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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국립외교원
國立外交院 |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
|
설립일 | 2012년 3월 1일 |
전신 | 외교안보연구원 |
원장 | 최형찬 / 제39대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
상급 기관 | 외교부 |
정원 | 107명[1] |
링크 |
국립외교원 전경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외교부의 부속기관으로 대표적인 외교안보 분야 연구기관이자 교육기관이다. 대한민국을 위한 중장기 외교안보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한편, 현직 외교관과 앞으로 외교관으로 임용될 인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영어로는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KNDA), 한자로는 國立外交院으로 표기한다. 간단히 말해 사법연수원의 외교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2]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최종적으로 통과한 소수의 인원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외교관으로 임명을 받게 된다. 국립외교원 체제 이후에는 기존 외무고시처럼 최종합격 이후 단기간 소정의 직무교육 후 바로 외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립외교원에서 1년간 심화된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무영사직 시험에 합격한 소수의 인원[3]들도 다른 7급 직렬의 두 배 정도인 4개월의 교육을 받고 외교관[4]으로 임용된다.
이외에도 현직 외교관들에 대한 보수교육도 이루어진다. 재외공관 파견 전, 참사관급 승진 전, 고위공무원단 승진 전, 재외공관장 취임 전에 집체교육이 있으며, 외교부 소속 전 외무공무원들이 1년에 1회 보는 영어 및 제2외국어 시험의 출제와 평가도 국립외교원에서 담당한다.
2. 역사
외무공무원교육원 | → | 외교연구원 | → | 외교안보연구원 | → | 국립외교원 |
1963년 9월 3일 대한민국 제3공화국 시기에 외무공무원교육원으로 출범하였다. 그 후 1965년에 외교연구원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다가 1977년 대한민국 제4공화국 시기에 외교안보연구원으로 다시 개편되었다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국립외교원법의 제정에 따라 국립외교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1990년에 현 서초동 청사로 이전하였는데, 당시는 강남 개발의 막바지에 해당하는 시대였으므로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노른자위 땅에 들어온 셈이다.
3. 조직도
조직은 차관급인 원장 1명과 15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기획부·교수부·외교안보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부와 교수부 산하에는 각각 3개의 과가 있으며, 외교안보연구소 산하에는 6개의 연구센터·6개의 연구부·연구행정과·도서관이 있다.- 원장[차관급]
- 외교안보연구소[가급] - 각 연구부 및 센터는 연구부장(또는 센터장)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교수,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부장 2명은 고공단 나급 외무공무원이고 나머지 부장은 교수로 임명된다.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전임교수요원으로 국립대학 교육공무원 대우를 받고, 연구교수는 비전임교수요원( 공무직, 강사 등) 대우를 받는다. 연구원은 공무직, 연구직공무원, 전문경력관 등을 임기제로 채용한다.
4. 역대 국립외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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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박정희 정부 | ||||
초대 연하구 |
제2대 신응균 |
제3대 윤석헌 |
제4대 최완복 |
제5대 한유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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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연하구 |
제7대 정일영 |
제8대 장위돈 |
제9대 강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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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노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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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박근 |
제13대 오재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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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김석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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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대 신성오 |
