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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2 18:26:08

비자/중국, 홍콩, 마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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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본토
1.1. 특징1.2. 2023년 12월 이후1.3. 비자 수수료1.4. 비자발급 방법
1.4.1. 유의사항
1.5. 비자 종류1.6. 거류허가1.7. 무비자 협정 현황1.8. 도착비자1.9. 홍콩・마카오→중국본토
2. 홍콩, 마카오
2.1. 홍콩2.2. 마카오
3. 홍콩↔마카오 왕래4. 관련 문서5. 둘러보기

1. 중국 본토

파일:Tourist_visa_of_the_People's_Republic_of_China.jpg 파일:1280px-Chinese_Visit_Visa_issued_by_Exit_and_Entry_Administration_of_PSB_(2019_version).jpg 파일:중국 단체비자 양식.jpg
2019년 6월 1일 이전까지 발급하였던 비자. 해당 사진 속 비자는 L비자(관광비자)이다. 현재는 더 이상 발급이 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나 몇몇 국외 공관의 경우 여전히 해당 형태의 비자로 발급되고 있다. 2019년 6월 1일 이후 발급되는 비자. 사진 속 비자는 F비자(방문비자)이다.[1] 2019년 6월 1일 이후 발급되는 중국 단체비자
파일:Chinese_Special_Economy_Zone_Tourism_visa_(2019_version).jpg 파일:China_visa_2023.png 파일:Temporary_Entry_Permit_for_144-hour_Visa-free_Transit_visitors.jpg
마카오에서 주하이시, 홍콩에서 선전시로 넘어갈 때 현지에서 발급할 수 있는 도착비자. 해당 지역에서만 3~5일 간 유효하며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다. 2023년부터 일부 외교공관에서 발급되는 단기비자.[2] 특수 비자 때 붙이는 임시입경허가스티커[3].

签证

1.1. 특징

중국은 체제 특성상 무비자를 허용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 2024년 10월 기준 중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고작 38개국 뿐이며, 이마저도 90일 무비자는 산마리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뿐이며 그 외에는 전부 30일 아니면 15일만 허용 중이다. 관용여권의 무비자를 허용하는 나라는 137개국이 존재하지만, 관용여권은 여권 특성상 무비자 허용국 수가 많은 것이 당연하니 이는 중국이 딱히 특이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중국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옆 동네인 남한은 물론, 북한만 해도[4] 엄격한 심사를 거쳐 비자를 발급하는 건 물론이고, 이후에도 반중 감정이 절로 생겨날 정도의 까다로운 입국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이전에는 입국심사 때 불친절한 경찰의 태도에 말이 많았지만, 2008 베이징 올림픽 2010 상하이 엑스포 이후로 요즘은 각 입국심사관 부스에 바로 입력할 수 있는 별점을 주는 기계가 있을 정도로 개선되었다. 심사관이 불친절하게 굴었다면 까먹지 말고 최하점을 주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이제는 입국심사 때[5] 아예 말을 섞지 않고 관광하러 왔냐는 질문도 없이 비자 확인만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편이다.[6]

의외로 중국은 일본인들에게는 2003년부터 코로나19 전까지는 15일 이내의 단기체류시에는 무비자 혜택을 주고 있었다. 반대로 한국인들에게는 2024년 11월 7일까지 무비자 혜택을 주지 않았다.[7] 대신 한국인에게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아르헨티나 출신 등과 함께 일부 공항에서 제3국[8]으로 환승시 3일 또는 6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조치가 취해졌다. 그리고 중국은 각 성(省)의 경계마다 검문소가 있어 일부 지역[9]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수도 있다. 하이난성이 이렇게 예외적으로 무비자를 허용하는 사례이다.

