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6 20:45:24

군인

장병에서 넘어옴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fff> 일반직
(행정)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행정 ( 일반행정 · 교육행정 · 선거행정(선거관리위)) · 감사 · 세무 · 관세 · 통계 · 사회복지 · 직업상담 · 사서 · 방호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검찰 · 마약수사 · 교정 · 보호 · 출입국관리 · 철도경찰 · 경위(국회, 법원, 헌재)
일반직
(과학기술)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공업 ( 일반기계 · 전기 · 화공) · 시설 ( 토목 · 건축 · 지적) · 항공 · 방재안전 · 전산 · 방송통신 · 방송무대 · 운전 · 위생 · 조리 · 기상 · 농업 · 해양수산 · 환경 · 식품위생 · 임업/녹지(지방) · 시설관리(지방)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보건 · 약무 · 의무 · 의료기술 · 간호조무 · 수의 · 간호 · 보건진료(지방)
특정직 법관 · 헌법연구관 · 검사 ·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지방) · 소방공무원 · 외무공무원 · 교육공무원 · 경호공무원 · 국가정보원 직원
[[공무원/직렬#s-5|{{{#!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우정직공무원|{{{#!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연구직공무원|{{{#!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지도직공무원|{{{#!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법원공무원|{{{#!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 ||


육군 해군 공군

1. 개요2. 대한민국 군인의 법적 정의3. 역사4. 중요성5. 군인과 전쟁6. 파일:대한민국 국군기.svg 대한민국 국군 장병이 되는 방법7. 제대 취직 문제8. 기타9. 각종 오해와 통념들10. 관련 명언11. 창작물에서
11.1. 군인 캐릭터

[clearfix]

1. 개요

Soldier, Military Personnel, Serviceman[1]

국가 국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들과 군무원으로 구성된 집단을 군대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정식 국가 정규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칭하며, 보통 돈만 받고 싸우는 용병은 이렇게 칭하지는 않는다. 육체적 능력을 주로 요구하는 직종이 다 그렇듯 남초 직종에 속하며,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독보적으로 남성 비율이 높다. 참고로 대한민국 국군에서 여군의 비율은 약 2% 가량 되며 대한민국 국군에서 여군의 진급상한선은 소장이다.

군인 대신에 장교 준사관, 부사관, 을 통틀어 일컫는 장병이라는 말도 있다. 여기서 장은 장교의 장이다. 그러므로 군인 혹은 장병이라는 단어로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징집된 현역병들만을 지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현역병들만을 한정하여 일컫는 경우로 잘못 사용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 당연히, 군무원의 경우 군인 혹은 장병이라고 지칭하지 않는다. 군무원은 군인은 아니지만 군대에서 일하는 민간인을 의미한다.

2. 대한민국 군인의 법적 정의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형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군인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 이는 각 법률의 목적과 해당 법률의 각 조항의 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국군조직법
제4조(군인의 신분 등)
①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6조(군무원)
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국군조직법상 '국군 = 군인 + 군무원'이며, 국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군인, 국군에 소속되었지만 군인은 아닌 민간인이 군무원이다. 군인의 세부사항은 군인사법에서 정하기로 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군대와 관련된 공무원은 군인과 군무원 2종류로만 분류하였다.
군인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생략)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국군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군인의 범위를 3가지로 정의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2]
2.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3. 군무원[3]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고, 군인사법에서 정한 군인 중 군인사법 제2조의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군인으로 정의했다. 즉, 전시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면서 전쟁에 참가한 예비역이나 평시 군에 복무하는 상근예비역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 아니고 군인에 준하는 준군인으로 세분화 했고, 명백하게 군인과 구분되는 군무원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의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생략) 군인 (생략)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한다.[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은 군인사법 제2조의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군인으로 정의하면서 제1조③항3호에서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과 전시근로역도 군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명백하게 군인과 구분되는 군무원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의했다.
군인보수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말한다)에게 적용한다.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사람(예비역 및 보충역, 전시근로역 등 모든 역종)도 군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군인재해보상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사람(예비역 및 보충역, 전시근로역 등 모든 역종)도 군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항의1호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현역, 예비역, 보충역 등 역종과 무관하게 군에서 실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친 사람을 모두 제대군인으로 정의하였다.

이 외에도 군인복지기본법에서는 군인사법 제2조의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군인으로 정의하였다.

3. 역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군인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이다.[5] 인류뿐만 아니라 벌, 개미와 같은 군집 생물에게도 군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개체는 별도로 존재한다. 물론 농·상·공업 기술의 부재로 한 사람의 인력도 아쉬웠던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로마군 등 소수의 예외를 빼면 상비군을 대규모로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즉, 현대적 의미의 전업군인과는 좀 다른 형태였다는 것. 다만 기사계급과 맨 앳 암즈 등 작은 규모로는 비슷한 것들이 다수 존재했다. 다만 동양의 경우 고대 시대부터 상비군 형태의 군인을 지휘하는 전문적인 ' 장군'이 있었다.

