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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肖 像 權 / Portrait Rights사람이 자신의 초상(肖像)에 대해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본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을 말한다. 초상권은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2. 분류
'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있다.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은 퍼블리시티권으로 부르며 따로 지칭한다. 다만, 이는 한국의 법문에 존재하지 않는 법이며, 실제로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일반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광고 등에 사용하였거나 연예인의 얼굴이 영리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한한다. 공인과 연예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하고,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한 사용이 가능하게끔 초상권의 제한을 받는다. 연예인은 얼굴을 이용해 먹고 사는 만큼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적고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은 강해서 비영리적인 분야나 필요한 보도에서의 초상권은 정치인만큼 일반인보다 덜 보호되나, 재산적 이익이 중요한 지위에 있으므로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게 된다.일반인이라도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 시위에 참여하거나 기자회견 혹은 공개연설을 할 경우 '자신의 주장을 공중이나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명예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이 그 사람의 초상을 사용할 수 있게끔 초상권의 제한을 받는다. 쉽게 말해 시위에 참여한 사람은 참여한 사실 자체가 자신의 얼굴이 팔려도 좋다는 것을 묵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찍어 인터넷에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3. 법적 구속력 여부
대한민국에는 초상권을 명문화한 법적 규정은 없다.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초상권을 포함한 새로운 법을 입법화 하려 하였으나 국회기 만료로 폐기되고 재발의 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법에 위탁초상화와 관련된 규정이 있긴 하지만[1], 이는 초상권 그 자체를 규정한 조항이 아니다. 그나마 국회의 임기 만료로 제대로 논의도 못 해보고 폐기되었다.[2]다만 아래 판례의 내용으로 보아 헌법 제10조[3], 민법 제750조[4]와 제751조 제1항[5]을 유추하여 초상권에 대한 사실상(de facto)의 해석을 하는 편이다. 퍼블리시티권도 마찬가지로 명문화한 규정이 없다. 물론 용어 자체는 아래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구체적으로 '초상권'이라고 적고 있다. 사실 '초상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세계적으로 희소한 개념이며 이에 민감하게 제재하는 나라도 사실상 한국을 제외하면 없다시피 하다.[6] 아래에서 제시되는 판례들도 모두 민사사건이고 형사사건은 하나도 없다. 굳이 형사로 고소하겠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나[7], 처벌이 벌금형 뿐인 데다가 해당 규정이 초상권 그 자체를 규정한 게 아닌 만큼 고소의 실익은 거의 없다.
나무위키에 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사진을 올릴 경우에는 그 사진이 ( 사진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참고로 아래의 판결이 나오기 이전인 1990년대 말엽까지 한국 언론계에는 초상권에 관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아[8] 당대의 TV뉴스[9]나 시사 프로그램들[10]을 보면 아무리 심각한 사안이나 사건 사고에 대해 다루는 거라도 모자이크 처리를 거의 안 하고 눈가리개도 대충 하는 바람에 느리게 보면 생김새가 완전히 파악됐으며 설사 모습을 가리더라도 음성변조 작업을 하지 않고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는 등, 지금 기준으로 보았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
한국 방송-언론계에서 초상권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고 모자이크 처리와 같은 초상권 보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아래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부터이며, 이후 일반인뿐만 아니라 경범죄자에 대한 까다로운 초상권 보호와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초상권 논의도 이루어졌다.
한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저작권법이 아닌 일반인의 초상권을 인정해주는 나라이다. 때문에 외국인이 찍어 올린 한국인들 얼굴이 나온 영상을 불법이라며 공격을 해 일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인터넷 투기장이 열리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영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개인이 촬영한 경우엔 한국에서도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범죄자의 초상권?