1.2. 2023년 12월 이후

그러나 2024년 12월 1일부터 이탈리아. 독일 등 6개국에게 일방적 비자면제조치를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비롯한 38개 국가의 국민들에게 30일 이내 관광은 비자가 면제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시조치로 시행되며, 차후 비자 면제 조치 연장에 관한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 ## ###

1.3. 비자 수수료

기본 비자수수료
종류 총 비용[11] 비자수수료(중국 대사관/영사관) 신청서비스 수수료(비자신청센터)
단수 \46,000 \26,000 \20,000
2차 \60,000 \40,000
6개월 복수 \73,000 \53,000
1년 복수 \95,000 \75,000
5년 복수[12] HK$780 -
기본 비자비용이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한다. 여기에 발급시간(일반, 급행, 특급)에 따라 비용이 다르고, 2만원을 내고 VIP 서비스를 구매하면[13] 대기열을 무시하고 바로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등 사회주의 국가답지 않게 여러 자본주의적 요소가 감미되어있다. 이 비용은 저렴한 비행기 값의 절반정도에 육박하는 수준인데다가 유명 관광지는 한국과 물가차이가 없거나 더 비싸기까지 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여행이 꺼려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적용되는 발급 수수료는 사상 최초로 신청서비스 수수료(중국 대사관/영사관 지불)를 한시적으로 25% 인하한 금액이다. #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간 시행되며, 비자센터 수수료는 2만원 그대로이다.

여행사에서 대행 접수 시 서비스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지만, 대행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붙어 두 배 이상 비싸질 수도 있다.

1.4. 비자발급 방법

2014년 1월 24일부터 중국 방문을 목적으로 한 일반여권을 소지한 신청인은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산하기업인 중국비자신청센터(中国签证申请服务中心 China Visa Service Center) #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14]을 통해 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 등 비자센터가 없는 국가에서는 종전과 같이 중국 영사부에서 신청해야 한다.

비자센터에서 직접 신청시 여행사 대행 수수료가 들지 않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나, 여행비자 하나 신청하는데도 항공권, 호텔 바우처, 여행 계획서 등 서류를 요구하고, 온갖 신상정보를 캐묻는[15] 온라인 신청서를 영어 혹은 중국어로 일일이 작성해야 할 정도로 절차가 까다롭다.

반면 여행사를 통해 신청하면 대행 수수료가 높아 직접 신청보다 비용이 두 배 이상으로 들지만, 필요한 서류도 비교적 간단하고 여행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편하다는 장점도 있다. 큰 문제만 없다면 영사관에 갈 필요도 없고, 제출할 서류[16]만 여행사에 건네주면 알아서 다 해 준다. 다만 지문 채취가 필요한 비자[17]의 경우 1회 비자센터 방문이 필요하다. 참고로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지정 여행사와 수수료를 공개하기 때문에 딴 데서 받지 말고 지정 여행사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지정 여행사가 아닌 곳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비싸게 매겨지는 경우가 많다.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3박 4일 걸리고, 수수료를 더 내면 1박 2일, 심지어 하루만에 발급받을 수도 있다. 공휴일 및 주말은 저 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금요일에 신청하는 사람은 당일발급으로 신청해도 다음주 월요일에야 받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행사 대행의 경우 비자센터로 보내는 시간이 더해져 이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1.4.1. 유의사항

중국의 입국심사도 선진국이나 중국과 소득 수준에 큰 차이 없는 지역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다. 한국이나 일본,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18] 때문에 비자 발급 및 입국이 어렵지 않다. 심지어 사드 보복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때도 비자 발급이 약간 까탈스러웠을 뿐이지[19] 정작 입국심사 때는 예전과 별반 차이가 없이 눈도 안마주치고 비자 확인후 입국 도장만 찍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등 후진국 출신 사람들은 중국에서의 불법체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입국심사가 더 까다롭다. 물론 국적 불문하고 경찰들은 싹수 없게 굴고 태도부터가 고압적이었는데 위에서 언급했듯 차츰 나아지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그리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 나라이니만큼 비자발급을 엄청 깐깐하게 군다. 아무래도 체제 유지에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싶으면 비자를 안 준다. 또한 중국은 비자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편이라서 비자 장사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베이징 유학생과 교민들 사이에서는 중국 정부가 올림픽 대책으로 기존 비자에 대해서 연장을 해 주지 않을 거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풍문에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 F비자[20]로 입국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추려내기 위한 거라는 음모론도 있었다. 원래는 Z비자(취업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소문은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21] # #.

경기도 안성시에서 주민등록을 한 사람들은 비자 발급에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는 경기도 안성시에 하나원이라는 북한이탈주민 교육 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안성시에서 주민 등록을 하였다. 이게 문제가 많이 되어서인지 지금은 탈북자 주민등록을 정착지 기준으로 발급한다. 현재는 안성시민도 전혀 문제가 없다.

