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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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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에 따른 분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PUAC)
파일: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MI.svg
<colbgcolor=#bf9443><colcolor=#fff> 출범일 1981년 6월 5일
전신 통일주체국민회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약칭 민주평통, 민평통, 평통
의장[1] 윤석열 ( 대한민국 대통령)
수석부의장
(부총리급)
김관용[2]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차관급)
태영호[3]
슬로건 파일:민주평통 21기 슬로건.jpg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 장충동2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 개요2. 역사3. 조직4. 수석부의장
4.1. 수석부의장의 의전
4.1.1. 국무총리급 설4.1.2. 부총리급 설4.1.3. 장관급 설
5. 자문위원6. 사무처7. 논란
7.1. 천안함 음모론7.2. 미국 현지 주최 측의 북한이탈주민 폭언7.3. 공무원의 불법 음란물 소지 사건
7.3.1. 분과위원장 사퇴종용 논란7.3.2. 미주동포 행적조사 논란7.3.3. 미주부의장 직무정지 사건7.3.4. 진보당 양영수 제주도의원 위촉 거부 논란
8. 여담9. 관련 문서10.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92조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한 북한의 민주적 평화통일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족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약칭 "민주평통", "민평통", "평통".

대한민국 제5공화국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고,[4] 실제로 그 근거 법률인 '평화통일자문회의법'의 제명이 바뀐 것이 바로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다.

2. 역사

대한민국 제5공화국 시기 개정된 헌법에 따라 이론상 헌법 최고 기구였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고, 1981년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에 따라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자문기구이며 범민족적 통일기구로 축소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로 출범했다. 출범 당시에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였다가, 1987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2019년 8월 14일에 녹화된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에 출연한 정세현 전 장관이 밝히길, 원래는 북한이 1980년부터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주도로 시작한 국제적 민간외교의 프로파간다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이범석 국토통일원(現 통일부) 장관이 조평통의 카운터파트가 될 통일문제에 대한 민간전문기관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아 조직도를 만들어 보고했더니, 그걸 읽은 전두환 대통령이 자신이 의장을 맡고, 인원은 사단병력급(10,000명)으로 다시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이때문에,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기구를 둘 이상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로 그 전에 있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고 지금의 민주평통으로 조직을 다시 만들었다고 한다. 즉 정세현 장관은 연구원 시절 자신이 설계하여 설립된 헌법기관의 원장으로 38년만에 돌아온 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분야 대표인사로서 국민의 통일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국내외 7,000명 이상의 자문위원(명예직)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2만 여명에 달하는 자문위원이 위촉되어 수많은 (주로 여당[5]의) 정치신인들에게 경력사항을 제공하고있다.[6]

IMF 외환위기 여파로 1998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 직제를 폐지하고 통일부 소속으로 개편했다가, 1999년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다시 독립한적이 있다. 사무처의 수장 또한, 기존 장관급 사무총장에서 차관급 사무처장으로 변화하였다[7]

3. 조직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출범한 현재, 조직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파일: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직도.jpg

조직의 구체적 직위와 부서는 다음과 같다.

