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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에 따른 분류 | }}}}}}}}} |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감사기관[1]인 감사원의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의'의 구성원으로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 각각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부총리급 대우를 받는 감사원장을 제외한 6명의 감사위원은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임기는 4년,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관례상 6자리 중 2자리는 감사원 내부승진이 이뤄지고 나머지 자리에는 법조계, 학계, 기획재정부나 국무조정실 등 경제관료 출신이 두루 임명된다.
감사원 내 같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인 사무총장과의 역할 상 차이가 있다. 사무총장은 감사원장의 아래에서 감사원의 실무 부서를 지휘 및 감독하면서 실제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반면, 감사위원들은 직접 감사에 참여하지는 않으나 현장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 명의로 이뤄지는 피감기관에 대한 주의, 통보, 시정, 징계 등의 조치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