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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1 11:36:08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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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해자가 제대 했을 경우엔 일반 내국인에 대한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 출처, 군인권센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엔 군인권센터 사이버 상담실에서 비공개 상담 글 작성이 가능하다.
전화 상담인 아미콜은 02-7337-119 평일 10시-21시 출처1 출처2

1. 개요2. 설명3. 피해자4. 실태 5. 가혹행위의 근본적 원인6. 가혹행위의 결과7. 예방책8. 가혹행위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책9. 종류 및 사례10. 판례11. 가혹행위 관련 사건사고12. 창작물에서 가혹행위
12.1. 가혹행위가 등장한 창작물
13. 관련 문서

1. 개요



내부에서 타 군인에게 고통,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 폭력행위이다.

2. 설명

“가혹행위”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법규에 어긋나는 방법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방법 등을 말한다.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26조 제4호 나 목에 규정된 가혹행위의 정의
병영부조리 중 폭행, 폭언 등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벌이는 범죄들을 분류하는 말로, 군대에서 아직까지도 뿌리를 뽑지 못한 최대의 악습. 군대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 구석구석까지 그 뿌리를 뻗쳐 있는 말기 암세포 같은 존재. 군무가 아닌 공무 관련해서도 약간 다른 의미로 가혹행위가 존재하나, 대부분 가혹행위라 하면 대부분 군대 내에서의 가혹행위를 말한다. 보통의 군대 가혹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계급이 낮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현역 군인이라면, 그리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인간이 맞다면, 당신의 전우와 후임이 신체적이나 심리적으로 상하지 않도록 챙겨주고 군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서 무사히 전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임무다. 심각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프래깅 문서로. 그리고 가혹행위는 엄연한 범죄이며 인간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나중에 콩밥 먹고 배상하는 게 싫다면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전역하고 나서 사회에 복귀해 이제 좀 복학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해볼까 하는 찰나에 느닷없이 일반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받아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과거 선임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후임이 폭행 등에 대한 형사소송과 관련배상비나 후유증 치료비 등 민사 소송을 거는 상황인데, 이기든 지든 민사의 특성상 그 선임은 최소 몇 년은 법원을 불려다니며 온갖 곤욕은 다 치른다. 또 형사소송까지 걸릴 수 있다. 아니 가혹행위의 특성상 대부분이 형사소송이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을 뿐이지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인 후유증 때문에 벌어지는 개인 간의 소송은 해마다 수백 건에 이른다고 한다.[1]

얼차려와 가혹행위는 다르다. 얼차려는 규정에 의해 실시 기준과 방법이 명시되고 준법성을 갖추고 있어 정당한 지휘권 행사로 인정되므로 올바른 군기확립 및 훈육지도의 방법이다. 다만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과도한 얼차려를 부여해 가혹행위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간부의 얼차려도 구타는 불가능하니 구타를 당했다면 이는 가혹행위로 폭행죄가 된다.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군대에서의 가혹 행위는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는 표면상일 뿐 이전에 숨겨진 것까지 들춰낸다면 병영 내 학대행위는 산더미다.[2]

