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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 병과 휘장[1] |
조종 흉장 | 선임 조종 흉장 | 지휘 조종 흉장 |
1. 개요
대한민국 공군의 병과. 조종사만이 부여받을 수 있는 특기로 공군의 존재 의의이자 전력의 핵심이다. 기본적으로 전투기를 포함해 공군에서 운용하는 온갖 항공기들을 조종하는 일을 하며 근무하게 된다.특기번호는 14XX. 셋째 자리에는 기능특기(직능)[2]가 들어간다. 넷째 자리에는 다른 특기처럼 계급에 따른 숫자[3]가 들어가고, 네 자리 특기 번호 뒤에 주기종 등에 따른 알파벳 접미어[4]가 붙는다.
2. 선발
공군사관학교, ROTC, 조종장학생, 학사장교에서 선발된 조종 장교들이 초급, 중급 과정 등 몇 년을 거쳐 1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을 쌓은 뒤에야 정식으로 조종 장교가 되며 하다가도 성적이나 신체자격 요건이 안 되면 그라운딩(grounding)되어서 조종 특기에서 후방석 무장사 혹은 수송기 동승조종사가 되거나, 그마저도 되지 못하면 다른 일반 특기로 재분류된다.An-2, L-2 등 한국군에서 대항군 등으로 운용하는 특작기도 있는데 이 비행기는 특이하게 장교가 아닌 부사관들이 조종한다[5]. 자세한 부분은 군사기밀 관련 글
2.1. 신체검사
입시나 조종장학생 선발 단계에서부터 이 사람이 정말 공군 전투조종사에 적합한 신체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공중근무자 1급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지루하고 오랜 시간의 까다로운 검사를 받는다. 과거에는 시력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함에도 조종사의 꿈을 접어야 했으나, 현대에는 근시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공군 입장에서도 선발 자원의 폭이 줄어드는 셈이라 시력 제한을 완화했다. 나안 0.5(교정 1.0) 이상이거나 그 이하의 경우도 눈이 PRK나 라식에 적합하다면, 조건부 합격이므로[6][7] 시력 문제는 없어졌다고 봐도 좋다. 그러나 공중근무자 1급은 눈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며, "뭐 이런 거까지 검사를 하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꼼꼼하게 사소한 것들까지 하나하나 다 본다. 안과, 이비인후과, 내과 등 임상 각과 군의관에게 길고 까다로운 검사를 받게 되는데 검사들 중 한 가지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바로 귀가 조치가 된다. 좌고 제한에 구강문제 등 본인도 전혀 예상치 못한 불합격을 받는 사례도 왕왕 있다. 조종특기 ROTC가 없는 몇몇 학교의 항공운항학과나 민항사 입사 때 적용하는 국토교통부의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1급(일명 '화이트 카드') 보다도 기준이 높다. 때문에 화이트 카드를 받고도 공군 신체검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2.2. 공군사관학교 진학
이른바 엘리트코스, 입학 단계에서부터 잠재적 조종자원으로 간주하여 공군의 공중근무자 1급 신체검사에 통과해야 한다.의무복무기간은 임관 시점 기준으로 비조종 10년(5년 차 전역 가능), 조종 15년으로, 수료율(조종훈련 통과율)은 약 50%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의무복무기간도 15년으로 매우 길고, 수료율도 높은 편이 아니라서 민항 쪽으로 빠지고 싶다면 차라리 운항과를 가는 게 좋다. 다만 운항과로 진학하더라도 민항사에 취업하려면 비행 경력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 경력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다. 게다가 교육비도 억 단위로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운항과를 졸업하고도 공군에 재입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공군에서 소장급 이상을 달고 싶다면 '공사 출신+전투기 전방석'이 아니면 매우 힘들다고 알려져 있다. 학비 걱정도 없고, 일단 공사 졸업한 조종사 출신이면 전역 후 민항사로 진출하기도 쉬우므로 많이들 지원하나 공사 출신 조종사들은 그런 사람들을 매우 싫어한다고 한다. 하지만 '나라를 지킨다'라는 사명감 하나로 군에 있으려 해도, 꾸준히 터지는 사망사고나 근무환경, 월급 등의 이유로 공사 출신도 민항 쪽으로 많이 빠진다. 그런 고급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해 공군은 위관급 조종사에게 영관급 관사 지급, 조종수당 지급 등등 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공사와 비공사 출신들은 묘한 알력이 있다고.. 게다가 조종 특기의 장교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면 그만큼 비조종 장교들의 견제도 만만찮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하기 힘들다.
반면에 군조종사 생활 15년이면 조종사로서의 수명은 다 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보통 중간에 기종전환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7-8년이 지나면 그 기종에서 교관을 달게 되고, 교관부터는 상당수의 비행을 후방석에 타서 교육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시범을 보이거나 하지 않는 한, 조종할 일 없다는 소리다.
의무복무 15년차면 보통 선장(주로 1편대장인데, 비행대대장, 비행대장 다음의 짬킹이다...)이고, 거기서 전역하지 않으면 각종 지휘관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으러 다니다가, 지휘관 테크 타는 것이 거의 정석이다. 결국 민항취업의 나이제한과 별 다는 난이도를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데, 별 다는 게 아무리 전방석 조종사라고 해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 민항으로 빠져서 정말 군에 뼈를 묻을 동기를 위해 경쟁에서 빠져주는 게 맞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즉, 사회에서 비싼 돈 들여가며 군조종사 양성했는데 다 민항 가더라... 라는 비판에 대해선, 15년 의무복무를 통해서 거진 군조종사로서의 역할은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애초에 공군이 바보도 아닐 테고, 15년이라는 의무 기간이 그러한 계산을 통해 나온 것일 것이다.