2019년 5월 31일부로 한국인의 중국 비자 발급이 매우 까다로워졌다. 다만 중국의 비자정책은 까다로워져도 처음에만 좀 시끄럽고 어느정도 시일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긴 한다.

====# 코로나19 기간 비자 발급 정책 #====
2020년 2월 28일, APEC 상무여행증을 가진 자들의 무비자 정책이 취소되었다.

2020년 3월 1일,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중국 비자 정책이 크게 변화되었다. 일단, L비자의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일시적으로 기존 발급 비자 역시 일괄 효력 중단, 경유 및 하이난 무비자, 별지비자, 단체비자, 홍콩-마카오 입경비자 등의 관광객을 위한 특수비자 역이 일괄 정지되었다.

2020년 3월 28일,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 적용되는 경유 비자 면제 혜택이 정지되었다.

2020년 8월 17일, 상용단수 / 유학비자 / 취업비자 / 유효한 거류증이 기존부터 존재하는 사람들에 한해 중국정부초청장을 발급받아서 입국이 가능토록 완화되었다. 이렇게 하여 발급이 가능한 비자는 Z, S, X, M비자에 한하며 나머지는 제외된다.

2020년 9월 28일, 0시부터 업무, S, M, X, Q 비자에 한해 효력이 부활하였으며 2020년 3월 28일 이후의 날짜로 기존 비자가 만료된 경우에 한해 재발급도 가능토록 하였다.

2021년 3월 1일부터 예방접종이 완료된 마카오 시민의 경우 중국 본토 입경이 가능해졌으며 해당 지역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 한해 F비자 발급이 재개되었다.

2022년 7월 4일부터 L비자를 제외한 나머지 비자들은 코로나 이전의 발급절차대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완화가 되었다. 그러나 L비자는 발급이 여전히 불가하다. 이미 여러 국가가 해외 관광객 개방을 한 상태이지만 중국은 오히려 억압적인 방역을 하고 있고 이것이 더 강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비추어 보아 단기간 내에 L비자 개방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2023년 1월 8일 경유 비자 면제 혜택이 재개되었다.

2023년 1월 10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비자 발급이 중단되자 이에대한 보복으로 한국인 일본인의 중국 단기비자 발급이 잠정 중단된다.

2023년 1월 11일, 한국인 일본인은 중국 경유 비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위 단기비자 발급 제한에 더한 추가보복 조치이다.

2023년 1월 29일부터는 일본인이, 2월 18일부터는 한국인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양국이 중국인을 향한 비자발급 중단조치를 해제한 것에 대한 상응조치이다.

2023년 3월 15일부터 한국 포함 모든 외국인의 L비자 발급이 재개되면서 관광목적 중국입국이 가능해진다. # 동시에 하이난성 무비자 등의 무비자 혜택도 재개된다.

1.5. 비자 종류

종류 유형 상세
F 방문비자 교류, 방문 등의 목적을 가진 자 (학술교류, NGO교류, 90일 이하의 자원봉사 등)
M 상무비자 상업 및 무역 활동의 목적을 가진 자
L 관광비자 관광 목적을 가진 자
Q1 가정모임비자 가족 중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혹은 영주권자와 장기적으로 동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자 및 해외 입양아
Q2 친지방문비자[22] 가족 중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혹은 영주권자와 단기적으로 동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자
S1 장기개인사무비자 중국 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가족[23], 혹은 기타 개인적인 목적으로 중국에 장기 거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자
S2 단기개인사무비자 중국 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가족, 혹은 기타 개인적인 목적으로 중국에 단기 거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자
J1 상주기자비자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상주하는 기자
J2 임시기자비자 중국에서 단기적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기자
C 승무비자 해운, 항운 등, 교통 및 운수의 목적을 가진 자
G 경유비자[24]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넘어가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자
R 인재비자 중국 정부가 초빙한 고급 혹은 긴급 인재
D 정주비자 중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를 하려고 하는 자
X1 장기유학비자 중국 내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장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유학생
X2 단기유학비자 중국 내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단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유학생
Z 취업비자 중국 내 취업의 목적을 가진 자

각 비자의 알파벳 코드는 비자 종류의 중국어 첫 글자 혹은 두번째 글자 병음에서 따왔다. 예를 들면 방문(访问, fǎngwèn), 여행(旅游, lǚyóu), 개인사무(私人事务, sīrénshìwù), 경유(过境, guòjìng), 직업(工作, gōngzuò) 등.