근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투 자체가 하나의 명예이다 보니 당시 군인은 귀족 그 자체에 가까웠다. 하지만 고대 국가에서는 군인이라는 계급의 개념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우선 헬레니즘 제국은 필리포스 2세 때 상비군을 도입하였고 후신 제국들까지 그 상비군 개념을 이어받아 사용했다. 로마는 마리우스 개혁으로 무산계급에 국가가 봉급과 장비를 제공해주는 형식의 상비군을 도입했고, 인도의 크샤트리아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서양에 한정된 일이긴 하지만, 중세가 시작되며 상비군의 개념은 사라졌고 그때 그때 병을 징집해 쓰거나 용병을 고용하는 풍토가 생기게 되었다. 유럽에서 '군인'이라는 것이 하나의 독립된 직책 개념으로 자리 잡은 것은 14세기부터라 볼 수 있다. 연속된 십자군의 실패로 교황의 권위가 추락하고 국가체제가 발전되며 중앙집권이 시작된 이때 '다른 일에는 종사하지 않고 오로지 무력 만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 상비군이란 개념이 다시 한 번 생기면서 그 군대에 소속된 이를 지칭하는 '군인'이란 용어가 생겨났다. 하지만 군대의 출범과 장비와 훈련을 통한 군인들의 전체적인 전투력 상승으로 오히려 군인 개개인의 가치는 더더욱 떨어져버리곤 했다. 사람을 강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인간 강화 약물이라도 등장하지 않는 이상 각국은 인간보다는 무기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군인은 그저 그 무기를 사용해주는 도구 취급까지 인식이 떨어졌던 경우도 있었다. 특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총알값[6]보다도 목숨값이 싼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다.[7]

그러나 1차 세계 대전 무렵부터 언론 민주주의의 발달로, 참호전 등 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참혹한 모습이 민간인들에게도 적나라하게 알려졌다. 더군다나 2차 세계 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세계는 평화노선을 추구하는 쪽으로 기울고 이에 각국은 군대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징병제의 철폐를 비롯하여 무기 개발 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불가피하게 군대 역시 인적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다. 더군다나 2차 세계 대전까지 거치면서 더 이상 군인을 우대하기보단 기피하는 풍조가 생겨나자 군인의 수는 더더욱 줄어들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군인 개개인의 가치는 다시금 올라가게 되었다.

이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직업적인) 군인이라는 건 존경 받는 직업군에 속한다. 아무리 막장인 사회( 북한 같은 독재국가)라도 군인을 (적어도 대놓고) 홀대하는 지도자는 절대 없으며, 잘 사는 선진국이나 전쟁의 위험이 적은 복지국가 역시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군인에 대한 예우도 좋다. 연봉이나 보험에 있어서도 국가의 지원이 매우 큰 편이다.

이렇게 개인을 희생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 대한 이미지는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이미지가 좋은 편이지만, 반국가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거나 진보적 인권주의자 등에게는 '군인 = 전쟁, 국가주의, 전체주의의 결정체' 라고 비난하면서 군대 무용론, 폐지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군대 특유의 보수적인 분위기로 인한 사건사고도 이들의 주장에 주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심지어 참전군인 출신도 훈련만 받다가 실제로 누군가를 사살하거나 사살당하는 경험을 하게 될 시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며, 대부분은 죄책감이나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경험담을 근거로 삼는 등 전쟁의 끔찍함을 거론하면서 군대 폐지론에 동조하는 경우도 있다. 전쟁을 겪지 않은 군인 개개인적인 면에서도 이런 일이 많아서 군인을 중요시하는 독재국가나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도 군인이 된다 해도 깔끔한 군복 입고 후방에서 안전하게 지휘하는 고급 장성 혹은 보조 장교가 되는 것을 선호하지, 손에 피 묻혀가며 탄약냄새 맡고 대포소리 들어가면서 더러운 꼴 볼일이 많은 현장에서 복무하는 것은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런 문제와는 별개로,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부분의 나라와 국민들은 군인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한다. 왜냐하면 강한 물리력을 가진 군인들이 불만이 많아진다면 결국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 한국 역사에서는 무신정변이나 임오군란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두 사건 모두 군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기는 커녕 전자는 문신들이 군인이던 무신들을 차별을 일삼고 하급 문신이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군장성의 뺨을 때리는 인격적인 모욕을 해서 들고 일어난 것이며, 후자는 아예 군인들의 봉급을 횡령하고 심지어 군납비리까지 자행했으며, 군납비리 당사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조사관으로 임명해서 군인들을 탄압하는 역대급 최악의 행동을 했기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4. 중요성

兵可百年不用, 不可一日無備(병가백년불용,불가일일무비)
군대는 백년 동안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
역사상 군대가 강한 나라는 민족 전체가 비극적인 우여곡절을 겪은 경우가 별로 없었으며, 지금도 국가가 국민의 목을 졸라대는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군대가 강해서 손해를 볼 일은 없다. 따라서 전쟁 자체가 많이 없어진 현재 21세기에도 많은 선진국들부터 시작해서 개발도상국들까지 국방비를 들여가며 강한 군대를 기르려고 노력한다. 만약 있을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일종의 대비, 국가 단위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나 다른 정치체제로 분단된 국가인 대한민국은 이게 아주 심한 편이다. 대한민국은 과거에 약한 국방력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경우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이다.

5. 군인과 전쟁

The military don't start wars. Politicians start wars.
전쟁을 시작하는 건 군인이 아니고 정치가이다.
윌리엄 C. 웨스트모어랜드 Gen. William C. Westmoreland
군인이 전쟁에 나서서 사람을 죽인다는 이유로 군인을 비하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한국에서도 살인자, 집 지키는 개 온갖 비하와 멸시가 끊이지 않으며 미국에서도 베트남전 종전 후 귀환한 베테랑들을 "baby killer"라 부르며 온갖 멸시를 가한 바 있다.[8]

하지만 군인은 전쟁 발발시 참여하는 집단이기는 하나 군인이 전쟁을 시작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전쟁은 대개 정치인& 기업인 같은 높으신 분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문민통제가 제대로 확립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인은 정치나 외교적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9] 그러나 군인은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가와는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국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을 죽이거나 죽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존재다.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야 사람을 죽인다는 행위 자체가 심심풀이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만큼, 전쟁을 겪은 군인들 가운데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도 꽤 있다. 그런데 참전 군인이 PTSD 정도에서 끝나면 진짜 운 좋은 것이다. 심한 경우 화학물질, 생물무기에 당해서 암, 중독, 전염병 등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거나, 수류탄, 포탄, 지뢰 등의 무기에 당해 인체 파편이 되어 죽는다. 살아남더라도 여러가지 각종 후유증들과 장애들을 가지게 되기도 하며, 운 좋게 신체 장애는 얻지 않았다 해도 그런 마경을 겪은 인간의 정신이 버텨줄 리가 없다. 군인 입장에서도 전쟁은 결코 달가운 게 아닌 것이다.

