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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
1945년
10월 11일 경성소년심판소[1] 1963년 10월 1일 서울가정법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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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 42대 최호식 (사법연수원 27기) | ||||
수석부장판사 | 조영호 (사법연수원 29기) | ||||
소재지 |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청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 양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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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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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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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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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재산관리 등 가정사건의 분쟁조정과 소년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63년 10월 1일에 국내 최초로 세운 가정법원이다.
2.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 양재동)이며, 서울행정법원과 청사를 공유하고 있다.3.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관련
서울특별시의 가사사건(예: 재판상 이혼)은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비송(협의이혼, 개명 등) 관련 업무는 관할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주의할 것.만약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가 반려되거나 설령 접수됐다고 하더라도 담당 지역 법원으로 이송이 되기 때문에 시간도 더 걸릴 뿐만 아니라 행정력도 낭비된다.
- 관할 지역
4. 그 외
조직은 재판부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판부에는 항소부, 가사소송단독, 가사비송단독, 소년단독, 가정보호단독, 가족관계등록비송단독, 가사조정단독, 가사조정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소년단독과 가사소송단독은 각각 5개와 9개부로 구성되는데, 그 중 소년단독에서는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범죄소년·우범소년인 자의 보호사건을 관장하며, 해당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담당한다. 가사소송단독은 가사조정과 가사심판을 담당한다.가사사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처리하고, 소년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은 단독판사가 처리한다.
합의부는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類) 가사비송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가정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사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게 된 사건 등을 제1심으로 처리하며, 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도 서울가정법원이 감독법원으로 되어 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에 따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사건들을 전담해서 맡고 있다.
5. 여담
옥상에는 태양광발전기 시설과 직원들에게 선착순 신청제로 1년 단위 무료임대해주는 옥상텃밭이 있다.옥상에 있는 한 쓰레기통은 구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로고가 쓰인 재활용 철제 쓰레기통이다.. 휴지통이나 우체통은 재활용을 많이 하므로 이상한 건 아니다. 영국의 경우 빅토리아 여왕 마크가 찍힌 휴지통이나 우체통도 있다.
해당 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던 여성 법조인들의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영전이 잇따랐다.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은애 헌법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