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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2-06 23:40:47

법원보안관리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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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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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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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역사4. 계급5. 급여6. 기타 사례


1. 개요

①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대한민국 법원의 질서 유지 및 방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인 법원이 행정부 소속 경찰의 경호 지원을 받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법정 질서유지, 법원 청사의 방호 담당 부서를 운영하는 것. 입법부에 경호기획관실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

2. 상세

주 업무는 법정 질서유지와 청사방호. 법원을 방문한다거나, 법원에 누군가 출두하는 뉴스 영상을 보면 하얀 상의를 입은 채 금속탐지기를 든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보안관리대원들이다. 청사방호의 기본인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자를 검색하는 것.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법정에서 난동부리는 장면이 심심찮게 나오는데 그때마다 양복 비슷한 제복을 입고 달려와 제압하는 사람들이 바로 보안관리대원들로 재판동안 법정 질서유지 임무를 수행한다.

법원 내 구치감은 법원에 출정 온 교도관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아니면 구속된 피고인을 다룰 일은 없다.

판사 경호도 담당하기 때문에 법원 청사 외부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 지사 선고 직후 지지자들의 살해 협박을 받자[1] 법원에 신변보호를 신청하여 출퇴근시 보안관리대원들의 경호를 받았다. #

3. 역사

과거 법원 보안업무는 경위직 공무원 + 청원경찰[2] + 방호원[3] 등이 제각각 담당했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복잡하고 사건이 터졌을 때 빠른 대응이 어려웠다. 그러던 차에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이 터지자 대법원은 판사와 법원에 대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법원경비관리대를 창설한다. # 이후 2014년 대법원규칙이 개정되면서 현행 법원보안관리대로 개명되었다. 당시 한 판사가 작성한 기존의 법원 보안 실태에 대한 글. #

법원경비관리대가 창설되면서 기존의 경위 + 청원경찰 + 방호원 등 보안 업무 담당자들은 일괄적으로 이곳에 소속되었다.[4]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법원 소속 경위나 청원경찰의 선발은 없으며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선발로 대체되었다.

4. 계급

5. 급여

6. 기타 사례

국내의 다른 사례로 헌법재판소의 경우 여전히 경위 + 청원경찰 + 방호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쪽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이라 대법원의 정책을 굳이 따라갈 필요도 없고, 보안 관련 문제를 겪은 적도 없어서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모양.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에 한해 자체적인 경찰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질서유지와 경비만 법보대가 담당하고 법원이나 법관에 대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엔 행정부 소속 경찰이 수사해야 하는데, 미국 대법원은 아예 자체적으로 경찰을 운영해서 법원의 치안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해버렸다.


[1] 자신 명의의 조화를 배달받기도 했다고. [2] 청원경찰법에 의한 국가중요시설내 경찰 [3] 방호담당 일반직 공무원 [4]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