4. 수석부의장

파일: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심벌.svg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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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A3C,#DDD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수석부의장 (1981~1988)
초대
김정렬
제2대
주영복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1988~현재)
제2대
주영복
제3대
민관식
제4대
홍성철
제5대
이홍구
제6대
김명윤
제7대
오자복
제8대
이수성
제9대
김민하
제10대
신상우
제11대
이재정
제12대
김상근
제13대
이기택
제14대
김현욱
제15대
현경대
제16대
유호열
제17대
김덕룡
제18대
정세현
제19대
이석현
제20대
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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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rowcolor=#fff><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bf9443><rowbgcolor=#bf9443>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전두환 정부 초대 김정렬(金貞烈) 1981년 5월 7일 ~ 1985년 6월 2일
2대 주영복(周永福) 1985년 6월 3일 ~ 1989년 1월 8일
노태우 정부 초대 민관식(閔寬植) 1989년 1월 9일 ~ 1991년 7월 10일
4대 홍성철(洪性澈) 1991년 7월 11일 ~ 1993년 6월 28일
문민정부 5대 이홍구(李洪九) 1993년 6월 29일 ~ 1994년 5월 3일
6대 김명윤(金命潤) 1994년 5월 4일 ~ 1996년 3월 31일
7대 오자복(吳滋福) 1996년 4월 1일 ~ 1998년 3월 19일
국민의 정부 8대 이수성(李壽成) 1998년 3월 20일 ~ 2000년 2월 24일
9대 김민하(金玟河) 2000년 2월 25일 ~ 2003년 5월 26일
참여정부 10대 신상우(辛相佑) 2003년 5월 27일 ~ 2004년 2월 6일
11대 이재정(李在禎) 2004년 10월 28일 ~ 2006년 12월 11일
12대 김상근(金祥根) 2006년 12월 15일 ~ 2008년 5월 16일
이명박 정부 13대 이기택(李基澤) 2008년 9월 1일 ~ 2011년 6월 30일
14대 김현욱(金顯煜) 2011년 7월 1일 ~ 2013년 5월 2일
박근혜 정부 15대 현경대(玄敬大) 2013년 5월 3일 ~ 2016년 1월 5일
16대 유호열(劉好悅) 2016년 1월 6일 ~ 2017년 6월 24일
문재인 정부 17대 김덕룡(金德龍) 2017년 6월 25일 ~ 2019년 8월 9일
18대 정세현(丁世鉉) 2019년 8월 9일 ~ 2021년 8월 31일
19대 이석현(李錫玄) 2021년 9월 1일 ~ 2022년 8월 18일
윤석열 정부 20대 김관용(金寬容) 2022년 10월 11일 ~ 현재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헌법기관이라 실질적인 수장인 수석부의장이 조직을 총괄하는데 최소 장관급 이상 보직이다. 이런 이유로 주로 대통령의 측근이나 당선에 도움이 된 원로들의 정치적 배려 형태로 임명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다만 노태우 정부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 측근들이었던 민관식, 홍성철이 임명되었고, 국민의 정부 때도 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수성 전 총리와 학계 원로인 김민하 중앙대 총장이 임명되었다.

수석부의장의 임기는 정해져있지 않으나 4년을 재임한 김정렬, 주영복을 제외하고는 대개 1년 반에서 3년 내외에 교체되는 편이다.

모든 위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는 직임 위원이다.

4.1. 수석부의장의 의전

법령에는 수석부의장이 장관급인지 그 이상의 급인지 명시적인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체가 헌법기관이고, 의장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들어 수석부의장은 국무총리급 내지 부총리급이라는 식의 주장이 나온 것일 수 있다. 다른 헌법기관들을 살펴봐도 3부요인인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장 바로 다음 의전을 받는 헌법재판소장, 부총리급인 감사원장 등 대체적으로 헌법에 등장하면 의전상 최상위 보직들로 취급된다.

하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등장하긴 하지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은 아니다.
대한민국헌법 제92조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여기서 “둘 수 있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다. 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만 폐지하면 없앨 수도 있는 임의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헌법기관과는 다소 격의 차이가 있다.[10]

한편, 2010년 5월 26일자로 수석부의장 바로 아래 보직이라 할 수 있는 사무처장 직급이 1급 별정직 공무원에서 차관급 정무직으로 된 적이 있다. 일반적인 국가행정기관조직 체계상 장관급(혹은 그 이상) 기관에는 기관장 직무대행을 수행할 차관급 보직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공식적으로 정부가 부총리급이나 국무총리급으로 격상시켰다면 2010년 5월 26일이나 그 이후일 가능성이 있긴 하다.