3. 피해자

가혹행위가 발생할 여건이 되는 부대의 하급자는 병사, 부사관, 장교 막론하고 모두 해당된다. 일/이등병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3] 상병, 병장도 간부 혹은 동료 병사들의 핍박으로 가혹행위의 피해자가 되는 게 생각보다 흔한 일이고, 가해자는 선임, 동기, 후임 모두 해당된다. 물론 전의경에서 흔히 행해지던 소위 생활의 일부를 금지하는 깨스도 당연히 가혹행위다. 의외의 일이지만 전군에서 가혹행위 최대의 피해자는 놀랍게도 사병이 아니라 학사장교이다. 이들은 타 출신에 비해 현저히 늦는 임관일 때문에 같은 년도에 임관한 타출신 장교들에 의해 가혹행위의 먹잇감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주 가해자는 ROTC이다. 다만 이는 신고와 소송건수만 기준으로 한 것이고, 국방부의 어처구니없는 전자장비 제한 규정과, 사병들의 나이대가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인 상황에서 피해 사병들 절대 다수가 소송지식과 증거 부족으로 소송을 포기해서 나온 통계의 오류다. 애시당초 학사장교보다 수십 배는 많은 병사들의 가혹행위가 비율이면 몰라도 건수가 가장 낮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가끔 악질적인 자들은 중간 계급의 후임을 내세워 그 아래 계급의 병사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다가 문제가 터지자 방패막이로 내세운 후임만 처벌받지 그 뒤에서 "그 새끼 요즘 군기 빠졌더라?"라는 식으로 지나가는 말처럼 가혹행위를 지시한 선임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그리고 가혹행위를 교사한 자들은 사회 나가서 민간인으로 생활할 때, 가혹행위의 가해자인 중간 후임만 억울하게 처벌받는다. 이런 케이스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계급간의 가혹행위를 ' 군대의 낭만'으로 미화하는데 이는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엄연한 공범이다. 그 중간계급 병사의 진술에 따라서 주모자도 공범 아니 어쩌면 주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식으로 종용을 받는 병사가 있다면 시도조차 하지 마라.

최근 직업군인들의 가혹행위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는데, 병사는 징병이라 지휘관에게 가해지는 책임소재가 그만큼 크고 여론의 주목도 받지만 부사관이나 장교는 자기가 선택했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사회에서 눈감아주는 경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군에서 가혹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군사경찰이 직접 검열에 나서자 병사의 피해는 쏟아져 나오는데 장교나 부사관은 자살 혹은 성범죄가 아니면 어지간해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드러나기가 더 어렵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특히 학군사관 학사장교에게 저지르는 가혹행위는 이 바닥 최고 수준이다.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남동생이 있다면, 남동생은 트라우마를 얻고 자신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간 군대에 크나큰 불신을 느낄 수 있다. 김정렬은 자신의 형이 고참의 구타로 사망한 불행을 겪었다. 공군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 후 김지훈 일병의 동생도 공군에 복무하고 있었는데, 유가족은 형의 죽음 때문에 동생이 힘들어하니 장기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군은 규정에 따라 3개월 이상은 병가를 내줄 수 없다며 불허했다.
군은 역시 공군에서 복무 중인 김 일병의 동생까지 관심병사가 될 수 있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둘째 아들이 모범 병사였는데 아버님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부대에 적응 못하게 하고 밖으로 치료받으러 데리고 나가면 관심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뒤 동생은 실제로 관심병사로 지정됐습니다. (채널A, 전효정 기자, 2014년 8월 7일)

4. 실태

군사경찰대에서 근무했던 모 부사관의 말에 의하면 선후임간 폭행사건의 진술서 100장 중 99장에 '군기 유지에 필요해서 어느 정도 구타를 했는데 그렇게 다칠 줄(죽을 줄) 몰랐습니다' 라는 문구가 늘 들어있다고 한다. 그 어느 정도의 구타로 한쪽 눈이 실명되고, 고막이 파열되고, 폐부종이 생기게 되는 참혹한 영구장애를 입는다. 밑에서 후술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사회에서는 엄연한 폭행죄, 최악은 살인미수로 인한 처벌을 면치 못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혹행위를 가하고 받는 건 사나이들의 낭만이라는 현재 인민군 같은 똥군기에다 병맛같은 심리가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전반적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 엄연한 불편한 진실이다. 당장, 예비역들이나 민방위들이 가혹행위의 불합리성을 토로하면 예전에 군대를 다녀온 세대 반응이 네 다음 미필 혹은 군대 다녀온 거 맞아요?일 정도다.[4]

최근 들어 선진병영에 관련된 보도에 요즘 군대가 군대 같지 않네. 두들겨 패고 까라면 까는 게 군대지! 아니면 옛날 군대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등 손발이 오그라드는 군부심을 볼 수 있다.[5]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가혹행위의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는 예비역들조차 그냥 입 다물고 사는 수밖에. 그러면 이렇게 받아치면 모범적으로 받아칠 수 있다.