2.3.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2.3.1. ROTC
한국항공대, 한서대, 한국교통대, 청주대, 경운대의 항공운항학과 및 연세대(서울)로 입학한 뒤 1~2학년때 조종장학생으로 지원하여 3학년때 ROTC 과정을 거치는 방법이다.(1~2학년때 조종장학생으로 지원하면 3학년때 자동으로 ROTC로 편입된다.) 조종장학생이라 등록금+실습비도 국방부에서 대납해주므로 학비 부담도 덜하다. 공사보다 대학생활이 자유롭고[8] 조종사로서의 의무복무기간도 짧다. 졸업과 동시에 공군 소위로 임관하게 되며 공군의 조종교육에 입과하여 전투조종사가 될 수 있다. 일단 비행경험이 있으므로 도태율도 낮으며 입대 후의 비행교육도 입문과정은 생략하므로 타 출신들 보다 다소 짧게 받게 된다. 한국항공대의 경우 졸업반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서 수업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할 것.[9]의무복무기간은 조종 13년, 비조종 기본 3년+장학금 수혜기간(1학년때 지원하면 +4년, 2학년때 +3년)이며 비행교육 수료율은 80%로 높은 편이다. ROTC 4기의 경우 무려 100%를 달성했다.
과거에는 조종장학생 불합에 상관없이 조종 ROTC를 따로 뽑기도 했는데, 현재는 조종장학생으로 지원하여야만 조종 ROTC에 들어갈 수 있다. 군장학생이 아닌 일반 ROTC는 그 짧은 복무기간으로 인해 훈련만 받다 제대하기 때문에 실전에 배치가 안 되어 그렇게 되는 것이다.
2019년도부터는 소수이지만 여성 지원자를 모집하고 선발하게 된다. 따라서 더이상 공군사관학교는 유일한 여성 전투조종사 양성소가 아니게 되었다. 이는 조종장학생도 마찬가지로, 학군 출신은 2021년, 일반 대학의 조종장학생 출신 (학사장교로 임관)은 2022년 이후에 볼 수 있을 전망이다.
2018년 이전에는 이 제도의 이름이 "조종장학생" 이었지만 "장학생" 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종장학생 장학금과 국가장학금과의 동시 수혜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아예 제도 이름을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바꿨다. 따라서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여타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공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돈으로 저금을 하든 술을 마시든 모아뒀다 임관 포기할때 반환하든 사용상에 제한이 없다.
2.3.2. 학사장교
공군 ROTC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4년제 대학교에서 공군 조종장학생에 지원하여 선발되면 ROTC 대신 졸업후 학사장교가 된다. 1년에 한번 선발하는데 조종간 한번 안 잡아봐도 조종사가 될수 있기에[10] 다른 길로 갔어도 기회가 주어지므로 경쟁률이 높다. 한서대,항공대,교통대의 경우 조종장학생 TO를 따로 준다. 필기시험은 한국사 한과목을 보는데(영어는 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 근현대사까지 그리 어렵지 않기에 영어점수나 한국사에서 갈리기보단 나머지 시험(ex: 인지능력 등 조종사 적성검사)에서 갈린다. 마찬가지로 공군항공우주의료원에서 공중근무자 1급 신체검사를 실시한다.조종장학생에 선발되면 남은 기간 동안 국방부가 예산내에서 등록금을 대납해 주며, 재학 중에는 군사훈련이 일절 없다. 대신 정기 소집이 있으며 매 학기마다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를 중퇴하거나 음주운전, 폭행 등 대민마찰을 일으키거나 기준 성적에 미달될 경우 선발이 취소되며 수혜받은 등록금은 모두 반환해야 한다. 또한 '인적자원개발과 공군 영어능력 향상'이라는 지침으로 인해 졸업 전 까지 토익 700점 이상을 얻어야만 조종장학생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물론 토익 700을 따지 못하면 그 전에 졸업요건을 못채워서 졸업도 못하고 장학금 토해내야 하며 설령 졸업 기준이 이보다 낮은 학교라 하더라도, 토익 700도 못받는 실력으로는 도태될 것이 뻔하다.
조종장학생은 허가 없이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원래 5년제인 학과나 복수전공 사유 등을 제외하고 무조건 4년만에 칼졸업을 하여야 한다. 다른 자원들과는 달리 재학 중에 군사훈련이 없으므로 졸업 후 13주간 학사장교의 기초군사훈련을 거쳐 공군 소위로 임관한다. 이후 비행교육을 받게 되고, 비행교육을 통과하여 조종사가 됐다면 장학금 수혜기간과 관계 없이 임관일 기준 13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수료율은 50%로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주의해야 될 것이 조종장학생에는 공군 ROTC가 없는 대학의 운항학과(중원대, 초당대 등) 학생들도 지원한다는 것이다. 비행경험이 있는 이들을 빼고 비행경험이 전무한 조종장학생들만 꼽으면 더 적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비행경험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조종사가 되기 위해 공부해야 할 것이 매우 많고, 사람 생명이 달려있다 보니 엄청난 갈굼을 당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한다. 자진포기를 '콜'이라 부르는데 도태자의 70%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라고 한다.
