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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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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연방대법원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파일:미국 연방 대법원.svg
설립일 1789년 3월 4일
소속 미합중국 연방정부
설립근거 미합중국 헌법
1789년 사법법(Judiciary Act of 1789)
수장 대법원장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
연방대법관 9명[1]
주소
미국 연방대법원
1 First St NE, 워싱턴 D.C.
파일:미국 연방 대법원.svg

1. 개요2. 역사3. 구성
3.1. 종신제 관련 특징
4. 재판의 진행
4.1. 법무부 송무차관
4.1.1. 주요 인물
5. 역사적인 판결6. 대법관7. 대법관의 성향과 '정치적인 법원' 논란
7.1. 논란의 원인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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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미국 대법원.jpg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SCOTUS) 또는 미합중국 연방대법원[2] 미국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3]의 사법부에 해당하는 최고법원으로, 연방항소법원(고등법원) 및 연방지방법원보다 상위에 있다. 미국의 사법권은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에 관한 사건을, 주 법원은 주 정부에 관한 사건을 관할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헌법 제3조 제2절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방 법원이 우선적으로 관할한다. 법원 청사는 수도인 워싱턴 D.C.에 있다.

헌법 및 하위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곳으로 여기서 발표하는 판결에 따라 미국 사회가 급변할 수 있으며 보수와 진보의 첨예한 각축장이기도 하다.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의 존칭은 살아있는 정의의 화신이라는 의미에서 저스티스(Justice)라고 불린다.[4]

2. 역사

1789년 3월 4일에 발효된 미국 헌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이때 따로 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미국 의회 건물에 입주했다. 나중에 1803년에 대법원 청사가 완공되면서 거기로 옮겼다.

당시 대법원은 말 그대로 헌법과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만 헌법상 위헌법률심판권이 없었고, 탄핵권도 미국 의회가 행사하기[5] 때문에 권한이 적었다. 대법원이 권한을 확대하려는 판례를 내릴 때마다 의회와 충돌하며 의회가 수정 헌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아예 판례를 뒤집는 경우도 있었다.[6] 위헌법률심판도 대법원 판례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해 당시 의회는 아예 대법원을 폐지시키는 법안이 올라오는 등 대법원와 의회간의 관계가 험악해지고 50년간 봉인되기도 했다.

윤리 기강 해이 논란이 불거지자 2023년 11월 13일에 대법원장의 "행동을 안내하는 윤리 규칙 및 원칙" 규범이 발표되었다. #

3. 구성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8명의 대법관(Associate Justice)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에는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대법관은 한국의 대법관들과 달리 스스로 사임·은퇴하거나 범죄 행위로 인해 탄핵받지 않는 한[7] 헌법에 의해 종신까지 임기를 보장받는다.[8] 그래서 대법관의 인준 및 임명 과정은 미국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인준 과정이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모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연방대법원은 8천에서 1만 건 정도 올라오는 상고를 대법관별로 심사하여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상고가 허가되는 철저한 상고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어 1년에 재판이 80~100건밖에 되지 않는다.[9] 미국의 연방법원 체계는 '지방법원 - 항소법원[10] - 대법원'이고, 여기서 처리하는 것은 연방법 문제와 이와 관련된 소송[11]을 맡는다. 당연히 여기까지 오는 사건은 정치·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들이다.

연방대법원장은 대통령-부통령 탄핵에서 심판장을 맡는다. 미국의 탄핵은 하원에서 소추하고 상원에서 심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심판장을 맡는다. 하지만 탄핵 심판 대상이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라면 중립성을 위해 연방대법원장이 심판장을 맡는다.