"당신네 세대는 징집률이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낮았다. 어디서 면제/ 방위병 따위가 감히 군기를 논하냐?"라고 받아치면 된다. 베이비붐 때문에 군대를 적게 가거나 면제받은 인원들이 수두룩한 세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작 6.25 출신 참전용사들은 가혹행위 해야 한다는 소리를 안 한다.

그러나 이것만은 명심해야 한다. 흔히 군대 내에서 하는 욕설 중 "너.. 짬을 X구멍으로 처먹었냐?" 가 있다. 본인이 위에서 설명한 가혹행위 등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짬을 X구멍으로 먹고 군생활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다. 때문에 본인이 군생활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가혹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군부심으로 가혹행위를 옹호하는 자들 치고는 막상 같은 부대에서 같이 근무한 선임이나 후임을 만나는 것을 꺼리는데 입으로는 온갖 미화와 정당화 하지만 본인들도 같은 부대원이었던 사람들을 꺼릴 정도로 군에 대한 안 좋은 추억과 무의식으로는 가혹행위가 사회에서는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들은 외국인에게 한국 군생활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가혹행위를 주고 받은 부분을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한국 사람도 있는데, 명백하게 국격을 실추시키는 자폭 발언이다.[6]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혹행위가 완전히 없어지긴 힘들어보인다. 다른 국가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병사를 처벌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해직시켜 버리지만 징병제 국가인 한국군에서도 가혹행위 적발 시 일반적으로 영창행, 정말 심하면 군 형법에 의해 재판받아 교도소를 간다.

현재는 해병문학의 등장으로 인해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점이다.

분대장이 보는 앞에서 그 분대원에게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가해자에 이어 분대장도 처벌받는다. 분대장은 '관리감독 소홀'이란 명목으로 공범으로 간주되기 때문.

군대는 조직력이 생명이다. 그런데 가혹행위는 조직력을 저해시키는 여러가지 요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군 기강입네 뭐네 하며 가혹행위를 고집하는 일부 악질 군인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물론 현재는 높으신 분들도 이걸 방치하면 총기난사로 되돌아온다는것을 학습한 상태라. 장군 단위에서 박살내버린다.

5. 가혹행위의 근본적 원인

6. 가혹행위의 결과

평시에 가혹행위로 통제되는 군대에서 피해병사들은 군대의 공식적인 군율을 따르지 않고 불법적인 가혹행위만 따르게 되니 결국 군율이 무너지게 된다. 결국 가혹행위로 상급자가 편하게 느끼는 것은 병사들의 통제가 쉬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통제권이 모조리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21 사태때 간첩들은 가혹행위로 간부들의 말에 감히 저항도 못하는 군대문화를 이용했는데, 야간에 소초병이나 순찰을 돌던 병사들에게 "간부다!"라는 마법의 말 한마디를 던졌고[17] 후에 있을 보복을 두려워 한 병사들은 순찰이라는 군율을 무시하고 간첩들을 통과시켜줬고 결과 휴전선부터 청와대 앞마당까지 확인 한번 못하고 감시망이 모조리 뚫려버렸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혹행위로 잡은 똥군기[18]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실전에선 전투 중에 총알이 날아오는데, 아군한테 벌레를 먹이고 욕을 하면서 괴롭혀도 절대로 말을 듣게 할 수는 없다. 역으로 평상시에 열 받은 누군가가 기회가 왔을 때 확 돌아서 아군한테 총구를 돌려서 방아쇠를 당기거나 가혹행위의 구원자(?) 적군에게 군사 기밀이나 정보를 들고 도망가는 것을 부추긴다. 실제로 공식적으로 가혹행위에 합법성을 부여했던 일본군에서 가혹행위는 크게 대박을 쳤다. 엄청난 가혹행위가 두려웠던 나머지 몰래 상관을 살해하고 도망가서 연합군에 백기투항을 한다거나, 고립부대에서 몬도가네가 발생했다거나, 포로가 된 일본군이 너무 쉽게 전향해서 정보가 술술 샌다거나, 식량 배급을 줄이니깐 선임들이 후임들의 식량을 뺏어 먹어서[19] 분명 아사자가 날 상황이 아닌데 아사자가 속출한다거나.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을 자초한 수많은 요소들 중 하나가 되겠다. 반대로 서로가 실탄과 총기를 소지한 만큼, 가혹행위 가해자가 먼저 죽일 가능성을 염려하여 가해자의 명령에 동조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십중팔구 민간인 학살 포로 학살로 이어진다. 실제 러시아군에서 이런 일이 잦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반 벌어진 학살의 원인 중에도 이게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과 그 결과에 대해 현대까지 내려온 평가는 "안 없애면 군대를 말아 먹는 물건이므로 필히 없애야 한다. 안 없앴다간 진짜로 누구든 다 죽는다."로 귀결된다.

