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대한민국에서는 인공기를 공식적인 국기[13]로 취급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 영토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단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까지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과 십수년 전(특히 반공 경향이 있는 군사정권)에는 출판물에 이 깃발을 실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당하기도 했다. 현재 인공기를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 바로 국가보안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고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9152 판결). 다시 말해 인공기는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불법이라 보지 않지만, 외부에 노출시키면 그 행동을 하는 이유나 목적을 따진다는 말. 갖고 있다가 신고당하면 조사받아야 된다.
또한 도서관에 있는 옛날 자료를 보면 특정 페이지가 시커멓게 칠해져 있거나 오려내지거나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외국 자료에 실린 인공기가 검열 때문에 삭제된 것이다. 반공 교육용 자료물들은 제외하고, 외국 자료에 실린 중국의 오성홍기나 베트남의 금성홍기가 삭제당한 경우도 있었다. 그보더 더 드물게 동독 국기가 삭제되기도 했다.[14] 1980년대 계몽사에서 나온 세계여행 학습만화에서는 비공산권 국가는 시작 부분에 국기를 수록했으나, 공산권 국가 부분들은 국기를 넣지 않았다. 이건 조금 예외적인 경운데, 오성홍기나 금성홍기를 제외한 다른 공산국가 국기들은 그렇게까지 심한 검열을 거치며 삭제당한 편은 아니었다. 적화 전 국기와 큰 차이가 없었기도 했고 특히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는 똑같은 국기였다. 동유럽 국가의 국기들은 동독도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 노출되었다. 소련의 국기도 삭제당한 일은 사실상 없다[15]. 1982 뉴델리 아시안 게임 개/폐막식 중계방송 중 북한 선수단의 입장 장면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참가국 국기가 게양되는 모습을 비출 때 인공기가 걸려 있는 부분을 삭제처리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스포츠 사진 등에서 선수들이 가슴에 달고 있는 인공기는 그대로 보여줬다. 다만 1970년대까지는 그 부분도 편집했다.
국내에서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들도 인공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북한을 응원하면 조사 과정을 거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국외 강제 추방은 물론 한국의 입국 금지까지 적용될 수 있다. 북한은 국가보안법이 정의하는 반국가단체라는 것이 근거. 기사 1, 기사 2
영화 쪽에서도 취급은 좋지 않았는데, 80년대까지 6.25 전쟁을 다룬 한국 영화에서는 북한군이 하나같이 그냥 빨간 천을 국기처럼 사용하고 다녔었다. 그래서 북한은 피를 숭상하기 때문에 빨간 국기만 쓴다는 낭설을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다만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긴 했는데, 허영만 화백의 오! 한강에서는 버젓히 인공기 달고 다니는 탱크가 나왔었고, 80년대 북송선을 다룬 반공물에서도 인공기를 나부끼는 만경봉호가 등장하기도 했다. 둘 다 목적 자체가 반공 교육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일반에서의 취급은 언급한대로 검열을 당했지만, 반공 교육 목적으로의 인공기 노출은 의외로 흔해서 지금보다도 더 많았고, 심지어 권장되기도 했다. 지금보다 대남 도발이 더 많았던 당시, 주로 간첩, 간첩선, 특히 북한 항공기의 남침 시 피아식별 목적으로 여기 저기 자료에 노출시킨 것. 물론 정규 국기보다는 목적에 맞게 선박이나 항공기 표식에 사용된 인공기 마크가 대부분이였다. 그러한 이유로 일반인들은 지금보다 60년대 ~ 80년대에 인공기 디자인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다. 정확히는 '북괴기'[16]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만약 인공기를 보게 된다면 북한 깃발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는 뜻이다. 7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문방구에서 파는 노트, 책받침 등지에 아군기와 북한기의 실루엣(물론 국적표시 포함)이 그려져 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 이 시기 국내 모 프라모델 제조사는 공산권 군용기 모델을 출시하며, 박스에 "적기를 알자!"는 문구를 삽입해 당국의 시비를 피하기도 했다.