따라서 군인을 '살인마'라고 험담하고자 한다면 그 전에 한번 눈을 돌려 전쟁을 일으켜 군인을 전장으로 내몬 자부터 비판해야 할 것이다. 그 자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군인들도 무기를 들고 사람을 향해야 할 이유가 없다.[10] 진짜로 군인이 살인마 집단이나 다를 바 없없던 경우는 추축국같이 비정상적인 대의명분을 내세워 타 민족 학살을 정당화한 극단적인 사례 정도뿐이다.

6. 파일:대한민국 국군기.svg 대한민국 국군 장병이 되는 방법

대한민국의 병역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남성으로 태어난 이상 어지간해서는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이하의 등급을 받지 않는다면 군대에 의무적으로 입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밥만먹고 숨만쉬면서 19년간 살아만 있으면 알아서 군대 오라고 영장이 날아오며 군인이 되는 법보다 되지 않는 법이 훨씬 더 어렵다.

만약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더라도 육군이나 해병대[11]에서 3주 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원하면 4급 판정을 받아도 현역 입대 자체는 가능하다. 보통의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 19세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고 검사 전까지 특별한 질병이나 징역 6개월 이상의 전과기록이 없다면 1에서 3급을 받게 된다.

그리고 군대 가기 싫다고 해서 일부러 장애를 만들거나 사고 쳐서 전과자가 되겠다는 철없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자. 내가 상류층 집안의 아들이라 이중국적이거나 검은 머리의 외국인이 아닌 이상, 어처피 입대는 피할 수 없다.

또 어설프게 장애를 만들려고 하다가 아예 이 세상에서 로그아웃 당할 수도 있으며, 살아남아도 몸은 몸대로 다치고 처벌은 또 처벌대로 들어오니 그냥 하지말자.

여성의 경우 군인이 되려면 자격요건을 갖추어 지원을 하여야 하며 장교나 부사관만 될 수 있고 병은 될 수 없다. 그리고 신장 183cm 이상의 여성은 군 복무를 할 수 없다. 참고로 남자는 (체질량 지수는 고려 안 한다 쳐도) 204cm는 되어야 훈련 3주 포함 보충역이다.

6.1. 장교(사관)

현지임관 같은 전시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졸 이상 지원 가능하다.

6.2. 부사관

고졸 이상 지원 가능.[22] 부사관부터 직업군인이다.[23]

6.3. 준사관

6.4.

병 자체가 공식 명칭이다. 여자는 본인이 원한다 해도 지원이 불가능하다.[28] 아무래도 동음이의어 '병'이 주는 이미지가 부정적이다보니 흔히 병사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육, 공군 병만을 뜻하고, 국방부에선 용사라는 단어를 미는 추세다. 해군 병을 뜻하는 수병과 해병대 병을 뜻하는 해병은 정식 용어로 쓰인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20세가 되는 나이에 신검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동안 병역을 수행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현역병 문서로.

7. 제대 취직 문제

직업군인의 경우, 장기복무에서 떨어지면 앞날이 참으로 암담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군생활을 경력으로 쳐주는 곳은 극소수[30]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 세계 군대에서 제대 후 군인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파 하고 있다.

연금을 주자니 국가에 돈이 없고, 교육 같은 걸 하자니 교육 받을 시간 동안 대체할 군인 수가 부족하며 시간과 예산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내버려두면 군대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사회에서 지내다보니 사회부적응자가 되기 쉽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인력을 줄이자니 필요한 하위계급의 하, 중사/소, 중위급의 직업군인들이 없어 인력난이 발생하는 게 최대 맹점.[31] 그래서 전역 직전 병장들에게 내힘으로 목돈, 대학 등록금 마련 등의 홍보문구로 단기하사 모집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선택이 아닌 의무로 군대에 입대한 병사들이니만큼 직업군인에 대해서는 아주 치를 떨고 거절한다.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은 곳을 직업으로 삼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장기복무만 붙는다면 평생 안고 갈 괜찮은 직업 하나 얻는 셈이지만,[32] 단기복무로 끝난다면 나이는 나이대로 먹었는데 내세울 경력은 없는 끔찍한 백수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런 점 때문에 보통 직업군인 출신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제대 후 공무원을 상당히 많이 한다. 공무원의 경우 군대 조직과 상당히 유사해서 직업군인 출신들이 근로 환경에 적응하기 상당히 쉬워 공무원 일을 저절로 잘 하게 되어 주변 공무원들 및 민원인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군대와는 달리 진급을 못 해도 짤릴 걱정이 전혀 없는 데다가, 가장 중요한 건 군 복무 경력 당시 호봉을 전부 인정받기 때문이다.[33] 그리고 국가 단위로 군인의 취직 자리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한국에도 있고 일부 대기업[34]들은 오히려 군 경력자를 좋아해 특별히 우대채용을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35] 최상위 5대 대기업들을 제외하면 소수이고, 일반적으로 사회의 경력자들 및 전공자들과 경쟁하기는 매우 힘든 게 사실이다.[36] 과거 군사정권 때는 유신사무관 제도가 있었지만 특혜 문제가 장난 아니라 노태우 정부 때 폐지되었다.