끝번호가 1, 2로 나눠진 비자는 각각 180일 이상 장기거주, 180일 이하 단기거주를 의미한다. 이 중 장기거주 비자는 발급 및 입국 후 아래에서 서술할 거류허가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단기비자 소지자가 개인적 사유로 여러번 출국 후 재입국을 해야할 경우[25] 추가로 거류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L비자의 경우 일반 비자 외에 별지비자와 단체비자도 있다.
미국, 캐나다 등 몇몇 국가의 국적자는 10년 관광(L)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다.

자퇴, 퇴사 등 사유로 인해 기존의 비자 자격을 상실했으나 출국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외국 선원이 중국 도착 후 항구 소재 도시를 떠나야 하는 경우,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비자 혹은 무비자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중국에 체류해야하는 경우를 위한 체류(停留, T)비자라는 것도 존재한다. 다만 이 비자는 목적이 목적이니만큼 중국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에 성공할지는 출입경사무소 직원의 재량이 크다. 소개(중국어)

1.6. 거류허가

파일:중국거류허가신.jpg
2019년 6월 1일 이후 발급되는 신형 거류허가. 사진 속 거류허가는 X1(장기유학)비자로 입국 후 발급받는 유학 거류허가다.
Z, X1, S1, Q1, J1 등 중장기 체류비자를 소유한 외국인, 즉 180일 이상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입국 후 30일 이내에 절차에 따라 거류허가(居留许可, Residence Permit)를 발급받아야한다. 거류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부터 5년까지 다양하며, 몇 년 짜리 거류허가가 나올지는 케바케[29]. 거류허가 유효기간 내에는 복수비자와 같이 중국을 여러번 왕래할 수 있다.

카드 형태의 외국인등록증, 재류카드와 달리, 중국의 외국인 거류허가는 사증과 똑같이 여권에 부착하는 형태다.[30][31] 거류허가와 비자는 형태만 같을 뿐 성질은 엄연히 다르지만, 생긴게 똑같다보니 단어가 자주 혼용되곤 한다. 그래서 거류허가는 비자가 아니기에 거류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거류허가 기간 내 재입국한 것은 무비자 입국으로 본다

중국 내에서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여권을 재발급했다면 신, 구 여권을 동시에 소지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거류허가는 일부 지역의 경우 신 여권 수령 후 10일 이내에 구 여권에서 신 여권으로 옮겨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 체류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된다.

1.7. 무비자 협정 현황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중국/관광/단점/까다로운 입국 절차 문서
번 문단을
중국의 무비자 협정 현황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8. 도착비자

배편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서류작성 후 사진과 수수료를 내고 중국 내 숙소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시하면 상용 30일짜리 도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흔히 선상비자라고 하는데 선상비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 중국 개별 비자 발급 경력이 있어야 하며 출국은 원하는 수단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제약없이 할 수 있다.

하이난성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1인인 경우 도착비자, 2인 이상인 경우 단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여기서 도착비자와 무비자의 차이는 수수료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다. 이렇게 입국했다면 하이난성에만 머물러야 하고 하이난성 밖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출국도 반드시 하이난성에서 해야 한다.

그 외에 정말 긴급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다.

해당 경우, 다음 공항을 통해서만 입국이 가능하며 그 외 공항으로 입국을 할 경우 도착비자 발급이 불가하다.

1.9. 홍콩・마카오→중국본토

홍콩과 마카오는 역사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중국령이지만 별도의 출입국 심사를 진행한다. 그러므로 중국에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적 이외에는 특별행정구에서 중국본토로 사증없이 입국을 할 수 없으며, 사전에 거주국 대사관(영사관) 및 대표부나 국경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경 비자의 형식으로 선전이나 주하이 등을 방문가능한 5일짜리 단기비자를 이민관리국에서 발급해준다. 이 비자로 중국본토 입국 시 선전시를 넘어 내륙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선전은 특별행정구까진 아니지만 경제특구라 나름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5일 단기비자로는 내륙진입이 불허된다. 아직까지 중국이 100% 오픈된 나라는 아니다. 러시아처럼 아직도 외국인에게 개방 안 하는 비밀도시가 있다.