다만 6.25 전쟁이나 기타 북한관련 전쟁사 등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또는 북한 관련 뉴스 보도 등에서 북한 관련 소재나 자료 등으로 사용할 시에는 통일부나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통해서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2002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는 북한이 참가했기 때문에 인공기가 일시적으로 게양되기도 하였고, 북한의 국가 연주도 기간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허용되었다. 2013년 동아시안컵에서도 인공기가 일시적으로 게양되었다. 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때 인공기가 게양되고, 북한의 애국가가 연주되었다. 그 이외에 사용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인공기를 개인이 소지하는 그 자체만으론 처벌되지 않으나, 공개적인 장소에 가지고 나올 경우 신고될 수 있으며 출동한 경찰이 소지 목적을 물어본다. 과거라면 몰라도 현재는 개인적인 단순 수집이나 소장, 이적 행위 동반이 없는 예술 행위 등이라면 처벌받을 일은 없다.
북한 관련 소재 자체가 국내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편이기에 인공기 역시 국내 게임, 영화, 교육 등등 모든 부분에서 잘 쓰이지 않지만, 그래도 몇몇 극소수의 경우 합법적으로 쓰이기는 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FPS 게임 '스팅 온라인'. 여기서 등장하는 플레이 캐릭터들 중 하나가 북한군이며, 일부 스테이지 장소가 북한 내부라는 설정이 있어서 인공기를 드문드문 볼 수 있다. 정작 해당 게임은 기존의 스토리 등을 전부 버리고 가벼운 아케이드 게임을 표방하는 듯 노선 선회를 시도했다가 이도 저도 아니게 되어 버리고 말았다. 다만 이건 상당히 드문 케이스이며, 대부분은 인공기를 가지고 있기만 하는 것도 불순하게 볼 수 있다. 또 국기는 아니지만, 북한의 국장도 마찬가지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NL성향 운동권들이 통일운동 관련 행사에서 종종 사용한 바 있었는데, 특히 1992년 5월 8일 전남대 남총련 출범식장 및 동아대 부경총련 조통위 출범 전야제, 동월 13일 건국대 개교 46주년 기념 축제에 각각 태극기 및 한반도기와 더불어 인공기가 내걸려 사상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13일, 성균관대 사회대생들이 인공기 게양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고, 경찰청도 14일 전국 시/도경찰청 보안과장 회의에서 대학가 인공기 게양 행위를 엄단토록 지시했다. 2000년 6월 13일 남북정상회담 첫날에도 전국 10여개 대학에 인공기가 내걸려 논란이 되었다.
2018년 11월, EBS 미디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대상 조립 모형 교구인 인물 시리즈에 친근하게 묘사된 김정은이 등장했다. 여기에 같이 수록된 류경호텔 모형에 인공기가 꽂혀있다. 이 사태로 EBS 미디어 대표이사가 사퇴하였다. 기사
2019년 1월 23일, 안성시 내혜홀 광장에서 바닥에 인공기를 형성화 듯한 그림[17]이 그려져 있어서 항의를 받았다. 안성시 측은 2015년 광장의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 그게 논란이 되는 줄 몰랐다고 한다. 결국 안성시는 당일 빠르게 교체했다. 교체하는데 200만원이 들었다고 하며 미리 예산으로 책정된 유지보수비로 충당했다. #
2019년 7월 26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북한군 군복을 입고 인공기에 총까지 든 사람들이 발견되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는데 알고보니 전대협 회원 8명이 북한군 군복을 입고 인공기와 모의 총을 들고 퍼포먼스한 것이었다. 다만 정부 비판 목적으로 한 것이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되지 않았다. #
2019년 9월 17일, 서울의 한 술집이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 초상화를 밖에 걸고 영업하려다가 각종 항의와 민원,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에 결국 자진 철거해버리는 사례가 발생했다. # 이 술집은 일본식 술집을 리모델링해 북한식으로 꾸미려고 한 것이라고 한다.