심지어 이는 군인 취급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편이라는 미국에서도 의외로 있는 일이라서, 제대 군인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노숙자/마약중독자/범죄자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다.[37] 특히 범죄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군사 지식과 전술 상식이 뛰어나고 전투력도 우수한 군인 출신은 알차게 써먹을 수 있는 고급 인력이다. 예로부터 탈영병과 전역 군인은 도적, 갱단 등의 주요 구성원이었다.(해당 내용 출처 기재 필요) 최근에야 치안이 좋아진 도시 지역에서 딱히 체력이나 전술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8. 기타

9. 각종 오해와 통념들

이 문서는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사측의 판단에 따라 편견 및 고정관념/사회 문서의 기여내용을 관련문서로 이동시키고 삭제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내용 펼치기 · 접기 ]
||<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ffffff,#1f2023><bgcolor=#ffffff,#1f2023><(> 토론 - 사측의 판단에 따라 편견 및 고정관념/사회 문서의 기여내용을 관련문서로 이동시키고 삭제하기
토론 - 합의사항2
토론 - 합의사항3
토론 - 합의사항4
토론 - 합의사항5
토론 - 합의사항6
토론 - 합의사항7
토론 - 합의사항8
토론 - 합의사항9
토론 - 합의사항10
토론 - 합의사항11
토론 - 합의사항12
토론 - 합의사항13
토론 - 합의사항14
토론 - 합의사항15
토론 - 합의사항16
토론 - 합의사항17
토론 - 합의사항18
토론 - 합의사항19
토론 - 합의사항20
토론 - 합의사항21
토론 - 합의사항22
토론 - 합의사항23
토론 - 합의사항24
토론 - 합의사항25
토론 - 합의사항26
토론 - 합의사항27
토론 - 합의사항28
토론 - 합의사항29
토론 - 합의사항30
토론 - 합의사항31
토론 - 합의사항32
토론 - 합의사항33
토론 - 합의사항34
토론 - 합의사항35
토론 - 합의사항36
토론 - 합의사항37
토론 - 합의사항38
토론 - 합의사항39
토론 - 합의사항40
토론 - 합의사항41
토론 - 합의사항42
토론 - 합의사항43
토론 - 합의사항44
토론 - 합의사항45
토론 - 합의사항46
토론 - 합의사항47
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



대한민국 국군/오해 문서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다.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445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445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10. 관련 명언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ruby(為, ruby=위)][ruby(國, ruby=국)][ruby(獻, ruby=헌)][ruby(身, ruby=신)] [ruby(軍, ruby=군)][ruby(人, ruby=인)][ruby(本, ruby=본)][ruby(分, ruby=분)])
- 안중근 의사
군인의 자부심은 이기는 것보다 지키는 것에서 옵니다.
- 월리엄 빌 웨버[63]
늙은이들이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나 싸워야 하고 죽어야 하는 건 젊은이들이다.
- 허버트 후버
Οὐκ ἂν εἴη ἀτείχιστος πόλις ἅτις ἄνδρεσσι, καὶ οὐ πλίνθοις ἐστεφάνωται.
벽돌보다는 사나이로 이루어진 방벽이 있어야만 튼튼한 도시라 할 수 있다.
- 플루타르코스

11. 창작물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창작물 속에 자국의 군인을 적으로 설정하는 행위는 법 혹은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는 것들 중 하나'이다.[64] 자신들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는 군인을 빵빵 쏴죽이는 것은 내적으로는 군인들의 사기 저하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대외적으로도 군인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수도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국 군에서 발생하는 병영부조리 징병제의 폐혜를 다루는 창작물은 우후죽순 나오고 있다.

사실 그렇다고 타국의 군인을 적으로 설정하는 건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물론 그 창작물이 발간된 국가에서야 타국의 군인을 적으로 설정하는 건 신경쓰지 않지만 그 '타국'에선 거세게 반발한다. 물론 그것에 신경쓰지 않는다면 그냥 발행하기도 하지만 그 타국이 제작사의 주요 돈줄이 될 만한 국가라면 글쎄...? 홈프론트 크라이시스에서 원래는 주적이 중공군이라는 설정이였지만 어처구니없게도 북한군으로 바뀐 이유가 바로 중국 시장을 의식해서였다. 북한이야 어차피 돈줄이 안 될 게 뻔하니까...[65]

때문인지 보통은 아주 간단한 설정 놀음만 조금 추가시켜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대놓고 피해가는 방법으로 쓰이는건 어느국가전직군인 이였다는 방식으로 쓰이고, 적으로 등장하는 군인들은 사실 군 내부에 비밀리에 만들어둔 사병 조직[66]이라든가, 해당 도시에만 존재하는 특별 군부대라든지, 쿠데타를 벌인다든가 아예 자국과의 연락이 끊겼다 등 사실 정상이 아니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대의 군인이 등장하는 게 일반적이다. 혹은 정규군이지만 그 부대들의 부대명이나 명칭들은 전부 실존하지는 않는 가상의 부대 라든지.

현실성 있는 쪽은 주로 제2차 세계 대전이나 그 이전 당시의 자국군, 또는 전범국의 군인 이미지를 채용하기도 한다. 또는 빼도박도 못하는 악의축 이거나 흑역사였던 나라의 군인을, 반대로 당시에 있던 문제로 인해 적국이 연합군인 경우도 있다. 비슷한 설정의 나라를 창조해 그곳의 군인으로 설정한다든지. 이 방면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나치 독일의 군인들이다. 이것은 해당 군세의 본국인 독일 스스로 흑역사로 공인한 것이라 나치 독일을 주적으로 만들어도 독일이 뭐라 하는 일은 없다. 단, 그 반대로 나치 독일을 미화하면 독일은 거세게 반발한다. 같은 추축군인 일본군은 물론이고 냉전 시대의 영향으로 소련군 쿠바군도 상당히 나오는 편이며, 이러한 공산권 국가들의 경우 시대에 따라 아군으로 나오기도 하고 적군으로 나오기도 한다. 가끔씩 바트당 이라크군 파시스트 이탈리아군을 모델로 한 적이 나오기도 하며, 특정 국가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등 이슬람 극단주의 군벌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요샌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그의 대체재로 조선인민군이 각광받기도 한다. 모던 워페어 시리즈에서는 국수주의자들에게 조종받고 있다는 설정으로 현대 러시아 연방군이 나오가도 한다. 현실성이 없는 쪽은 주로 머나먼 미래의 자국군을 채용하곤 한다.