전쟁에서 복종을 만드는 것은 군기로 인한 공포보단 간부들에게 느끼는 강한 믿음과 책임감이다. 이순신의 부하들이 그와 함께 싸워준 것은 이 사람과 함께라면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단 믿음이 있어서다. 물론 이순신이 상당히 엄하고 무서운 상관이긴 하였으나 항상 정해진 틀 안에서만 무섭게 대하였으며 사적으로는 오히려 술자리를 함께하고 바둑을 즐기는 등 자기 사들과의 관계 관리에도 능했던 인물이다. 전장 중 엄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본인이 솔선수범하여 부하와 병사들에게 모범을 보였고 처벌은 항상 원칙에 준하여 내렸기에 그 누구도 이순신의 명령과 군법 집행에 이의를 갖지 않았다. 훈련이나 전투 중 군율을 위반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처단했으며 병사들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는 큰 두려움과 동시에 이순신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었다. 반면에 똥별로 유명한 원균은 잘못한 것도 없는 부하와 병사들에게도 군법에도 없는 처벌을 하는 등 가혹행위와 똥군기를 하여 조정에서도 논란이 될 정도였다. 그 결과 이순신은 한국에서 군신으로 추앙받지만 가혹행위와 똥군기만 부린 원균은 김품석,김경징과 같이 나라를 위태롭게한 똥별로 혹평을 받고있다.

때문에 선진강군으로 꼽히는 나라 혹은 부대 중에 구타나 가혹행위로 연명하는 동네는 거의 없다. 또한, 가혹행위 등으로 비상식적인 군기를 불러낼 경우 병사들이 군법이나 명령체계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중대 내에서 무서운 간부나 무서운 선임의 말을 더 잘 듣는 식의 결과도 벌어지게 된다. 결국, 이런 행동으로는 절대로 지휘관들 사이에서도 병사들을 합리적으로 복종을 시킬 수 없다.

라디오에 소개된 사연을 보면 이런 것도 있다. 제보자는 군복무 시절 자기보다 나이 많은 후임이 눈에 거슬려서 틈만 나면 때리고 갈군 적이 있었다. 그러다 제대를 하고 복학하고 지내다 웬 아가씨와 눈이 맞아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고, 아가씨 집안에 인사 차 들렀는데, 그 집에 자신이 혹독하게 대한 후임이 있었다. 근데 이 후임이 아가씨의 사촌 오빠였다.

