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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2 00:30:45

이정렬

<colbgcolor=#50B9D7><colcolor=#000000> 이정렬
李政烈 | Lee Jeong-yeol
파일:DfXzgGxUcAAtDfd.jpg
출생 1969년 7월 25일 ([age(1969-07-25)]세)
서울특별시
학력 서울광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경력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1]
대한민국 육군 제11군단 법무관 (1994)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200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 판사 (2008.2~2010.2)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2)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1~2013)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 (2014~2018.5.30)
법무법인 동안 변호사 (2018.5.30~)

1. 개요2. 주요 판결3. 논란 및 사건 사고
3.1. 가카새끼 짬뽕 사건3.2.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손괴로 인한 의원면직3.3. 라디오 인터뷰 중 진행자 이동형과의 설전3.4.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부정 발언3.5. 궁찾사 대표와 소송3.6. 고인모독 트윗 논란3.7. 기타
4. 팟캐스트와 방송 출연5. 여담6.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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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법조인.

판사 시절 '튀는' 판결과 언행으로 화제가 되었으며, 판사를 그만두고 바로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고 사무장을 하다가 변호사가 되었다.

2. 주요 판결

3. 논란 및 사건 사고

원래도 법조계 내에서 튀는 판사였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재학 중 사시패스라는 소년등과와 우수한 사법연수원 성적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형사부 판사에서 밀려나는 등 출세가도와는 멀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소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좋게 말하면 소신이고, 나쁘게 말하면 어그로 끄는 판사라고 찍혀있었다.

전술한 각종 파격적인 판결 외에도 법원 내에서 판결문 늦게 쓰는 판사로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재판에 걸린 사람들의 미래를 내 글로 결정하는 거라 심사숙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3항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문을 늦게 쓰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도 있다.

아무튼 사건사고를 워낙 많이 일으켰고, 친문인지 반문인지 친윤인지 아니면 그냥 왕정주의자인지 의심되는 행동과 발언에 의해,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져서 양당 지지자들은 "제발 우리 당 오지 말아달라"는 급으로 볼드모트 취급을 당하고 있다.

3.1. 가카새끼 짬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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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으로 비뚤어진 계기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명 가카 새끼 짬뽕 사건.[2] 이 건으로 법원장에게 경고를 받으면서 삐딱선을 탄 이정렬 판사[3]는 다음 해인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 개봉 때 이 사건의 심판 합의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공개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각급 법원 재판의 경우,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법원조직법 제65조)를 위반한 징계인데 비슷한 합의내용 공개사례가 있었고 해당건은 주의로 끝났음에도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 건이 얼마나 내부에서 심각했었는지 알 수 있다. 관련 기사 보기

물론, 위 내용까진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용인될 수는 있고 또한 억울하다는 항변이 나올 법도 하다. 물론, 이정렬 판사의 명목상 사퇴 원인은 이 때문이 아니라 재물손괴죄.

3.2.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손괴로 인한 의원면직

서울변호사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이다.

하나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2007년 서울고법에 재직할 당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교수지위확인 주심을 맡았는데 2012년 1월 이 사건이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통해 세간에 화제가 되자 법원 내부통신망[4]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심판의 합의를 공개함으로써 법원조직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꼽았다.

또 하나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2013년 9월 창원 거주지의 위층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후 주차돼 있던 위층 거주자 소유의 차량을 순간접착제를 이용 손괴해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거론했다.
#

2013년 9월 창원 거주지의 위층 거주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크게 다툰 후, 주차돼 있던 위층 거주자 소유의 차량의 타이어를 펑크내고 열쇠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넣는 등, 재물손괴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혐의를 인정하고 이웃과도 합의 하였으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때 당뇨 치료를 이유로 판사직을 사퇴하였다. 현직판사의 기소유예 이상 처벌은 보통 99% 자진사퇴를 밟는다. 직무 중 품위손상 및 법률위반 사유. 물론 탄핵으로 넘어가면 연금보전도 못 받고 변호사 개업도 5년간 못 하기에 그전에 알아서 내려온다.