7.2. 예외가 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과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개최할 경우, 경기장에 모든 참가국의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북한이 해당 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인공기가 게양된다. 대한민국 정부와는 달리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국제연합 등에서는 북한 역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로 취급해서 그렇다. 이 때문에 모든 나라의 국기 게양은 대한민국 국군 국기 게양 요원이 맡지만, 군인이 인공기를 게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한민국 국군 국기 게양 요원이 인공기를 게양할 경우 '주적'인 북한 인공기에 예의를 표하는 난감한 모양새가 연출되기 때문에 인공기 게양은 국군 국기 게양 요원이 아닌 민간인 자원봉사자들이 국군 국기 게양 요원들과 동일한 복장 차림으로 게양한다.실제로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2003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에는 북한도 참가하였기에, 경기장에 인공기가 다른 참가국 국기들과 나란히 게양되었다. 참고로, 2002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는 북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기에, 시상식에서 인공기가 올라가고 북한의 애국가를 연주했는데 공식적으로 연주된 첫번째 사례라고 한다. 일부 방송에는 이 장면을 광고 등 다른 화면으로 대체해서 송출했다. 이는 북한 국가 연주 장면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국가 연주 장면도 마찬가지.
이 문제로 2014 인천 아시안 게임때 조금 논란이 있었다. 조직위는 경기장 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에도 참가국들의 국기를 내걸었고, 거기에는 참가국인 북한의 인공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일부 보수 단체들이 인공기 게양에 항의하는 바람에 인공기만 철거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규약을 위반한 게 된다. 그 문제가 생겨 거리의 모든 국기를 철거하였다.
7.3. 통일 후 전망
남한 위주로 통일이 된다는 가정 하에 인공기는 역사속으로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거의 100%다.그럴 수 밖에 없는게 태극기는 민족주의에 따라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반영한 국기다. 비록 한민족 고유의 철학이 아닌 중국 철학인 도교에 기반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괘와 태극의 배치, 개수가 여러차례 변경되어 왔지만, 괘와 태극은 변함없이 중요한 한국 문화의 요소 중의 하나였다. 반면 인공기는 분단이래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사적 유물론에 따른 이념적 이해를 반영한 무산계급을 대표하는 국기이다. 즉 인공기는 깃발이 제작된 기원에서 부터 우리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국기로 쓰이기에는 부적합하지만, 한반도 북부를 실효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한반도 무산계급을 대표하는 국기로 쓰기엔 적절할 수 있다.
도교 철학에 기반하여 조선, 대한제국 시절부터 사용된 태극기는 전통적 상징을 반영하려는 민족주의적 특성을 가졌고, 인공기는 사적 유물론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통일 후에 구태여 역사적인 정통성을 지닌 태극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공기를 태극기와 혼합하거나 해서 인공기의 흔적을 계속 사용하려 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한편 외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통일한국의 국기에 대한 담론이 나올 때, 태극기와 인공기를 혼합하여 만든 상상의 국기들이 게재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이를 유니언 잭이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해군기같이 두개 이상의 국가가 합쳐질 때 국기를 합치는 문화를 한국에다 대입한 것이다.
8. 사건 사고
8.1. 영화 강철비 로케이션 소동
2017년 대구광역시 국립대구과학관에 인공기와 북한의 포스터, 각종 선전물 등이 설치되었는데 이것을 보고 시민들이 강력한 항의를 하고 보수 단체가 항의 시위를 계획했다가 취소하는 등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사실은 단지 영화 강철비 제작 당시 북한 개성공단이 배경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저렇게 꾸민 것뿐이다. 이는 사정상 실제로 북한에 로케를 따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며 해당 장면 촬영이 끝난 뒤 문제의 설치물은 모두 철거되었다.8.2. 우리은행 달력 인공기 논란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사건 사고 문서 참고하십시오.9. 비슷한 깃발
인공기 | 코스타리카 국기 |
10. 여담
- 대한민국의 대성동에도 100m 높이에 태극기가 걸려있다. 대성동 국기게양대가 먼저 생기고 북한 측에선 기정동 게양대를 세웠다. 높은 곳에 게양하다보니 비바람에 찢어지는 것이 다반사라서 일정 기간마다 새 태극기로 교체하는데 교체·유지비용은 파주시에서 부담한다.