당연히 제보자를 본 후임은 피꺼솟해서 그의 만행을 일가에 고발하였고, 집안 어른들은 물론이고 아가씨까지 반응이 냉담해지자, 이 제보자는 이후 한 달 내내 손이 발이 되도록 후임에게 빌어야만 했다. 추가로 들려오는 후일담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제보자가 후임에게 잘못을 빌러 갈때마다 그 후임에게 입에 피가 나도록 싸대기를 맞았다고 한다. 결국, 결혼을 승낙받긴 했는데, 이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처가 쪽 식구들에게 틈만 나면 갈굼을 당했다고 한다. 사연을 소개한 진행자도 애초에 그 부인의 사촌 오빠가 끝내 결혼을 허락해준 이유도 "평생 동안 갈구고 타박할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좁다. 한 만큼 돌아온다.[20]

그리고 일부 후임들이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상관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하극상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부대내의 총기난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7. 예방책

8. 가혹행위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책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어겨 가면서 자신의 선임 병사가 내리는 명령을 따르는 것은 위법이다. 물론 분대장이나 조장 임무를 부여받은 병 이라면 명령 복종 관계가 성립되지만, " 구타·가혹행위, 인격모독 및 집단 따돌림, 성 군기 위반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선 가혹행위 피해를 당했을 때 당신이 알아둬야 할 것이 몇가지 있다.

1. 가혹행위는 부대 자체 징계감이 아니라 형사처벌감이다. 대한민국 군대의 상당수의 간부와 병사들은 이상하게도 폭행을 비롯한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들은 영창이나 휴가제한, 즉 부대 자체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폭행을 비롯한 가혹행위는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즉 부대 자체의 행정처분을 받는 사안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 사안이다. 한국군 내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를 저지르면 간부들이 영창을 비롯한 행정처분으로 끝내기 급급하기에 이런 잘못된 인식이 퍼져있는 것인데, 본인이 그걸 거부하고 휴가나 외박을 나가서 민간 검찰청이나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군사경찰대를 찾아가 고소를 하면 된다. 휴가나 외박 때 나가서 못 하더라도 사단급 이상 헌병대에 전화하면 해결된다. 물론 군 간부가 피해자를 불법적으로 괴롭히는 문제와 후술할 군사법원의 직무유기 때문에 관련자가 전역해(민간법원에서 맡는) 시점이 가장 적절하지만 폭행의 정도가 너무 심해 견디기 어려우면 빨리 고소를 하자.

2. 가해자를 형사처벌 하기 위해 고소를 할 경우 고소는 민간 수사기관에서도 가능하다. 상술, 후술 모두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모르는 병사들이 너무 많다. 민간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은 군 내의 사건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사건을 접수받으면 그것을 군사경찰대로 사건을 인계해준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대 내에서 보고한 사건사고는 간부들의 입김이 가거나 혹은 군사경찰대에 직접 넣은 사건이라도 입김이 조금은 들어갈 수 있지만 외부에서 사건을 인계받은 것은 그러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은 법원이라 불러주기도 뭐한 군사법원에서 하는지라 이점은 유의하자.

9. 종류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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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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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혹행위 관련 사건사고

12. 창작물에서 가혹행위

가혹행위 자체를 주로 묘사하는 작품보다 과거 군시절에 있었던 가혹행위로 인한 트라우마를 담고 살아가는 캐릭터의 묘사가 많다. 군시절 가혹 행위로 인해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복수귀가 되어 주인공들을 습격하는 패턴도 공포 영화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패턴.

이와 반대로 높으신 분이나 물의를 일으키신 분들은 군대에 데려다 놓고 위에 서술된 가혹행위를 통해 괴롭힘으로써 대리만족을 느끼는 유형도 있다.

극우성향이 강하거나 애국성향, 혹은 실제 전쟁을 미화했던 작품 중에는 가혹행위를 합리화 하거나 가혹행위를 통해 부대의 단결력이 높아지거나 전우애가 강해졌다고 묘사하는 경우는 있는 편이다.

