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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21:09:39

권영준(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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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596><colcolor=#fff> 대한민국 대법관
권영준
權英俊 | Kwon Young-joon
파일:1702492451526_iqz4xe_2_0.jpg
출생 1970년 10월 14일 ([age(1970-10-14)]세)
경상북도 대구시 (現 대구광역시)
본관 안동 권씨 (安東 權氏)[1]
현직 대법관
재임기간 대법관 (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3년 7월 19일 ~ 현직[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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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596><colcolor=#fff> 가족 아버지 권찬태[3], 어머니 김정애[4]
배우자 이연신, 장남(1996년생), 장녀(1997년생), 차남(2000년생), 차녀(2003년생)
학력 대건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89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5] / 석사[6] · 박사[7])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병역 해군 해군본부 대위 만기전역 ( 군법무관)
( 1996년 4월 ~ 1999년 4월)
종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약력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
대법원 대법관 (202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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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대법관 재임 중4. 프로필5. 여담6. 경력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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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법조인이자, 교수 출신 대법관이다.

2. 생애

1970년 10월 14일, 경상북도 대구시(現 대구광역시)에서 아버지 권찬태(權燦泰, 1942 ~ )[8]와 어머니 김해 김씨 김정애(金貞愛, 1947 ~ )[9] 사이에서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권찬태는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교수였고, 어머니 김정애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음악원 오르간전공 교수를 역임했다.

대건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89학번)에 진학했다. 4학년 때이던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10][11] 서울대학교 졸업 후 1996년 사법연수원 제25기로 수료하였다. 1996년 4월 27일 해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해군본부에서 복무했고, 1999년 4월 26일 대위로 전역하였다.

이후 판사로 임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대구지방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로 2006년 9월까지 재직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000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지적소유권법 전공으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200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미국 하버드 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도 법학석사(LL.M.)를 취득하였다.

이후 법복을 벗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민법학 교수로 부임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획부원장, 교무부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장 등의 보직을 역임하였다. #

학문 발전과 교육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우수논문상(2022)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교육부문(2022)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민법학의 기본원리, 2021),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20), 한국법교육학회 청남법교육논문상 금상(2017),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2015),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2009), 한국민사법학회 율촌학술상(2008),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08) 등을 수상하였다.

활발한 학회 및 위원회 활동으로서 한국민사법학회 편집이사/판례이사/학술이사/국제간사, 비교사법 편집위원을 수행하였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인공지능-지식재산권 특위 위원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관임용절차개선자문 및 연구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국제거래연구단 위원,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장, 서울대학교 법인화실행추진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기획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미래연구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운영위원, 서울대학교 입시공정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8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2023년 6월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권영준 교수를 서경환 부장판사와 함께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였다. 권영준 교수는 종전에도 대법관 후보로 물망에 오른 바 있었으며, 교수 출신 대법관 몫은 바로 권영준이라는 독보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2023년 6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이 두 명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공식적인 임명절차가 시작되었다.

2023년 7월 11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는데, 대형로펌으로부터 의뢰받은 고액의 법률의견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에 국회는 권영준 후보자에게 적격 여부 판단에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권 후보자는 비밀유지 계약 조항이 있고, 로펌의 소유 자료이며, 공개가 금지된 재판 문서의 일부라는 사유로 들어 제출 곤란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응하지 않았다. 2023년 7월 17일 국회는 서경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만 채택하였고, 권영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는 하루 뒤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2023년 7월 1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한 끝에 소수(1인)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졌다. 이날 오후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권영준, 서경환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졌고, 권영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65표 중 찬성 215표, 반대 35표, 기권 15표로 가결되었다. 그 다음 날인 2023년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두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정식으로 대법관이 되었다. 이로써 권 대법관은 17년간 교수로 몸 담았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떠나게 되었다.