인공기가 새겨진 여러 옷들. |
- 칠레의 국기와 전체적인 구조가 비슷하다. 실제로 해외 지역의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칠레의 국기와 비교하는 의견이 종종 나타난다. 특히 여러 국제적인 이슈를 통해 북한의 인공기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는 북한이 상당히 컬트적인 인지도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인공기에 대한 인식 또한 그와 같이 구성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인지도는 정치적인 상황과 크게 관련이 없는 국가들에서 주로 나타난다.
- 북한의 선전화 속에서 인공기의 후보작으로 추정되는 도안 2가지가 발견되었다. 하나는 파란 배경과 붉은 삼각형 속에 현재 인공기의 하얀 원과 붉은 별이 들어가있는 도안이며[22], 다른 하나는 기존의 인공기와 유사하지만 하얀 원+붉은 별의 위치가 중앙 부분으로 옮겨진 도안이다.
소개편집물에 등장하는 인공기의 초기 도안들 |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대한민국,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는 물론 북한의 광역자치단체들이 가입한 국제 기구인데, 이 공식 사이트에서는 북한 측 깃발이 인공기가 아니라 위와 같은 깃발로 기재되어 있었다.
## 그냥 하얀 배경에 DPRK라고 검은색 글씨가 있는 매우 단순한 형태의 깃발이다. 이는 해당 사이트의 한국어 버전 뿐 만 아니라, 다른 언어 버전으로도 마찬가지이다. 대만식 중국어 표준도 없는 것으로 보아 그냥 북한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이트라서 이렇게 올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인공기가 그대로 뜨는 걸로 바뀌었다.
- 유사 사례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데, 피우미치노 공항 전광판에서 자동 출입국 가능 국적을 국기로 나타낼 때 청천백일만지홍기 대신 흰 바탕에 TWN이라고 써 놓은 것.
- Victoria 시리즈와 Hearts of Iron 시리즈에서는 한국이 공산화되면 국기가 인공기로 바뀐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2이다.
[2]
《국기법》은 총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국기법의 기본'에서는 국기법의 사명 및 제작과 사용 방법 등 국기의 기초적인 것을, 제2장 '국기 규격 및 제작'에서는 국기의 규격과 제작 방법 등을 밝히고 있으며, 이후 제3장 '국기 사용', 제4장 '국기 게양식', 제5장 '국기 보관 관리', 제6장 '국기 제작과 사용'이 기술되어 있다.
[3]
흔히 쓰는 단어 인공(人工, artificiality)과는 관련이 없다.
[4]
본인들이 직접 쓴 공식 약칭은 'NSDAP'이다.
[5]
게슈타포,
슈타지 등도 그러한 멸칭으로서 쓰인 약칭이다. 그래서
히틀러는 나치라고 부르는 것을 원치 않고 꼭 풀네임으로 불러주길 원했으며 나치의 당원들도 그를 자신들을 NSDAP라고 부르거나 국가사회주의 운동이라고 불렀다. 흥미로운 점은 공식 약칭인 NSDAP조차 싫어하는 당원도 있었다는 것이다.
[6]
북한을 다루는
채널A의 방송 프로그램인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는 인공기라는 표현이 들어간 질문이 나오자 탈북자들이 '인공기'가 북한의 국기를 뜻하는 거냐면서 되묻기까지 했고, 북한에서는 공화국 깃발이라고 칭한다고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7]
고대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샤머니즘,
애니미즘이 섞인 원시 종교 사상과,
신선이 되기 위한 신비한 비법인 신선방술(神仙方術)의 유행과 신선의 수련법에 영향을 끼친 도가 사상 등이 혼재해 있다가,
오두미교가 탄생하면서 이것들이 결합됨으로써 태극기의 이념인
도교 철학이 시작되었다는 게 주류 해석이다.