한편 이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은 홍콩에서는 MTR 동철선 종점인 로우역(羅湖, Lo Wu) - 뤄후역(罗湖,luohu) 및 국제 버스 터미널이 있는 록마차우(도로)-황강(黃岡) 2곳이고 선편 입국시에는 서커우(蛇口) 항구도 가능하다. 마카오는 육로는 공베이(拱北口岸), 로터스검문소(蓮花)-헝친(横琴口岸), 해로로는 주하이항(지우저우항,珠海港) 이 있다. 해당 비자 발급비용은 한국인기준으로 130위안[32]이며, 무조건 중국 위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33] 도착비자 발급 시, 한국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도착비자는 선전과 주하이가 각각 따로 있어서 선전 및 주하이를 모두 가려면 두 개의 경제특구 도착비자를 모두 받거나 사전 비자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2024년 6월 말의 144시간 무비자 경유의 규정 변경으로 홍콩 → 광둥성 → 마카오(또는 역순) 여정이나 홍콩/마카오 → 광둥성 → 기타 국가의 여정에서 무비자 조건을 맞추는 것이 훨씬 쉬워지는 바람에 도착비자 아닌 경유 무비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 홍콩, 마카오

그리고 자동입국심사 등록제도 실시로 홍콩의 경우 사전 등록만 하면 입국심사를 면제하고 기계를 이용해 여권만 스캔 후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

공신력 높은 대한민국, 일본, 싱가포르, 영국, 유럽연합 셍겐조약 회원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국적 여권에 대해 심사를 면제해준 것이며 여기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경제수준이 꽤 높은 편이고 불법체류율이 낮은 태국도 포함된다!

2.1. 홍콩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중영공동선언 으로 특별행정구로 설정돼 본토와 사회 제도·법률이 다르다. 당장 홍콩은 영미법이 적용되고 핸드폰도 중국과 달라서 로밍해야 한다. 콘센트 모양도 다르다. 그리고 관광 수요가 많기도 하다. 그래서 홍콩은 개도국에게도 보통 30일 무비자를 제공하고 선진국들은 90일 무비자를 제공한다.

2.2. 마카오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가 중국-포르투갈 공동선언으로 특별행정구로 설정돼 본토와 사회 제도·법률이 다르다. 덕분에 90일 무비자를 허용하며 홍콩 영주권자는 6개월~1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또한 마카오는 중국본토 출신이나 포르투갈 이외의 외국인에게는, 종류 불문 장기체류 허가를 잘 안해주는 것으로 악명높다. 이웃 홍콩의 관대한 비자정책과 정반대이다. 그 덕에 홍콩 영주권을 소지하고 마카오에 사는 사람이 많으며 나무위키의 원론적 서술과 달리 실제로 문제된 적은 없다

3. 홍콩↔마카오 왕래

양 지역에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제3국인이 홍콩↔마카오 이동(왕복)시에는 허가된 체류기간이 초기화된다. 비자런에 민감한 독립국가들과 달리 홍콩 및 마카오는 그렇게까지 비자런을 민감해하진 않으므로 이 행위가 가능했으나 캐리 람 시대에는 유독 비자런을 민감해해서 이 때 많은 한국인이 페리 터미널에서 입국거부를 당했던 적이 있다.