미국 헌법은 초창기에는 대법관의 수를 정하지 않았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법률로 정하게 되었는데, 건국 당시였던 1789년( 조지 워싱턴) 정원 6인으로 시작했다가 1807년( 토머스 제퍼슨)에 7인, 1837년( 앤드류 잭슨/ 마틴 밴 뷰런)에 9인,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에 10인으로 늘어났고, 1869년( 앤드류 존슨/ 율리시스 S. 그랜트)에 다시 9인으로 줄어든 뒤부터는 지금까지 9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종신직이기 때문에 대법관 인원의 변동과 순환이 굉장히 느리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뉴딜 정책 관련 초기 대법원 판결들이 입맛대로 나오지 않자 (민주당에서 양원을 장악한 김에) 1937년 법률로 대법관 수를 늘리려는 시도를 한 바 있었다.[12] 그런데 이에 위협을 느끼기라도 한 건지 연방대법원은 뉴딜 정책에 호의적인 결론을 내기 시작하였고, 대법관을 증원하려는 계획은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어) 통과되지 못하였다.[13] [14]

3.1. 종신제 관련 특징

정치적 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 특정 성향을 대변하는 대법관 개개인의 은퇴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반대로 한번 임명된 대법관이 최대한 긴 시간 동안 대법관 자리를 차지하게 하기 위해 초임 대법관의 연령은 조금씩 젊어지고 있다. #[15] 여기에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도 길어지니 대법관의 평균 임기는 갈수록 늘어나서 한 번 임명되면 30년 이상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대법관 개인이 은퇴 의지를 표명하거나 사망하지 않는 이상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 개개인의 운빨 요소가 강하며, 임기 4년 동안 3번이나 임명권을 행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인 수혜 사례이다. 대법원이 정치화된 이후 대법관이 성향이 맞는 대통령의 임기를 골라 은퇴하여 다음 대법관이 비슷한 성향을 가지도록 하는 전략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과거 대법관이 초당적으로 임명되던 관행과 달리 트럼프가 임명한 3명, 바이든이 임명한 1명의 대법관들은 다 상원의 여당 의원수에 야당의 약간의 반란표만큼의 찬성표만 받으며 인준되었다.

4. 재판의 진행

연방대법원은 연방의 모든 법률과 헌법에 관련된 사법권을 가지지만, 미국의 체제 상 대륙법 국가의 대법원보다는 헌법재판기관에 더 가까운 기능을 한다.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각 주의 사법권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일반 민·형사 사건 등의 경우 대부분 각 주의 법원의 관할이다. 연방법원에 제소된 사건, 특히 그 중에서도 중요성을 인정받아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사건의 경우는 정부와 정부(주 정부-주 정부, 주 정부-연방 정부 등) 사이의 권한쟁의나 특정 법이나 행위 등이 연방 헌법 상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등에 관한 위헌심사 등이 대부분이다.[16]

연방대법원이 사건을 수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소위 Circuit Split, 판례의 이탈이 생길 때이다. 두 개 이상의 연방 항소법원이 서로 대치하는 판결을 내린다는 뜻이다. 연방법에 대한 두 개의 판결이 나오면 연방대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상고를 수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 동성결혼 금지법의 위헌을 가린 오버거펠 대 호지스 (Obergefell v. Hodges, 2015)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제4·7·9·10항소법원 및 여러 미국 법원들이 미국 대 윈저 사건을 바탕으로 위헌판결을 우수수 쏟아내고 있을 때 올라온 상고는 모두 다 기각되었다가, 제6항소법원이 합헌판결을 내려서 circuit split이 생기고 나서야 상고한 케이스를 받아들였다. 이처럼 낮은 확률을 뚫고 상고이유서(writ of certiorari, 줄여서 certiorari 또는 cert라고 한다)가 수리되면, 반대편 당사자는 물론 각종 단체나 개인들도 상고이유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참고인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한다.

연방대법원의 구술 변론 일정은 대개 1년 단위로 미리 정해지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해마다 10월의 첫 월요일에 개정하여 다음 해 6월 말까지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구술 변론은 4월 말 기점으로 끝나며, 남은 기간에는 판결 선고 및 다음 개정기에 어떤 사건을 들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집중한다.), 7월부터 9월까지 휴정기를 가진다. 보통 개정기에는 매주 월, 화, 수요일에 하루 10시, 11시 두 차례의 구술 변론이 열린다. 각 사건당 1시간[17]의 구술 변론 시간이 주어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오후 기일을 열기도 한다. 매주 금요일에는[18] 합의(Conference)가 이루어지며, 한 달에 한 번 정도(10월~4월)의 구술 변론이 없는 재판기일(Non-argument session)을 잡아서 판결 선고나 간단한 결정 사건 등을 처리하기도 한다.