비행교육 도중에 낙오하는 경우를 그라운딩이라 하며 비조종특기로 재분류되어 '3년 +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혜택받은 등록금을 토해내고 3년만 복무하고 싶어도 토해낼 수도 없다. 조종장학생은 학사장교로 분류되므로 이렇게 비조종 장교가 되면 말뚝박아도 진급이 어렵고,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서 전역한다고 한들 30대 초반이 되어 취업시장에서 불리해진다.[11]
2010년대에 새로 시작한 교육과정 중에 세종대학교 항공시스템공학과에서는 공군과 협약을 맺어 아예 입시단계에서 부터 조종장학생으로 선발하는 제도가 있다. 영남대학교 항공운송학과에서도 공군과 협약을 맺어 조종장학생으로 선발하였으나 2025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
3. 양성
3.1. 비행교육과정
고등비행을 마친 신임조종사들. 2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중위로 교육을 수료하게 된다. 그라운딩 비율이 높아 공군사관학교 출신들도 입문비행에 든 사람 중 30% 정도는 그라운딩된다.
임관 전에 위에 설명한 길고 지루한 공중근무자 1급 신체검사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받게 된다. 시력으로 인한 조건부 합격자는 시력교정술을 받고 6개월[12]이 지나야 하며, 나안 기준 1.0 이상의 시력과 수술 부작용 등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일반대학 조종장학생은 대학 졸업 후 공군기본군사훈련단 장교교육대대에 입소하여 13주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소위로 임관한 후에 초-중-고등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한다. 정식 과정명은 입문과정, 기본과정, 고등과정인데, '초등-중등-고등'이 워낙 직관적인 이름이라 대부분 그렇게들 부르고 있다.
- 입문비행(舊 초등비행): 11주, 공군사관학교 제55교육비행전대
- 기본비행(舊 중등비행)[13][14]: 35주 or 22주(조종 ROTC), 제3훈련비행단
- 고등비행(34주)[15]: 전투기는 제1전투비행단, 수송기/헬기는 제3훈련비행단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상술된 약 2년간의 교육을 마치면 빨간 마후라를 받는다. 위 3개 과정의 비행교육과정은 전군 훈련과정 중에서도 가장 힘든 축에 속하며[16], 입문과정부터 고등과정 수료까지, 그리고 비행대대를 떠나 전역하거나 정책부서로 나가거나 별을 달 때까지 '교육→브리핑→비행→디브리핑'이라는 루틴이 무한반복된다. 특히 비행 전후 브리핑과 디브리핑, 그리고 실제 비행에서 학생조종사들이 욕과 갈굼을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이 과정 중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비행에 탈락해서 주특기가 재분류되는 것을 그라운딩이라고 한다. 물론 멀미 등 신체적 문제도 포함되며, 적성이 맞지 않거나 교관의 갈굼을 못 견디는 등의 정신적 이유로 도중에 스스로 그만두는 것('콜'이라고 부른다)도 포함된다. 참고로 조종교육에서의 갈굼은 상상 이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의무복무기간도 바뀐다. 공사는 5~10년, 조종장학생/ROTC는 3년+장학금 수혜기간이 의무복무기간이다. 위에도 설명했듯 장학금은 뱉어낼 수가 없다.
3.2. 고등과정 수료 이후
고등비행부터 전투조종사와 수송기, 헬리콥터 등 기동기 조종사의 교육이 달라진다. 전투기는 전투기입문과정(LIFT·Lead In Fighter Training)이나 작전가능훈련(CRT·Combat Readiness Training) 과정을 거쳐 전투임무기 조종사가 되고, 헬리콥터나 수송기는 기종전환 훈련[17]을 거쳐 공중기동기 조종사가 된다. 즉 고등비행을 마친다고 바로 커리어가 시작되는 건 아니다. LIFT나 CRT 등은 전투임무기 조종사 항목 참조.4. 분류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항공기를 부여된 임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조종 특기 역시 그에 따라 접미어로 세분화 되어 있어 자세한 업무는 아래 분류에 따른 해당 항목을 참조할 것.4.1. 전투임무기
4.1.1. 전방석 조종사
자세한 내용은 전투조종사 문서 참고하십시오.접미어 F. 전투기를 조종한다.
4.1.2. 후방석 조종사 (WSO)
접미어 W. 영문명인 Weapon System Officer의 줄임말인 WSO에서 따온 것이다. 후방석, 무장통제사, WSO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운다. 이름 그대로, 복좌 항공기의 후방석에 앉아서, 각종 미사일 등 무장과 레이다를 운용하고 통신과 항법 등 전방석 조종사를 지원한다.현재는 F-15K에만 존재한다. 과거 F-4D/E 기종에도 존재했으나, 2024년 F-4E 항공기가 퇴역하면서 기존 WSO들은 F-15K WSO로 기종전환하거나, 아예 무인항공기 조종사 등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하였다. WSO는 복좌항공기로 설계된 전투기에 필요한 인원으로, 단좌형을 기본으로 설계한 전투기나, 복좌형이어도 전투 목적이 아닌 항공기에는 필요 없다. 단좌기반항공기로 설계된 F-5, F-16 등의 경우는 당연히 WSO라는 보직이 없으며, FA-50의 경우, 기반이 되는 항공기인 T-50이 복좌로 설계되었지만, 고등훈련기로써 설계되었기에 마찬가지로 WSO라는 보직이 없다. 이들 복좌항공기는 주로 교육훈련이나 유지비행용으로 사용하여 후방석에는 전방석 조종사(F형)인 교관이나 유지비행을 위해 탑승하는 조종사 등이 동승한다. 아예 F-35는 단좌기만 존재한다.