범죄자의 초상권을 존중해야 하는지는 아직 논쟁이 있다.주로 범죄자의 초상권이냐, 국민의 알 권리냐 사이에서 논쟁이 있다. 80~ 90년대까지만 해도 범죄자의 얼굴을 언론에서 공개했고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이어졌다.[11] 그리고 1996년에 이혼소송 중 남편을 청부폭행하려고 했던 주부가 자신의 얼굴이 보도됐다는 이유로 거물 변호사인 이양우 변호사와 함께 KBS, 조선일보, 한국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치열한 법정분쟁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내면서 피소 당한 언론 3사 간부들이 책임을 지고 대거 사직하는 사태가 빚어졌다.[12]
이 사건이 언론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판결이 나온 다음 날부터 모든 범죄자들에게 모자이크가 걸리기 시작했다. 판결문은 여기서 볼 수 있다. 이 판례 하나가 모든 언론인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족쇄가 되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범죄자 얼굴을 함부로 언론에 공개할 수 없는 유일한 국가가 된 것이다.
2005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범인의 초상권도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로써 경찰은 피의자에게 마스크나 모자를 씌워주고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법으로 초상권을 보호한다. #
현재는 피의자나 범죄자의 얼굴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개된다. 물론 공개결정이 되더라도 불복할 수 있다.
5. 대한민국에서
5.1. 판례
주로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성부, 형사재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다퉈진다.
가. 초상권 침해와 위법성조각 법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 침해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등 참조).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그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은 위와 같은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방송으로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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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1994. 10. 20. 선고 94가합36754 판결
통상의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얼굴이나 행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 공표되면 수치심, 곤혹감 등의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느껴 정신적 평온이 침해받게 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이고, 개인이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이익은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인격에 관한 권리의 일부가 되는 것(이러한 권리를 일단 '초상권'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진을 찍고 이를 이 사건 잡지에 게재하여 전국의 서점에 배포한 행위는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소설 이휘소"에서 핵물리학자인 이휘소 유족의 동의 없이 가족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행위는 유족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나, 이휘소가 우리 사회의 공인이 되었고, 또한 그가 사망한 지 이미 18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를 모델로 하여 이휘소라는 실명을 사용하여 창작된 소설에서 이휘소의 개인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소설이 이휘소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 -
서울지방법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
서울중앙지법 2006. 11. 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 : 항소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에게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촬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연주장면에 대한 촬영을 승낙한 것인바,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은 이 사건 연주장면을 촬영하면서 카메라 앵글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얼굴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들의 주위사람들이 쉽게 원고들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이 사건 연주장면을 촬영하였고, 피고 문화방송은 위와 같이 촬영된 장면이 삽입된 드라마를 방영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초상권이 침해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사건번호 불명
기자회견, 시위 연설 등 공적인 논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공중이나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초상이 촬영되거나 공표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봐야 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14. 선고 2009가합41071 판결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작용인 점 및 보도의 자유 역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헌법상의 권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매체에 게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피촬영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다음과 같은 각 점, 즉, ① 사진 등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 또는 그 사진과 결부된 기사의 내용이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나(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기사내용과 무관한 피촬영자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피촬영자가 집회∙시위의 주도자가 아님에도 독자나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인상을 주도록 의도적으로 편집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등), ② 사진 등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 또는 그 사진과 결부된 기사의 내용이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순간적으로 촬영된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표정이나 동작의 일부를 전후 설명 없이 보여줌으로써 피촬영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의사표현이나 동작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피촬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도록 의도된 경우 등, 다만 그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어야 한다) 또는 ③ 당해 사진 또는 그에 결부된 기사 자체로는 위와 같은 점이 없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별도의 보도 등과 종합하면 각 위와 같은 효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이 피촬영자에 의하여 주장∙입증이 되어야 비로소 초상권에 대한 침해로 보아 보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