휴정기가 다가오는 5월, 특히 6월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구술변론이 없는 재판 기일을 잡아서 판결 선고를 하며, 6월 중순부터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재판 기일을 추가해서 판결선고를 하기도 한다. 또한, 구술 변론이 없는 재판 기일이 월요일인 경우에는 어떤 사건의 상고를 수리하고 기각할 것인지 발표한다. 상고의 수리/기각 결정 여부는 발표되는 월요일 직전의 목요일에 이루어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10시에 개정시각이 되면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자인 마샬[19] 이 연미복을 입고 일어서서 "존경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장과 대법관님들이 입장하십니다. Oyez![20] Oyez! Oyez! 재판이 곧 열리니 이 영예로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부디 이 나라와 이 법원을 지켜주소서![21]"라고 외치며 시작한다. 그리고 1시간 동안의 구술 변론을 한 이후 매주 금요일(구술변론이 다 끝난 이후로는 매주 목요일)에 합의를 하는데, 대법관 한 명당 한 번씩만 의견을 말한다.[22] 다수 의견이 정해지면 다수 의견을 낸 사람 중에서 최선임자가 집필자를 지정한다.[23]

판결문 작성 과정은 판결문을 작성할 대법관을 정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의견을 작성하는 대법관을 정하는 관행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장은 다수 의견 작성 대법관 가운데 한 명을 법정의견 작성자로 임명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장이 반대 의견에 동참하여 법정 의견(= 다수 의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력이 가장 오래 된 선임 대법관이 법정의견 작성 대법관을 선정할 권한이 있다. 반대의견[24] 및 별개의견[25] 작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법정의견의 작성의 책임을 맡은 대법관은 다른 대법관들이 의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초고를 만든 후 초고를 재판부 전원에게 회람한다. 법정의견 초안 작성 대법관이 초안을 대법관들에게 회람하면, 다른 대법관들은 의견에 동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집필 대법관에게 통보한다. 만일 대법관이 다른 제안이나 의견이 없이 법정 의견에 찬성한다면, '나를 다수 의견에 포함시켜 주십시오(Please, join me).'라고 메모를 보낸다. 하지만 일부의 의견에 수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결문 초안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집필 대법관은 다양한 의견 가운데 자신이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받아들여 그 의견을 반영한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아무리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더라도 중계가 안 된다.[26] 법원 건물 내에서는 전자기기의 사용이 통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판결의 경우 언론사 인턴들이 판결문 주문을 가지고 법정에서부터 바깥까지 질주하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아래 사진은 2015년 6월 26일 동성결혼 합헌 판결 직후의 모습이다. # #, 발표 순간(동영상)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몇몇 중대한 결정을 TV를 통해 중계할 수 있게 해 준 것과는 대조적이다.[27]

4.1. 법무부 송무차관

연방대법원의 변론은 변론 자격을 허가받은 변호사들(Supreme Court Bar)만 할 수 있다. 미국의 변호사가 전 세계의 변호사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할 정도인데 연방대법원이 다루는 사건은 1년에 80~100건밖에 안 되니, 연방대법원에서 변론을 할 만한 변호사라면 대충 생각해도 '당대 최고의 법률가'뿐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변론 기회를 갖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법무부송무차관(Solicitor General)이다. 법무부 송무차관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변론을 한다.[28] 당연히 당대 최고의 법률가를 송무차관에 앉혀놓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송무차관을 마친 뒤 대법관으로 영전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흔히 법무부 송무차관을 열 번째 대법관이라고 부르며 아예 대법원 내에 송무차관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그 예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법관의 자리로 영전한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모교인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학장으로 재임하다가 2009년 오바마의 발탁을 받아 송무차관으로 임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0년 대법관으로 지명되었다.

연방대법원과 송무차관의 관계 중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연방대법원에 상고로 올라온 몇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송무차관에게 의견을 묻는다는 점이다. 이를 CVSG(Call for the Views of the Solicitor General)라고 한다. 반드시 송무차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지만,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 송무차관의 의견서이다.