입문과정 이상 수료한 인원 중 희망자를 선발한다. 아주 옛날에는 일정 기간[18] 이상 WSO로 근무한 후, 무조건 일반 특기로 특기전환[19][20]을 시켰지만 현재는 '지속요원'이라고 표현하며 한 번 선발되면 장기자원[21]으로서 계속 WSO 임무를 수행한다. 전방석 조종사와 함께 전투기에 탑승하기에 똑같은 비행복을 입고, 특기나 보직도 따로 찾아보지 않으면 전방석 조종사와 구별하기 어려우며, 비행수당도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하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비행시간이 공군 외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본인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민간기관에서 비행훈련을 따로 하지 않고서야 군경력 전형으로 민간항공사 조종사로 이직[22]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비행대대급 이상의 비행부대 지휘관 보직은 전방석 조종사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지휘관 보직이 매우 한정[23]되어 있어 전방석 대비 진급이 쉽지는 않은 편이다[24]. 진급상한선은 사실상 대령[25].
전방석 조종사는 승급체계가 WM(윙맨)-2L(2기리더)-4L(4기리더)-IP(교관)로 되어 있는 반면, 후방석조종사는 능숙-숙달-정통-IWSO 순으로 승급하게 되어 있다.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방석 조종사와 동일하게 항공수당(갑) 1호에 따라 소/중위[26] 월 671,100원, 대위 월 873,200원, 영관 월 1,092,600원을 지급 받는다.
4.1.3. 전선통제기 조종사
접미어 O. 다만 현재는 이 접미어를 신규로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A-1 조종사들도 전투기 전방석 조종사(접미어 F) 중에서 인사관리하고 있다.4.2. 공중기동기
4.2.1. 수송기
4.2.1.1. 수송기 조종사
접미어 C. 수송기 뿐 아니라 항공통제기, 공중급유기 등도 조종한다. 고등과정 수료 후에는 통상적으로 C-130이나 CN-235로 기종을 배정 받게 되며 간혹 E-737로 배정 받는 경우도 있다. KC-330이나 기타 전용기 등의 경우에는 타 수송기 조종사 중에서 선발하며, 간혹 전투기 전방석 조종사 중에서도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정의 항공수당(갑) 2호에 따라 소중위 월 580,800원, 대위 월 732,600원, 영관 월 892,1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WM(윙맨)-2L(2기 리더)-4L(4기 리더)-IP(교관)으로 나눠진 전투조종사와 달리 부조종사-정조종사-교관 순으로 승급하게 된다. #4.2.1.2. 수송기 동승조종사 (구. 항법사)
접미어 R. 과거에는 항법사로 불러왔다. 현재는 C-130에서만 운용하고 있다. 전투기 후방석 조종사(WSO)와 마찬가지로 공군 밖에서는 비행시간이 인정되지 않아 민간항공사 진출이 어렵다. 역시 입문과정 이상 수료한 인원 중 희망자를 선발하며, 선발 되면 '지속요원'으로서 계속 동승조종사로 근무하게 된다. 진급도 수송기 조종사보다는 어렵지만 비조종 특기보다는 어느정도 되는 편[27].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의 항공수당(을) 1호에 따라 소중위 월 480,000원, 대위 월 605,000원, 영관 월 737,000원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부조종사-정조종사-교관으로 승급하는 정조종사와 달리 자격을 갖추면 기본-선임-교관 순으로 승급하게 된다. #4.2.2. 헬리콥터
4.2.2.1. 헬리콥터 조종사
접미어 H. 헬리콥터를 조종한다. 대부분의 조종사들이 제6탐색구조비행전대에 소속되어 근무하게 된다. 민간항공사에서 회전익 비행시간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에서는 이들에게 입문과정 비행교관 지원자격을 인정[28]하여 교관 선발시 고등과정까지의 고정익 비행시간+입문과정 교관으로서의 고정익 비행시간을 들고 전역 후 군경력 전형으로 민간항공사 진출이 가능하다[29]. 지휘관 보직은 주로 6전대 예하의 대대들 위주로 경험하게 된다[30] 진급상한선은 사실상 대령.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의 항공수당(갑) 제3호에 따라 소중위 월 528,000원, 대위 월 665,500원, 영관 월 810,700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4.3. 기타
4.3.1. 무인항공기 조종사
접미어 U. WSO 등과 마찬가지로 어느정도 과정 이상 수료한 인원 중 희망자를 선발한다. 2024년 F-4E 퇴역 이후 F-15K로 기종전환하지 않은 WSO 인력들 중 다수가 무인항공기 조종사로 보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비행 수당의 경우,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5의2호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경우에 한해 월 18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이는 비행군의관, 전용기 승무원 등 동승근무자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4.3.2. 전술항공조종사( JTAC)
자세한 내용은 JTAC 문서 참고하십시오.접미어 T. 보통 전조사라고 부른다. 이들은 공군항공지원작전단 소속으로, 본부나 기타 육, 해군 파견대에서 근무하게 된다. JTAC으로서 CAS 임무를 주로 수행하게 되며, 관숙비행으로 KA-1 후방석에 주기적으로 탑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전조사 요원만으로 육군 사단급 파견대 인원이 전부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2기 리더급 정도 되는 일반 전투기 전방석 조종사나 WSO들도 ALO(연락장교)로서 파견하는 식으로 몇 달 정도 보내는 경우도 있다.
