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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
1895년
5월 15일 대구재판소[1] 2007년 3월 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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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장 | ?대 김경대 (사법연수원 27기) | ||||
소재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대구가정법원청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30 ( 용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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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
[clearfix]
1. 개요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30 (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의 지원이다.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구· 달성군[3][4], 경상북도 성주군· 고령군을 관할로 하고 있으며, 등기업무도 여기서 담당한다.[5]대구가정법원과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6]
2. 역사
- 1895년 5월 15일 : 대구재판소(법률 제1호, 칙령 제114호)
- 1896년 8월 15일 : 경상북도재판소 (칙령 제55호)
- 1908년 1월 1일 : 대구지방재판소 ( )
- 1948년 6월 1일 : 대구지방법원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92호)
- 1949년 8월 15일 : 대구지방법원 (법률 제51호)
- 1973년 11월 19일 : 청사 이전 (대구 중구 공평동 58[7]에서 수성구 동대구로 364로 이전)
- 2007년 3월 1일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법률 제6923호)
3. 판결
- 2021 고합 222: 대구 서구 존속살해 사건의 범인 형제 중 형에게 징역 단기 7년·장기 12년, 동생에게 징역 2년6월(3년간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4. 둘러보기
[1]
법률 제1호 (1895. 03. 25), 칙령 제114호 (1895. 05. 10)
[2]
법률 제6923호 (2003. 07. 18.)
[3]
가창면 포함. 웬만한 인프라를
수성구와 공용하는
가창면이지만, 등기업무는
효목동이 아닌
용산동으로 가야 한다.
[4]
웃긴건
달성군 현풍읍과
고령군과 인접한
창녕군,
합천군,
거창군은 엄연히 말해
경상남도 쪽이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창녕), 거창지원(합천, 거창) 산하 관할이므로 해당 법원에서는 이 지역에 관해 소송권한 자격이 없다.
[5]
남구,
북구,
동구,
수성구의 등기업무는
동구
효목동 동구시장 입구의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으로 가야 한다.
[6]
본래는
서구 평리동에 청사가 있었으나 2013년에 현 위치로 이전했다.
[7]
옛
대구백화점 본점에서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있는 공평주차장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