4.1.1. 주요 인물

5. 역사적인 판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미국 연방대법원/주요 결정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대법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미국 연방대법관 문서
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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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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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
(2005년 임명, 조지 W. 부시 대통령 지명)
연방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
(1991년 임명,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지명)
새뮤얼 알리토
(2006년 임명, 조지 W. 부시 대통령 지명)
소니아 소토마요르
(2009년 임명,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지명)
엘레나 케이건
(2010년 임명,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지명)
닐 고서치
(2017년 임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명)
브렛 캐버노
(2018년 임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명)
에이미 코니 배럿
(2020년 임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명)
커탄지 브라운 잭슨
(2022년 임명, 조 바이든 대통령 지명)
역대 미합중국 연방대법관 목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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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법관의 성향과 '정치적인 법원' 논란

7.1. 논란의 원인

연방대법원이 정치적인 집단이라 여겨지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의회에서 진행되는 대법관 청문회에서 정치적 이슈를 일으키는 판결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하냐고 질문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낙태법이다. 미국은 각 주가 낙태를 전면 불법화하는 법을 제정할 수가 없었는데, 이는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의 판결 때문이다.[44] 4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미국 상원에서는 대법관 청문회가 진행될 때마다 "Roe v Wade를 뒤집으실 겁니까?"라는 질문이 꼭 튀어나온다. 그럼 지명받은 자는 "사건이 법원으로 올라온다면 그때 판결을 내릴 것이며, 지금은 그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 다른 뜨거운 감자로 넘어가다가 나중에 또 저게 튀어나오는(…) 식으로 진행된다. 라이스 대학 100주년 기념 이벤트에 초대받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청문회가 좀 더 의미 있는 청문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상원의원들도 당론 및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맞춰서 투표를 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 지명 인준 절차도 정치 싸움이 되고, 그로 인해 연방대법원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상원의원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이 점을 지적하면서 "성향을 보기 이전에 대법관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먼저 봐야한다고 말하였다.[45]

두 번째는 대법관 당선자들이 로클럭(Law Clerk)을 지명할 때, 자신의 성향에 맞는 사람을 지명하기 때문이다. 로클럭이란 한국의 재판연구원에 대응되는 직책으로 판사가 자료를 보기 전에 그 자료들을 정리하는 업무를 한다. 즉, 과장 좀 섞어서 언론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된다. 로클럭들에게는 어떤 성향의 판사 밑에서 일했는가가 경력이 되는데, 후임 판사들은 로클럭의 경력에서 자신과 같은 성향의 판사가 있는지 보고 고용한다.

이는 1980년대의 대법원과는 차이가 크다. 1969년부터 1986년까지 대법원장을 역임한 워런 버거 대법원장 같은 경우 브라이어 대법관처럼 보수/진보 성향의 로클럭을 50:50으로 고용했다. 중도보수 성향의 제7 항소법원 재판관인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진보 성향의 윌리엄 브레넌 대법관 밑에서 로클럭을 했었다. 어느 성향의 판사의 밑에서 로클럭을 했었는가(=로클럭이 진보 성향인가 보수 성향인가)가 중요한 리트머스 테스트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8. 관련 문서