제26대 최영진 |
제27대 한태규 |
제28대 조중표 |
제29대 이주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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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이명박 정부 | <nopad> 박근혜 정부 | <nopad> 문재인 정부 | |||
제30대 이순천 |
제31대 이준규 |
제32대 김병국 |
제33대 윤덕민 |
제34대 조병제 |
|
<nopad> 문재인 정부 | <nopad> 윤석열 정부 | ||||
제35대 조세영 |
제36대 김준형 |
제37대 홍현익 |
제38대 박철희 |
제39대 최형찬 |
<rowcolor=#fff>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박정희 정부 | 초대 | 연하구(延河龜) | 1963.10 ~ 1964.09 |
2대 | 신응균(申應均) | 1964.10 ~ 1966.09 | |
3대 | 윤석헌(尹錫憲) | 1966.09 ~ 1967.09 | |
4대 | 최완복(崔完福) | 1967.12 ~ 1970.06 | |
5대 | 한유동(韓有東) | 1970.06 ~ 1972.02 | |
6대 | 연하구(延河龜) | 1972.02 ~ 1974.03 | |
7대 | 정일영(鄭一永) | 1974.03 ~ 1976.02 | |
8대 | 장위돈(張偉敦) | 1976.08 ~ 1978.02 | |
9대 | 강영훈(姜榮勳) | 1978.02 ~ 1980.12 | |
전두환 정부 | 10대 | 노재원(盧載源) | 1981.05 ~ 1982.05 |
11대 | 이상옥(李相玉) | 1982.08 ~ 1983.06 | |
12대 | 박근(朴槿) | 1983.06 ~ 1984.12 | |
13대 | 오재희(吳在熙) | 1984.12 ~ 1986.09 | |
14대 | 박쌍용(朴雙龍) | 1986.09 ~ 1987.09 | |
15대 | 신동원(申東元) | 1987.09 ~ 1988.03 | |
노태우 정부 | 16대 | 임동원(林東源) | 1988.03 ~ 1992.01 |
17대 | 공로명(孔魯明) | 1992.01 ~ 1993.04 | |
문민정부 | 18대 | 박수길(朴銖吉) | 1993.04 ~ 1995.01 |
19대 | 이정빈(李廷彬) | 1995.01 ~ 1996.01 | |
20대 | 김석규(金奭圭) | 1996.01 ~ 1998.03 | |
국민의 정부 | 21대 | 박상식(朴尙植) | 1998.03 ~ 2000.01 |
22대 | 이승곤(李承坤) | 2000.01 ~ 2001.06 | |
23대 | 정태익(鄭泰翼) | 2001.07 ~ 2001.10 | |
24대 | 김항경(金恒經) | 2001.10 ~ 2002.02 | |
25대 | 신성오(辛成梧) | 2002년 2월 19일 ~ 2003년 3월 31일 | |
참여정부 | 26대 | 최영진(崔英鎭) | 2003년 4월 1일 ~ 2004년 1월 28일 |
27대 | 한태규(韓泰奎) | 2004년 3월 18일 ~ 2005년 12월 25일 | |
28대 | 조중표(趙重杓) | 2005년 12월 26일 ~ 2006년 11월 30일 | |
29대 | 이주흠(李柱欽) | 2006년 12월 19일 ~ 2008.04 | |
이명박 정부 | 30대 | 이순천(李順天) | 2008.04 ~ 2010.08 |
31대 | 이준규(李俊揆) | 2010.08 ~ 2012.02 | |
32대 | 김병국(金炳局) | 2012.03 ~ 2013.05 | |
박근혜 정부 | 33대 | 윤덕민(尹德敏) | 2013년 5월 6일 ~ 2017년 5월 5일 |
문재인 정부 | 34대 | 조병제(趙炳珶) | 2017년 7월 17일 ~ 2018년 9월 27일 |
35대 | 조세영(趙世暎) | 2018년 9월 28일 ~ 2019년 5월 23일 | |
36대 | 김준형(金峻亨) | 2019년 8월 12일 ~ 2021년 8월 11일 | |
37대 | 홍현익(洪鉉翼) | 2021년 8월 12일 ~ 2023년 3월 10일 | |
윤석열 정부 | 38대 | 박철희(朴喆熙) | 2023년 3월 31일 ~ 2024년 8월 01일 |
39대 | 최형찬(崔馨燦) | 2024년 8월 02일 ~ 현재 |
국립외교원장은 행정각부 소속 교육기관의 장 중에서 유일한 차관급 공무원이다.[12]
[1]
공무직 연구원 및 공무직 직원, 외교관후보자/외무영사직 합격자 등 교육대상 인원은 제외한 공무원 정원
[2]
미국에는 Foreign Service Institute (FSI)라는 외교 연수기관이 있는데,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며 세계 언어를 교육한다. 아래는 미국 외교원 입장에서 외국어의 난이도를 분류한 자료.
[3] 5급 상당인 외교관후보자보다도 7급 상당 외무영사직 교육생들의 숫자가 유의미하게 적다. [4] 외교관후보자와 외무영사직 모두 교육을 마치고 임용되면 국내법(외무공무원법), 국제법(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으로 권리(특권/면제)와 의무를 갖는 외교관이 된다. [차관급] [나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12] 행정부 전체로는 국무총리 직할 인사혁신처 소속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차관급이다.
[3] 5급 상당인 외교관후보자보다도 7급 상당 외무영사직 교육생들의 숫자가 유의미하게 적다. [4] 외교관후보자와 외무영사직 모두 교육을 마치고 임용되면 국내법(외무공무원법), 국제법(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으로 권리(특권/면제)와 의무를 갖는 외교관이 된다. [차관급] [나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12] 행정부 전체로는 국무총리 직할 인사혁신처 소속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차관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