4.1.1. 국무총리급 설

실제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하기도 했고, 주로 원로급 인사가 오는 자리라 국무총리급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을 가능성이 있다.[11]

2005년 7월 한겨레신문에 실린 정남구 논설위원의 글 내용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국무총리와 부총리급 중간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예우에 아주 민감한 이들이 국회의원이다. 선출직이라는 자부심 때문일 것이다. 지난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지역협의회 모임에서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의원을 불러놓고 축사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이재정 수석부의장의 얼굴에 맥주를 끼얹는 추태를 부렸다. 이 부의장은 박 의원보다 나이가 여덟이나 많은 민주화 운동 선배이고, 의전상 예우로는 총리와 부총리급의 중간이다. 국회의원은 장관급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그럼에도 박 의원은 자신이 민주평통 감사기관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사란 점을 생각하자 그만 간이 커져버린 모양이다. #

국회의원이 장관급에 준한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박계동 의원이 당시 장관급 대우를 받았는지와는 별개[12]로 국회의원은 최소 차관급 이상이지만 당대표,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 보직을 맡거나 선수(選數) 등에 따라 의전이 달라지므로 무조건 장관급이라 볼 수는 없다.

2013년 6월 남북당국자회담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강지영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을 두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차관급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장관급이라고 맞서고 있었는데,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국무총리 내지 부총리 격이라고 주장했다.[13]
이 전 장관은 “ 조평통 통전부의 산하기관이지만, 산하기관이라는 것이 밑의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총리 내지는 부총리 격이다”라고 설명했다. #

2017년 5월 울산지역지인 울산제일일보에 따르면 송철호[14] 변호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수석부의장의 지위는 국무총리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새 정부의 인선은 집권 초기 전문성과 지역안배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며 “송 변호사의 경우 문 대통령과 막연한 사이로, 국무총리급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자리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의 국무총리급이라는 말을 믿고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4.1.2. 부총리급 설

2007년 1월 동아일보 기사에는 김영삼 정부와 그 후의 역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소개하고, 김상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부총리급으로 표현하고 있다.
김상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부총리급)은 23일 민주평통 자문회의 구성과 관련해 “민주, 평화, 통일은 진보적, 전향적, 미래지향적 가치이지 보수적인 가치는 아니다”라며 “절반쯤은 진보적 전향적인 분들이, 나머지 50%는 보수적 대표성, 중도적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말했다. #

2011년 6월 프레시안 기사를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현욱 수석부의장의 흡수통일론 발언을 기사화했으며 부총리급 이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북한이 빠른 속도로 위기로 가고 있다'는 언급 또한 '붕괴론'에 기반한 인식을 보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부총리급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인사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발언 내용으로 적절하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

2016년 3월 국민일보 기사에서 유호열 신임 수석부의장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에 부총리급 보직이라는 내용을 넣었다.
진행자: 부총리급 직위에 역대 최연소 수석부의장을 맡게 된 소감 좀 듣고 싶습니다.
유호열: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국민의 평화통일 여망을 한데 모으는 책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내외 2만명 가까이 되는 자문위원들의 역량은 매우 우수합니다. 이런 훌륭한 인적자원을 평화통일의 기폭제로 활용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들을 고무·격려하고 지원하는 데 역동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

2016년 12월 서울경제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장에서 폭로한 대법원장 사찰 문건을 보도하며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가 부총리급 공직자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등장했는데, 부총리급 보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명시되었다.
부총리급은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와 더불어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이 해당되는데 당시 임명돼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는 이는 황찬현 감사원장이 유일해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 측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조 전 사장도 ‘부총리급이 황 감사원장이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아니다”고 전했다. #

2019년 11월, 호주 공영 SBS TV의 주양중 책임프로듀서가 데일리 오버뷰에 출연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사실상 부총리급 대우를 받는다고 언급했다.
진행자: 중략... 먼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어떤 위칩니까?
주양중: 고국 대한민국의 헌법상 민주평통 의장은 현직 대통령이고, 수석부의장은 대통령의 평통 의장직을 권한대행하는 겁니다. 사실상 부총리급으로 대우 받는 고위직이죠.

2022년 10월, 윤석열 정부에서 김관용 전 경북지사를 수석부의장로 임명할때도 보통 언론에서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다고 보도되고 있다.

4.1.3. 장관급 설

2019년 8월 머니투데이 기사에는 장관급으로 명시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있다. 민주평통은 국민경제자문회의처럼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기구다. 민간인이 부의장을 맡아 실제 업무를 이끄는데, 민주평통은 수석부의장이 장관급으로 명시했다. 역대 정권마다 장관급 비중이 있는 중진·원로 인사를 앉혔다. #

장관급이라고 보도한 기사가 상당히 많다. 또한, 국가의전서열을 살펴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부총리급이나 그 이상이었다면 적어도 20위 안에는 등장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각 부 장관이나 다른 장관급 아래에서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에서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역임한 이재정은 수석부의장 임기가 끝난 뒤 통일부장관으로 발탁되어 갔다.