[1]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이며, 종신직이다. [2] 일본에서는 법원을 재판소(裁判所)라 칭하며, 대법원을 최고재판소라 부르므로 미국의 '수프림 코트(Supreme Court)' 역시 '연방최고재판소'로 번역한다. 중국에서는 '미국 최고법원'으로 부른다. 한국의 경우 법원과 재판소 명칭 양 쪽이 모두 쓰이나, 재판소는 헌법재판소에만 쓰이고 대법원 및 각급법원의 명칭은 법원이므로 '연방대법원'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삼권 중 행정부(Executive departments)와는 구별되며, 미국 헌법상 주 정부(State government)의 반의어이자 합중국으로서의 연방정부를 말한다. 연방정부의 부처(branch)로 연방 행정부, 연방 의회, 연방 대법원이 존재하는 구조이다. [4] 각 주 법원에서도 법관을 가리켜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각 주 최고법원의 판사들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이하게도 뉴욕주의 경우, 1심법원이 Supreme Court of New York이고 1심 법원 판사를 'Justice'라고 부른다. 물론, 특별한 맥락 없이 'Justice'라고 할 경우 이는 반드시 연방대법관을 가리킨다. [5] 탄핵 소추는 하원이, 탄핵 심판은 상원이 담당한다. [6] 미국은 판례법주의 국가라 헌법과 관련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뒤집으려면 헌법을 수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 수정 헌법 제11조는 미국 시민이나 외국인은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주 정부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에 소송할 권리가 없다고 규정했는데, 이 조항이 만들어진 계기는 연방대법원이 치스홀름 대 조지아 판례로 다른 주의 시민은 주 정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에 연방의회와 모든 주 정부들이 반발하였고 이 수정 헌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판례를 뒤집는다. 그 외에도 미국 수정 헌법 13조에서 굳이 노예제 폐지를 적시한 것 역시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노예제를 인정해버렸기 때문이다. [7] 'During Good Behavior(선한 행동을 하는 한)'라고 미 헌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8] 종신 임명 규정은 연방 판사 전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9] 미국은 연방국가라서 각 마다 사법 체계가 별도로 존재하고, 대부분의 일반 민·형사 사건은 주 법률 체계에 따라 3심제 등(주마다 다름)을 하게 된다. [10] Circuit Courts: 이름 자체는 '순회 법원'인데, 1800년대까지는 고등법원의 역할을 하는 2심 판사들이 마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항소심 재판을 수행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 현대에 들어서야 고정된 건물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이름은 여전히 순회법원이다. [11] 그러니까 연방 헌법 사건 및 연방 정부가 당사자인 사건(연방법 위반 등으로 연방 검사가 기소하는 형사 사건 포함), 주계(州界)를 넘어가는 소송 중 소가가 7만 5천 달러를 넘는 사건(Diversity Jurisdiction), (보통 연방법이 관할하는) 연방 세금법 · 이민법 · 파산 · 상표권 · 저작권 · 특허 사건 등 [12] 의견 대립이 있을 만한 사건에 친 정부적인 1~2인의 대법관만 추가로 투입되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13] 이는 대한민국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다. 14명이라는 대법관 인원의 근거는 헌법이 아니라 법원조직법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대법관을 늘리거나 줄이려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달리 대법관들에게 6년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를 하면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는 어그로만 잔뜩 끌게 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정원이 정해져 있어 헌법 자체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헌재 재판관의 임기 또한 6년이다. [14] 다만 이런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도 현재 한국의 대법관 수는 지나치게 적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1년에 대법원이 처리하는 본안 사건 수는 4만건을 넘었는데 이는 대법관 1인당 3,000건에 달하는 수치로, 아무리 뛰어난 법률가라 해도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이다. [15] 에이미 베럿은 무려 48세의 나이로 지명되었고 최근 임명된 다른 대법관들도 대부분 50대 초반 쯔음에 임명되었다. [16] 이 때문에 민·형사 분야에서는 각 주 대법원의 판결이 중요하며, 특정 분야에서는 영향력이 강한 주의 판결이 법조계에서 주목되기도 한다. 델라웨어주의 회사법이나, 뉴욕주의 보험법 등. [17] 상고한 쪽 30분, 반대쪽 30분으로 철저하다.