기술의 힘을 빌어서 자국군이 적으로 나올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America's Army의 경우 무조건 아군은 미국군으로, 적군은 적성군으로 보이도록 했다. 즉, 나의 적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의 동료들은 미국군으로 보이고, 나와 나의 동료들은 적성군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군인이라는 신분을 폄하하면 다량생산된 기계와 비슷한 입장이라고 할 수도 있다보니, 개인의 개성은 없는 그저 도구나 노예, 기계 비스무리한 취급이 되는 경우도 있다. 시와 같은 작품에서 군인이나 군인의 군화는 폭력과 억압의 상징으로 잘 쓰이는 만큼 악의 축 편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 따라서 군인을 시민들이 쓰러뜨려야할 독재정권의 방패막으로 묘사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다만 수차례 상술했듯 그들도 자의로 그러는 게 아닌 경우가 많으니 무조건 악이라 폄하할 수는 없는 것이, 물론 진정으로 시민들을 죽일 만큼 잘못된 정보로 세뇌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물론 창작물에서 이런 걸 신경 쓰는 경우는 드물기에 그냥 악의 축으로 묘사되는 건 매한가지. 또한 작품에서 군인은 징병제인가 모병제 인가로 취급이 다르다.

공포 영화에선 경찰, 간호사 등과 더불어 취급이 상당히 안좋은 직업 중 하나인데 아무래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워야하는 입장인지라 좀비, 늑대인간 같은 크리처에게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다 감독들이 주인공 일행을 띄워주기 위해 군인들을 무능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 특히 좀비 영화에선 군인들이 거진 악역을 담당하는데 특히 장교가 악의 축인 경우가 많다.

대체로 군복을 입고 있기에, 전장에서 자주 씻지 못해 생기는 더러움이라든가, 아니면 반대로 깔끔한 군복 차림의 그 절제된 사람이 누군가의 음모로 세뇌되어 폭력 같은 것을 하는 것은 드물게 있는 클리셰 절제와 반대되는 욕구로 인한 갭모에가 느껴진다고 한다.

화가,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있어 그리기가 굉장히 힘든 존재 중 하나라고 한다. 그냥 군복을 입은 모습이나, 자신이 창작을 해낸 SF스타일의 군인이면 몰라도 고증을 충실히 지킨 실존하는 조직의 군복 착용자의 경우 난이도가 수직상승한다. 주렁주렁 달고 있는 전투 장비나 군복의 형태, 달고 있는 휘장 등이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고증까지 따지면 매니악한 분야라 어떤 장비를 껴야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또 고증을 안지키면 이쪽 덕후들의 반발이나 태클이 꽤 심하기에 무시하기 힘들다.

11.1. 군인 캐릭터

□ : 육군, △ : 공군, ▽ : 해군으로 표시, 해병대원은 해병대 문서, 특수부대 군인은 가공의 특수부대 문서 참고.