3. 대법관 재임 중

취임 당시에는 중도 성향으로 예측되었다. 다만 본인의 낸 판결들을 보면 보수 성향이 강하다.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 ▽
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 - 유죄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없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강욱은 유죄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2]
공무원과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 간 평등 위배 여부 - 소극[13]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을 차별대우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는 평등의 원칙 심사에 있어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별개의견을 내었다.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 여부 - 적극[14]
2023년 9월,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보충의견에서의 논쟁에는 어느 쪽에도 참여하지 않았다.[15]
이혼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여부 - 적극[16]
2024년 7월,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자녀 양육을 홀로 맡은 경우에 있어, 상대방에게 가지는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양육비청구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이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그 기산점은 양육비 지출 즉시라는, 법리적 완결성을 중시하는 별개의견을 내었다.
동성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의 위법여부 - 적법[17]
2024년 7월,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를 '배우자'로 보지 아니한 처분이 위법하다 볼 수 없으며, 동성동반자를 배우자로 볼 지 여부는 입법정책적 사항이므로 법원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보충의견1]
소부 사건에서 주심대법관으로서의 판결 이력 ▽[다만]

4. 프로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래 민법뿐 아니라 지식재산권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제거래법 등 폭넓은 법학 분야에서 열정적인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구체적 분쟁 해결을 위한 실천적 고민과 해결 방법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판사 재직 중에도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소송 진행 및 조정능력을 바탕으로 재판진행을 원만히 하였고, 판결문 작성 능력도 뛰어났다는 평을 받았다.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하여 석‧박사학위를 받고,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등에서 수차례 학술 논문을 발표하는 등 이론과 실무 모두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30여 권의 단행본과 8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고,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거나,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학문후속세대와 법률가 양성에도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수준 높은 강의와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통하여 우수한 교수법의 확산 및 공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대학 교육 발전을 견인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에는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을 수상하였다. 법학과 연계된 실무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문적 성과와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과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으로써 민법 개정 작업에 참여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시대의 법관 정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제안을 통해 국가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입안과 평가에 참여하기도 했다.
외국 독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또는 일본어로 한국법을 소재로 한 연구물을 출판하는 한편, 다양한 국제회의 발표 및 하버드 대학과 동경대학 등 유수의 대학에서의 한국법 강의 등을 통해 해외에 한국법을 알리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해 왔다.

5. 여담

6. 경력

7. 둘러보기



[1] 부정공파(副正公派)-중재(重載)계 35세 오(五) 항렬. 족보에 기록된 자는 오덕(五德). [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29년 7월 18일. [3]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4] 대구가톨릭대학교 음악원 오르간전공 교수. [5] 지적소유권법 전공 [6] 석사학위논문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지도교수 정상조, 2000.2.) [7] 박사학위논문 : 저작권침해소송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지도교수 정상조, 2006.2.) [8] 자는 명원(明遠). [9] 김순봉(金舜鳳)의 딸이다. [10] 김소영 대법관도 4학년 재학중에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11] # [12] 이 사건은 대법관 9:3의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피고인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 [13]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차별대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14] 이 사건에서는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피해자의 항거곤란이 초래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비로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 유일한 별개의견은 이동원 대법관. [15]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16] 이 사건은 대법관 7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의견을, 대법관 5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은 이상 자녀의 성인 여부를 불문하고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대법관 1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양육비 지출 즉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결론이 났다. [17]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 역시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보충의견1] 대법관 권영준의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중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배제, 혐오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는 그 외견상 단순함과는 달리 개별 사건의 맥락을 고려한 다양하고 세밀한 형량을 통하여 비로소 삶의 현장에 그 규범적 의미를 제대로 구현하게 된다. 또한 법은 필연적으로 개념화, 유형화, 범주화를 수반하므로 선 긋기는 법의 숙명이다. 이에 따른 적법한 구별과 위법한 차별을 구분하는 일은 그 법의 목적과 내용, 법 적용의 상황과 맥락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다수 보충의견이 다양한 수사(修辭)를 사용하여 제시한 거대담론 또는 프레임이 얼마나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차별이 문제되는 사태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채용이 거절되거나 해고된다면, 또는 이를 이유로 주거지에서 퇴거당하거나 공공시설의 이용에서 배제된다면 위와 같은 프레임은 보다 유효적절하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의 피부양자 인정 문제를 긍정과 부정, 보호와 배제, 포용과 혐오의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은 제도의 목적이나 내용, 실질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다만] 대법관의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대법관 4명의 만장일치로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간 타협과 양보를 거쳐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이하에서의 판결내역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것. [20] 서울대학교의 경우 이 법을 적용받는 대학교 중 하나다. [21]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2] 1996.4 ~ 1999.4 [23] 담보거래 분야 [24] 2012.7 ~ 2015.7 [25] 인공지능 지식재산 분야 [현직] 2023.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