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 꺼진다. 대법관과 문답하는 시간 포함으로 30분씩이니 매우 짧다. 이건 항소심도 마찬가지이다. 단, 2015년 4월 29일에 열린 Obergefell v. Hodges 사건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1시간이 아닌 2시간 30분가량의 구술 변론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한 구술변론에 두 가지 이슈(동성결혼 금지법의 위헌 여부, 그리고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에서 이루어진 동성결혼을 합법화가 되지 않은 주에서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커버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장의 재량에 따라서 시간이 더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오클라호마 독극물 주입 사형 방식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Glossip v. Gross 사건이 그중 한 예. 위헌이다 아니다 여부를 가지고 대법관들이 하도 말을 많이 해서(그리고 자기네들 사이에서도 언쟁이…) 합헌을 주장하는 오클라호마 주 송무차관이 자기 할 말을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해서 시간을 더 준 케이스. 물론, 형평성을 위해서 위헌을 주장하는 측 변호사에게도 변론할 시간을 더 주었다. 구술 변론 때도 분위기가 험악했고, 판결선고 시에도 말로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수준이었으니 뭐…. 얼리토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발표한 뒤 소토마요르 대법관과 브라이어 대법관이 각각 반대 의견을 벤치에서 읽었으며, 스컬리아 대법관은 "브라이어 대법관이 '사형은 위헌일 듯 싶음'이라고 한 의견에 답을 할 필요가 있을 듯"하면서 이에 질세라 자신의 보충 의견을 벤치에서 읽었다. 반대 의견을 읽는 건 그렇다고 치지만, 두 개의 반대의견이 벤치에서 읽히고, 무려 보충 의견까지 벤치에서 읽히는 건 극히 드문 사례이다. 스컬리아는 대통령의 휴회 임명권을 둘러싼 NLRB v. Noel Canning 사건 의견 발표시에도 "다수 의견이 결론에 도달한 이유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보충 의견을 벤치에서 읽기도 하였다. 결과론적으로는 9:0이었지만 법적인 논리에선 5:4로 결정난 케이스로, 이유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사례이다. 일부 언론에선 말만 보충 의견이지 거의 반대 의견 같이 들렸다고 평했다고 한다. [18] 구술 변론이 끝나는 4월 이후부터는 휴정하기 전까진 목요일에 이루어진다. [19] 연방보안관(Marshal) 맞다. 죄수 호송, 도주차 체포, 법원 계호 등을 담당한다. [20] 프랑스 고어로서 "들으시오!" 라는 뜻이다. 연방대법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커버하는 웹사이트 중 하나의 이름이 oyez.org이다. [21] The Honorable, the Chief Justice and the Associate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Oyez! Oyez! Oyez! All persons having business before the Honorable,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re admonished to draw near and give their attention, for the Court is now sitting. God save the United States and this Honorable Court! 음성 [22] 존 로버츠 현 대법원장의 전임자였던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고수한 규칙. 또한 의견 집필에 있어서도 모든 대법관이 한 번씩 의견 집필을 하기 전까진 어느 누구에게도 두 번 이상 집필자를 지정하지 않을 정도로 공정하게 합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렌퀴스트 밑에서 일을 했었던 존 로버츠 현 대법원장도 이를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23] 대법원장의 경우 얼마나 그 자리에 오래 있었나 여부에 상관 없이 최선임이어서 대법원장이 다수에 있을 경우, 대법원장이 집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서 투표 시 자신의 의견을 바꿈으로써 다수 의견을 자기 뜻대로 컨트롤하려고 했던 워런 버거 대법원장을 다른 대법관들이 눈엣가시처럼 여겼다고 한다. 게다가 매주 이루어지는 합의도 제대로 리드를 하지 못해서 비효율적인 리더라는 비판을 받은 것도 덤. 후임자인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합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소수에 있더라도 전임자처럼 자신의 서열을 이용해서 다수파를 컨트롤하려고 들지도 않았다. 이념적으로 강경보수였던 렌퀴스트와 정 반대편의 이념을 가지고 있던 대법관들도 렌퀴스트의 대법원장 임명을 환영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4] Dissent 또는 dissenting opinion이라고 불린다. [25] Concurring opinion, an opinion concurring in the judgment, an opinion concurring in part, an opinion concurring in part and dissenting in part 등이 있다. Concurring opinion의 경우 다수의견에 동의하지면서도 그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첨언하는 의견이다.