5. 업무
5.1. 비행
대부분의 조종 특기 장교들은 일선 비행부대(비행단, 독립비행전대 등 예하의 비행대대)에 소속되어 비행 임무를 수행한다. 각 기종 및 부대에 할당된 작전계획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작전 등을 수행한다.크게는 전투기와 공중기동기, 더 세부적으로는 각 기종과 상황마다 구체적 작전은 달라지지만, 공동적으로 영공수호를 위한 작전과 작전을 위한 훈련이 주요 일과이며, 군이라는 특성상 잦은 스크램블과 ALERT(ALT')[32]라 불리우는 비상대기가 특징이다.
5.2. 행정
공군의 모든 업무는 결과적으로 항공 작전 수행으로 직결되기에, 조종사들은 상술한 지휘관 보직 외에도 여러 행정 보직도 도맡아 하게 된다. 대대 전입 후 대위 달고 어느 정도 짬이 차서 2기리더(전투기 전방석 기준)급 이상 자격이 된다면 보통 한 번 이상은 행정 보직으로 팔려가게 된다[33].이때부터는 자격과 짬에 따라 스케줄 장교, 작전계장 등 비행대대 내부의 여러 보직과 계획처, 감찰안전실 등 비행단 단본부・항공작전과 등 예하 전대본부 작전과의 선임장교나 부서장(참모) 등 일선 비행부대의 행정 보직을 맡게 된다 #. 그 외에도 계급이 더 올라가면 사령부, 본부 혹은 국방부나 합참 등 비비행부대(2선 부대라고도 한다)에 행정 보직을 맡기도 한다. 전자를 흔히 일선행정직(에 나가 있는) 조종사라고 한다[34]
이 경우, 보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대에 속한 조종사들에 비해 적은 횟수를 비행하게 된다[35]. 특히 2선 비비행부대에 보임한 경우에는 아예 날잡고 비행단에 가서 유지비행을 하는게 아니면 조종할 일이 드물다. 물론 각종 시험에서 합격해야하며, 그렇지 못하면 그라운딩되어 정책연구 등에 종사해야한다.[36]
중령 이상부터는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비행 임무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지휘관/참모로서 행정을 주로 하게 된다. 조종장교 전문화 인사관리 제도에 따라, 임관 15~16년차인 소령급 이상 조종 장교는 정보ㆍ작전, 정책ㆍ전략, 전력, 인사ㆍ조직, 조종전문 등 5가지의 기능(전문)특기로 분류되는데, 대대장 및 전대장 등 지휘관 보직 외에도 대체로 이 기능 특기에 따라 다양한 참모/행정 보직을 이수하며 경력관리를 하게 된다. 이상적으로는 '조종전문' 기능특기를 가진 사람을 비행단 표준화평가과장에, '정보ㆍ작전' 기능특기를 가진 사람을 비행단 항공작전과장에 우선적으로[37] 보임하는 식이다.
6. 진급
특이사항이 없으면 99%는 소령까지 1차 진급한다. 심지어 소령 진급의 경우, 공군 장병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타 병과보다 1년 일찍, 임관 10년이 되는 해에 진급한다. 의무복무기간 종료 후 나갈 사람들 나가고 나면,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령도 특이사항 없으면 1차진급이 가능하지만, 대령부터는 조금 치열해져서 진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준장 진급부터는 장성 티오가 극도로 적은 공군 특성상 타 군 대비 장성 진급이 매우 어려워진다.전세계 공군에서 장성급의 절대다수가 전투조종사 출신이며[38] 대한민국 공군의 중장급 이상에서는 무조건 조종사만 있다.[39] 수송기, 헬기 등 공중기동기 조종사보다 전투기 조종사가 더 높이 진급한다. 대한민국 공군에서 별을 다는 이들은 극소수 방공포병 병과와 일부 임기제 직위를 제외하면 전부 전투조종사 출신이다.[40][41] 당장 공중기동기를 운용하는 부대 중 장성이 지휘관인 부대는 3훈비, 5비, 39비 정도 밖에 없다. 이마저도 전투조종사 출신 준장이 지휘관을 맡는 경우가 더 많으며, 특히 헬리콥터 운용 부대는 제6탐색구조비행전대와 제35비행전대 밖에 없어서 아예 장성 지휘관 보직이 없다[42].
다만 조종사들이 전역하고 민간항공사에 취업할 경우엔 항공사에서는 전투기 조종사들이 대형 여객기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지라 금방금방 써먹을 수 있고 수송기 조종사 출신을 선호한다고.[43] 전세계적으로 공군에선 이런 인원 유출을 크게 작게 겪는 편인데 자위대는 공자대와 해자대 출신의 조종사가 전역했을 때 2년 간 항공업계에 취직을 못 하게 막는다.
조종사 민간 유출을 막기 위해서 중령 이상의 베테랑 조종사들을 전역과 동시에 별정직 군무원 조종사로 채용하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군인의 신분이 아닌 만큼 전투(유인) 임무를 제외한 교육, 시험비행, 정찰, 무인기 운영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 이들은 주로 비행교육을 담당하는 제55교육비행전대나 제3훈련비행단에서 근무하고, 일선 비행단에서도 감찰안전실 표준화평가과 혹은 비행대대 소속 등으로 시뮬레이터 교관, CPT[44] 교관, RTO[45] 교관 등 다양한 보직에 계약직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채용되어 일반적으로는 '(비행)교수님'이라는 호칭으로 근무하게 된다[46].
