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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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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병영국가 · 군국주의 · 반군국주의 · 군사화 · 병역기피 · 양심적 병역 거부 · 병역비리 · 징병제/반대활동 · 군백기
관련 사건 Fuck the Draft · 뉴욕 징병거부 폭동 · 혈세잇키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 2022년 뇌전증 병역비리 적발 사건 }}}}}}}}}

1. 개요2. 대한민국의 병역법3. 외국의 병역법4. 관련 문서5. 하위 문서

1. 개요

/ Military Service Act

국민의 병역복무 사항을 정한 법.

징병제 국가, 모병제 국가 상관없이 이런 법을 볼 수 있는데 징병제 국가에서는 이런 법이 반드시 있고, 모병제 국가에서는 나라마다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형태의 이름이 아닌 경우에는 징병법, 징병령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있다.[1] 상당수의 모병제 국가에서는 직접적인 징병을 하지 않는 대신 징병제 도입용 신체검사만 의무로 하는 나라도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신체검사가 병역법에 귀속되어 있다.

조항은 병역법의 정의, 병역종류, 징병검사, 복무기간[2]과 병역거부 등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련된 조항, 전시에만 시행되는 조항 등이 있다.

2. 대한민국의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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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병역법

대한민국 병역법 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49년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1949년에 제정된 병역법은 지청천이 제안하였다. 그러다가 6.25 전쟁 기간에 일부 개정되었다가 1957년에 전부개정[3]되었다. 그 이후 1962년 전부개정과 이후의 몇차례의 전부개정(아래 연표 참조)이 있었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정 및 전부개정 연표
1949년 8월 제정(개정 당일 시행, 1949년 제정 병역법 원문 스캔자료)
1957년 8월 전부개정(개정 당일 시행)
1962년 10월 전부개정(개정 당일 시행)
1970년 12월 전부개정(1971년 1월 시행)
1983년 12월 전부개정(1984년 3월 시행)
1993년 12월 전부개정(1994년 1월 시행)

현재 시행중인 대한민국의 병역법은 1993년 12월에 전부개정된 후 1994년부터 시행중인 병역법이 여러차례 일부개정된 법이다.

대한민국의 병역법 제1조와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종류는 다음과 같다.

미필 여성은 병역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및 ROTC, RNTC 후보생을 제외한, 부사관, 준사관 장교 등 지원에 의하여 임용되는 현역 간부에 관한 사항(의무복무기간 등)은 (성별을 불문하고) 군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병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전역하여 예비군을 지원한 경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병역의무( 예비군훈련)가 주어지기에 남군 및 여군 예비역 간부 또한 병역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참고로 현역/예비역 간부가 병역의무에서 종료되면 퇴역이라고 하고, 예비역 병이 병역의무에서 종료되면 면역이라고 한다.

병역의무 기피·감면 정보 금지법 병역법 제81조의3을 다르게 부르는 것이다.

3. 외국의 병역법

4. 관련 문서

5. 하위 문서



[1] 이 밖에도 국민복무법, 선발병역법 등의 이름도 있다. 징병제를 시행하던 당시의 영국에서는 병역법(Military Service Act)이라는 법과 국민복무법(National Service Act)이라는 두 가지의 법이 시행되었는데, 둘 다 징병제의 근거가 되는 법이었다. [2] 군인사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3] 1949년 제정 병역법과 1957년 전부개정된 법에서는 일본제국의 병역법에서 영향을 받은 것도 보이는 부분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