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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6 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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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
법원장 초대 육군 대령 서성훈 (군법무관시험 14회)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방부
관할구역 서울특별시[3] 및 해외파병지역
소재지

중앙지역군사법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용산동3가)
웹사이트 파일:군사법원 로고.svg
1. 개요2. 역사
2.1. 역대 법원장
3. 조직4. 판결·결정5. 이용가능한 대중교통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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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사법기관.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국방부장관 직속 5대 지역군사법원 중 한 곳으로 서울특별시 및 해외파병지역의, 현역 군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4] 및 일부 민간인의 형사사건의 1심을 관할한다.[5]

2. 역사

2.1. 역대 법원장

3. 조직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규율되어 있다.

4. 판결·결정

5.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6. 관련 문서


[1] 정식 영문명칭을 알 수 없어 임의로 작성함. [2] 군정법률 제0호 (1948. 07. 05.) [3] 수도방위사령부 수도군단 직할대가 있다. [4] 다만 성폭력범죄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죄(죄명이 ○○살해 또는 ○○치사 인 경우), 군인이 입대 전에 범한 죄는 민간 법원이 관할한다. [5] 민간인임에도 군사재판 대상이 되는 죄는 다음과 같다. 군사상기밀누설, 유해음식물공급, 초병에 대한 위해행위, 군용물에 대한 파괴·방화, 총포·탄약·폭발물에 대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 초소침범, 포로도주원조 및 도주포로비호 [6] 부장군판사를 대령으로 보할 수 있긴 한데 군사법원조직규정 제4조제2항과 별표 1에 따르면 대령인 군판사는 각 법원에 1명씩 뿐이다. 군사법원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군사법원장이 부장군판사도 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대령 부장군판사가 가능하게 한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