7. 타군에서
육군의 경우 육군항공작전사령부에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준사관이 있으며 해군도 헬기와 초계기를 모는 항공장교가 있다. 해군항공사령부가 해당 부대이다. 가끔 대잠초계기 같은 고정익기 몰 일이 필요한 경우에 공군에 파견하여 조종 교육을 받게 한다.[47]다만 미합중국 해군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항공모함과 그에 붙어다니는 항모전단이 해군력의 주축인 미 해군의 경우는 단순히 해군이 전투기도 날린다 수준을 넘어 세계 2위급의 공군이라 평가받고(세계 1위는 단연 미합중국 공군.) 미합중국 해병대 역시 항공모함에서 F/A-18, F-35C를 운용하거나 강습상륙함에서 해리어나 F-35B 같은 VTOL 고정익기를 운용하는 규모가 상당하다.
육군의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항공준사관과 조종 장교. 참고로 이 사진의 주인공들은 무려 장인과 사위, 처남이 모두가 조종사인 집안이다. 항공준사관들은 항공기 조종에 전념하지만 장교들은 여러 지휘관/참모직 직책을 두루두루 거쳐야 하는 특성상 오히려 준위들이 비슷한 시기에 조종사일을 시작한 장교들보다도 비행 경력이 더 길기 때문에, 헬기는 준위가 '정조종사'고 군 행정상으로 계급이 상급자인 장교들이 '부조종사'를 맡는 경우가 꽤 있다.
대한민국 해군 소속의 대잠초계기 조종장교. 해당 인물은 한국 해군 최초의 여성 대잠초계기 조종사이다.
35년 만에 배출된 대한민국 해병대의 헬리콥터 조종 장교. 1973년에 해병대 항공대가 해군 항공대에 흡수된 이후로 35년간 해병대 조종장교가 없었는데, 2008년부터 해병대 간부들이 육군에서 위탁 교육을 받아서 35년만에 해병대에 헬기 조종 장교가 나왔고, 그 후 헬기 정비자격을 취득한 해병대원들도 역시 위탁교육 과정으로 배출이 되고 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육군에 위탁교육을 보내어 조종과 정비 기술을 가진 인력을 확보해나가고 있고, 2021년 경에는 해병대 항공단을 다시 창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8. 여담
- 제2차 세계 대전까지만 해도 부사관들이 비행기를 모는 일이 꽤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비행기라는 것이 단순한 비행기를 넘어 날아다니는 최첨단 컴퓨터의 수준으로 조종사에게 많은 지식을 요구하게 되면서 장교로만 뽑는 식으로 전환됐다고.[48] 사실 조종 스킬의 문제도 있지만 전투기라는 게 하나의 무기이기 때문에 실탄 발포 등 조종사의 독단 결심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비교적 광범위한 자율권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장교가 하는 것이기도 하다. 육군에 흔한 회전익 조종사가 최소 준위인 것도 같은 이유. 탑승인원을 막론하고 항공기 조종사는 함정의 함장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절대적인 권한이 부여된다. 다만 미 육군 등에선 무인기를 부사관이 운용하기도 한다.
- 미군, 러시아군, 프랑스군 등 우주군이 편제된 국가의 군대의 경우, 조종사들 중에서 자국의 우주비행사를 선발하는데 이렇게 선발된 그 나라의 우주비행사는 우주선을 조종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주선의 경우에는 ' 우주'라는 상당한 극한 환경의 그 특성상, 일반 항공기와는 비교도 안 되게 넘사벽으로 조종이 매우 어려워서 헬리콥터 등 준사관(준위)들에게도 조종이 일부 허용되는 육군 등 일반적인 군대와는 달리 우주선을 조종하는 우주비행사는 100%가 장교로만 구성된다.
[1]
고등 수료 이후 윙을 달게 되면 99프로가 특기마크 대신 윙을 패용하게 되므로 이 특기마크는 대부분 임관식부터 비행교육 입과 전까지만 정복(철제) 및 전투복(포제)에 패용한다. 임관사진(사관생도의 경우 졸업사진)도 이 특기마크를 패용한 정복을 입고 촬영한다.
[2]
조종장교 전문화 인사관리 제도에 따라 소령(임관 15~16년차) 때 ‘정보·작전(1)’, ‘정책·전략(2)’, ‘전력(3)’, ‘인사·조직(4)’, ‘조종전문(5)’ 중 하나의 기능(전문) 특기를 부여 받고 그에 따른 숫자가 들어간다. 아직 기능특기를 부여받지 않은 대위 이하 조종장교의 경우 경우 0이 들어간다.
[3]
'초급장교'(소위~중위)는 6, '장교'(대위~소령)는 7, '참모장교'(중령)은 8, '지휘참모장교'(대령)은 9. 그러나 학생조종사 시절에는 조종 특기가 아닌 '조종피교육'이라는 임시 특기가 부여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종사는 7부터 시작한다.
[4]
F(전투기 전방석), C(수송기), H(헬리콥터), O(전선통제기), W(전투기 후방석), T(전술항공), R(수송기 동승조종사) 등.
[5]
이들은 공군에서 조종사로 분류되지 않을 뿐더러 비행로그를 증명해 주지도 않는다. 그리고 알려진 바와 달리 일반적 상황에서는 그 외 일반적인 항공기들처럼 조종 특기 장교들이 조종한다.
[6]
조건부라는 뜻은 3학년 때 공군 지정병원에서 자비로
시력교정술을 받는 조건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력교정술 적합자'에 -5.5D를 초과하는 고도근시나 교정시력이 1.0이 안 되는 경우, 4학년 때 조종장학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회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외된다. 이미 PRK, 라식, 라섹을 받은 사람도 제외다. 전투조종사가 되고 싶다면 절대로 사전에 그 어떠한 시력교정술을 받으면 안 된다.