어쨌든 홍콩 ㅡ 마카오 왕래 시 자동입국심사가 가능하여 심사관을 안 봐도 된다. 특히 기존 홍콩 내 비자 소지자는 ID만 찍으면 출입이 100% 자유롭다. 대신 비자 신규발급으로 이를 activate 할 목적이면 당연히 visitors 심사창구 가서 줄 서서 도장 받아야 된다. 이렇게 홍콩인들이 여권 없이 HKID만으로도 출입경이 가능한지라 홍콩인들이 좀 색다른 분위기를 원하면 고르는 곳이 의레 같은 말을 쓰고 가까운 마카오일 수밖에 없다.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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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담으로 위 사진을 비롯한 여러 중국 여권 및 신분증의 샘플에 나오는 사진의 주인공은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의 베이징 출입경변방검사총참(北京边检总站)에서 근무중인 추이퉈(崔拓)라는 여경으로 2008년에 입사했다고 한다. # [2] 중국비자발급센터 서울센터 및 부산센터의 경우 해당 비자로 발급중이다. [3] 이것을 가리켜 경유 비자나 임시 비자라고 잘못 일컫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이 스티커를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비자로 착각하고 주지도 않은 비자를 받았다고 후기 쓰는 일이 많으니 낚이지 말 것. [4] 사실 남한뿐만 아니라 폐쇄국가인 북한도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요구한다. 입국심사도 엄격하다. [5] 물론 친절하게 대하는 건 영 안 되겠던 모양이다(...) [6] 물론 특별행정구인 홍콩, 마카오는 무비자 방문 원칙인 데다 공무원들이 중국 대륙과 달리 친절하다. 말 그대로 천사표들. 사실 이런 나라가 드물기는 하다. [7] 한국은 불법체류의 가능성 때문에 중국인의 비자 발급 및 입국에 대해서는 일본보다 더 까다롭게 굴기 때문인지 그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인지했다. [8] 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9] 상하이, 산둥성 [10] 급행신청(3일소요)은 총 비용에 34,000원 추가, 특급신청(2일소요)은 45,000원 추가 [11] 비자수수료(중국 대사관/영사관 지불) + 신청서비스 수수료(비자신청센터 지불) [12] 홍콩 영주권자 전용 [13] 현재 유니온페이 카드 제시시 VIP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14] 대한민국 내 비자센터는 아직 우편 신청이 불가능하다. [15] 주민등록번호, 연봉, 최종 학력, 직장 상사의 연락처, 부모님 및 자녀의 개인정보, 군 복무 여부 등. 이마저도 한차례 간소화된 문항들인데, 과거에는 출신 고등학교까지 물었다. [16] 그것도 30일 혹은 90일 관광용 비자의 경우는 여권만 요구한다. [17]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무, 관광, 친척방문, 경유, 승무 비자는 지문 채취가 면제된다. # 즉 그 이외의 모든 비자 및 면제 기간 종료 이후의 모든 중국비자는 지문 채취가 필수. [18] 물론 사고 치고 도망쳐 온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승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어느 나라에서나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다. 당장 한국 국내에서 도피 중인 미국인, 일본인 범죄자를 생각해 보자. [19] 이마저도 없던 규정을 신설한게 아니라 기존의 규정을 좀더 엄격히 보는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비자 발급이 귀찮아진 건 부정할 수 없었다. [20] 단기방문비자, 현재의 M비자 [21] 어느 정도 자업자득인 면이 있는 것이 당시 큰일났다고 난리난 사람들 대부분이 메이드 인 차이나스럽게 비자 관리를 느슨하게 하는 걸 이용하여 관광비자로 체류하며 사업자 등록 없이 장사하고 학교 다니고 하던 엄밀하게 말하자면 규정을 어기고 있던 셈. 비자 시스템이 정비된 이후에 돌아보면 1회성 헤프닝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유학 과정이 꼬인 건 물론 재산도 손해를 본 사람도 여럿 있었던 듯 하다. [22] 한인 커뮤니티에선 흔히 "탄친(探亲)비자"라고 부른다. [23] 배우자, 부모, 만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한정 [24] 이 비자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비자를 면제받아 놓고 공항에서 비자를 받았다고 착각하고 후기를 쓰는 이들이 많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관광/무비자 경유 문서 참조. [25] 단기비자는 기본적으로 단수비자라서 출국하는 순간 무효화된다. [26] 일반적인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국하면 된다. [27] 과거에는 상하이 국경통상구를 통한 출입국만 가능했으나 현재는 중국 모든 도시로의 입국이 가능하다. [28] 물론 별지비자로 입국하면 공안이 여행 내내 따라붙는건(...) 아니고, 예매한 항공권을 탑승하지 않았다던가, 예약한 호텔에 주숙등기한 기록이 남지 않는다던가 하는 경우. [29] 학생은 일반적으로 1년. 취업의 경우 1~2년, 운 좋으면 3~5년까지 나온다. [30] 과거에는 수첩 형태의 거류증(居留证)을 발급해줬으나 2005년 현재의 형태로 바뀌었다. 그래서 현재도 대부분 사람들이 거류허가를 거류증이라고 부른다. [31] 이 말은 즉 비영주권자 외국인의 중국 본토에서의 법적 신분증은 여권이 유일하며,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시 여권을 소지하고 다녀야한다. [32] 2024년 5월 말 시점. 발급 시점/국적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가장 비싼 건 미국. [33] 카드는 물론, 알리페이 결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