서울고등법원 2016. 11. 4. 선고 2015나2060748 판결
갑제4, 13, 37호증의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4. 5. 8. 별지목록 1 순번 ② 기사 및 2014. 5. 31. 별지 목록 2 순번 ④ 기사를 각 보도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원고의 시위에 대한 보도를 통하여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피고들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그것이 초상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인격적 이익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불특정 다수가 아무런 제한 없이 조회를 할 수 있는 법무경찰신문 홈페이지에 위 기사를 게시하면서 원고의 사진을 포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의 사진을 포함하더라도 원고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으로 원고의 법익 침해를 최소화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침해행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그 침해법익의 중대성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침해방법 및 정도도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기사로 인한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6. 실제 사례
- 서브컬처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라면 역시 마블 코믹스의 닉 퓨리가 있다. 원래 백인 캐릭터였으나 2001년에 새로 얼티밋 유니버스 세계관을 만들면서 새뮤얼 L. 잭슨을 모델로 한 흑인 버전 캐릭터를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를 모델로 캐릭터를 만드는 걸 허락하는 대신 앞으로 만드는 영화 시리즈에 나올 닉 퓨리를 본인이 맡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래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닉 퓨리 역에 직접 출연하고 있다.[13]
7. 외국의 초상권
한국의 초상권은 타국에 비해 넓게 인정되는 편이다.[14] 한국의 매스미디어에서만 촬영된 대중들의 얼굴이 모자이크가 되어있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 모자이크와 초상권외국에서는 대부분 초상권보다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높이 두고 있어 누구나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진 작가는 공개적으로 사진을 찍고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외국에서도 상업적으로 누군가의 모습을 찍었을 때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은 있다. 특히 영미권은 초상권을 개인의 소유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다만 대체적으로 영미법계보다 대륙법계가 더 초상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등이 그렇다. 그러니까 같은 해외 국가라도 대륙법계가 영미법계보다 초상권에 더 민감한 편이다. 참고 링크
-
일본 :
일본국 헌법 제2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초상에 대한 저작물의 권리는 전적으로 저작자(사진사 등)에 귀속된다. 하지만 저작물의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피해가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면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한국은 명동이나 강남 같은 공공장소를 통행하는 사람 모두에게 모자이크를 해서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일본에서는 단순히 관광지나 공항, 철도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내보낸다. 일본의 미디어는 피사체가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더라도, 신원이 노출되었을 때 명예훼손의 피해가 발생할 요소(
환락가 통행,
코믹 마켓 참석 등)가 있을 때만 모자이크를 하고 있어왔다.
다만 근래 들어서 초상권에 대해서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다. 이는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법 조항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판례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헌법 13조[15]는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인정되는 권리이자 판례 등에 의해 확립되어 온 권리인 것이다. # 근래 들어선 일본의 방송언론에서도 점점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려 하는 추세이다.[16]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도 매우 발달해있다. 거인의 별 문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대중문화계에서 퍼블리시티권 개념이 잘 정착되지 않았었지만, 쟈니스의 영향으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이 돈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무리 사소한 경우라도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퍼블리시티권을 위반한 경우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간략히 요약하면 과거에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대한민국보다 보호의 수준이 약했으나 근래 들어서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 미국 : 미국은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초상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초상권에 해당하는 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퍼블리시티권의 법리적 기초에는 재산상의 이유뿐만이 아니라 사생활 보호의 이유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Personality rights)라고도 부른다.
- 호주 : 미국의 법률과 유사하게 명예 훼손과 같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고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가정 하에 허락없이 공공장소에서 무엇이든 또는 누구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
-
독일 : 일반적인 인격권 이외에도, 동의 없이 상대방을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수한 법률 규정(독일 형법 제184k조)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들과 대조적으로, 단순히 사진 찍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얼굴을 찍는 것의 경우 반드시 그 미성년자의 보호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또한 예술 저작권법(Kunstruhebergesetzes) 제22조에 따르면 "인물의 사진은 촬영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배포되거나 게재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다. 다만 사람의 얼굴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사진이 아닌, 사람이 배경 속의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는 허용된다. 그리고 집회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라도 예외적으로 집회 참여 모습을 찍는 것이 허용되어 한국에 비하면 널널한 편.
