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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02 03:35:10

일반의

1. 개요2. 대한민국의 일반의 제도3. 타국의 일반의 제도4. 일반의의 취업5. 일반의의 개원6. 기타

1. 개요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는 1차의료를 제공하는 의사에 대한 통칭이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일반의'는 전문의 취득( 인턴, 레지던트) 없이 임상에서 활동하는 의사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이는 한국의 학제 상 의과대학의 학부 과정은 1차 의료 중심으로 이루어져 의과대학 졸업자와 1차의료 종사자가 사실상 동격이기 때문으로, 반면 영국에서 general practitioner는 한국의 가정의에 대응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일례로 OECD 통계에서 GP는 가정의를 뜻하는 말이며, 일반의는 other doctor로 표기된다.

2. 대한민국의 일반의 제도

2021년 OECD 통계 기준 한국의 일반의 비율은 약 21%, 가정의를 포함해도 27% 수준에 그치는데, 이는 OECD 평균인 36%에 비해 10%p 가량 낮은 수치이며, 특히 개원의 중에서 전문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일반의 및 가정의 부족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이러한 기형적 분포의 원인은 대형병원이 교수로 대표되는 '정규직 전문의'를 잘 채용하지 않아 대부분의 전문의 자격 취득자가 개원가로 밀려나고, 일반의들은 1차의료 클리닉보다 안정성이 높고 수익도 더 높은 2차병원 봉직의나 미용의의 길을 택하게 되는 데에 있다. 2010년대 이전의 경우 대한민국 특유의 학력 중시 풍토가 작용해 전문의 수련이 반필수화된 것도 분명 영향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의과대학 학제에서 지역사회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뜻하는 "general practitioner"로써의 역량은 학부 과정에서 완성된다. 한국의 모든 의과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는 "1차 의료 분야에 종사할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의과대학 졸업 이후의 전문의 수련 과정은 '3차 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 역량 획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의사가 지역사회에서 1차 의료에 종사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능력은 6년간의 의과대학 학제에서 완성된다.[1]

대한민국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 강제입원권, 직업환경의학과의 특수검진권을 제외하면 법적 권한에 있어서 일반의와 전문의의 차이점은 없다. 의사가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에서 지정하고 있고 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국가고시로 획득하는 의사면허증 유무의 문제이고, 아주 소수의 예외( 병무용진단서 발급 등)를 제외하면 특별히 전문의 자격증이 있어야만 허용되는 술기, 치료법, 처방 등은 없다고 보아도 좋다.[2]

전문의 자격증은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을 증명하고 권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전문의≥일반의지 전문의>일반의가 아니라는 것. 다만 단순한 자격요건이 아닌 실제 개인 사업자로서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하려면 실력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대부분의 직업이 그렇듯 의사의 실력 또한 경험에 비례하기 마련인데, 전문의 취득 시 4년간 주 100시간씩 20,000시간 정도의 경력 차이를 보인다. 물론 2만 시간 내내 공부와 의료행위를 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세미나 몇 개 정도 듣는다고 따라갈 수 있을 정도는 절대 아니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다른 정보 없이 일반의와 전문의라는 명패만 놓고 비교했을 때 전문의 쪽이 더 실력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는 건 그리 틀린 일은 아닐 것이다.

일반의의 상위호환 격으로 가정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데, 이는 3년간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다양한 과에 파견 나가서 배우면서 1차 의료에서 맞닥뜨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진료과이다.[3]

일반의가 어떤 간판을 달 수 있는지는 의료법 시행규칙 40조 참조.

3. 타국의 일반의 제도

미국의 경우 대한민국과 유사하게 의과대학 졸업 후 바로 면허를 취득하며 GP로 일할 수 있지만, 단독개원을 위해서는 1년간의 서브인턴 과정을 거쳐야 한다. USMLE는 3개의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응시하는 시험은 2단계로 통과하면 감독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대부분의 주에서 3단계를 응시하려면 1년간의 수련을 요구하며 대부분의 의사도 1년의 수련을 거치고 3단계에 응시한다.

영국도 비슷하게 졸업 후 1년간의 pre-registration house officer 과정을 거쳐야 단독개원이 가능하다. 영국에서 General Practitioner는 대한민국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에 해당하며,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쓰는 GP의 의미와는 다르다. 5년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인턴 1년차의 실습의사 과정을 거치고 정식 면허가 발부된 뒤, 인턴 2년차를 마치면 전문의/GP에 지원할 수 있다. GP가 되겠다고 선택하면 다시 3년의 추가 수련을 거쳐야 한다.[4] 다른 과의 전문의/레지던트가 GP로써 일하고싶다면 이 3년의 추가 수련을 똑같이 받거나 그 전에 인턴 2년차 이상의 수련과정에 있었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할 시 2년의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국은 전문의 (consultant) 따기가 오래걸리기 때문에 (보통 2년의 기초 인턴과정후 5년에서 8년이다. 예시로 정형외과의 경우 8년차까지도 가능) 다른 전문의에 비하면 쉽다. 영국은 1차의 GP부터 3차의 대학병원급까지의 의료전달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1차의 관문을 뚫고 2차, 3차까지 올라가기가 매우 어렵다.

프랑스는 대한민국과 비슷한 학제를 가지는 국가 중 하나인데,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학부 과정 이후 곧바로 진료가 가능하며, 전문의는 졸업 후 5년간의 추가 수련 과정을 통해 양성한다. 영국과 비슷하게 프랑스에서 GP는 대한민국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수정 전 버전에서는 양자를 혼동해 일반의 자격 획득을 위해서는 박사 논문을 써야 한다는 식의 서술이 있었다.