12.1. 가혹행위가 등장한 창작물

13. 관련 문서


[1] 하지만 대부분 증인을 못 세워서 재판에 진다. 간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역하고 나서 이미 사회생활을 하는 前 부대원들도 관여하기를 꺼리기 때문. 승소하는 경우는 전부 증인을 세우는데 성공한 경우다. 아니면 그 가혹행위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로 피해자이자 증인이 많이 있는 경우다. [2]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전 부대에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이 허용된 2019년부터는 다들 자기 폰으로 노느라 바쁘기 때문에(...) 진짜로 많이 줄고 있다. 그마저도 현재는 같은 계급끼리만 생활관을 사용하는 곳이 많아서 고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3] 다만 이등병의 복무기간이 줄어들면서 주로 일병이 피해자가 된다고 한다. [4] 비유해보자면 구타와 가혹행위는 마약과 똑같다. 마약으로 잠시나마 괴로운 현실을 잊을 수 있듯이 구타와 가혹행위도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는 있다. 그러나 마약을 오래 하면 결국 몸을 망치듯이 구타와 가혹행위도 프래깅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5] 특히 네이버 뉴스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선 대다수가 이런다. 만약 가혹행위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면 미필, 면제, 공익 등으로 몰린다. [6] 자칫하면 "한국 군대에서는 가학, 피학행위가 일상이다."라는 선입관을 심어주게 되며 한국 군대의 이미지를 상당히 떨어뜨리게 된다! [7] 정확히는 만 19살. [8] 물론 그래도 정말 극소수지만 그렇게 터지는 일이 있긴 있다. 대표적인 예가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이다. [9] 의무경찰의 경우는 수인이나 중수 [10] 사실 다른 나라의 경우 징병제를 유지하더라도 고참병 계급은 직업화되어 있어서 이들이 이지만 부사관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군 병은 오직 징병자원들로만 채워지는데다가, 계급도 1년, 2년, 3년 등 충분한 숙련기간을 거쳐 진급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엄격한 진급심사를 거치는 것도 아니라서 형식적인 진급심사(정말 폐급 0.1% 이내만 진급을 누락시키는 수준이다.)로 전역까지 단계별로 달아주는 수준에 불과하다. 참고로 미군은 소위 중위로 진급하는데 2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군에 미군식 진급방식을 적용하면 ROTC는 소위로 제대한다. [11] 물론 병사 영외 출퇴근이 병영부조리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당장 간부들 나름의 사회에서도 구타와 가혹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BEQ/BOQ가 민간인 왕래가 잦은 곳에 있다면 모를까 외진 곳에 있다면, 거기서도 따로 으슥한 곳을 찾아내어 일을 벌이고는 한다. 아니면 원룸에 사는 간부의 방으로 불러들이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직업군인이라는 이유로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보다 더 가혹하게 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최소한 불필요한 똥군기를 요구하며 재미로 병영부조리를 벌이지는 않게 된다. 밖에는 더 재밌는 게 많으니까. [12] 특히 잘 체감되지 않겠지만 한국 사회는 정말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극도로 빠르게 사람들의 인식이나 태도가 변화했으며 10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면 윗세대는 야만적으로 보이고 아랫세대는 나약하게 보인다. 