[7]
근데 2018년 현재 현역 조종사가 라인에서 안경 끼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조종사가 된 이후 시력이 나빠진 케이스.
[8]
그러나 선후배 관계에서 오는 부작용도 있어서 공사 뺨을 칠 정도로 빡세게 구르며, 공군 학군단 후보생들은 오히려 기간병을 부러워한다. 후보생 작업 투입에 팔굽혀펴기가 일상이 된다
[9]
4학년때 제주도
정석비행장에서 약 1년간 비행실습 진행
[10]
물론 당연히 도태는 칼같이 시킨다
[11]
조종 장학생 지원을 포기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이거다. 도태되면 앞길이 깝깝하다. 그래서 그라운딩된 조종장학생들이
방공포병에 많이 지원한다.
[12]
2020년 기준
[13]
운항과 출신들은 바로 여기로 입과한다.
[14]
참고로 운항과는 종합대(4년제)의 경우여야 조종사 과정이지 전문대의 경우는
객실 승무원 과정이라 해당 사항이 아니다.
[15]
운항과 출신들은 90% 정도가 합격하고 공사는 70%, 군장학생은 30% 수준이다.
[16]
게다가 조종특기는 지덕체를 모두 요하는 특기라, 실내 학과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
https://youtu.be/ILyARf4Ckpg?t=26&si=vVjXy4TZ-OLQtgYP
[17]
현재 대한민국 공군에서 운용하는 전투기들은 복좌항공기의 경우 좌석이 앞뒤로 되어 있지만, 수송기나 헬리콥터는 두 좌석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특성상 기종전환훈련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한다.
[18]
통상적으로 7년.
[19]
WSO 근무 후 특기전환된 인원들은 현재 대부분 대령급 이상으로, 비조종 특기로 어렵게 임기제 진급한 일부 준장들은 전역 전에 몇 십년 만에 F-4E 항공기 후방석에 탑승해 기념 비행을 하고 가기도 하였다.
[20]
이런 식으로 운용하다 보니 WSO 인원이 부족해져서, F-4D/E가 절찬리에 운용되던 특정 시기나 F-15K가 처음 전력화된 시기에는 고등과정과 CRT까지 수료한 전방석 조종사 요원을 후방석 임무도 알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PWSO(Pilot WSO)로 근무시키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이는 고등수료한 전방석 조종사를 WSO 교육 후 2~3년 정도 PWSO로 WSO 임무만 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기종전환 교육 후 전방석 조종사로서 조종을 시켜준 것이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WSO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접미어는 여전히 F였고 모두 전방석 조종사로 전환(복귀)하였다. 이제는 PWSO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 선발되고 근무하고 있는 WSO 요원들은 고등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인원으로 전방석 조종사로의 전환 없이 전역 때까지 WSO 요원으로서 근무한다. 고등 수료 후 F-15K로 배정된 전방석 조종사들도 후방석 경험 없이 바로 전방석 교육을 받는다.
[21]
의무복무기간이 조종사의 15(13)년에서 10년 정도로 줄어든다. 그래도 비조종 장교보다는 긴 편.
[22]
임관 전 비행경력이 있는 항공운항학과 출신의 학군/학사 출신들은 따로 주말이나
직보 기간에 타임빌딩을 하여 민간항공사로 이직에 성공한 경우가 없지는 않다.
[23]
중령 때 지휘관 보직으로 간다면 보통 기행부대의 대대장을 맡으러 간다.
항공안전단의 기지대대장이나,
38전대의 기지방호대대장, 작전지원대대장 등 정도로 일반적이지 않은 보직들이다. 최근에는
39비나
드론작전사령부 등 무인기 부대의 비행대대장 등에 조금씩 보임하고 있다. 여튼 지휘관 보직이 한정되다 보니 일반적으로는 참모나 대외부서 실무자, 특히 전력 분야 참모나 교리 분야 교관으로 가는 경우가 매우 많다. 대령 때는 통상적으로 비행단의
기지방호전대,
작전지원전대의 전대장, 그 외의 각종 근무지원단 등 기행부대의 단장이나 참모를 맡는다. 그러나 이 자리들도 일단 전방석 조종사 중 항작전대장을 못 받은 대령들이 우선적으로 보임하게 된다.
[24]
그럼에도 일반 특기보다는 중령 진출은 어렵지 않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25]
간혹 수송기 항법사였던
김구회 준장처럼 교리, 전력 등 분야에서 인정 받아 임기제 진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는 있지만 매우 드문 사례이다.
[26]
단 대부분 대위(진), 늦으면 대위 달고 대대에 전입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27]
WSO와 마찬가지로 상위계급 진출시 주로 전력 분야 참모나 교리 분야 교관 등의 보직에 주로 보임하며 간혹 지휘관 보직을 맡는 경우 기행부대의 부대장을 맡는다. 항법사가 지휘관인 가장 유명한 부대가
CCT들이 근무하는 5비 항작전대 예하의
제259특수임무대대. CCT는 장교가 없기 때문에 항법사들이 지휘관으로 보임한다. 비슷한 케이스는 헬리콥터 조종사들이 대대장을 맡는 6전대
특수탐색구조대대.