일본은 2004년 이후 일반의가 되기 위해 졸업 후 2년간의 임상연수 과정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사실상 병원에서 아무런 교육이나 훈련 없이 조수 업무만 맡는 대한민국의 기형적 인턴 제도와는 구분된다.

그리스의 경우 대한민국보다도 일반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스의 일반의 비율은 2%에 불과하며, 가정의를 포함하더라도 꼴랑 8%이다. 가장 큰 원인은 공공병원의 신뢰성 하락과 의사의 공급 과잉이다. 그리스는 공공병원의 비중이 60%나 되면서도 필수과의 수익성 부족으로 민간병원, 비필수의료에 종사하길 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그리스에는 1000명당 무려 5.4명 (대한민국의 2배에 가깝다!) 에 달하는 의사 면허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공공병원은 매년 6000여명에 달하는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으며, 지역사회 1차 의료 역시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매년 배출되는 잉여 의사들은 해외로 이주하거나 국내에 남더라도 대도시로 집중되고 있는데, 그리스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 중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의 수는 무려 20,000명에 육박한다. 그렇다고 의사가 많은 만큼 의료비가 싸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 그리스의 가계부담 의료비 액수는 OECD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여러모로 답이 없는 상황.

캐나다는 일반의학회가 아예 가정의학회[5]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과거명칭인 GP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모든 의사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과 의사 국가시험 통과 후 최소 2년의 가정의학과 수련을 거쳐야 의사로 일할 수 있다.

독일은 6년의 의과대학 졸업 후 1년 6개월의 실습의사 과정을 거쳐야 정식 면허가 발부된다. 이후 전문의 또는 일반의 트랙을 따라 수련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의 일반의는 위의 영국처럼 한국으로 치면 내과나 가정의학과 의사와 유사한 위치이다.

스페인이나 그리스는 6년 의과대학 졸업 후 GP를 표방하려면 4년의 수련을 거쳐야한다.

이탈리아는 6년제 의과대학 졸업 후 3개월의 인턴을 거치고 나서 국가고시를 보고 면허를 발부한다.

중국은 5년제의 의과대학 졸업 후 3년의 주원의(住院醫, Resident) 수련이 의무이다.

뉴질랜드는 의과대학 졸업 후 국가고시 없이 바로 2년간의 인턴 과정으로 넘어가고 2년의 인턴 후 면허가 발급된다. 이후 의무적으로 3년의 일반의 수련 혹은 4-6년의 전문의 수련을 거친다.

4. 일반의의 취업

크게 검진 문진의, 개인병원 부원장(대개 피부미용 or 일반진료), 요양병원 주·야간 당직의, 응급실 당직의, 공직의 정도가 있다. 의사의 취직자리가 대형병원 스텝 자리를 빼면 전부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해가 가도 오르지 않는 연봉이면서도 고용안정성이 매우 떨어져서 오래 다니지 못하고 개원가로 밀려 나온다지만 GP의 봉직자리도 그럭저럭 있다. 서울특별시는 포화상태이나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만 봐도 일자리가 많다. 요양병원만 봐도 구인난이다.

5. 일반의의 개원

의원이라는 소규모 의료시설을 세워서 운영하기도 한다. 물론 일반의가 병원을 세우지 말란 법도 없지만 간혹 있는 요양병원을 제외하곤 드문 편이다. 의원 운영은 사업이기 때문에 언변과 영업력이 중요한데, 특히 미용분야 쪽에서는 훨씬 더 그렇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 문서 참조.

6. 기타

우리나라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의 지나친 저수가로 인하여, 피부미용을 주로 다루는 일반의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다. 특히 쁘띠미용의로 진로를 잡는다면 2024년 기준, 일 8시간, 주4일 근무 월급이 세후 1,000만원 정도가 하방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수를 측정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며, 피부과 및 성형외과로 일하려는 일반의가 차고넘침에 다라, 특정 지역인 강남같은경우 의원들이 망하고 닫는경우가 한두곳이 아니며, 너무 많은곳이 있기에 서로 오라 프로모션을 항상 진행중이다.


[1] 대한민국의 의과대학 학제는 의학교육평가원의 주도로 표준화되어 있으며, GP로써의 갖춰야 할 능력을 6년 내에 가르칠 교육 역량이 없는 의과대학은 법적으로 폐교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남대학교가 있다. [2] 현재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안철수도 엄연히 일반의 면허가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약을 처방해 줄 수도 있고 의료행위 또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안철수가 정치 생활 중에도 꾸준히 면허 갱신 교육을 들어 면허 효력도 유지되고 있다고. 물론 이론상 그렇다는 말이지, 요즈음에는 전자화된 처방전만 취급하므로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안철수의 명의로 처방전을 받는 건 안철수를 대동하고 약국까지 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3] 영국에서는 일반의를 뜻하는 general physician과 가정의를 뜻하는 family physician이 동의어이다. 사담으로 미국에서의 GP는 1년간의 레지던시 후 USMLE 3단계를 통과하고 병원으로 나온 의사를, FM은 레지던트 과정을 완료한 의사를 말한다. [4] 본래 1년이었으나 최근에 3년으로 증가되었다. 가정의학과 레지던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5] The College of Family Physicians of Canada, Le Collège des médecins de famille du Canada [6] 초임 사무관의 연봉은 수당 등을 포함하여 세전 5천만원 수준이다. [7] 영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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