옛날 독종들을 통제할 수단이었던 가혹행위들이 군대 안에서는 남아있으니 더욱 큰 문제가 된다. [13] 과거 00년도 후반부터 10년도 초반까지 초임하사들의 영내생활을 길게 잡던 시절에도 하사들과 병사들이 동조하여 '알아서 잘 하라'고 하라며 서로 뒤를 봐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사들은 병사들 간의 가혹행위를 군기확립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보고(현출 같은 경우에는 이를 더더욱 당연시 여기고), 고참병들도 병사들과 같은 이유로 구타, 가혹행위를 벌이는 하사들을 못 본척 해주는 식이다. [14] 정작 부조리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전우애고 나발이고 전쟁났을 때 죽이고 싶어지는 건 같이 영내생활하는 악마 선임들인데도 말이다. [15] 부사관의 경우는 병이나 위관급 장교와는 달리 자질이 부족하면 중사 진급이 되지 않은 채 하사로 의무복무기간 내내 보내다가 전역과 동시에 중사로 진급한다. [16] 소련군 시절에는 정치장교 제도 때문에 가혹행위가 덜했다. '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간부'가 찰싹 달라붙어 있으니 가혹행위를 할 각이 줄어들고, 피해자는 지휘관의 눈치를 볼 거 없이 정치장교에게 찌를 수도 있었다. 그러다 소련에서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고삐가 풀린 것이다. [17] 여기서 능력이 되는 간첩들은 진짜 사령부 참모의 신상을 털어서 그 참모의 관등성명을 대고 통과한 사례도 있다. 그런데 이게 통했던 게 일개 소초 경비를 담당하는 병력이 군단급 이상 사령부에 출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 군단 작전처 아무개 소령인데...' 이런 식으로 말하고 경비망을 뚫어버린다. [18] 한국군 총기난사사건을 잘 살펴보면 막상 총기난사라는 위급상황이 일어나자 가혹행위나 똥군기로 후임이나 동료들을 괴롭히거나 기수열외 등으로 하극상을 부추긴 가해자들은 팬티차림으로 도망가거나 울먹거리기나 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빈축을 샀다. [19] 이에 대한 역발상(?)으로 병사들이 사령관의 점심을 뺏어 먹은 사태도 있다. 과달카날 전투에서 모모다케 중장이 섬에 상륙하자 굶어죽기 직전의 병사들이 와서 식량 운송을 도왔다. 그런데 식사를 위해서 배낭을 열자 아무것도 없었으며 모모다케 중장이 먹을 쌀마저 없어졌다. 나중에 알고보니 군대에서 가혹행위로 인한 탈주병들이 운송을 돕는 척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모조리 튀었다는 것이다. [20] 전역하여 민간인이 되면 더이상 고참도 상관도 아니며 가혹행위를 참았던 후임도 더 이상 고참이나 상관이던 자의 명령을 따를 필요는 없으며 개인의 노력과 부모의 지위를 바탕으로 모든 것이 정해지는 사회적 지위에서는 위아래가 뒤바뀌어서 만나게 되면 인실좆을 경험하게 된다. [21] 일과시간이 끝나면 아예 만나질 않으니 가혹행위가 발생할래야 발생할 수가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 정 쫄리면 생활관 문을 걸어잠그면 그만이다. 단점은 과하게 비싼 비용이 있지만, 남아도는 BOQ를 사용하거나 외부 아파트를 임대하면 그만이다. [22] 지휘책임 때문에 계속 지휘관이 가해자의 편에 서서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 하지만 진급을 위해 선후임을 지휘관이 포상으로 청탁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물론 무고한 사람을 빨간줄 치게하면 맞소송이 오므로 남발도 불가능하다. [23] 구타 가혹행위를 군법원에서 재판하면 안되는 이유가 군판사는 계급이 있기 때문에 자신보다 높은 계급의 장성급 장교가 압력을 넣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대에서 발생하는 구타 가혹행위 및 성범죄가 유난히 집행유예가 많이 뜬다. 이걸 사법부 판사가 담당하면 일단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계급도 없고 행정부 산하라 소속부터가 다른 장성급 장교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으며 이 때문에 원래 형량에 맞는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4] 실제로 미군에서 적용하는 방식이며 구타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상관을 폭행 시 정당방어로 인정되어 아예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미국은 민간법이든 군법이든 관계없이 쌍방처벌을 하지않고 누가 먼저 불법적인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는지 찾아내서 그 한 사람만 처벌을 하는 규정 때문이다. [25] 다만 군당국은 스마트폰 환경에서 새로운 폐단이 나타나지 않을까 경계하는 입장이다. # 이유는 일과 중 휴대폰 사용 같은 군기 문제는 사실 이전부터 휴대폰을 써오던 간부들한테서도 적용되는 문제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당국에서 병사의 휴대폰 사용이 부정적인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보안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군 내 부조리를 수시로 터뜨릴까봐 걱정 