[28]
왜냐하면 이들도 고등과정까지는 고정익만 계속 타다가 수료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29]
반면 같은 회전익 조종사여도 육군과 해군은 고정익을 안 타고 회전익 조종사가 되기에 민간항공사 진출은 따로 민간에서 교육받지 않고서야 불가능하다.
[30]
비행대대 뿐 아니라,
특수탐색구조대대까지 이들이 중대장 및 대대장에 보임한다. 항공구조사들은 장교가 없기 때문. 비슷한 케이스가 수송기 항법사들이 지휘관을 맡는 5비
제259특수임무대대가 있다.
[31]
다만 이들이 별도로 접미어가 변경되었는지는 미상이다.
[32]
실제로 공군 장병들은 '알라트' 또는 '아라트'에 가깝게 발음한다.
[33]
대위 때는 보통 단 내에서는 단본부 계획처나 감찰안전실(감찰과, 안전과, 표준화평가과) 실무장교(간혹 안전과장), 항공작전전대 항공작전과 통제장교, 기지방호전대 기지방호작전과 통제장교나 간혹 운항관제대 기지운항중대장 정도에 팔려간다. 대대 내에서는 작전계에서 작전업무를 볼 수도 있다. 소령을 달면 계획처장이나 감찰안전실 과장, 전대 항공작전과 선임장교나 대대 작전계장 정도에 보임하며,
시험비행 조종사 자격 등이 있는 경우 항공정비전대 품질관리과장 등에 보임할 수 있다.
[34]
근데 후자를 이선행정직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잘 없다. 국방부나 합참 등 보직자는 대체로 대외부서 보임자 정도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35]
다만 감찰안전실 표준화평가과 과장이나 평가관은 보직 특성상 오히려 대대에만 있을 때보다 많이 비행할 수도 있다. 많이 하는 날은 흔히 '투 턴'이라고 불리는,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등 비행할 수 있다. 표평과장이 투턴을 많이 하는 경우 과의 행정 업무는 그냥 손놓고 마비되거나 비조종 특기인 선임장교가 모두 떠맡아서 굴러가거나 둘 중 하나이다.
[36]
류희인 장군이 대표적. 그라운딩 후 청와대에서 재난전문가로 활약하다가 집에 갔다.
[37]
군대가 늘 그렇듯 꼭 이 기능특기대로 보임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뿐.
[38]
애시당초 공군의 주 임무가 항공전 수행이며 항공전을 수행하는 중추 전력이 전투기인데 그 전투기를 지휘하고 작전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관이나 영관급 장교일 때 전투기를 조종해 본 경험이 있는 장교를 사령관으로 보임시키는 게 정상이다.
[39]
이 부분의 경우 미국/러시아/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군 규모가 거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 조종특기 출신이 아닌 중장급 이상의 장성이 다수 등장하고, 일본 항공자위대에서는 방공포병이나 관제 출신 항공막료장이 나온적도 있다.
[40]
물론
미 공군처럼
B-2라던지
크고 아름다운 폭격기를 운용하는 공군에서는 폭격기 조종사도 전투기 조종사에 못지않는 대우를 받으며 미 공군 같은 대규모의 공군에서는 비조종병과(라고는 하지만 이쪽도 대개는 우주사령부 등에서 엄청난
공밀레를 견뎌내고 살아남은 용자들이다)에서도 장군이 심심치 않게 나오긴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군의 규모는 6.5만명 정도로 별로 크지 않아서 방공포병과 무기정비의 극소수 고정 티오, 그리고 다 합쳐도 3자리도 안 되는 순환제 임기제 준장들을 제외하면 전원 조종 출신에 그 중 절대 다수가 전투기 전방석 출신들이다. 특히 중장 이상은 무조건 전투기 전방석 출신들이다.
[41]
일단 미 공군도 항공기의 수 자체는 전투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전략폭격기 조종사들도 전투기나 수송기 조종 보직을 오가기도 한다. 그리고,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조종사라는게 잘못하면 인류멸망의 도화선이 될 핵무기를 운용하는 무지막지한 보직이라서 이 쪽 조종사들은 전투기 조종사들과는 좀 다른 이유로 강도 높은 교육과 정신적인 압박을 받는데 이를 견디지 못하고 다른 기종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이직하기도 한다.
[42]
헬리콥터 조종사의 경우 대령을 달아도 6전대장 외에는 비행단 기지방호전대장이나 작전지원전대장 정도만 지휘관 보직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사령부급 이상 참모 보직 밖에 없다. 아주 간혹
임기제 진급으로 준장 진급 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알려져 있다.
[43]
동기생 대비 계기비행 시간이 넘사벽이다.
[44]
Cockpit Procedure Trainer. 항공기 조종석의 계기 및 장치들을 구현해 놓은 장비이다.
#
[45]
RTO는 항공훈련통제장교의 약어로, ACMI(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를 이용하여 비행 편대에 대한 훈련 및 안전 조언을 담당하는 조종사이다. RTO 교관은 항공기 후방석에 동승하여 해당 임무를 수행하며 RTO 임무를 담당하는 조종사 등을 양성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46]
비행교육대대에서는 특히 최종계급이 대령으로 전역한 이들이 많다. 특히 초급비행교육을 운용하는
공군사관학교 소속 212대대에서는 이런 교관들이 여럿이며, 대부분의 경우 공사 학교장(
소장~
중장)보다도 선배 기수이다.
[47]
중등비행교육을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위탁교육으로 받으며 이후에는 해군 자체의 교육대대에서 해상비행 및 작전가능 훈련을 받는다.
[48]
미 육군 항공대의
헨리 아놀드 원수가 이를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