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7:53

대법원/주요 판결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대법원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전원합의체
,
,
,
,
,

1. 개요2. 소부 판결
2.1. 1950년대2.2. 1960년대2.3. 1970년대2.4. 1980년대2.5. 1990년대2.6. 2000년대2.7. 2010년대2.8. 2020년대
3. 전원합의체 판결

1. 개요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종합법률정보사이트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다. 본 문서에서는 판례번호와 간략한 설명만을 기재하고, 자세한 것은 해당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해 검색해보면 된다.

2. 소부 판결

법원조직법 제7조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의 모든 사건은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심판되어야 하나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먼저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소부에서 심판할 수 있는데, 이하 중요판결 중에서도 소부에서 판결된 사건을 살펴본다.

2.1. 1950년대

2.2. 1960년대

2.3. 1970년대

2.4. 1980년대

2.5. 1990년대

2.6. 2000년대

2.7. 2010년대

2.8. 2020년대

3. 전원합의체 판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전원합의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법원조직법 제7조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대법관 4명의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그 밖에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한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원합의체 문서 참조.


[1] 마음먹은 대로 하는 일. [2]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3] 사건을 살펴보면 먼저 아내가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남편도 아내가 외도하는 사실을 눈치 채면서 둘은 합의이혼하였다. 이듬해 아내가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심과 2심에서 통화 녹음 내역이 증거로 인정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혀 증거 능력이 부정되었다. 다만 대법원은 통화 녹음을 제외한 다른 증거를 외도 사실로 인정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졌다. [4] 주심 노태악 대법관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341
, 5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341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