- 그리스 : 이쪽은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얼굴을 촬영하려면 그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진 작가의 촬영, 상업적 목적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일반적인 촬영까지도 말이다.
- 스페인 : 스페인의 정보보호청에 따르면 동의 없이 사람의 이미지를 인터넷에 수집하고 배포하는 것은 심각한 데이터 보호법 위반이며, 이는 6만 유로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초상권 보호 범위가 국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각 국가들의 법률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에서 "외국인 도촬이 '감성'이라니요?"라는 기사가 나오자 해외에서는 이게 왜 문제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뭐가 문제야? 누가 공개적인 곳에서 나를 보는 거랑, 공개적인 곳에서의 내 사진을 찍는 거랑 무슨 차이야? 유럽에서 찍힌 것 같은데, 유럽 대부분의 공공장소라면 누구나 사진을 찍을 권리가 있어.", "한국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 있어. 그래서 뉴스에서 다 얼굴 가리고 개인 블로그에서도 그러더라.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는 유사한 법이 없어." #
하지만 사실 한국 법에도 초상권이 존재하진 않는다. 한국 뉴스나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얼굴을 가리는 건 불법이라서가 아닌 불편충들의 댓글을 사전 차단하는 것에 가깝다.
비슷한 예로 에밀리, 파리에 가다에서 주인공인 에밀리가 마케팅일을 하며 공공장소의 사람들을 SNS에 찍어올리는데 일부 국내 네티즌들은 이를 도촬이나 몰카라고 비판한다.
또 다른 예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비긴어게인, 현지에서 먹힐까 등의 국내 프로그램에서 한국인만 모자이크 처리하고 외국인은 모자이크를 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8. 관련 문서
- 머그샷
- 슈헤르트/비판 및 사건 사고 문서의 '여코스어 초상권 침해 논란'
- 권리
- 불법촬영
- 초상권 침해
[1]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2] 민법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그야말로 여야간 싸움터이기 때문에 민법 개정이 매우 어렵다. [3]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다만 외국에는 이에 준하여 재산권 행사에 관련되는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과 더불어 보장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일반인의 얼굴을 찍어 올렸다고 해서 이를 문제삼진 않지만 해당 얼굴이 저작권 수준의 가치를 가진다면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본다는 뜻. [7] 저작권법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8] 신문이나 잡지에서 사건 당사자 이름이 실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았고 미성년자에 한해서 익명처리를 해주는 식이었다. 더불어 평범한 일반인을 인터뷰하는 경우 주소조차 왕왕 까기도 해서(쉽게 말해, 내귀에 도청장치 범인이 했던 짓을 공영방송사가 타인을 대상으로 자행(...)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옛날 신문을 찾아보면 얼굴, 본명, 나이, 주소지 등의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나무위키([age(2015-04-17)])/나무시 위키구 위키동 417번지 이런 식으로 왕왕 까는 경우도 많았다. [9] 90년대 초반까지의 <뉴스데스크>나 <KBS 뉴스9>을 보면 사건 당사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나온다. 때에 따라 가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경우가 많았다. [10] 예를 들면 <추적 60분> (1980년대), <PD수첩> (90년대 초반), <MBC 리포트>, < 뉴스비전 동서남북>, <르포 60>, <기동취재 현장> 등 [11] 사실 이 당시에 이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수사가 발달되지 않은 시기였던 데다가, 정권이나 공안기관 차원에서 국민들의 눈을 돌리게 만들거나 특진을 위해 간첩이나 좌익사범으로 조작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먼 사람이 용의자로 특정된 경우나 간첩조작, 용공조작 당한 피해자들도 얼굴이 그대로 공개되었는데 당연히 범죄자가 아니거나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밝혀져도 본인이나 그 가족이나 신상이 팔리니 불이익을 보거나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식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 했다. [12] 그 이유는 판결문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해당 주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까지 무죄로 확정되었다. 결국 주부를 고소했던 남편의 친구는 무고죄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얼굴을 비롯한 신상정보를 언론사에 넘겼고 언론사들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주부를 범죄자인 마냥 보도했다. 