그리고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서울지방변호사회[5]로부터 거부당한다. 당시 거부 사유는 상술된 두 사건. 이것에 이정렬 전 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변호사지위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은 물론 항소심도 패소했고, 상고심에서도 패소하였다. 이로 인해 변호사 등록을 못해 법무법인 동안에 외근사무장으로 들어가 2018년 5월까지 사무장으로 지내다 2018년 5월 30일, 최대 등록금지기간인 2년이 도과(법률용어 ‘경과’와 비슷)해 변호사 등록을 하였다.

만에 하나, 이정렬 판사가 정계에 진출한다면 이 사건을 선거공보물에 적시해야 한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죄목과 시기에 무관히(공직선거법 개정 이전 판결 포함) 적어야 하기 때문.

3.3. 라디오 인터뷰 중 진행자 이동형과의 설전

2018년 10월 16일, YTN 라디오의 '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전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된 혜경궁 김씨 의혹에 대한 인터뷰를 했다. 이정렬은 이재명 도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을 공직선거윤리법으로 고발한 당사자인데, 16일 이재명 도지사의 운전사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이 해당 계정주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기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진행자가 '만약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가 이재명 도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아니라면 책임질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서 문제의 언행이 발생(16분 25초부터).
◇ 이동형 - 그러니까 그게 혜경궁 김씨라고 주장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어떤 잘못된 의혹 제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면?
◆ 이정렬 - 책임을 져야 한다면, 책임은 지는데 일단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당연히.[6]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런 책임은 제가 알아서 질 테니까 그것보다 진행자께서는 보관하고 계신 제 돈 관리나 잘해주세요.
◇ 이동형 - 돈 관리라니, 무슨 말이죠?
◆ 이정렬 - 왜 그러세요, 정보통신망법 잘 아시는 분이.
◇ 이동형 -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 이정렬 - 아시면서, 네, 그 정도 하죠.
◇ 이동형 - 이런 식으로 방송 나와서 언론플레이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 이정렬 - 제가 인터뷰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먼저 하셨잖아요.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인터뷰 그만하겠습니다.

애초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입장이 매우 다른 이동형과 이정렬의 충돌은 어느 정도 예상되던 상황이었다.[7] 그리고 인터뷰 중 실제로 분위기가 좀 격해졌는데, 이 대목에서 이정렬이 뜬금없이 '보관하고 계신 제 돈관리나 잘해주세요'라고 해서 방송을 듣고 있던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이에 대해 편파진행 했으니 그걸로 소송 걸 거고, 당신(=진행자)은 질 거니 배상금이나 준비해 놔라는 일종의 협박을 한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동형 작가는 이어진 뉴스 정면승부 다음코너에서 자신의 지인이 건 소송의 상대 쪽 대리인이 바로 이정렬 변호사인데 이 사안을 이동형 본인이 소송을 의뢰한 것으로 착각해서 저런 발언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8]

하지만 인터뷰 당시 이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이동형은 이정렬에게 언론플레이를 하고있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고 결국 인터뷰는 상당히 격앙된 상태로 끝나버렸다. 이 인터뷰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 마지막 대목에 한해서는 대체로 인터뷰 주제와 아무 상관없는 내용을 불쑥 꺼낸 이정렬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애초 이정렬과 이동형이 착각을 했든말든 중요한 건 인터뷰 중 소송을 거론하며 협박을 한 행위 자체기 때문.

그러나 이렇게 이동형더러 배상금이나 준비하라는 이정렬의 큰소리와 달리, 이정렬이 관련 변호를 맡고 있는 닥표간장 고소건은 의뢰인(닥표간장 측)이 벌금 150만원형을 받아서 사실상 패소했다.[9] 그리고, 역시 자신이 맡고 있던 혜경궁 김씨 의혹에서 혜경궁 김씨로 지목된 김혜경은 무혐의로 끝났다. 그리고 책임지지 않았다.