(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보충 의견) An opinion concurring in the judgment의 경우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결론에 도달한 법적 이유에는 동의할 수 없는 대법관이 작성하는 의견이다.(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별개의견) Concurring in part and concurring in the judgment는 다수의견의 결론 일부에 동의하면서도 나머지에는 포함되길 거부하는 의견이다. 2018년 1월 28일에 결정된 District of Columbia v. Wesby에서 다수의견은 경찰관에게 공무원 면책권(qualified immunity)가 적용된다고 판결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행위는 헌법 수정 제4소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소토마요르와 긴즈버그 대법관은 공무원 면책권에 있어서는 다수의견과 뜻을 동조하지만 위헌 여부는 결정할 필요가 없었고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동조의견을 작성했다. 어쨌든 경찰관은 면책권이 보장된다는 결과 및 경찰관을 고발한 시민이 패한다는 결과 전체에는 동조하기 때문에 concurring in part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타입의 별개의견(concurring in part and dissenting in part)은 다수의견의 일부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선 정 반대의 결론을 내렸을 것임을 설명하는 의견이다. [26] 그래도 지금은 상당히 느슨했었지만, 재판 진행 과정 영상이 외부에 유출된 이후로는 전자기기 사용이 엄격하게 통제된다. 금속 탐지기 통과 및 짐 엑스레이 검사는 물론,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소지품을 작은 바구니에 넣어서 제출해야 하며, 이 바구니에 있는 소지품은 직원이 하나하나 철저하게 검사하며, 법정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더 금속 탐지기를 거친 뒤에 연방대법원 건물 밖에 있던 경찰관이 준 티켓을 법정 앞에 있는 직원에게 제출하여야만 입장이 가능하다. 직원이 지정해 준 자리에 앉아야 한다. 이 티켓은 선착순 50명에게만 주어진다. Public seating이 딱 50석밖에 없기 때문. 총기 소지나 표현의 자유 등 뜨거운 감자 사건이 구술변론이 진행되는 날엔 구술 변론 시작 24시간 전부터 줄이 길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돈 받고 대신 줄 서 주는 서비스도 있을 정도이다. [27]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통합진보당 해산,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심판, BBK 특별검사법 위헌심판 이렇게 5차례 생중계를 했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애매하게 병립하는 현실 속에서, 외부와의 소통 면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기 때문. [28] 다만 송무차관은 행정직이며, 실무는 하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실제로 변론하는 것은 송무차관이 고용한 보좌관(CVSG)들이다. [29] 이 자리를 얻기 위해 태프트는 편법을 썼다. 대통령 재임 시절에 찰스 에반스 휴즈에게 대법원장 자리가 비면 대법원장에 앉혀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가 약속을 깨고 에드워드 더글라스 화이트를 임명했는데 이유는 당시 휴즈는 47세라서 언제 죽을 지 알 수 없었으므로 휴즈를 임명했다간 자기가 대법원장 될 기회를 놓칠까봐 일부러 65세의 화이트를 임명했던 것. 의도대로 화이트가 태프트보다 먼저 죽었고 덕분에 태프트는 연방대법원장 자리를 거머쥐었다. 그 후 보복이 걱정되었던지 9년 뒤 태프트가 건강악화로 사임하려고 했을 때 휴즈를 후임으로 확약받지 않으면 절대 안 물러난다고 고집을 부려서 결국 태프트 후임은 휴즈가 되었다. 이후 휴즈는 11년간 대법원장 자리에 있었다. [30] 애초에 태프트는 정치보다 이쪽 일을 더 하고 싶어했다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라 연방대법원장이 되고 싶었다고... [31] 이때 낙마를 주도한 게 조 바이든 당시 상원 사법위원장. 본회의 표결에서도 직접 등판하여 보크가 왜 대법관이 되면 안 되는지를 역설했다. [32] 이 당시 법무장관, 부장관이 모두 항명하고 사표를 던졌는데, 법무부 서열 3위인 송무차관으로서 장관 대행을 맡았던 보크는 이 명령을 따랐다. [33] 로버츠가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로버츠가 대법원장으로 재임한 기간에 내린 판결들은 'Roberts Court(로버츠 법원)'의 '유산'으로 여겨진다. [34] 예전에는 주로 낙태 및 동성결혼이었고 지금은 총기규제, 오바마케어, 어퍼머티브 액션 등이 있다. 이것들은 현재까지도 미국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고 있는 중이다. 2015년 10월에 시작한 개정기에는 오바마케어(Zubik v. Burwell), 이민법(정확히 말하자면 오바마 정부의 불법이민자 추방을 지연시키는 행정명령에 반발한 주 정부 사이의 갈등이다. 