2012년 외교통상부 의전장실에서 발행한 의전실무편람 등을 살펴봐도 부총리급이나 그 이상이라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15]

5. 자문위원

대통령이 위촉하는 직책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당연직으로 맡으며 이외에 사회 각 직능 분야의 대표급 인사와 재외동포 대표로 구성된다.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관례적으로 5급 사무관 대우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각 자문회의 협의회장은 4급 서기관과 동일한 의전을 하고 있다. 헌법에 설치 근거를 둔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는 기구의 자문위원답게 일반 5급 공무원보다는 의전에서 앞서도록 하며 자문위원에게는 대통령 명의의 위촉장과 위원 뱃지, 위원증이 지급된다.

자문위원은 2년 임기로 중임이 가능하다. 자문위원의 역할은 1) 평화·통일 관련 여론 수렴 · 정책 대안 제시, 2) 지역회의 · 지역협의회에 소속되어 평화 통일 사업 추진, 3) 생활 현장에서의 평화 통일정책 · 통일문제 관련 소통과 공감대 확산, 4) 정부의 평화 통일정책 이해 증진과 평화 통일활동 역량 강화로 정해두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평화 통일보다 지역 정치 또는 사회 활동, 친목 도모 등이 대부분이다.

자문위원들은 통일교육위원[16],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간부, 관변단체 통일 분야 간부, 통일 관련 특보, 지자체 산하 통일관련 위원회 위원, 통일단체 간부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6. 사무처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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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제외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중 거의 유일하게 자문회의의 운영과 지문위원 지원을 위한 별도 사무처를 두고있다.

7. 논란

7.1. 천안함 음모론

민주평통이 발행하는 잡지 '통일시대' 6월호에 윤태룡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재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 누명을 씌운 것이 확인되면 남측은 북측에 사과해야 한다 천안함 음모론을 떠올리게끔 하는 글을 실어 논란이 되고 있다.[17] 조선일보 기사
때가 되면 천안함 사건도 반드시 재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만일 그 결과 북한에 엉뚱한 누명을 씌운 것이 밝혀지면 남측은 북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남북이 화해하고 더욱더 통일을 향해 매진하는 중대한 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이 서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공유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통일을 향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7.2. 미국 현지 주최 측의 북한이탈주민 폭언

재미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김연철 통일부장관에게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관해 질의 중이었던 북한 이탈주민에게 미국 현지 주최측이 "탈북자는 못 들어온다, 북한에서 온 게 자랑이냐, 니가 북한 놈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냐? 무식한 놈들이 어디서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라며 폭언을 퍼부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 #

1996년 대법원 헌법 3조[18]를 근거로 북한은 한국 영토이며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고 인정한 것과 #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7.3. 공무원의 불법 음란물 소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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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분과위원장 사퇴종용 논란

[단독] 민주평통, 분과위원장들에 ‘사직 종용’ 전화 논란

사무처에서 석동현 사무처장의 취임사 발언이 논란이 된지 9일만에 분과위원장 9명 전원에게 전화로 사직의사를 물은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그리고 이 전화를 받은 9명 중 4명이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평통의 분과위원장 10 자리중 5자리가 공석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중 한명은 윤석열 정부 취임 직후인 5월에, 나머지 4명은 사무처로부터 해당 전화를 받은후에 사퇴했다고 한다.