[8]
태극과 괘는 도교 철학의 특성상 그 태생에는 애니미즘적이고 샤머니즘적인 도가적 목적이 담겨있다고 여겨진다.
[9]
태극이
대한민국 국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군대가
국기의 상징을 사용하는건 일반적이다.
[10]
깃대에 기를 매달 때에는 한 손으로 국기의 가장자리를 잡고 있다가 애국가가 시작되면 위로 펼치는 것이다.
[11]
즉 가로 계양 깃발을 그냥 세로로 계양하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
북한 내에서 사용 예) 북한 외에도 이런식으로 세로방향 디자인이 미세하게 다른 국가들은 많다.
[12]
②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소련이 붕괴되고
공산주의 국가가 몰락하면서 삭제된 조항. 단 삭제 자체는
소련 해체 전인
1991년
5월 31일 개정에서 이뤄졌다.
[13]
이건
북한에서
태극기를 정식 국기로 취급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14]
한동안
대만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외국 자료에 실린
오성홍기와
몽골 국기를
검열삭제했다. 인공기를 포함한 다른 공산국가 국기들은 손 안 댔다. 물론 지금은 오성홍기든 몽골 국기든 이러지 않는다. 먼저
오성홍기는
대만에서 합법이 된 상태다(그 증거는
중화민국 공산당 참고). 의외로 중국의 도서관에서는 외국 자료의
청천백일만지홍기를
검열삭제하지 않았다. '1949년에 망한' 역사적 국가의 깃발이 아닌 지금 타이완 섬을 통치하는 국가의 깃발로 나온 것인데도 말이다(다만 외국 원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외국 자료를 자국에서 번역하여 2차 출판을 하는 경우는 번역 과정에서 누락시킨 사례도 있다). 일단
타이베이와
베이징의 국가도서관 기준이다. 타이베이 국가도서관은 옛날 자료들을 서가에서 다 치워서 지금은 찾기 힘들다. 그러나 대만의 오래된 중소도서관에 가면 여전히 볼 수 있다. 몽골 국기도 과거에는 무조건 검열삭제 당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다른 나라 국기들은 손 안 대면서 유독 몽골 국기는 왜?'인지가 의아하다면
몽골-대만 관계 참조.
[15]
오히려 국내
백과사전에서 당시의
벨로루시 SSR과
우크라이나 SSR의 깃발까지 추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마도
유엔 회원국들이기 때문에 소련의 공화국들 중 그 둘만 특별히 추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16]
잘 쳐야 '북한 깃발'이었지, 절대로 '북한 국기' 따위의 표현은 쓰지 않았다.
[17]
배경이 붉은색으로 칠했고 거대한 하얀원 하나에 별을 그려놓았다.
[18]
이쪽은 원과 국장 없이 줄무늬만 있는 버전의 깃발도 사용한다.
[19]
해당 대회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서방국들은 참가하지 않았다.
[20]
우측에 적힌 글자를 보면 "(민)주々의제정당통일전선만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々"는 일본어 표기법에서 사용되는 반복 글자로 앞의 문자 "주"를 반복하라는 의미이다. 즉 "(민)주주의"로 읽으면 된다. 다만 동일 형태소 반복이 아닌 민주+주의의 합성어이므로 한자 맞춤법상으로는 틀린 용법이다.
々 문서 참고.
[21]
최근 북한에서 유행하는 옷은 람홍색공화국기를 새긴 티셔츠(2022년 뉴스 기사).
실제 착용한 주민들(2023년 뉴스 기사).
[22]
배경 구조만 보면
에리트레아의 국기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