[1] 셋 다 '군인'이라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지만 문맥에 따라 뉘앙스가 다르다. 우선, 'soldier'라는 단어는 군인을 의미하는 보통명사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상군( 육군) 전투 병과에 속한 군인을 뜻하며 해군, 공군 장병들은 이렇게 칭해지지 않지만 아무래도 군인이라 하면 어느 나라든지 지상군의 주축인 육군 장병 이미지가 가장 친숙하기 때문에 '솔져'가 군인의 보통명사처럼 여겨진 것이다. 해군의 경우 'seaman', 공군은 'airman'이라 하나 사병 계급의 군인을 이렇게 칭하며 장교는 보통 이렇게 부르지 않고 육해공별로 'army officer', 'naval officer', 'air force officer'라 한다. military personnel과 serviceman는 모두 전군 및 신분을 포괄하는 보통명사의 의미를 갖기는 하지만 전자의 경우 '군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인원'이라는 의미가 강하며 후자의 경우는 '직업으로서의 군인'이라는 뉘앙스가 좀 더 강하다. Service man과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점에 유의. 군인으로서의 정체성 측면을 강조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표현은 제복을 의미하는 'uniform'이 있으며, 'someone in uniform'이라는 형태로 종종 사용된다. 그러나 이는 군인 뿐만이 아니라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경찰, 보안관, 혹은 유니폼을 입고 활동하는 운동선수들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2] 병역법 제5조에 따라 모두 현역 [3] 개인에 따라 여러가지 역종으로 구성되고, 병역이 의무가 없어서 역종이 부여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4] 전환복무 중인 병은 군이 아닌 다른 정부조직에서 복무하는 현역 병이라 제외. [5] 다른 직종을 꼽자면 요리사, 사냥꾼 매춘부, 도둑, 채집가, 전업주부 정도.(사냥꾼은 육류 및 어류 사냥, 채칩가는 식물 식량 채집.) [6] m16과 k-2 등의 대부분의 돌격소총에 쓰이는 5.56×45mm NATO탄이 싼 경우 발당 약 300원 정도라고 한다. [7] 주로 국민개병제가 실시된 이후의 이야기이다. [8] 소설 람보가 바로 이러한 사회상을 그린 작품이다. 이후 장기 시리즈물화되면서 되려 반대로 군인의 멋있음을 찬양하는 영화가 되어버렸지만... 초창기 작품 퍼스트 블러드만 봐도 람보가 PTSD에 걸려 안 그래도 자신을 살인마 취급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그렸다. 최근작 람보 4: 라스트 블러드에서는 이 트라우마를 어느 정도 극복한 모습을 보인다. [9] 만약 군대가 이 원칙을 어기면 크나큰 문제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군대가 국가를 전쟁으로 끌고 갔다가 결국 국가를 멸망의 위기로 내몬 독일 제국, 일본 제국이 있고, 미얀마의 경우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군대가 국민의 압제자로 군립하고 있다. [10] 이것이 군인들로 하여금 누리꾼들이나 언론 및 매체에서의 '전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들은 민간인이다.' 라던지 '민간인이 가장 많이 죽는다.' 하는 등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전쟁에서 민간인이 더 많이 죽는 것은 학살 등의 이유가 아니라, 그냥 민간인의 수가 군인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통계의 함정. 첨언하자면 현대전은 융단폭격이나 대규포 포격전 같은 광범위 타격이 아니라, 적의 수뇌부나 핵심 시설만을 타겟으로 한 정밀타격으로 양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민간인 피해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11] 제주도 거주자. [12] 3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는 장기복무 자원이 아니다. [13] 장기복무 지원이 2015년부로 3년차부터로 바뀜에 따라 ROTC출신은 복무연장을 필수로 해야한다. [14] 2년제 대학 졸업 또는 4년제 대학을 2년까지 마쳐야 한다. 또한 현역병은 상병부터, 부사관은 복무 6개월 이상 된 하사부터 가능하다. [15] 예를 들면 소아과 산부인과. [16] 4년 전액 국가장학금. [17] 군사학과 상태에서 굳이 ROTC를 지원하면 ROTC가 되지만 ROTC를 지원하지 않고 그냥 군사학과만 다니면 학사장교가 된다. [18] 학군, 기본 2년 4개월에 장학금 수혜기간 4년 [19] 학사, 기본 3년에 장학금 수혜기간 4년 [20] 대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의무적으로 가는 추세 [21] 군사학과는 원칙적으로 다른 학과와 복수전공을 해야 하며 복수전공한 다른 학과로 병과를 결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공학과를 택했다면 병과는 기갑이 걸리게 된다. [22] 단, 중학교 졸업 이상은 관련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 자격증 취득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23] 단, '자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는 부사관 계급이긴 하지만 직업군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4] 장기복무는 6년째 근무 할 때 육본 인트라넷을 통하여 발표가 나게 된다. [25] 군장학생은 기술병과에 한함전투병과[105] 군장학생으로 모집한다. 대상은 남자 대학생이며 부사관학과가 아니더라도 신청가능... 즉 부사관하려고 대학에 쓸데없는돈주고 부사관과 및 관련 군사 과를 갈 필요는 전혀 없다. [26] 육학 중 군특 지원 - 육군 : 의무 18 + 18개월, 해군 : 20 + 16개월, 공군 : 의무 21 + 15개월 [27] 토익 950점이 최소 조건이며 이마저도 면접관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니 토익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한다. [28] 성차별이라기보단 정치적 부담과 예산 부족으로 여성전용 시설을 만들 수 없어서 그렇다. 일례로 현재도 예산이 없어 일부 최전방 부대에서는 여군들의 화장실조차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29] 모집병의 경우 [30] 그 몇 안 되는 케이스가 전투조종사 같은 초 엘리트 보직이다. [31] 육군 전투부대 예하 포병대대의 경우 6개 포반X3개 포대로 총 18명의 선탑자 역할을 하는 포반장(하사급)이 필요한데, 인력이 없어 과거와 달리 더 이상 병사가 분대장을 달 수 없지만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부사관 이외 빈자리는 고참병을 분대장(포반장)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 [32] 부사관 한정이다. 