사퇴한 한 전직 민주평통 분과위원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민주평통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사직서 받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나가라’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사퇴 관련해 일절 얘기도 없었고 의견을 교환한 적도 없다”면서 “사직과 관련된 통화는 그 전화가 처음이었다”고 설명했다. 사퇴한 또다른 전직 분과위원장도 “‘너 관둬라’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계속 (위원장을) 하실 수 있는거냐’는 식으로 묻길래 ‘그럼 내가 관두겠다’고 하고 나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사무처는 ‘사퇴 압박은 없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통 관계자는“윤석열정부로 교체되고 나서 위원장들로부터 ‘우리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건의가 먼저 들어왔었고, 그런 의견을 수렴해 새 사무처장이 온 계기로 확인차 통화를 건 것뿐" 이라며,“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표를 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자신들의 판단과 선택으로 사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평통 분과위원회는 국내외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는다. 분과위원장은 무보수로 일한다. 이러한 조직이 정부 입맛에만 맞는 인사들로 꾸려질 경우 제 기능을 하기 힘들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7.3.2. 미주동포 행적조사 논란

미주동포 행적조사 논란…"尹정부 블랙리스트"
尹 '40년 지기'가 장악한 민주평통…'평화파 찍어내기' 논란 미주지역까지 번지나?

종전 선언과 남북미 3자 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한반도 평화법안'의 미 의회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2022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2일 동안 개최되었던 '2022 한반도 평화컨퍼런스'에 대해 민주평통 사무처가 '현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기조와 차이가 있는 전 정부의 정책기조를 토대로 한 행사'라고 해당 컨퍼런스를 문제삼고, '다수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최광철 미주 부의장과 여기에 참여한 미주지역 자문위원들에 대해 '펑통의 공식행사가 아님에도 참여한 이유'에 대해 대대적인 경위조사를 실시하여 논란이 되었다.

해당 컨퍼런스는 참석한 자문위원들이 대부분 미국 시민권자들이고, 민간 공공외교단체의 회원으로서 미국 시민이 미국 의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성격을 가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한 자문위원들의 대다수가 미국시민권자라는 점에서, 자문위원을 조사할 어떤 법적 권한도 없는 민주평통 사무처의 '경위조사' 자체가 미국 시민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한 발의자가 미국 민주당 중진 브래드 셔먼 의원이며, 해당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행사에 다수의 미국 국회의원과 한국 국회의원 12명이 참석한 행사를 한국 정부가 조사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파장이 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회의원이 의원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미주 협의회가 거기 협력을 하자고 하는 게 잘못된 일인가"라는 비판이 나왔다. #

한편, 이러한 민주평통의 행적조사가 최근 부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인 석동현 사무처장의 강력한 지시에 의한 것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되었던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찍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태와 관련한 한 관계자는 "당초 평통 사무처 실무자들이 평화 컨퍼런스는 민간이 주최한 행사이기 때문에 평통이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석 사무처장이 압력을 넣어 관철시켰다"고 인터뷰를 통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7.3.3. 미주부의장 직무정지 사건

민주평통 사무처가 '2022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 참석자와 관련하여 미주동포에 대한 행적조사 논란이 인지 얼마 안되어, 해당 행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최광철 부의장에 대해 2023년 1월 5일자로 갑작스러운 직무정지를 통보하면서 다시 한번 파문이 일었다. #

직무정지 사유에 대해 민주평통 사무처는 최 부의장 개인 메일과 지난 1월 6일 미주지역에 보낸 공문에서, "미주부의장 활동에 대한 미주 전체 20개 협의회장 건의", "운영비 회계처리 부적정" 등을 적시하고 "미주 전체 20개 협의회장 건의"에 대한 근거로서 미주지역 20개 협의회장들의 입장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건의가 '직무정지'를 건의한 것이 아니라는 협의회장들의 입장이 나온 이후, 1월 10일에는 직무정지 사유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직무 수행'과 그로 인한 미주지역의 '분란과 갈등' 때문이라고 입장을 내면서 직무정지 사유 자체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또한, 사무처가 문제로 제기한 "운영비 회계처리 부적정" 등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직무가 정지된 최광철 부의장은 "미주부의장에 대한 인사상 조치는 임명권자로서 민주평통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의 명을 받은 김관용 수석부의장이 하게 되어있는데 자문위원 활동 지원조직인 사무처가 석동현 사무처장의 명의로 보내온 이메일 직무정지 통보 공문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반박했으며, 무처가 문제제기한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 겸직 문제에 대해서도 "평통 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평통 지위를 겸직한다"면서 "이는 평통 사무처 빼고는 국내외 대부분의 평통 위원들이 겸직중인데 유독 나의 겸직을 문제 삼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하였다. # #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미주지역 민주평통 내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가 큰 것으로 보인다. 앞선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에 관해서도 석동현 사무처장이 경위조사를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미주지역 평통 간부들의 단체 카카오톡 방에도 석 처장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며, "한국 정부가 미국 시민권자에게 한국 정부 정책에 대한 동의를 표면상 종용한다는 것은 미국 국내법 위반으로 민주평통이 해체될 수도 있는 사안" 등의 우려가 내부망에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 #