사건 이름은 United States v. Texas), 어퍼머티브 액션(Fisher v. University of Texas II), 오바마 정부의 Clean Power Plan 이 넷이 가장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밥 맥도널 전 버지니아 주지사가 연루된 사건인 McDonnell v. United States도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다. [35]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진보 성향 넷 + 케네디 또는 보수 성향 넷 + 케네디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건 Roberts Court(로버츠 법원)가 아니라 Kennedy Court(케네디 법원)임" " 이건 그냥 케네디 1인 체제ㅋㅋㅋ"라고 비아냥댄다. [36] 4-4인 경우 사건이 올라온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affirm된다. 단, 새로운 판례가 탄생하지는 않는다. [37] 중도성향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보수주의자. 로버츠 대법원장도 꽤 보수적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지만, 토머스하고 얼리토가 강경보수이기 때문에 로버츠 대법원장이 온건성향인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은 Citizens United 사건, 그리고 투표권리법(Voting Rights Act)의 제4b조항을 위헌판결 내린 Shelby County v Holder(셀비 카운디 대 홀더) 사건의 다수에 대법원장이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 큰 법의 조그만 한 조항을 위헌판결을 내린 게 무슨 문제냐며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4b조항이라는 것이다. 투표권리법에는 역사적으로 투표권리에 있어서 차별을 해 온 주 또는 카운티의 경우 투표권과 관련된 법을 발효하고자 할 때 연방 법무부에게 미리 허가(pre-clearance)를 받아야 했다. 이는 투표권리법 특별 조항(special provision)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4b는 어떻게 저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카운티 및 주를 선정하는가를 공식을 명시한 조항이다. 즉, 이게 없다면 특별 조항에 있는 모든 법 자체를 적용할 수 없는 투표권리법의 척추 또는 심장과도 같은 조항이다. 즉, 이게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남부 주들이 논란이 되는 Voter ID 법(가난한 사람들, 노인들, 학생들, 소수인종들 같이 투표소에 필요한 ID를 얻기가 쉽지 않는 이들을 투표하기 어렵게 하려는 보수 측의 전략이다.)을 맘대로 통과시켜도 연방 법무부에선 제동을 걸 수가 없게 된다는 것. 성향에 맞춰 5-4로 결정된 이 사건 덕분에 투표권리법은 사실상 식물인간이다. [38] 특히 전자의 경우는 캐스팅 보트였던 엔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일찌감치 위헌쪽으로 기울어져서 위헌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이 사법소극주의를 이유로 합헌 쪽에 표를 던졌다. 당연 보수주의자들은 대법원장에게 통수맞았다는 반응을 보였고, 2012년 오바마케어 보험의무가입 여부 판결을 내고 나서는 로버츠 대법원장 위키 페이지가 반달 크리를 먹었다. 배신자 로버츠라거나, 겁쟁이 로버츠. 이건 2015년 6월 26일에 주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 판결 다수의견을 쓴 케네디 대법관도 피할 수 없었던 운명이었다. [39]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합헌 여부라고 적었지만, 이건 2012년 NFIB v. Sebelius 사건과는 달리 법문 해석(statutory interpretation)이 중점이었기 때문에 합헌 여부를 가린 것이 아니다. [40] 부인은 백인이다. [41] 변호사인 테드 올슨은 "권리장전은 투표에 부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You don't put the Bill of Rights to vote.) Faux Fox News 인터뷰에서 나온 말이다. 진정한 보수라면 동성결혼 합법화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2] 반대의견을 벤치에서 읽는 것은 다수의견에 매우 강하게 반대한다는 뜻이다. [43] 예: "Ask the nearest hippie"(근처에 있는 히피에게 물어봐라.)", "pure applesauce"(말도 안 되는 개소리. Applesauce는 baloney, 즉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뜻도 있다고 한다) 등 [44] 2022년 6월 24일부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판결(Dobbs vs.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2022)이 나와 가능해졌으나 이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연방대법원에 대한 여론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자세한 건 로 대 웨이드 항목 참조. [45]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하원의원 시절 빌 클린턴 탄핵사건 하원 측 소추위원(manager)으로 참여했을 정도로 강경 보수 성향을 띠지만 진보성향의 대법관인 소토마요르와 케이건 대법관 지명에 찬성표를 던진 몇 안 되는 공화당 의원 중 하나였다. 앞서 말했듯 (정치성향과 상관없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은 충분하다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