장교의 경우에는 장기복무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소령까지 진급을 해야 한다. 군인 연금은 20년 동안 복무를 해야 나오는데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될 경우, 대위에서 전역하면 20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큰 문제 없이 복무한다면 소령까지는 걸리는 게 많지 않다. [33] 예를 들어 본인이 사관학교를 나와서 장교로 5년 의무복무를 한 뒤 5년차 전역을 하고 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이 된다면 5호봉을 추가 산정해서 5급 6호봉으로 시작한다. [34] 대표적으로 삼성그룹, 현대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등이 있다. 특히 한화그룹은 간부 출신들을 최상위 5대 대기업들과 맞먹을 정도로 우대하는 경향이 강한데, 화약 회사가 모태이니만큼 장교 출신들을 상당히 우대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채용 전형을 운영한다. 그 외에도 포스코, GS그룹, 신세계그룹, CJ그룹, 한진그룹 등에서 이러한 전역 장교 전형으로 장교 출신을 따로 채용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유명무실하다. 이게 생긴 이유가 군부정권 때 장교를 하다 나온 육사 출신을 경력채용으로 꽂아 이득을 보려 한 것이라 대부분 내정자도 정해져 있었다. 지금은 당연히 명목상으로만 남았다. [35] 리더십이 있다 하여 주로 장교를 선호한다. [36] 변종으로 군대에서 자기 경력에 맞는 일을 하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우대 받는다. 아니, 이 쪽은 일부러 군 복무와 경력을 쌓으려고 한 경우. 대표적으로 조종사가 있는데 국내에서 민항기 조종사도 공군 조종사 출신이 무조건 우대 받는다. [37] 미국이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과 취급은 좋지만 미국군 장병들의 경우 전투병으로 직접 전쟁에 투입된 경우가 많다 보니, 전역 후에는 사람 자체가 부상으로 인해 지체장애가 생기거나, 혹은 PTSD 등으로 정신이 망가져버려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38] 일단 군인이라고 싸움을 잘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체력만큼은 단련되어 있을 것이고, 일단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는 보장은 붙는다. [39] 대표 사례로 임정엽 前 완주군수가 있다. [40]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 군형법 위반은 예외. [41] 군형법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42] 심지어 비상시나 전시가 아니더라도 행패가 계속되면 공포탄에 의한 위협이 가능하며, 공포탄 위협을 듣고도 막무가내일 경우 사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 [43]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44] 단 일반 공무원들은 제한적으로 노조 활동이 가능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대표적인 예시. 노조원들은 전원 100% 현직 공무원들이다. 대신 6급 이하 공무원들만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 [45] 말로는 군인들 우대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정작 우대하는 정책이 나오면 '그게 캠프지 군대냐' 하며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46] 당장 미국 항공사의 Pre-Boarding 대상에는 미국군 장병들이 들어가 있다. [47] 군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웅(hero)이라고 인식할 정도. 게다가 만약 참전용사이기라도 하면.. [48] 다만 이런 군인에 대한 존경은 세계 곳곳에서 전투에 실제로 참가하여 세계 경찰 노릇을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이들이라는 인식에서 우러나는 존경에 가깝다. 즉 군인이라는 직업이 하는 일에 대한 존경이지, 막상 자기 아들딸을 군대에 보내는 걸 선호하는 사람은 미국에도 거의 없다. 특히 육군/해병대 병들의 경우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여 도저히 민간 사회에서 할 일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된다는 편견이 있으며, 실제로도 상당부분 사실이기도 하다. 미국인들이 감히 사회적으로 이런 인식을 대놓고 드러내는 경우가 없어서 그렇지, 중산층 이상 미국인들은 내심 미국군 사병 출신이라 하면 일단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은 보내되,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가다, 폰팔이, 렉카, 배달부 같은 직업을 보고 생각하듯 '다른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저거 했구나' 하고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오죽하면 '빈민개병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미군/문제점 항목으로. [49] 과거 복무신조에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고 써있었지만 현재는 '절대'라는 단어가 빠져있다. 사소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절대 복종과 복종은 차이가 꽤 크다. [50] 애초에 상관의 명령을 무조건 들어야한다면 상관이 자살하라고 하면 진짜 해야한다. [51] 실제로 이것 때문에 피를 본 나라가 바로 나치 독일. [52] 2차대전 당시에 유럽을 휩쓸었던 선전선동 레퍼토리 중의 유명한 것이 바로 적군 병사들의 무차별적인 강간을 주장하여 아군의 애국심과 주전여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53] 상기 과정을 낙탄채증(탄흔분석)이라고 한다. 포병대대 전투포대의 관측반이나 본부포대의 관측반 또는 측지반에서 당담한다. [54] 때문에 최전방에서 즉각 대응을 해야하는 GOP에서도, 상황조치훈련을 할 때 GP 총포격 도발 상황에서 GP장이 급발진해 사격한다고 보고할 경우, GOP 대대장은 너털웃음을 짓고 현재 피해 수준, 채증 여부, 적 동향 등 각종 상황평가 지표들을 물어보며 털어버린다.누군 GP장 안 해본줄아나... 