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나라에선 천자(天子)의 딸을 왕희(王姬)라 하여 천자의 적배인 왕후(王后)의 1등 아래에 두었다.
공주(公主)의 작위가 쓰이기 시작한 정확한 시점은 알려지지 않으며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사람인 공양고(公羊高)가 쓴 《공양전 (公羊傳): 춘추의 주석서》에 천자의 딸을 공주라 일컫는 대목이 있다.
전한(前漢) 시대에는 황제의 딸을
공주로, 제후의 딸을 옹주(翁主) 혹은 왕주(王主)로 삼았다.
신나라에선 공주 대신 실주(室主)를 썼으며,
후한(後漢) 시대에는 황제의 딸에겐 현(縣)의 군주라는 뜻으로 현공주로, 제후의 딸에겐 아비의 지위에 따라 향(鄕) 혹은 정(亭)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향공주 혹은 정공주로 봉하였다.
서진(晉)에서는 황제의 딸을 공주로 봉하되 후한 때보다 격을 높여 군(郡)의 군주라는 뜻으로 군공주로 삼고 제후왕의 딸은 현주로 삼으니, 이후
공주는 황제의 딸의 작위로만 국한되었다. 단 원나라에선 종왕(宗王: 황제의 종실으로서 왕으로 봉해진 자)의 딸도
공주로 봉작했다.
장공주와 공주는 작위 앞에 두 글자의 휘호를 쓰다가 출가 후 국호로 교체한다.
북송의
휘종은 외명부 작위를 수정하여 공주를 제희(帝姬)로, 군주(郡主)를 종희(宗姬)로, 현주를 족희(族姬), 군군을 숙인·석인·영인·공인으로, 현군을 실인·안인·유인 등으로 삼게 하였다. 그러나 북송이 패망한 뒤 제희 등의 작위는 다시 공주 등으로 재조정되었다.