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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26 11:53:11

재항고

1. 상소의 일종인 재항고
1.1. 민사소송의 재항고1.2. 형사소송의 재항고
2. 검찰 재항고3. 관련 문서

1. 상소의 일종인 재항고

재항고(再抗告)는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최종적 불복방법이다.

1.1. 민사소송의 재항고

민사소송법
제442조(재항고)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재항고는 그 대상 자체가 헷갈리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민사소송법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항고에 관해서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주의할 것은, 가령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이므로, 7일 내에 제기해야 한다.

민사 재항고에 관해서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1.2. 형사소송의 재항고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민사소송과는 달리 명령은 재항고 대상이 아니다. 명령에 대한 불복은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준항고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법문에 '항소법원'이 없다는 점도 민사소송법의 재항고와 다른 점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재항고하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형사소송의 재항고 대상은 항고법원의 결정·고등법원의 결정·항소법원의 결정 등 3가지로 정리된다.

이전에는 형사소송에서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3일이었으나 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5헌바77 결정에서 헌법불합치가 선고되었고, 2019년 12월 27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9년 12월 31일부터 7일로 연장되었다(형사소송법 제405조 제3항). 군사재판에서는 2020년 1월 9일 의결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라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했다(군사법원법 제455조).

2. 검찰 재항고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고등검찰청 검사의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할 때에 하는 신청 역시 '재항고'라 한다(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제5항).

주의할 것은, 재정신청(裁定申請)( 형사소송법 제260조)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다(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전문).
따라서, 대략 다음과 같이 된다.[1]
재항고 역시 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재항고장 자체는 그 항고기각처분을 한 고등검찰청에 낸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항고인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재항고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하며(같은 조 제6항),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재항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예외적으로 수사를 더 해 줄 수도 있다(같은 조 제7항 단서).

인지사건인 경우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인지사건의 피해자인 경우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단지 인지사건이라는 이유로 항고 자체가 기각되지는 않는다.

3. 관련 문서


[1] 특기할 것은, 재항고장을 고검에 내는 것과 달리 재정신청서는 지검(또는 지청)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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