훈련에서도 이런데, 실상황에서는 교차 검증에 상급부대까지 보고해 결심 받느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보고해서 지침받고 쏘면 중박 이상은 치고 책임은 상급자가 지는 반면, 자체 판단으로 선조치 후보고하면 적의 도발일 경우 플러스가 될 수 있지만 만에하나 적의 도발이 아니었을 경우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리스크를 지려는 지휘관(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55] 특히 심장, 간 같은 급소를 노린다. [56] 치치시마섬 식인 사건 당시에 호리에 요시타카라는 작전 참모는 식인의 대상이 될 위기에 몰린 미국군 소위 한 명을 탈출시키려다 발각되어서 죽도록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57] 독재자들이 왜 우민화 정책에 열을 올리는 지를 생각해보자. 알건 아는 사람들은 "어 이건 아닌데..." 라고 할 확률이 높다. [58] 전원 옥쇄하라!라는 만화에서도 차라리 게릴라전이 더 효과적이라는 조언에도, 무조건 옥쇄만을 외치는 답답무식한 장교가 나온다. 당시 일본군 사정상, 개죽음하라는 명령이나 다름 없었지만 항명이나 탈영, 항복등은 일본에 있는 가족들에게 큰일이 나므로 어쩔 수 없이 따라야했다. 흔히 중국인이나 탈북자들이 소신발언을 하고싶어도 "본국에 가족이 있소" 때문에 필사적으로 얼버부리듯이.. [59] 흔히 말하는 "쭈그리고 앉아서 질질 짠다"는 표현이 그것. [60] 한국에서도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이라고 하여 비슷한 사례가 있다. [61] 피부를 단련시킨단 목적으로 채찍으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부어대고, 독에 대한 내성을 기른다고 독초를 섭취하게 했다. 당연히 단련될리도 없을뿐더러, 내성따위도 생기지 않는다. 정말 그렇다면 아토피 환자는 금강불괴여야 하고, 치명 독으로 유명한 복어도 많이 먹어본 사람은 독도 진미라고 먹을테니.. [62] 군인 한명당 사실상 5명이 케어를 해준다고 봐야한다. 장비, 밥, 활동 자금, 연락책, 물자조달등. 정상적인 국가도 세금으로 대체될 뿐이지 군인 한명당 이렇게 유지를 하는 셈이다. 거기에 노인이라면 모를까 여군이나 어린아이를 무장시켜 싸우게 하다 전사하면, 남성 군인들이 흥분하여 이성을 잃고 무차별 돌격을 하는등 실제 사례까지 있을정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63] 6.25 전쟁 참전용사로 미국군 역사상 남북 전쟁 이후 최초로 의수와 의족을 동시에 달고 끝까지 군복무를 한 인물이다. [64] 쿠데타군 등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군인은 제외. 그래서 기동전사 Z건담도 지구연방군과 티탄즈가 싸운게 아니고, 티탄즈와 에우고가 싸운거다. 오히려 지구연방군은 방어행위로 초반에 에우고를 공격했다. 기동전사 건담 00도 마찬가지로 어로우즈와 솔레스탈 비잉, 쿠데타군의 대립이었다. [65] 하지만 약간의 예외가 있다면 미국 게임회사인 인터플레이가 제작하고 폴아웃 3부터 판권을 인수하여 베데스다 게임 스튜디오 가 제작하기 시작한 게임 폴아웃 시리즈에서 나오는 미국군들은 심히 막장인데 캐나다를 무력으로 강제 병합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자국민들을 미국 만세를 위해서 세뇌시키고 심지어 민가에 무장하고 무단으로 쳐들어와 강제로 군대에 징집시키고 더 나아가서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신무기를 시험하는 대상으로 써먹거나( 폴아웃 뉴베가스에 등장하는 폭동진압용 산탄총, 폭동진압복를 보면 아무리 봐도 군용으로 써먹으려고 만든 무기들이다!!!!!)아예 납치해서 생체실험을 감행하고 다니는(나중에 등장하는 살아남은 정부라는 작자들은 후에 자국민들을 돌연변이라면서 학살하고 다니다가 본인들과 같은 구세계의 후손들에게 개박살을 당했다)심히 나치 독일스러운 짓거리를 하고들 계신다. 그리고 중국과 핵전쟁도 하시고, 그렇지만 워낙 이 게임에서 나오는 사람 들은 군대 뿐만 아니라 모두가 심히 막장스럽고 인권 따윈 거의 개나 줘버리는 사람들만 나오기는 한다. [66] 현실에서도 이런 사례는 다수가 존재했다. 대표적인 것이 그 악명 높은 하나회. [67] 영국 육군인 크로마티와 달리 미국에서 등장하는 프록터 대령은 진짜 미국 육군 소속인지 불명이다. 대령(conel)이 미국에서는 나아든 남자의 호칭으로도 쓰이기 때문이다. [68] 설정 상 프랑스 외인부대 출신이라 말투에 프랑스어가 섞여있다. [69] 23화에서 망명. 참고로 군인이 되기전엔 본인이 운영하는 농부였다. [70] 둘 다 전직 군인인데 랄 쪽이 상관이었다. [71] 일본 육상자위대 방위대신 직할부대 소속 일등육위이며, 10식 전차 전차장....이긴 한데 작중에서는 현립 오아라이 여학원 전차도 교관의 모습만 보였다. [72] 크림빵 에피소드에서 뒷모습으로 성인이 된 모습이 나온다. 원작에선 대령까지 진급한 걸로 나온다. [73] 파수 기사단에 속해 있었으나 아버지의 명예를 저버린 것에 대한 복수로 기사단을 박살내고 도망쳤다. [74] 배경에 따르면 군 장교였다. 현재는 은퇴. [75] 본래 직업군인은 아니며 징집병이다. [76] 폴라군 극지방구 방위부대 중사다. [77] 전 미해병대 퇴역군인. [78] 스웨인은 녹서스의 대장군이자 최고 실권자로 군인은 맞지만 동시에 마법사이기도 하다. [79] 아크의 경우는 과거 소위의 계급이였다가 지금은 배신을 한 상태이다. [80] 모탈 컴뱃 X에서 어스렐름를 지키기 위해서 입대했다. [81] 바이올렛 에버가든과 클라우디아 하진스는 과거에 군인이었기에 항목제외. [82] 현재는 이미 전역한 상태 [83] 현재는 이미 전역하고, 신국제파에 소속된 상태이다. [84] UDT 불명예 전역. [85] 러시아 스페츠나츠 출신 [86] 자위대 군인이였으나 하극상을 일으키고 탈영했다. [87] 앙드레는 중후반부부터다. [88] 현재는 아니다. [89] 계급은 준장으로, 현재는 퇴역했다. [90] 류를 제외한 4명은 차원전단 바이람의 습격으로 발산된 버드닉 웨이브에 우연히 맞아 제트맨의 힘을 얻게 된 민간인들이다. [91] 신전사인 리키는 6억년 전의 인물이다. [92] 자위대 소속 특수부대 출신. 한국 더빙판에서는 당연하지만 자위대를 대놓고 쓰지 않았다. [93] 전직 우주제국 잔갸크의 특수부대요원 소속이었다. [94] 전 군인이자 현재는 아이돌 활동 중이다. [95] 정확히는 예비군. 사관학교 출신이고 현재 고등학교 재수 중이라 아직 정식 군인은 아니다. [96] 오버워치에서 가장 군인 특성이 강한 인물이다. 현재는 사적 제재를 일삼는 다크 히어로. [97] 어디까지나 작전을 위해 한 중학교의 축구부로 위장했을 뿐, 본업은 모두 군인들이다. [98] 쥬라템페스트연방국과의 전쟁에서 마수군단,기갑군단의 절반, 즉 100만명정도가 죽었다. 따라서 남은 인원은 200만명 정도이다. [99] 믿기지 않겠지만 여군이다. [100] 후에 밝혀지길 사실 그도 전직 해군 출신 이었다. [101]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바보라서 어떠한 곳에서도 입대를 받아주지 않아 결국 용병일을 하게 되었다.군인이 됐었다면 나치들 죽인 것처럼 적군을 학살했겠지 그래서 민간인 콤플렉스가 있고 미국군의 말투를 쓰고 있다. [102] 특히 지휘관과 크롬,사이먼등은 파오스 사관학교 출신 엘리트이며 리브는 아예 소년병시절부터 전장에서 의무병으로 굴러 현재 중위에까지 진급한데다가 무공훈장도 받은 인물이다. [103] 초기엔 포켓몬스터 세계관 설정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미 공군 소속이란 설정이였다. [104] 그냥 군인도 아니고 훈장까지 받고 제대한 전쟁영웅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