3.4.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부정 발언

이정렬: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꼭 민주공화국이어야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께서 왕조를 여시는 게 어떻겠냐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중략)
김성준: 여러분 진짜 개인적인 의견이라, SBS의 공식입장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1:33부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발언에 대한 요약

2018년 12월 29일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문상을 받으면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엄연히 헌법을 위반하는 발언이다. 이정렬 지지자들은 그저 방송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니 진지 빨지마"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판사를 했던 공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될 요지가 매우 크다. 또한 그전에는 김정숙 여사가 차기 대통령을 했음 좋겠다는 소리까지 한 적이 있다.[10]

요약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해, 왕국을 세우자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부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대한민국은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6.29 선언을 거쳐 40년 가까이 투쟁한 결과, 민주화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 다시 말해, 민주화를 위해 운동권에 투신했던 386세대에 속하는 이정렬이 이런 소리를 팟캐스트도 아닌 지상파인 SBS에서 말했다는 것. 저 말이 나오자마자 당황한 김성준은 진짜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다급하게 커트를 친 건 덤.

근데 이 사람은 2017년에는 변호인을 보고 쓴 칼럼에다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법률을 전공했다는 필자는 물론이거니와 정의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아끼는 조항이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농담으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박사모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면...

3.5. 궁찾사 대표와 소송

2019년 7월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하여 이정렬 변호사에게 고발을 의뢰했던 궁찾사 대표가 박훈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정렬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유는 이정렬이 허락 없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것.

애초에 혜경궁 김씨건이 검찰에 의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서 궁찾사 측과 이정렬 측의 갈등이 본격화되었는데, 이 갈등이 결국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1월 9일 대법원에서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었다. #

3.6. 고인모독 트윗 논란

관련 기사

2019년 8월 9일 트위터에서 지난 8일 사망한 윤정주 방심위 위원을 거론하며 그의 죽음이 다행이라는 식의 발언을 써서 논란이 일었다. 문제가 된 발언의 전문은 “사유가 본인상인 점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윤정주 위원이 방통위원직에서 빠진 건 참 다행”으로, 이에 친문 트위터 유저가 상세 해설을 요청하는 답글을 남기자 "해설 드릴 말씀이 따로 없습니다. 이재명 지지자입니다"라고 답했다. 근거도 없이 고인이 이재명의 지지자[11]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이유로 그의 죽음을 잘 된 것이라며 고인드립을 한 것이다.[12]

그가 방심위 위원인 고인을 모욕한 배경으로는 작년 10월 이정렬이 진행하는 TBS '이정렬의 품격시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비하발언을 이유로 법정 제재 '주의'받았을 때 고인이 큰 역할을 했다고 추측했고, 따라서 고인이 이재명 지지자이고 이재명에게 편파적인 판정을 했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자 그는 다음 날 트위터에 해명글을 올렸다. 고인의 명복을 빌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다고 했지만, 고인이 이재명 지지자였고 편파적이었던 방심위원이라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

참고로 그러면서도 이정렬은 사망한 윤정주가 이재명 지지자라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오로지 이정렬 자신의 뇌내망상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3.7. 기타

개인적으로 이재명을 싫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월 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게 장악되었다는 발언을 하였다.

TBS '이정렬의 품격시대'에서는 이해찬 찢 묻었다고 발언해서 제재를 받은 적도 있다.[13] 결국, 이 방송도 하차했다. 본인은 각오한 듯 비교적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조국 사태 때 다시 목소리를 냈는데, 조국-정경심 부부가 구속을 피했던 2019년 12월 당시 "정경심의 깊은 뜻"이라며 조국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보인다. 호시탐탐 재기할 기회를 노리는듯. 하지만, 정경심은 결국 구속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지원했다가 탈락하였다.

4. 팟캐스트와 방송 출연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하는 초엘리트급 전직 부장판사라서 팟캐스트 등을 통해 많은 활동으로 대중들의 인지도가 꽤나 높은 편이다. 본인의 팟캐스트인 '이정렬의 재법이에요', 스마트미디어의 신 넘버 3에 고정 출연하며 김어준의 파파이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친문재인 성향 팟캐스트에 출연하는 유명 인사가 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한참 진행 중일 때에는 온갖 팟캐스트와 미디어를 누비면서 활약했다. 그것은 알기 싫다에 출연했을 때는 전직 판사의 경험에 근거해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체포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지 상세히 코치하기도...(199회 a편 "집회 시위를 위한 가이드")

본인 말로는, 사무장은 법정에 들어갈 수 없지만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변호사가 되면 변호사법에 의거해 품위유지의 의무가 생기지만 사무장은 그럴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 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부터 촉발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재점화되어 사법불신이 표면화된 시점부터는 품위 유지 의무가 없어 의견 표출이 자유로운 입장 덕분인지 가열차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에 부역한 사법부 높으신 분들 대한 강도높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칭할 땐 아예 전 대법원장은커녕 씨자조차 안 붙일 정도로 열을 올려서 깐다.

