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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3-09 16:01:25

환경직 공무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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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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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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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가산점

1. 개요

환경공학 분야를 다루는 일반기술직 공무원의 일종.

2. 상세

경쟁률 및 합격선도 높을뿐더러, 합격해서 실무에 나간다고 해도 대부분 매우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들이 태산이다.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추적하기 위해 직접 쓰레기를 뒤지기도 하며 시설공단이나 환경공단이 없는 지자체는 여타 공업직과 함께 정화조 점검을 하기도 한다. 또 쓰레기 매립지 등 쓰레기 처리장에 가서 직접 일을 하게 된다. 그나마 쓰레기 처리는 죄다 기계(포크리프트, 포크레인 등)로 하는데다가 공무원 신분인지라 사무실에서 현장을 지휘·통제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컴퓨터 CCTV 등을 통해 쓰레기(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들을 직접 본다는 것 자체는 괴롭다. 거기다가 과태료를 때리거나 허가 관련 일을 하는데, 큰 돈이 오고가는 문제다 보니까[1] 민원 또한 장난이 아니다. 환경직이 기술직군 중에서 가장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온갖 자질구레한 환경 민원을 다 받기 때문에 민원 강도도 높다.

이렇게 일이 힘들지만 합격선이 높은 이유는 티오가 많지 않은데다 환경공학 전공자들의 취업문이 좁기 때문이다. 그나마 최근에는 다른 기술직에 비해 TO도 많고 합격선도 낮은 편이긴 하다. 당연히 경쟁률은 공무원 직렬 중에서 가장 낮다. 일반기술직 공무원이 진입장벽이 높은데 그 중에서 가장 일이 힘든 환경직 공무원이라 경쟁률이 더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

지방직은 공채로도 선발하지만, 국가직은 사무관을 제외하면 환경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특채, 혹은 인사교류로만 선발한다. 국가직은 9급 산업기사, 7급 기사 이상 필수.

세부 직렬로는 일반환경, 수질, 대기, 폐기물이 있다.

3. 가산점

다른 직렬과 마찬가지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이 있다. 가산 자격증은 2020년까진 공통적용 자격증 1부, 직렬별 자격증 1부 최대 2개까지 인정이 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직렬별 자격증만 3%~5%까지 가점으로 인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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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가 기본 수십~수백만 원이고 몇몇 대형 건은 과징금으로 나오는데 수십억짜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