해당 사건와 관련하여 해외동포 70명이 민주평통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직권남용으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해외동포 70명, 대통령직속기구 고발…초유의 사태 왜?

직무정지 사건 이후, 평통 사무처는 미주 부의장 직무대행을 임명했으며 #, 결국 긴급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최광철 부의장을 해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

7.3.4. 진보당 양영수 제주도의원 위촉 거부 논란

제주 4.3 사건 왜곡 논란이 있는 태영호의 사무처장 임명에 반대해서 진보당 양영수 제주도의원을 비롯한 8명이 자문위원에서 집단 사직했다. #

그러나 양영수 제주도의원은 사직 의사를 밝힌 SNS 게시글을 정정했는데, 지방의원은 당연직으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위원의 위촉)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8. 여담

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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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이 의장직을 겸직한다. [2] 민선5-7기 경상북도지사 [3] 제21대 국회의원 [4]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제8차개정 헌법 제68조 제1항). [5] 여당이 많긴 하지만 야당 몫도 있으므로 야당 인사도 있다. [6] '지역 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 사회단체 등의 직능분야 대표인사'로 약 2만 명 이상의 자문위원이라는 부분에서 알겠지만 실질적인 자문기능을 담당하기보다는 사실상 여론수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7] 해당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사무처 문서의 역사부분을 참조할 것 [8] 사무처의 구체적인 조직사항은 사무처 문서의 해당문단을 참조할 것 [9] 이기택 전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폐지론자였다. [10]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설 보직이라 관례상 대법관(의전상 장관급) 중 1명이 겸임하고 있는데, 타 헌법기관들에 비해 무언가 조금씩 부족한 상황인 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유사하다. [11] 국무총리했던 사람이 왔다고 그 자리가 무조건 국무총리급 자리가 되는 건 아니다. 비슷한 예로 조윤선은 박근혜 정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이후에 차관급인 정무수석비서관을 역임했는데, 그렇다고 정무수석비서관이 장관급 보직으로 격상되었던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최정호는 국토교통부 2차관 이후에 지방공무원 1급(지방관리관) 보직인 전라북도청 정무부지사가 되었다. 조윤선, 최정호 모두 전직에 비해 한 직급 낮은 보직으로 이동한 셈이다. 즉, 해당 보직에 (전직으로 더 높은 직위를 역임했던) 누가 오더라도 갑자기 보직 자체가 격상되진 않는다. [12] 당시 재선 국회의원이었는데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사였다면 장관급 대우를 받는 상임위원장도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후일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장관급인 국회사무총장을 역임하기는 했다. [13]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의 지위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 정확하게 따지기는 어렵지만 차관급에서 장관급 사이 정도로 봐야 할 것 같다”며 김남식 통일부 차관과 ‘격’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14]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2018년 7월부터 울산광역시장을 맡게 되었다. [15] 국립중앙도서관 5층에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가 있는데 2012년 외교통상부 의전장실에서 발행한 의전실무편람을 실제로 볼 수 있다. [16] 민주평통과 긴밀히 협력한다. 통일교육위원 중 상당수가 이미 평통 자문위원을 겸하고 있으며 자문위원이 궐위가 된 경우 통일교육위원 중 평통 자문위원을 겸하지 않은 사람을 관례적으로 최우선하여 임명한다. [17] 다만 위에 써있듯 민주평통 전체의 사상이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 직속 기구이므로 때에 따라 당시 정부 여당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정도이다. [18]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19] 당선작이 무조건 해당 기수의 슬로건으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