즉 무죄 추정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13] 영화제작사하고 배우 양쪽 다 큰 이득을 보게 된 계약으로 새뮤얼 잭슨은 닉 퓨리가 나오는 영화가 십수편이 예정되거나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마지막 카메오 수준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수입을 향후 몇 년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영화제작진에게도 관록있고 연기 잘하는 배우를 확정캐스팅하는 건 영화 완성도와 인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남는 장사다. [14] 비공개된 사진자료는 물론, 어느 사이트에 공개된 사진도 경우에 따라서 모자이크를 하는 경우가 많다. [15]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공공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및 기타 국정 상에서 최대한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 [16] 한국과의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모자이크나 블러로 얼굴을 가리지만 일본은 색깔 있는 동그라미로 얼굴을 가린다는 차이가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2] 민법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그야말로 여야간 싸움터이기 때문에 민법 개정이 매우 어렵다. [3]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다만 외국에는 이에 준하여 재산권 행사에 관련되는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과 더불어 보장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일반인의 얼굴을 찍어 올렸다고 해서 이를 문제삼진 않지만 해당 얼굴이 저작권 수준의 가치를 가진다면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본다는 뜻. [7] 저작권법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8] 신문이나 잡지에서 사건 당사자 이름이 실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았고 미성년자에 한해서 익명처리를 해주는 식이었다. 더불어 평범한 일반인을 인터뷰하는 경우 주소조차 왕왕 까기도 해서(쉽게 말해, 내귀에 도청장치 범인이 했던 짓을 공영방송사가 타인을 대상으로 자행(...)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옛날 신문을 찾아보면 얼굴, 본명, 나이, 주소지 등의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나무위키([age(2015-04-17)])/나무시 위키구 위키동 417번지 이런 식으로 왕왕 까는 경우도 많았다. [9] 90년대 초반까지의 <뉴스데스크>나 <KBS 뉴스9>을 보면 사건 당사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나온다. 때에 따라 가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경우가 많았다. [10] 예를 들면 <추적 60분> (1980년대), <PD수첩> (90년대 초반), <MBC 리포트>, < 뉴스비전 동서남북>, <르포 60>, <기동취재 현장> 등 [11] 사실 이 당시에 이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수사가 발달되지 않은 시기였던 데다가, 정권이나 공안기관 차원에서 국민들의 눈을 돌리게 만들거나 특진을 위해 간첩이나 좌익사범으로 조작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먼 사람이 용의자로 특정된 경우나 간첩조작, 용공조작 당한 피해자들도 얼굴이 그대로 공개되었는데 당연히 범죄자가 아니거나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밝혀져도 본인이나 그 가족이나 신상이 팔리니 불이익을 보거나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식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 했다. [12] 그 이유는 판결문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해당 주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까지 무죄로 확정되었다. 결국 주부를 고소했던 남편의 친구는 무고죄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얼굴을 비롯한 신상정보를 언론사에 넘겼고 언론사들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주부를 범죄자인 마냥 보도했다. 즉 무죄 추정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13] 영화제작사하고 배우 양쪽 다 큰 이득을 보게 된 계약으로 새뮤얼 잭슨은 닉 퓨리가 나오는 영화가 십수편이 예정되거나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마지막 카메오 수준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수입을 향후 몇 년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영화제작진에게도 관록있고 연기 잘하는 배우를 확정캐스팅하는 건 영화 완성도와 인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남는 장사다. [14] 비공개된 사진자료는 물론, 어느 사이트에 공개된 사진도 경우에 따라서 모자이크를 하는 경우가 많다. [15]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공공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및 기타 국정 상에서 최대한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 [16] 한국과의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모자이크나 블러로 얼굴을 가리지만 일본은 색깔 있는 동그라미로 얼굴을 가린다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