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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6 13:34:10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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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圖書館
Supreme Court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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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1949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1]
1989년 9월 1일 법원도서관[2]
관장 25대 전지원[3] (사법연수원 24기)
사무국장 소의섭 (법원부이사관)
소재지

사법연수원청사[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 장항동)
웹사이트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파일:법원도서관.jpg
법원도서관 전경
1. 개요2. 이용3. 여담

[clearfix]

1. 개요

법원조직법
제22조(법원도서관)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법령·문헌·사료 등 정보를 조사·수집·편찬하고 이를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

제81조(조직) ④ 법원도서관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그 운영 등에 관해서 법원도서관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명칭만 보면 그냥 법원에 있는, 법서가 매우 많이 구비된 도서관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대한민국에서 법학을 배운 사람이면 누구나 대충은 알다시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연속간행물들을 발행하고 있다.

2. 이용

이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들은 아무나 이용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법조직역에 있는 사람들[6]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고양시 일산으로 법원도서관이 이전한 2018년 12월 11일부터, 일반인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7] #

다만, 대법원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는 직역은 아래와 같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판결문의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도 설치되어 있는데,[8] 역시 아무나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곳 외에는 창구가 없는 데다가 신청자가 늘 밀려 있어서 변호사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관련 기사 그나마 일산으로 이전한 후에는 사정이 조금 나아졌다. #

2022년 2월 14일부터 개관 33년만에 대국민 도서 대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 16세 이상인 홈페이지 회원에게 국내 법률도서와 일반 도서 등 약 10만권을 소장한 '법마루'를 개방하기로 한 것이며 변호사, 법원 직원, 학자들에게만 대출을 해온 과거에 비해 일반 공공도서관처럼 대출방식이 조금 완화된 셈인것이다. 관련기사

3. 여담



[1] 법률 제51호 법원조직법 (1949. 09. 26). 근거 법령이 부처가 설치된 이후라 의아할 수 있으나, 이 법 자체가 '49년 9월 26일 '제정', '49년 8월 15일 '시행'이라는 신기한 법이다. [2] 법률 제3362호 (1981. 01. 29.) [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위치] 사법연수원 본관 1~3층 [5]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2020년 10월 1일자 부터 판례공보를 오디오북으로도 제공하하는 기행을 벌이고 있다. [6] 판사, 법원공무원,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및 교수 [7] 16세 이상이면 이용 가능 [8] 이 창구 외에는, 사건번호를 모르면 판결문을 검색할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