중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탄로가 났으며 요즘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 높으신 분들은 부대 밖으로의 부조리 신고를 마냥 군 체면 깍는 일이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병, 간부 그리고 군대라는 조직 그 자체의 선진을 이루기 위해 뼈를 깎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게다가 간부들이 폰 쓰다 문제 일으킬 땐 규제 얘기가 없다가 병들이 그러면 군대 망한다고 빼액대는 건 누가 봐도 어거지다. [26] 실제로 미군에서 적용하는 방식이며 구타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인원은 아예 진급을 안 시킨다. 단 미국은 모병제라 가능한 것이고, 징병제인 한국에서는 되려 후임의 악용여부가 늘어나기에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27] 3월 임관자, 7월 임관자, 11월 임관자 모두 다음해 7월에 일괄진급, 하지만 이것도 그닥 효율적은 아닌 것이 돈이 늘어나기에, 이를 노리고 늦게 임관해서 장교가 비어 버리는 사태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28] 하지만 윤 일병 사건에서 사건 조사 제대로 안 하고 각하시킨 전례가 있다. [29] 군인권센터는 군 소속이 아니라 민간단체로 국방부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국방부가 직접 협박할 정도로 싫어하는 단체다. [30]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신 부모님이나 손위 형제자매, 하다 못해 군대를 갓 전역한 지인들도 본인이 군생활하면서 가혹행위로 처벌받는 걸 여러 번 보기 때문에 가혹행위에 대한 법적 대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1] 내용을 너무 과장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지만 당장 총기난사 사건 관련 문서를 봐도 총기난사를 일으킨 가해자보다 더더욱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대상자가 바로 총기난사를 일으킨 가해자를 괴롭힌 원인 제공자들이다. 특히 총기난사 원인이 선임병의 괴롭힘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면 선임병이 난사범에게 사살을 당한 뒤에도 '총 맞아 죽어도 싼 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까인다. [32] 일설에는 군 수뇌부가 간부들은 지멋대로 잘쓰는 핸드폰 같은 전자장비를 병사들이 못 쓰게 막는 이유가 보안이 아니라 이런 폭행 고소와 지들 부정부패 고발을 막으려고 막는다는 주장도 있다. [33] 물론 가혹행위가 장애 및 수술을 동반하는 폭행죄 수준이면 참지 말고 바로 고소해라. 군대생활의 1원칙은 몸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34] 주로 하극상으로 영창을 보낸다고 협박하는데 당연히 불법이니 만약 협박을 당하거나 실제 영창에 가게되면 간부도 같이 신고하자. [35] 예를 들면 가해자가 하는 사과등을 받아들이든것도 선의로는 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법적으로는 이것이 합의의 영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된 처벌과 배상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36] 애초에 2008년도에 상영할 영화를 2015년도에 상영해서 문제였다. [37] 2015년 상영 당시에는 디지털 전투복이 아닌 얼룩무늬 전투복, 스마트폰이 아닌 폴더폰이었으며 1998년에 단종된 AM937 버스를 사용했다. [38] 사실 문희준이 연예인 지옥에서 까인 이유는 연예인 지옥이 한창 유명하던 시점인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문희준이 갑자기 록커가 되겠다면서 자신은 김경호도 뛰어넘는 위대한 가수라고 본인이 본인 스스로 망상하면서 다녔던 시점이라 그렇다. 실제로도 당시 10대~20대 시절을 보낸 남자들은 문희준을 엄청나게 깠고 김구라가 인터넷 방송에서 쌍욕을 하면서 문희준을 욕할 정도로 이미지가 나쁘던 때였다. [39] 참고로 군부대는 아니지만 임무 수행, 훈련 하는 등 군부대와 비슷한 편이다. [40] 물론 에피소드 중에서는 단순히 부적응해서 탈영한 경우도 있다. [41] 이날이 설 전날이었다. [42] 물론 목적은 다르지만 할아버지도 설 전날에 잠을 자면 눈썹이 흰색으로 바뀐다는 이유로 잠을 못 자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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