2017년 2월부터는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인 '더불어포럼'에서 만든 팟캐스트 방송인 ' 달이 빛나는 밤에'의 진행자로 나섰다.

2017년 후반부터, 정국을 뒤엎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피의자들의 선고+ 사법농단 의혹이 이어지면서 당시 법무법인의 사무장이었던 이정렬이 자연스럽게 각종 팟캐스트와 방송에 노예처럼 불려나가고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아예 김어준의 1주일 휴가 동안 대리 진행을 맡을 정도.[14]

게다가 2017년 초부터 당시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김태현 변호사와 같이 패널로 출연 중이었고 김성준의 시사전망대로 개편 이후로도 잔류했으나 2019년 7월 김성준 아나운서의 지하철 몰카 사건으로 프로그램이 폐지되었다.

2018년 3월부터는 TBS에서 '이정렬의 품격시대'라는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나섰으나 2019년 하차했다. 이해찬에게 찢묻었다고 발언해 제재를 받은 건 덤.

5. 여담

6. 근황


[1]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윤석열 대통령, 강용석 변호사, 박범계 의원, 주광덕 전 의원 등과 연수원 동기다. [2] 김어준 曰, " 나꼼수를 듣는 바람에, ㅋㅋㅋㅋㅋㅋㅋㅋ 하필이면 나꼼수를 듣는 바람에!" [3]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도 이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경고만 받은 것에 그쳤던 이정렬 판사와는 다르게 아예 판사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버렸다. [4] 인트라넷 [5] 강용석의 너!고소 광고를 저질이라며, 거부해버린 곳이 여기다. [6] 공교롭게도 이재명 역시 비슷한 발언을 했다가 구설수에 오른 일이 있다. 이재명/비판 및 논란 문서의 '경기도지사 당선 확실 후 인터뷰 논란' 부분 참조. [7] 이동형은 자신의 팟캐스트 이이제이에서 이 인터뷰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면승부 제작진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동형은 이 사람과 인터뷰 하다 방송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제작진에게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것은 이이제이 300회를 참조. [8] 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동형과 같이 팟캐스트 이이제이를 진행하고 있는 이종우 교수가 팟캐스트 닥표간장을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닥표간장 측의 대리인이 바로 이정렬 변호사다. [9] 고소인인 이종우 교수에 따르면 피고소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서 그대로 벌금이 확정 됐다고 한다. [10] 물론, 부자가 대통령을 하거나, 부녀가 대통령을 했던 대한민국이나, 외조부 손자가 지도자를 거친 일본도 있기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김정숙 여사가 출마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렇게 됐던 역사가 한 번도 없다. 당장 미국 힐러리 클린턴도 그렇게 커리어를 쌓으며 대선에 출마했지만, 버락 오바마에게 경선에서 탈락했고,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배하며, 정계를 은퇴했다는 점이다. [11] 이정렬을 비롯한 강경 친문 지지자,(민주당소속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경기도지사는 자유한국당 소속 인물을 뽑자는 사람들이 과연 현직 대통령 지지자 인지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소위 문빠들은 이재명을 혐오할 정도로 반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이재명 지지자'는 매우 부정적인 표현이다. [12] 트위터의 문빠들도 이에 동조하며 고인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등 반인륜적 행태를 서슴치 않았다. [13] 관련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제재를 받은 핵심 이유는 '찢'이라는 단어 그 자체였다. [14] 하지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혜경궁 김씨 고소건의 대리인이 되면서 김어준과 사이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뉴스공장에서는 이정렬 대신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에게 법률 관련 자문을 의뢰하고 있다. [15] 혜경궁 김씨 의혹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